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형법

국 가 베트남 원 법 률 명 BỘ LUẬT HÌNH SỰ 제 정 2015.11.27 100/2015/QH13 수 록 자 료 형법, pp.1-326 발 행 사 항 베트남 :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2018 국회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제100/2015/QH13호 하노이, 2015년 11월 27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의거; 국회가 형법을 발행한다.

제1부 일반규정

제I장 기본 조항

제1조 형법의 역할

형법은 모든 범죄행위에 대항하는 것에 의해 국가의 주권, 국가의 치안, 사회주의 체제, 인민의 주권, 각 민족 사이의 평등, 국가의 이익 및 공민, 조직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고 인민들이 준법의식, 범죄 예방방지 의식을 가지도록 교육시키는 역할이 있다. 본 형법은 범죄 및 형벌에 대해서 규정한다.

제2조 형사책임의 기초

1.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한 자만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2. 본 형법 제76조에서 규정하는 죄를 범한 상업 법인만이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제3조 운용원

1. 죄를 범한 자에 관하여:

a) 모든 범죄 행위는 지체 없이 발견하여 법률에 따라서 신속, 공정하고 공명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b) 모든 죄를 범한 자는 성별, 국적, 신앙, 종교, 사회계급 또는 사회적 직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c) 응모자, 주모자, 지휘자, 완고하게 불복종인 자, 위법행위자, 폭행, 위험한 범죄의 상습자, 직무ㆍ권력을 남용하고 죄를 범하는 자를 중벌에 처한다. d) 배신적인 책략에 기초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려는 의도로써 조직적이고 직업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중벌에 처한다. 자백, 진지한 고백, 공범자의 비난, 실적에 의한 오명의 정화, 개전의 정의 피력, 자력갱생 또는 자기가 야기한 피해에 관하여 배상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한다. đ) 중대하지 않은 범죄의 초범자에게는 징역형보다 가벼운 형벌을 부과하여 기관, 조직 또는 가족의 감독 및 교육 하에 둘 수 있다. e) 징역형에 처해진 자는 사회에 유용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그 형기 중 형무소에서 노동 및 학습을 하여야 한다.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응하는 자를 조건부로 석방한다. g) 형기를 만료한 자에게는 공동사회에서 노동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거기에 복귀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준수사항을 온전하게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그 전과가 소멸된다.

2. 죄를 범한 상업 법인:

a) 상업 법인의 모든 범죄 행위는 지체 없이 발견하여 법률에 따라서 신속, 공정하고 공명한 방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b) 모든 죄를 범하는 상업 법인은 소유형식, 경제적 성분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 c) 섬세한 책력에 기초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려는 조직적이고 직업적으로 죄를 범하는 자를 중벌에 처한다. d) 사건 해결 과정에서 소송 진행기관들과 성실하게 협조하고 일으킨 피해를 자발적으로 고치거나 배상하고, 일으킬 피해를 주동적으로 막거나 극복한 자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처벌한다.

제4조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을 위해서 싸울 책임

1. 공안기관, 검찰원, 법원 및 그 외의 관계기관은 각 권한 및 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동사회에서 죄를 범한 자를 감독ㆍ교육하는 것 외에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에 있어서 다른 국가기관, 조직 및 공민들을 지도하고 원조한다.

2. 이들 기관 및 조직은 각각의 관할 하에 있는 자들을 교육하고, 이들에 대하여 경계심과 준법정신, 사회주의 생활의 규칙을 존중하는 것을 높일 책무를 가지며, 또한 각각의 기관 및 조직 속에서 범죄원인 및 범죄를 야기하는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책무를 가진다.

3. 모든 공민은 범죄방지 및 범죄적발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할 의무를 가진다.

제II장 형법의 효력

제5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의 효력

1. 본 형법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한다.

본 규정은 베트남 국적 선박 또는 베트남의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 내에서 행해진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죄를 지은 자로서, 베트남 법,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조인 또는 가맹한 국제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의해서 의교특권 또는 영사특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형사책임은 그 국제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해결한다. 국제조약에서 규정되지 않거나 해당 국제관행이 없는 경우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6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밖에 있어서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의 효력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밖에서 죄를 범한 베트남 공민이나 베트남 상업 법인은 본 형법에 기초하여 베트남 국내에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본 조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내에 영주하는 무국적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 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이나 외국 상업 법인은 범죄행위가 베트남 공민의 합법적인 귄익을 침해하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나,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조인 또는 가맹한 국제조약에 규정되고 있는 경우 베트남 형법에 기초하여 형사책임을 물 수 있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공 또는 영해경계 밖에서 베트남 국적을 가지지 않은 비행기, 선박 위에서 행해진 범죄 또는 범죄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맹한 국제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베트남 형법에 기초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7 형법의 시간적 효력

1. 범죄행위에 적용되는 조항은 범죄행위가 행하여진 시점에 효력을 가지는 조항이다.

2. 범죄의 신설, 형벌의 중벌화로의 변경, 형의 가중사유의 신설 또는 집행유예, 형사책임의 면제, 형벌의 감면, 전과의 말소, 그 밖에 죄를 범한 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조항은, 이러한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3. 범죄, 형벌, 가중사유의 폐지, 보다 경한 형벌, 새로운 감경사유의 규정 또는 집행유예, 형사책임의 면제, 형벌의 경감, 전과의 말소 및 죄를 범한 자에게 이익이 되는 그 외의 규정의 적용범위의 확대는 그 조항이 집행효력을 가지기 전에 행하여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제III장 범죄

제8조 범죄의 개념

1. 범죄란 본 형법에 규정된 사회에 대한 위험행위로서, 형사책임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상업 법인에 의해서 고의 없이 범하여지고,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 및 영토 보전을 침해하여, 정치체제, 경제체제, 문화, 방위, 안전보장, 사회질서 및 안전, 조직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공민의 인권,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침해하거나, 또는 사회주의법질서의 그 외의 분야에 대하여 가하여지고, 또한 본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 처리를 해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범죄의 징조를 나타내고는 있지만 사회에 대한 위험은 미미한 것인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고 그 외의 수단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9조 범죄 분류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사회에 대한 위험성의 성질과 정도에 기초하여 다음 4개의 범죄로 구분한다:

1. 중대하지 않은 범죄란 사회에 대하여 큰 위해를 초래하지 않는 범죄로서 그 범죄에 대해 본법에서 규정된 형의 상한은 벌금, 비구속 교정이나 징역 3년까지이다.

2. 중대한 범죄란 사회에 대하여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범죄에 대해 본법에서 규정된 형의 상한은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가다.

3. 지극히 중대한 범죄란 사회에 대하여 매우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범죄에 대해 본법에서 규정된 형의 상한은 징역 7년 이상 15년이하가다.

4.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란 사회에 대하여 지극히 심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범죄로서, 그 범죄에 대해 본법에서 규정된 형의 상한은 징역 15년 이상 20년 이하,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제10조 고의에 의한 범죄

고의에 의한 범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범죄를 말한다.

1.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회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예견함과 동시에 의욕하고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2.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회에 대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러한 행위의 결과를 예견함과 동시에 의욕은 하지 않지만 인식하고 이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

제11조 고의에 의하지 않은 범죄

고의에 의하지 않은 범죄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범죄를 말한다.

1.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예견하면서도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거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경우

2.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가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거나 과거에 예견하였음에도 행위시에는 그것을 예견하지 못 한 경우

제12조 형사책임연령

1. 만 16세 이상의 자는 본 형법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자기가 범한 모든 범죄에서 형사책임을 진다.

2. 만 14세 이상 만 16세 미만의 자는 살인죄, 고의상해죄, 강간죄, 16 세 미만인 자를 강간죄,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인 자를 성교 강요죄, 강도죄, 재산탈취 목적의 유죄죄, 또는 다음 조항 중에서 규정되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 및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a) 제143조 (성교 강요죄), 제150조 (인신매매죄), 제151조 (16세 미만의 인신 매매); b) 제170조 (협박에 의한 재산탈취죄), 제171조 (재산강탈죄), 제173조 (절도죄), 제178조 (고의로 재산파괴ㆍ파손죄); c) 제248조 (마약물질 불법 생성죄), 제249조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 제250조 (마약물질 불법 운반죄), 제251조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 제252조 (마약물질 불법 탈취죄) d) 제265조 (폭주족 불법 조직죄), 제266조 (불법푹주죄); đ) 제285조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할 도구, 장치, 프로그렘 생산, 매매, 교환, 보관죄), 제286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장치의 활동에 유해한 프로그램 유포죄), 제287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장치의 활동 방해죄), 제289조 (전산망, 통신망 불법침투죄), 제290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장치로 재산탈취행위를 한 죄); e) 제299조 (테러죄), 제303조 (국가안전의 중요수단, 건조물 파괴죄), 제304조 (무장화기 및 군사무기기술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죄).

제13조 술, 맥주 또는 그 외의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을 마신 자에 의한 범죄

술, 맥주 또는 그 외의 강력한 향정신성 물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인식능 력 또는 자신의 행동 제어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죄를 범한 자라도 형사책임을 진다.

제14조 범죄예비

1. 범죄예비란 본 형법 제109조, 제113조 2항 a호, 제299조 2항 a호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위한 도구를 탐색, 준비, 그 외의 조건을 만들어 낸 것 또는 범죄자 조직을 설립하거나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죄 중의 하나를 범할 준비한 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a) 제108조 (국가반역죄), 제110조 (간첩죄), 제111조 (영토안보 침해죄), 제112조 (반란죄), 제113조 (인민정권 테러죄), 제11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물질적ㆍ기술적 기반 파괴죄), 제115조 (경제ㆍ사회 정책 실시 파괴죄), 제116조 (화합정책 파괴죄), 제117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적대하기 위한 정보, 자료, 물품을 제작ㆍ보관ㆍ퍼짐ㆍ선전죄), 제118조 (치안교란죄), 제119조 (구속시설파괴죄), 제120조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 조직ㆍ강제ㆍ선동죄), 제121 조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죄); b) 제123조 (살인죄), 제134조 (고의상해죄), 제168조 (강도죄), 제169조 (재산탈취 목적의 유괴죄); c) 제299조 (테러죄), 제300조 (테러지원죄), 재301조 (인질 유괴죄), 제302조 (해적죄), 제303조 (국가안전의 중요수단, 건조물 파괴죄), 제324조 (자금 세탁죄);

3. 본 조항 2항 b호와 c호에서 규정된 죄를 범할 준비한 14세 이상 16 세 미만인 자는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15조 범죄 미수

범죄미수란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는 원인에 의해서 완수할 수 없었던 고의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 범죄의 미수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제16조 범죄의 자발적 중지

범죄의 자발적 중지란 이를 방해하는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사로 범죄의 수행을 끝까지 실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범죄를 자발적으로 중지한 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한다. 실제로 범해진 행위가 다른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위자는 해당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제17조 공범

1. 공범이란 다수의 자가 고의로 죄를 범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직적인 범죄는 공동으로 죄를 범하는 자 사이에 밀접한 공모가 있는 공범 형태를 말한다.

3. 공범자는 주모범, 실행범, 교사범, 방조범을 포함한다.

실행범이란 실제로 범죄를 수행한 자를 말한다. 주모범이란 범죄의 수행을 입안, 지도 또는 지시한 자를 말한다. 교사범이란 타인을 교사, 유도, 격려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를 말한다. 방조범이란 범죄의 실행을 위한 정신적ㆍ물질적 조건을 만들어 낸 자를 말한다.

4. 공범자가 실행자의 과도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안 져도 된다.

제18조 범죄 은닉

1. 사건의 약속이 없더라도 범죄가 행하여진 것을 알면서 죄를 범한 자, 범죄의 흔적이나 증거를 은닉하거나, 죄를 범한 자의 발견, 수사, 처리를 방해한 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은닉죄의 형사책임을 진다.

2. 죄를 범한 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죄를 범한 자의 범죄를 은닉한 경우에는 본 조 1항에서의 규정에 따 라 형사책임을 안 져도 되고, 국가안전침해에 대한 범죄 또는 본 형법 제389조에서 규정하는 다른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은닉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제19조 범죄 불고지

1. 범죄의 예비 중, 실행 중, 또는 수행된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 그 고발을 게을리 한 자는 본 형법 제389조에서 정하는 고발의무를 게을리 한 죄의 형사책임을 진다.

2. 죄를 범한 자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죄를 범한 자의 범죄를 고발하는 것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본 조 1항에서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안 져도 되고, 국가안전침해에 대한 범죄 또는 본 형법 제389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의 고발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3. 변호 임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자신이 변호해준 자가 행했던 범죄 또는 참가했던 범죄를 고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 조 1항에서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안 져도 되고, 국가안전침해에 대한 범죄 또는 본 형법 제389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의 고발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진다.

제IV장 향사책임 면제의 경우

제20조 불측의 사건

불측의 사건, 즉 행위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측할 의무가 없는 상황 하에서 사회에 위해를 초래하는 결과를 일으키는 행위를 범한 자는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1조 형사책임이 없는 상태

정신병 또는 자기의 행위를 인식할 능력 또는 제어할 능력이 상실되는 질병에 걸린 상태에서 사회에 대하여 위험한 행위를 범한 자는 그 행위 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22조 정당방위

1. 정당방위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과 권리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의 이익을 지킬 목적으로 필요한 한도에서 위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범하는 타인과 싸우는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는 범죄로는 되지 않는다.

2. 침해행위에 의해서 사회에 초래되는 위험의 성질과 정도에 상응하지 않는 방법에 의한 반격행위를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이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은 행위에 이른 자는 본 형법의 규정에 따라 그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제23조 긴급사태

1. 긴급사태란 국가, 단체의 이익, 자기 또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 및 이익을 현실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방지하여야 할 피해보다 작은 피해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태를 말한다. 긴급사태에 있어서 피해를 일으키는 행위는 범죄로는 보지 않는다.

2. 발생한 피해가 긴급피난의 필요성과 비교하여 명확하게 초과된 경우에는 피해를 일으킨 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

제24조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일으킴

1.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필요로 무력을 행사하여 검거자에게 피해를 입힌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

2. 명확하게 필요 이상으로 무력을 행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해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5조 기술진보 연구ㆍ실험ㆍ적용에 리스크

새로운 기술진보를 연구ㆍ실험ㆍ적용 과정에서, 절차와 규범을 준 수했고 또는 예방 방법을 충분히 적용했는데도 피해를 일으킨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는다. 절차, 규범을 잘 준수하지 않고 예방 방법을 충분히 적용하지 않은 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26조 지휘관 또는 상사의 명령 실행

국방, 안보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휘관 또는 인민무장부대 상사의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명령자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충분히 진행했는데도 명령자가 여전히 그 명령을 집행하라고 한 상태에서 행위를 행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명령을 내린 자는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본 규정은 본 형법 제421조 2항, 제422조 2항, 제423조 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V장 형사책임 추급ㆍ형사책임 면제

제27조 형사책임의 시효

1. 형사책임 추급 시효란 본 형법에서 규정한 기한인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죄를 범한 자가 형사책임에 관한 심리를 면하는 기한을 말한다.

2. 형사책임 추급 시효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a) 중대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5년 b)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10년 c)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d)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20년

3. 시효는 범죄가 실행된 날로부터 기산된다. 본조 제2항에 정하는 기한 내에 죄를 범한 자가 징역 1년부터에 해당하는 죄를 새롭게 범한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기간을 계산에서 제외되고, 이전의 범죄의 시효는 범죄의 날로부터 재계산한다.

본조 2항에 정해진 기한 내에 죄를 범한 자가 일부러 도망하여 영장에 의해서 추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망기간은 계산되지 않고, 시효는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할 때 또는 체포될 때부터 재계산한다.

제28조 형사책임 추급 시효의 부적용

본 형법 제27조에서 정하는 형사책임 추급 시효는 다음 범죄에 적용되지 않는다.

1. 본 형법 제XIII장에서 규정하는 국가안전침해죄들

2. 본 형법 제XXVI장에서 규정하는 평화 파괴죄, 인류에 대한 반역죄와 전쟁범죄들

3. 본 형법 제353조 3항, 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재산횡령죄, 본 형법 제354조 3항, 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의 뇌물수뢰죄.

제29조 형사책임 면제의 근거

1. 다음 근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는다:

a)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중에 정책, 법률의 변화에 의해 범죄행위가 사회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된 경우 b) 일반사면 (대사면) 결정이 나온 경우

2. 다음 근거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a)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중에 상황의 변화에 의해 죄를 범한 자가 사회에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된 경우 b) 수사, 기소 또는 재판 중에 죄를 범한 자가 불치병에 걸려서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이 없어진 경우 c)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하여 그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보고하고, 그 피해, 범죄의 발각과 수사에 효과적으로 공현하여 범죄피해의 중대성을 감소하도록 노력하고, 공훈을 세우거나 특별한 기여를 하여 국가와 사회로부터 인정받은 경우

3. 타인에게 생명, 건강, 명예, 재산에 대한 피해를 본의 아니게 입힌 중대하지 않은 죄 또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대리인이 자발적 화해를 하고 형사책임 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제VI장 형벌

제30조 형벌의 정의

형벌은 죄를 범한 자 또는 상업 법인의 권리, 이익을 박탈 또는 제한하기 위해 죄를 범한 자 또는 상업 법인에 적용하는 국가에 의한 가장 엄격한 강제조치이다. 형법은 형법으로 정하고, 법원이 이를 결정한다.

제31조 형벌의 목적

형벌은 죄를 범한 자, 상업 법인을 처벌할 뿐만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하고 법률준수와 사회주의적인 생활의 규칙의식을 가지게 하여 새로운 범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는 죄를 범한 자, 상업 법인 이외의 자가 법률을 존중하고 범죄를 방지하여 범죄와 싸우도록 교육하는 것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형벌

1. 다음 각호의 형벌을 주형으로 본다

a) 계고 b) 벌금 c) 비구속 교정 d) 퇴거강제 đ) 유기징역 e) 무기징역 g) 사형

2. 다음 각호의 형벌을 보충형으로 본다

a) 일정한 직무,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b) 거주의 금지 c) 보호관찰 d) 공민권의 일정박탈 đ) 재산몰수 e) 주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벌금 g) 주형으로서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퇴거강제

3. 각 범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자는 주형의 어느 하나만이 부과되고, 다수의 보충형을 부과할 수 있다.

