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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산 법

제3장 절차집행 제4절 집행권한 (2005년 파산남용방지및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수정되었다)

제362조 자동 중지

(a) 이 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 제301조, 제302조 또는 제3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 또는 1970년 증권투자자보호법 제5조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신청에 의하여 모든 주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지된다. (1) 영장의 발부 또는 행사를 포함하여 이 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에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수 있었던 채무자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기타의 소송이나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 또는 이 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회수를 위한 소송이나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 (2) 이 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에 행해진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3)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 재단으로부터 재산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 또는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기 위한 행위, (4)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설정, 대항요건을 구비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행위, (5) 이 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에 발생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도까지 우선변제권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설정, 대항요건을 구비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행위, (6) 이 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 평가, 회수하기 위한 행위, (7)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이 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에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간의 상계, (8) 파산법원이 결정할 수 있는 과세기간동안 회사채무자의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또는 이 법에 의한 구제명령일 전에 종결된 과세기간동안 개인인 채무자의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채무자에 대한 미국연방조세법원의 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 (b) 이 법 제301조, 제302조 또는 제30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1970년 증권투자자보호법 제5조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제출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중지되지 아니한다. (1)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형사소송 또는 형사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 (2)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A)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한 민사소송 또는 민사절차의 개시 또는 계속 (ⅰ) 친권관계의 확정 (ⅱ) 가족부양채무명령의 확정 또는 변경 (ⅲ) 자녀양육권 또는 방문권 (ⅳ) 이혼, 다만, 그 절차가 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분할에 대한 결정을 구하는 한도까지는 예외로 한다. (v) 가정폭력 (B)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닌 재산으로부터 가족부양채무의 추심, (C) 사법적․행정적 명령 또는 법령에 의하여 가족부양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이나 재단에 속하는 재산인 소득을 원천징수, (D) 주법에 의하여 사회보장법 제466조 제a항 제16호의 규정에 명시된 운전면허증, 전문자격증, 레크리에이션 자격증의 보류, 정지, 제한, (E) 사회보장법 제466조 제a항 제7조의 규정에 명시된 소비자보고기관에 부모가 빚진 연체부양비에 대한 보고, (F) 사회보장법의 제464조 및 제466조 제a항 제3호의 규정 또는 유사한 관계 주법에 의하여 세금환금의 차단, (G) 사회보장법 제4편에 의하여 명시된 의료채무의 집행, (3)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인의 권리 및 권한이 이 법 제546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완성에 종속되는 한도 또는 이 법 제547조 제e항 제2호 (A)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그 행위가 완성되는 한도에서 재산상의 권리완성, 또는 권리완성의 유지나 권리완성의 계속을 위한 행위 (4) 이 조 제a항 제1호, 제2호,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이나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에 대한 금지 및 화학무기 파기에 관한(1993년 1월 13일 서명에 의하여 발효된) 화학무기금지협정 권한을 행사하는 조직이 (금전과 관련없는 판결의 집행을 포함한) 치안 및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제기한 소송 또는 절차의 개시, (5) [1998년 삭제] (6)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계약, 증권협약, 또는 상품계약·선도계약·증권계약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타 신용강화에 의한 (제555조 또는 제556조에 규정한) 계약적 권리 또는 그러한 계약을 위한 기본계약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계약과 관련되거나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종료가, 지급액, 기타양도채무의 상계를 위한 (제555조 또는 제556조에 규정한) 계약적 권리를 가진 상품중개인, 선도거래상, 주식중개인, 금융기관, 금융관계기관 또는 유가증권청산기관에 의한 