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防止船舶汚染海洋環境管理條例

2009년 9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61호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방지관리조례(防治船舶污染海洋环境管理条例)》 는 2009년 9월 2일 국무원 제72차 상무회의를 통과하였으므로 이에 공포하는 바이며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쟈바오 총리

목록 제1장 총칙 제2장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에 관 한 일반 규정 제3장 선박오염물의 배출과 수용 제4장 선박의 유관 작업활동의 오염방지 제5장 선박오염사고의 응급처치 제6장 선박오염사고의 조사 처리 제7장 선박오염사고의 손해배상 제8장 법률책임 제9장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 여 《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 에 근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을 오염시키 는 것을 방지하는데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는 예방이 우선이고 조치와 결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4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부서는 관할 항구구역의 수역 내의 비군사선박과 항 구 수역 외의 비어업, 비군사선박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예 방과 후속 조치 작업을 주관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으로 해 양관경을 오염시키는 것에 대한 감독관리를 담당한다.

제5조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는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 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근거에 따라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응급조치구축기획을 편성 하고 국무원에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연해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국무원이 비준한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응급 기능구축계획에 따라 해당 지역의 현실적 정황에 근거하여 상응하는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응급조치구 축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제6조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 연해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는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응 급조치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고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응급예비안을 제정해야 한다.

제7조

해사관리기구는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에 근거하여 해양주관부서와 함께 선박 및 그 유 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모니터링체제와 감시 체제를 구축하여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

제8조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 연해지역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인민정 부는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응급기능수립계획에 따라 전문적인 응급구조대와 응급설비를 마 련하고 전용 시설, 설비와 기자재를 구비해야 한다.

제9조

모든 기관과 개인은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발견하거나 이를 조성할 위험을 발견했을 시 즉시 인근의 해사관리기 구에 보고해야 한다.

제2장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에 관 한 일반 규정

제10조

선박의 구조, 설비, 기자재는 국가의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 방 지 기술규범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선박은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의 규정 및 중화인민공화 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의 요구에 의거하여 선박에 상응하는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하는 증서, 문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11조

중국국적 선박의 소유인, 경영인 또는 관리인은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 서의 규정에 따라 선박으로 인한 오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 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선박으로 인한 오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체제에 대해 심사하고 기준에 합격한 경우 상응하는 선박안전관리증서와 관련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제12조

항구, 부두, 선적장 및 선박의 수리와 건조에 종사하는 기관은 마땅히 하역화물의 종류와 출입 중량 도는 선박의 수리건조능력에 상응하는 오염 의 감시시설과 오염물 수용시설을 구비하고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 록 해야 한다.

제13조

항구, 부두, 선적장 및 선박의 수리와 건조, 인양, 해체 등 작업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은 마땅히 오염의 방지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예방하는 제도 를 구축하고 국가의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규범과 기준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오염방지설비와 기자재 를 구비하고 해사관리기구의 전문적인 검수를 받아야 한다. 항구, 부두, 선적장 및 선박의 수리와 건조, 인양, 해체 등 작업활동에 종 사하는 기관은 마땅히 구비하고 있는 오염방지 설비와 기자재를 정기적으 로 조사하고 유지하여 오염방지설비와 기자재가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 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14조

선박소유인, 경영인 또는 관리인 및 관련 작업기관은 마땅히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응급예비안을 수립 하고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항구, 부두, 선적장의 경영인은 마땅히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응급예비안을 제정하여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선박, 항구, 부두, 선적장 및 기타 유관 작업기관은 마땅히 응급예비안에 따라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상응하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제3장 선박오염물의 배출과 수용

제15조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해양으로 배출하는 선박쓰 레기, 생활하수, 기름을 포함한 오염물, 독성물질이 함유된 오수, 폐기가스 및 밸러스트 워터는 마땅히 법률,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 나 참여한 국제조약 및 관련 기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선박은 마땅히 전항이 규정하는 배출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오염물을 항구 수용시설로 처리하거나 선박오염물 수용기관이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 선박은 법에 따라 확정한 해양자연보호구역, 해변 명승지, 중요한 어업수 역 및 기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해역에 선박오염물을 배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선박의 오염물의 처리는 상응하는 기록부에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선박은 사용을 완료한 선박쓰레기 기록부를 선박 내에 최소 2년을 비치해 야 한다. 사용을 완료한 기름오수, 독성 함유오염물 기록부는 선박 내에 최소 3년을 비치해야 한다.