제33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의 형벌

1. 다음 각호의 형벌을 주형으로 본다:

a) 벌금 b) 유기 활동정지 c) 영구 활동정지

2. 다음 각호의 형벌을 보충형으로 본다:

a) 정한 분야의 활동 및 경영 금지 b) 자본조달 금지 c) 주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벌금

3. 각 범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주형의 어느 하나만이 부과되고, 다수의 보충형을 부과할 수 있다.

제34조 계고

계고는 형벌면제를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지만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중대하지 않은 범죄의 행위자에게 적용된다.

제35조 벌금

1. 다음 각호의 경우에 벌금이 주형으로 적용된다:

a)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하지 않은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의 행위자 b) 경계, 환경 관리질서, 공적질서, 공공안전, 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하는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범죄를 범한 자

2. 보충형으로서의 벌금은 직무범죄, 마약물질 관련 범죄 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적용된다.

3. 벌금액은 범죄의 성질 및 중대성에 기초하여 죄를 범한 자의 자산상황 및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100만동 이상을 선고한다.

4.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벌금형은 본 형법 제77조에서 규정된다.

제36조 비구속 교정

1. 6개월부터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은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하지 않은 범죄 또는 중대한 죄를 범한 자로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또는 주소가 명확하고 죄를 범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였을 경우에 적용한다. 판결을 받은 죄를 범한 자가 이미 일시구금 또는 구속되고 있을 경우에는 일시구금이나 구속기간은 비구속 교정의 기간에서 공제하지만 이 경우 일시구금이나 구속 1일은 비구속 교정 3일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원은 비구속 교정에 처해진 자에 관하여 그 자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조직 또는 그 자가 거주하는 현지기관에 대하여 감독 및 교육을 위탁한다. 이 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은 감독 및 교육에 있어서 기관, 조직 및 현지기관에 협력하여야 한다.

3. 이 판결을 받은 자는 비구속 교정에 관한 조항에 따라 다수의 의무를 완수하여야 하고, 수입의 5%에서 20%의 범위를 공제하여 이를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수입공제의 면제를 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판결에 면제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판결을 받은 자가 병역하고 있는 자인 경우, 수입공제를 면제한다

4. 비구속 교정에 처해진 자가 실업자이가나 판결을 집행하는 동안 실직을 당한 경우에는 비구속 교정 기간 내에 사회봉사를 해야 한다.

사회봉사 시간은 하루에 4시간, 일주일에 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임산부 또는 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고 있는 여성, 노인, 불치병에 걸린 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 또는 아주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구속 교정 판결을 받은 자는 형사판결집행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37조 퇴거강제

퇴거강제란 판결을 받은 외국인을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로부터 추방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퇴거강제는 법원이 각각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형 또는 보충형으로서 적용한다.

제38조 유기징역

1. 유기징역은 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기간 형무소에 복역시키는 것을 말한다.

하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유기징역은 하한 3개월, 상한 20년의 범위로 한다. 판결 이전의 일시구금 또는 구속기간은 징역기간에서 공제된다. 일시구금 또는 구속 1일은 징역 1일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소가 명확하고 중대하지 않은 죄를 범한 초범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제39조 무기징역

무기징역은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실행한 자로서 사형판결을 정당화할 정도가 아닌 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이다.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0조 사형

1. 사형은 국가안전침해, 사람생명침해 범죄, 마약물질, 부패 관련 범죄 중에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실행한 자 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 는 다른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실행한 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특별한 형벌이다.

2. 죄를 범한 시점 또는 재판의 시점에서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및 36 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 만75세 이상인 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다.

3.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사형판결을 받은 자에게 사형판결을 시행하지 않는다:

a) 임산부 및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한다 b) 만 75세 이상 c) 재산횡령죄, 뇌물수뢰죄에 대해서 사형판결을 받은 자로서, 판결을 받은 후 최소한 횡령하거나 받은 뇌물의 4분의 3을 주동적으로 반납하고 범죄 적발ㆍ조사ㆍ처리가 있어서 관할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동하거나 큰 공적을 세운 자

4.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 또는 사형판결을 받은 자가 감형을 받게 된 경우에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변경된다.

제41조 일정한 직무의 유지, 일정한 직무 또는 일정한 업무에 대한 금지

일정한 직무, 직무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에 대한 금지는 판결을 받은 자에게 일정한 직무, 사업의 영업 또는 업무를 용인하는 것에 의해 사회에 피해를 초래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 금지기간은 징역형의 경우는 복역 완료일, 주형이 계고, 벌금 또는 비구속 교정의 겨우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 이른 날로부터 기산하여 1년부터 5년까지를 범위로 한다.

제42조 거주금지

거주의 금지는 징역형에 처해진 자를 일정한 장소에 일시 또는 영구히 거주시키지 않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거주금지기간은 징역형의 복역 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부터 5년까지를 범위로 한다.

제43조 보호관찰

보호관찰은 판결을 받은 자가 지역의 행정기관 및 주민의 감독과 교육 하에서 일정지구에 거주하여 생계를 유지함과 함께 교정 개선하는 강제조치를 말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은 거주지역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또한 본 형법 제44조에 따라 일정한 공민권이 박탈되고, 일정한 사업의 영업 또는 업무를 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 보호관찰은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죄를 범한 자, 위험한 누범 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범죄를 행한 자에게 적용된다. 보호관찰기간은 징역형의 복역완료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부터 5년까지를 범위로 한다.

제44조 일정한 공민권 박탈

1. 국가의 안전을 침해한 범죄 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다른 죄를 범한 것에 의하여 징역형 처벌을 받은 베트남 공민은 다음의 공민권이 박탈된다.

a) 국가기관의 대표자를 선임할 권리 b) 국가기관에 근무할 권리 및 인민군의 병역에 취임할 권리

2. 공민권 박탈은 1년부터 5년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그 기산점은 징역형의 복역완료 후 또는 집행유예의 판결은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 이른 시점으로 한다.

제45조 재산의 몰수

재산의 몰수는 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재산의 소유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 납부하기 위하여 몰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의 몰수는 국가안전 침해죄, 마약물질 또는 부패 관련 범죄 또는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범죄 중에 중대한 범죄,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의해 판결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된다. 모든 재산이 몰수된 경우라도 판결을 받은 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하기에 필요한 조건은 남긴다.

제VII장 사법조치

제46조 사법조치

1.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사법조치는 다음과 같다:

a) 법죄에 직접 관련한 물품과 금전 몰수 b) 재산 반환, 피해 수복 또는 손해배상, 공적 사죄 강제 c) 강제치료

2.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사법조치는 다음과 같다:

a) 범죄에 직접 관련한 물품과 금전 몰수 b) 재산 반환, 피해 수복 또는 손해배상, 공적 사죄 강제 c) 원상 복구 d) 계속 일어날 피해를 방지ㆍ극복

제47조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품과 금전의 몰수

1. 국고로의 재산물수는 다음의 물건에 적용된다.

a) 범죄행위에 사용된 도구 및 수단으로서 사용된 물건 b) 범죄행위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 또는 금전 또는 범죄거래 또는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 물건 또는 금전; 범죄행위에 의해 취득한 부정이득 c) 국가가 유통을 금지하는 물품

2. 죄를 범한 자가 불법으로 탈취하거나 또는 사용한 물건, 금전은 몰수되지 않고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된다.

3. 죄를 범한 자 이외의 자에 속하는 물건, 금전이더라도 죄를 범한 자가 그 것을 사용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제48조 재산 반환, 피해 수복 또는 손해배상, 공적 사죄 강제

1. 죄를 범한 자는 횡령한 재산을 법률상 권리를 가지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반환 하고, 범죄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대하여 명백한 물질적 손해를 회복하거나 손해배상하여야 한다.

2. 범죄에 의해서 발생한 도의적 피해의 경우, 법원은 죄를 범한 자를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배상 및 공적인 사죄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 강제치료

1. 본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하는 질환이 있으면서 한편으로 사회에 위험한 행위를 범한 자에 대해서, 소송 단계에 따라서는 검찰원 또는 법원은 법의학감정평의, 법의학정신감정평의 결론에 기초하여 강제적으로 치료시키기 위하여 전문치료기관에 보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2. 형사책임능력 있는 자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의 판결 이전에 인식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질환을 앓은 경우에는, 법원은 법의학검정평, 법의학정신감정평의의 결론에 기초하여 강제적 치료를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에 보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질환이 회복된 후 죄를 범한 자는 형사책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복역자가 인식능력을 상실하거나 또는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는 능력을 상실할 정도의 질환을 앓은 경우 법원은 법의학감정평의, 법의학정신감정평의 결론에 기초하여 강제적 치료를 위해서 전문치료기관에 보낼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질환이 회복된 후, 형벌면제의 다른 이유가 없으면 복역자는 형벌을 계속하여 집행해야 한다.

강제적 의료처치기간은 복역기간에서 공제된다.

제VIII장 형벌의 결정

제1목 혈벌 결정에 대한 일반규정

제50조 형벌결정의 근거

1. 법원은 형벌을 결정할 때 범죄행위가 사회에게 미치는 위험성의 성질 및 정도, 죄를 범한 자의 경력, 형사책임을 참작 또는 가중하여야 할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2. 벌금형을 결정할 때는, 본조 1항에서 규정하는 근거 이외에 법원은 죄를 범한 자의 재산상황 또는 실행 가능성에도 기초하여 결정한다.

제51조 형사책임 감경사유

1.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감경함에 있어 고려된다:

a) 죄를 범한 자가 범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여 범죄의 피해가 감소한 경우 b) 죄를 범한 자가 자진하여 손해를 수복, 배상하거나, 또는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 c) 정당방위의 한도를 넘어 범죄를 행한 경우 d) 긴급사태의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 범죄를 행한 경우 đ)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 범죄를 행한 경우 e) 피해자의 위법행위에 의해서 죄를 범한 자가 정신적으로 유발되어 범죄를 행한 경우 g) 죄를 범한 자 자신에게 원인이 없는 지극히 어려운 곤경에 의해서 범죄를 행한 경우 h) 범죄는 행하여졌지만 피해가 전무 또는 경미한 경우 i) 범죄를 행하였지만 초범이며 중대하지 않은 경우 k) 타인에 의한 협박, 강요에 의해서 범죄가 행해진 경우 l) 본인의 잘못이 아닌 것에 의해 인식능력이 한정된 상태에서 죄를 범한 경우 m) 시대착오에 의한 범죄 n) 죄를 범한 자가 임산부인 경우 o) 죄를 범한 자가 70세 이상인 경우 p) 죄를 범한 자가 심각한 장애 또는 지극히 심각한 장애를 가진 경우 q) 죄를 범한 자가 자신의 인식능력 또는 자신의 행위를 제어하는 능력이 한정될 정도의 질환을 앓고 있는 자인 경우 r) 죄를 범한 자가 자수한 경우 s) 죄를 범한 자가 정직하게 보고하고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경우 t) 죄를 범한 자가 범죄의 조사와 수사에 책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u) 죄를 범한 자가 업적에 의해서 그 과실을 보상한 경우 v) 죄를 범한 자가 생산, 전투, 연구 또는 업무에서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x) 죄를 범한 자가 선열, 국가유공자의 부모, 배우자, 자식인 경우

2. 법원은 형벌을 결정할 때 그 이외의 감경사유를 참작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범죄의 인정 및 형벌의 유형ㆍ구분을 결정하는 사유로서 형벌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해야 할 사유는 양형을 결정할 목적을 위한 참작사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52조 형사책임 가중사유

1. 다음의 것은 형사책임 가중사유로 간주된다.

a) 조직적인 범죄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남용한 범죄 d) 폭력적으로 행하여진 범죄 đ) 비열한 동기로 행하여진 범죄 e) 고의로 끝까지 범죄를 완수한 경우 g) 2번 이상 죄를 범한 경우 h) 재범 및 위험한 재범 i) 16세 이하의 자, 임산부, 70세 이상의 자에게 죄를 범한 경우 k) 스스로 방위할 수 없는 자, 심각한 장애 또는 지극히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 인식능력이 한정된 자, 또는 물질적ㆍ정신적 조건, 업무 또는 다른 면에 있어서 죄를 범한 자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범죄 l) 죄를 범하기 위해서 전쟁, 긴급사태, 자연재해, 유행병 또는 특별한 사회적 곤경을 이용한 경우 m) 정교하고 교활하고 잔혹한 책략을 이용하여 범죄를 행한 경우n) 다수의 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책략, 방법을 이용한 죄 o) 18세 미만의 자를 선동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 p) 범죄를 회피 또는 은닉하기 위해서 교활한 행위 또는 폭력적인 행위에 이른 경우

2. 본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구성요건이거나 또는 형벌의 구분을 결정하는 사유는 가중해야 할 정상으로 간주돼서는 안 된다.

제53조 재범 및 위험한 재범

1. 재범이란 판결은 받은 죄를 범한 자가 그 전과 말소 전에 재차 고의로 죄를 범하거나 또는 고의는 아니더라도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이른 것을 말한다.

2. 다음과 같은 경우는 위험한 재범으로 간주된다.

a) 고의로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인하여 판결을 받은 자가, 그 범죄의 전과 말소 전에 고의는 아니더라도 재차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b) 재차 죄를 범한 자가 전과 말소 전에 재차 고의로 죄를 범했을 경우

제2목 구체적인 경우의 형벌결정

제54조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벌을 보다 감경하는 결정

1. 본 형법 제51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감정사유가 두 개 이상 있을 때 법원은 규정하는 최하한의 형량기준을 적용하여 형벌을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그 형량 기준 중에서 바로 다음의 가벼운 형량이어야 한다.

2. 법원은 공범으로 죄를 범하지만 역할이 중요하지 않은 초범자에게 규정하는 최하한의 형량기준을 적용하여 형벌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형량 기준 중에서 바로 다음의 가벼운 형량이 아니더라도 된다.

3. 본조 1항, 2항에서 규정하는 조건들이 충족되지만 법률상 동일범죄에 관하여 유일한 형량기준만 있거나 또는 이 형량기준이 법률상 최고구분의 형벌인 경우에는 법원은 최하한의 형량기준보다 더욱 낮은 형벌을 결정하고, 나아가 가벼운 형벌의 범주로 이행하여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형벌의 감경이유를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5조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의 형벌결정

다수의 죄를 범한 자를 심리할 때 법원은 각 범죄에 관하여 형벌을 결정한 후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형벌을 합하여 최종 형벌을 결정한다.

1. 주형에 관한 경우

a) 이미 확정한 형벌이 모두 비구속 교정 또는 모두 유기징역일 때는 모두 합산하여 하나의 최종 형벌로 한다. 이 최종 형벌은 비구속 교정일 때는 3년, 유기징역일 때는 30년을 넘어서는 안 된다. b) 이미 확정한 형벌이 비구속 교정과 유기징역일 때는 본조 제1 항 a호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하나의 최종 형벌로 하기 위해서 비구속 교정의 3일분의 징역의 1일분의 비율로 환산하여 비구속 교정을 유기징역으로 변경한다. c) 이미 확정한 형벌 중 가장 무거운 형이 무기징역일 때는 최종 형벌은 무기징역으로 한다. d) 이미 확정한 형벌 중 가중 무거운 형이 사형인 경우 최종 형벌은 사형으로 한다. đ) 재산형은 다른 종류의 형벌과 합하지 않는다. 벌금은 합산액을 공통의 벌금으로 한다. e) 퇴거강제는 다른 종류의 형벌과 합하지 않는다.

2. 보충형의 경우

a) 이미 확정한 형벌이 동일종류일 때는 그 종류의 형벌에 관하여 본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한 내에 최종 형벌이 결정된다. 재산형은 벌금으로 합산하여 하나의 벌금으로 한다. b) 이미 확정한 형벌이 다른 종류일 때는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모든 확정형을 집행한다.

제56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벌의 병합

1. 현재의 판결로 복역 중인 자가 그 판결 이전에 범한 죄에 의해서 심리를 받는 경우, 법원은 동범죄에 관하여 형벌을 결정하고, 본 형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형벌을 합하여 최종 형벌을 결정한다. 전의 판결로 복역한 기간은 최종 형벌의 기간에서 공제된다.

2. 복역 중인 자가 새로운 죄를 범하여 심리를 받은 경우, 본 형법 재55 조에서 규정하는 최종 형벌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새로운 범죄의 형벌을 결정하고 전의 판결의 복역 잔여기간에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수의 형벌이 병합되지 않은 채,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 이른 다수의 판결에 복역 중인 경우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법원의 장관은 각 판결의 병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57조 범죄의 준비 및 미수 경우의 형벌결정

1. 범죄의 준비 및 미수에 대한 형벌은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기도된 범죄에 대응하는 형벌에 따라서 결정되지만 그 결정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성질,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의 정도, 의도한 범죄의 실현성의 정도 및 미수에 이르지 않은 것 등의 정상 등을 고려한다.

2. 범죄의 예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률 규정들에서 규정되어 있는 형벌 범위 내에 결정된다.

3. 미수에 관해서는 기도된 범죄에 적용해야 할 형의 상한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일 때는 적용해야 할 형의 상한은 징역 20년을 넘어서는 안 되고, 기도된 범죄가 유기징역일 때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기도된 범죄에 대한 형기의 4분의 3을 넘어서는 안 된다.

공범자의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공모의 성질, 각 공범자의 성격 및 관여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참작, 가중 또는 형면제에 관한 정상은 이러한 하나가 인정되는 공범자에게만 적용된다.

공범자의 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원은 공모의 성질, 각 공범자의 성격 및 관여의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참작, 가중 또는 형면제에 관한 정상은 이러한 하나가 인정되는 공범자에게만 적용된다.

제59조 형벌 면제

본 형법 제54조 1항,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형사책임의 면제를 받을 정도가 아니지만 특별히 관대한 처치를 할만 하면 죄를 범한 자가 형벌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IX장 판결집행의 시효, 형벌의 집행, 형벌의 면제 및 감경

제60조 판결집행의 시효

1. 형사판결의 집행시효는 판결을 받은 자 또는 상업 법인이 그 기간 만료시에 확정판결에 따를 필요가 없어지는 기한이며 본 형법에서 규정하는 것이다.

