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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장 형사죄행 조례」 [법률, 2017.11.16., 개정]

□ 개요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가운데 하나로서 행정자치 권을 인정받아 조례라는 제목으로 된 법령들이 일반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홍콩 「형사죄행 조례」는 1971년 11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972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없어진 아래의 11개 조례를 통 합하여 개정되었다. 「형사죄행 조례」(1971년판) 「1972년 형사 조례」(1972년판) 「위조지폐 죄행 조례」(1964년판) 「형사공갈 조례」(1966년판) 「폭발물 조례」(1966년판) 「사칭신분 조례」(1964년판) 「위조문서 조례」(1964년판) 「위조 조례」(1964년판) 「선서 후 위증 조례」(1970년판) 「근친상간 징벌 조례」(1964년판) 「선동 조례」(1970년판) 총 8부 161조로 구성되어 있다.

1. 簡稱

第I部 叛逆

2. 叛逆

3. 叛逆性質的罪行

4. 對叛逆等的審訊的限制

5. 襲擊女皇

第II部 其他反英皇罪行

6. 煽惑叛變

7. 煽惑離叛

8. 搜查及防止發生第7條所訂罪行 的權力

9. 煽動意圖

10. 罪行

11. 法律程序

12. 證據

13. 搜查令

14. 移走煽動刊物的權力

15. 為犯死刑罪而作的非法誓言

16. 為犯罪而作的其他非法誓言

17. 被強迫作非法誓言

18. 非法操練

第III部 海盜行為及其他海上罪行

19A. 釋義(第III部)

19. 有暴力的海盜行為

20. 海盜作為

21. 與海盜進行交易等

22. 被發現在海盜船隻上而不能證 明並無同謀關係

23. 規例

23A. 釋義(第23A至23C條)

23B. 刑事法律對在公海的香港船舶 等的適用範圍

23C. 某些法律程序只能在行政長官 同意下提出

第IV部 恐嚇

24. 禁止某些恐嚇作為

25. 襲擊他人意圖導致作出或不作 出某些作為

26. 證明威脅並非直接作出不得作 為免責辯護

27. 刑罰

第V部 宣誓下作假證供

28. 釋義

29. 為司法程序而在法庭以外經宣 誓後作出的陳述

30. 陳述的關鍵性屬法律問題

31. 宣誓下作假證供

32. 在司法程序以外的情況下經宣 誓後作出的虛假陳述

32A. 根據某些條例作出而屬虛假的 不經宣誓的陳述

33. 刑事法律程序中的虛假書面陳 述

34. 有關婚姻的虛假陳述等

35. 有關出生或死亡個案的虛假陳 述等

36. 虛假法定聲明及其他未經宣誓 的虛假陳述

37. 為取得登記等以從事某行業而 作出的虛假聲明等

38. 協助犯、教唆犯、唆使犯等

39. 經宣誓後作出互相矛盾的陳述

40. 使用虛假誓章

41. (廢除)

42. 公訴形式

43. 佐證

44. 法庭法律程序紀錄的核證副本

45. 誓言形式

46. 保留條文

第VI部 亂倫

47. 男子亂倫

48. 16歲或以上女子亂倫

49. 親屬關係的驗證

50. 對罪行的檢控

51. 律政司司長的批准

第VII部 爆炸品

52. 釋義

53. 導致相當可能會危害生命或財 產的爆炸

54. 企圖導致爆炸或製造、存有炸 藥意圖危害生命或財產

55. 製造或管有炸藥

56. 從犯的情況

57. 聆訊有關本部所訂罪行的法律 程序時不許公眾旁聽

58. 本部條文並不豁免任何人遭人 根據其他法律條文提出法律程序

第VIIA部 無添加辨認劑的塑膠炸藥

58A. 無添加辨認劑的塑膠炸藥的製 造

58B. 無添加辨認劑的塑膠炸藥的管 有等

58C. 無添加辨認劑的塑膠炸藥的管 有等的移轉

58D. 輸入及輸出無添加辨認劑的塑 膠炸藥

58E. 無添加辨認劑的塑膠炸藥的沒 收、檢取及毀滅

58F. 警務人員及中國人民解放軍人 員的豁免期

58G. 適用於本部的一般條文

第VIII部 對財產的刑事損壞

59. 釋義

60. 摧毀或損壞財產

61. 威脅會摧毀或損壞財產

62. 管有任何物品意圖摧毀或損壞 財產

63. 罪行的懲處

64. “無合法辯解”