제17조

선박오염물 수용기관의 선박쓰레기, 폐유, 기름오수, 독성함유오염물의 수용작업에 종사함에 있어 마땅히 법에 따라 해사관리기구의 비준을 받아 야 한다.

제18조

선박오염물 수용기관의 선박오염물의 수용은 마땅히 선박에 오염물 수용 증서를 구비하고 선방이 서명하여 확인해야 한다. 선박은 오염물 수용증서로 해사관리기구에 오염물 접수증명을 처리해야 하 며 오염물 수용증명은 관련 기록부 내에 보관해야 한다.

제19조

선박오염물 수용기관은 마땅히 국가의 오염물 관련 처리규정에 따라 수 용한 선박오염물을 처리하고 매월 선박오염물의 수용과 처리상황을 해사관 리기구에 보고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4장 선박의 유관 작업활동의 오염방지

제20조

선박의 청소, 정리, 유류공급, 선적 및 하역, 라이트닝, 수리 및 건조, 인양, 해체 등의 작업에 종사하여 오염위해성물질을 포장, 충전하고 오염 제거작업 및 선박을 이용하여 해상 또는 해저의 시공 등의 작업활동에 이 용하는 경우 마땅히 상응하는 조작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오염방지의 안 전과 예방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작업활동에 종사하는 인원은 마땅히 오염방지의 안전과 예방에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구비해야 한다.

제21조

선박이 오염위해성화물의 적재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오염유해성물 질을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부두, 선적장은 이를 위하여 관련 작업을 해서 는 아니 된다. 오염위해성물질의 명단은 국가해사관리기구가 공포한다.

제22조

오염위해성물질을 적재하여 출입하는 항구의 선박의 운송업자, 물질소유 인 또는 대리인은 마땅히 해사관리기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야 항구에 출입하고 월경하여 체류하거나 하역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오염위해성물질을 적재한 선박은 마땅히 해사관리기구가 공포한 오염물의 안전한 하역과 처리기능을 갖춘 부두, 선적장에서 하역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제24조

화물소유인 또는 대리인의 선박의 오염위해성물질의 적재의 교부는 마땅 히 화물의 포장과 표지 등이 오염물질의 안전과 예방에 관한 유관규정을 준수하고 운수증서 상에 명확히 화물의 기술적 명칭, 번호, 종류(성질), 수량, 주의사항과 응급조치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화물소유인 또는 대리인이 오염위해성이 불분명한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는 마땅히 국가 해사관리기구가 인정하는 평가기구에서 평가하여 화물의 위해 성 성질 및 안전과 예방에 관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한 후에야 선박에 적재 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25조

해사관리기구가 신고하도록 규정한 선박이 적재한 오염위해성 물질을 신 고하지 아니하거나 선고한 내용이 실제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개봉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 다. 해사관리기구가 오염위해성 물질을 조사할 시에 화물소유인 도는 대리인은 현장에 있어야 하고 화물의 이동을 책임져야 하며 화물의 포장을 해체하고 재봉합을 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 직접 조사, 재검사를 하거나 견본을 채취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26조

포장하지 않은 액체형 위해성 화물의 라이트닝 작업을 취급하는 선박의 경우 운송업자, 화물소유인 또는 대리인은 마땅히 해사관리기구에 신청서 를 제출하고 작업 장소를 고지하며 라이트닝 작업계획, 작업절차, 오염방 지조치 등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마땅히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허가 또는 비 허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2일 영업일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해사관리기구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5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법에 따라 선박의 유류공수작업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마땅히 해사관리기 구에 등록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선박의 유류공수작업에 대해 조사 감 독을 실시하고 오염에 대한 안전과 방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지해 야 한다.

제28조

선박의 연료공급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마땅히 연료공급증서를 첨부하고 선박에 선박에 대한 연료공급증서와 연료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선박과 선박의 연료공급기관은 마땅히 연료공급증서를 3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연료 샘플을 적당한 곳에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29조

선박을 수리하고 바다 위에서 해체하는 장소는 반드시 환경기능계획과 해양기능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해사관리기구가 현지의 환경보호주관부서와 해사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하고 공포해야 한다.

제30조

선박의 해체에 종사하는 기관은 선박의 해체작업 전에 마땅히 선박 상의 잔여물과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일탱크의 잔여 기름을 운반하고 선박의 청 소 및 가스 프리(gas free) 등의 작업을 진행하고 해사관리기구의 검사를 거쳐 통과되어야만이 선박해체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선박의 해체에 종사하는 기관은 마땅히 적시에 선박해체작업장을 청소하고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선박해체 시 발생하는 오염물을 처리해야 한다. 해변에서의 선박해체작업을 금지한다.