행사, (7)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계약, 증권협약, 또는 상품계약·선도계약·증권계약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타 신용강화에 의한 (제559조에 규정한) 계약적 권리 또는 그러한 계약을 위한 기본계약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계약과 관련되거나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종료가, 지급액, 기타양도채무의 상계를 위한 (제559조에 규정한) 계약적 권리를 가진 환매계약관계기관, 금융관계기관에 의한 행사, (8)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개 이상의 주거단위를 구성하는 재산 또는 그 집합체를 포함하고, 전국주택법에 의하여 피보험되었거나 피보험되어있는 주택도시개발장관이 보유한 저당증서 또는 신탁증서에 관한 사건에서 저당증서 또는 신탁증서의 담보물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주택도시개발장관이 제기하는 소송의 개시, (9)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A) 조세채무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기관의 감사, (B) 채무자에 대한 정부기관의 조세 미납의 통지의 발행, (C) 조세환급의 청구 또는 (D) 조세사정의 실행 및 그 사정액에 대한 납부청구와 통지의 발행 (다만, 그 조세가 당해사건에서 면책되지 아니할 채무자의 채무가 아니거나, 재단에 속하는 재산 또는 그 수익이 재단에서 채무자에게로 양도되거나 또는 달리 귀속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정의 효력없음을 이유로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해당하는 조세담보권은 예외로 한다). (10)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사건의 개시 전 또는 진행중에 임대차의 명시적 만기에 의하여 종료된 비거주용 부동산의 임대차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당해재산의 점유를 취득하기 위한 임대인의 행위, (11)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통증권의 제시, 그 증권에 대한 거절의 통지 발송 및 거절증서의 작성, (12)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제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미국연방법전 제46편 제537장 또는 제49편 제109조 제h항 또는 적용가능한 관련주법에 의하여 운송장관이 보유한 우선순위의 선박, 선단저당권, 건조중인 하나 이상의 선박에 대하여 또는 관련된 담보권의 담보물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각수익의 분배를 포함한) 미국연방법전 제46편 제313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장관이 제기했거나 파산법 제11장에 정한 회사회생절차상 채무자에 관하여 소송의 개시 또는 계속 및 종국판결의 등록, (13)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제출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미국연방법전 제46편 제537장에 의하여 상무장관이 보유한 선박 또는 저당에 대한 우선순위의 선박․선단저당권, 신탁증서, 어획시설에 대한 기타 담보권의 담보물반환청구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각수익의 분배를 포함한) 미국연방법전 제46편 제31325의 규정에 따라 회사회생절차상의 채무자에 관하여 제기한 소송의 개시 또는 계속 및 종국판결의 등록, (14)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채무자의 공인자격에 관하여 인가기관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 (15)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으로서 채무자에 대한 허가부여에 관하여 주의 허가기관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 (16)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965년 고둥교육법 제435조 제j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기관 또는 동법에 의하여 인정된 계획에 채무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교육장관에 의하여 제기되는 소송, (17) 이 조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권계약․ 증권협약 또는 스와프계약의 일부를 형성하거나 이와 관련된 기타 신용강화에 의한 (제560조에 규정한) 계약적 권리 또는 그러한 계약을 위한 기본계약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계약과 관련되거나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종가, 지급액, 기타양도채무의 상계를 위한 (제560조에 규정한) 계약적 권리를 가진 스와프당사자 또는 금융관계기관에 의한 행사, (18)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從價재산세 또는 특별과세의 납부일이 신청제출일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직단위에 의하여 부과된 종가재산세, 특별세, 종가여부를 불문한 부동산에 관한 특별과세를 위한 법정 우선변제권의 설정 또는 대항요건의 구비, (19) 제a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고용주·지배관계자·승계인 또는 전임고용주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해당한도까지 보증된 연금수당·이익분배·주식배당금 또는 1986년 연방세법 제401조, 제403조, 제408조, 제408A조, 제414조, 제457조, 제501조 제c항에 의하여 성립된 기타 계획을 위한 원천징수 및 추심의 권한을 가진 채무자의 계약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추심액및 채무자의 임금에 대한 소득의 원천징수, (A) 1974년 종업원연금수당보장법 제408조 제b항 제1호 또는 1986년 연방세법 제72조 제p항에 의하여 원천징수액 및 추심액이 계획에 대한 대부관련상환에 한하여 사용되는 한도까지 (B) 제5편의 제84장 제3절에 의하여 허용된 저축금융기관계획으로부터의 대부, 다만, 이 호의 어떤 규정도 이 법에 의하여 채권 또는 채무를 구성하는 1986년 연방세법 제403조 제b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나 계정 또는 제414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계획으로 행해진 대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20)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령의 발부일로부터 2년의 기간동안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 사건에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d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발부에 따른 부동산의 담보권 또는 우선변제권을 실행하기 위한 행위.