2. 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형사판결집행의 시효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재산형, 비구속 교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는 5년 b) 3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는 10년 c) 15년에서 30년 이하의 징역의 경우는 15년 d) 무기징역 또는 사형의 경우는 20년

3. 상업 법인에 대한 형사판결집행의 시효는 5년이다.

4. 형사판결집행의 시효는 판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 이른 날로부터 계산한다. 본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형의 판결을 받은 자 또는 상업 법인이 다시 새로운 죄를 범한 때는 과거의 계속기간은 산입되지 않고, 형사판결의 집행시효는 새로운 죄를 범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5. 본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형사판결을 받은 자가 고의로 도망하여 수사영장이 나온 경우는 형사판결의 집행시효는 출두 또는 체포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제61조 판결집행시효의 부적용

판결집행의 시효는 본 형법 제XIII장과 제XXVI장에서 규정하는 범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62조 형집행의 면제

1. 형을 받은 자가 특별가석방 또는 사면이 인정되었을 때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2. 비구속 교정, 3년까지의 징역의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집행이 행하여지지 않은 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올린 경력이 있거나 또는 중병을 앓고 이 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때는 다음 경우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검찰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형을 완전히 면제할 수 있다.

a) 판결을 받은 후에 위대한 업적을 올린다. b) 중병을 앓는다 c) 법률을 잘 준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는다.

3. 3년 이상의 징역의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집행이 행하여지지 않은 자로서 위대한 업적을 올린 경력이 있거나 또는 중병을 앓고 이 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때는 다음 경우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은 검찰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형을 완전히 면제할 수 있다.

4. 3년까지의 징역의 판결을 받았지만 판결집행이 임시로 정지된 자로서, 임시정지 기간 내에 위대한 업적을 올리거나 또는 법률을 잘 준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사회에 있어서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법원은 검찰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나머지 행하여지지 않은 형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5. 재산형에 처해진 자가 일부를 적극적으로 지불하였지만,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에 걸쳐 지극히 곤란한 경제 상황에 빠진 것에 의해서 잔액의 지불을 계속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위대한 업적을 올린 경우, 법원은 검찰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형의 잔여부분의 집행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6. 거주금지 또는 보호관찰의 형에 복역중인 자로서 이미 그 형기의 반을 완료했고 잘 개조한 경우, 형집행하는 지역 (당해지구) 현급 형사집행기관의 제안에 의하여 법원은 형기의 나머지 반의 집행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7. 본조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형집행의 면제를 받은 자는 법원이 판결에서 선고한 민사의무를 여전히 수행해야 한다.

제63조 선고한 형의 감경

1. 비구속 교정, 무기징역 또는 유기징역형에 처해진 자로서, 일정기간 형에 복역하고 개선에 관하여 발전이 있었고, 또는 민사의무 손해의 일부를 배상했으면, 관할 형사판결집행기관의 제안에 따라서 법원은 형기의 감경을 결정할 수 있다.

최초의 감경은 형에 복역한 기간이 비구속 교정 및 유기징역에 관해서는 형기의 3분의 1, 무기징역에 관해서는 12년을 경과한 후에 고려된다.

2. 수행자는 여러번에 감경을 받을 권리를 가지지만 선고형의 반은 복역해야 한다.

무기징역에 처해진 자는 우선 30년까지의 징역으로 감경되고 그 후 여러번의 감경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최저 20년까지는 복역해야 한다.

3. 다수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진 경우, 15년을 복역한 후에 최초로 30년 징역으로 감경시켜줄 수 있고, 여러번의 감경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최저 징역 25년에 복역해야 한다.

4. 형의 일부를 감경받은 자가 새롭게 중대하지 않은 범죄를 고의로 행한 경우, 최종 형벌의 반을 복역한 후에 비로소 법원은 감경을 고려한다.

5. 형의 일부를 감경받은 자가 새롭게 중대한 범죄,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행한 경우, 최종 형벌의 3분의 2를 복역한 후에 비로소 법원은 감경을 고려하고, 또는 무기징역이 최종 형벌인 경우에는 본조 3항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감경을 고려한다.

6. 사면을 받은 사형에 처해진 자 또는 본 형법 제40조 3항 c호에 해당하는 사형에 처해진 자에 대해서는, 25년을 복역한 후에야 비로소 법원이 감경을 고려하고, 여러번의 감경을 받아도 현실적으로 최저 30 년까지는 복역해야 한다.

제64조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의 형의 감경

위대한 업적을 쌓았거나, 지극히 노령이고 허약하거나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을 이유로 하여 더욱 관대한 처우를 하기에 적합한 수형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본 형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시기 또는 내용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감경을 고려할 수 있다.

제65조 집행유예

1.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 법원은 죄를 범한 자의 범죄경력 및 참작해야 할 정상에 기초하여 징역형을 과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함과 동시에 1년부터 5년까지 이내의 유 예기간을 둔다. 형사판결집행법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2. 유예기간 중에는 법원은 죄를 범한 자가 근무하는 기관 또는 조직 또는 거주하는 지구의 행정기관에 죄를 범한 자의 감독 및 교육을 위탁한다.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가족은 감독 및 교육에 관하여 기관, 조직 또는 지구의 행정기관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3. 적용 법률에서 규정해 있는 보충형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에게 보충형을 적용할 수 있다.

4.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가 유예기간의 절반을 마치고 자기 개선에 관하여 발전이 있으면, 감독 및 교육의 책임을 가진 기관, 조직의 제안에 의해서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5.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형사판결집행법의 규정을 2번 이상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법원은 이전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의 징역형을 강제적으로 집행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새로운 죄를 범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형을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결정을 하고 본 형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범죄에 의한 형과 합산한다.

제66조 가석방

1. 복역 중인 자가 다음 모든 조건을 구비하면 형기 만료 전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a) 초범 b) 개선에 관하여 발전이 있다 c) 중대한 범죄 이상에 대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형기 감형을 받았을 경우 d) 명확한 거주 주소가 있다 đ) 벌금인 보충형, 소송재판비용, 민사배상의무를 완료했다 e) 유기징역에 있어서 최소한 형기의 절반을 복역했고, 또는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게 된 무기징역에 있어서 최소한 15년을 복역했다. 수감자가 부상병, 선열의 가족, 혁명에 공적이 있는 가족, 만 70 세 이상인 자,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 또는 지극히 심각한 장애를 가진 자,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인 경우, 완료한 복역기간은 유기징역에 있어서 최소한 징역기간의 3분의 1, 유기징역으로 감형하게 된 무기징역에 있어서 최소한 12년이어야 한다. g) 본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다음 경우들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본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a) 국가안전침해죄, 테러죄, 평화파괴죄, 인류반역죄와 전쟁범죄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고의적인 사람의 생명, 건강, 명예 침해죄에 대해서 징역 10년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또는 강도죄, 재산탈취 목적의 유괴죄, 마약물질 불법 생성ㆍ매매ㆍ탈취죄에 대해서 징역 7 년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b) 사형에 처해진 자로서 사면을 받은 자 또는 본 형법 제40조 3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3. 관할 형사판결집행 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법원은 조건부로 석방을 결정한다. 조건부로 가석방된 자는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보호관찰 기간은 나머지의 복역기간과 같다.

4. 조건부로 가석방된 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두 번 이상 의무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두 번 이상 행정위반 처벌을 받으면, 법원은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남은 형기를 집행해야 하게 한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행위를 행하면, 법원은 새 범죄에 의한 형을 집행해야 하게 하고 본 형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이전 판결에서 선고한 남는 형기와 합산한다.

5. 조건부로 가석방된 자는 최소한 보호관찰 기간의 절반을 마치고 개선에 관하여 발전이 있으면, 관할 형사판결집행기관의 요청에 따라서 법원은 보호관찰 기간의 단축을 결정할 수 있다.

제67조 징역형의 집행연기

1. 징역형에 처해진 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형의 집행연기의 권리를 가진다.

a) 중대한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질병이 회복할 때까지 형의 집행연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b) 임신 중의 여성, 또는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은 자녀가 36개월의 연령에 달할 때까지 형의 집행연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c) 죄를 범한 자가 가족 중에서 유일한 생계를 책임지는 자이어서 징역형에 복역함으로써 가족이 지극히 생활곤란에 빠지는 경우에는 1년을 상한으로 하여 형의 집행연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다만, 국가안전을 침해한 범죄,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처해진 경우에는 제외한다. d) 중대하지 않은 범죄에 처해진 경우에는 공무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1년을 상한으로 하여 형의 집행연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징역집행연기 중에 집행연기를 받은 자가 다시 새로운 죄를 범하면, 법원은 그 형벌의 집행을 강제하여야 하고, 본 형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판결의 형벌을 합산한다.

제68조 징역형의 일시정지

1. 징역형에 복역 중인 자가 본 형법 제67조 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징역형의 일시정지를 받을 권리가 있다.

2. 형의 일시정지기간은 형기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

제X장 전과의 말소

제69조 전과의 말소

1.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본 형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전과가 말소된다.

전과가 말소된 자는 수형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과실로 인한 중대하지 않은 범죄와 중대한 범죄에 대한 판결을 받은 자 또는 형벌의 면제를 받은 자는 전과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70조 전과의 당연 말소

1. 전과의 당연 말소는 본 형법 제XIII장과 제XXVI장에서 규정한 범죄 이외의 죄를 범한 자로서 본조 2항과 3항에서 정해진 조건들을 구비하고, 형의 복역을 완료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을 마쳤거나, 또는 판결집행의 시효가 만료되면, 적용된다.

2. 형의 복역을 완료한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보충형과 판결의 다른 결정들의 집행을 완료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자에게 전과는 당연히 말소된다.

a) 계고, 벌금, 비구속 교정 또는 집행유예에 처해진 경우는 1년 b)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 경우는 2년 c) 5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 경우는 3년 d) 15년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서 감형된 경우는 5년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보호관찰 또는 거주의 금지 또는 일정한 직무ㆍ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공민권의 일정박탈인 보충형을 집행 중인데 그 집행기간이 본 항의 a, b, c호에서 규정한 기한보다 더 긴 경우에는 보충형을 완료한 후에 전과가 당연히 말소된다.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집행의 시효가 만료된 후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새로운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은 경우, 전과는 당연히 말소된다.

4. 범죄경력 자료 관리 기관은 판결을 받은 자의 전과 기록을 업데이트할 책임이 있고, 정보 요청이 들어올 때 본조 2항 또는 3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면 전과가 없다는 범죄경력 기록서를 발급한다.

제71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전과말소

1.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전과말소는 본 형법 제XIII장과 제XXVI장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자로서 본조 2항과 3항에서 정해진 조건들을 구비하고, 형의 복역을 완료했거나 또는 집행유예 기간을 마쳤거나, 또는 판결집행의 시효가 만료되면, 적용된다.

법원은 본 형법 제XIII장과 제XXVI장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범죄의 성질, 유죄판결을 받은 자의 준법태도 및 노무태도에 의해서 전과말소를 결정한다.

2. 형의 복역을 완료한 후 또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또는 보충형 과 판결의 다른 결정들의 집행을 완료하고, 다음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 법원은 전과말소를 결정한다.

a) 계고, 비구속 교정 또는 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 경우는 3년b) 5년부터 15년까지의 징역에 처해진 경우는 5년 c) 15년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서 감형된 경우는 7년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보호관찰 또는 거주의 금지 또는 일정한 직무ㆍ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공민권의 일정박탈인 보충형을 집행 중인데 그 집행기간이 본 항의 a호에서 규정한 기한보다 더 긴 경우에는 보충형을 완료한 시점에 전과가 말소된다.

3.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판결집행의 시효가 만료된 후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새로운 범죄행위를 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전과말소를 결정한다.

4. 전과말소의 첫 번째의 청원이 법원에서 거부되면 다음의 청원을 하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의 청원이 거부된 경우 다음의 전과말소의 청원까지 2년을 기다려야 한다.

제72조 특별한 경우의 전과말소

유죄판결은 받은 자가 개선에 관하여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공적을 올려 그 자가 근무하는 기관, 조직 또는 거주하는 지구의 형정기관에 의해서 전과말소가 추천된 경우에는 본 형법 제70조 2항, 제71조 2항에서 규정한 기한의 최저 3분의 1을 보층하면 법원은 그자의 전과를 말소할 수 있다.

제73조 전과말소를 위한 기한계산 방법

1. 본 형법 제70조 및 제71조에서 규정하는 전과말소의 기한은 선고된 주형에 의한다.

2. 유죄판결을 받은 자가 전과가 아직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죄를 범해서 법원에서 새로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전 범죄의 전과를 말소하기 위한 기한은 새로운 범죄에 의한 형판결의 복역을 완료한 날 또는 집행유예기간을 마친 날 또는 새로운 판결의 시효가 만료 된 날로부터 다시 계산한다.

3. 다수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그 죄들 중에서 전과가 당연히 말소될 경우에 해당하는 죄가 있고, 또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전과가 말소될 경우에 해당하는 죄도 있는 경우에, 법원은 본 형법 제71조에서 규정하는 기한에 의거해서 그 자에 대한 전과말소를 결정한다.

4. 잔형의 복역이 면제된 자는 형의 집행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XI장 죄를 범한 법인에 대한 규정

제74조 죄를 범한 상업법인에 대한 형법 규정 적용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본 장의 규정 또는 본 장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은 본 형법 제1부의 다른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75조 상업 법인의 형사책임 부담 조건

1. 다음 조건을 다 구비한 상업 법인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a) 상업 법인의 명의로 행해진 범죄행위 b) 상업 법인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진 범죄행위 c) 상업 법인의 지시, 운행 또는 승낙에 의해 행해진 범죄행위 d) 본 형법의 제27조 2항, 3항에서 규정한 형사책임 추급 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

2. 상업 법인이 형사책임을 부담해도 개인적인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제76조 상업 법인의 형사책임 범위

상업 법인이 다음 범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1. 제188조 (밀수죄), 제189조 (물품, 통화 위법월경운송죄), 제190조 (금지 제품 생산ㆍ판매죄), 제191조 (금지 제품 저장ㆍ수송죄), 제192 조 (위조품 제조ㆍ매매죄), 제193조 (식품, 식품재료, 식품첨가물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4조 (의약품, 예방약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5조 (동물사료, 비료, 수의약품, 식물방호약, 식물종, 동물종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6조 (투기죄), 제200조 (탈세죄), 제203조 (국고 납부 증서, 영수증의 불법적인 인쇄ㆍ발행ㆍ매매죄), 제209조 (증권활동 관련 고의적인 허위정보 제공 또는 정보 은폐죄), 제210조 (증권매매를 위한 내부 정보 사용죄), 제211조 (금융시장 조작죄), 제213조 (보험사기죄), 제216조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의료보험보험, 실업보험 납부기피죄), 제217조 (경쟁에 대한 규정위반죄), 제225조 (저작권 또는 관련 권한 침해죄), 제226조 (공업소유권 침해죄), 제227조 (자원 연구ㆍ탐사ㆍ개발 관련 침해죄), 제232조 (산림개발 및 갈림보호 및 임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4조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죄),

2. 제235조 (환경오염을 일으킨 죄), 제237조 (환경사고 예방ㆍ대처ㆍ극복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8조 (수리공사, 제방의 안전보호 및 재해 예방방지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39조 (베트남 영토에 폐기물을 들여보낸 죄), 제242조 (수산자원파괴죄), 제243조 (산림파괴죄), 제244조 (희소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제245조 (자연보호구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제246조 (외래의 유해동식물 수입ㆍ유포죄).

제77조 벌금

1. 벌금은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게 적용되는 주형 또는 보충형이다.

2. 벌금액은 범죄의 성질 및 위험수위에 기초하여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의 재정상태, 물가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5000만동 이상을 선고한다.

제78조 유기 활동정지

1. 유기 활동정지란 범죄로 인한 손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으면 상업 법인이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및 건강, 자연환경 또는 사회의 안전, 질서에 손해를 일으킨 하나 또는 여러 분야에 상업 법인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정지한 것이다.

2. 활동정지기간은 6개월에서 3년까지다.

제79조 무기 활동정지

1. 무기 활동정지는 상업 법인이 죄를 범하여 여러 사람의 생명에 피해 를 주거나 환경 사고를 일으키거나 또는 사회의 안전, 질서에 피해를 주는데 초래한 피해를 극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하나 또는 여러 분야에서 상업 법인의 활동이 영구 정지된 것이다.

2. 범죄를 행하기 위해 성립된 상업 법인은 전체적으로 활동이 영원히 종료된다.

제80조 경영금지, 일정한 영역에 활동금지

1. 판결을 받은 상업 법인이 경영을 계속하거나 또는 어느 영역에 계속해서 활동하게 놔주면 사람의 생명과 건강 또는 사회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판단된 경우 경영금지, 일정한 영역에 활동금지가 적용된다.

2. 법원은 경영금지 또는 활동금지될 구체적인 영역을 결정한다.

3. 경영금지, 일정한 영역에 활동금지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고,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81조 자본조달 금지

1. 자본조달 금지는 판결을 받은 상업 법인이 계속해서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적용된다.

2. 자본조달 금지 형식은 다음과 같다:

a) 은행, 금융기관이나 투자기금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는 것을 금지 b) 증권 배포 및 매출 금지 c) 고객으로부터 자본조달하는 것을 금지 d) 국내외 합작 및 연합 금지

3. 법원은 본조 2항에서 규정하는 하나 또는 여라 자본조달 금지 형식을 결정한다.

