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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법률, 2016.12.25., 제정]

□ 개 요 이 법은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주석령 제61호로 공포되었다. 총칙, 과세 기준과 납세액, 세금 감면, 징수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保护和改善环境, 减少污染物排放,推进生态 文明建设,制定本法。

第二条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 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 他海域,直接向环境排放应 税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 其他生产经营者为环境保护 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法 规定缴纳环境保护税。

第三条 本法所称应税污染物, 是指本法所附《环境保护税 税目税额表》、《应税污染 物和当量值表》规定的大气 污染物、水污染物、固体废 物和噪声。

第四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 属于直接向环境排放污染 物,不缴纳相应污染物的环 境保护税:

(一)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 经营者向依法设立的污水集 中处理、生活垃圾集中处理 场所排放应税污染物的;

(二)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 经营者在符合国家和地方环 境保护标准的设施、场所贮 存或者处置固体废物的。

第五条 依法设立的城乡污水集 中处理、生活垃圾集中处理 场所超过国家和地方规定的 排放标准向环境排放应税污 染物的,应当缴纳环境保护 税。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 营者贮存或者处置固体废物 不符合国家和地方环境保护 标准的,应当缴纳环境保护 税。

第六条 环境保护税的税目、税 额,依照本法所附《环境保 护税税目税额表》执行。

应税大气污染物和水污染物 的具体适用税额的确定和调 整,由省、自治区、直辖市 人民政府统筹考虑本地区环 境承载能力、污染物排放现 状和经济社会生态发展目标 要求,在本法所附《环境保 护税税目税额表》规定的税 额幅度内提出,报同级人民 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 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和国务院备案。

第二章 计税依据和应纳税额

第七条 应税污染物的计税依 据,按照下列方法确定:

(一)应税大气污染物按照污染 物排放量折合的污染当量数 确定;

(二)应税水污染物按照污染物 排放量折合的污染当量数确 定;

(三)应税固体废物按照固体废 物的排放量确定;

(四)应税噪声按照超过国家 规定标准的分贝数确定。

第八条 应税大气污染物、水污 染物的污染当量数,以该污 染物的排放量除以该污染物 的污染当量值计算。每种应 税大气污染物、水污染物的 具体污染当量值,依照本法 所附《应税污染物和当量值 表》执行。

第九条 每一排放口或者没有排 放口的应税大气污染物,按 照污染当量数从大到小排 序,对前三项污染物征收环 境保护税。

每一排放口的应税水污染 物,按照本法所附《应税污 染物和当量值表》,区分第 一类水污染物和其他类水污 染物,按照污染当量数从大 到小排序,对第一类水污染 物按照前五项征收环境保护 税,对其他类水污染物按照 前三项征收环境保护税。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根据本地区污染物减排的 特殊需要,可以增加同一排 放口征收环境保护税的应税 污染物项目数,报同级人民 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 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和国务院备案。

第十条 应税大气污染物、水污 染物、固体废物的排放量和 噪声的分贝数,按照下列方 法和顺序计算:

(一)纳税人安装使用符合国家 规定和监测规范的污染物自 动监测设备的,按照污染物 自动监测数据计算;

(二)纳税人未安装使用污染物 自动监测设备的,按照监测 机构出具的符合国家有关规 定和监测规范的监测数据计 算;

(三)因排放污染物种类多等原 因不具备监测条件的,按照 国务院环境保护主管部门规 定的排污系数、物料衡算方 法计算;

(四)不能按照本条第一项至第 三项规定的方法计算的,按 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 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规定 的抽样测算的方法核定计 算。

第十一条 环境保护税应纳税额 按照下列方法计算:

(一)应税大气污染物的应纳税 额为污染当量数乘以具体适 用税额;

(二)应税水污染物的应纳税额 为污染当量数乘以具体适用 税额;

(三)应税固体废物的应纳税额 为固体废物排放量乘以具体 适用税额;