65. 搜尋擬供用作犯刑事損壞罪行 的物品

66. 與本部所訂罪行有關的證據

67. 普通法縱火罪行的廢除

第IX部 偽造及相關的罪行

68. 釋義

69. “虛假”(false) 及“製造”(makin g) 的涵義

70. “不利”(prejudice) 及“誘使”(in duce) 的涵義

71. 偽造的罪行

72. 製造虛假文書的副本的罪行

73. 使用虛假文書的罪行

74. 使用虛假文書的副本的罪行

75. 管有虛假文書的罪行

76. 製造或管有用作製造虛假文書 的設備的罪行

77. 屬刑事罪的管有

78. 搜查及沒收等權力

79. 普通法中的偽造罪行的廢除

80. (廢除)

81. (廢除)

82. (廢除)

83. (廢除)

第X部 作出虛假證明和冒充他人

84. 在出售股份合約內作出虛假記 項

85. 在銀行簿冊等作出虛假記項

86. 銀行文員開出虛假的股息單

87. 行使或交付虛假的紀錄副本、 紀錄證明書或法庭程序文件或據 之而行事

88. 在出生登記冊等作出虛假記項

89. 在送交登記官員的登記冊文本 內作出虛假記項

90. 非法冒用香港海關人員身分

91. 以他人名義承認擔保等

92. 無須證明有欺詐某人的意圖

93. 協助犯及教唆犯

94. 罰款及保證遵守法紀的人事擔 保

第XI部 偽製及類似的罪行

95. 釋義

96. “流通紙幣”(currency note) 及 “受保護硬幣”(protected coin) 的涵義

97. “偽製”(counterfeit) 的涵義

98. 偽製紙幣及硬幣的罪行

99. 行使偽製紙幣及硬幣等的罪行

100. 涉及保管或控制偽製紙幣及硬 幣的罪行

101. 涉及製造、保管或控制偽製物 料及器具的罪行

102. 屬刑事罪的管有

103. 複製香港流通紙幣的罪行

104. 香港硬幣的仿製品的製造等的 罪行

105. 禁止輸入及輸出偽製紙幣及硬 幣

106. 搜查及沒收等權力

107. 受保護硬幣的指定

108. (廢除)

109. (廢除)

110. (廢除)

111. (廢除)

112. (廢除)

113. (廢除)

114. (廢除)

115. (廢除)

116. (廢除)

第XII部 性罪行及相關的罪行

117. 釋義

118. 強姦

118A. 未經同意下作出的肛交

118B. 意圖作出肛交而襲擊

118C. 由16歲以下男子作出或與16 歲以下男子作出同性肛交

118D. 與21歲以下女童作出肛交

118E. 與精神上無行為能力的人作 出肛交

118F. (廢除)

118G. 促致他人作出同性肛交

118H. 由16歲以下男子作出或與16 歲以下男子作出嚴重猥褻作 為

118I. 男子與男性精神上無行為能 力的人作出嚴重猥褻作為

118J. 男子與男子非私下作出的嚴 重猥褻作為

118K. 促致男子與男子作出嚴重猥 褻作為

118L. 獸交

118M. 普通法中的肛交罪行及與動 物作出違反自然性交的罪行 的廢除

118N. 已犯的肛交罪行、與動物作 出違反自然性交的罪行及男 性之間作出的嚴重猥褻作為 的罪行

118O. 廢除未滿14歲男童無能力性 交等的推定

119. 以威脅促致他人作非法的性行 為

120. 以虛假藉口促致他人作非法的 性行為

121. 施用藥物以獲得或便利作非 法的性行為

122. 猥褻侵犯

123. 與年齡在13歲以下的女童性 交

124. 與年齡在16歲以下的女童性 交

125. 與精神上無行為能力的人性 交

126. 拐帶年齡在16歲以下的未婚 女童

127. 拐帶年齡在18歲以下的未婚 女童為使她與人性交

128. 拐帶精神上無行為能力的人離 開父母或監護人為使其作出性 行為

129. 販運他人進入或離開香港

130. 控制他人而目的在於使他與人 非法性交或賣淫

131. 導致賣淫

132. 促致年齡在21歲以下的女童與 人非法性交

133. 促致精神上無行為能力的人與 人非法性交

134. 禁錮他人為使他與人性交或禁 錮他人於賣淫場所

135. 導致或鼓勵16歲以下女童或男 童賣淫;導致或鼓勵他人與其 性交或向其猥褻侵犯

136. 導致或鼓勵精神上無行為能力 的人賣淫

137. 依靠他人賣淫的收入為生

138. (廢除)