4. 자본조달 금지 기간은 1년에서 3년까지이고, 판결의 법적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제82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사법조치

1. 법원은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해서 다음 사법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수 있다.

a) 본 형법 제47조, 제48조에서 규정한 사법조치 b) 강제적인 원상 복구 c) 계속해서 일어날 손해를 예방하고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진행하게 한다

2. 법원은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해서 범죄행위로 인해 변형된 원상을 복구해야 하는 사법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구체적인 범죄 경우에 기초하여, 법원은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이 다음 하나 또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a) 허가서가 없거나 또는 허가서와 맞지 않은 건설공사, 건설공사의 일부를 강제로 해체 b) 환경오염, 질병 확산의 경감 c)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수입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영토에 불법적으로 들여보낸 물품, 상품, 수단 또는 법률 규정에 맞지 않게 임시로 수입, 수출한 물품, 상품, 수단; 지적 소유권을 침해한 수입물 또는 국경 경유물품; 가짜 지적 소유권의 물품; 가짜 지적소유권의 물품을 생산ㆍ경영에 사용을 위한 수입 물품, 원료, 수단을 위법요소를 제거한 후에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영토 밖으로 가져가거나 또는 역수출한다 d) 사람, 가축, 농작물, 환경에 위해를 가하는 상품, 물품, 위험한 내용이 있는 문화품 또는 법률 규정에 따라 파멸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파멸 đ) 상품, 상품 포장, 경영수단, 물품 위에서 위반한 요소를 제거 e) 시장에서 유통 중인 위반한 제품, 상품을 철수

제83조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벌결정의 근거

법원은 형벌을 결정할 때 법죄행위의 성질, 사회에 미치는 위험수위, 상업 법인의 준법태도, 상업 법인에 적용하는 형사책임을 참작 또는 가중하여야 할 정상을 고려하여 형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제84조 상업 법인에 적용하는 형사책임을 참작하여야 할 정상

1. 다음의 정상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참작함에 있어 고려된다:

a) 범죄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여 범죄의 피해가 감소한 경우 b) 자진하여 손해를 수복, 배상하거나 또는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c) 범죄를 행하였지만 피해가 전무 또는 경미한 경우 d) 사건처리 과정에서 소송진행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경우 đ) 사회정책을 이행하는 데에 기여를 많이 한 경우

2. 형벌을 결정할 때, 법원은 그 이외의 감경사유를 참작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판결에 명시하여야 한다.

3. 범죄의 인정 및 형벌의 유형ㆍ구분을 결정하는 사유로서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참작해야 할 사유는 양형을 결정할 목적을 위한 참작사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제85조 형사책임을 가중해야 할 정상

1. 다음의 것은 형사책임을 가중해야 할 정상으로 간주된다

a) 죄를 범하기 위해 다른 상업 법인과 공모한 경우 b) 고의로 끝까지 범죄를 완수한 경우 c) 두 번 이상 죄를 범한 경우 d) 재범 및 위험한 재범 đ) 죄를 범하기 위해서 전쟁, 긴급사태, 자연재해, 유행병 또는 특별한 사회적 곤경을 이용한 경우 e) 범죄를 회피 또는 은닉하기 위해서 세련된 속임수를 이용한 경우

2. 범죄의 구성요건이거나 또는 형벌의 구분을 결정하는 사유는 가중해야 할 정상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제86조 다수의 죄를 범한 상업 법인에 대한 형벌결정

다수의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을 심리할 때 법원은 각 범죄에 관하여 형벌을 결정한 후 다음의 규정에 따라서 각각의 형벌을 병합한다.

1. 주형에 관한 경우:

a) 선고된 형벌들이 다 재산형인 경우 각각 벌금액을 합산하여 하 나의 벌금으로 한다. b) 선고된 형벌이 각각 구체적인 분야에 유기 활동정지인 경우 형벌을 병합하지 않는다. c) 재산형은 다른 종류의 형벌과 병합하지 않는다.

2. 보충형에 관한 경우:

a) 이미 확정한 형벌이 동일종류일 때는 그 종류의 형벌에 관하여 본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기한 내에 최종 형벌이 결정된다. 재산형은 벌금을 합산하여 공통의 벌금으로 한다. b) 이미 확정한 형벌이 다른 종류일 때는 판결을 받은 상업 법인에 대해서는 모든 확정형을 집행한다.

제87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벌 병합

1. 현재의 판결을 집행 중인 상업 법인이 그 판결 이전에 범한 죄에 의해서 심리를 받는 경우 법원은 동범죄에 관하여 형벌을 결정하고, 본 형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라서 형벌을 병합하여 하나의 최종 형벌을 결정한다.

유기 활동정지, 경영금지, 일정한 영역에 활동금지를 선고한 이전의 판결로 집행한 기간은 최종 형벌의 기간에서 공제된다.

2. 한 판결을 집행 중인 상업 법인이 새로운 죄를 범하여 심리를 받는 경우, 본 형법 제86조에서 규정하는 최종 형벌을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새로운 범죄의 형벌을 결정하고 전의 판결의 집행 잔여기간에 합산하는 것으로 한다.

3. 다수의 형벌이 병합되지 않은 채, 이미 법적 효력을 가지기에 이른 다수의 판결을 집행 중인 경우, 본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따라서 결정한 법원의 장관은 각 판결의 병합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88조 형벌의 면제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저지른 범죄에 의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였고 피해를 전부 극복하였을 때 형벌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89조 전과의 말소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이 주형, 보충형 또는 판결의 다른 결정들의 집행을 완료한 후로부터 2년 내에 새로운 죄를 범하지 않으면, 전과는 당연히 말소된다.

제XII장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규정

제1목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형사조치 일반규정

제90조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형법 적용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는 본장의 규정과 본장의 규정에 반하지 않은 본 형법의 제1부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제91조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처리 원칙

1.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의 처리는 18세 미만인 자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교육, 교정, 건전한 성장 및 사회에 유익한 공민으로 되는 것을 돕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의 처리는 범죄행위가 사회에 초래하는 위험성을 인식하는 능력의 유무, 당해 범죄행위에 관련하는 원인 및 조건에 근거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로서 형사책임을 참작해야 할 정상이 많고 피해의 대부분을 자발적으로 극복하고 본 형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형사책임의 면제를 받고 본장 제2목에서 규정한 초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a) 본 형법 제134조 (고의상해죄), 제141조 (강간죄), 제171조 (재산강탈죄), 제248조 (마약물질 불법 생성죄), 제249조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 제 250조 (마약물질 불법 운반죄), 제251조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 제252조 (마약물질 불법 탈취죄)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중대하지 않은 범죄, 중대한 범죄를 범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b) 본 형법 제123조 (살인죄), 제134조 4항, 5항, 6항 (고의상해죄), 제141조 (강간죄), 제142조 (16세 미만의 자를 강간죄), 제144조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자를 성교 강요죄), 제150조 (인신 매매죄), 제151조 (16세 미만의 인신 매매죄), 제168조 (강도죄), 제171조 (재산강 탈죄), 제248조 (마약물질 불법 생산죄), 제249조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 제 250조 (마약물질 불법 운반죄), 제251조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 제252조 (마약물질 불법 탈취죄)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한 본 형법 제12조 2항에서 규정한 고의로 인한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 c) 18세 미만의 자가 공범자이지만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있다

3.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형사책임의 심리 및 과형은 이것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고 범죄행위의 성질, 인격적인 특질 및 범죄방지의 필요성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4. 재판 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본장 제2목에서 규정한 조치 중의 하나 또는 본장 제3목에서 규정한 양육학교에서의 교육조치의 적용이 교육 및 방지의 효과를 보장하지 못 함이 인정될 때에 법원은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게 형벌을 적용한다.

5. 무기징역 또는 사형은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게 부과하지 않는다.

6. 다른 형벌, 교육조치가 범죄억제 및 방지를 하는 데에 효과가 없음이 인정될 때에야 법원은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게 유기징역을 적용한다.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죄를 범한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부과해야 할 형벌보다 가벼운 형을 부과하고 징역기간은 되도록 제일 짧은 기간으로 한다.

7. 16세 미만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판결은 누범 또는 위험한 누범의 결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는다.

제2목 형사책임 면제 경우에 적용한 감독, 교육 조치

제92조 적용 조건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이 이런 조치 중의 하나의 적용에 동의할 때만, 수사기관, 경찰원 또는 법원은 형사책임의 면제를 결정하고 견책, 화해 또는 지구에서의 교육적인 조치를 적용한다.

제93조 견책

1. 범죄행위 또는 그 행위로 인해 사회에 발생한 피해, 본인의 의무에 대해서 잘 의식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다음의 경우에 죄를 범한 18 세 미만의 자에게 견책조치는 적용된다.

a) 초범자로서 중대하지 않은 죄를 범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b) 18세 미만의 자가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은 역할을 가진 공범자인 경우

2. 수사기관, 검찰원 또는 법원은 견책조치의 적용을 결정한다.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를 견책한 것은 18세 미만의 자의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목격 하에 진행해야 한다.

3. 견책을 받은 자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거주ㆍ공부ㆍ근무를 하는 곳의 법률, 규칙, 규제를 준수한다 b) 요구를 받으면 관할 기관에 출두한다 c) 지방에서 열린 학습,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적절한 형식으로 노동한다

4. 관할기관은 구체적인 경우를 고려하여 본조 2항 b호와 c호에서 규정한 의무의 이행기간을 3개월부터 1년의 기간으로 결정한다.

제94조 화해

1. 화해는 다음의 경우에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된다:

a) 중대하지 않은 죄 또는 중대한 죄를 범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b) 본 형법 제91조 2항 b호에서 규정한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2.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자발적으로 화해를 하고 형사책임의 면제를 요청할 때, 수사기관, 검찰원 또는 법원은 관할지구와 협조해서 화해를 조직한다.

3. 화해조치가 적용된 자는 다음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손해배상을 한다 b) 본 형법 제93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

제95조 관할지구에서의 교육

1. 수사기관, 검찰원 또는 법원은 다음의 경우에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에게 1년부터 2년의 기간 관할 지구에서의 교육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a) 본 형법 제91조 2항 a호에서 규정한 중대한 범죄 또는 중대하지 않은 범죄를 범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b) 본 형법 제91조 2항 b호에서 규정한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

2. 수사기관, 검찰원 또는 법원이 관할지구에 송치한 자는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a) 학습, 노동에 대한 의무를 다 이행해야 한다. b) 관할지구의 감독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c) 허락없이 거주지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d) 본 형법 제93조 3항에서 규정한 의무

3. 관할지구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교육기간의 절반을 종료하고 개선에 관하여 상당한 발전을 보일 때는 감독 및 교육의 책임을 위탁받은 관할지구의 제안에 의해서 법원은 관할지구에서의 교육기간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목 양육학교에 입교인 사법조치

재96조 양육학교에 입교

1. 범죄의 중대성, 개인의 성격 및 생활환경에 의해서 엄격한 규율로써 재교육 조직에 송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은 1년부터 2년의 기간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를 양육학교로 보내는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2. 양육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학교의 교육, 관리 하에 학습, 직업 학습, 노동, 생활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97조 양육학교에서의 교육기간 만료하기 전에 종료

양육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교육기간의 절반을 종료하고 개선에 관하여 상당한 발전을 보일 때는 감독 및 교육의 책임을 위탁받은 양육학교의 제안에 의해서 법원은 양육학교에서의 교육기간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4목 형벌

제98조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적용할 형벌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는 각각의 범죄에 관하여 다음의 형벌 중 하나의 형벌을 받는다:

1. 계고

2. 벌금

3. 비구속 교정

4. 유지징역

제99조 벌금

벌금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가 수입 또는 사유재산을 가지는 경우에 주형으로서 적용한다. 죄를 범한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에게 적용하는 벌금의 기준은 조항의 규정에 의해 상당하는 성인의 벌금 수준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00조 비구속 교정

1. 비구속 교정은 중대하지 않은 범죄, 중대한 범죄, 부주의로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범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 또는 고의로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한다.

2.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게 비구속 교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수입을 줄여서는 안 된다.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게 적용하는 비구속 교정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당하는 성인에 대한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01조 유기징역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에게 적용하는 유기징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1. 죄를 범할 당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서 적용해야 할 법규정이 성인의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명기되어 있을 때는 적용되는 형의 상한은 18년을 넘는 징역이어서는 안 된다. 유기징역의 경우에 적용되는 형의 상한은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성인의 징역기간의 4분의 3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죄를 범할 당시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로서 적용해야 할 법규정이 성인의 경우에 무기징역 또는 사형으로 명기되어 있을 때는 적용되는 형의 상한은 12년을 넘는 징역이어서는 안 된다. 유기징역의 경우에 적용되는 형의 상한은 법률에 명기되어 있는 성인의 징역기간의 2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

제5목 형벌결정, 형벌병합, 형벌면제, 전과말소

제102조 범죄예비, 범죄미수의 경우에 형벌 결정

1. 법원은 본 형법 제57조 1항에서 규정한 윈칙에 따라서 범죄예비 또는 범죄미수 경우에 해당하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형벌을 결정한다.

2. 범죄예비자가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형벌은 해당 적용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예비행위에 대한 형벌의 3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범죄예비자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형벌은 해당 적용 법률에서 규정하는 범죄예비행위에 대한 형벌의 2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범죄미수자가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경우, 형벌은 본 형법 제100조와 제101조에서 규정한 제일 높은 수준의 형벌의 3분의 1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범죄예비자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경우, 형벌은 본 형법 제99조, 제100조와 제101조에서 규정한 제일 높은 수준의 형벌의 2분의 1를 초 과해서는 안 된다.

제103조 다수의 죄를 범한 경우에 형벌 병합

1. 다수의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를 한번에 심리할 때 법원은 각 법죄에 관하여 형벌을 결정한 후 본 형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서 형벌을 병합한다.

최종 형벌이 비구속 교정인 경우에는 비구속 교정의 기간은 3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최종 형벌이 유기징역인 경우에는, 죄를 범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하는 징역의 기간은 18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죄를 범한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하는 징역의 기간은 12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다수의 죄를 범한 18세 미만인 자로서, 그 중 만 16세에 달하기 전에 범한 범죄가 있고 만 16세 이후에 범한 범죄도 있는 경우에는 형벌의 병합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만 16세에 달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만 16세 이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무겁거나 또는 같은 수준의 형벌인 경우, 최종 형벌은 본조 1항에서 규정한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하는 형벌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만 16세 이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만 16세에 달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무겁거나 또는 같은 수준의 형벌인 경우, 최종 형벌은 본조 1항에서 규정한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하는 형벌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다수의 죄를 범한 자로서 그 중 만 18세에 달하기 전에 범한 범죄가 있고 만 18세 이후에 범한 범죄도 있는 경우, 형벌의 병합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a) 만 18세에 달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만 18세 이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무겁거나 또는 같은 수준의 형벌인 경우, 최종 형벌은 본조 1항에서 규정한 형벌의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b) 만 18세 이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이 만 18세에 달하기 전에 범한 범죄에 대한 형벌보다 더 무거운 경우, 최종 형벌은 죄를 범 한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적용하는 형벌에 따르다.

제104조 다수의 판결에 의한 형벌의 병합

한 판결을 집행 중인 자가 그 판결의 이전 또는 이후에 행해진 범죄에 대하여 또 심사를 받는 경우에 형법의 병합은 본 형법 제55조와 제56조의 규정에 따라서 진행된다. 병합된 하나의 최종 형벌은 본 형법 제103조에서 규정한 제일 높은 형벌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105조 기결형의 감경

1. 비구속 교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로서, 많은 발전이 있고 이미 형기의 4분의 1을 복역했을 때는 법원은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징역형에 대해서만 형벌은 각 회당 4년까지 감경되지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형기의 5분의 2의 복역을 종료할 때로 한정된다.

2. 비구속 교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로서 공적을 쌓은 경우 또는 위험한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법원은 즉시 형의 감경을 고려하여 형벌의 잔여복역을 면제할 수 있다.

3. 재산형에 처해진 죄를 범한 18세 미만의 자가 자연재해, 화재, 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장기에 걸쳐 지극히 곤란한 경제상황에 빠진 경우 또는 위대한 업적을 쌓은 경우에는 법원은 검찰원장의 제안에 의하여 재산형의 잔여지불의 집행의 감경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6조 조건부 가석방

1. 본 형법 제66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을 복역 중인 18세 미만의 자는 다음의 조건을 구비하는 경우 형기 만료 전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다:

a) 초범 b) 개선에 관하여 발전이 있다 c) 형기의 3분의 1을 복역했다 d) 명확한 거주 주소가 있다

2. 조건부로 가석방은 본 형법 제66조 3항, 4항, 5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행한다.

제107조 전과말소

1. 판결을 받은 18세 미만의 자는 다음의 경우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전과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a) 만 14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 b) 중대하지 않은 범죄, 중대한 범죄, 불수의의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 c) 본장 제3목에서 규정한 사법조치를 적용된 자

2. 고의로 인한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받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로서, 주형의 복역을 완료하거나 판결집행의 시효가 만료된 후로부터 3년 내에 새로운 범죄행위를 하지 않으면 전과는 당연히 말소된다.

제2부 범죄

제XIII장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는 죄

제108조 국가반역죄

1. 베트남 공민이 조국의 독립, 주권, 통일, 영토 및 배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체제와 국가, 치안 국방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외국과 공모한 경우,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행위자에게 다수의 참작하야 할 정상이 있을 때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09조 인민정권붕괴죄

인민정권을 붕괴시킬 의도로 활동하거나 조직을 설립하거나 또는 조직에 참가할 때는 다음의 형에 처한다.

1. 주모자, 교사자, 주도적으로 활동한 자 또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자 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다른 공범자는 5년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0조 간첩죄

1. 다음 행위들 중에서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적대하여 간첩, 파괴활동을 지휘하는 행위 또는 간첩, 파괴활동의 거점을 설치하는 행위 b) 외국의 지시에 따라 간첩, 파괴활동의 거점을 설치하는 행위, 비밀리에 내통, 고자질, 은닉, 선도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하여 외국인의 간첩 또는 파괴활동을 방조하는 행위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적대하여 국가의 비밀을 외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 또는 수집, 외국이 사용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중대하지 않은 범죄일 때는 행위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간첩으로서의 행동에 동의하였지만 주어진 임무를 실행하지 않고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자백하여 정직하게 보고한 자는 형사책임을 면제한다.

제111조 영토안보 침해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에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 영토에의 침입, 국경선의 부정한 변경 또는 그 밖의 행위를 범하면 다음의 형벌에 처한다:

1. 주모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 또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자는 1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다른 공범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2조 반란죄

인민정권에 저항할 목적으로 무장활동을 지휘 또는 조직적인 폭력을 사용하면 다음의 형벌에 처한다.