(四)应税噪声的应纳税额为超 过国家规定标准的分贝数对 应的具体适用税额。

第三章 税收减免

第十二条 下列情形,暂予免征 环境保护税:

(一)农业生产(不包括规模化 养殖)排放应税污染物的;

(二)机动车、铁路机车、非道 路移动机械、船舶和航空器 等流动污染源排放应税污染 物的;

(三)依法设立的城乡污水集中 处理、生活垃圾集中处理场 所排放相应应税污染物,不 超过国家和地方规定的排放 标准的;

(四)纳税人综合利用的固体废 物,符合国家和地方环境保 护标准的;

(五)国务院批准免税的其他情 形。

前款第五项免税规定,由国 务院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备案。

第十三条 纳税人排放应税大气 污染物或者水污染物的浓度 值低于国家和地方规定的污 染物排放标准百分之三十 的,减按百分之七十五征收 环境保护税。纳税人排放应 税大气污染物或者水污染物 的浓度值低于国家和地方规 定的污染物排放标准百分之 五十的,减按百分之五十征 收环境保护税。

第四章 征收管理

第十四条 环境保护税由税务机 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税 收征收管理法》和本法的有 关规定征收管理。

环境保护主管部门依照本 法和有关环境保护法律法规 的规定负责对污染物的监测 管理。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 建立税务机关、环境保护主 管部门和其他相关单位分工 协作工作机制,加强环境保 护税征收管理,保障税款及 时足额入库。

第十五条 环境保护主管部门和 税务机关应当建立涉税信息 共享平台和工作配合机制。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排 污单位的排污许可、污染物 排放数据、环境违法和受行 政处罚情况等环境保护相关 信息,定期交送税务机关。 税务机关应当将纳税人的纳 税申报、税款入库、减免税 额、欠缴税款以及风险疑点 等环境保护税涉税信息,定 期交送环境保护主管部门。

第十六条 纳税义务发生时间为 纳税人排放应税污染物的当 日。

第十七条 纳税人应当向应税污 染物排放地的税务机关申报 缴纳环境保护税。

第十八条 环境保护税按月计 算,按季申报缴纳。不能按 固定期限计算缴纳的,可以 按次申报缴纳。

纳税人申报缴纳时,应当向 税务机关报送所排放应税污 染物的种类、数量,大气污 染物、水污染物的浓度值, 以及税务机关根据实际需要 要求纳税人报送的其他纳税 资料。

第十九条 纳税人按季申报缴纳 的,应当自季度终了之日起 十五日内,向税务机关办理 纳税申报并缴纳税款。纳税 人按次申报缴纳的,应当自 纳税义务发生之日起十五日 内,向税务机关办理纳税申 报并缴纳税款。

纳税人应当依法如实办理纳 税申报,对申报的真实性和 完整性承担责任。

第二十条 税务机关应当将纳税 人的纳税申报数据资料与环 境保护主管部门交送的相关 数据资料进行比对。

税务机关发现纳税人的纳 税申报数据资料异常或者纳 税人未按照规定期限办理纳 税申报的,可以提请环境保 护主管部门进行复核,环境 保护主管部门应当自收到税 务机关的数据资料之日起十 五日内向税务机关出具复核 意见。税务机关应当按照环 境保护主管部门复核的数据 资料调整纳税人的应纳税 额。

第二十一条 依照本法第十条第 四项的规定核定计算污染物 排放量的,由税务机关会同 环境保护主管部门核定污染 物排放种类、数量和应纳税 额。

第二十二条 纳税人从事海洋工 程向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 域排放应税大气污染物、水 污染物或者固体废物,申报 缴纳环境保护税的具体办 法,由国务院税务主管部门 会同国务院海洋主管部门规 定。

第二十三条 纳税人和税务机 关、环境保护主管部门及其 工作人员违反本法规定的, 依照 《中华人民共和国税 收征收管理法》、《中华人 民共和国环境保护法》和有 关法律法规的规定追究法律 责任。

