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법률, 2016.12.25., 제정]
□ 개 요 이 법은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주석령 제61호로 공포되었다. 총칙, 과세 기준과 납세액, 세금 감면, 징수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企业事业单位和其他生产经 营者贮存或者处置固体废物 不符合国家和地方环境保护 标准的,应当缴纳环境保护 税。
应税大气污染物和水污染物 的具体适用税额的确定和调 整,由省、自治区、直辖市 人民政府统筹考虑本地区环 境承载能力、污染物排放现 状和经济社会生态发展目标 要求,在本法所附《环境保 护税税目税额表》规定的税 额幅度内提出,报同级人民 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 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和国务院备案。
每一排放口的应税水污染 物,按照本法所附《应税污 染物和当量值表》,区分第 一类水污染物和其他类水污 染物,按照污染当量数从大 到小排序,对第一类水污染 物按照前五项征收环境保护 税,对其他类水污染物按照 前三项征收环境保护税。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 府根据本地区污染物减排的 特殊需要,可以增加同一排 放口征收环境保护税的应税 污染物项目数,报同级人民 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 并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和国务院备案。
前款第五项免税规定,由国 务院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备案。
环境保护主管部门依照本 法和有关环境保护法律法规 的规定负责对污染物的监测 管理。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 建立税务机关、环境保护主 管部门和其他相关单位分工 协作工作机制,加强环境保 护税征收管理,保障税款及 时足额入库。
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将排 污单位的排污许可、污染物 排放数据、环境违法和受行 政处罚情况等环境保护相关 信息,定期交送税务机关。 税务机关应当将纳税人的纳 税申报、税款入库、减免税 额、欠缴税款以及风险疑点 等环境保护税涉税信息,定 期交送环境保护主管部门。
纳税人申报缴纳时,应当向 税务机关报送所排放应税污 染物的种类、数量,大气污 染物、水污染物的浓度值, 以及税务机关根据实际需要 要求纳税人报送的其他纳税 资料。
纳税人应当依法如实办理纳 税申报,对申报的真实性和 完整性承担责任。
税务机关发现纳税人的纳 税申报数据资料异常或者纳 税人未按照规定期限办理纳 税申报的,可以提请环境保 护主管部门进行复核,环境 保护主管部门应当自收到税 务机关的数据资料之日起十 五日内向税务机关出具复核 意见。税务机关应当按照环 境保护主管部门复核的数据 资料调整纳税人的应纳税 额。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세법」
[법률, 2016.12.25., 제정]
□ 개 요 이 법은 2016년 12월 25일 제12기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주석령 제61호로 공포되었다. 총칙, 과세 기준과 납세액, 세금 감면, 징수 관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업 사업단위와 그 밖의 생 산경영자가 고체 폐기물을 저 장 또는 처치함이 국가와 지 방 환경보호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 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 대기 오염물과 수질 오 염물의 구체적인 적용세액의 확정과 조정은 성, 자치구, 직 할시 인민정부 총괄이 현지 지역의 적재능력, 오염물 배출 현황과 경제사회 생태발전 목 표 요구를 고려하여, 이 법에 부속된 《환경보호세 세목세 액표》규정의 세액 폭 안에서 제시하고 같은 급의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을 보 고하고 또한 전국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와 국무원에도 보고하여 등록한다.
모든 각 배출구의 과세 수질 오염물은 이 법에 부속된 《과세 오염물과 당량값 표》 에 따라 제1종 수질 오염물과 그 밖의 수질 오염물로 구분 하며, 오염 당량 수치가 높은 데서 낮은 순서에 따라 제1종 수질 오염물에 대하여 앞의 5 개항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 수하고, 그 밖의 수질 오염물 에 대하여 앞의 3개항에 따라 환경보호세를 징수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는 현지 오염물 감축의 특수 수요에 근거하여 동일한 배출 구에 대하여 징수하는 환경보 호세의 과세오염물 항목 수를 증가할 수 있고, 같은 급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 을 보고하고 또한 전국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국무 원에도 보고하여 등록한다.
앞 관의 제5항 면세규정은 국 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보고하여 등록하는 것 으로 한다.
환경보호 주무부서는 이 법과 관련 환경보호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의 모니터 링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 다. 현급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는 세무기관, 환경보호 주무부서 와 그 밖의 관련 작업장과 협 조하여 일하는 체제를 갖추고 환경보호세 징수 관리를 강화 하여 세금이 적시에 정액으로 입고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환경보호 주무부서는 오염물 배출 사업장의 오염물 배출 허가, 오염물 배출 데이터, 위 법 환경, 행정처벌을 받는 상 황 등 환경보호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납세인의 납세 신 청 보고, 세금 입고, 세액 감 면, 세금 미납 및 위험 의혹 등 환경보호세 관련 세금 정 보를 정기적으로 환경보호 주 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납세를 신고하는 때 에는 배출하는 과세 오염물의 종류, 수량, 대기오염물이나 수질오염물의 농도 수치, 그리 고 세무기관이 실제적인 필요 에 근거하여 납세자에게 제출 을 요구하는 그 밖의 납세 자 료를 세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는 법에 의거하여 진실 되게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야 하고, 신고의 진실성과 무 결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세무기관이 납세인의 납세 신 고 데이터 자료에 이상이 있 거나 납세자가 규정된 기한 안에 납세 신고를 하지 않았 다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환경보호 주무부서에 재점검 을 요청할 수 있으며, 환경보 호 주무부서는 세무기관으로 부터 데이터 자료를 받은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세무기관 에게 재점검 의견을 회신하여 야 한다. 세무기관은 환경보호 주무부서가 재점검 한 데이터 자료에 따라 납세자의 납세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