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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21] 제 81 호 ∙ 제 정 일 : 1990년 9월 7일 ∙ 개정일 : 2020년 11월 11일 ∙ 공포일 : 2020년 11월 11일 ∙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제 1 장 총칙 제 2 장 저작권 제 3 장 저작권 사용허가와 양도 계약 제 4 장 저작권 관련 권리 제 5 장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제 6 장 부칙 *중국의 법령체계는 '편, 장, 절, 조, 관, 항, 목'으로 구성된다. (중국 「입법법」제 61 조) 구분 원문 번역문 편 编 편 장 章 장 절 节 절 조 第一条 제 1 조 관 앞칸 띄움 (별도의 표기 없음) 앞칸 띄움 (별도의 표기 없음) 항 (一) (1) 목 1. 1.

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保护文学、艺术和科学作品作者的著作权,以及与著作权有关的权益,鼓励有益于社会主义精神文明、物质文明建设的作品的创作和传播,促进社会主义文化和科学事业的发展与繁荣,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中国公民、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作品,不论是否发表,依照本法享有著作权 外国人、无国籍人的作品根据其作者所属国或者经常居住地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享有的著作权,受本法保护 外国人、无国籍人的作品首先在中国境内出版的,依照本法享有著作权 未与中国签订协议或者共同参加国际条约的国家的作者以及无国籍人的作品首次在中国参加的国际条约的成员国出版的,或者在成员国和非成员国同时出版的,受本法保护

第三条

本法所称的作品,是指文学、艺术和科学领域内具有独创性并能以一定形式表现的智力成果,包括 (一)文字作品; (二)口述作品; (三)音乐、戏剧、曲艺、舞蹈、杂技艺术作品; (四)美术、建筑作品; (五)摄影作品; (六)视听作品; (七)工程设计图、产品设计图、地图、示意图等图形作品和模型作品; (八)计算机软件; (九)符合作品特征的其他智力成果。

第四条

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行使权利,不得违反宪法和法律,不得损害公共利益。国家对作品的出版、传播依法进行监督管理。

第五条

本法不适用于: (一)法律、法规,国家机关的决议、决定、命令和其他具有立法、行政、司法性质的文件,及其官方正式译文; (二)单纯事实消息; (三)历法、通用数表、通用表格和公式。

第六条

民间文学艺术作品的著作权保护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第七条

国家著作权主管部门负责全国的著作权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主管著作权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著作权管理工作。

第八条

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可以授权著作权集体管理组织行使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依法设立的著作权集体管理组织是非营利法人,被授权后可以以自己的名义为著作权人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主张权利,并可以作为当事人进行涉及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诉讼、仲裁、调解活动。 著作权集体管理组织根据授权向使用者收取使用费。使用费的收取标准由著作权集体管理组织和使用者代表协商确定,协商不成的,可以向国家著作权主管部门申请裁决,对裁决不服的,可以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著作权集体管理组织应当将使用费的收取和转付、管理费的提取和使用、使用费的未分配部分等总体情况定期向社会公布,并应当建立权利信息查询系统,供权利人和使用者查询。国家著作权主管部门应当依法对著作权集体管理组织进行监督、管理。 著作权集体管理组织的设立方式、权利义务、使用费的收取和分配,以及对其监督和管理等由国务院另行规定。

第二章 著作权

第一节 著作权人及其权利

第九条

著作权人包括: (一)作者; (二)其他依照本法享有著作权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

第十条

著作权包括下列人身权和财产权: (一)发表权,即决定作品是否公之于众的权利; (二)署名权,即表明作者身份,在作品上署名的权利; (三)修改权,即修改或者授权他人修改作品的权利; (四)保护作品完整权,即保护作品不受歪曲、篡改的权利; (五)复制权,即以印刷、复印、拓印、录音、录像、翻录、翻拍、数字化等方式将作品制作一份或者多份的权利; (六)发行权,即以出售或者赠与方式向公众提供作品的原件或者复制件的权利; (七)出租权,即有偿许可他人临时使用视听作品、计算机软件的原件或者复制件的权利,计算机软件不是出租的主要标的的除外; (八)展览权,即公开陈列美术作品、摄影作品的原件或者复制件的权利; (九)表演权,即公开表演作品,以及用各种手段公开播送作品的表演的权利; (十)放映权,即通过放映机、幻灯机等技术设备公开再现美术、摄影、视听作品等的权利; (十一)广播权,即以有线或者无线方式公开传播或者转播作品,以及通过扩音器或者其他传送符号、声音、图像的类似工具向公众传播广播的作品的权利,但不包括本款第十二项规定的权利; (十二)信息网络传播权,即以有线或者无线方式向公众提供,使公众可以在其选定的时间和地点获得作品的权利; (十三)摄制权,即以摄制视听作品的方法将作品固定在载体上的权利; (十四)改编权,即改变作品,创作出具有独创性的新作品的权利; (十五)翻译权,即将作品从一种语言文字转换成另一种语言文字的权利; (十六)汇编权,即将作品或者作品的片段通过选择或者编排,汇集成新作品的权利; (十七)应当由著作权人享有的其他权利。 著作权人可以许可他人行使前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并依照约定或者本法有关规定获得报酬。 著作权人可以全部或者部分转让本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并依照约定或者本法有关规定获得报酬。

第二节 著作权归属

第十一条

著作权属于作者,本法另有规定的除外。 创作作品的自然人是作者。 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主持,代表法人或者非法人组织意志创作,并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承担责任的作品,法人或者非法人组织视为作者。

第十二条

在作品上署名的自然人、法人或者非法人组织为作者,且该作品上存在相应权利,但有相反证明的除外。 作者等著作权人可以向国家著作权主管部门认定的登记机构办理作品登记。 与著作权有关的权利参照适用前两款规定。

第十三条

改编、翻译、注释、整理已有作品而产生的作品,其著作权由改编、翻译、注释、整理人享有,但行使著作权时不得侵犯原作品的著作权。

第十四条

两人以上合作创作的作品,著作权由合作作者共同享有。没有参加创作的人,不能成为合作作者。 合作作品的著作权由合作作者通过协商一致行使;不能协商一致,又无正当理由的,任何一方不得阻止他方行使除转让、许可他人专有使用、出质以外的其他权利,但是所得收益应当合理分配给所有合作作者。 合作作品可以分割使用的,作者对各自创作的部分可以单独享有著作权,但行使著作权时不得侵犯合作作品整体的著作权。