第二十四条 各级人民政府应当 鼓励纳税人加大环境保护建 设投入,对纳税人用于污染 物自动监测设备的投资予以 资金和政策支持。

第五章 附则

第二十五条 本法下列用语的含 义:

(一)污染当量,是指根据污染 物或者污染排放活动对环境 的有害程度以及处理的技术 经济性,衡量不同污染物对 环境污染的综合性指标或者 计量单位。同一介质相同污 染当量的不同污染物,其污 染程度基本相当。

(二)排污系数,是指在正常技 术经济和管理条件下,生产 单位产品所应排放的污染物 量的统计平均值。

(三)物料衡算,是指根据物质 质量守恒原理对生产过程中 使用的原料、生产的产品和 产生的废物等进行测算的一 种方法。

第二十六条 直接向环境排放应 税污染物的企业事业单位和 其他生产经营者,除依照本 法规定缴纳环境保护税外, 应当对所造成的损害依法承 担责任。

第二十七条 自本法施行之日 起,依照本法规定征收环境 保护税,不再征收排污费。

第二十八条 本法自2018年1月1 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법률, 2016.12.25., 제정]

□ 개 요 이 법은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주석령 제61호로 공포되었다. 총칙, 과세 기준과 납세액, 세금 감면, 징수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 환경 보호와 개선, 오염 물질 배출 감소, 생태 문명 건 설 추진을 위하여 이 법을 제 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역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그 밖 의 해역에서 과세 오염물을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기업 사 업단위와 그 밖의 생산경영자 는 환경보호세의 납세자이며,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 경보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이 법이 과세 오염물이라 고 칭하는 것은 이 법에 부속 된《환경보호세 세목세액표》 、《과세 오염물과 당량값 표》에 규정된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과 소음이다.

제4조 다음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 오염 물을 환경에 직접적으로 배출 하는 경우에 속하지 아니하며, 오염물에 대한 환경보호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기업 사업단위와 그 밖의 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설 립한 오수 집중처리, 생활쓰 레기 집중처리 장소에 과세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2) 기업 사업단위와 그 밖의 생산경영자가 국가와 지방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장소에 고체 폐기물을 저장 또는 처치하는 경우

제5조 법에 의하여 설립한 도농 오수 집중처리, 생활쓰레기 집 중처리 장소가 국가와 지방이 규정한 배출 기준을 초과하여 과세 오염물을 환경에 배출하 는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기업 사업단위와 그 밖의 생 산경영자가 고체 폐기물을 저 장 또는 처치함이 국가와 지 방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환경보호세의 세목, 세액 은 이 법에 부속된 《환경보 호세 세목세액표》에 따라 집 행한다.

과세 대기 오염물과 수질 오 염물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의 확정과 조정은 성, 자치구, 직 할시 인민정부 총괄이 현지 지역의 적재능력, 오염물 배출 현황과 경제사회 생태발전 목 표 요구를 고려하여, 이 법에 부속된 《환경보호세 세목세 액표》규정의 세액 폭 안에서 제시하고 같은 급의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을 보 고하고 또한 전국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도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2장 과세기준과 납세액

제7조 과세 오염물의 과세기준 은 다음에 열거된 방법에 따라 확정한다.

(1) 대기 오염물은 과세는 오염 물 배출량에 상당한 오염 당량1 수치에 따라 확정한 다.

(2) 과세대상 수질오염물은 오 염물 배출량에 상응하는 오 염환산량에 따라 확정한다.

(3) 고체 폐기물은 고체 폐기물 의 배출량에 따라 확정한다.

(4) 소음은 국가 기준을 초과 하는 데시벨(dB) 수치에 따 라 확정한다.

제8조 과세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의 오염 당량 수치는 해당 오염물의 배출량으로 해 당 오염물의 오염 당량값을 나누어 계산한 것이다. 모든 종류의 과세 대기 오염물, 수 질 오염물의 구체적인 오염 당량값은 이 법에 부속된 《과세 오염물과 당량값 표》 에 따라 집행한다.

