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방사능 안전법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
2011 년 4 월 13 일
제 ЗРУ-282 호 채택 : 하원에 의하여 2010 년 12 월 23 일 채택됨 동의 : 상원에 의하여 2011 년 3 월 25 일 동의됨. «주요 내용» 본 법령으로 2000 년 8 월 31 일자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방사능 안전법 제 120-II 호에 대한 개정과 추가에 관한 법이다. 이 법의 도입으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방사능 안전법 제 1 조에 «방사능폐기물이란 법령에 규정된 수치를 초과하는 활동 단계의 방사성 핵종을 가진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모든 물리적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는문구가 추가됐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방사능 안전법 제 9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 8 조(방사능 안전 보장 부문 관리와 조정» 방사능 안전 보장 부문 국가 관리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산하지하자원 지질 연구, 산업, 광산, 통신 생활 관련 안전 작업 진행에 대한감독 부문 국가 검찰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자연 보호 부문 국가 위원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가 세관 위원회에의하여 진행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산하 지하자원 지질 연구, 산업, 광산, 통신 생활관련 안전 작업 진행에 대한 감독 부문 국가 검찰청은 폐기물 관리 부문특수 전권 기관의 활동 조율을 제외한 방사능 안전 부문 국가 관리 기관의활동을 조율한다. 방사능 안전 보장 부문에 대한 산업적 관리는 전리 방사선원의 사용자, 천연방사능 물질을 함유한 원료, 건자재, 광물 비료의 제조업자에 의하여이루어진다. 방사능 안전 보장 부문에 대한 사회적 관리는 시민 자치 단체, 비영리단체와 시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방사능 안전 부문 관리와 조정 절차는 법령에 의하여 확정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방사능 안전법 제 14 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추가된다. 방사능 및 위생 증서는 전리 방사선원의 법인 이용자의 방사능 안전 상태에관한 문서를 말한다. 방사능 및 위생 증서에는 매년 방사능 안전 상태 평가 결과가 기재된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방사능 안전법 제 22 조제 4 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추가된다. 방사능과 핵 물질의 안전 보장에 관한 감독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산하 지하자원 지질 연구, 산업, 광산, 통신 생활 관련 안전 작업 진행에대한 감독 부문 국가 검찰청이 수행한다. 이 법령은 공식 공포일부터 실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