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1. 이 법률은 국내외 경제·사회 정세의 변화에 따라 국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 및 효과적인 활용에 의한 부가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하는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시키고자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기본이념 및 실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고,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및 사업자의 책무를 분명히 하며,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 작성에 대하여 정하며,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 이 법률에서 “지적재산”이란 발명, 고안, 식물의 신품종, 의장, 저작물, 그 밖에 인간의 창조적인 활동에 의하여 새로 만들어지는 것(발견 또는 해명된 자연의 법칙 또는 현상이면서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상표, 상호, 그 밖에 사업활동에 이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 및 영업 비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를 말한다.
2. 이 법률에서 “지적재산권”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육성자권, 의장권, 저작권, 상표권, 그 밖에 지적재산에 관하여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이 법률에서 “대학 등”이란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학교교 육법 」(1947년 법률 제26호) 제1조에서 규정하는 대학 및 고등전문학교를 말한다. 제7조 제3항에서 동일함], 대학공동이용기관[ 「독립대학법인법 」 (2003년 법률 제112호) 제2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대학공동 이용기관을 말한다. 제7조제3항에서 동일함], 독립행정법인 [「독립행정법인통칙법 」(1999년 법률 제103호)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서 동일함]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 지방독 립행정법인법 」 (2003년 법률 제118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독립행정법인을 말한다. 제30조제1항에서 동일함]이며 시험 연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것, 특수법인[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또는 특별 법률에 의하여 특별설립행위로서 설립된 법인이면서 「총무성 설치법」(1999년 법률 제91호)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말한다. 제30조 제1항에서 동일함]으로 연구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및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
1.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은 풍부한 창조력을 보유한 인재가 육성되고 그 창조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기술 혁신의 진전에도 대응한 지적재산의 국내외에서의 신속하고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며 경제사회에서 지적재산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며 그 가치가 최대한 발휘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널리 국민이 지적재산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시키고, 장 래에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가 형성하는 기반을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국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지속적인 발전)
1.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생활에 관한 시책은 창조성 있는 연구 및 개발 성과의 원활한 기업화를 도모하고, 지적재산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 경영 혁신 및 창업을 촉진하여 국가 산업의 기술력 강화 및 활력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취업기회의 증대를 가져오며 나아가 국가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확실하게 대응한 국가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의 책무)
1. 국가는 앞 두 조에서 규정하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에 따라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1.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정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통하여 그 단체의 지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를 가진다.
제7조 (대학 등의 책무 등)
1. 대학 등은 그 활동이 사회 전체의 지적재산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인재 육성, 연구 및 그 성과의 보급에 자주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2. 대학 등은 연구자 및 기술자의 직무, 직장 환경이 그 중요성에 걸맞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연구자 및 기술자에 대하여 적절한 처우 확보와 연구시설 정비 및 완비를 위하여 노력한다.
3.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정할 때에는 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에 관한 것으로 책정하며, 이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자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그 밖에 대학, 고등전문학교 및 대학공동이용기관의 연구 특성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자의 책무)
1. 사업자는 국가 산업의 발전에 지적재산이 담당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기본이념에 따라 활력 있는 사업활동을 통한 생산성 향상, 사업 기반의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가 창조한 지적재산 또는 대학 등에서 창조된 지적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도모하면서 그 사업자가 보유하는 지적재산의 적절한 관리에 힘써야 한다.
2. 사업자는 발명가 그 밖에 창조적 활동을 하는 자의 직무가 그 중요성에 걸맞는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발명가 그 밖에 창조적 활동을 하는 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제9조 (연계 강화)
1. 국가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등 그리고 사업자가 상호 연계·협력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의 효과적인 실시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들 사이의 연계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0조 (경쟁 촉진에 대한 배려)
1. 지적재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이용 및 공공의 이익 확보에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도록 배려한다.
제11조 (법제상의 조치 등)
1. 정부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장 기본적 시책
제12조 (연구개발의 추진)
1. 국가는 대학 등의 고부가가치 지적재산의 창조가 국가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의 원천이라는 점에 비추어 「과학기술 기본법 」 (1995년 법률 제130호)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과학 기술의 진흥에 관한 방침을 고려하면서 풍부한 창조력을 보유한 연구자의 확보 및 양성, 연구시설 등의 정비 및 연구 개발 관련 자금의 효과적인 사용, 그 밖에 연구 개발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3조 (연구성과의 이전 촉진 등)
1. 국가는 대학 등의 연구성과가 새로운 사업 분야의 개척 및 산업 기술 향상 등에 유용하다 는 점에 비추어 대학 등에 그 연구성과의 적절한 관리 및 사업자에게 원활히 이전될 수 있도록 지적재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대학 등의 인재를 활용한 체제의 정비,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설정 등록, 그 밖의 절차 개선, 시장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보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4조 (권리 부여의 신속화 등)
1. 국가는 발명, 식물의 신품종, 의장, 상표, 그 밖에 국가의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하여 조기에 권리를 확정하여 사업자가 원활히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 가능하게 하는 심사 체제 정비,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2. 앞 항의 시책을 마련할 때에 실효적인 수행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사업자의 이해와 협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5조 (소송절차의 완비 및 신속화 등)
1. 국가는 경제사회의 지적재산 활용의 진전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관하여 사법의 역할 이 보다 중요해지는 것에 비추어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건에 관하여 소송절차의 완비 및 신속화, 재판소의 전문적인 처리 체제의 정비, 재판 외의 분쟁처리제도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6조 (권리 침해에 대한 조치 등)
1. 국가는 국내 시장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수입에 대하여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 그 밖 에 관계 단체와의 긴밀한 연계 협력체제 하에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의 단속, 권리를 침해하는 물품의 몰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2. 국가는 국내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 그 밖의 단체 또는 일본 국적을 가진 자(‘국내 법인 등’이라 한다. 다음 조에서 동일함)가 보유하는 지적재산이 외국에서 적정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정부, 국제기관 및 관계 단체와 상황에 따라 연계하면서 지적재산에 관한 조약에서 정한 권리의 확실한 행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제17조 (국제적 제도의 구축 등)