제31조

선박이 중화인민공화국내의 강하와 영해를 경유하여 위험폐기물을 운송 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의 영역에서 경유하여 위험폐기물을 운송 하는 경우 마땅히 사전에 국무원 환경보호주관부서의 서면동의를 취득한 후 해사관리기구가 지정하는 항선에 따라 운반해야 하며 정시에 선박이 위 치한 장소를 보고해야 한다.

제32조

선박을 이용하여 바다에 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마땅히 사실대로 출발 항구 소재지의 해사관리기구에 해양주관부서의 승인문서를 제시하고 사실 조사를 거친 후에야 선박의 출항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 선박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배출할 시 사실대로 배출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항구로 돌아온 후 출발항구 소재지의 해사관리기구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포장하지 않은 액체성 오염위해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과 1만톤 이상을 적재한 기타의 선박은 그 경영인이 작업 전 또는 항구의 진출입 전에 오염 제거작업자격을 취득한 기관과 오염제거작업협정을 체결하고 쌍방이 선박 의 오염사고 발생 후 오염제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선박경영인과 오염제거작업협정을 체결한 오염제거작업기관은 마땅히 선박 의 오염사고가 발생한 후에 오염제거작업협정에 따라 적시에 오염제거작업 을 진행해야 한다.

제34조

오염제거작업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마땅히 해사관리기구에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는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一) 구비하고 있는 오염제거시설, 설비, 기자재와 작업인원은 국무원 교 통운수 주관부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二) 제정한 오염제거작업 방안은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으로 인한 해 양환경 오염의 방지에 관한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三) 오염물의 처리방안은 국가의 오염방지에 관한 유관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마땅히 신청을 수리한 후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하며 조건에 부합하는 기관에 자격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 기관이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5장 선박오염사고의 응급처치

제35조

이 조례에서 선박오염사고라 함은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으로 인하여 유류, 유류 혼합물과 기타 유독성 및 유해물질의 누설로 인해 조성된 해양 환경오염사고를 가리킨다.

제36조

선박오염사고는 이하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一) 특별히 중대한 선박오염사고란 선박의 유출된 기름이 1000톤 이상 이거나 직접적으로 2억위안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조성한 선박의 사고를 말한다. (二) 중대한 선박오염사고란 선박의 유출 기름이 500톤 이상 1000톤 이 하이거나 직접적으로 1억위안 이상 2억 위안 이하의 경제적 손실을 조성 한 선박오염사고를 말한다. (三) 비교적 큰 선박오염사고란 선박의 유출 기름이 100톤 이상 500톤 이하이거나 직접적으로 5천만위안 이상 1억위안 이하의 경제적 손실을 조 성한 선박오염사고를 말한다. (四) 일반 선박오염사고란 선박의 유출 기름이 100톤 이하이거나 직접적 으로 5천만위안 이하의 경제적 손실을 조성한 선박오염사고를 말한다.

제37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에서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중화인민공 화국이 관할하는 해역 외에서 발생하는 오염사고로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 하는 해역의 오염을 조성하였거나 조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마땅히 즉시 관련 대응예비안을 가동하여 오염을 통제 및 제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인근의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선박 및 그 유관 작업활동이 해양환경에 오염을 조성할 가능성을 발견한 경우, 선박, 항구, 선적장에서 즉시 상응하는 응급처리조치를 취하고 인근 의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해사관리기구는 즉시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상급 해사관리기 구 또는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이와 함께 연해의 구를 설 치한 시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선박 오염사고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 선박의 명칭, 국적, 콜사인 또는 번호 (二) 선박소유인, 경영인 또는 관리인의 명칭, 주소 (三) 사고가 발생한 시간, 지점 및 관련 기상과 해양 상황 (四) 사고의 원인 도는 사고 원인의 초보적 판단 (五) 선박 상의 오염물의 종류, 수량, 적재 위치 등 상황 (六) 오염 정도 (七) 이미 조치하였거나 조치 예정인 오염의 통제, 제거 조치와 오염통제상황 및 구호요청 (八)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가 규정하는 마땅히 보고해야 하는 기타의 상황. 선박오염사고의 보고서를 제출한 후 새로운 정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 유 관 기관은 마땅히 적시에 보고해야 한다.