1. 주모자,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자 또는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자는 12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다른 공범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3조 인민정권에 저항하기 위한 테러죄

1. 인민정권에 저항하여 공무원, 공민의 생명을 침해한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테러조직, 테러 지원조직을 설립, 참여 b) 테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강요 또는 설득, 테러분자를 모집 또는 훈련, 테러분자에게 무기를 제작하여 공급함 c) 공무원, 공민의 신체적 자유, 건강을 침해

3. 생명을 침해하는 취지로 위협하거나 그 밖의 정신을 위압하는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국제관계를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외국인, 외국단체 또는 국제단체를 테러행위로 위협한 자도 본조에 따라서 형을 과한다.

5.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물질적ㆍ기술적 기반 파괴죄

1. 정치, 안전보장, 국방, 과학기술, 문화, 사회적인 분야에서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물질적ㆍ기술적 기반을 파괴하여 인민정권에 저항하려고 의도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중대하지 않은 범죄인 경우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5조 사회경제정첵 실시 파괴죄

1. 인민정권을 반대하기 위해서 사회ㆍ경제정책의 실시를 파괴한 자는 7 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하지 않은 범죄인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6조 화합정책 파괴죄

1. 인민정권에 반대할 목적으로 다음의 행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다른 인민 의 계층간 또는 인민과 무장전력, 인민정권, 사회조직 사이를 이간시키는 행위 b) 민족 사이의 증오, 차별, 이간을 일으켜 베트남 민족공동체의 평등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c) 종교를 가진 자와 무종교인 자 또는 신앙을 가진 신도와 인민정권, 사회조직 사이를 이간시키는 행위 d) 국제적인 화합정책의 수행을 파괴하는 행위

2. 중대하지 않은 범죄인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7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적대하기 위한 정보, 자료, 물품을 제작ㆍ보관ㆍ퍼짐ㆍ선전죄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적대하기 위해서 다음의 행위들 중에서 하나를 행한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인민정권을 역선전하여 모욕하는 내용이 있는 정보, 자료, 물품을 제작, 보관, 퍼짐 또는 선전 b) 인민 사이에 혼란을 유발하기 위해서 날조한 내용이 있는 정보, 자료, 물품을 제작, 보관, 퍼짐 또는 선전 c) 심리전쟁을 일으키는 정보, 자료, 물품을 제작, 보관, 퍼짐 또는 선전

2. 특히 지극히 중대한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8조 치안교란죄

1. 치안을 어지럽게 하여 공무 중인 공무원을 방해하거나, 기관,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수의 공민을 선동, 관여, 집합하게 하여 국민 공민의 통치를 방해하는 의도를 가지는 자로서, 본 형법 제112조 해당하지 않을 때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른 공범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19조 구속시설 파괴죄

1. 인민정권을 반대하여 구속시설을 파괴하거나, 그 시설로부터의 탈주를 조직하거나, 피구속자, 피구인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또는 구속시설로부터 탈주한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중대하지 않은 범죄인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0조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 조직ㆍ강제ㆍ선동죄

1.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타인에게 국외로 도망하거나 국외에 체류할 것을 조직 또는 강제 또는 선동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인 경우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1조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국외도망 또는 국외체류죄

1. 인민정권에 반대하는 목적으로 국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국외에 체류한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인 경우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2조 보충형

본장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자는 여러 공민권의 박탈, 보호관찰, 또는 1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거주금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몰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XIV장 사람의 생명, 건강, 인품 및 명예에 대한 죄

제123조 살인죄

1. 다음의 살인을 범한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다수의 자를 살해한 경우 b) 16세 미만의 자를 살해한 경우 c)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살해한 경우 d) 공무 중인 사람 또는 피해자의 공무를 이유로 살해한 경우 đ) 조부모, 부모, 부양자, 교사를 살해한 경우 e)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이르기 직전 또는 직후에 살해한 경우 g) 다른 죄를 실행 또는 범죄를 은닉하기 위해서 살해한 경우 h) 피해자의 신체로부터 장기를 적출하기 위헤서 살해한 경우 i) 살해를 잔인하게 실행한 경우 k) 직업을 이용하여 살해한 경우 l) 다수인을 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살해한 경우 m)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여 살해하거나, 고용되어 살해한 경우 n) 폭력적으로 살해한 경우 o) 조직적으로 살해한 경우 p) 위험한 재범으로 살해한 경우 q) 비열한 동기로 인하여 살해한 경우

2. 본조 제1항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죄를 범한 경우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보호관찰,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의 거주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4조 신생아살해 또는 유기죄

1.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형편에 아이를 출산한 지 7일 내에 살해한 모친은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의 영향을 강하게 받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형편에 모친이 아이를 출산한 지 7일 내에 유기해서 아이가 죽게 된 경우 모친은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제125조 강한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의 살인 죄

1. 피해자가 자기 또는 근친자에 대하여 행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강한 정신자극을 받아 살인을 범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강한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 다수의를 살해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6조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또는 죄를 범한 자를 단속할 때 필요성을 초과한 살인죄

1.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거나 또는 죄를 범한 자를 단속할 때 필요성을 초과하여 살인을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7조 공무집행 중의 치사죄

1. 공무집행 중에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이외에 폭력을 사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8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16세 이하의 자에게 죄를 범하거나,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자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나 직업에 종사하는 것 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28조 과실치사죄

1.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과실로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29조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칙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사죄

1.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칙위반에 의해 과실로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로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0조 자살강요죄

1. 자기가 부양하는 자를 잔혹하게 취급하여 지속적으로 협박, 학대 또는 모욕하여 그 자를 자살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게 죄를 범한 경우 b) 16세 미만의 자에게 죄를 범하거나,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경우

제131조 자살교사 또는 방조죄

1. 다음의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타인이 자살하도록 선동, 설득한 경우 b) 타인이 자살하도록 물질적 또는 정신적 요건을 만들어준 경우2. 죄를 범하여 2인 이상을 자살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2인 이상을 자살하게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2조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있는 자에 대한 구조거부죄

1. 타인에게 생명의 위험이 있는 상태를 알면서 그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않음으로써 그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계고,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구조하지 않은 자가 그 위험한 상황을 과실에 의해서 야기한 경우 b) 구조하지 않은 자가 법 또는 직무에 따르면 구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3. 범죄로 2인 이상이 죽게 된 경우,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직업이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3조 살해의 협박죄

1. 살해한다고 협박한 자는 협박을 받은 자가 그 협박이 실현된다고 생각할 근거가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 대한 협박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공무집행 중인 자에 대한 협박, 또는 피해자의 공무를 이유로 협박한 경우 d) 16세 이하의 자에 대한 협박 đ) 다른 범죄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은폐하거나 또는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협박한 경우

제134조 고의상해죄

1. 고의로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여 그 상해율이 11% 이상 30% 이하의 상해를 야기한 자, 또는 11% 미만의 상해이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위험한 흉기 또는 수단을 사용하여 2인 이상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b) 황산 (H₂SO₄) 또는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c) 피해자에게 가벼운 장해를 야기한 경우 d) 두 번 이상 범죄를 범한 경우 đ) 2인 이상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e) 16세 미만의 자,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또는 노인, 병약자, 자기방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g) 조부모, 부모, 부양자, 교사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h) 조직적으로 범죄를 범한 경우 i)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k) 일시구금 중, 구속 중, 복역 중 또는 교육시설, 양육학교, 갱생원에 보내는 조치에 적용되고 있는 중에 죄를 범한 자 l) 상해살행범을 고용하거나 또는 고용되어 상해실행을 한 경우 m) 폭력적으로 죄를 범한 경우 n) 위험한 재범 o) 공무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 죄를 범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공무를 이유로 죄를 범한 경우

2.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여 그 상해율이 11% 이상 30% 이하의 상해율이더라도 본조 1항 a, b, c, d, đ, e, g, h, i, k, l, m, n, o호에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할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타인에게 상해율 30%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4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여 그 상해율이 30% 이상 60% 이하의 상해율이더라도 본조 1항 a, b, c, d, đ, e, g, h, i, k, l, m, n, o호에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할 때,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타인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본조 6항에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으면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인 이상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c) 타인의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하고 그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7. 범죄예비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5조 강한 정신자극을 받은 상태에서의 상해죄

1. 피해자가 자기 또는 근친자에 대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것에 자극되어 고의로 타인을 상해하거나 또는 그 자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그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b)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고 그 상해율이 61% 이상이거나 사람을 사명에 이르게 한 경우

제136조 정당방위 한계를 초과하거나 또는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할 때 필요성을 초과한 상해죄

1. 정당방위의 한계를 넘거나 죄를 범한 자를 구속할 때 필요성을 넘어 고의로 타인에게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자는 5,000,000동 이상 20,000,000동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b)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고 그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3.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또는 2인 이상에 대하여 죄를 범하여 각자에게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7조 공무집행 중의 상해죄

1. 공무집행 중에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한계를 넘어 폭력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 b)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고 그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16세 미만의 자,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노인, 병약자, 자기방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38조 과실치상죄

1. 괴실에 의해서 타인에게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자는 5,000,000동 이상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b)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고 그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3. 2인 이상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39조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과실치상죄

1. 직업 또는 행정상의 규정위반으로 인하여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 대하여 죄를 범하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b) 타인의 건강에 상해 또는 피해를 가하고 그 상해율이 61% 이 상인 경우

3. 2인 이상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0조 학대죄

1. 자기에게 예속되어 있는 자를 잔혹하게 취급하거나 모욕한 자는 본 형법 제185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6세 미만의 자,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하거나, 또는 노인, 병약자, 자기방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b) 피해자가 11%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c) 2인 이상에 대한 학대

제141조 강간죄

1.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 성교 또는 다른 성관계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또는 피해자가 자기 방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이용,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한 자는 2 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한 경우 b) 죄를 범한 자가 양육, 교육 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c) 다수자가 한 명을 윤간한 경우 d) 두 번 이상 죄를 범한 경우 (누범) đ) 2인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근친상간의 성질이 있는 경우 g) 피해자를 임신시킨 경우 h)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i)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k) 위험한 재범인 경우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b) 자기가 HIV 감염자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경우 c)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4.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2항, 3항에서 정해진 경우에 죄를 범한 경우, 그 조항에서 규정해진 형벌에 따라서 처벌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2조 16세 이하의 자 강간죄

1. 다음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 성교 또는 다른 성관계행위를 목적으로 하여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또는 피해자가 자기 방위를 할 수 없는 상태의 이용,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한 경우 b) 13세 이하의 자와 성교 또는 다른 성관계행위를 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근친상간의 성질이 있는 경우 b) 피해자를 임신시킨 경우 c)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d)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đ) 죄를 범한 자가 양육, 교육 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e) 2번 이상 범죄를 행한 경우 g) 2인 이상의 피해자에게 범행한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다수자가 한 명을 윤간한 경우 c) 10세 이하의 자에게 범행한 경우 d)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đ)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e) 자기가 HIV 감염자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경우 g)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3조 성교 강요죄

1. 속임수를 이용하여 자기 부향하는 자 또는 현저한 곤경에 있는 자를 억지로 성교 또는 다른 성관계행위를 하게 만든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다수자가 피해자에게 성교를 강요한 경우 b) 두 번 이상 성교를 강요한 경우 c) 2인 이상을 상대로 성교를 강요한 경우 d) 근친상간의 성질이 있는 경우 đ) 피해자를 임신시킨 경우 e)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g)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b)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c) 자기가 HIV 감염자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경우 d)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4. 만 16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에게 성교를 강요한 경우, 2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 2항, 3항에서 정해진 경우에 죄를 범한 경우, 그 조항에서 규정해진 형벌에 따라서 처벌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4조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자에 대한 성교 강요죄

1. 속임수를 이용하여 자기 부향하거나 또는 현저한 곤경에 있는 만 13 세 이상 16세 이하의 자를 억지로 성교 또는 다른 성관계행위를 하게 만든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근친상간의 성질이 있는 경우 b) 피해자가 임신시킨 경우 c)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d)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đ) 두 번 이상을 범행한 경우 e) 2인 이상을 상대로 성교를 강요한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다수자가 한 명에게 성교를 강요한 경우 b)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c)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자기가 HIV 감염자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경우 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5조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사람과 성교하거나 다른 성관계 행위를 한 죄

1.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자와 성교하거나 다른 성관계 행위를 한 만 18세 이상의 자는 본 형법 제142조와 제144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2인 이상에게 범행한 경우 c) 근친상간의 성질이 있는 경우 d) 피해자가 임신시킨 경우 đ)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e) 죄를 범한 자가 양육, 교육 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b) 자기가 HIV 감염자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범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6조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추행죄

1. 성교하거나 다른 성관계 행위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닌,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 만 18세 이상의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2인 이상에게 범행한 경우 d) 죄를 범한 자가 양육, 교육 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đ)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b)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7조 외설 목적에 16세 미만의 사람 사용죄

1. 만 16세 이하에 대하여 포르노 공연에의 참여 또는 관람을 어떤 식으로든 설득ㆍ유도ㆍ강요를 한 만 18세 이상의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2인 이상에게 범행한 경우 d) 죄를 범한 자가 양육, 교육 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đ) 상업 목적으로 한 경우 e)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b)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48조 타인에 대한 HIV감염죄

1. 피해자가 HIV 감염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기가 HIV 감염자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타인에게 감염시킨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게 범행한 경우 b) 18세 미만의 자에게 범행한 경우 c)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게 범행한 경우 d) 자기에게 직접 치료를 해준 의사 또는 의료전문가에게 범행한 경우 đ) 피해자가 업무 집행 중 또는 피해자의 업무에 관한 것을 이유로 범행한 경우

제149조 고의적인 타인에 대한 HIV감염죄

1. 본법 제148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HIV를 고의로 타인에게 감염시킨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피해자가 업무 집행 중 또는 피해자의 업무에 관한 것을 이유로 범행한 경우 c) 18세 미만의 자에게 감염시킨 경우 d) 2 명에서 5 명까지에게 감염시킨 경우 đ) 직업을 이용하여 감염시킨 경우 e)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게 감염시킨 경우 b) 6 명 이상에게 감염시킨 경우 c)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거나 또는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제150조 인신 매매죄

1.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속임수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금전, 재산 또는 다른 물질적 이익을 전달하거나 또는 받기 위해서 사람을 이송 또는 받은 경우 b) 성노예, 노동강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적출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비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송 또는 받은 경우 c) 본항 a호, b호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집ㆍ운송ㆍ은닉을 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8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야비한 동기로 범행한 경우 c)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본조 3항 b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đ)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경 밖으로 피해자를 보낸 경우 e) 2명에서 5명까지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g)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경우 b)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적출했다 c)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đ) 6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보호관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51조 16세 미만의 자에 대한 인신매매죄

1.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인도적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 재산 또는 다른 물질적 이익을 전달하거나 또는 받기 위해서 16세 미만의 자를 이송 또는 받은 경우 b) 성노예, 노동강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적출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비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16세 미만의 자를 이송 또는 받은 경우 c) 본항 a호, b호에서 규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16세 미만의 자를 모집ㆍ운송ㆍ은닉을 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b) 양자 입양 활동을 이용한 경우 c) 2명에서 5명까지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죄를 범한 자가 양육하거나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đ)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경 밖으로 피해자를 보낸 경우 e)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g) 야비한 동기로 범행한 경우 h)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i) 본조 3항 b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전문적인 경우 c)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적출했다 đ)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e) 6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g) 위험한 재범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52조 1세 미만 아동 교환죄

1. 1세 미만 아동을 다른 1세 미만 아동으로 교환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죄를 범한 자가 양육하거나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1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경우 d)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경우 b) 위험한 재범인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3조 16세 미만의 자 유괴죄

1.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16세 미만의 자를 유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유괴하는 일을 맡긴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죄를 범한 자가 양육하거나 돌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d) 2명에서 5명까지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đ)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e)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g)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경우 b) 6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4조 인체조직(인간세포조직) 또는 신체부분 약탈ㆍ매매죄

1. 인체조직 또는 신체부분을 약탈ㆍ매매를 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상업 목적을 위한 경우 c) 직무, 권한, 직업을 이용한 경우 d) 2명에서 5년까지에게 범행한 경우 đ)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e)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경우 b)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c) 6명 이상에게 범행한 경우 d)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5조 모욕죄

1. 타인의 존엄, 명예를 중대하게 모욕한 자는 계고, 10,000,000동 이상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2인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공무 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đ) 죄를 범한 자가 양육, 교육 또는 치료를 실시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가 피해자인 경우 e) 전산망, 통신망 또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g)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b)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6조 비방죄

1.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그 자의 합법적인 권리나 이익을 손상시키기 위하여 허위임을 알면서도 소문을 낸 행위 b) 타인이 죄를 범했다는 소문을 날조하여 관할기관에 고발한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2인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조부모, 부모, 또는 자신을 교육, 양육, 보실핌, 또는 치료하는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đ) 공무 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전산망, 통신망 또는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g)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h) 피해자기 지극히 중대한 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비방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야비한 동기로 범행한 경우 b)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c)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XV장 공민의 민주, 자유의 권리의 침해죄

제157조 불법체포ㆍ구속ㆍ감금죄

1. 본법 제377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타인을 위법적으로 체포ㆍ구속ㆍ감금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공무 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đ) 2인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18세 미만의 자,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하거나, 또는 노인, 병약자, 자기방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 g) 구속, 감금된 자의 가족이 곤경에 빠지게 된 경우 h)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체포ㆍ구속ㆍ감금을 당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거나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 b)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고문ㆍ처벌하거나 잔혹하게 대하거나, 또는 피해자의 존엄을 침해한 경우 c) 불법체포ㆍ구속ㆍ감금을 당한 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4.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8조 주거침입죄

