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가운데 하나로서 행정자치
권을 인정받아 조례라는 제목으로 된 법령들이 일반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홍콩 「형사죄행 조례」는 1971년 11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972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없어진 아래의 11개 조례를 통
합하여 개정되었다.
「형사죄행 조례」(1971년판)
「1972년 형사 조례」(1972년판)
「위조지폐 죄행 조례」(1964년판)
「형사공갈 조례」(1966년판)
「폭발물 조례」(1966년판)
「사칭신분 조례」(1964년판)
「위조문서 조례」(1964년판)
「위조 조례」(1964년판)
「선서 후 위증 조례」(1970년판)
「근친상간 징벌 조례」(1964년판)
「선동 조례」(1970년판)
총 8부 161조로 구성되어 있다.
□ 개요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가운데 하나로서 행정자치
권을 인정받아 조례라는 제목으로 된 법령들이 일반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홍콩 「형사죄행 조례」는 1971년 11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972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없어진 아래의 11개 조례를 통
합하여 개정되었다.
「형사죄행 조례」(1971년판)
「1972년 형사 조례」(1972년판)
「위조지폐 죄행 조례」(1964년판)
「형사공갈 조례」(1966년판)
「폭발물 조례」(1966년판)
「사칭신분 조례」(1964년판)
「위조문서 조례」(1964년판)
「위조 조례」(1964년판)
「선서 후 위증 조례」(1970년판)
「근친상간 징벌 조례」(1964년판)
「선동 조례」(1970년판)
총 8부 161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약칭
제I부 반역
2. 반역
3. 반역 성질의 죄
4. 반역 등에 대한 재판의 제한
5. 여왕을 향한 공격
제II부 영국 황실에 대한 반역죄
6. 반란 선동의 죄
7. 불신 선동의 죄
8. 제7조가 규정하는 죄의 발생을
수색하고 방지하는 권한
9. 선동 의도
10. 죄행
11. 법적 절차
12. 증거
13. 수색 영장
14. 선동용 간행물을 치울 권리
15. 사형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선
언
16. 죄에 해당하는 그 밖의 불법적
선언
17. 강압에 의한 불법적 선언
18. 불법적 훈련
제III부 해적행위 및 그 밖의 해상
죄행
19A. 해석(제III부)
19. 폭력을 수반한 해적행위
20. 해적행위
21. 해적과의 거래 진행 등
22. 발견된 때 해적선에 있었고
공모 관계 없다는 것이 증명
불가한 경우
23. 규례
23A. 해석(제23A부터 23C조까지)
23B. 공해상의 홍콩선박 등에 대
한 형사법 적용범위
23C. 행정장관이 동의해야만 진행
할 수 있는 법률 절차
제IV부 공갈
24. 특정 공갈행위의 금지
25. 특정한 행위를 이행 또는 저
지하도록 하게 하려고 의도적
으로 남을 공격함
26.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았음 증
명하는 것으로 면책 변호를
할 수 없음
27. 형벌
제V부 선서 후 위증
28. 해석
29. 사법 절차상 법정 외의 장소
에서 선서 후에 한 진술
30. 진술의 핵심관건이 법률 문제
에 속함
31. 선서 하에 위증함
32. 사법절차 이외의 상황에서 선
서 후 거짓 진술함
32A. 특정 조례에 근거하여 선서
없이 한 거짓 진술
33. 형사법률 절차 중에 서면으로
한 거짓 진술
34. 혼인에 관련한 거짓 진술 등
35. 출생 또는 사망 사건에 관련
한 거짓 진술 등
36. 거짓된 법정 성명 및 그 밖에
선서 없이 한 거짓 진술
37. 등기 취득 등 특정 업종 종사
를 위하여 한 거짓 성명 등
38. 협조범, 교사범, 사주범 등
39. 선서 후 상호 모순되는 진술
40. 거짓 진술서의 사용
41. (폐지)
42. 기소 형식
43. 증거
44. 법정 법률절차 기록의 등본
45. 선서 형식
46. 보류 조문
제VI부 근친 상간
47. 남자에 의한 근친 상간
48. 여자에 의한 또는 16세 이상
인 자에 의한 근친 상간
49. 친족 관계의 검증
50. 피고인에 대한 기소
51. 율정사 사장1 의 비준
제7부 폭발물
52. 해석
53.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폭발을 초래함
54.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가하려
는 의도로 폭발을 계획하거나
폭약을 제조 또는 소유
55. 폭약 제조 또는 소유
56. 종범의 경우
57. 이 부(部)에서 규정하는 죄
행에 대한 법률절차상 공공
방청을 허락하지 않는 청문
58. 이 부(部)의 조문은 어떤 사
람도 다른 법률 조문이 내세우
는 법률절차를 근거로 삼아 면
제하지 않음
1 율정사 사장: 홍콩특별행정구의 율정사(영문: Department of Justice)는 법무부에 상응하는 홍콩정부 소속기
관이며, 율정사 사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다.
