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에 관한 법
1995 년 12 월 22 일 제 172-I 호
«주요 내용» 본 법률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제조약 체결, 시행, 종료, 중지, 폐기절차를 확정한다. 헌법, 본 법률과 그 국제조약 규정에 따라 체결되고, 시행되고, 종료되고, 중지되고, 폐기된다. 본 법률에 의해 정해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의 체결, 시행, 종료, 중지, 폐기 절차는 그 유형, 형태, 명칭에 관계없이 모든 우즈베키스탄국제조약에 대하여 적용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이란 하나의 국가 또는 다수의 국가, 국제기구와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권리와 의무를 평등하고 자발적인공화국의 합의를 말한다. 국제조약은 조약, 협약, 협정, 의정서, 각서, 선서, 서신 및 메모 교환의형태로 불리거나 체결될 수 있고, 그 밖의 다른 명칭을 가질 수 있다. 참여 주체의 수에 따라 양자 국제조약과 다자간 국제조약으로 나뉘며, 국제조약의 내용에 따라 경제, 정치, 법률 및 기타 국제조약으로 나뉠 수있으며, 계약 기간에 따라 장기 및 무기한 국제조약으로 나뉠 수 있다. 국제조약은 그 밖의 형태로 체결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의 체결 언어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어또는 다른 협정 대상자의 언어가 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객체는 국가의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법률과 기타 형태의 활동이 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은 올리마즐리스에 의해 비준된다. 협력과 상호 원조에 관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국가간 관계기본에 관한 조약,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방호능력 관련 사안에 대한 조약, 무력 적용 및 무력 위협 상호 거부에 관한 조약, 평화 조약과 집단 안보에관한 조약, 타국가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영토 경계에 관한 조약,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간 연맹, 국제기구와 그 밖의 단체 참여에 관한조약, 시행 시 현행 법률의 변경 또는 새로운 법률의 채택이 필요한 조약,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규에 포함된 규정과 상이한 규정이 있는 조약 등은비준을 받아야 한다. 조약에 규정된 경우 또는 이에 대해 조약 서명 당사자 간 약정이 체결된경우 국제조약 또는 조약의 일부는 발효 전 한시적으로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 의해 적용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의 체결, 비준, 승인, 채택 또는 조약 가입 시조약 조건과 관련 국제법규의 준수를 조건으로 유보 조항을 둘 수 있다. 유보 조항은 그 채택 절차와 동일한 절차로 철폐될 수 있다. 부서간 조약 공포 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조약 정문이 외국어로 작성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은 국어로공포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은 그 밖의 언어로 공포될 수 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집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공식공포원이 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헌법에 따라 공화국에의해 체결된 조약, 협약과 이로 인한 의무사항의 준수를 보장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수행방안을마련하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의무 이행 책임이 부여된 소관부서, 관청, 공무원을 지정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에 의해 규정된 사안에 대한 권한이 있는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 부, 국과 그 밖의 국가 기관은 국제조약으로채택된 우즈베키스탄 측 의무사항의 이행을 보장하고, 그러한 조약으로발생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권리 이행과 그 밖의 국제조약 참여자들의의무사항 이행에 대해 감독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에 따른의무사항 이행에 대해 통제한다. 외무부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이행에 대해 감독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명의,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 명의로 체결된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원본(공증 사본, 공식 번역본)은 서명일(공증사본, 공증 번역본을 보관소로부터 수령한 날)부터 2 주 내 외무부에 보관을위해 전달되고, 이 문서의 사본은 시행일부터 2 주 내 외무부는 소관 부서와소관 관청에 발송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원본 보관 절차는 외무부 장관에 의해승인된다. 부서간 조약 원본은 소관 부서와 관청의 문서보관소에 보관되고, 이 조약의공증 사본은 서명일(공증 사본, 공증 번역본을 보관소로부터 수령한 날)부터2 주 내 외무부에 발송된다. 다자간 조약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이 그 조약을 보관하는 경우외무부에서 다자간 국제조약을 보관 기능을 수행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은 국제법에 규정된 경우 무효로 간주될 수있다. 국제조약의 종료 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탈퇴는 다음의 경우 가능하다. 1) 조약 규정에 따른 경우 2) 조약의 기타 참여자와의 컨설팅을 바탕으로 언제든 가능 그 조약의 모든 참여자가 동일 사안에 대해 차기 조약을 체결한 경우, 차기조약으로 종전 계약의 종료가 규정된 경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사안에대해 차기 조약 적용이 규정된 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차기 조약 규정이종전 조약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경우와 두 조약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경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은 종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종전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조약의 효력은 차기 조약으로 효력 중지가규정된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자의 효력 중지 의사가 확정된경우에만 효력이 중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 참여자 중 일방의 중대한 위반이 있을 경우, 우즈베키스탄은 그 위반을 조약 종료 또는 전부나 일부의 효력 중지 근거로적용할 수 있다. 국제조약의 중대한 위반이란 국제법에 의해 허용되지 아니한 조약의 거부와조약 대상과 목적 수행에 중대한 의미를 지니는 규정 위반으로 구성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 명의로 체결되고 비준되지 아니하고 정부의결정에 근거하여 가입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에 의해 종료되고 폐기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제조약은 그 조약 조건과 국제법 규정에 따라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제조약 의무사항의 동의에 간한 결정을 채택하는기관에 의해 효력이 중지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청간 조약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에 의해정해진 절차에 따라 종료, 효력 중지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명의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정부 명의로 체결되는국제조약의 종료, 폐기 또는 효력 중지에 관한 공식 고지는 이 법률제 25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포된다.
«공 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관보, 1995 년, 제 12 호, 페이지 262,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관보, 2003 년, 제 5 호, 페이지 67,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 관보, 2004 년, 제 1-2 호, 페이지 18,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법회의, 2005 년, 제 49-50 호, 페이지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