「2017년 제6호 환경보호법」
⦁국가•지역: 아랍에미리트 ⦁제 정 일: 2017년 3월 19일
이 법은 「2017년 환경보호법」이라 하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용어와 표현은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부처: 환경부 장관: 환경부장관 차관: 환경부사무차관 환경: 생물과 무생물 및 이에 포함된 모든 구성성분과 이를 둘러싼 공기, 물, 토양과 이중 어느 하나로 인한 작용과 인간이 세운 사업장 또는 수행하는 활동 환경요인: 물, 공기, 토양, 유전적 품종 및 자원 등 생물적 환경과 무기적 환경 오염: 환경부에서 승인한 환경기준 및 표준을 위반하는, 환경요인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변화 또는 생태계를 파괴하면서이러한 변화를 발생시키는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재해 또는 환경요인의 작용을 제한하거나 그 요인의 경제적, 미학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생물의 자연적인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 환경파괴: 직접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심각하게 환경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그 성질을 훼손시키거나 자원을 고갈시키거나 환경요인이나 생태계 또는 인류유산이나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등 환경에 미치는 모든 영향 환경보호: 환경요인과 요소의 보존, 개발 및 파괴나 오염 방지 지속가능한 개발: 안전한 환경과 경제개발과 사회개발의 균형을 실현하는 개발로 다음 세대의 쾌적한 삶을 위하여 자연자원을 보존하는 방식으로의 자연자원 이용도 이에 포함된다. 기술규정: 용역, 상품 또는 생산방식의 특성 및 관리시스템에 대하여 정한 문서로 용어, 기호, 정보, 포장, 상표표시 및 상품이나 포장방식에 적용하여야 하는 표시항목 등을 기재한다. 자문기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자문제공, 환경분석연구를 포함한 연구진행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승인 받은 법인 또는 자연인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의단계를 개시하기 전에 자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수행과정 중에, 사업완료 시 및 그 이후에 환경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환경오염 또는 파괴를 줄이기 위하여 진행하는 예측•연구 환경조사: 자문기관을 통하여 사업장의 사업을 환경적 측면에서 감시하고 환경오염이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는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로 연구에는 환경조정계획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환경조정계획: 환경조사연구를 통하여 작성하고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계획으로 사업장의 환경상황을 수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사업장: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상업, 수공업, 농업 또는 서비스 분야의 활동과 공공기관, 공기업, 국가기관, 민간기관과 사업체와 토지, 건물, 시설물, 인프라서비스에 관한 활동 등을 수행하는 장소 환경감시네트워크: 환경요인과 그 오염원을 감시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유관기관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연구소 및 전문기관 환경기준: 승인된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배출이 허용된 오염물질의 환경 내 분포에 대한 허용한도 위험폐기물: 과학적•기술적 요건에 따라 처리된 경우를 제외하고, 여러 활동이나 작업으로 발생하여 위험물질을 함유하고 원자재 또는 대체재로 사용이 불가한 쓰레기 또는 연소재 환경승인: 환경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활동수행 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이 환경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받는 승인 환경허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조사를 토대로 한 환경요청사항 및 기준을 준수하거나 환경부에서 정한 기타 필요사항을 의무화하는 지정요건에 따라 사업장을 설립하거나 사업장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가동하거나 이에 부수되는 활동을 수행하도록 환경부 또는 기타 기관이 부여하는 허가 환경인가: 환경부가 환경허가를 통하여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여부를 확인한 후 사업주에게 사업개시에 대한 승인에 따라 발급하는 인가 환경지도: 환경요인 및 물과 기타 자연자원 등 환경요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온난화 지역과 환경에 민감한 지역, 관할기관으로부터 토지사용지정을 위한 기준조건을 명확히 표시한 지도 수자원: 사람이 소비할 수 있거나 소비할 수 없는 바다, 호수, 강, 샘, 빗물, 댐, 우물, 연못, 저수지 등 지표수, 지하수, 광천수 및 온수 수자원보호구역: 수자원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수자원관개부에서 공표한 수자원보호지침에서 정한 제2, 제3의 수자원보호구역도 이에 포함된다. 수분(水盆): 왕국 내 강이나 강의 지류, 지하수, 계곡물이 영구적으로 또는 간헐적으로 흐르는 지표부분 자연보호지역: 멸종위기상태에 있거나 외부에서 사냥이나 소유가 금지된 동식물, 조류, 및 생물종을 보호하거나 외부에서 제거 또는 소유가 금지된 특정 종류의 암석과 토양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별히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구역 생물학적 다양성: 토양, 바다 또는 물의 생태계에 서식하는 여러 종류의 생물 간 다양성으로 다른 종 간의 다양성과 동일한 종 간 다양성을 모두 포함한다. 