第十五条

汇编若干作品、作品的片段或者不构成作品的数据或者其他材料,对其内容的选择或者编排体现独创性的作品,为汇编作品,其著作权由汇编人享有,但行使著作权时,不得侵犯原作品的著作权。

第十六条

使用改编、翻译、注释、整理、汇编已有作品而产生的作品进行出版、演出和制作录音录像制品,应当取得该作品的著作权人和原作品的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第十七条

视听作品中的电影作品、电视剧作品的著作权由制作者享有,但编剧、导演、摄影、作词、作曲等作者享有署名权,并有权按照与制作者签订的合同获得报酬。 前款规定以外的视听作品的著作权归属由当事人约定;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由制作者享有,但作者享有署名权和获得报酬的权利。 视听作品中的剧本、音乐等可以单独使用的作品的作者有权单独行使其著作权。

第十八条

自然人为完成法人或者非法人组织工作任务所创作的作品是职务作品,除本条第二款的规定以外,著作权由作者享有,但法人或者非法人组织有权在其业务范围内优先使用。作品完成两年内,未经单位同意,作者不得许可第三人以与单位使用的相同方式使用该作品。 有下列情形之一的职务作品,作者享有署名权,著作权的其他权利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享有,法人或者非法人组织可以给予作者奖励: (一)主要是利用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物质技术条件创作,并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承担责任的工程设计图、产品设计图、地图、示意图、计算机软件等职务作品; (二)报社、期刊社、通讯社、广播电台、电视台的工作人员创作的职务作品; (三)法律、行政法规规定或者合同约定著作权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享有的职务作品。

第十九条

受委托创作的作品,著作权的归属由委托人和受托人通过合同约定。合同未作明确约定或者没有订立合同的,著作权属于受托人。

第二十条

作品原件所有权的转移,不改变作品著作权的归属,但美术、摄影作品原件的展览权由原件所有人享有。 作者将未发表的美术、摄影作品的原件所有权转让给他人,受让人展览该原件不构成对作者发表权的侵犯。

第二十一条

著作权属于自然人的,自然人死亡后,其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在本法规定的保护期内,依法转移。 著作权属于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变更、终止后,其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在本法规定的保护期内,由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享有;没有承受其权利义务的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由国家享有。

第三节 权利的保护期

第二十二条

作者的署名权、修改权、保护作品完整权的保护期不受限制。

第二十三条

自然人的作品,其发表权、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作者终生及其死亡后五十年,截止于作者死亡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如果是合作作品,截止于最后死亡的作者死亡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 法人或者非法人组织的作品、著作权(署名权除外)由法人或者非法人组织享有的职务作品,其发表权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作品创作完成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作品首次发表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但作品自创作完成后五十年内未发表的,本法不再保护。 视听作品,其发表权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作品创作完成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作品首次发表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但作品自创作完成后五十年内未发表的,本法不再保护。

第四节 权利的限制

第二十四条

在下列情况下使用作品,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不向其支付报酬,但应当指明作者姓名或者名称、作品名称,并且不得影响该作品的正常使用,也不得不合理地损害著作权人的合法权益: (一)为个人学习、研究或者欣赏,使用他人已经发表的作品; (二)为介绍、评论某一作品或者说明某一问题,在作品中适当引用他人已经发表的作品; (三)为报道新闻,在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中不可避免地再现或者引用已经发表的作品; (四)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刊登或者播放其他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已经发表的关于政治、经济、宗教问题的时事性文章,但著作权人声明不许刊登、播放的除外; (五)报纸、期刊、广播电台、电视台等媒体刊登或者播放在公众集会上发表的讲话,但作者声明不许刊登、播放的除外; (六)为学校课堂教学或者科学研究,翻译、改编、汇编、播放或者少量复制已经发表的作品,供教学或者科研人员使用,但不得出版发行; (七)国家机关为执行公务在合理范围内使用已经发表的作品; (八)图书馆、档案馆、纪念馆、博物馆、美术馆、文化馆等为陈列或者保存版本的需要,复制本馆收藏的作品; (九)免费表演已经发表的作品,该表演未向公众收取费用,也未向表演者支付报酬,且不以营利为目的; (十)对设置或者陈列在公共场所的艺术作品进行临摹、绘画、摄影、录像; (十一)将中国公民、法人或者非法人组织已经发表的以国家通用语言文字创作的作品翻译成少数民族语言文字作品在国内出版发行; (十二)以阅读障碍者能够感知的无障碍方式向其提供已经发表的作品; (十三)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情形。前款规定适用于对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限制。

第二十五条

为实施义务教育和国家教育规划而编写出版教科书,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在教科书中汇编已经发表的作品片段或者短小的文字作品、音乐作品或者单幅的美术作品、摄影作品、图形作品,但应当按照规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指明作者姓名或者名称、作品名称,并且不得侵犯著作权依照本法享有的其他权利。 前款规定适用于对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限制。

第三章 著作权许可使用和转让合同

第二十六条

使用他人作品应当同著作权人订立许可使用合同,本法规定可以不经许可的除外。 许可使用合同包括下列主要内容: (一)许可使用的权利种类; (二)许可使用的权利是专有使用权或者非专有使用权; (三)许可使用的地域范围、期间; (四)付酬标准和办法; (五)违约责任; (六)双方认为需要约定的其他内容。

第二十七条

转让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应当订立书面合同。 权利转让合同包括下列主要内容: (一)作品的名称; (二)转让的权利种类、地域范围; (三)转让价金; (四)交付转让价金的日期和方式; (五)违约责任; (六)双方认为需要约定的其他内容。

第二十八条

以著作权中的财产权出质的,由出质人和质权人依法办理出质登记。

第二十九条

许可使用合同和转让合同中著作权人未明确许可、转让的权利,未经著作权人同意,另一方当事人不得行使。

第三十条

使用作品的付酬标准可以由当事人约定,也可以按照国家著作权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的付酬标准支付报酬。当事人约定不明确的,按照国家著作权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的付酬标准支付报酬。

第三十一条

出版者、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广播电台、电视台等依照本法有关规定使用他人作品的,不得侵犯作者的署名权、修改权、保护作品完整权和获得报酬的权利。

第四章 与著作权有关的权利

第一节 图书、报刊的出版

第三十二条

图书出版者出版图书应当和著作权人订立出版合同,并支付报酬。

第三十三条

图书出版者对著作权人交付出版的作品,按照合同约定享有的专有出版权受法律保护,他人不得出版该作品。

第三十四条

著作权人应当按照合同约定期限交付作品。图书出版者应当按照合同约定的出版质量、期限出版图书。 图书出版者不按照合同约定期限出版,应当依照本法第六十一条的规定承担民事责任。 图书出版者重印、再版作品的,应当通知著作权人,并支付报酬。图书脱销后,图书出版者拒绝重印、再版的,著作权人有权终止合同。