1. 다음 행위 중의 하나를 행하여 타인의 주거공간을 불법적으로 침입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타인의 주거공간을 불법적으로 수색한 행위 b)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정신적으로 압박하거나, 또는 그 밖의 불법 수단으로 타인을 그 자의 주거 공간에서 내쫓은 행위 c) 주거공간을 점거하거나 또는 거주자나 합법적인 관리자를 주거공간에 들어오지 못 하게 불법적으로 막기 위하여 모든 불법 수단을 이용한 행위 d) 주거공간의 주인 또는 합법적인 관리자의 허락 없이 그의 거주공간에 침입한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주거침입을 당한 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đ)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9조 비밀 또는 서신, 전화, 전신의 안전침해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한 자가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면, 계고 또는 2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어떤 수단으로든 우편 및 통신망으로 송부된 편지,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그 밖의 문서를 약탈한 행위 b) 우편 및 통신망으로 송부된 편지,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그 밖의 문서를 고의적으로 손상 또는 분실을 하게 하거나, 내용 및 정보를 가져간 행위 c) 불법적으로 통화내용을 청취 또는 녹음 d) 불법적으로 편지, 전보를 수색ㆍ압수 đ) 타인의 서신, 전화, 전보, 텔렉스, 팩시밀리 또는 그 밖의 개인정보교환 방법의 비밀과 안전을 침해한 다른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약탈한 정보를 누설하여 타인의 명예, 위신, 존엄에 영향을 끼친 경우 đ)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5,000,000동 이상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0조 공민의 선거권, 피선거권 침해죄

1. 사기, 유혹, 강제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공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또는 국가에서 국민의견 투표를 실시할 때의 표결권을 방해한 자는 계고,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선거의 연기, 재선거 또는 국민의견 투표의 연기에 이르게 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1조 선거 또는 국민의견 투표 결과 변조죄

1. 선거, 국민의견 투표를 조직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가지면서 서류의 위조, 표의 빼돌림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선거결과, 투표결과에 잘못을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선고 또는 국가의견 투표의 재진행에 이르게 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2조 노동자 및 공무원의 부정강제해고죄

1. 자기의 이익 또는 그 밖의 개인적인 동기로 다음 행위 중의 어느 하나를 행하여 해고를 당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을 곤경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파업에 이르게 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파면 결정을 내린다 b) 노동자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해고한다 c) 노동자,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도록 강요, 협박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인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범행한 경우 c) 12개월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그만두게 된 자, 해고를 당한 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3조 공민의 결사자유권 침해죄

1.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타인의 합법적인 집회와 결사를 방해하거나 강요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시위에 이르게 한 경우 đ)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4조 신앙ㆍ종교의 자유권 침해죄

1.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타인에 대하여 신앙의 자유권, 종교 또는 이러한 종교를 믿거나 또는 믿지 않을 신조와 신교의 자유를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강요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시외에 이르게 한 경우 đ)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5조 남녀평등권 침해죄

1. 정치, 경제, 노동, 교육, 과학, 문화, 정보, 스포츠, 보건 활동에 있어서 타인이 참가하는 것을 성별을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든 방해한 자는 이런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2인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6조 불복신청 및 고발권 침해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6 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불복신청 또는 고발, 볼복신청 또는 고발의 심의ㆍ해결 또는 불복이 제기되거나 또는 고발된 자에 대한 대처를 방해한 행위 b)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불복신청 및 고발을 심의하여 해결하는 관할기관의 결정을 시행하는 것을 방해해서 불복신청인 및 고발인에게 손해를 초래한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불복신청인, 고발인에게 복수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본조 1항 a호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d) 시외에 이르게 한 경우 đ) 불복신청인, 고발인을 자살하게 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7조 공민의 언론자유, 출판자유, 정보접근, 시위권 침해죄

1.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함으로 하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공민의 언론자유, 출판자유, 정보접근, 시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3개월 이상 2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끼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XVI장 소유권 침해죄

제168조 강도죄

1.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폭력의 사용, 폭력을 바로 사용함으로 한 협박 또는 그 밖의 행위에 의하여 공격받은 자의 저항을 무력하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전문적인 경우 c) 상해율 11% 이상 3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d) 위험한 무기, 수단 또는 수법을 사용한 경우 đ)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e) 16세 미만의 자,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노인, 병약자, 자기방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에 상당하는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에게 가한 경우 c) 자연재해, 전염병의 기회를 이용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 1명에게 가한 경우, 또는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 2 명 이상에게 가한 경우 c)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d) 전쟁, 긴급사태를 이용한 경우

5.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보호관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69조 재산탈취 목적의 유괴죄

1. 재산을 탈취하는 목적으로 타인을 인질로 유괴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전문적인 경우 c) 위험한 무기, 수단 또는 수법을 사용한 경우 d)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đ)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g) 상해율 11% 이상 3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유괴를 당한 자에게 가한 경우 h)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i)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k)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유괴를 당한 자에게 가한 경우 c)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 1명에게 가한 경우, 또는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 2 명 이상에게 가한 경우 c) 피해자 2명 이상이 각각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보호관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70조 협박에 의한 재산탈취죄

1.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사단을 사용하여 정신적으로 위협을 유발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전문적인 경우 c) 16세 미만의 자,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노인, 병약자, 자기방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đ)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자연재해, 전염병을을 이용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전쟁, 긴급사태를 이용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71조 재산강탈죄

1. 타인의 재산을 강탈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 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전문적인 경우 c)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d)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đ) 도주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e) 상해율 11% 이상 3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유괴를 당한 자에게 가한 경우 g) 6세 미만의 자,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또는 노인, 병약자, 자기방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h)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i)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유괴를 당한 자에게 가한 경우 c) 자연재해, 전염병을 이용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 1명에게 가한 경우, 또는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피해자 2 명 이상에게 가한 경우 c)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d) 전쟁, 긴급사태를 이용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72조 재산에 대한 공연탈취죄 (노골적인 재산탈취)

1.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노골적으로 탈취하거나, 2,000,000동 이하 상당의 타인의 재산을 노골적으로 탈취하더라도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 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탈취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경우 b) 이러한 범죄 또는 본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와 제290조에서 규정해 있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경우 c)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다 d) 재산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주요 생계, 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특별한 가치를 가진 기념물, 유물, 제수 물품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도주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d) 구원물품을 탈취한 경우 đ)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노골적으로 탈취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노골적으로 탈취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c) 자연재해, 전염병을 이용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노골적으로 탈취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c) 전쟁, 긴급사태를 이용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73조 절도죄

1.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거나, 2,000,000동 이하 상당의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더라도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탈취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경우 b) 이러한 범죄 또는 본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와 제290조에서 규정해 있는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경우 c)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다 d) 재산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주요 생계, 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특별한 가치를 가진 기념물, 유물, 제수 물품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전문적인 경우 c)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d) 위험한 속임수, 수단을 사용한 경우 đ) 도주 목적으로 폭행한 경우 e)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c) 자연재해, 전염병을 이용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절도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c) 전쟁, 긴급사태를 이용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74조 사기 재산점유 편취죄

1.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사기수단으로 탈취하거나, 또는 2,000,000동 이하 상당의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더라도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탈취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경우 b) 이러한 범죄 또는 본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5조와 제290조에서 규정해 있는 범죄로 유죄판 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 경우 c)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다 d) 재산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주요 생계, 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특별한 가치를 가진 기념물, 유물, 제수 물품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전문적인 경우 c)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d) 위험한 재범 đ) 직무, 권한 또는 기관이나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e) 기만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 g)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c) 자연재해, 전염병을 이용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고,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정해진 경우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c) 전쟁, 긴급사태를 이용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75조 신뢰의 남용에 의한 재산탈취죄

1. 다음의 어느 행위를 한 자는, 4,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 상당의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또는 4,000,000동 이하의 타인의 재산을 탈취하였지만 재산탈취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 또는 본법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 조, 제173조, 제174조, 제290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범하거나, 또는 탈취한 재산이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주요 생계, 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특별한 가치를 가진 기념물, 유물, 제수 물품인 경우에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타인의 재산을 대여, 차용 또는 임대차하거나, 또는 계약 방식으로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후에 그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 재산을 되돌려줘야 할 기한이 왔으나 재산 반환이 가능해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다. b) 계약 방식으로 타인의 재산을 대여, 차용 또는 임대차한 후 불법적인 목적으로 그 재산을 사용하여 반환불능이 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전문적인 경우 c)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d) 직무, 권한 또는 기관이나 조직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기만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4. 죄를 범하여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176조 재산의 불법소지죄

1. 자신에게 잘못 전달되거나, 자신이 발견 또는 습득한 1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 유물, 골동품 또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자, 합법적인 관리자 및 책임있는 기관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그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반환을 거절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2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 또는 국가보물을 탈취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77조 재산 위법사용죄

1.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타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자가, 그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이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죄를 범한 경우, 또는 재산이 유물, 골동품,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인 경우에, 본법 제220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이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에 상당한 경우 b) 재산이 국가보물인 경우 c)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1,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불법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는 5,000,000동 이상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78조 고의로 재산파괴ㆍ파손죄

1.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 상당의 타인의 재산 또는 유물, 골동품,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의적으로 파괴ㆍ파손을 하거나, 또는 2,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이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탈취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b)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위반한 경우 c)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d) 재산은 피해자와 그의 가족의 주요 생계, 또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특별한 가치를 가진 기념물, 유물, 제수 물품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c) 손해된 재산이 국가보물인 경우 d) 화재 폭발 관련 유해물질 또는 다른 위험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đ) 다른 범죄를 은닉하기 위하여 범행한 경우 e) 피해자의 공무를 이유로 범행한 경우 g) 2,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 상당의 손해를 일으키고 본조 1항 a, b, c, d호에 해당하는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b)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손해를 일으키고 본조 1항 a, b, c, d호에 해당하는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손해를 일으키고 본조 1항 a, b, c, d호에 해당하는 경우

5.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79조 직무태만으로 인하여 국가, 기관, 조직, 회사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죄

1. 국가, 기관, 조직,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관리를 직접 임무로 하는 자가 그 직무태만으로 국가, 기관, 조직, 회사의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분실, 파손, 낭비, 손실을 일으킨 자는 계고,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 이하 상당의 국가, 기관, 조직, 회사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에 처한다.

3. 2,000,000,000 이상 상당의 국가, 기관, 조직, 회사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80조 과실에 의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죄

1. 과실에 의해 타인의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피해를 입힌 자는 계고,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타인의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의 피해를 입힌 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XVII장 혼인 및 가족제도에 대한 침해죄

제181조 강제결혼ㆍ이혼 또는 자주적ㆍ진보적 혼인, 자발적인 이혼의 방해죄

박해, 학대, 정신적 협박, 물질 강요 그 밖의 수단으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타인을 결혼시킨 자, 타인이 혼인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 자, 타인을 이혼시키거나 자발적인 이혼을 방해한 자는, 그 행외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2조 일부일처제도 위반죄

1. 아내, 남편이 있음에도 타인과 남편 또는 아내로서 결혼 또는 동거하고 있는 자, 상대에게 남편, 아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결혼 또는 동거하는 자는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한 쪽 또는 양 쪽의 혼인관계를 이혼에 이르게 한 경우 b) 이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한 쪽의 아내, 남편 또는 아이를 자살하게 한 경우 b) 재판에 의해 이미 결혼을 해소하거나 또는 남편, 아내로서의 동거의 종료를 법원이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부일처제도에 위반하여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제183조 조혼 조직회

결혼연령이 되지 않은 자들에게 결혼하게 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10,000,000동 이상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제184조 근친상간죄

상대방이 직계혈족,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또는 아바지가 다른 형제자매인 것을 잘 알면서도 상대방과 성적 관계를 가진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5조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 손 또는 양부모에 대한 학대죄 또는 박해죄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 또는 자신을 양육한 자에 대하여 학대하거나 그의 신체에 폭력행위를 가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고,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해자에게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자주 받게 한 경우 b)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또는 노인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심한 장애, 또는 특별히 심한 장애를 가진 자, 불치병에 걸린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제186조 부양의무의 거부 또는 태만죄

법원의 결정에 의해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자가, 실제로 부양을 실행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거부 또는 태만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계고,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87조 상업 목적을 위하여 대리모 조직죄

1. 상업 목적을 위하여 대리모를 조직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 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XVIII장 경제관리질서에 대한 침해죄

제1목 생산, 경영, 상업 영역의 범죄

제188조 밀수죄

1. 불법적인 월경 거래,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또는 국내시장으로부터 자유무역지역에 불법적으로 거래한 자는 다음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본법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 조, 제254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9조, 제311조에서 규정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상품, 베트남 통화, 외화, 귀금속, 보석 또는 100,000,000동 이하 상당이지만 본조 또는 본법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와 제200조의 규정에서 정해진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들 중의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한 자 b) 유물, 골동품, 또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품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불법적인 물품이 3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가 있는 경우 d)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đ) 불법벅인 물품이 국가보물인 경우 e)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g)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h)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i)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이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가치가 있는 경우 b)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이 1,000,000,000동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경우 b) 1,000,000,000동 이상 상당의 부정이득을 취득한 경우 c)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 또는 그 밖에 특별한 곤란상황을 이용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본조에서 규정된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2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상품, 베트남 통화, 외화, 귀금속, 보석 또는 유물, 골동품, 또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품에 대하여 본조 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상업법인은 본조에서 규정한 행위 또는 본법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와 제200조의 규정에서 정해진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들 중의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하면,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3,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d) 죄를 범하여 본조 4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7,000,000,000동 이상 1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e) 상법법인은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 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89조 물품, 통화 위법월경운송죄

1. 다음의 어느 품목에 관하여 위법한 월경운송을 하거나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시장에 불법적으로 운송하거나 또는 국내시장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불법적으로 운송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200,000,000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본법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 조, 제254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9조, 제311조에서 규정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상품, 베트남 통화, 외화, 귀금속, 보석 또는 100,000,000동 이하 상당이지만 본조 또는 본법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와 제200조의 규정에서 정해진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들 중의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한 경우 b) 유물, 골동품, 또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품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불법적인 물품이 3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가 있는 경우 c) 불법벅인 물품이 국가보물인 경우 d)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e)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고 불법적인 물품이 500,000,000 동 이상인 경우,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된 죄를 범한 상업 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항 d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상품, 베트남 통화, 외화, 귀금속, 보석 또는 유물, 골동품, 또는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품에 관하여 본조 1 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상업법인은 본조에서 규정한 행위 또는 본법 제188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와 제200조의 규정에서 정해진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들 중의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하면,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 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d)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0조 금지 제품 생산ㆍ판매죄

1. 본법 제248조,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9조, 제311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경영ㆍ유통ㆍ사용이 금지된 물품 또는 베트남에서의 유통ㆍ사용이 아직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생산하거나 거래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이 화학물질, 항생물질, 수의약, 농사ㆍ사육ㆍ수경재 배ㆍ제염 또는 농ㆍ임ㆍ수산물과 소금의 1차 가공ㆍ가공ㆍ보관에 사용 금지된 농약인 경우 b) 불법 물품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c)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불법물품이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거나 5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지만 본조에서 규정한 행위 또는 본법 제188조, 제189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200조 중에서 어느 하나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한 경우 đ) 국경을 넘어 금지 제품을 거래하거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 금지 제품을 거래하고, 그 금지 제품이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기치고, 2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đ) 불법 물품이 3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e)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g)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규정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경을 넘거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에서 범행한 경우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8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이 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6,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6,000,000,000동 이상 9,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d)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1조 금지 제품 보관ㆍ수송죄

1. 본법 제248조, 제251조, 제253조, 제254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9조, 제311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다음 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국가에서 경영ㆍ유통ㆍ사용을 금지된 물품 또는 베트남에서의 유통ㆍ사용을 아직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거나 운송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이 화학물질, 항생물질, 수의약, 농사ㆍ사육ㆍ수경재배ㆍ제염 또는 농ㆍ임ㆍ수산물과 소금의 1차 가공ㆍ가공ㆍ보관에 사용 금지된 농약인 경우 b) 불법 물품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c)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불법물품이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지거나 5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지만 본조에서 규정한 행위 또는 본법 제188조, 제189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200조 중에서 어느 하나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한 경우 đ) 국경을 넘어 금지 제품을 거래하거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 금지 제품을 거래하고, 그 금지 제품이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기치고, 2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đ) 불법 물품이 3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e)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g) 본조 1항, a, b, c, d호에서 규정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경을 넘거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에서 범행한 경우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물품이 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본조 2항, a, b, c, d, đ, e, h호에서 규정한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국경을 넘거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에서 범행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d)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2조 위조품 제조ㆍ매매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조품을 제조ㆍ매매를 한 자는 1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위조품이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b)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5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 또는 같은 기능, 공용을 가진 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c)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2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위조품, 또는 3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 또는 같은 기능, 공용을 가진 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에 대하여 죄를 범했지만 본조 또는 본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200조에서규정한 어느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한 경우 d)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2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위조품, 또는 3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 또는 같은 기능, 공용을 가진 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에 대하여 죄를 범했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힌 경우: 1명의 건강에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를 가한다; 2명 이상의 건강에 총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를 가한다, 또는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위조품 e)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 또는 같은 기능, 공용을 가진 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g)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h)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i) 1명의 건강에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경우 k) 2명 이상의 건강에 총 상해율 61% 이상 121% 이하의 상해를 가한 경우 l)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m)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국경을 넘거나 자유무 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에서 범행한 경우 n)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위조품의 제조원가가 1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위조품의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200,000,000동 이상인 경우 c)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 또는 같은 기능, 공용을 가진 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d)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đ)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 2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각에 입힌 상해가 61% 이상인 경우 g) 2명 이상의 건강에 총 상해율 122%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경우h)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6,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6,000,000,000동 이상 9,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d)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3조 식품, 식품재료, 식품첨가물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1. 식품, 식품재료, 식품첨가물의 위조품을 제조ㆍ매매를 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d)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đ)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e) 국경을 넘거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에서 범행한 경우g)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위조품 h)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i)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k) 1명의 건강에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를 가한 경우 l) 2명 이상의 건강에 총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를 가한 경우 m)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위조품의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2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c)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đ) 1명의 건강에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경우 e) 2명 이상의 건강에 총 상해율 61% 이상 121% 이하의 상해를 가한 경우 g)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1,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b)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2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각에 입힌 상해가 61% 이상인 경우 d) 2명 이상의 건강에 총 상해율 122%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경우đ)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6,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6,000,000,000동 이상 9,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조 4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 은 9,000,000,000동 이상 18,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e)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4조 의약품, 예방약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1. 의약품, 예방약의 위조품을 제조ㆍ매매를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1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d)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đ)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e) 국경을 넘거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에서 범행한 경우g)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위조품 h)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i)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k)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1명에게 가한 경우 l) 총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2 명에게 가한 경우 m)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위조품의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2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c)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đ) 1명의 건강에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경우 e) 2명 이상의 건강에 총 상해율 61% 이상 121% 이하의 상해를 가한 경우 g)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0년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2,0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b)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2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각의 입힌 상해가 61% 이상인 경우 d) 2명 이상의 건강에 총 상해율 122% 이상의 상해를 가한 경우đ)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4,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4,000,000,000동 이상 9,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9,000,000,000동 이상 1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조 4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5,000,000,000동 이상 20,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e)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5조 동물사료, 비료, 수의약품, 식물방호약, 식물종, 동물종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사료, 비료, 수의약품, 식물방호약, 식물종, 동물종의 위조품을 제조ㆍ매매를 한 자는 1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위조품 b)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5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 또는 같은 기능, 공용을 가진 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c)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2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위조품, 또는 3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 또는 같은 기능, 공용을 가진 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에 대하여 죄를 범했지만 본조 또는 본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6조, 제200조에서규정한 어느 하나의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한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d)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đ)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e) 국경을 넘거나 자유무역지역과 국내시장 사이에서 범행한 경우g)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위조품 h)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i)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k)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위조품의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2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판매가격, 고시가격, 송장에 적혀있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진정상품의 수량에 상당한 위조품 c)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 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에 3,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b) 2,0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6,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6,000,000,000동 이상 9,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조 4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9,000,000,000동 이상 1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e)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6조 투기죄