기후변화: 어떠한 활동의 결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여 유사한 계절 동안 이상기후를 발생시키고 대기의 조성이 변화하고 환경요인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온실가스: 자연적으로 그리고 인공적으로 땅에서 복사되는 방사선을 흡수하여 재방출하고 기후변화현상에 일조하는 기체성 대기구성물 국내 자연보호지역망: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자연보호지역 또는 기타 지역 환경특별구역: 국내개발과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관리의 개념을 결합하는 포괄적인 노선에 따라 국내 자연보호지역망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특별한 자연유산과 이에 부가된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어 지정학적으로 정한 모든 구역으로, 장관의 결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관계인이 실질적으로 연합하여 운영한다. 사막화: 기후변화와 인간이 행하는 활동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건조한 지역, 반건조 지역 및 다소 습한 지역의 토지가 사막화하는 현상 생물안전: 인류에게 유해한 영향을 끼치거나 위험이 될 수 있는 생물학적 기술과 이에 대한 이용 및 유통으로 발생하는 주요 생물종의 노출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 환경감시관: 사업장에 대한 환경감시업무를 수행하여 이 법과 이에 따라 공포한 규칙 및 지침의 수행여부를 확인하도록 장관이 지명한 공무원이나 장관이 서면위임한 기관의 담당직원 환경범죄: 환경요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관하여 공포한 규칙, 지침, 규격, 기술규정 및 결정에 명시한 필요항목과 조건에 대한 위반행위 법원: 이 법과 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한 지역에 소재한 관할법원
가- 환경부는 왕국 내 환경보호를 관할하는 주무기관으로 본다. 나-1- 환경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은 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환경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 정책, 계획, 지침, 결정과 이에 따라 공표한 규칙을 이행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보호를 위한 공공정책 마련과 이에 필요한 계획 및 프로그램의 마련, 개발, 이행감독 2- 허가기관과 국내•아랍•국제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할기관과 협의 3- 기후변화과정을 예측하고 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기후변화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기술이전,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 재조정 및 분배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거나 줄이는데 국가차원의 역량 집중 4- 유엔기후변화협약 등 요르단이 체결한 환경에 관한 모든 협약 또는 기타 요르단이 승인한 관련 협약이나 의정서의 이행여부 감시 5- 다양한 생물종 보호, 특별히 환경보호가 필요한 장소나 지역, 환경특별구역 및 환경에 민감한 지역을 지정하고 감시 및 관리, 자격을 자격을 갖춘 기관에 대하여 이 지역의 관리 및 감독업무 위임 6- 수자원관개부에서 공포한 수자원보호지침에서 정한 제2, 제3의 수자원보호구역에서 오염으로부터 수자원 보호 7- 환경상 높은 수준의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하여 환경허가 발급 8- 공공기관, 민간부문, 비정부단체에서 허가기관에 제출한 사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감독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그 운영과 이행여부 확인으로, 해당기관은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적 측면과 기술적 측면에서 작성한 정기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9- 관련규칙에 따라 모든 수단을 동원한 위험물질의 분류, 수집, 보관, 운송, 파기, 처리, 유통 또는 거래에 관한 기준 마련 10-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이 토지이용에 관한 설계 및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 수행 시 참고할 수 있는 환경지도 마련 11- 내각에 국내 자연보호지역망과 그 경계, 지역운영 및 활성화와 지역에 대한 유해한 영향 차단에 필요한 기술적, 재정적 장치 및 장비 승인에 대한 보고 12- 관련지침에 명시한 기준에 따라 자문기관 승인 13- 승인 받은 학술기관 및 연구소를 통하여 국제지침 및 규격에 따라 환경요인 감시 및 그 구성요소 측정, 환경감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4- 환경정보 수집•분석•보관 및 국내환경에 관한 정보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운영, 이에 대한 고도화•이용•제공 15- 왕국의 환경상태에 대한 정기보고서 작성, 전자적 방식을 동원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요약서 및 각종 연구결과물과 결정문 게재 등 환경에 관한 연구진행 및 인쇄물 발간 16- 자연작용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가능성이 있는 환경상의 비상사태 및 재해대처계획 마련과 유관기관과의 계획 수행 17- 법령 및 규칙의 제안 및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환경지침 공포 18- 1개 또는 여러 개의 환경위원회 조직, 그 업무와 회의 및 결정채택방식은 위원회 조직에 관한 결정을 통하여 정한다.