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후의 사건에서 채무자가 통지 및 심문 후에 변경된 정황을 이유로 그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또는 입증된 기타 정당한 이유로 그 명령에 대하여 구제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존재하는 때의 부동산의 담보권 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실행을 위한 행위 (A) 제109조 제g항에 의하여 자격이 없는 채무자가 이 법에 의한 사건에서 채무자가 되도록 하는 경우 (B)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사건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건에서 채무자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이 법에 의한 이전 사건에서의 파산법원의 명령을 위반하여 제출되었던 경우 (22)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l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하여 임대인이 파산신청의 제출일 전에 얻은 채무자에 대한 그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판결로 인하여 임대인의 채무자에 대한 퇴거소송, 불법점유소송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계속 (23)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m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에 해를 가하거나 그 부동산에서 규제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거주용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구하는 퇴거소송. 다만, 그 퇴거소송이 제기되었었거나 위증에 대한 벌칙증명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전의 기간중에 채무자가 부동산에 해를 가했거나 그 부동산에서 규제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했거나 그 물질의 사용에 대하여 허락했다는 내용의 위증에 대한 벌칙증명서를 임대인이 법원에 제출하고 채무자가 송달받은 경우에 한한다. (24)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44조 및 제549조에 의하여 부인할 수 없는 양도 (25)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A) 조직의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증권자율규제조직에 의한 조사 또는 소송의 개시 또는 계속, (B) 그 조직의 규제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자율규제조직에 의한 소송에서 얻은 금전배상 이외의 명령 또는 결정의 시행, (C) 적합한 규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식의 가격에 대한 허용거부, 삭제, 상장폐지를 위한 증권자율규제조직의 행위, (26) 구제명령일 전에 종료한 과세기간중 소득세채무에 대한 구제명령일 전에 종료한 과세기간에 관하여 정부기관에 의한 소득세 환급에 관한 적절한 비파산법에 의한 상계. 다만, 소득세 환급의 상계가 조세채무의 액수나 합법성을 결정하기 위한 유보소송으로 인하여 적절한 비파산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이 제506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권에 관한 담보채권을 위하여 (제361조 규정의 의미내에서) 적절한 보호의 조세권한을 부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부기관은 그 소송에 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것은 예외로 한다. (27)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계약, 증권협약 또는 기본상계계약과 관련되거나 그 일부를 형성하는 기타 신용강화에 의하여 (제555조, 제556조, 제559조 또는 제560조에 규정한) 기본상계계약 당사자에 의한 계약적 권리의 행사 또는 쟁점이 된 기본상계계약이 적용되는 각 개인적인 계약에 관하여 제6호, 제7호 또는 제17호에 의하여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하나 이상의 기본상계계약과 관련되어 또는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양도채무 또는 종료가, 지급액을 상계하기 위한 (제555조, 제556조, 제559조 또는 제560조에 규정한) 계약적 권리의 행사, (28) 제a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제도 또는 (사회보장법 제11편 또는 제18편에 의하여 동법 제1128B조 제f항에 규정한) 기타연방의료보험제도의 당사자로부터 건강복지시설장관이 채무자를 제외, 이 항 제12호 및 제13호의 규정은 1989년 12월 31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신청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c) 이 조 제d항, 제e항, 제f항 및 제h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에 의한다. (1) 이 조의 제a항에 규정한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행위의 정지는 그 재산이 더 이상 재단의 재산에 속하지 아니할 때까지 계속한다. (2) 이 조 제a항에 규정한 기타의 행위에 대한 정지는 다음의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계속한다. (A) 사건이 종결될 때, (B) 사건이 기각될 때, (C) 이 법 제7장(청산절차)의 규정에 의한 개인에 관한 사건 또는 이 법 제9장, 제11장(회생절차), 제12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는 면책이 인정되거나 부인된 때, (3) 제7장, 제11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에서 개인인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단일 또는 공동 소송의 경우 및 제707조 제b항에 의한 기각 후에 제7장 이외의 다른 장에 의하여 다시 제기된 사건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단일 또는 공동소송이 1년동안 계속중이었으나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A) 채무 또는 그 채무를 보증하는 재산이나 임대차와 관련된 소송과 관련하여 제a항에 의한 중지는 나중 사건의 제출 후에 30일째 되는 날 채무자에 대하여 종료하여야 한다. (B) 자동중지의 계속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채권자의 행위 중지에 관하여 선의로 나중 사건을 제출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하여 30일의 기간 만료전에 완성된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이 