제9조 모든 배출구 또는 배출구 가 없는 과세 대기 오염물은 오염 당량 수치가 높은데서 낮은 순서에 따라 앞 3개 항 의 오염물에 대하여 환경보호 세를 징수한다.

모든 각 배출구의 과세 수질 오염물은 이 법에 부속된 《과세 오염물과 당량값 표》 에 따라 제1종 수질 오염물과 그 밖의 수질 오염물로 구분 하며, 오염 당량 수치가 높은 데서 낮은 순서에 따라 제1종 수질 오염물에 대하여 앞의 5 개항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 수하고, 그 밖의 수질 오염물 에 대하여 앞의 3개항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는 현지 오염물 감축의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동일한 배출 구에 대하여 징수하는 환경보 호세의 과세오염물 항목 수를 증가할 수 있고, 같은 급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 을 보고하고 또한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 원에도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10조 과세 대기 오염물, 수질 오염물, 고체 폐기물의 배출량 과 소음의 데시벨(dB) 수치는 다음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자는 국가 규정과 모 니터링 규범에 부합하는 오염 물 자동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 하고 사용하며, 오염물 자동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라 계산 한다.

(2) 납세자가 오염물 자동 모 니터링 설비를 설치·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링 기관이 발급하는 국가 관련 규정과 모니터링 규범에 부합 하는 모니터링 데이터를 계산 한다.

(3) 오염물 종류가 많거나 하 는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모 니터링 조건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원 환경보호 주 무부서가 규정하는 오염 배출 계수, 물질 계량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4) 이 조(条)의 제1항에서 제3항 규정의 방법으로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 자치 구, 직할시 인민정부 환경 보 호 주무부서가 규정하는 샘플 측량 계산 방법에 따라 심사 결정하여 계산한다.

제11조 환경보호세는 납세액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다.

(1) 과세 대기 오염물의 미납 세액은 오염 당량 수치에 실 제 적용 세액을 곱한다.

(2) 과세 수질 오염물의 납세 액은 오염 당량 수치에 실제 적용 세액을 곱한다.

(3) 과세 고체 폐기물의 납세 액은 고체 폐기물 배출량에 실제 적용 세액을 곱한다.

(4) 과세 소음의 납세액은 국 가 규정 기준의 데시벨(dB) 수치에 대응하는 실제 적용 세액을 곱한다.

제3장 세금 감면

제12조 아래와 같은 상황인 경 우에는 일시적으로 환경보호 세 징수를 면제한다.

(1)농업생산(대규모 양식은 포함하지 않음)으로 과세 오 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2)자동차, 철도 기관차, 비 포장로 이동기계, 선박 및 항 공기 등 유동 오염원이 과세 오염물을 배출하는 경우

(3) 법에 의하여 설립한 성 향 오수 집중처리, 생활 쓰레 기 집중처리 장소에서 국가와 지방 규정의 배출 기준을 초 과하지 않는 경우

(4) 납세자가 종합하여 이용 하는 고체 폐기물이 국가와 지방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 는 경우

(5) 국무원이 비준하여 면세 하는 그 밖의 상황

앞 관의 제5항 면세규정은 국 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는 것 으로 한다.

제13조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 대기 오염물 또는 수질 오염 물의 농도 수치가 국가와 지 방이 규정하는 오염물 배출 기준의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100분 의 75만큼 줄여서 징수한다. 납세자가 배출하는 과세 대기 오염물 또는 수질 오염물의 농도 수치가 국가와 지방이 규정하는 오염물 배출 기준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보호세를 100분의 50만 큼 줄여서 징수한다.

제4장 징수 관리

제14조 환경보호세는 세무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 리법》과 이 법의 관련 규정 에 따라 징수하고 관리한다.