第三十五条

著作权人向报社、期刊社投稿的,自稿件发出之日起十五日内未收到报社通知决定刊登的,或者自稿件发出之日起三十日内未收到期刊社通知决定刊登的,可以将同一作品向其他报社、期刊社投稿。双方另有约定的除外。 作品刊登后,除著作权人声明不得转载、摘编的外,其他报刊可以转载或者作为文摘、资料刊登,但应当按照规定向著作权人支付报酬。

第三十六条

图书出版者经作者许可,可以对作品修改、删节。 报社、期刊社可以对作品作文字性修改、删节。对内容的修改,应当经作者许可。

第三十七条

出版者有权许可或者禁止他人使用其出版的图书、期刊的版式(layout)设计。 前款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十年,截止于使用该版式设计的图书、期刊首次出版后第十年的 12 月 31 日。

第二节 表演

第三十八条

使用他人作品演出,表演者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演出组织者组织演出,由该组织者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第三十九条

表演者对其表演享有下列权利: (一)表明表演者身份; (二)保护表演形象不受歪曲; (三)许可他人从现场直播和公开传送其现场表演,并获得报酬; (四)许可他人录音录像,并获得报酬; (五)许可他人复制、发行、出租录有其表演的录音录像制品,并获得报酬; (六)许可他人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表演,并获得报酬。 被许可人以前款第三项至第六项规定的方式使用作品,还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第四十条

演员为完成本演出单位的演出任务进行的表演为职务表演,演员享有表明身份和保护表演形象不受歪曲的权利,其他权利归属由当事人约定。当事人没有约定或者约定不明确的,职务表演的权利由演出单位享有。 职务表演的权利由演员享有的,演出单位可以在其业务范围内免费使用该表演。

第四十一条

本法第三十九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不受限制。 本法第三十九条第一款第三项至第六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该表演发生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

第三节 录音录像

第四十二条

录音录像制作者使用他人作品制作录音录像制品,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录音制作者使用他人已经合法录制为录音制品的音乐作品制作录音制品,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但应当按照规定支付报 酬;著作权人声明不许使用的不得使用。

第四十三条

录音录像制作者制作录音录像制品,应当同表演者订立合同,并支付报酬。

第四十四条

录音录像制作者对其制作的录音录像制品,享有许可他人复制、发行、出租、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并获得报酬的权利;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该制品首次制作完成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 被许可人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录音录像制品,应当同时取得著作权人、表演者许可,并支付报酬;被许可人出租录音录像制品,还应当取得表演者许可,并支付报酬。

第四十五条

将录音制品用于有线或者无线公开传播,或者通过传送声音的技术设备向公众公开播送的,应当向录音制作者支付报酬。

第四节 广播电台、电视台播放

第四十六条

广播电台、电视台播放他人未发表的作品,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广播电台、电视台播放他人已发表的作品,可以不经著作权人许可,但应当按照规定支付报酬。

第四十七条

广播电台、电视台有权禁止未经其许可的下列行为: (一)将其播放的广播、电视以有线或者无线方式转播; (二)将其播放的广播、电视录制以及复制; (三)将其播放的广播、电视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 广播电台、电视台行使前款规定的权利,不得影响、限制或者侵害他人行使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 本条第一款规定的权利的保护期为五十年,截止于该广播、电视首次播放后第五十年的 12 月 31 日。

第四十八条

电视台播放他人的视听作品、录像制品,应当取得视听作品著作权人或者录像制作者许可,并支付报酬;播放他人的录像制品,还应当取得著作权人许可,并支付报酬。

第五章 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保护

第四十九条

为保护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权利人可以采取技术措施。 未经权利人许可,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故意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不得以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为目的制造、进口或者向公众提供有关装置或者部件,不得故意为他人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提供技术服务。但是,法律、行政法规规定可以避开的情形除外。 本法所称的"技术措施",是指用于防止、限制未经权利人许可浏览、欣赏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提供作品、表演、录音录像制品的有效技术、装置或者部件。

第五十条

下列情形可以避开技术措施,但不得向他人提供避开技术措施的技术、装置或者部件,不得侵犯权利人依法享有的其他权利: (一)为学校课堂教学或者科学研究,提供少量已经发表的作品,供教学或者科研人员使用,而该作品无法通过正常途径获取 (二)不以营利为目的,以阅读障碍者能够感知的无障碍方式向其提供已经发表的作品,而该作品无法通过正常途径获取; (三)国家机关依照行政、监察、司法程序执行公务; (四)对计算机及其系统或者网络的安全性能进行测试; (五)进行加密研究或者计算机软件反向工程研究。 前款规定适用于对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限制。

第五十一条

未经权利人许可,不得进行下列行为: (一)故意删除或者改变作品、版式设计、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广播、电视上的权利管理信息,但由于技术上的原因无法避免的除外; (二)知道或者应当知道作品、版式设计、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广播、电视上的权利管理信息未经许可被删除或者改变,仍然向公众提供。

第五十二条

有下列侵权行为的,应当根据情况,承担停止侵害、消除影响、赔礼道歉、赔偿损失等民事责任: (一)未经著作权人许可,发表其作品的; (二)未经合作作者许可,将与他人合作创作的作品当作自己单独创作的作品发表的; (三)没有参加创作,为谋取个人名利,在他人作品上署名的; (四)歪曲、篡改他人作品的; (五)剽窃他人作品的; (六)未经著作权人许可,以展览、摄制视听作品的方法使用作品,或者以改编、翻译、注释等方式使用作品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七)使用他人作品,应当支付报酬而未支付的; (八)未经视听作品、计算机软件、录音录像制品的著作权人、表演者或者录音录像制作者许可,出租其作品或者录音录像制品的原件或者复制件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九)未经出版者许可,使用其出版的图书、期刊的版式设计的; (十)未经表演者许可,从现场直播或者公开传送其现场表演,或者录制其表演的; (十一)其他侵犯著作权以及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行为。