가- 환경허가와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따라 사업장을 분류하며, 이 경우 사업장은 관련 규칙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업장은 환경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환경부에서 승인한 자문기관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관련규칙에 따라 사업을 변경하거나 확장하기 전에 환경부에 신고하여 이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 장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경에 피해를 발생시켰거나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난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조사 실시를 명할 수 있다. 마- 이 법의 시행 전 존속하고 환경부의 환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법의 규정 및 이에 따라 공포한 규칙에 따라 환경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분류된 활동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한 모든 사업장은 환경조사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사업장에 대한 환경인가는 환경인가규칙에 따라 갱신한다.
가- 왕국 내에서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여 반입, 수입, 저장, 유통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위험물질은 관련규칙에 따라 정한다. 나- 제(가)항의 규정에 따라 왕국 내에서 반입, 수입, 저장, 유통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위험물질을 반입한 때에는 환경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비용으로 위험물질을 원산국으로 반출조치하고,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 명시한 어떠한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벌금, 관련비용과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타 배상 또는 벌칙을 명한다.
왕국의 영토 내에는 어떠한 방식을 동원하여 모든 위험폐기물의 반입, 수입, 보관, 유통, 사용, 폐기 또는 투기를 금지하며, 위험폐기물은 관련규칙에 따라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환경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폐기물을 위반한 자의 계산으로 원산국으로 반출조치하고 이 법 또는 기타 법률에 명시한 어떠한 벌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한 벌금, 관련비용과 피해를 부담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기타 배상 또는 벌칙을 명한다.
환경부에서 승인한 요건과 절차와 장소에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방식을 동원하여 쓰레기, 고형폐기물 또는 액체폐기물을 수집, 운송, 투척, 분리, 처리, 연소, 제거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가- 물리적,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특성 또는 다른 이유로 자원에 대한 환경오염 또는 파괴를 유발하거나 온도하락이나 상승 또는 자연적 특성을 변화시키거나 생물종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 장비 또는 도구를 수자원, 저수지 또는 해양환경에 또는 그 안의 안전구역에 투기, 배출, 유출, 매장, 수장 또는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 가져다 놓는 행위는 금지한다. 나- 유관기관가 협의하여 환경부가 정한 조건과 기준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에서 정한 장소 외 다른 장소에서 제조 또는 가정용 소비로 발생한 모든 폐수를 투기, 배출, 유출 또는 수집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다- 공업폐수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환경부에서 정한 필요사항 및 기준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여야 한다.
기계, 차량 등의 사용 시 승인된 규격 및 기술규정과 지침에서 정한소음 및 진동에 대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승인된 규격 및 기술규정과 환경허가조건에 따라 허용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배출이 발생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장은 배출을 통제하거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설치 등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염을 막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오염을 유발하는 배출이 발생하는 모든 차량은 승인된 규격 및기술규정, 관련 지침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배출 전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장비설치 등 오염을 막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공공유관기관은 승인된 규격 및 기술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차량에 대한 허가를 발급하거나 허가를 갱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구역 내 국내 자연보호지역망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토양환경 또는 해양환경의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모든 활동이나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명시한 자연의 균형을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조류나 육지 또는 해양에 서식하는 동식물 및 산호를 파괴하거나 뽑거나 사냥하는 행위 또는 이를 운반하거나 제거하거나 손상시키거나 점유하거나 기타 전부 또는 일부를 멸종시킬 수 있는 행위 또는 이를 살아있거나 죽은 상태로 판매하거나 전시하거나 유통시키거나 처분하는 행위 2- 지질학적 또는 지리적 구성물이나 여러 동식물이 발생하거나 많이 서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자연적이거나 미관적인 장소를 훼손하거나 이 중 어느 하나를 파괴하는 행위 3- 자연보호를 위한 운영계획에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도의 지역에서 채굴하거나 길을 내거나 농업, 공업, 상업 또는 서비스 분야의 활동 수행 나- 자연보호구역에서 특수한 동식물의 유전적인 품종 및 자원의 유전적으로 변형된 물질을 반입하거나 개발하거나 매매하는 등 자연적인 서식지 내외에서 해당품종 및 자원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이나 행위를 금지한다. 다- 자연보호지역 내 활동허가조건은 관련지침에 따라 정한다.