138A. 利用、促致或提供未滿18歲 的人以製作色情物品或作真 人色情表演

139. 經營賣淫場所

140. 准許年齡在13歲以下的女童或 男童經常前往或置身於處所或 船隻以與人性交

141. 准許青年經常前往或置身於 處所或船隻以作出性交、賣 淫、肛交或同性性行為

142. 准許精神上無行為能力的人 經常前往或置身於處所或船 隻以作出性交、賣淫或同性 性行為

143. 出租處所以供用作賣淫場所

144. 租客等准許處所或船隻經營作 賣淫場所

145. 租客等准許處所或船隻用作賣 淫

145A. 控罪、定罪等的通知

146. 向年齡在16歲以下的兒童作出 猥褻行為

147. 為不道德目的而唆使他人

147A. 禁止宣傳賣淫的標誌

147B. 移走宣傳賣淫的標誌

147C. 取回標誌的申請

147D. 根據第147A條被裁定罪名不 成立後與標誌有關的命令

147E. 向被定罪的人追討開支

147F. 妨礙

148. 在公眾地方的猥褻行為

149. 以控罪以外的罪名定罪

150. 例外情形的證明

151. 依靠他人賣淫的收入為生案中 的搜查權力

152. 一般的搜查及檢取權力

153. 與賣淫場所有關的檢取及沒收

153A. 封閉與犯某些罪行有關的處 所

153B. 封閉令

153C. 對真誠買主或承按人的保障

153D. 沒收與犯某些罪行有關的船 隻

153E. 關於沒收船隻的程序

153F. 對沒收申請作出裁定

153G. 申索歸還被沒收的船隻

153H. 上訴及申請對封閉令、沒收 令及宣布的影響

153I. 暫停執行令

153J. 更改附加於暫停執行令的條 件

153K. 封閉令恢復生效

153L. 根據第153C、153I、153J 及153K條提出的申請

153M. 與處所有關的通知及命令的 註冊

153N. 與船隻有關的通知及命令的 登記

153O. 妨礙

153P. 附表2所列性罪行條文的域外 法律效力

153Q. 與在香港以外地方對兒童作 出違反附表2所列條文的作 為有關的安排或宣傳

153R. 附表2的修訂

154. 就強姦等進行的審訊中對證 據的限制

155. 第154條對交付審判程序、區 域法院審訊及簡易程序審訊 的適用範圍

156. 申訴人身分的保密

157. 罪行及法律程序

158. (廢除)

159. 過渡性條文

第XIIA部 初步罪行

159A. 串謀罪

159B. 串謀的法律責任的豁免

159C. 罰則

159D. 對提出法律程序的限制

159E. 廢除、保留及過渡性條文

159F. 適用範圍

159G. 企圖犯罪

159H. 程序及其他條文對第159G條 所訂的罪行適用

159I. 其他成文法則所訂的企圖罪

159J. 審訊及罰則

159K. 對普通法的影響

159L. 初步罪行的非獨有性

第XIII部 雜項罪行

160. 遊蕩

161. 有犯罪或不誠實意圖而取用 電腦

附表1 被控人可被定罪的其他罪名

附表2 具有域外法律效力的性罪行 條文

「제200장 형사죄행 조례」 [법률, 2017.11.16., 개정]

□ 개요 홍콩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특별행정구 가운데 하나로서 행정자치 권을 인정받아 조례라는 제목으로 된 법령들이 일반 법률에 상응하는 효력을 가진다. 홍콩 「형사죄행 조례」는 1971년 11월 19일에 제정되었으며, 이후 1972년 12월 31일자로 효력이 없어진 아래의 11개 조례를 통 합하여 개정되었다. 「형사죄행 조례」(1971년판) 「1972년 형사 조례」(1972년판) 「위조지폐 죄행 조례」(1964년판) 「형사공갈 조례」(1966년판) 「폭발물 조례」(1966년판) 「사칭신분 조례」(1964년판) 「위조문서 조례」(1964년판) 「위조 조례」(1964년판) 「선서 후 위증 조례」(1970년판) 「근친상간 징벌 조례」(1964년판) 「선동 조례」(1970년판) 총 8부 161조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1. 약칭

