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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유구역법

제1조 정의

국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금융자유구역: 금융활동이 이루어지는 아랍에미리트연방 내 모든 토후국에 설립되는 자유구역 금융활동: 은행활동과 금융활동, 은행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보험과 재보험, 금융시장, 금융자유구역 내 가능한 지원활동 지원활동: 금융중개서비스와 통화중개서비스, 컨설턴트서비스, 각종서비스 제공, 금융자유구역 내 회사, 기업, 개인에 대한 상품제공 은행금융활동: 은행금융업무와 은행업무 회사와 기업: 금융자유구역 내에 설립되거나 또는 영업이 가능한 회사와 그 지점과 기업

제2조 금융자유구역은 연방법령으로 수립한다. 또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금융자유구역 운영위원장이 법적으로 이를 대표한다. 금융자유구역은 구역 내 업무로 인한 의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무위원회는 구역의 위치와 면적을 지정한다.

제3조 1)금융자유구역과 구역 내 모든 영업에 대하여는 자금세탁범죄에 관한 연방법의 2002년 제4차 법령을 따른다.

2)금융자유구역과 금융활동에 대하여는 연방의 민사법과 상법을 제외한 모든 연방법을 따른다.

제4조 금융자유구역은 다음의 각 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은행금융업무에 대하여는: ㄱ)회사의 지점, 기업, 공동회사, 자회사에 대하여서만 업무를 허가하고 탄탄한 재정기반과 조직적, 행정적인 구조를 갖추어 이 활동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가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ㄴ)금융자유구역 내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와 기업은 아랍에미리트 시장에서 위탁하여 거래하지 아니한다. 또한 아랍에미리트 디르함으로 거래하지 아니한다. ㄷ)회사와 회사의 지점, 기업에 대한 허가기준은 아랍에미리트 내 적용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아랍에미리트 내 유통시장에서 영업을 허가 받은 금융중개상에 대하여는 아랍에미리트 어음과 상품관련 기관과 시장의 동의를 취득한 후 금융자유시장 내 활동을 허용한다. 3)아랍에미리트 어음과 상품관련 기관과 시장의 동의를 취득한 후 각 회사는 국가 내 모든 유통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다. 4)재 보험의 대하여서만 국가 내 보험활동을 할 수 있다. 5)자유구역을 통하여 영업을 허가 받은 회사와 기업은 이 지역 내에서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하고 국외에서의 영업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제5조 금융자유구역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하거나 가입할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금융자유구역에서 유사기관, 센터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협력할 수 있다. 단, 이 양해각서가 아랍에미리트가 가입할 협약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 그러하다.

제7조 1)금융자유구역은 구역의 활동과 이 법령의 준수에 대한 반기보고서(半期報告書)를 발행하여야 한다.

2)연방정부 내 관할기관은 이 법령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자유구역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국무위원회에 제출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금융자유구역설립목적에 관한 해당토후국에 대한 제3조의 법령을 준수하여 구역활동에 필요한 입법을 발표한다.

제8조 금융자유구역대표자는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구역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에 회사와 기업에게 아랍에미리트 내 금융자유구역의 행정적, 지정학적 경계를 넘어 타 지역에서의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 국무위원회는 이 법안에 대한 시행령을 발표한다.

제10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