1. 자연재해, 전염병, 전쟁 또는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물품의 부족을 이용하거나 또는 물품의 부족을 선동하여 부정이득을 얻기 위해서 가격안정 품목 또는 국가에 의해 가격이 정해진 품목에 속한 물품을 매점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물품이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b)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d) 물품이 1,5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đ)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e)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물품이 3,000,000,000동의 가치를 가진 경우 b) 1,0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4.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4,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4,000,000,000동 이상 9,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7조 허위광고 (거짓광고)

1. 상품, 서비스에 대하여 허위 광고를 한 자가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런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하면,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한 자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8조 고객에 대한 사기죄

1. 상품 거래 또는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중량, 치수, 계산의 부정 또는 사기적인 교환 그 밖의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한 경우 b)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교활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d) 5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199조 전력공급규정위반죄

1. 책임을 지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여, 1 명에게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히거나, 2 명 이상에게 총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히거나, 또는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칭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말소가 되지 않은 채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근거없이 또는 규정에 의한 통고없이 전력공급을 끊은 경우 b) 근거없이 전력공급을 거부한 경우 c) 정당한 이유 없이 전력사고의 처리를 지연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1명에게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히거나, 2명 이상에게 총 상해율 61% 이상 122%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힌 경우 c)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히고 각각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또는 2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히고 그들의 총 상해율이 122% 이상인 경우 c)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 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목 세금, 재정, 은행, 증권, 보험 영역의 범죄

제200조 탈세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여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 상당의 탈세하거나, 또는 100,000,000동 이하 상당의 탈세를 했지만 탈세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 또는 본법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제202조, 제248조, 제249조. 제250조, 제251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304조, 제305조, 제306조, 제309조, 제311조에서 규정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말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세무등록신청서류, 세무신고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무신고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 맞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b) 납부해야 할 세금의 확정에 관한 수입을 회계장부에다가 기록하지 않은 경우 c) 상품, 서비스 판매 시 송장을 발급하지 않거나 또는 송장에 상품, 서비스의 가치를 판매한 상품, 서비스의 실제 가치보다 적게 기록한 경우 d)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활동에 있어서 상품, 원자재의 기록에 위법 송장(청구서), 증서를 사용해서 납세금의 감소, 면세받을 금액의 증가 또는 공제, 환급받을 금액의 증가에 이르게 한 경우 đ) 납세해야 할 금액, 환급받을 금액을 틀리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 밖의 위법 증서, 자료를 사용한 경우 e)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틀리게 신고하였는데 세관을 통과한 후에 세금신고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g)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틀리게 신고한 경우 h)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자와 공모한 경우 i) 비과세 대상, 면세 대상, 조건부 면세 대상에 속하는 물품을 세관 관리기관에 사용목적 이전을 신고함 없이 규정에서 정해진 사용목적과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 상당의 탈세를 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2 번 이상 범행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1,000,000,000동 이상 상당의 탈세를 한 경우에 1,500,000,000동 이상 4,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또 위반한 상업법인은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10,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d)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01조 민사거래에 고리금융죄

1. 민사거래에 있어서 민법에서 규정한 최대금리보다 5배 높은 금리로 금융을 하여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했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1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02조 우표의 위조, 표(차표ㆍ입장권ㆍ교환권 등의 표)의 위조, 위조우표ㆍ위조표의 매매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의 위조우표와 위조표를 만들고 매매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액면가격이 없는 위조우표, 위조표의 수량이 15.000장 이상 30.000장 이하인 경우 b) 액면가격이 있는 위조우표, 위조표의 총가치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인 경우 c)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d)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액면가격이 없는 위조우표, 위조표의 수량이 30,000장 이상임d) 액면가격이 있는 위조우표, 위조표의 가치가 200,000,000동 이상인 경우 đ) 1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03조 국고 납부 증서, 송장의 불법적인 인쇄ㆍ발행ㆍ매매죄

1. 50장 이상 100장 이하의 빈 국고납부증서, 송장 또는 10장 이상 30 장 이하의 내용을 적었던 증서, 송장을 불법적으로 인쇄ㆍ발생ㆍ매매를 하거나 또는 국고납부증서, 송장을 불법적으로 인쇄ㆍ발생ㆍ매매를 하여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100장 이상의 빈 증서, 송장 또는 30장 이상의 내용을 적었던 증서, 송장 đ) 1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e) 국고에 100,000,000동 이상의 손실을 일으킨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d)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04조 국고납부증서, 송장의 보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위반죄

1. 증서, 송장의 보관 및 관리 책임을 지는 자로서 국고납부 증서, 송장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국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고 또는 타인에게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05조 불법 기금설립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위법적으로 기금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사용하여 국가 재산에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b) 다른 위법행위를 행하기 위해서 범행한 경우 c) 국가 재산에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국가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06조 금융조직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활동에 관한 규정위반죄

1. 금융조직, 또는 외국은행 지점에서 활동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고의적으로 행하여 재산에 관하여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자는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신용카드 발급 형식의 경우 이외에 신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경우에 신용을 준다. b)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용을 받을 자격이 없는 대상자에게 보증 없이 신용을 주거나 또는 특혜조건으로 신용을 준다. c) 금융조직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금융활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용한도에 대하여 위반하거나 신용을 주기 위하여 가치를 평가할 때 담보물의 가치를 허위로 증가시킨다. d) 신용대출 제한된 대상자에 대한 총 신용잔액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 đ) 법률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있는 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 한 고객과 관련된 자에 대하여 기존 자본에 비하여 신용한도를 넘게 신용을 준다. e) 자본출자, 자본출자의 한도, 지분매입, 신용공여 또는 재산매매 조건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 g) 불법적인 지불수단을 발행ㆍ제공ㆍ사용을 한다. 지불수단, 지불증서를 위조한다. 위조된 지불증서, 지불수단을 사용한다. 권한이 있는 관할기관의 허락없이 은행활동을 진행한다.

2. 재산에 대하여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긴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재산에 대하여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긴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재산에 대하여 3,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긴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207조 위조통화의 제조ㆍ보관ㆍ수송ㆍ유통죄

1. 위조통화를 제조, 보관, 수송, 유통한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조통화가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경우에 죄를 범하면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위조통화가 50,000,000동 이상 상당의 가치를 가진 경우에 죄를 범하면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4. 범죄예비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로 처벌할 수 있다.

제208조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의 제조, 보관, 수송, 유통죄

1.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를 제조, 보관, 수송, 유통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가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에 상당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가치에 상당한 경우,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가 300,000,000동 이상의 가치에 상당한 경우,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로 처벌할 수 있다.

4.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가 300,000,000동 이상의 가치에 상당한 경우,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로 처벌할 수 있다.

제209조 증권활동 관련 고의적인 허위정보 제공 또는 정보은폐죄

1. 증권발매ㆍ상장ㆍ거래 활동, 증권경영활동, 증권시장조직, 증권에 대한 등록ㆍ예치ㆍ청산ㆍ지불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은폐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투자자에게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b)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증권활동 관련 고의적인 허위정보 제공 또는 정보은폐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1,0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투자자에게 3,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상업법인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0조 증권매매를 위한 내부 정보 사용죄

1. 공개기업, 공적자금에 관한 아직 공개되지 않은데 공개되면 그 공개기업이나 공적자금의 증권가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알게 되어서 증권매매에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그 정보를 바탕하여 증권매매를 하도록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상당해서,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투자자에게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1,0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투자자가 1,500,000,000동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0동 이상 10,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상업법인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1조 금융시장 조작죄

1. 다음의 어느 행위를 행하여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또는 투자자에게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허위 수요ㆍ공급을 만들기 위해서 본인이나 타인의 하나 또는 여러 계좌를 사용하여,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연속으로 증권을 매매한다. b) 허위 수요ㆍ공급, 증권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타인과 공모하여 같은 날에 같은 종류의 증권을 구매 주문하고 판매하거나, 또는 서로 공모하여 실제로 소유권이전이 발생하지 않거나 소유권이 같은 팀의 인원 사이에만 돌리는 증권매매거래를 한다. c) 증권시장에서의 어느 증권의 새로운 시가, 종가를 조작하기 위해서 시장 개장 시 또는 파장 시 어느 증권을 연속으로 구매하거나 판매한다. d) 타인과 공모 또는 타인을 증권 구매ㆍ판매 주문을 연속하라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증권거래하여 증권 소유ㆍ공급, 증권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 증권가격을 조작한다. đ) 어느 증권을 거래한 후에 그 증권가격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증권과 증권발행조직에 대한 의견을 낸다. e) 허위 수요ㆍ공급, 증권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서 그 밖의 방식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거래행위를 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0동 이상 4,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1,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투자자에게 3,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0,000,000동 이상 2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0동 이상 10,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고 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면 영구 활동정지 처분으로 처벌한다. d) 상업법인은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2조 증권 발매 및 상장 서류 위조죄

1. 증권 발매, 상장 서류를 위조하여 1,0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투자자에게 1,5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b) 투자자에게 3,000,000,000동의 손해를 입힌 경우 c)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0,000,000동 이상 2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13조 보험경영에 관한 사기죄

1. 다음의 어느 행위를 행하여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보험금을 탈취하거나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피보험인과 공모해서 법률에 반하여 보험을 처리하고 보험금을지불한 경우 b) 보험 사건이 발생했는데 보험금청구를 거부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서류, 정보를 위조한 경우 c) 보험금청구 서류, 정보를 고의적으로 위조한 경우 d) 법률로 정해져 있는 그 밖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스스로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c)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보험금을 탈취한 경우 d)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의 보험금을 탈취한 경우 b)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보험금을 탈취하거나 4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상업법인은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 a, b, c, d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보험금을 탈취하거나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3,000,000,000동 이상의 보험금을 탈취하거나 5,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상업법인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4조 사회보험, 실업보험 사기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하나를 행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사회보험금, 실업보험금을 탈취하거나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본법 제174조, 제353조, 제355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회보험기관을 속이기 위해서 사회보험, 실업보험 서류를 위조하거나 서류에 있는 정보를 변조한 경우 b) 사회보험기관을 속여서 사회보험, 실업보험을 받기 위해서 위조ㆍ변조된 사회보험, 실업보험 서류를 사용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사회보험금, 실업보험금을 탈취한 경우 d)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đ)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의 사회보험금, 실업보험금을 탈취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15조 의료보험 사기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하나를 행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의료보험금을 탈취하거나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본법 제174조, 제353조, 제355조에서 규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허위 병력, 처방전을 만들거나 실제로 환자가 사용하지 않은 약의 수량, 약, 의료도구, 서비스, 진료비용 그 밖의 비용을 추가로 기록 한다. b) 보험서류, 의료보험카드를 위조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의료보험제도의 건강진료에 허위 의료보험카드, 위조된 의료보험카드, 취소된 카드, 변조된 카드, 타인의 의료보험카드를 사용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의료보험금을 탈취한 경우 d)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đ)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의 의료보험금을 탈취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16조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납부기피죄

1. 근로자의 사회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자로서, 속임수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b) 근로자 10명 이상 50명 이하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c) 50명 이상 200명 이하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d) 본조 1항 a호 또는 b호에서 규정한 노동자에게서 수금 또는 공제했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000,000,000동 이상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b) 200명 이상의 보험료의 납부를 모면한다. c) 본조 2항 b호 또는 c호에서 규정한 노동자에게서 수금 또는 공제했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목 다른 경제관리질서에 대한 침해죄

제217조 경쟁에 대한 규정위반죄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쟁에 관한 규정위반행위를 하여 5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1,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다른 기업의 시장참여 또는 경영발전을 막거나 정체시키려는 합의에 이른다. b) 합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을 시장에서 제거하는 합의에 이른다. c)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합의 당사자 측들이 합치면 3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때의 경쟁제한 합의를 한 경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품, 서비스의 가격 책정에 관한 합의; 소비시장, 상품 및 서비스 공급의 분할에 관한 합의; 상품 및 서비스 생산, 매매의 양의 제한 또는 통제에 관한 합의; 기술개발 또는 투자의 제한에 관한 합의; 다른 기업들에게 상품, 서비스 매매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니 계약의 대상과 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의무를 수락해야 하게 하는 합의.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c) 시장 지배적인 위치 또는 시장 독점위치를 이용한 경우 d) 5,000,000,000동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đ) 타인에게 3,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에 처한다. c)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18조 재산경매활동에 대한 규정위반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하여 3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50,000,000 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허위 경매참여 신청자 명단을 만든다. b) 경매활동에의 참여를 위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만든다. c) 타인과 공모하여 경매활동에 있어서 경매가격을 낮추거나 증가시킨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3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e)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19조 국가재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손상ㆍ낭비를 초래한 죄

1. 국가재산 관리ㆍ사용하는 일을 맡은 자로서 재산관리 및 사용제도를 위반하여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실, 낭비가 발생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재산에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20조 공공자금 관리 및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고 다음 행위 중에서 하나를 행하여 100,000,000 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1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혔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본법 제224조에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투자정책 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b) 투자정책 수립, 평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c) 프로그램, 프로젝트 투자 결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d) 프로그램, 프로젝트 상담 및 디자인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재산에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21조 회계에 대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고 다음 행위 중에서 하나를 행하여 100,000,000 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1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혔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회계자료를 위조, 변조하거나 또는 타인을 회계자료를 위조, 변조, 지우도록 합의 또는 강요한다. b) 타인을 사실과 맞지 않은 회계자료, 정보를 공급, 인정하도록 선동, 합의 또는 강요한다. c) 회계단위의 재산회계장부 또는 회계단위와 관련된 재산 회계장부에서 뺀다. d) 회계법에서 규정해 있는 보관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계자료를 폐기하거나 고의적으로 손상시킨다. đ) 회계단위의 재산, 자본, 비용 회계장부에서 빼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회계장부를 만든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재산에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22조 입찰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하여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1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혔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입찰활동에 불법적으로 간섭한다. b) 입찰에 다른 입찰자들과 공모한다. c) 입찰에 사기친다. d) 입찰활동을 방해한다. đ) 입찰활동에 있어서 공정성과 명백성의 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한다. e) 자금이 확정되기 전에 도급업자를 선발하여서 지급불능사태에 이르게 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재산에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23조 납세자와 결탁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해서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세금이 손실되거나 100,000,000동 이하의 세금을 손실하게 하였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도 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세관리법 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과 맞지 않은 조세면세, 조세감면, 세금채무 취소, 벌금채무 취소, 조세환급을 한 경우 b) 납세자의 조세채무 이행을 조세관리법 또는 조세에 관한 법률의 다른 규정과 맞지 않게 인증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세금이 손실된 경우

3. 죄를 범하여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세금을 손실하게 한 경우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24조 건축건설투자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하여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1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혔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건설법의 규정과 맞지 않게 건설투자를 결정한 경우 b) 건설법의 규정에 반하여 설계, 예산의 작성, 평가, 승인을 하거나, 예산의 조정, 정부자금을 사용하는 건조물의 수락을 한 경우 c) 건설활동에 있어서의 자격이 부족한 도급자를 선택한 경우 d) 공모하여 프로젝트 작성, 조사, 설계, 시공감독, 공사의 결과를 틀리게 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제225조 저작권 또는 관련 권한 침해죄

1. 저작권 또는 관련 권의 보유자의 허락없이 다음 행위의 어느 하나를 행하여 베트남에서 보호받고 있는 저작권, 관련된 권한을 침해해서,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저작권, 관련된 권한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작품, 비디오, 오디오 녹음물의 사본을 만든 행위 b) 작품, 비디오, 오디오 녹음물의 사본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3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저작권 또는 관련 권한을 가진 자에게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위반상품의 가치가 500,000,000동 이상인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에 처한다. c)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26조 공업소유권 침해죄

1. 고의적으로 베트남에서 보호받고 있는 상품, 지리적 표시에 대하여 공업소유권을 침해하여,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상품, 지리적 표시의 소유자에게 200,000,000 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위법물품이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에,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 또는 6개월 3년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3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의 소유주에게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위법상품의 가치가 500,000,000동 이상인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처분에 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에 처한다. c)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27조 자원 연구ㆍ탐사ㆍ개발 관련 규정위반죄

1. 자연의 연구, 탐사, 개발에 관한 국가규정에 위반하여 그 행위를 베트남의 육상, 도서지역, 내륙수계, 영해, 배타적 경제 지역, 대륙붕, 영공에 있어서 허가없이 또는 허가내용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자원, 석유, 그 밖의 자원의 연구, 탐사, 개발로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b) 자원의 가치가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인 경우 c) 타인에게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자원, 석유, 그 밖의 자원의 연구, 탐사, 개발로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b) 자원의 가치가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c)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d) 환경적 비상사태에 이른 경우 c) 2명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하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또는 4명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하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인 경우 e)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1,5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에 처한다. c)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28조 토지사용규정위반죄