제39조

특별히 중대한 선박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하는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는 사고의 응급지휘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중대한 선박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마 땅히 해사관리기구와 회동하여 응급지휘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비교적 큰 선박오염사고와 일반 선박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구를 설치한 시 급 인민정부는 해사관리기구와 회동하여 응급지휘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유관부서, 기관은 마땅히 사고응급지휘기구의 통일된 지휘하에서 응급예비 안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상응하는 응급처치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제40조

선박의 사고 발생 시 침몰위험이 있는 경우 선원은 배에서 이탈하기 전 에 최대한 모든 선창, 오일탱크, 파이프의 밸브를 잠그고 화물선창, 오일탱크의 가스배출구를 막아야 한다. 선박이 침몰한 경우 선박소유인, 경영인 또는 관리인은 마땅히 적시에 해 사관리기구에 선박연료, 오염 위해성화물 및 기타 오염물의 성질, 수량, 종류, 적재 위치 등의 정황을 보고하고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 을 제거해야 한다.

제41조

선박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선박이 침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 는 해역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해지역의 구를 설치한 시급 이 상의 지방인민정부, 해사관리기구는 응급처치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유관기 관 또는 개인의 선박과 오염방지시설, 설비, 기자재 및 기타 물자를 수용 할 수 있으며 유관기관과 개인은 마땅히 이에 협조해야 한다. 수용된 선박과 오염방지시설, 설비 기자재 및 기타 물자는 사용을 완료하 거나 응급처치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 마땅히 적시에 반환해야 한다. 선박 과 오염방지시설, 설비, 기자재 및 기타 물자가 수용되었거나 수용 후 훼 손, 멸실된 경우 마땅히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42조

선박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사관리기구는 청소, 인양, 난파물제거, 예인, 항공조종, 라이트닝(lightening)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으로 인한손해를 줄여야 한다. 관련 비용은 해양환경오염을 조성한 선박, 유관작업 기관이 부담한다. 전항 규정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선박은 출항 전에 관련 비용을 납입하 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무적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43조

선박오염사고의 처리에 사용한 유분산제는 국가의 관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해사관리기구는 적시에 국가의 유관기준에 부합하는 유분산제의 명단을 사 회에 공포해야 한다. 선박, 유관기관이 유분산제를 사용하여 선박오염사고를 처치하는 경우 마 땅히 《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 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6장 선박오염사고의 조사 처리

제44조

선박오염사고의 조사와 처리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一) 특별히 중대한 선박오염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수권한 국무원교통운수주관부서 등의 부서가 사고의 조사와 처리를 조직한다. (二) 중대한 선박오염사고는 국가 해사관리기구가 사고의 조사와 처리를 조직한다. (三) 비교적 큰 선박오염사고와 일반 선박오염사고는 사고발생지의 해사관 리기구가 사고의 조사와 처리를 조직한다. 선박오염사고가 어업에 손해를 조성하는 경우 마땅히 어업주관부서가 함께 조사와 처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군사항구수역에 손해를 조성한 경우 군대의 유관주관부서가 함께 조사와 처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제45조

선박오염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조사처리를 조직하는 기관 또는 해사관리 는 마땅히 적시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사고의 조사를 개진해야 하며 사고 현장을 검증하고 관련 선박을 조사하고 관련 인원에게 질의하며 증거를 수 집하여 사고의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제46조

사고의 조사처리를 조직하는 기관 또는 해사관리기구는 사고의 조사와 처리의 필요에 따라 잠정적으로 상응하는 증서, 문서, 자료를 압류할 수 있으며 필요시에는 선박이 항구를 이탈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출항 금지명 령, 출항 변경 명령, 작업 정지 명령에서 선박 압류에 이르는 명령을 내릴수 있다.

제47조

사고의 조사와 처리는 유관기구에 위탁하여 기술검증, 점검, 검측을 받 아야 하는 경우 마땅히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서가 인정하는 기구에 위탁 하여 진행해야 한다.

제48조

사고의 조사와 처리를 조직하는 기관 또는 해사관리기구는 사고의 조사 와 처리를 개진할 시 선박오염사고의 당사자와 기타 유관인원은 사실대로 정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조사의 과정에서 증거를 위조, 은닉, 증거를 훼멸하거나 기타의 방식으로 증거수집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 다.

제49조

사고의 조사처리를 조직하는 기관 또는 해사관리기구는 마땅히 사고의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고인증서를 작성하고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사고인정서는 사고의 기본적 정황, 사고의 원인과 사고의 책임을 명기해야 한다.

