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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국적법

제1조

이 법의 명칭은 “사우디아라비아국적법”이라 한다.

제2조

이 법은 소급효력이 없으며, 이전 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결정과 절차는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이전 법에 따라 허가된 국적은 해당절차의 적법성에 의거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이 법에 명시한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가. 사우디아라비아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국왕의 통치 하에 있는 사우디정부에 소속된 자를 뜻한다.

나. 사우디아라비아인은 이 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한 자를 뜻한다.

다. 외국인은 사우디아라비아인이 아닌 자를 뜻한다.

라. 미성년자는 성년에 나이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뜻한다.

마. 성년은 관련 법규정에 따라 성년의 자격을 갖춘 나이를 뜻한다.

바. 사우디아라비아왕국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 영해, 영공을 포함하며,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국기를 부착한 선박과 항공기도 이에 포함된다.

제4조: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에 대한 정의

제5조: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그 밖의 경우

제6조: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사우디인인 경우 그 자녀의 국적

제8조:

외국인의 정의

제9조: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제10조:

사우디아라비아국적취득담당기관

제11조:

이중국적취득금지규정

재12조: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제13조:

사우디아라비아국민에 대하여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의 배우자에 대한 국적허용에 관한 규정

제15조:

국적취득자에게 적용되는 권리

제16조:

외국인여성이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가진 남성과 혼인한 경우

제17조:

외국인남성과 혼인한 아랍국적의 여성의 국적취득

제18조:

사우디아라비아여성이 외국인남성과 혼인한 경우 외국인남성의 국적취득 여부

제19조: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상실한 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적용규정

제20조:

사우디아라비아국적취득에 필요한 기간 중 본국정부의 허가로 출국 후 귀국한 자에게 적용하는 규정

제21조:

이 법의 제8조, 제9조,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한자에 대하여 국적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

제22조:

문서 및 증명서위조 등의 범죄에 연루된 자에 대한 국적박탈

제23조:

국적박탈 후 절차

제24조:

이 법과 관련결정의 시행관할기관

제25조:

이 법의 모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일

제26조:

사우디아라비아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또는 국적을 증명할 목적으로 위조서류 및 증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벌칙

제27조:

내무부장관의 이 법의 시행결정공포권

제28조:

이전 국적법의 폐지

제29조:

사우디아라비아국왕의 국적허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