부과한 조건과 제한에 의하여) 채권자의 일부나 전부에 관한 특정 사건에서 중지를 연장할 수 있다. (C) (B)의 규정의 목적상 어떤 사건은 다음 자에 관하여 선의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그러한 추정은 역으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반박될 수 있다) (ⅰ)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모든 채권자에 관하여, (Ⅰ) 개인이 채무자였던 제7장, 제11장, 제13장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하나 이상의 이전의 사건이 1년의 기간동안 계속되었던 경우, (Ⅱ) 개인이 채무자였던 제7장, 제11장, 제13장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이전 사건이 채무자가 다음의 행위를 실패한 후 1년의 기간 이내에 기각된 경우, (aa) 파산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또는 상당한 이유없이 (그러나 채무자의 변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부주의 또는 과실은 상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bb) 법원이 명한 적절한 보호의 제공 또는 (cc) 법원이 인가한 계획안 조건의 이행 또는 (Ⅲ) 제7장, 제11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최근 사건의 기각 또는 나중의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될 가능성의 기타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무 문제 또는 그 개인적 문제에 상당한 변화가 없었던 경우 (aa)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 면책 또는 (bb) 제11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 인가된 계획이 충분히 이행될 가능성 (ⅱ) 그 사건의 기각일 현재 그 소송이 여전히 계속중이거나 채권자의 소송에 관하여 중지를 종료하거나 조건을 부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경우에 개인이 채무자였던 이전 사건에서 제d항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의 채권자에 관하여 (4) (A) (ⅰ)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인 채무자에 의하여 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된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인 경우 또는 제707조 제b항에 의하여 재 제출된 사건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2회 이상의 단일 또는 공동소송이 전년도에 계속중이었으나 기각되었던 경우에 제a항에 의한 중지는 나중 사건을 제출한 때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ⅱ)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어떤 중지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명령을 즉시 발하여야 한다. (B) 나중사건의 제출 후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채권자의 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선의로 나중사건을 제출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통지와 심문 후에 법원은 (법원이 부과할 수 있는 조건과 제한에 의하여) 채권자의 일부 또는 전원에 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중지의 효력을 발생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C) (B)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중지는 중지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허용한 명령이 내려진 날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D) (B)의 규정의 목적상 어떤 사건은 다음의 자에 대하여 선의로 제출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추정은 역으로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에 의하여 논박될 수 있다) (ⅰ) 다음 사유가 존재하는 때에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Ⅰ) 채무자가 개인이었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2회 이상의 이전 사건이 1년의 기간중에 계속중이었던 경우, (Ⅱ) 채무자가 개인이었던 파산법 규정에 의한 이전의 사건이 채무자가 파산법에 의하여 요구되는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지 못했거나 또는 상당한 이유없이 (그러나 채무자의 변호사의 과실로 인하여 기각된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한 부주의 또는 과실은 상당한 이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법원이 요구하는 신청서 또는 기타 서류를 제출하거나 수정하지 못했거나 법원이 명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법원이 인가한 계획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이후에 이 호에 규정된 기간내에 기각되었던 경우, (Ⅲ)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최근의 이전 사건의 기각 또는 나중의 사건이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 면책으로 결정되지 않거나 제11장 또는 제13장의 규정에 의한 사건의 경우에 인가된 계획안이 충분히 이행될 것이라고 결정되지 아니할 가능성의 기타 이유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무문제 또는 그 개인적 문제에 상당한 변화가 없었던 경우 또는 (ⅱ) 그 사건의 기각일 현재 그 소송이 여전히 계속중이거나 채권자의 소송에 관하여 중지를 종료하거나 조건을 부가하거나 제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던 경우에 개인이 채무자였던 이전 사건에서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 소송의 채권자에 관하여 (d)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 및 심문 후에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를 종료시키거나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조건을 부가함으로써 구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결여를 포함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한 행위의 정지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A) 