第五十三条

有下列侵权行为的,应当根据情况,承担本法第五十二条规定的民事责任;侵权行为同时损害公共利益的,由主管著作权的部门责令停止侵权行为,予以警告,没收违法所得,没收、无害化销毁处理侵权复制品以及主要用于制作侵权复制品的材料、工具、设备等,违法经营额五万元以上的,可以并处违法经营额一倍以上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经营额、违法经营额难以计算或者不足五万元的,可以并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经著作权人许可,复制、发行、表演、放映、广播、汇编、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作品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二)出版他人享有专有出版权的图书的; (三)未经表演者许可,复制、发行录有其表演的录音录像制品,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表演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四)未经录音录像制作者许可,复制、发行、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其制作的录音录像制品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五)未经许可,播放、复制或者通过信息网络向公众传播广播、电视的,本法另有规定的除外; (六)未经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许可,故意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的,故意制造、进口或者向他人提供主要用于避开、破坏技术措施的装置或者部件的,或者故意为他人避开或者破坏技术措施提供技术服务的,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七)未经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许可,故意删除或者改变作品、版式设计、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广播、电视上的权利管理信息的,知道或者应当知道作品、版式设计、表演、录音录像制品或者广播、电视上的权利管理信息未经许可被删除或者改变,仍然向公众提供的,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的除外; (八)制作、出售假冒他人署名的作品的。

第五十四条

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侵权人应当按照权利人因此受到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的违法所得给予赔偿;权利人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的违法所得难以计算的,可以参照该权利使用费给予赔偿。对故意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给予赔偿。 权利人的实际损失、侵权人的违法所得、权利使用费难以计算的,由人民法院根据侵权行为的情节,判决给予五百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赔偿。 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了必要举证责任,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等主要由侵权人掌握的,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等;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等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确定赔偿数额。 人民法院审理著作权纠纷案件,应权利人请求,对侵权复制品,除特殊情况外,责令销毁;对主要用于制造侵权复制品的材料、工具、设备等,责令销毁,且不予补偿;或者在特殊情况下,责令禁止前述材料、工具、设备等进入商业渠道,且不予补偿。

第五十五条

主管著作权的部门对涉嫌侵犯著作权和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行为进行查处时,可以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情况;对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场所和物品实施现场检查;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对于涉嫌违法行为的场所和物品,可以查封或者扣押。 主管著作权的部门依法行使前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第五十六条

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其权利、妨碍其实现权利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财产保全、责令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作出一定行为等措施。

第五十七条

为制止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著作权人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人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第五十八条

人民法院审理案件,对于侵犯著作权或者与著作权有关的权利的,可以没收违法所得、侵权复制品以及进行违法活动的财物。

第五十九条

复制品的出版者、制作者不能证明其出版、制作有合法授权的,复制品的发行者或者视听作品、计算机软件、录音录像制品的复制品的出租者不能证明其发行、出租的复制品有合法来源的,应当承担法律责任。 在诉讼程序中,被诉侵权人主张其不承担侵权责任的,应当提供证据证明已经取得权利人的许可,或者具有本法规定的不经权利人许可而可以使用的情形。

第六十条

著作权纠纷可以调解,也可以根据当事人达成的书面仲裁协议或者著作权合同中的仲裁条款,向仲裁机构申请仲裁。 当事人没有书面仲裁协议,也没有在著作权合同中订立仲裁条款的,可以直接向人民法院起诉。

第六十一条

当事人因不履行合同义务或者履行合同义务不符合约定而承担民事责任,以及当事人行使诉讼权利、申请保全等,适用有关法律的规定。

第六章 附则

第六十二条

本法所称的"著作权"即版权。

第六十三条

本法第二条所称的"出版",指作品的复制、发行。

第六十四条

计算机软件、信息网络传播权的保护办法由国务院另行规定。

第六十五条

摄影作品,其发表权、本法第十条第一款第五项至第十七项规定的权利的保护期在2021 年 6 月 1 日前已经届满,但依据本法第二十三条第一款的规定仍在保护期内的,不再保护。

第六十六条

本法规定的著作权人和出版者、表演者、录音录像制作者、广播电台、电视台的权利,在本法施行之日尚未超过本法规定的保护期的,依照本法予以保护。 本法施行前发生的侵权或者违约行为,依照侵权或者违约行为发生时的有关规定处理。

第六十七条

本法自 1991 年 6 月 1 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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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2 장 저작권 제 3 장 저작권 사용허가와 양도 계약 제 4 장 저작권 관련 권리 제 5 장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제 6 장 부칙 *중국의 법령체계는 '편, 장, 절, 조, 관, 항, 목'으로 구성된다. (중국 「입법법」제 61 조) 구분 원문 번역문 편 编 편 장 章 장 절 节 절 조 第一条 제 1 조 관 앞칸 띄움 (별도의 표기 없음) 앞칸 띄움 (별도의 표기 없음) 항 (一) (1) 목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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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문학ㆍ예술ㆍ과학저작물 저작자의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주의 정신 문명ㆍ물질 문명 건설에 유익한 저작물의 창작과 전파를 장려하며, 사회주의 문화와 과학 사업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헌법에 근거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국 공민ㆍ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저작물은 공표 여부에 상관없이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된다. 외국인ㆍ무국적자의 저작물은 그 저작자가 속하여 있는 국가 또는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약 또는 중국과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에 근거하여 저작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외국인ㆍ무국적자의 저작물이 중국에서 최초로 출판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이 인정된다. 중국과 체결한 협약이 없거나 중국과 공동으로 가입한 국제조약이 없는 국가의 저작자 및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중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가입국에서 최초로 출판되는 경우 또는 가입국과 비가입국에서 동시에 출판된 경우 이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 3 조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이란 문학ㆍ예술 분야 및 과학 분야에서 독창성을 갖추고 일정한 형식으로 표현된 지식 성과를 말하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문학저작물 (2) 구술저작물 (3) 음악ㆍ연극ㆍ곡예ㆍ무용ㆍ잡기 등 예술저작물 (4) 미술저작물ㆍ건축저작물 (5) 촬영저작물 (6) 시청각저작물 (7) 공사설계도ㆍ제품설계도ㆍ지도ㆍ안내도 등 도형저작물 및 모형저작물 (8) 컴퓨터 소프트웨어 (9) 저작물 특징에 부합하는 그 밖의 지식 성과

제 4 조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권리자의 권리 행사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저작물의 출판ㆍ전파를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5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률, 법규, 국가기관의 의결ㆍ결정ㆍ명령, 그 밖의 입법적ㆍ행정적ㆍ사법적 성질의 문서, 정부 당국의 공식 번역문 (2) 단순 사실 정보 (3) 역법, 통용 숫자표, 통용 서식 및 공식

