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구역법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금융자유구역: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연방 내 모든 토후국에 설립되는 자유구역 금융활동: 은행활동과 금융활동, 은행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보험과 재보험, 금융시장, 금융자유구역 내 가능한 지원활동 지원활동: 금융중개서비스와 통화중개서비스, 컨설턴트서비스, 각종서비스 제공, 금융자유구역 내 회사, 기업, 개인에 대한 상품제공 은행금융활동: 은행금융업무와 은행업무 회사와 기업: 금융자유구역 내에 설립되거나 또는 영업이 가능한 회사와 그 지점과 기업
2)금융자유구역과 금융활동에 대하여는 연방의 민사법과 상법을 제외한 모든 연방법을 따른다.
ㄴ)금융자유구역 내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와 기업은 아랍에미리트 시장에서 위탁하여 거래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으로 거래하지 아니한다. ㄷ)회사와 회사의 지점, 기업에 대한 허가기준은 아랍에미리트 내 적용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아랍에미리트 내 유통시장에서 영업을 허가 받은 금융중개상에 대하여는 아랍에미리트 어음과 상품관련 기관과 시장의 동의를 취득한 후 금융자유시장 내 활동을 허용한다. 3)아랍에미리트 어음과 상품관련 기관과 시장의 동의를 취득한 후 각 회사는 국가 내 모든 유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4)재 보험의 대하여서만 국가 내 보험활동을 할 수 있다. 5)자유구역을 통하여 영업을 허가 받은 회사와 기업은 이 지역 내에서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국외에서의 영업을 허가 받을 수 있다.
2)연방정부 내 관할기관은 이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자유구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금융자유구역설립목적에 관한 해당토후국에 대한 제3조의 법령을 준수하여 구역활동에 필요한 입법을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