채무자가 그 재산에 대하여 지분을 갖지 아니한 경우 및 (B) 그 재산이 효과적인 회사회생에 불필요한 경우, (3)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상의 권리에 의한 담보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구제명령의 등록 후부터 90일내에(또는 법원이 상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90일의 기간내에서 명령으로 정한 나중의 날까지) 또는 채무자가 이 호에 따르도록 법원이 정한 후부터 30일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A)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인가를 받을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회사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경우 또는 (B) 채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매월 지급을 개시한 경우 (ⅰ) 제363조 제c항 제2호에 불구하고, 채무자의 자유재량으로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채권(판결에 의한 우선변제권 또는 만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법정우선변제권에 의한 담보채권은 제외한다)을 가진 각 채권자에 대하여 그 재산에 의한 또는 그 재산에 대한 사건의 개시일 전, 개시당일, 개시일 후에 발생한 임차료 또는 기타 수익에서 매월 지급을 행한 경우 (ⅱ) 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의 가액에 관한 적절한 이행계약상의 이자율에 상당하는 액수로 매월 지급을 행한 경우 (4) 제a항에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그 부동산상의 권리에 의한 담보채권을 가진 채권자의 행위의 중지에 관하여 법원이 그 신청서의 제출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채권자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속이기 위한 목적의 부분이었음을 인정한 경우, (A) 담보채권자의 동의 또는 법원의 승인없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 (B)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파산절차신청제출 부동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또는 그에 대한 권리에 관한 통지를 규정한 적절한 주법에 따라 기록된 경우에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된 명령은 법원에 의한 명령의 발부일 후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었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다른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이후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경된 정황 또는 상당한 이유를 이유로 통지와 심문 후 그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우선변제권에 관한 통지를 용인한 연방, 주 또는 지방정부기관은 표시와 기록을 위하여 이 항에서 명시한 명령의 인정사본을 용인하여야 한다. (e) (1)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행위의 정지에 대하여 이 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제를 청구한 후 30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통지 및 심문 후에, 그 정지가 종국심문 및 이 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또는 그 종국심문 및 결정의 결과로서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명령을 법원이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지는 그 청구를 한 이해관계인에 관하여 종료한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은 예비심문이거나 이 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한 종국심문과 병합할 수 있다. 법원은 그 종국심문의 결정에서 그 정지에 대한 구제를 반대하는 당사자에게 유리할 상당한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동조 제d항의 규정에 의한 종국심문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정지가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이 예비심문인 경우에는 이 30일의 기간이 이해관계인의 동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기간으로 연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종국심문은 예비심문의 종결 후 30일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제7장, 제11장, 제13장에 의한 사건에서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는 제d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후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에 종료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A) 종국결정이 청구일로부터 60일의 기간내에 법원에 의하여 내려진 경우 (B) 60일의 기간이 다음 해당사항에 의하여 연장된 경우 (ⅰ)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합의에 의하여 또는 (ⅱ) 법원이 내린 결정에서 상당한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특정기간동안 법원에 의하여 (f)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가 이 조 제d항 또는 제e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심문을 하기 전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상의 권리자에 대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문여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정지에 대한 구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g) 이 조 제a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정지에 대한 구제에 관하여 동조 제d항 또는 제e항의 규정에 의한 심문에 대하여 (1) 채무자의 재산상 지분에 관한 사실의 입증책임은 그 구제를 청구한 당사자가 진다. (2) 기타 사실에 관한 모든 입증책임은 그 구제를 반대하는 당사자가 진다. (h) (1) 채무자가 개인인 사건에서 제a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는 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보증하는 채무자의 인적재산 또는 재단에 속하는 인적재산에 관하여 종료하거나 만료되지 않는 임대차에 의하여 종료한다. 