제I부 반역

2. 반역

3. 반역 성질의 죄

4. 반역 등에 대한 재판의 제한

5. 여왕을 향한 공격

제II부 영국 황실에 대한 반역죄

6. 반란 선동의 죄

7. 불신 선동의 죄

8. 제7조가 규정하는 죄의 발생을 수색하고 방지하는 권한

9. 선동 의도

10. 죄행

11. 법적 절차

12. 증거

13. 수색 영장

14. 선동용 간행물을 치울 권리

15. 사형죄에 해당하는 불법적 선 언

16. 죄에 해당하는 그 밖의 불법적 선언

17. 강압에 의한 불법적 선언

18. 불법적 훈련

제III부 해적행위 및 그 밖의 해상 죄행

19A. 해석(제III부)

19. 폭력을 수반한 해적행위

20. 해적행위

21. 해적과의 거래 진행 등

22. 발견된 때 해적선에 있었고 공모 관계 없다는 것이 증명 불가한 경우

23. 규례

23A. 해석(제23A부터 23C조까지)

23B. 공해상의 홍콩선박 등에 대 한 형사법 적용범위

23C. 행정장관이 동의해야만 진행 할 수 있는 법률 절차

제IV부 공갈

24. 특정 공갈행위의 금지

25. 특정한 행위를 이행 또는 저 지하도록 하게 하려고 의도적 으로 남을 공격함

26. 위협이 직접적이지 않았음 증 명하는 것으로 면책 변호를 할 수 없음

27. 형벌

제V부 선서 후 위증

28. 해석

29. 사법 절차상 법정 외의 장소 에서 선서 후에 한 진술

30. 진술의 핵심관건이 법률 문제 에 속함

31. 선서 하에 위증함

32. 사법절차 이외의 상황에서 선 서 후 거짓 진술함

32A. 특정 조례에 근거하여 선서 없이 한 거짓 진술

33. 형사법률 절차 중에 서면으로 한 거짓 진술

34. 혼인에 관련한 거짓 진술 등

35. 출생 또는 사망 사건에 관련 한 거짓 진술 등

36. 거짓된 법정 성명 및 그 밖에 선서 없이 한 거짓 진술

37. 등기 취득 등 특정 업종 종사 를 위하여 한 거짓 성명 등

38. 협조범, 교사범, 사주범 등

39. 선서 후 상호 모순되는 진술

40. 거짓 진술서의 사용

41. (폐지)

42. 기소 형식

43. 증거

44. 법정 법률절차 기록의 등본

45. 선서 형식

46. 보류 조문

제VI부 근친 상간

47. 남자에 의한 근친 상간

48. 여자에 의한 또는 16세 이상 인 자에 의한 근친 상간

49. 친족 관계의 검증

50. 피고인에 대한 기소

51. 율정사 사장1 의 비준

제7부 폭발물

52. 해석

53.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가할 수 있는 폭발을 초래함

54.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가하려 는 의도로 폭발을 계획하거나 폭약을 제조 또는 소유

55. 폭약 제조 또는 소유

56. 종범의 경우

57. 이 부(部)에서 규정하는 죄 행에 대한 법률절차상 공공 방청을 허락하지 않는 청문

58. 이 부(部)의 조문은 어떤 사 람도 다른 법률 조문이 내세우 는 법률절차를 근거로 삼아 면 제하지 않음

1 율정사 사장: 홍콩특별행정구의 율정사(영문: Department of Justice)는 법무부에 상응하는 홍콩정부 소속기 관이며, 율정사 사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장이다.

제VIIA부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2

58A.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제조

58B.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소유 등

58C.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소유 등을 이전

58D.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수입 및 수출

58E. 식별 불가한 플라스틱 폭약 의 몰수, 압류 및 훼멸

58F. 경찰과 중국인민해방군의 면 제 기간

58G. 이 부(部)의 일반 조문에 대한 적용

2 플라스틱 폭약: 질산암모늄, 알루미늄 등을 혼합하여 위력을 강화한 걸쭉한 상태의 가소성 폭약.

제VII부 재산에 대한 형사상 손괴

59. 해석

60. 재산 훼손 또는 손괴

61. 재산을 훼손하거나 손괴하겠 다는 위협

62. 의도적인 물품 소유 또는 재 산 손괴

63. 죄행에 대한 처벌

64.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65. 형사상 손괴 죄행을 범하는데 사용하는 물품을 수색함