가- 환경부에 (환경보호기금)을 조성하며, 기금은 환경상의 우선항목에 따라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요인을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기금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정을 개설한다. 다- 기금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리가 지명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위원 중 3인은 민간부문에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라- 기금의 지출 및 수입 등 기금운영위원회의 회의개최, 구성, 업무, 권한에 관한 규정 및 절차와 기금에 관한 일체의 사안은 관련규칙에 따라 정한다.
환경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및 회사의 허가를 관할하는 기관은 허가 또는 허가갱신에 대한 환경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 환경부는 경우에 따라 승인된 규격 및 기술규정, 환경허가조건및 환경조정합의에 따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한 환경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높거나 낮은 활동을 분류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국내기관을 감시 및 감독하며, 다른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 시 환경감시조치를 위임할 수 있다. 나- 사업장 또는 환경부의 감시대상인 모든 기관은 환경감시관에게 협조하고 감시업무수행에 필요한 서류 및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장관은 불시에 발생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 환경감사관의 결정을 토대로 2주 이내의 기간 동안 사업장의 임시폐쇄 또는 전면적이거나 부분적인 활동중단에 대한 결정공포를 포함하여 오염을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사업장 폐쇄 또는 활동중단기간은 환경부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오염원인을 제거하고 상황을 시정할 때까지 갱신할 수 있다. 나- 환경부는 위반한 자의 비용으로 오염문제를 시정하고 환경부가 정한 기간 동안 오염문제의 시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시정비용 중 25%에 상당한 비용을 그에 대한 관리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다.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정한 벌칙을 선고하는 경우 다음 각 항의 규정을 준수한다. 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저지른 죄와 이에 대하여 정한 벌칙에 대하여는 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이 법에 명시한 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공모, 가담 또는 이를 사주한 자는 그 죄의 정범과 동일한 형에 처한다. 다- 이 법에 명시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저지른 경우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라- 사업장의 책임을 면하도록 할 목적으로 또는 면책에 대하여 공모하여 이 법과 이에 따라 공포한 규칙 및 지침에 대한 위반행위를 저지른 모든 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대하여 정한 형에 처한다.
가- 환경승인을 취득한 사업장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규격 및 기술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5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환경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업장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규격 및 기술규정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1,000디나르 이상 3,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환경허가조건을 위반한 모든 자는 3,0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이 법 및 이 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에 따라 환경승인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활동을 수행한 모든 자는 2만디나르 이상 10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을 시정할 때까지 해당사업장을 폐쇄한다. 마- 환경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한 모든 자는 1,000디나르 이상 3,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바- 환경인가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활동을 수행한 모든 자는 5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황을 시정할 때까지 해당사업장을 폐쇄한다.
가- 제6조제(나)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2,000디나르 이상 1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제7조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만디나르 이상 10만디나르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하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비용으로 해당물질을 원산국이나 처리가 가능한 기타 지역으로 반환조치하도록 명한다. 다-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디나르 이상 2,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병과하고, 법원은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의 비용으로 해당행위를 저지르는데 직접 사용한 물질, 장비 및 기계를 몰수하거나 이에 대한 파기를 명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은 벌금 및 소송에서 선고 받은 배상액의 50%에 상당한 금액의 추가납부를 대가로 해당물질, 장비 및 기계의 인도를 결정할 수 있다.
