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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소송법」 (제2장-제4장)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 공 포 일: 2003년 7월 16일 • 개 정 일: 2018년 4월 25일

第二章 婚姻関係訴訟の特例

第一節 管轄

第三十一条

家庭裁判所は、婚姻の取消し又は離婚の訴えに係る婚姻の当事者間に成年に達しない子がある場合には、当該訴えに係る訴訟についての第六条及び第七条の規定の適用に当たっては、その子の住所又は居所を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二節 附帯処分等

第三十二条 (附帯処分についての裁判等)

裁判所は、申立てにより、夫婦の一方が他の一方に対して 提起した婚姻の取消し又は離 婚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において、子の監護者の指定その他の子の監護に関する処分、財産の分与に関する処分又は厚生年金保険法(昭和二十九年法律第百十五号)第七十八条の二第二項の規定による処分(以下「附帯処分」と総称する。)についての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前項の場合においては、裁判所は、同項の判決において、当事者に対し、子の引渡し又は金銭の支払その他の財 産上の給付その他の給付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は、裁判所が婚姻の取消し又は離婚の訴えに係る請求を認容する判決において親権者の指定についての裁判をする場合について準用する。

4 裁判所は、第一項の子の監護者の指定その他の子の監護 に関する処分についての裁判 又は前項の親権者の指定につ いての裁判をするに当たっては、子が十五歳以上であるときは、その子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十三条 (事実の調査)

裁判所は、前条第一項の附帯 処分についての裁判又は同条 第三項の親権者の指定につい ての裁判をするに当たっては、事実の調査を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合議体の構成員に命じ、又は家庭裁判所若しくは簡易裁判所に嘱託して前項の 事実の調査(以下単に「事実の調査」という。)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前項の規定により受命裁判 官又は受託裁判官が事実の調査をする場合には、裁判所及び裁判長の職務は、その裁判官が行う。

4 裁判所が審問期日を開いて 当事者の陳述を聴くことによ り事実の調査をするときは、 他の当事者は、当該期日に立ち会うことができる。ただし、当該他の当事者が当該期 日に立ち会うことにより事実 の調査に支障を生ずるおそれが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この限りでない。

5 事実の調査の手続は、公開しない。ただし、裁判所は、相当と認める者の傍聴を許すことができる。

第三十四条 (家庭裁判所調査官による事実の調査)

裁判所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2 急迫の事情があるときは、 裁判長が、家庭裁判所調査官 に事実の調査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3 家庭裁判所調査官は、事実 の調査の結果を書面又は口頭 で裁判所に報告するものとする。

4 家庭裁判所調査官は、前項の規定による報告に意見を付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十四条の二 (家庭裁判所調査官の除斥)

民事訴訟法第二十三条及び第二十五条(忌避に関する部分を除く。)の規定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ついて準用する。

2 家庭裁判所調査官について 除斥の申立てがあったときは、その家庭裁判所調査官は、その申立てについての裁 判が確定するまでその申立て があった事件に関与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十五条 (事実調査部分の閲覧等)

訴訟記録中事実の調査に係る部分(以下この条において「事実調査部分」という。) についての民事訴訟法第九十一条第一項、第三項又は第四項の規定による閲覧若しくは謄写、その正本、謄本若しくは抄本の交付又はその複製(以下この条において「閲覧等」という。)の請求は、裁判所が次項又は第三項の規定 により許可したときに限り、することができる。

2 裁判所は、当事者から事実調査部分の閲覧等の許可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は、その閲覧等を許可しなけ ればならない。ただし、当該 事実調査部分中閲覧等を行う ことにより次に掲げるおそれ があると認められる部分については、相当と認めるときに限り、その閲覧等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一 当事者間に成年に達しない子がある場合におけるその子の利益を害するおそれ 二 当事者又は第三者の私生活又は業務の平穏を害するおそれ 三 当事者又は第三者の私生活についての重大な秘密が明らかにされることにより、その者が社会生活を営むのに著しい支障を生じ、又はその者の名誉を著しく害するおそれ

