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국적법
이 법의 명칭은 “사우디아라비아국적법”이라 한다.
이 법은 소급효력이 없으며, 이전 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결정과 절차는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전 법에 따라 허가된 국적은 해당절차의 적법성에 의거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법에 명시한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에 대한 정의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그 밖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우디인인 경우 그 자녀의 국적
외국인의 정의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사우디아라비아국적취득담당기관
이중국적취득금지규정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국민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에 대한 국적허용에 관한 규정
국적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권리
외국인여성이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가진 남성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남성과 혼인한 아랍국적의 여성의 국적취득
사우디아라비아여성이 외국인남성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남성의 국적취득 여부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상실한 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적용규정
사우디아라비아국적취득에 필요한 기간 중 본국정부의 허가로 출국 후 귀국한 자에게 적용하는 규정
이 법의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한자에 대하여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
문서 및 증명서위조 등의 범죄에 연루된 자에 대한 국적박탈
국적박탈 후 절차
이 법과 관련결정의 시행관할기관
이 법의 모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일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또는 국적을 증명할 목적으로 위조서류 및 증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
내무부장관의 이 법의 시행결정공포권
이전 국적법의 폐지
사우디아라비아국왕의 국적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