1. 국가는 지적재산에 관한 국제기관, 그 밖에 국제적인 체계로의 협력을 통하여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국제적으로 조정된 지적재산 관련 제도 구축에 힘쓰면서 지적재산의 보호에 관한 제도의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국가 또는 지역에 일본 법인 등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적재산권을 취득 또는 행 사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8조 (새로운 분야의 지적재산 보호 등)
1. 국가는 생명과학, 그 밖에 기술혁신의 진전이 현저한 분야의 연구 개발의 유용한 성과를 지적재산권으로서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호하여 활발한 기업화 등을 통한 새로운 사업의 창출이 기대된다는 점에 비추어 적정하게 보호해야 하는 권리의 범위에 관한 검토의 결과에 근거하여 법제상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2. 국가는 인터넷 보급, 그 밖에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른 지적재산의 이용 방법의 다양화에 정확하게 대응한 지적재산권의 적정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기술적 보호 수단의 개발 및 이용에 대한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19조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
1. 국가는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의 창출 및 해당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의 적 정한 평가 방법의 확립, 사업자가 참고할 수 있는 경영상 지침의 책정, 그 밖에 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유효하고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2. 앞 항의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중소기업이 우리 경제의 활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한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개인에 의한 창업 및 사업 의욕을 가진 중소기업가에 의한 새로운 사업 개척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의 제공)
1. 국가는 지적재산에 관한 국내외 동향의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필요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작성함과 동시에 지적재산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정비 사업자, 대학 등 그 밖의 관계자에게 인터넷, 그 밖의 고도정보 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1조(교육의 진흥 등)
1. 국가는 국민이 널리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모아 지적재산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 학습의 진흥 및 홍보 활동 등을 통한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22조(인재의 확보 등)
1. 국가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 등 그리고 사업자와 긴밀한 연계 협력을 도모하면서 지 적재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보유한 인재의 확보, 양성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한다.
제3장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 계획
제23조
1.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이 장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재산의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추진 계획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한다.
①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시책에 관한 기본적 방침
②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시책
③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의 진흥 및 인재의 확보 등에 관하여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하여야 하는 시책
④ 앞 각 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추진 계획에서 정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시책의 구체적인 목표 및 달성 시기를 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진 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인터넷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 로 공표하여야 한다.
5.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적절한 시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목표의 달성 상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6. 지적재산전략본부는 지적재산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고,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의 효과에 관한 평가에 입각하여 최소한 매년 1회, 추진 계획을 검토하며,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7. 제4항의 규정은 추진 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장 지적재산전략본부
제24조(설치)
1.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각에 지적재산전략본부(이하 ‘본부’)를 둔다.
제25조(소관사무)
1. 본부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① 추진 계획 작성 및 시행 추진.
② 앞 호에 해당하는 것 외에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 중에 중요한 시책의 기획에 관한 조사·심의, 시 책의 시행 추진 및 종합 조정.
제26조(조직)
1. 본부는 지적재산전략본부장, 지적재산전략부본부장 및 지적 재산전략본부원으로 조직된다.
제27조(지적재산전략본부장)
1. 본부의 장은 지적재산전략본부장(이하 ‘본부장’)으로 하며, 내각총리대신이 담당한다.
2. 본부장은 본부의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8조(지적재산전략부본부장)
1. 본부에 지적재산전략부본부장(이하 ‘부본부장’)을 두고, 국무대신이 담당한다.
2. 부본부장은 본부장의 직무를 돕는다.
제29조(지적재산전략본부원)
1. 본부에 지적재산전략본부원 (이하 ‘본부원’)을 둔다.
2. 본부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한다.
① 본부장 및 부본부장 이외의 모든 국무대신
②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하여 뛰어난 식견을 보유하는 자 중에서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자
제30조(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력)
1. 본부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는 관계행정기관, 지방공공단체, 독립행정법인 및 지방독립 행정법인의 장, 특수법인의 대표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의견 표명, 설명,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부는 소관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앞 항에서 규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필요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사무)
1. 본부에 관한 사무는 내각부에서 처리한다.
제32조(주임 대신)
1. 본부 관련 사항에 대하여 「내각법」(1947년 법률제5호)에서 말하는 주임 대신은 내각 총리대신으로 한다.
제33조(내각 명령에의 위임)
1. 이 법률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본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각명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내각명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토)
1.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 이내에 이 법률의 시행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부칙(2003년 법률 제117 호)
제1조(시행일)
1. 이 법률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1. 이 법률의 시행 전에 한 행위 및 이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종전의 예에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이 법률의 시행 후에 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또한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8조(그 밖의 경과조치의 내각 명령에의 위임)
1. 부칙 제2조부터 제7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내각명령으로 정한다.
부칙(2003년 법률 제119호)
제1조(시행일)
1. 이 법률은 「지방독립행정법 인법 」 (2003년 법률 제118호) 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기타 경과조치의 내각명령에의 위임)
1. 이 부칙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경과조치는 내각명령으로 정한다.
부칙(2015년 법률 제66 호)
제1조(시행일)
1. 이 법률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은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칙 제7조의 규정은 공포일
제7조(내각명령에의 위임)
1. 부칙 제2조부터 제6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내각명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