3 裁判所は、利害関係を疎明 した第三者から事実調査部分 の閲覧等の許可の申立てがあった場合においては、相当と認めるときは、その閲覧等を許可することができる。

4 第二項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5 前項の規定による即時抗告 が人事訴訟に関する手続を不 当に遅延させることを目的と してされたものであ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原裁判所は、その即時抗告を却下しなければならない。

6 前項の規定による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7 第三項の申立てを却下した裁判に対しては、不服を申し立てることができない。

第三十六条 (判決によらない婚姻の終了の場合の附帯処分についての裁判)

婚姻の取消し又は離婚の訴えに係る訴訟において判決によらないで当該訴えに係る婚姻が終了した場合において、既に附帯処分の申立てがされているときであって、その附帯処分に係る事項がその婚姻の終了に際し定められていないときは、受訴裁判所は、その附帯処分についての審理及び裁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三節 和解並びに請求の放棄及び認諾

第三十七条

離婚の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これにより離婚がされるものに限る。以下この条において同じ。)並びに請求の放棄及び認諾については、 第十九条第二項の規定にかかわらず、民事訴訟法第二百六十六条(第二項中請求の認諾に関する部分を除く。)及び第二百六十七条の規定を適用する。ただし、請求の認諾については、第三十二条第一項の附帯処分についての裁判又は同条第三項の親権者の指定についての裁判をすることを要しない場合に限る。

2 離婚の訴えに係る訴訟においては、民事訴訟法第二百六十四条及び第二百六十五条の規定による和解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3 離婚の訴えに係る訴訟にお ける民事訴訟法第百七十条第三項の期日においては、同条第四項の当事者は、和解及び請求の認諾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第四節 履行の確保

第三十八条 (履行の勧告)

第三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同条第三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以下同じ。)の規定による裁判で定められた義務については、当該裁判をした家庭裁判所(上訴裁判所が当該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は、権利者の申出があるときは、その義務の履行状況を調査し、義務者に対し、その義務の履行を勧告することができる。

2 前項の家庭裁判所は、他の家庭裁判所に同項の規定による調査及び勧告を嘱託することができる。

3 第一項の家庭裁判所及び前 項の嘱託を受けた家庭裁判所は、家庭裁判所調査官に第一項の規定による調査及び勧告をさせることができる。

4 前三項の規定は、第三十二条第一項又は第二項の規定に よる裁判で定めることができる義務であって、婚姻の取消 し又は離婚の訴えに係る訴訟 における和解で定められたものの履行について準用する。

第三十九条 (履行命令)

第三十二条第二項の規定によ る裁判で定められた金銭の支 払その他の財産上の給付を目 的とする義務の履行を怠った者がある場合において、相当と認めるときは、当該裁判をした家庭裁判所(上訴裁判所が当該裁判をした場合にあっては、第一審裁判所である家庭裁判所)は、権利者の申立てにより、義務者に対し、相当の期限を定めてその義務の 履行をすべきこと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その命令は、その命令をする時までに義務者が履行を怠った義務の全部又は一部についてするものとする。

2 前項の家庭裁判所は、同項 の規定により義務の履行を命ずるには、義務者の陳述を聴かなければならない。

3 前二項の規定は、第三十二 条第二項の規定による裁判で 定めることができる金銭の支 払その他の財産上の給付を目 的とする義務であって、婚姻 の取消し又は離婚の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で定めら れたものの履行について準用する。

4 第一項(前項において準用する場合を含む。)の規定に より義務の履行を命じられた 者が正当な理由なくその命令に従わないときは、その義務の履行を命じた家庭裁判所は、決定で、十万円以下の過 料に処する。

5 前項の決定に対しては、即時抗告をすることができる。

6 民事訴訟法第百八十九条の規定は、第四項の決定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十条 削除

第三章 実親子関係訴訟の特例

第四十一条 (嫡出否認の訴えの当事者等)