제 6 조

민간 문학저작물ㆍ예술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는 중국 전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현급 이상 지방의 저작권 주무부서는 담당 행정구역의 저작권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 8 조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권리자는 저작권집단관리조직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 행사를 위탁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은 비영리법인으로서 권리 행사의 위탁을 받은 경우 저작권자와 저작권관련권리자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에 관한 소송ㆍ중재ㆍ조정 활동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은 위탁받은 권한에 근거하여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수취한다. 사용료를 수취하는 기준은 저작권집단관리조직과 사용자 대표가 협상하여 확정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의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은 사용료 수취와 이체, 관리비 인출과 사용, 사용료 미분배 부분 등 종합적인 상황을 정기적으로 사회에 공표하고, 권리 정보 검색ㆍ문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권리자와 사용자에게 검색ㆍ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는 저작권집단관리조직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감독하고 관리한다. 저작권집단관리조직의 설립방법, 권리ㆍ의무, 사용료 수취ㆍ분배, 그 밖의 감독과 관리 등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 2 장 저작권

제 1 절 저작권자 및 그 권리

제 9 조

저작권자는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저작자 (2)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저작권을 인정받는 자연인ㆍ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

제 10 조

저작권은 다음 각 항의 인격권과 재산권을 포함한다. (1) 공표권: 저작물을 공중에게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2) 서명권: 저작자의 신분을 표시하고 저작물 상에 서명할 권리 (3) 수정권: 저작물을 수정할 권리 또는 저작물을 수정할 권한을 타인에게 위탁할 권리 (4) 저작물완전성보호권: 저작물이 왜곡ㆍ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저작물을 보호할 권리 (5) 복제권: 인쇄ㆍ복제ㆍ탁본ㆍ녹음ㆍ녹화ㆍ음반등의 복제ㆍ리메이크ㆍ사진 변환ㆍ디지털화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1 부 또는 여러 부 제작할 권리 (6) 발행권: 판매 또는 증여의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공할 권리 (7) 대여권: 시청각저작물ㆍ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타인이 임시 사용하도록 유상으로 허락할 권리. 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대여의 주요 목적물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8) 전시권: 미술저작물이나 촬영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공개적으로 진열할 권리 (9) 공연권: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저작물의 공연을 공개적으로 방송할 권리 (10) 상영권: 영사기ㆍ환등기 등 기술적인 설비를 통하여 미술저작물ㆍ촬영저작물ㆍ시청각저작물 등을 공개적으로 재현할 권리 (11) 방송권: 유선 또는 무선방식으로 저작물을 공개적으로 전파하거나 중계할 권리, 확성기 또는 그 밖의 부호ㆍ음성ㆍ화상을 전송하는 방식의 유사 도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저작물을 전파ㆍ방송할 권리. 다만, 제 1 관제 12 항에 규정된 권리는 제외한다. (12)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 공중이 선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중에게 저작물을 제공할 권리 (13) 촬영ㆍ제작권: 시청각저작물을 촬영ㆍ제작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저장 장치에 고정할 권리 (14) 각색권: 저작물 변형을 통하여 독창성을 갖춘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권리 (15) 번역권: 저작물을 어떤 언어ㆍ문자로부터 다른 언어ㆍ문자로 전환할 수있는 권리 (16) 편집권: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단편을 선택 또는 배열한 후 취합하여 새로운 저작물로 편성할 수 있는 권리 (17) 저작권자가 인정받아야 하는 그밖의 권리 저작권자는 제 1 관의 제 5 항부터 제 1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타인이 행사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는 이 조의 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약정 또는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제 2 절 저작권의 귀속

제 11 조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된다. 저작물을 창작한 자연인은 저작자이다.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주관으로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의지대로 창작되고, 법인 또는 비법인이 책임을 지는 저작물은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을 저작자로 본다.

제 12 조

저작물에 서명한 자연인ㆍ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저작자가 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다만, 이에 상반되는 증명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자 등의 저작권자는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가 인정하는 등기 기관에 저작물 등기를 할 수 있다.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에는 앞 2 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13 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ㆍ번역ㆍ주해ㆍ정리함으로써 새로 생성된 저작물은 각색ㆍ번역ㆍ주해ㆍ정리를 한 사람이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

2 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은 공동저작자에 대하여 저작권을 공동으로 인정한다. 창작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람은 공동저작자가 될 수 없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공동저작자가 협의하여 일치되게 행사한다. 협의의 결과 의사가 합치되지 아니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당사자 한쪽은 상대방이 권리의 양도ㆍ타인에 대한 독점 사용허가ㆍ질권 설정을 제외한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지 못 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를 통하여 얻은 수익은 모든 공동저작자에게 합리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저작자는 각자가 창작한 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저작권을 가진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공동저작물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 조

여러 저작물ㆍ저작물의 단편ㆍ저작물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일부 데이터ㆍ자료의 편집을 통하여 그 내용을 선택 또는 배열하여 독창성이 드러나게 만든 그 밖의 저작물은 편집저작물이라 하며, 이에 대한 저작권은 편집자가 가진다. 다만,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 원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6 조

기존의 저작물을 각색ㆍ번역ㆍ주해ㆍ정리ㆍ편집함으로써 생성된 저작물을 사용하여 출판, 연출 및 녹음물ㆍ녹화물 제작을 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자와 원 저작물의 저작권자의 허가를 얻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7 조

시청각저작물 중 영화저작물ㆍ텔레비전드라마저작물의 저작권은 제작자가 인정받는다. 다만, 각색ㆍ연출ㆍ촬영ㆍ작사ㆍ작곡 등을 한 저작자는 서명권을 인정받으며, 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앞 관에 규정된 저작물 이외의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은 당사자 약정에 따라 귀속된다. 약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제작자가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다만, 저작자는 서명권과 보수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다. 시청각저작물 중 극본ㆍ음악 등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저작자는 그 저작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권리가 있다.

제 18 조

자연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작한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며, 이 조의 제 2 관에 규정된 저작물을 제외하고, 업무상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가 인정받는다. 다만,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저작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저작물이 완성된 날로부터 2 년 내에 사업주의 동의 없이 제 3 자가 사업주와 같은 방식으로 해당 저작물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상저작물은 저작자가 서명권을 인정받고, 저작권 중 그 밖의 권리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인정받으며,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은 저작자를 장려할 수 있다. (1)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물질적ㆍ기술적 조건을 주로 이용하여 창작하고,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책임을 지는 공사설계도ㆍ제품설계도ㆍ지도ㆍ안내도ㆍ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의 업무상저작물 (2) 신문사ㆍ간행물 발행사ㆍ통신사ㆍ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 직원이 창작한 업무상저작물 (3) 법률ㆍ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거나 또는 계약에 따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권을 인정받도록 약정된 업무상저작물

제 19 조

위탁을 받아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다. 계약서에 명확하게 약정되지 아니하였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은 위탁인에게 귀속된다.