그 인적재산은 채무자가 제521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의 이행에 실패한 경우에는 더 이상 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아니다. (A) 인적재산과 관련하여 제521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는 의도표명서를 적시에 제출하거나 채무자가 그 인적재산을 포기하거나 보유할 것이라는 내용을 그 표명서에 기재하고 그 인적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인적재산에 관한 담보채무에 대하여 제524조 제c항의 규정에 명시된 종류의 적절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722조에 따라 인적재산을 상환하거나 또는 그 관리인이 그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65조 제p항에 따라 만료되지 않은 임대차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내용을 표명서에 기재 (B) 그 표명서에 원시계약조건에 관하여 채무를 재확인하려는 채무자의 의도를 명시하고 채권자가 그 조건에 관한 재확인에 대한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기간의 만료 전에 수정된 대로 그 표명서에 명시된 소송을 적시에 제기 (2) 법원이 제521조 제a항 제2호의 규정에 정한 적절한 기간의 만료 전에 제출된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통지와 심문 후에 그 인적재산이 재단에 대한 간접가치 또는 이익이라고 결정한 경우 및 채권자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보호의 제공을 명령하는 경우, 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유권과 관련된 담보물을 인도하도록 채무자에게 명할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원이 그 인적재산이 재단에 대한 간접가치 또는 이익이라고 결정하지 않은 경우에 제a항의 규정에서 정한 중지는 신청에 의하여 심문이 종결한 때 종료한다. (i) 제7장, 제11장, 제13장의 규정에 의하여 개시된 사건이 제c항 제3호 규정의 목적을 위하여 부채상환계획의 설정으로 인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동일한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개시한 그 이후의 사건은 선의로 제기되었다고 추정되지 아니한다. (j)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c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은 자동중지가 종료되었음을 확인하는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k) (1) 제2호의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규정한 중지에 관한 고의적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개인은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실손해액을 배상청구하여야 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 위반이 제h항이 채무자에게 적용된다는 선의의 믿음을 가진 주체에 의하여 행해진 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한 이 항의 제1호에 의한 손해배상은 실손해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l) (1) 이 항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제출하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위증에 관한 선서증명서를 임대인에게 송달한 경우에는 제b항 제22호를 파산신청이 제출된 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적용하여야 한다. (A) 관할권에서 적절한 파산법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에 대한 판결이 있은 후에 소유권에 관한 판결을 발생하도록 한 모든 금전채무불이행의 치유를 채무자에게 허용하는 정황이 있는 경우 (B) 채무자(또는 채무자의 성인피부양자)가 법원의 사무관에 공탁하고 그 임차료에 대하여 파산신청의 제출 후 30일의 기간 중에 만기가 도래한다. 양자)가 제1호에 따라 채무자(또는 채무자의 성인피부양자)가 관할권의 적절한 파산법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치유되었다는 위증에 관한 선서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인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하여 법원이 적용을 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대인이 구한 점유권에 대한 판결을 유발한 모든 금전적 불이행에 관하여 제b항 제2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A) 임대인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증명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및 채무자에게 그 이의신청이 송달된 경우에 법원은 이의신청의 제기와 이의신청의 송달 후부터 10일 이내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출한 그 증명서가 사실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B) 법원이 (A)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임대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ⅰ) 제b항 제22호의 규정을 즉시 적용하여야 하며, 제a항 제3호에 규정한 중지에 대한 구제도 임대인이 그 재산에 대한 충분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완성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ⅱ) 법원사무관은 즉시 임대인과 채무자에게 임대인의 이의신청을 인용한 법원의 명령에 대한 인증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4)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신청서에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거용임차 부동산의 점유권에 관한 판결이 있었고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표시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A) 제b항 제22호의 규정은 그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 즉시 적용하고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정한 정지에 대한 구제는 재산에 대한 충분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완성할 것을 