夫が子の出生前に死亡したと き又は民法第七百七十七条に 定める期間内に嫡出否認の訴 えを提起しないで死亡したときは、その子のために相続権を害される者その他夫の三親等内の血族は、嫡出否認の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夫の死亡の日から一年以内にその訴えを提起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夫が嫡出否認の訴えを提起 した後に死亡した場合には、 前項の規定により嫡出否認の 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者は、夫の死亡の日から六月 以内に訴訟手続を受け継ぐ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民事訴訟法第百二十四条第一項後段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四十二条 (認知の訴えの当事者等)

認知の訴えにおいては、父又は母を被告とし、その者が死亡した後は、検察官を被告とする。

2 第二十六条第二項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父又は母を当該訴えの被告とする場合においてその者が死亡した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3 子が認知の訴えを提起した 後に死亡した場合には、その 直系卑属又はその法定代理人は、民法第七百八十七条ただし書に定める期間が経過した後、子の死亡の日から六月以内に訴訟手続を受け継ぐことができる。この場合においては、民事訴訟法第百二十四条第一項後段の規定は、適用しない。

第四十三条 (父を定めることを目的とする訴えの当事者等)

子、母、母の配偶者又はその前配偶者は、民法第七百七十 三条の規定により父を定める ことを目的とする訴えを提起することができる。

2 次の各号に掲げる者が提起 する前項の訴えにおいては、 それぞれ当該各号に定める者を被告とし、これらの者が死亡した後は、検察官を被告とする。

一 子又は母 母の配偶者及びその前配偶者(その一方が死亡した後は、他の一方) 二 母の配偶者 母の前配偶者 三 母の前配偶者 母の配偶者

3 第二十六条の規定は、前項の規定により同項各号に定める者を当該訴えの被告とする場合においてこれらの者が死亡したときについて準用する。

第四章 養子縁組関係訴訟の特例

第四十四条

第三十七条(第一項ただし書を除く。)の規定は、離縁の訴えに係る訴訟における和解(これにより離縁がされるものに限る。)並びに請求の放棄及び認諾について準用する。

附 則 抄

「인사소송법」 (제2장-제4장)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평성15<2003>년 법률 제109호 • 공 포 일: 2003년 7월 16일 • 개 정 일: 2018년 4월 25일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평성30<2018>년 법률 제20호(평성 30년 4월 25일 공포, 평성31<2019>년 4월 1일 시행)에 따름

제2장 혼인관계소송의 특례

제1절 관할

제31조

가정재판소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혼인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제6조 및 제7조를 적용하는 때에는 그 자녀의 주소 또는 거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2절 부대처분 등

제32조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등)

① 재판소는 신청에 따라 부부 중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제기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자녀의 감호자 지정, 그 밖의 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 재산 분여에 관한 처분 또는 「후생연금보험법」(소화29<1954>년 법률 제115호) 제78조의2 제2항에 따른 처분(이하 “부대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재판소는 판결에서 당사자에게 자녀의 인도 또는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 급부, 그 밖의 급부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은 재판소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에서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자녀가 15세 이상인 때에 재판소는 제1항의 자녀의 감호자 지정, 그 밖의 자녀의 감호에 관한 처분에 대한 재판 또는 제3항의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제33조 (사실조사)

① 재판소는 제32조제1항의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합의체 구성원에게 명령하거나 가정재판소나 간이재판소에 촉탁하여 제1항의 사실조사(이하 “사실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명 법관 또는 수탁 판사가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재판소 및 재판장의 직무는 그 재판관이 수행한다.

④ 재판소가 심문 기일을 열어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하는 때에는 다른 당사자는 해당 기일에 참석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다른 당사자가 해당 기일에 참석하면 사실조사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실조사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판소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4조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사실조사)

① 재판소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이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사실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사실조사의 결과를 서면 또는 구두로 재판소에 보고한다.

④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에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34조의2 (가정재판소 조사관의 제척)

① 「민사소송법」 제23조 및 제25조(기피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② 가정재판소 조사관에 대하여 제척 신청이 있은 때에는 그 가정재판소 조사관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은 사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35조 (사실조사부분의 열람등)

① 소송 기록 중 사실조사와 관련된 부분(이하 이 조에서 “사실조사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91조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사, 그 정본,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그 복제(이하 이 조에서 “열람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는 재판소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허가한 때에만 할 수 있다.

