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번역본의 원문은 평성30<2018>년 법률 제20호(평성 30년 4월 25일 공포, 평성31<2019>년 4월 1일 시행)에 따름
제2장 혼인관계소송의 특례
제1절 관할
제31조
가정재판소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혼인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는 때에는 그 자녀의 주소 또는 거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절 부대처분 등
제32조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등)
① 재판소는 신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제기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자녀의 감호자 지정, 그 밖의 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 재산 분여에 관한 처분 또는 「후생연금보험법」(소화29<1954>년 법률 제115호) 제78조의2 제2항에 따른 처분(이하 “부대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소는 판결에서 당사자에게 자녀의 인도 또는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 급부, 그 밖의 급부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은 재판소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 재판소는 제1항의 자녀의 감호자 지정, 그 밖의 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재판 또는 제3항의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33조 (사실조사)
① 재판소는 제32조제1항의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합의체 구성원에게 명령하거나 가정재판소나 간이재판소에 촉탁하여 제1항의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명 법관 또는 수탁 판사가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소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재판관이 수행한다.
④ 재판소가 심문 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해당 기일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다른 당사자가 해당 기일에 참석하면 사실조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실조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재판소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사실조사의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재판소에 보고한다.
④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34조의2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제척)
① 「민사소송법」 제23조 및 제25조(기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대하여 제척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은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5조 (사실조사부분의 열람등)
① 소송 기록 중 사실조사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조에서 “사실조사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91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사,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그 복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재판소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당사자가 사실조사부분의 열람등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실조사부분 중 열람등을 하면 다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만 그 열람등을 허가할 수 있다.
1.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그 자녀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
2.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
3.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밝혀지면 그 자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그 자의 명예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
③ 재판소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사실조사부분의 열람등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열람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즉시 항고가 인사 소송에 관한 절차의 부당한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원재판소는 즉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혼인 종료의 경우의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소와 관련된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 이미 부대처분신청이 있은 때로서 그 부대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그 혼인의 종료 시에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재판소는 그 부대처분에 대한 수리 및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3절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제37조
①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화해(이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청구의 포기 및 인낙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항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67조를 적용한다. 다만, 청구의 인낙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른 화해를 할 수 없다.
③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의 「민사소송법」 제170조제3항의 기일에서는 같은 조 제4항의 당사자는 화해 및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없다.
제4절 이행의 확보
제38조 (이행 권고)
①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재판에서 정해진 의
무에 대하여는 해당 재판을 한 가정재판소(상소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소인 가정재판소)는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무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정재판소는 다른 가정재판소에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가정재판소 및 제2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재판소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판에서 정할 수 있는 의무로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의 화해에서 정해진 것의 이행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9조 (이행 명령)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재판에서 정해진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재판을 한 가정재판소(상소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소인 가정재판소)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명령은 그 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을 게을리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것이다.
② 제1항의 가정재판소는 같은 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려면 의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재판에서 정할 수 있는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의 화해에서 정해진 것의 이행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명령한 가정재판소는 결정으로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⑥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0조 삭제
제3장 실친자관계소송의 특례
제41조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등)
①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 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자녀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되는 자, 그 밖에 남편의 3촌 등 내의 혈족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남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인지의 소의 당사자 등)
① 인지의 소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피고로 하고, 그 자가 사망한 후에는 검찰관을 피고로 한다.
②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해당 소의 피고로 하는 경우에 그 자가 사망한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자녀가 인지의 소를 제기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787조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녀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아버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당사자 등)
①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남편 또는 그 전 남편은 「민법」 제773조에 따라 아버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제기하는 제1항의 소에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피고로 하고 이들이 사망한 후에는 검찰관을 피고로 한다.
1. 자녀 또는 어머니: 어머니의 남편 및 그 전 남편(그 일방이 사망한 후에는 다른 일방)
2. 어머니의 남편: 어머니의 전 남편
3. 어머니의 전 남편: 어머니의 남편
③ 제26조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해당 소의 피고로 하는 경우에 이들이 사망한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장 입양관계소송의 특례
제44조
제3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는 파양의 소와 관련된 소송의 화해(이로써 파양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청구의 포기 및 인낙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