임대인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B) 법원사무관은 제출된 증명서의 부재 및 제b항 제22호에 의하여 정지에 대한 예외규정의 적용을 표시하는 공판 일정표의 인증사본을 임대인과 채무자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한다. (5) (A) 채무자가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는 주거용 부동산의 점유권에 관한 판결을 임대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의 경우에 그 사실을 표시하고 신청에 관한 사전신청판결 및 이 항에 의하여 제출된 증명서에 관한 사전신청 판결을 획득한 임대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B) 이 항의 규정에 정한 그 신청과 동시에 제출한 증명서 양식은 증명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며 채무자는 다음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ⅰ) 채무자가 신청의 제출일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획득한 채무자가 거주하는 주거용임차주택의 점유권에 관한 판결인지 여부 및 (ⅱ) 관할권내에서 적절한 파산법이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는 점유권 판결이 내려진 후에 점유권에 관한 판결을 발생시킨 모든 금전불이행을 치유하기를 허용받은 정황이 있고 법원에 적정한 공탁금을 맡긴 경우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청구했는지 여부, (C) 파산절차에서 사용된 (전자적 및 기타의) 기준 양식은 이 항의 요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D) 법원사무관은 임대인에 대하여 제1호 (B)의 규정에 따라 공탁된 임차료의 신속한 양도를 위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m) (1) 이 항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b항 제23조는 임대인이 제b항 제23조의 규정에 정한 증명을 제출하고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째 되는 날에 적용하여야 한다. (2) (A) 채무자가 제b항 제23호에 명시한 증명서의 진실성 또는 합법성에 대한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임대인에게 그 이의신청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제b항 제23호의 규정을 이 항에 의하여 법원이 그 적용을 명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하지 아니한다. (B) 채무자가 (A)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제출하고 송부한 경우에 법원은 그 이의신청의 제출과 송부 후 10일 이내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증명을 발생시키는 상황이 존재했거나 치유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개최하여야 한다. (C) 채무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증명서를 발생시킨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했거나 치유되었음을 법원이 만족하도록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정한 중지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가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발생한다. (D) 채무자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증명서를 발생시키는 정황이 존재하지 아니했거나 치유되었음을 법원이 만족하도록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ⅰ) 제a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중지에 대한 구제는 임대인이 퇴거의 절차를 취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ⅱ) 법원사무관은 즉시 임대인과 채무자에게 임대인의 증명서를 확인하는 법원의 명령에 대한 인증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15일 이내에 제2호 (A)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에 의한다. (A) 제b항 제23호는 즉시 제출실패한 때에 적용되어야 하며 제a항 제3호에 규정된 중지에 대한 구제는 임대인이 그 재산에 대한 충분한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완성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B) 법원사무관은 즉시 임대인과 채무자에 대하여 제출실패를 표시한 공판 일정표의 인증사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n) (1) 제2호의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a항은 채무자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채무자가 파산신청의 제출시까지 계속하여 진행중인 소규모기업사건의 채무자인 경우 (B) 신청과 관련하여 내려진 구제명령일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종결되었던 명령에 의하여 어떤 이유로든 기각되었던 소규모기업사건의 채무자였던 경우 또는 (C) 그 신청과 관련하여 내려진 구제명령일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내에 그 계획안이 인가된 소규모기업사건의 채무자였던 경우 (D) 자산이나 영업을 취득한 자가 이 호의 규정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선의로 소규모 기업채무자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이나 영업을 취득했다는 우월적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A), (B), (C)의 규정에 명시된 소규모 기업 채무자의 실질적인 모든 자산과 영업을 취득한 자인 경우 (2) 제1호의 규정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A) 채권자와 채무자에 의한 공모와 관련없는 비자발적 사건의 경우 (B) 다음의 경우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ⅰ) 채무자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발생한 신청의 제출은 사건의 그 때 유보된 당시에 예측불가능하였음을 우월적 증거에 의하여 증명한 경우 (ⅱ) 법원이 상당한 기간이내에 청산계획안보다는 실행가능한 계획안을 인가할 것이라는 가능성 (o) 제b항 제6호, 제7호, 제17호 또는 제27호의 규정에 따라 제a항에 의하여 발생한 중지에 의하지 아니하는 권리의 행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어떤 절차에서도 행정기관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중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