② 재판소는 당사자가 사실조사부분의 열람등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열람등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실조사부분 중 열람등을 하면 다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만 그 열람등을 허가할 수 있다.

1.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그 자녀의 이익을 해칠 가능성 2.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안정을 해칠 가능성 3.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에 대한 중대한 비밀이 밝혀지면 그 자가 사회 생활을 영위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발생하거나 그 자의 명예를 현저히 해칠 가능성

③ 재판소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사실조사부분의 열람등의 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그 열람등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즉시 항고가 인사 소송에 관한 절차의 부당한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원재판소는 즉시 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⑦ 제3항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36조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혼인 종료의 경우의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소와 관련된 혼인이 종료된 경우에 이미 부대처분신청이 있은 때로서 그 부대처분과 관련된 사항이 그 혼인의 종료 시에 정해지지 아니한 때에는 수소재판소는 그 부대처분에 대한 수리 및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제3절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제37조

①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화해(이로써 이혼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청구의 포기 및 인낙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266조(제2항 중 청구의 인낙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및 제267조를 적용한다. 다만, 청구의 인낙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부대처분에 대한 재판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친권자 지정에 대한 재판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64조 및 제265조에 따른 화해를 할 수 없다.

③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의 「민사소송법」 제170조제3항의 기일에서는 같은 조 제4항의 당사자는 화해 및 청구의 인낙을 할 수 없다.

제4절 이행의 확보

제38조 (이행 권고)

①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 (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재판에서 정해진 의 무에 대하여는 해당 재판을 한 가정재판소(상소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소인 가정재판소)는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의무의 이행 상황을 조사하고 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정재판소는 다른 가정재판소에 같은 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를 촉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가정재판소 및 제2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재판소는 가정재판소 조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권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판에서 정할 수 있는 의무로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의 화해에서 정해진 것의 이행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39조 (이행 명령)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재판에서 정해진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 이행을 게을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당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해당 재판을 한 가정재판소(상소재판소가 해당 재판을 한 경우에는 제1심 재판소인 가정재판소)는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의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명령은 그 명령을 할 때까지 의무자가 이행을 게을리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것이다.

② 제1항의 가정재판소는 같은 항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명령하려면 의무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제32조제2항에 따른 재판에서 정할 수 있는 금전의 지급, 그 밖의 재산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로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와 관련된 소송의 화해에서 정해진 것의 이행에 대하여 준용한다.

④ 제1항(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의무의 이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명령한 가정재판소는 결정으로 1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⑥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0조 삭제

제3장 실친자관계소송의 특례

제41조 (친생부인의 소의 당사자 등)

①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한 때 또는 「민법」 제777조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그 자녀로 인하여 상속권이 침해되는 자, 그 밖에 남편의 3촌 등 내의 혈족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남편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남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남편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 (인지의 소의 당사자 등)

① 인지의 소에서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피고로 하고, 그 자가 사망한 후에는 검찰관을 피고로 한다.

② 제2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해당 소의 피고로 하는 경우에 그 자가 사망한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③ 자녀가 인지의 소를 제기한 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민법」 제787조 단서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후 자녀의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24조제1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3조 (아버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의 당사자 등)

① 자녀, 어머니, 어머니의 남편 또는 그 전 남편은 「민법」 제773조에 따라 아버지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자가 제기하는 제1항의 소에서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피고로 하고 이들이 사망한 후에는 검찰관을 피고로 한다.

1. 자녀 또는 어머니: 어머니의 남편 및 그 전 남편(그 일방이 사망한 후에는 다른 일방) 2. 어머니의 남편: 어머니의 전 남편 3. 어머니의 전 남편: 어머니의 남편

③ 제26조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자를 해당 소의 피고로 하는 경우에 이들이 사망한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장 입양관계소송의 특례

제44조

제37조(제1항 단서를 제외한다)는 파양의 소와 관련된 소송의 화해(이로써 파양이 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청구의 포기 및 인낙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