제 20 조

저작물 원본의 소유권 이전으로 저작물의 저작권 귀속이 변경되지는 아니 한다. 다만, 미술저작물ㆍ촬영저작물 원본의 전시권은 원본 소유자가 인정받는다. 발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ㆍ촬영저작물 원본의 소유권을 저작자가 타인에게 이전하여 주는 경우 양수인의 해당 저작물 전시는 저작자의 공표권에 대한 침해를구성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저작권이 자연인에게 속하여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자연인이 사망하는 경우 이 법 제 10 조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에 규정된 권리는 이 법에 규정된 보호기간 내에 이 법에 따라 이전한다. 저작권이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에 속하여 있는 상태에서 해당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변경 또는 종료되는 경우 이 법 제 10 조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에 규정된 권리는 이 법에서 규정한 보호기간 내에 해당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인정받는다. 해당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없는 경우 그 권리는 국가가 인정받는다.

제 3 절 권리의 보호기간

제 22 조

저작자의 서명권ㆍ수정권ㆍ저작물완전성보호권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 23 조

자연인의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및 이 법 제 10 조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에서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및 그가 사망한 후 50 년으로 하며,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공동저작물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의 저작물, 법인 또는 비법인 조직이 저작권(서명권을 제외한다)을 인정받는 업무상저작물의 공표권의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하며, 저작물의 창작이 완성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이 법 제 10 조 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다만, 저작물의 창작이 완성된 후 50 년 내에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더 이상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시청각저작물의 공표권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창작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이 법 제 10 조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년으로 하며, 저작물이 최초로 공표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다만, 저작물의 창작이 완성된 후 50년 내에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은 더 이상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 4 절 권리의 제한

제 24 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저작권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저작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저작물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끼치거나 저작권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불합리하게 손해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이 학습ㆍ연구ㆍ감상을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2) 어느 저작물을 소개, 논평하거나 어느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타인이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적절하게 인용하는 경우 (3) 신문ㆍ간행물ㆍ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 등 미디어 매체가 뉴스를 보도하기 위하여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불가피하게 재현 또는 인용하는 경우 (4) 신문ㆍ간행물ㆍ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 등 미디어 매체가 다른 신문ㆍ간행물ㆍ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 등 미디어 매체가 이미 공표한 정치ㆍ경제ㆍ종교 문제의 시사적인 기사를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공표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신문ㆍ간행물ㆍ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 등 미디어 매체가 공중 집회에서 공표한 강연을 게재 또는 방송하는 경우. 다만, 저작자가 게재 또는 방송을 허가하지 아니한다고 공표한 경우는 제외한다. (6) 학교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하여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번역ㆍ각색ㆍ편집ㆍ방송ㆍ소량 복제하여 수업 또는 과학연구원에게 사용하도록 제공 하는 경우. 다만, 출판 또는 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국가기관이 공무 집행을 위하여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8) 도서관ㆍ기록물관ㆍ기념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문화관 등에서 진열 또는 판본 보전의 필요에 따라 해당 시설이 소장 중인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인 경우 (9)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무상으로 공연하면서 공중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공연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영리 목적으로 공연하지 아니하는 경우 (10) 공공장소에 설치 또는 진열된 예술저작물을 모사ㆍ회화ㆍ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경우 (11) 중국 공민ㆍ법인ㆍ비법인 조직이 국가통용 언어 및 문자로 창작하고 이미 공표한 저작물을 소수민족 언어 및 문자로 번역하여 국내에서 출판 또는 발행하는 경우 (12)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독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무장애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13) 법률ㆍ행정법규에 규정된 그 밖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앞 관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의 제한에도 적용된다.

제 25 조

의무교육과 국가교육계획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과서를 편찬ㆍ출판하는 경우 이미 공표된 저작물의 단편ㆍ짧은 문학저작물ㆍ음악저작물ㆍ단독 저작물인 미술저작물ㆍ촬영저작물ㆍ도형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교과서에 편집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작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저작물의 명칭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저작권자가 이 법에 따라 인정받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 관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의 제한에도 적용한다.

제 3 장 저작권 사용허가와 양도 계약

제 26 조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와 사용허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허가 계약에는 다음 각 항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1) 사용을 허가한 권리의 종류 (2) 사용을 허가한 권리가 독점적 사용권인지 비독점적 사용권인지 여부 (3) 사용허가 지역의 범위ㆍ기간 (4) 보수지급 기준 및 방법 (5) 계약 위반 책임 (6) 계약 당사자 한쪽이 약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내용

제 27 조

이 법 제 10 조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에 규정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권리양도계약에는 다음 각 항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1) 저작물의 명칭 (2) 양도하는 권리의 종류ㆍ지역 범위 (3) 양도 가격 (4) 양도 대금 지급일 및 방식 (5) 계약 위반 책임 (6) 계약 당사자 한쪽이 약정하여야 한다고 인지하는 그 밖의 내용

제 28 조

저작권 중 재산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자와 질권자는 법에 따라 질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 29 조

사용허가 계약과 양도 계약에 저작권자가 허가ㆍ양도하는 권리를 명확하게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30 조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수 지급 기준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를 수 있고,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 하여 제정한 보수 지급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 저작권 주무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하여 제정한 보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제 31 조

출판자ㆍ공연자ㆍ녹음 및 녹화 제작자ㆍ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 등이 이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자의 서명권ㆍ수정권ㆍ저작물완전성보호권ㆍ보수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 장 저작권 관련 권리

제 1 절 도서ㆍ간행물의 출판

제 32 조

도서출판자가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저작자와 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도서 출판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3 조

저작권자가 도서출판자에게 교부하여 출판한 저작물에 대하여 도서출판자가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인정받는 독점적 출판권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다른 자는 해당 저작물을 출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4 조

저작권자는 계약에서 약정한 기한 내에 도서출판자에게 저작물을 교부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는 계약에 약정한 출판 품질ㆍ출판 기한에 따라 도서를 출판하여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계약에 약정한 기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이 법 제 61 조에 따라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도서출판자가 저작물을 재인쇄ㆍ재출간하는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도서가 매진된 이후 도서출판자가 재인쇄ㆍ재출간을 거부하는 경우 저작권자는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제 35 조