66. 이 부(部)에서 규정하는 죄행 과 관련한 증거

67. 일반법에서 방화 죄행의 폐지

제IX부 위조 및 관련한 죄행

68. 해석

69. “허위”(false) 와 “제조” (making) 의 함의

70. “침해”(prejudice) 와 “유발” (induce) 의 함의

71. 위조의 죄행

72. 허위문서 복사본 제조의 죄행

73. 허위문서 사용의 죄행

74. 허위문서 복사본 사용의 죄행

75. 허위문서 소유의 죄행

76. 허위문서 제조에 사용하는 장 비의 제조 및 소유의 죄행

77. 형사상 죄에 속하는 소유

78. 수색 및 몰수 등의 권한

79. 일반법에서 위조 죄행의 폐지

80. (폐지)

81. (폐지)

82. (폐지)

83. (폐지)

제X부 허위증명과 타인사칭

84. 주식 매매 계약에 허위 기재

85. 은행 장부에 허위 기재

86. 은행 사무원이 허위로 배당 보증서를 작성

87. 기록 사본, 기록 증명서, 법원 수속 문서를 허위로 교부하거 나 행사함 또는 이에 근거하 여 일함

88. 출생등기부 등에 허위로 기재

89. 등기 관리원에게 제출하는 등 기서류에 허위로 기재

90. 불법으로 홍콩 세관원을 사칭

91. 타인 명의로 담보를 승인하는 등

92. 속일 필요가 없는 특정인에게 사기를 치려는 의도

93. 협조범 및 교사범

94. 벌금 부과 및 법 기율 담당자 담보를 보증

제XI부 위조 및 유사 죄행

95. 해석

96. “유통지폐”(currency note) 및 “보호대상동전”(protected coin)의 함의

97. “위조”(counterfeit)의 함의

98. 지폐 및 동전 위조의 죄행

99. 위조지폐 및 동전 등을 사용 하는 죄행

100. 위조지폐 및 동전 보관 또는 취급에 관련한 죄행

101. 위조 물자 및 도구 제조, 보 관, 취급에 관련한 죄행

102. 형사상 죄에 속하는 소유

103. 홍콩에서 유통되는 지폐를 복제하는 죄행

104. 홍콩 동전 모방품을 제조하 는 등의 죄행

105. 위조지폐 및 동전의 수입 및 수출 금지

106. 수색 및 몰수 등을 할 권력

107. 보호대상동전으로 지정

108. (폐지)

109. (폐지)

110. (폐지)

111. (폐지)

112. (폐지)

113. (폐지)

114. (폐지)

115. (폐지)

116. (폐지)

제XII부 성범죄 및 관련 죄행

117. 해석

118. 강간

118A. 동의 없이 하는 항문 성교

118B. 항문 성교를 하려는 의도 로 공격함

118C. 16세 이하 남자에 의하여 또는 같이 동성 성교함

118D. 21세 이하의 여아와 항문 성교함

118E. 정신상 행위불능자와 항문 성교함

118F. (폐지)

118G. 타인이 동성 성교를 하도 록 알선함

118H. 16세 이하 남자에 의하여 또는 같이 심각한 외설행위 를 함

118I. 남자와 정신상 행위불능자 인 남성이 심각한 외설행 위를 함

118J. 남자와 남자가 드러내놓고 심각한 외설행위를 함

118K. 남자와 남자가 심각한 외 설 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118L. 동물과의 성행위

118M. 일반법에서 항문 성교의 죄행 및 자연 성교에 위배 되는 성교의 죄행을 폐지

118N. 항문 성교 죄행을 범하거 나 자연 성교를 위배하여 동물과 한 죄행 및 남성 간 심각한 외설행위를 한 죄행

118O. 14세 미만 남아는 성교 불 능으로 추정하는 조항 폐 지

119. 위협하여 타인에게 불법 성 행위를 알선함

120. 허위 신분으로 타인에게 불 법 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121. 약물 음용으로 불법 성행위 를 하거나 이용함

122. 외설행위를 범함

123. 연령이 13세 이하인 여아와 성교함

124. 연령이 16세 이하인 여아와 성교함

125. 정신상 행위불능자와 성교함

126. 연령이 16세 이하인 미성년 여아를 유괴함

127. 연령이 18세 이하인 미성년 여아를 타인과 성교하게 하 려고 유괴함

128. 정신상 행위불능자에게 성 행위를 시키려고 그를 부모 나 보호자로부터 유괴함

129. 홍콩에 들어오거나 나가는 타인을 인신매매함

130. 불법 성교 또는 매춘을 하려 는 목적으로 타인을 통제함

131. 매춘 유도

132. 연령이 21세 이하인 여아에게 불법 성교를 하도록 알선함

133. 정신상 행위불능자에게 불법 성교를 하도록 알선함

134. 타인과 성교하도록 하려고 감금하거나 타인을 매춘장소 에 감금함

135. 16세 이하인 여아 또는 남아 에게 매춘을 유도 또는 강요 함; 타인과 성교 또는 외설 행위를 하도록 유도 또는 강 요함

136. 정신상 행위불능자에게 매춘 하도록 유도 또는 강요함

137. 타인의 매춘에 의존하여 생 계 를 유지함

138. (폐지)