제7장 선박오염사고의 손해배상

제50조

해양환경의 오염으로 손해를 조성한 책임자는 마땅히 그 위해를 제거하 고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완전이 제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해양환경의 오염을 조성한 경우 제삼자가 위해를 제거하고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51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적시에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도 여전히 해양환경에 손해를 조성하는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제 한다. (一) 전쟁 (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三) 등대 또는 기타 항해보조설비를 운영하는 주관부서가 직무를 집행하 는 과정에서 소홀 또는 기타 과실행위.

제52조

선박오염사고의 배상한도는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中華人民共和國海商 法) 》의 해사배상책임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그러나 선박에 적재한 포장하지 않는 영속적 유류물질이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 에 오염을 조성한 경우 배상한도액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 한 국제조약의 유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전항에서 말하는 영속적 유류물질은 모든 종류의 탄화수소류 석유를 말한 다.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소유인은 국무 원 교통운수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민사보험 에 가입하거나 상응하는 재무담보를 취득해야 한다. 단, 1000톤 이하의 비유류물질을 적재한 선박은 제외한다. 선박소유인이 가입인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민사보험 또는 취득한 재무적 담보의 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 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유관규정의 유류오염배상한도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보험을 담당하는 상업성 보험기구와 상호 부조형 보험기구는 국가 해사관리기구가 국무원 보험감독관리기구의 의견 을 청취한 후 확정하고 공포한다.

제54조

이미 이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박의 유류오염손해의 민사책임보 험을 가입하였거나 재무 담보를 취득한 중국국적의 선박 소유인은 마땅히 선박국적증서, 선박유류오염손해에 관한 민사책임보험계약서 또는 재무담보증명을 선적항의 해사관리기구에 선박의 유류오염민사책임보험증서 또는 재무보증증서의 처리를 신청해야 한다.

제55조

선박의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는 유관기관이 관련 응급처치, 오 염제거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조달하고 선박의 유류오염손해배상에서 우 선적으로 변제받아야 한다.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접수하는 해상에서 운송하는 영속 성 유류물질화물 소유인 또는 대리인은 마땅히 선박유류오염배상기금을 납 입해야 한다. 선박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의 징수, 사용과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부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국가는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 관리위원회(船舶油汚損害賠償基金管 理委員會)를 설립하여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의 배상 등의 사무의 처리를 담당한다.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 관리위원회는 유관 행정 기관과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기금을 납부하는 주요 화물주로 구성된다.

제57조

선박의 유류오염사고의 손해배상에 대한 분쟁에 있어 당사자는 해사관리 기구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만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8장 법률책임

제58조

선박, 유관 작업기관이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마땅히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 시정명령을 거절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작업정지, 강제하역, 선박의 항구 진출입금지, 정박, 월경 체류를 금지하거나 운항 정지, 항로 변경, 국경 이탈, 출항 지점의 지정 등을 명령할 수 있다.

제59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선박의 구조가 국가의 선박의 해양환경오염의 방지에 관한 기술적 표준 또는 국제조약의 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10만위안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海洋環境保護法) 》 의 유관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 선박이 선박에 휴대해야 하는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증서, 문서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二) 선박, 항구, 부두, 선적장에서 오염방지설비, 기자재를 구비하지 아니 한 경우 (三) 선박이 해역을 향해 이 조례가 배출을 금지하는 오염물을 배출한 경 우 (四) 선박이 사실대로 오염물 처리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五) 선박이 기준을 초과하여 해역에 오염물을 방출한 경우 (六) 선박의 해상해체작업에 종사하여 해양환경에 오염과 손해를 조성한 경우.