저작권자가 신문사ㆍ간행물 발행사에 투고하는 경우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문사로부터 게재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거나, 원고를 발송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간행물 발행사로부터 게재 결정을 통지받지 못하는 경우 동일한 저작물을 다른 신문사ㆍ간행물 발행사에 투고할 수 있다. 당사자 양쪽이 별도로 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저작물 게재 이후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의 전재ㆍ발췌 금지를 공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신문사ㆍ간행물 발행사는 해당 저작물을 전재하거나 간추린 글 또는 자료로서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규정에 따라 저작권자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6 조

도서출판자가 저작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저작물을 수정ㆍ일부 삭제할 수 있다. 신문사ㆍ간행물 발행사는 저작물의 문자를 수정ㆍ일부 삭제할 수 있다. 내용 수정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출판자는 출판한 도서ㆍ간행물의 배열(layout)디자인을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권리가 있다. 앞 관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해당 배열(layout)디자인을 사용한 도서ㆍ간행물을 최초로 출판한 후 10 년이 되는 해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 2 절 공연

제 38 조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연출하는 경우 공연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연출자가 연출하는 경우 해당 연출자가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39 조

공연자는 그 공연에 대하여 다음 각 항의 권리를 인정받는다. (1) 공연자의 신분을 표시할 권리 (2) 공연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고 보호될 권리 (3) 현장 공연을 타인이 현장 생방송 및 공개 전송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4) 공연을 타인이 녹음 및 녹화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5) 공연을 녹음 및 녹화한 저작물을 타인이 복제ㆍ발행ㆍ대여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6) 공연을 타인이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 앞 관의 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에서 규정된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는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0 조

공연자가 해당 연출단체의 연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공연은 업무상 공연으로서 공연자의 신분을 표시할 권리와 공연 이미지가 왜곡되지 않고 보호될 권리를 인정받으며, 그 밖의 권리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귀속된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상공연의 권리는 연출단체가 인정받는다. 업무상공연의 권리를 공연자가 인정받는 경우 연출단체는 그 업무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공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 41 조

이 법 제 39 조제 1 관제 1 항 및 제 2 항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 제 39 조제 1 관제 3 항부터 제 6 항까지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이며, 해당 공연이 상연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 3 절 녹음 및 녹화

제 42 조

녹음 또는 녹화 제작자가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여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녹음 제작자가 타인이 이미 합법적으로 제작한 녹음 저작물의 음악 저작물을 사용하여 녹음 저작물을 제작하려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가 하지 않는다고 공표한 경우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

녹음 또는 녹화 제작자가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제작하는 경우 공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4 조

녹음 또는 녹화 제작자는 제작한 녹음 또는 녹화 저작물에 대하여 타인이 복제ㆍ발행ㆍ대여ㆍ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것을 허가하고 이에 대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다.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이며, 해당 저작물이 최초로 제작이 완성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복제ㆍ발행ㆍ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녹음 또는 녹화 저작물을 공중에게 전파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는 저작권자ㆍ공연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녹음 또는 녹화 저작물을 대여하는 것을 허가받은 자는 공연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5 조

녹음 저작물을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공개적으로 전파하는 것에 사용하거나, 음성을 전송하는 기술적 설비로 공중에게 공개적으로 방송하는 경우 녹음 제작자에게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 절 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

제 46 조

타인이 발표하지 아니한 저작물을 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타인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방송할 수 있다. 다만, 규정에 따라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47 조

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다음 각 항의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다. (1) 방송된 라디오ㆍ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유선 또는 무선 방식으로 중계하는 행위 (2) 방송된 라디오ㆍ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녹화 제작 및 복제를 하는 행위 (3) 방송된 라디오ㆍ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이 앞 관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타인의 저작권 또는 저작권관련권리의 행사에 영향, 제한 또는 침해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의 제 1 관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은 50 년이며, 해당 라디오ㆍ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최초 방송된 후 50 년이 되는 해의 12 월 31 일에 만료된다.

제 48 조

텔레비전 방송국이 타인의 시청각저작물ㆍ녹화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시청각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녹화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타인의 녹화 저작물을 방송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의 보호

제 49 조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권리자는 기술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모든 조직과 개인은 권리자의 허가없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술적 조치를 회피ㆍ파괴할 목적으로 관련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공중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도 아니 된다. 다만, 법률ㆍ행정 법규에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에서 "기술적 조치"란 권리자의 허가없이 저작물ㆍ공연ㆍ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열람ㆍ감상하는 행위 또는 저작물ㆍ공연ㆍ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방지ㆍ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기술ㆍ장치ㆍ부품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 50 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기술적 조치를 회피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는 기술ㆍ장치ㆍ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법에 따라 권리자가 인정받는 그 밖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도 아니 된다. (1) 학교 교실 수업 또는 과학 연구를 위하여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 교실 수업 또는 과학연구원에게 사용하도록 소량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작물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독해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도 감지할 수 있는 무장애 방식으로 이미 공표된 저작물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저작물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국가기관이 행정ㆍ감찰ㆍ사법 절차에 따라 공무를 집행하는 경우 (4) 컴퓨터 및 그 시스템 또는 네트워크의 안전 성능을 측정하는 경우 (5) 암호화 연구 또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연구를 하는 경우 앞 관의 규정은 저작권 관련 권리의 제한에도 적용한다.

제 51 조

권리자의 허가없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저작물ㆍ레이아웃 디자인ㆍ공연ㆍ녹음 및 녹화 저작물ㆍ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다만, 기술적 원인으로 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저작물ㆍ레이아웃 디자인ㆍ공연ㆍ녹음 및 녹화 저작물ㆍ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보가 허가없이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 52 조

다음 각 항의 권리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침해 중지ㆍ영향 제거ㆍ사과ㆍ손실 배상 등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을 발표하는 행위 (2) 공동저작자의 허가없이 타인과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을 자신이 단독으로 창작한 저작물이라고 발표하는 행위 (3) 창작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개인의 명예 및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타인의 저작물에 서명하는 행위 (4) 타인의 저작물을 왜곡ㆍ변조하는 행위 (5)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행위 (6)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시청각저작물을 전시 또는 촬영ㆍ제작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사용하거나, 각색ㆍ번역ㆍ주해 등의 방식으로 저작물을 사용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8) 시청각저작물ㆍ컴퓨터 소프트웨어ㆍ녹음 및 녹화 저작물의 저작권자ㆍ공연자ㆍ녹음 및 녹화 제작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 또는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사본을 대여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출판자의 허가없이 출판된 도서ㆍ간행물의 레이아웃 디자인을 사용하는 행위 (10) 공연자의 허가없이 현장 공연을 현장 생방송 또는 공개 전송하는 행위, 또는 그 공연을 녹화 제작하는 행위 (11)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그 밖의 행위