제VIIA부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2
58A.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제조
58B.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소유 등
58C.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소유 등을 이전
58D.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수입 및 수출
58E.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몰수, 압류 및 훼멸
58F. 경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면
제 기간
58G. 이 부(部)의 일반 조문에
대한 적용
2 플라스틱 폭약: 질산암모늄, 알루미늄 등을 혼합하여 위력을 강화한 걸쭉한 상태의 가소성 폭약.
제VII부 재산에 대한 형사상 손괴
59. 해석
60. 재산 훼손 또는 손괴
61. 재산을 훼손하거나 손괴하겠
다는 위협
62. 의도적인 물품 소유 또는 재
산 손괴
63. 죄행에 대한 처벌
64.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65. 형사상 손괴 죄행을 범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을 수색함
66. 이 부(部)에서 규정하는 죄행
과 관련한 증거
67. 일반법에서 방화 죄행의 폐지
제IX부 위조 및 관련한 죄행
68. 해석
69. “허위”(false) 와 “제조”
(making) 의 함의
70. “침해”(prejudice) 와 “유발”
(induce) 의 함의
71. 위조의 죄행
72. 허위문서 복사본 제조의 죄행
73. 허위문서 사용의 죄행
74. 허위문서 복사본 사용의 죄행
75. 허위문서 소유의 죄행
76. 허위문서 제조에 사용하는 장
비의 제조 및 소유의 죄행
77. 형사상 죄에 속하는 소유
78. 수색 및 몰수 등의 권한
79. 일반법에서 위조 죄행의 폐지
80. (폐지)
81. (폐지)
82. (폐지)
83. (폐지)
제X부 허위증명과 타인사칭
84. 주식 매매 계약에 허위 기재
85. 은행 장부에 허위 기재
86. 은행 사무원이 허위로 배당
보증서를 작성
87. 기록 사본, 기록 증명서, 법원
수속 문서를 허위로 교부하거
나 행사함 또는 이에 근거하
여 일함
88. 출생등기부 등에 허위로 기재
89. 등기 관리원에게 제출하는 등
기서류에 허위로 기재
90. 불법으로 홍콩 세관원을 사칭
91. 타인 명의로 담보를 승인하는
등
92. 속일 필요가 없는 특정인에게
사기를 치려는 의도
93. 협조범 및 교사범
94. 벌금 부과 및 법 기율 담당자
담보를 보증
제XI부 위조 및 유사 죄행
95. 해석
96. “유통지폐”(currency note)
및 “보호대상동전”(protected
coin)의 함의
97. “위조”(counterfeit)의 함의
98. 지폐 및 동전 위조의 죄행
99. 위조지폐 및 동전 등을 사용
하는 죄행
100. 위조지폐 및 동전 보관 또는
취급에 관련한 죄행
101. 위조 물자 및 도구 제조, 보
관, 취급에 관련한 죄행
102. 형사상 죄에 속하는 소유
103. 홍콩에서 유통되는 지폐를
복제하는 죄행
104. 홍콩 동전 모방품을 제조하
는 등의 죄행
105. 위조지폐 및 동전의 수입 및
수출 금지
106. 수색 및 몰수 등을 할 권력
107. 보호대상동전으로 지정
108. (폐지)
109. (폐지)
110. (폐지)
111. (폐지)
112. (폐지)
113. (폐지)
114. (폐지)
115. (폐지)
116. (폐지)
제XII부 성범죄 및 관련 죄행
117. 해석
118. 강간
118A. 동의 없이 하는 항문 성교
118B. 항문 성교를 하려는 의도
로 공격함
118C. 16세 이하 남자에 의하여
또는 같이 동성 성교함
118D. 21세 이하의 여아와 항문
성교함
118E. 정신상 행위불능자와 항문
성교함
118F. (폐지)
118G. 타인이 동성 성교를 하도
록 알선함
118H. 16세 이하 남자에 의하여
또는 같이 심각한 외설행위
를 함
118I. 남자와 정신상 행위불능자
인 남성이 심각한 외설행
위를 함
118J. 남자와 남자가 드러내놓고
심각한 외설행위를 함
118K. 남자와 남자가 심각한 외
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118L. 동물과의 성행위
118M. 일반법에서 항문 성교의
죄행 및 자연 성교에 위배
되는 성교의 죄행을 폐지
118N. 항문 성교 죄행을 범하거
나 자연 성교를 위배하여
동물과 한 죄행 및 남성
간 심각한 외설행위를 한
죄행
118O. 14세 미만 남아는 성교 불
능으로 추정하는 조항 폐
지
119. 위협하여 타인에게 불법 성
행위를 알선함
120. 허위 신분으로 타인에게 불
법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121. 약물 음용으로 불법 성행위
를 하거나 이용함
122. 외설행위를 범함
123. 연령이 13세 이하인 여아와
성교함