138A. 18세 미만인 자를 포르노 제작이나 포르노 공연하는 데 이용하거나 하도록 알 선하거나 제안함

139. 매춘장소 운영

140. 연령이 13세 미만인 여아 또는 남아가 타인과 성교하 도록 특정 장소나 선박에 머 무르게 허락함

141. 청소년이 성교, 매춘, 항문 성교, 동성 성행위를 하도록 특정 장소나 선박에 머무르 게 허락함

142. 정신상 행위불능자가 성교, 매춘, 동성 성행위를 하도록 특정 장소나 선박에 머무르 게 허락함

143. 특정 장소를 공용 매춘장소 로 빌려줌

144. 특정 장소 또는 선박을 매춘 장소로 운영하도록 허락하는 등으로 임대함

145. 특정 장소 또는 선박을 매춘 장소로 이용하도록 임대함

145A. 범죄 혐의, 범죄 확정 등의 통지

146. 연령이 16세 이하인 아동에 게 외설행위를 하도록 함

147. 부도덕적인 목적을 위하여 타인을 부추김

147A. 매춘 홍보 간판의 금지

147B. 매춘 홍보 간판의 제거

147C. 간판 회수 신청

147D. 제147A조에 근거하여 무 죄 선고를 받은 후 간판과 관련한 명령

147E. 유죄 판결 받은 자에게 비 용 징수

147F. 방해

148. 공공장소에서의 외설행위

149. 범죄 혐의 이외에 다른 죄목 으로 범죄 확정

150. 예외 상황의 증명

151. 타인의 매춘에 의존하여 생 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대한 수색 권한

152. 일반적 수색 및 압수 권한

153. 매춘장소와 관련한 압수 및 몰수

153A. 특정 범죄와 관련한 장소 폐쇄

153B. 폐쇄 명령

153C. 구매자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보장

153D. 특정 범죄와 관련한 선박 의 몰수

153E. 선박 몰수와 관련한 절차

153F. 몰수 신청에 대한 판결

153G. 몰수된 선박의 회수 청구

153H. 폐쇄명령, 몰수명령 및 선 고 영향에 대한 소의 제기 및 신청

153I. 잠정 중단 명령

153J. 잠정 중단 명령의 조건 추 가 및 변경

153K. 폐쇄 명령의 효력 회복

153L. 제 153C, 153I, 153J, 153 K조에 근거하여 제기하는 신청

153M. 특정 장소와 관련한 통지 및 명령의 등록

153N. 선박과 관련한 통지 및 명 령의 등기

153O. 방해

153P. 별표2 성범죄조문의 역외 법률 효력

153Q. 별표2 조문에서 규정하는 홍콩 이외의 지역에서 아 동에 대해 저지른 범죄와 관련한 주선 또는 홍보

153R. 별표2의 수정

154. 강간 등과 관련한 심문 중 증거에 대한 제한

155. 재판절차, 지방법원 심문, 약 식절차 심문 교부에 대한 제 154조의 적용범위

156. 고소인의 익명성 보장

157. 죄행 및 법률 절차

158. (폐지)

159. 과도성 조문

제XIIA부 사전 예비 죄행

159A. 모의죄

159B. 모의에 대한 법률책임 면제

159C. 벌칙

159D. 법률 절차 시작에 대한 제한

159E. 폐지, 보류 및 과도성 조문

159F. 적용 범위

159G. 범죄 기획 및 시도

159H. 제159G조에서 규정하는 죄 행에 대한 절차 및 기타 조 문의 적용

159I. 그 밖의 성문법이 규정하는 죄행 기획 및 시도

159J. 심문 및 벌칙

159K. 일반법에 대한 영향

159L. 사전 예비 죄행의 비독립성

제XIII부 기타 항목 죄행

160. 배회 3 죄

161. 범죄 또는 불건전한 의도로 컴퓨터에 접속

별표1 죄를 확정받을 가능성이 있 는 피고인의 다른 죄명

별표2 역외법률 효력을 가지는 성 범죄 조문

3 건전하지 않은 의도로 맴돌며 배회함(遊蕩). 현지 형사법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