제 53 조

다음 각 항의 권리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이 법 제 52 조에 규정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권리침해 행위가 동시에 공공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저작권 주무부서는 권리침해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그 행위자에게 경고를 하고,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 및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된 재료ㆍ도구ㆍ설비 등을 몰수ㆍ무해화 및 소각 처리한다. 또한,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경앵액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경영액이 없거나, 위법경영액을 계산하기 어렵거나, 위법경영액이 5 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25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 저작권자의 허가없이 그 저작물을 복제ㆍ발행ㆍ공연ㆍ상영ㆍ방송ㆍ편집ㆍ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 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타인이 독점 출판권을 인정받는 도서를 출판하는 경우 (3) 공연자의 허가없이 그 공연의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복제ㆍ발행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공연을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녹음 및 녹화 제작자의 허가없이 그가 제작한 녹음 및 녹화 저작물을 복제ㆍ발행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라디오ㆍ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허가없이 방송ㆍ복제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통하여 공중에게 전파하는 행위. 이 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없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기술적 조치를 회피하거나 파괴할 목적으로 관련 장치 또는 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거나,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타인이 기술적 조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파괴하도록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다만, 법률ㆍ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자의 허가없이 저작물ㆍ레이아웃 디자인ㆍ공연ㆍ녹음 및 녹화 저작물ㆍ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는정보를 고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저작물ㆍ레이아웃 디자인ㆍ공연ㆍ녹음 및 녹화 저작물ㆍ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관한 권리를 관리하는 정보가 허가없이 삭제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만, 법률ㆍ행정 법규에서 별도로 정하는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타인의 서명을 모조한 가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제 54 조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권리침해자는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권리자가 입은 실제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배상해주어야 한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 또는 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권리 사용료를 참조하여 배상할 수도 있다.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고의로 침해한 경우로서 그 정황이 심각한 경우 앞의 방법에 따라 확정된 금액의 1 배 이상 5 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할 수 있다. 권리자의 실제 손실ㆍ권리침해자가 얻은 위법소득ㆍ권리 사용료를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침해행위 정황에 근거하여 500 위안 이상 500 만 위안 이하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판결한다. 배상금액에는 권리자가 권리침해행위를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권리자가 필요한 입증 책임을 최대한 다하였으나, 권리침해행위에 관한 장부ㆍ자료 등을 주로 권리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배상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권리침해자로 하여금 권리침해행위에 관한 장부ㆍ자료 등을 제공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인민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권리침해자가 장부ㆍ자료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제공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참고하여 배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은 저작권 분쟁사건을 심리하는 때에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한 복제품을 소각하도록 명령하며, 권리를 침해한 복제품을 제작하는데 주로 사용된 재료ㆍ도구ㆍ설비 등도 소각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앞의 재료ㆍ도구ㆍ설비 등을 상업적 채널로 들여오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 55 조

저작권 주무부서는 저작권과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혐의에 대하여 수사하는 경우 관련 당사자에게 질의할 수 있고, 위법행위와 연관된 상황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혐의가 있는 당사자와 연관된 장소와 물건에 대하여 현장 검사를 할 수도 있다. 위법행위 혐의와 연관된 계약ㆍ영수증ㆍ장부ㆍ그 밖의 자료를 열람ㆍ복사할 수 있으며, 위법행위 혐의와 연관된 장소와 물건을 봉인또는 압류할 수 있다. 저작권 주무부서가 법에 따라 앞 관에서 정하는 직무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ㆍ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6 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관련권리자가 그 권리를 현재 침해하고 있거나, 그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권리의 실현을 방해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타인의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적시에 그 행위를 저지하지 아니하면 합법적인 권익에 대하여 보전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법에 따른 재산보전조치, 작위명령 또는 부작위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 57 조

권리침해행위를 저지하는 도중에 증거가 멸실되거나 향후에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경우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관련권리자는 권리침해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인민법원에 증거보전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제 58 조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때에 저작권 또는 저작권 관련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대하여 위법소득ㆍ권리를 침해하는 복제품 및 위법활동에 사용된 재물을 몰수할 수 있다.

제 59 조

복제품의 출판자ㆍ제작자가 그 출판ㆍ제작 권한의 합법적인 위임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복제품의 발행자 또는 시청각저작물ㆍ컴퓨터 프로그램ㆍ녹음 또는 녹화 저작물 복제품의 대여자가 그 발행ㆍ대여한 복제품의 합법적인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소송 절차 중 피소된 권리침해자가 그 권리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 권리자의 허가를 이미 얻었다는 증거를 제공하거나,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권리자의 허가없이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 60 조

저작권 분쟁은 조정ㆍ화해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 중재 협정 또는 저작권 계약의 중재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기구에 중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당사자 간에 서면 중재 협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저작권 계약에 중재 조항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 61 조

당사자가 계약 의무의 불이행 또는 계약 의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지게 되는 민사 책임과 당사자의 소송 권리 행사ㆍ보전 신청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6 장 부칙

제 62 조

이 법에서 "저작권"이란 판권을 말한다.

제 63 조

이 법 제 2 조의 "출판"이란 저작물의 복제ㆍ발행을 말한다.

제 64 조

컴퓨터 소프트웨어ㆍ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의 보호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정한다.

제 65 조

촬영저작물에 대한 공표권과 이 법 제 10 조제 1 관제 5 항부터 제 17 항까지에 규정된 권리의 보호기간이 2021 년 6 월 1 일 이전에 이미 만료된 경우 그 권리가 이 법의 제 23 조제 1 관에 따라 아직 보호기간이 남아 있어도 더 이상 보호하지 아니한다.

제 66 조

이 법에서 규정된 저작권자ㆍ출판자ㆍ공연자ㆍ녹음 및 녹화 제작자ㆍ라디오 방송국ㆍ텔레비전 방송국의 권리는 이 법의 시행일에 이 법에서 규정된 보호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이 법의 시행일 전에 발생한 권리침해행위 또는 계약위반행위는 해당 권리침해행위 또는 계약위반행위 발생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67 조

이 법은 1991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