가- 고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수자원 오염을 발생시킨 모든 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고의로 수자원오염을 유발하였으나 그 정도가 심각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금고와 2만디나르 이상 5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 고의로 수자원오염으로 유발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 상태에서 오염문제 시정이 불가하거나 수자원 구성성분 또는 요소에 계속하여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때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과 10만디나르 이상 1백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1- 해양환경에 심각하지 아니한 수준의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투기, 배출, 유출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와 500디나르 이상 5,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해양환경에 심각한 수준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투기, 배출, 유출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1만디나르 이상 5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그의 비용으로 피해복구를 명한다. 나-1- 해양환경에 심각하지 아니한 수준으로 유해한 모든 물질을 투기, 배출, 유출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리는 법인에 대하여는 10만디나르 이상 25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하고 해당법인의 비용으로 피해복구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피해를 유발한 도구 및 장비의 몰수를 명한다. 2- 해양환경에 심각한 수준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투기, 배출, 유출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리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만디나르 이상 1,000만 디나르 이하의 벌금을 명하고 해당법인의 비용으로 피해복구와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피해를 유발한 도구 및 장비의 몰수를 명한다. 다- 제(나)항에 명시한 위반행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른 기선, 선박, 수송선 등의 선장에 대하여는 제(나)항에 명시한 형에 처하고, 그 기선, 선박, 수송선 등의 선원 중 어느 하나가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때에는 선장에 대하여 이 법에 공범에 대하여 정한 형에 처하고, 법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명한 금액을 납부할 때까지 경우에 따라 기선, 선박 또는 수송선과 그 부속물 전부를 압류할 수 있다.
가- 자연보호종 또는 자연보호구역에 심각하지 아니한 수준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투기, 배출, 유출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리는 모든 자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금고와 5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와 벌금을 병과한다. 나- 자연보호종 또는 자연보호구역에 심각한 수준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투기, 배출, 유출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리는 모든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금고와 2,000디나르 이상 1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와 벌금을 병과한다. 다- 자연보호종 또는 자연보호구역에 심각하지 아니한 수준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투기, 배출, 유출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리는 법인에 대하여는 5,000디나르 이상 1만 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 자연보호종 또는 자연보호구역에 심각한 수준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투기, 배출, 유출 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버리는 법인에 대하여는 5만디나르 이상 20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지역의 복구를 명한다.
가-제11조제(가)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에 대하여는 2,000디나르 이상 1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환경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는 사업장인 경우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나- 제11조제(나)항의 규정을 위반한 모든 자는 50디나르 이상 1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제(가)항이 규정에 따라 장관이 공표한 임시폐쇄 또는 영업정지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업장은 500디나르 이상 2,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호 등을 바다에서 채취 또는 반출하거나 해양생물에 대하여 어업 또는 매매하거나 이를 훼손한 모든 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만디나르 이상 5만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저지른 자가 사업장인 때에는 그 형을 2배까지 가중한다.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상의 금고 또는 5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와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 모래투기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자 2- 길가, 공공장소 또는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은 장소 외에서 음식물이나 기타 쓰레기를 투기 또는 보관하거나 오염 또는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이는 투기하는 자 3- 처리되지 아니한 유기비료를 관련지침을 위반하고 운반, 저장, 유통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자 나- 위반행위를 저지른 자가 사업장인 경우 제(가)항에 명시한 벌금을 2배까지 가중한다.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이나 지침을 위반한 모든자는 별도의 형을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디나르 이상 1,00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금고와 벌금을 병과한다. 나- 이 법에 명시한 규정을 위반한 죄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미수에 대하여는 『형법』에 명시한 미수에 대하여 정한 형에 처한다. 다- 이 법에 명시한 형의 적용은 다른 법률에 명시한 더 중한 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장관은 이 법에 명시한 권한 중 어느 하나를 환경부사무차관, 환경부의 1급에 속하는 직원 또는 각 주(州)의 환경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임은 서면으로 한다.
투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에 대하여 이 법과 이에 따라 공포한 규칙 및 지침을 적용한다.
가- 내각은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을 공포한다. 나- 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공포하고, 이 경우 해당지침은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2006년 제52호 환경보호법』은 폐지하며, 이 법과 『2003년 제1호 환경보호법』에 따라 공포한 규칙 및 지침은 『2017년 제6호 환경보호법』에 따라 다른 규칙 및 지침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