환경보호 주무부서는 이 법과 관련 환경보호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의 모니터 링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세무기관, 환경보호 주무부서 와 그 밖의 관련 작업장과 협 조하여 일하는 체제를 갖추고 환경보호세 징수 관리를 강화 하여 세금이 적시에 정액으로 입고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 환경보호 주무부서와 세 무기관은 세무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과 업무 협력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환경보호 주무부서는 오염물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 배출 허가, 오염물 배출 데이터, 위 법 환경, 행정처벌을 받는 상 황 등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납세 신 청 보고, 세금 입고, 세액 감 면, 세금 미납 및 위험 의혹 등 환경보호세 관련 세금 정 보를 정기적으로 환경보호 주 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납세의무 발생시각은 납 세자가 과세 오염물을 배출하 는 당일로 한다.

제17조 납세자는 과세 오염물 배 출지의 세무기관에 환경보호 세 납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환경보호세는 월마다 계 산하며, 계절마다 납세 신고를 한다. 고정된 기한마다 납세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번 납세를 신고할 수도 있다.

납세자가 납세를 신고하는 때 에는 배출하는 과세 오염물의 종류, 수량, 대기오염물이나 수질오염물의 농도 수치, 그리 고 세무기관이 실제적인 필요 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제출 을 요구하는 그 밖의 납세 자 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계절마다 납세 신고를 하 는 납세자는 분기말로부터 15 일이내에 세무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납세 신고도 하여야 한다. 매번 납세 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납세 의무가 발생하 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 무기관에 세금을 납부하고 납 세 신고도 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진실 되게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야 하고, 신고의 진실성과 무 결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0조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납 세 신고 데이터 자료와 환경 보호 주무부서가 제출하는 관 련 데이터 자료를 비교 대조 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납세인의 납세 신 고 데이터 자료에 이상이 있 거나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안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았 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 주무부서에 재점검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보 호 주무부서는 세무기관으로 부터 데이터 자료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 에게 재점검 의견을 회신하여 야 한다. 세무기관은 환경보호 주무부서가 재점검 한 데이터 자료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법 제10조 제4항 규 정에 따라 오염물 배출량을 책정 계산하는 경우에는 세무 기관이 환경보호 주무부서와 논의하여 오염물 배출 종류, 수량과 납세액을 책정한다.

제22조 납세자가 해양 산업에 종 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과세 대기 오염물, 수 질 오염물 또는 고체 폐기물 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환경보 호세 납세신고의 실질적인 방 법은 국무원 세무 주무부서와 국무원 해양 주무부서가 논의 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 납세자와 세무기관, 환경 보호 주무부서 및 업무인원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 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관리법》、《중화인민공 화국 환경보호법》과 관련 법 률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 책임을 추궁한다.

제24조 각 급 인민정부는 납세자 가 환경보호 건설 투자를 늘 리도록 장려하고, 납세자가 오 염물 자동 모니터링 설비에 투자하고 사용하도록 자금 및 정책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부칙

제25조 이 법에서 다음에 열거하 는 용어의 뜻은:

(1)오염 당량이란,오염물 또 는 오염 배출 활동이 환경에 유해한 정도와 처리 기술의 경 제성에 근거하여, 같지 아니한 오염물을 측량하는 환경 오염 에 대한 종합성 지표 또는 계 량 단위이다.

(2)오염계수란, 정상적인 기술 경제와 관리 조건 하에 생산 사업체의 상품이 배출하는 오 염물 양의 통계 평균값이다.

(3)물질 계량이란,물질 질량 보존의 원칙에 따라 생산 공 정 중에 사용된 원료, 생산된 제품과 생산된 폐기물 등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하나의 방 법이다.

제26조 직접적으로 환경에 과세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 사업 단위와 그 밖의 생산 경영자 는 이 법이 규정하는 환경보 호세 납세 외에 발생하는 손 해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제27조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호세 징수하는 경우에는 오염비용 을 재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 법은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