124. 연령이 16세 이하인 여아와
성교함
125. 정신상 행위불능자와 성교함
126. 연령이 16세 이하인 미성년
여아를 유괴함
127. 연령이 18세 이하인 미성년
여아를 타인과 성교하게 하
려고 유괴함
128. 정신상 행위불능자에게 성
행위를 시키려고 그를 부모
나 보호자로부터 유괴함
129. 홍콩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타인을 인신매매함
130. 불법 성교 또는 매춘을 하려
는 목적으로 타인을 통제함
131. 매춘 유도
132. 연령이 21세 이하인 여아에게
불법 성교를 하도록 알선함
133. 정신상 행위불능자에게 불법
성교를 하도록 알선함
134. 타인과 성교하도록 하려고
감금하거나 타인을 매춘장소
에 감금함
135. 16세 이하인 여아 또는 남아
에게 매춘을 유도 또는 강요
함; 타인과 성교 또는 외설
행위를 하도록 유도 또는 강
요함
136. 정신상 행위불능자에게 매춘
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함
137. 타인의 매춘에 의존하여 생
계 를 유지함
138. (폐지)
138A. 18세 미만인 자를 포르노
제작이나 포르노 공연하는
데 이용하거나 하도록 알
선하거나 제안함
139. 매춘장소 운영
140. 연령이 13세 미만인 여아
또는 남아가 타인과 성교하
도록 특정 장소나 선박에 머
무르게 허락함
141. 청소년이 성교, 매춘, 항문
성교, 동성 성행위를 하도록
특정 장소나 선박에 머무르
게 허락함
142. 정신상 행위불능자가 성교,
매춘, 동성 성행위를 하도록
특정 장소나 선박에 머무르
게 허락함
143. 특정 장소를 공용 매춘장소
로 빌려줌
144. 특정 장소 또는 선박을 매춘
장소로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등으로 임대함
145. 특정 장소 또는 선박을 매춘
장소로 이용하도록 임대함
145A. 범죄 혐의, 범죄 확정 등의
통지
146. 연령이 16세 이하인 아동에
게 외설행위를 하도록 함
147. 부도덕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을 부추김
147A. 매춘 홍보 간판의 금지
147B. 매춘 홍보 간판의 제거
147C. 간판 회수 신청
147D. 제147A조에 근거하여 무
죄 선고를 받은 후 간판과
관련한 명령
147E. 유죄 판결 받은 자에게 비
용 징수
147F. 방해
148. 공공장소에서의 외설행위
149. 범죄 혐의 이외에 다른 죄목
으로 범죄 확정
150. 예외 상황의 증명
151. 타인의 매춘에 의존하여 생
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수색 권한
152. 일반적 수색 및 압수 권한
153. 매춘장소와 관련한 압수 및
몰수
153A. 특정 범죄와 관련한 장소
폐쇄
153B. 폐쇄 명령
153C. 구매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보장
153D. 특정 범죄와 관련한 선박
의 몰수
153E. 선박 몰수와 관련한 절차
153F. 몰수 신청에 대한 판결
153G. 몰수된 선박의 회수 청구
153H. 폐쇄명령, 몰수명령 및 선
고 영향에 대한 소의 제기
및 신청
153I. 잠정 중단 명령
153J. 잠정 중단 명령의 조건 추
가 및 변경
153K. 폐쇄 명령의 효력 회복
153L. 제 153C, 153I, 153J, 153
K조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신청
153M. 특정 장소와 관련한 통지
및 명령의 등록
153N. 선박과 관련한 통지 및 명
령의 등기
153O. 방해
153P. 별표2 성범죄조문의 역외
법률 효력
153Q. 별표2 조문에서 규정하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아
동에 대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주선 또는 홍보
153R. 별표2의 수정
154. 강간 등과 관련한 심문 중
증거에 대한 제한
155. 재판절차, 지방법원 심문, 약
식절차 심문 교부에 대한 제
154조의 적용범위
156. 고소인의 익명성 보장
157. 죄행 및 법률 절차
158. (폐지)
159. 과도성 조문
제XIIA부 사전 예비 죄행
159A. 모의죄
159B. 모의에 대한 법률책임 면제
159C. 벌칙
159D. 법률 절차 시작에 대한 제한
159E. 폐지, 보류 및 과도성 조문
159F. 적용 범위
159G. 범죄 기획 및 시도
159H. 제159G조에서 규정하는 죄
행에 대한 절차 및 기타 조
문의 적용
159I. 그 밖의 성문법이 규정하는
죄행 기획 및 시도
159J. 심문 및 벌칙
159K. 일반법에 대한 영향
159L. 사전 예비 죄행의 비독립성
제XIII부 기타 항목 죄행
160. 배회 3 죄
161. 범죄 또는 불건전한 의도로
컴퓨터에 접속
별표1 죄를 확정받을 가능성이 있
는 피고인의 다른 죄명
별표2 역외법률 효력을 가지는 성
범죄 조문
3 건전하지 않은 의도로 맴돌며 배회함(遊蕩). 현지 형사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