제6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선박 위에 남아있는 잔존 오염물의 처치기록, 또는 선박오염물의 처치기록과 선박운 행 과정 중 발생하는 오염물 수량이 부합하지 아니 하는 경우 해사관리기 구는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오염물 접수기관이 해사관리기구의 승인 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박쓰레기, 폐유, 유류성 오수, 유독성 및 유해 성 오수의 접수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는 1만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양환경의 오염을 조성한 경우 5만위안 이상 25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3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이 규정에 따라 오염물 접수증명을 처리 하지 아니하거나 선박오염물 접수기관이 규정에 따라 선박오염물의 접수와 처리상황을 해사관리기구에 보고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해사관리기구 는 2만 위안 이해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해사관리 기구가 2천위안 이상 1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선박이 규정에 따라 오염물 접수증명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二) 선박연료공급기관이 진실되게 연료공급증빙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三) 선박연료공급기관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선박에 연료공급증빙과 연료샘플을 제공한 경우 (四) 선박과 선박연료공급기관이 규정에 따라 연료공급증빙과 연료샘플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제65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해사관 리기구는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一) 오염위해성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오염위해성물질의 적재요구에 부합 하지 아니한 경우 (二) 오염위해성화물을 적재한 선박이 상응하는 안전 선적 및 하역과 오염 물 처리능력을 갖춘 부두, 선적장에서 선적 및 하역작업을 진행하지 아니 한 경우 (三) 화물소유인 또는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오염위해성이 불분명한 화물 에 대해 위해성평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66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사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선박 이 오염위해성화물을 선적하여 항구를 진출입하거나 국경을 넘어 정박하거 나 선적과 하역을 진행하거나 라이트닝 작업을 진행한 경우 해사관리기구 가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선박에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박소유인 또는 경영인이 적시에 해사관리기구에 선박연료, 오염위해성화물 및 기타 오염물의 성질, 수량, 종류, 적재위치 등의 정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二) 선박에 침몰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박소유인 또는 경영인이 적시에 해사관리기구에 선박유류, 오염위해성물질 및 기타 오염물의 제거를 위한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제68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해사관 리기구는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포장을 하지 않은 액체류 오염위해성 화물을 선적한 선박과 총량 1 만톤 이상을 적재한 기타 선박의 경영인이 규정에 따라 오염제거작업협의 를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二) 오염제거작업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기관이 임의로 오염제거작업협 의를 체결하여 오염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69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오염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선박, 유관작 업기관이 즉시 응급예비안을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선박, 유관작업기관에 대하여 해사관리기구가 2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 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해사관리기구가 1만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이 선원인 경우 적임증서(competency certificates) 또는 기타 유관 증서를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잠정 압수하는 처벌을 병과한다.

제70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오염사고가 발생하여 선박, 유관작업기관이 지연보고를 하거나 사고의 정황을 누락하여 보고한 경우 선박, 유관 작업기관에 대해 해사관리기구는 5만위안 이상 2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은 해사관리기구 가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 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이 선원인 경우 적임증서 또는 기타 유관증서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압수하는 처벌을 병과한다. 늦게 보고하였거나 사고 정황을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선박, 유관작업기관에 대해 해사관리기구가 5만위안 이상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 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이 선원인 경우 아울러 적임증서 또는 기타 유관증 서를 회수하여 취소하는 처벌을 병과한다.

제7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해사관리기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분 산제를 사용한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선박 또는 사용기관에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선박오염사고의 당사자와 기타 유관인원이 진실하게 사고의 조사처리기관 또는 해사관리기구에 관련 정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고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증거를 위조, 은닉, 훼멸하거나 기타 의 방식으로 증거 수집을 방해하는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1만위안 이상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박소유인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발생 한 경우 해사관리기구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거부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위안 이상 25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해역 내에서 통행하는 선박의 소유인이 규정에 따라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민사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에 상응하는 재무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 (二) 선박소유인이 가입한 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민사책임보험 또는 취득한 재무 담보의 한도액이 《중화인민공화국해상법(中華人民共和國海商法) 》 ,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의 유관 규정의 유류오염 배상한도액보다 적은 경우

제74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해상으 로 운송되는 영속성 유류물질화물을 접수한 화물소유인 또는 대리인이 규 정에 따라 선박의 유류 손해배상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해사관리기 구가 시정을 명령한다. 거부하고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접수한 영속성 유류물질화물의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수역 내의 선적과 라이트닝 작 업을 중지할 수 있다. 화물소유인 또는 대리인이 기한을 초과하여 선박의 유류 손해배상기금을 납부한 경우 마땅히 납부일로부터 미납금의 만분의 일의 체납금을 일수만 큼 계산하여 추가 납부해야 한다.

제9장 부칙

제75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이 선박 및 그 유관 작 업활동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 우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명을 보류한 조 항은 제외한다.

제7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어업주관부서는 어업항구수역 내의 비군사선박과 어업항구수역 외의 어업선박이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의 감독관리를 주관하며 어업수역의 생태환경작업의 보호를 담당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하는 어업오염사고의 조사와 처리 를 담당한다.

제77조

군대환경보호부서는 군사선박의 해양환경의 오염에 대한 감독관리 및 오 염사고의 조사처리를 담당한다.

제78조

이 조례는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3년 12월 29일 국무원 이 선포한 《 중화인민공화국 선박으로 인한 해양환경의 오염방지에 관한 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防止船舶汚染海域管理條例)》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