1. 토지관리 및 토지사용에 관한 국가규정에 위반하여 토지를 취득ㆍ점거하거나, 토지사용권을 이전하거나 토지를 사용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아직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29조 토지관리규정위반죄

1. 직무,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을 하여

a) 벼 재배용 토지의 면적이 5,000㎡ 이상 30,000㎡ 이하인 경우; 특용 산림토지, 방호용 산림토지, 생산용 산림토지의 면적이 10,000 ㎡ 이상 50,000㎡ 이하인 경우; 그 밖의 농업용 토지, 비농업용토지의 면적이 10,000㎡ 이상 40,000㎡ 이하인 경우; b) 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돈으로 환산된 가치가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인 경우; 또는 비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돈으로 환산된 가치가 1,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인 경우 c)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위반했는데도 위반을 반복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벼 재배용 토지의 면적이 30,000㎡ 이상 70,000㎡ 이하인 경우; 특용 산림토지, 방호용 산림토지, 생산용 산림토지의 면적이 50,000 ㎡ 이상 100,000㎡ 이하인 경우; 그 밖의 농업용 토지, 비농업용토지의 면적이 40,000㎡ 이상 80,000㎡ 이하인 경우 c) 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돈으로 환산된 가치가 2,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이하인 경우; 또는 비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돈으 로 환산된 가치가 5,000,000,000동 이상 15,000,000,000동 이하인 경우 d)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벼 재배용 토지의 면적이 70,000㎡ 이상인 경우; 특용 산림토지, 방호용 산림토지, 생산용 산림토지의 면적이 100,000㎡ 이상인 경우; 그 밖의 농업용 토지, 비농업용토지의 면적이 80,000㎡ 이상인 경우 b) 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돈으로 환산된 가치가 7,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또는 비농업용 토지에 대하여 돈으로 환산된 가치가 15,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0동 이상 1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30조 국가가 토지를 회수할 때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하여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1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혔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토지에 관한 보상, 지원 및 재정착에 대한 법률 규정 위반 b) 재산, 경영생산에 관한 보상에 대한 법률 규정 위반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자기의 이익 또는 다른 개인동기를 위하여 범행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기만한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đ)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일정한 일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31조 구호금, 구호물품 배부에 관한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구호금, 구호물품에 관한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여 구호금, 구호물품에 대하여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 또는 손실을 일으킨 자는 계고 처분,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구호금, 구호물품에 대하여 300,000,000동 이상의 손해 또는 손실을 일으킨 경우 d)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32조 삼림개발, 산림보호 및 산림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본법 243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 이상 40㎥ 이하의 일반식물종 목재, 12.5㎥ 이상 25㎥ 이하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로 생산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b) 15㎥ 이상 30㎥ 이하의 일반식물종 목재, 10㎥ 이상 20㎥ 이하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로 보호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c) 15㎥ 이상 30㎥ 이하의 일반식물종 목재, 5㎥ 이상 10㎥ 이하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진 IIA그룹에 속하는 식물로 특용산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d)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진 목재 외의 산림식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đ) 30,000,000동 이상 6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진 멸종위기 및 희귀종 식물, 그 밖의 IA그룹에 속하는 식물, 또는 1㎥ 이상 2㎥ 이하의 생산림 목재, 또는 0.5㎥ 이상 1.5㎥ 이하의 보호림 목재 또는 0.5㎥ 이상 1㎥ 이하 특용산림 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목재를 개발한 경우 e) 1.5㎥ 이상 3㎥ 이하의 IA그룹 멸종위기 및 희귀종 목재 또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항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속하는 종의 외래 목재; 10㎥ 이상 20㎥ 이하의 IIA그룹 멸종위기 및 희귀종 목재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속는 종의 외래 목재; 20㎥ 이상 40㎥ 이하의 일반식물종 목재를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가공, 매매한 경우 g) 300,000,000동 이상 60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진 각종 야생식물을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가공, 매매한 경우 h) 위법물품의 양 또는 가치가 본항 a, b, c, d, e호에서 정해진 수준보다 적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에 처한다.

a) 40㎥ 이상 80㎥ 이하의 일반식물종 목재, 25㎥ 이상 50㎥ 이하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로 생산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b) 30㎥ 이상 60㎥ 이하의 일반식물종 목재, 20㎥ 이상 40㎥ 이하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로 보호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c) 30㎥ 이상 60㎥ 이하의 일반식물종 목재, 10㎥ 이상 20㎥ 이하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로 특용 산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d) 200,000,000동 이상 40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진 목재 외의 산림식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đ) 3㎥ 이상 6㎥ 이하의 IA그룹 멸종위기 및 희귀종 목재 또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항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속는 종의 외래 목재; 20㎥ 이상 40㎥ 이하의 IIA그룹 멸종위기 및 희귀종 목재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속하는 종의 외래 목재; 40㎥ 이상 80㎥ 이하의 일반식물종 목재를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가공, 매매한 경우 e) 600,000,000동 이상 1.20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진 각종 야생식물을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가공, 매매한 경우 g) 국경을 넘거나, 또는 무역자유구역과 국내시장 사이에서 죄를 범한 경우 h)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i)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80㎥ 이상의 일반식물종 목재, 50㎥ 이상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로 생산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b) 60㎥ 이상의 일반식물종 목재, 40㎥ 이상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로 보호림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c) 60㎥ 이상의 일반식물종 목재, 20㎥ 이상의 IIA그룹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산림식물 목재 d) 400,000,000동 이상 상당의 가치를 가진 목재 외의 산림식물 을 불법적으로 개발한 경우 đ) 6㎥ 이상의 IA그룹 멸종위기 및 희귀종 목재 또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항목,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속하는 종의 외래 목재; 40㎥ 이상의 IIA그룹 멸종위기 및 희귀종 목재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속하는 종의 외래 목재; 80㎥ 이상의 일반식물종 목재를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가공, 매매한 경우 e) 1,200,000,000동 이상 상당의 가치를 가진 각종 야생식물을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가공, 매매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 g호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6,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에 처한다. d)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33조 산림관리규정 위반죄

1. 직무,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여 다음 행위 중에서 하나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본법 제22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0,000㎡ 이상 25,000㎡ 이하의 생산림, 15,000㎡ 이상 20,000㎡ 이하의 보호림, 또는 10,000㎡ 이상 15,000㎡ 이하의 특용산림에 불법적으로 산림, 식림지의 할당, 회수를 한 경우 b) 본법 제22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10,000㎡ 이상 12,500㎡ 이하의 생산림, 7,500㎡ 이상 10,000㎡ 이하의 보호림, 또는 5,000㎡ 이상 7,500㎡ 이하의 특용산림에 불법적으로 산림, 식림지의 사용목적의 변경을 허가한 경우 c) 본법 제232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적으로 산림 제품의 개발, 운반을 허가한 경우 d)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죄를 범한 경우 c) 본법 제22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5,000㎡ 이상 40,000㎡ 이하의 생산림, 20,000㎡ 이상 30,000㎡ 이하의 보호림, 또는 15,000㎡ 이상 25,000㎡ 이하의 특용산림에 불법적으로 산림, 식림지의 할당, 회수를 한 경우 d) 본법 제22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12,500㎡ 이상 17,000㎡ 이하의 생산림, 10,000㎡ 이상 15,000㎡ 이하의 보호림, 또는 7,500㎡ 이상 12,000㎡ 이하의 특용산림에 불법적으로 산림, 식림지의 사용목적의 변경을 허가한 경우 đ) 본법 제232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법적으로 산림 제품의 개발, 운반을 허가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에 처한다.

a) 40,000㎡ 이상의 생산림, 30,000㎡ 이상의 보호림, 또는 25,000㎡ 이상의 특용산림에 불법적으로 산림, 식림지의 할당, 회수를 한 경우 b) 17,000㎡ 이상의 생산림, 15,000㎡ 이상의 보호림, 또는 12,000㎡ 이상의 특용산림에 불법적으로 산림, 식림지의 사용목적의 변경을 허가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할 수 있다.

제234조 야생동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본법 제242조, 제244조에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50,000,000동 이상 300,000,000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IIB 그룹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 동물, 또는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그 밖의 일반 야생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 죽이기, 키우기, 거두기, 운반, 매매를 한 경우 b)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IIB 그룹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 동물, 또는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그 밖의 일반 야생동물, 그 동물의 신체부분, 그 동물에 의한 상품을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매매를 한 경우 c) 동물, 동물의 신체부분, 동물에 의한 상품의 가치가 본항 a호, b호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c) 금지된 도구 또는 사냥장비를 사용한 경우 d) 금지구역 또는 금지시간대에 사냥한 경우 đ) 월경 매매 및 운송 e) 1,0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IIB그룹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 동물; 1,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일반 야생동물 또는 그 동물의 신체부분, 상품 g)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IIB그룹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I에 속하는 멸종위기 및 희귀 동물 또는 그 동물의 신체부분, 그 동물에 의한 상품 b)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6,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 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XIX장 환경 관련 범죄

제235조 환경오염을 일으킨 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1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000킬로그램 이상 5,000킬로그램 이하의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환경으로 불법 묻기, 메우기, 배출을 한 경우 b) 하루에 5,000㎥ 이상 10,000㎥ 이하의 폐기물 관련 기술적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유해 지수를 가진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c) 기술적 기분을 2배 이상 4배 이하 초과하는 방사능오염을 시키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d) 하루에 5,000㎥ 이상 10,000㎥ 이하의 PH농도가 0 ~ 2 이하 또는 PH 12.5 ~ 14인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đ) 한 시간에 300,000㎥ 이상 500,000㎥ 이하의 기술적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먼지, 배기가스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e) 200,000킬로그램 이상 500,0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 고체 폐기물을 환경으로 불법 묻기, 메우기, 배출을 한 경우 g) 방사선 안전 - 허용한계를 초과한 방사 원천 분류에 관한 국가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평균의 위험정도에 있는 방사원천에 속하는 방사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h) 기술적 기준 또는 규정된 한계를 2배 이상 4배 이하 초과하는 방사건을 해산시킨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처한다.

a) 5,000킬로그램 이상의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환경으로 불법 묻기, 메우기, 배출을 한 경우 b) 하루에 10,000㎥ 이상의 폐기물 관련 기술적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유해 지수를 가진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c) 기술적 기분을 4배 이상 초과하는 방사능오염을 시키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d) 하루에 10,000㎥ 이상의 PH농도가 0 ~ 2 이하 또는 PH 12.5 ~ 14인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đ) 한 시간에 500,000㎥ 이상의 기술적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먼지, 배기가스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e) 500,000킬로그램 이상이하의 일반 고체 폐기물을 환경으로 불법 묻기, 메우기, 배출을 한 경우 g) 방사선 안전 - 허용한계를 초과한 방사 원천 분류에 관한 국가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평균 이상의 위험정도에 있는 방사원천에 속하는 방사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h) 기술적 기준 또는 규정된 한계를 4배 이상이하 초과하는 방사건을 해산시킨 경우

3.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 또는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말소가 되지 않은 채 위반을 반복하면,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000킬로그램 이상 3,000킬로그램 이하의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환경으로 불법 묻기, 메우기, 배출을 한 경우 b) 2,000킬로그램 이상의 불법사용금지 항목에 속하는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인도, 증여, 구매, 판매를 한 경우 c) 하루에 1,000㎥ 이상 10,000㎥ 이하의 폐기물 관련 기술적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유해 지수를 가진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d) 기술적 기분을 1배 ~ 2배 이하 초과하는 방사능오염을 시키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đ) 하루에 1,000㎥ 이상 10,000㎥ 이하의 PH농도가 0 ~ 2 이하 또는 PH 12.5 ~ 14인 폐수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e) 한 시간에 150,000㎥ 이상 300,000㎥ 이하의 기술적 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는 먼지, 배기가스를 환경으로 배출한 경우 g) 100,000 킬로그램 이상 200,000킬로그램 이하의 일반 고체 폐기물을 환경으로 불법 묻기, 메우기, 배출을 한 경우 h) 방사선 안전 - 허용한계를 초과한 방사 원천 분류에 관한 국가의 기술적 기준에 따라 평균 이하의 위험정도에 있는 방사원천에 속하는 방사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i) 기술적 기준 또는 규정된 한계를 1배 ~ 2배 이하 초과하는 방사건을 해산시킨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3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0동 이상 10,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유기 활동정지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36조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권한을 가진 자로서, 3,000킬로그램 이상 5,000킬로그램 이하의 유해 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방사선 안전 - 허용한계를 초과한 방사 원천 분류에 관한 국가의 기술적 기준에 따른 평균 이하의 위험정도에 있는 방사원천에 속하는 방사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의 불법 묻기, 메우기, 배출을 허가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킬로그램 이상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선 안전 - 허용한계를 초과한 방사 원천 분류에 관한 국가의 기술적 기준에 따른 평균의 위험정도에 있는 방사원천에 속하는 방사물질이 포함된 폐기물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위험한 재범

3. 10,000킬로그램 이상의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방사선 안전 - 허용한계를 초과한 방사 원천 분류에 관한 국가의 기술적 기준에 따른 평균 이상의 위험정도에 있는 방사원천에 속하는 방사물질이 포함된 폐기물인 경우에 죄를 범하면,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동 이상 1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37조 환경적 사고의 예방ㆍ대처ㆍ극복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 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환경적 사고의 예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환경적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우 b) 환경적 사고의 대처 및 극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서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거나 또는 타인의 건강에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재산에 7,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0동 이상 10,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đ)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38조 수리공사, 제방의 안전보호 및 재해 예방방지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하여, 타인의 건강에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또는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자는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리공사, 제방, 재해 방지 공사의 안전보호 범위 안에 불법적으로 집, 건조물을 지은 경우 b) 본법 제303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리공사, 제방, 재해 방지 공사; 수자원의 보호, 추출, 사용, 관측, 감시 공사; 물의 해로운 영향 방지 또는 피해 극복 공사를 파괴하거나 훼손한 경우 c) 불법적으로 토양, 돌, 모래 자갈, 광물, 지하수를 시추, 조사, 추출을 한 경우 d) 허가서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한 긴급사태 이외에, 수리공사, 제방, 재해 방지 공사; 수자원의 보호, 추출, 사용, 관측, 감시 공사; 물의 해로운 영향 방지 또는 피해 극복 공사의 보호범위 안에 폭약을 사용하거나, 폭발이나 화재를 야기한 경우 đ) 권한을 가진 자의 지시에 따라서 수행한 특별한 경우 이외에, 저수지, 홍수분수공, 방수공사를 허용기술기준, 절차와 맞지 않게 운행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d)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10,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đ)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39조 베트남 영토에 폐기물을 들여보낸 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000킬로그램 이상 3,000킬로그램 이하의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베트남 영토 안으로 들인 경우 b) 70,000킬로그램 이상 170,000킬로그램 이하의 그 밖의 폐기물을 베트남 영토 안으로 들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0동 이 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3,000킬로그램 이상 5,000킬로그램 이하의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베트남 영토 안으로 들인 경우 c) 170,000킬로그램 이상 300,000킬로그램 이하의 그 밖의 폐기물을 베트남 영토 안으로 들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킬로그램 이상의 유해폐기물 또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 협약 부속서 A의 규정에 따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베트남 영토 안으로 들인 경우 b) 300,000킬로그램 이상의 그 밖의 폐기물을 베트남 영토 안으로 들인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일시활동정지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3년 이하의 일시활동정지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đ)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40조 인간에 대한 위험한 역병의 확산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하여, 사람에게 위험한 역병을 확산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위험한 역병을 인간에게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 동식물 상품 또는 그 밖의 물품을 역병지역으로부터 반입하거나 반입을 허가한 경우 b) 질병에 감염되어 있거나 인간에게의 확산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는 동식물이나, 동식물 상품을 베트남 영토로 반입하거나 반입을 허가한 경우 c) 그 밖의 인간에게 위험한 질병을 확산하는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 또는 보건부 장관의 권한 하에 전염병의 공포를 해야 하게 한 경우 b)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상 권한 하에 전염병의 공포를 해야 하게 한 경우 b) 2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41조 동ㆍ식물에 대한 위험한 역병의 확산죄

1. 다음 행위의 어느 하나를 행하여, 동식물에게 위험한 역병을 확산해서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반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질병에 감염되어 있거나 위험한 병원체를 내포하고 있는 동식물, 동식물 상품, 그 밖의 물품을 유통제한구역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거기에서 반출한 행위, 또는 반입, 반출의 허가를 한 행위 b) 검역대상인 동식물, 동식물 상품을 검역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실시하지 않고 베트남 영토 안으로 반입하거나 또는 반입을 허가한 행위c) 그 밖의 동식물에 위험한 질병을 확산한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b) 현급 또는 성급 인민위원회 위원장의 권한 하에 전염병 공포를 해야 하게 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b) 농업농촌개발부 장관의 권한 하에 전염병 공포를 해야 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42조 수산자원파괴죄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수산자원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얻어낸 수산물의 가치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에 상당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산물을 낚시하거나 수산자원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독약, 폭발물, 기타 화학제, 전기 또는 금지된 어로 장비를 사용한 행위 b) 법률 규정에 의한 유기금지구역 또는 금지구역 안에서 수산물을 낚시한 행위 c) 법률 규정에 의한 어로작업금지된 종류의 수산물을 낚시한 행위 d) 법률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 및 희귀종에 속하는 수산물의 서식지를 파괴한 행위 đ) 타인에게 상해율 31% ~ 61%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힌 행위 e) 수산자원보호에 관한 다른 규정에 위반한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산자원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얻어낸 수산물의 가치가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에 상당하는 경우 b) 2명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또는 4명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인 경우 c)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수산자원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얻어낸 수산물의 가치가 500,000,000동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 b)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3년 이하의 일시활동정지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43조 산림파괴죄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을 불법적으로 불태우거나 파괴하거나, 그 밖의 산림파괴 행위를 행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0,000㎡ 이상 50,000㎡ 이하의 면적이 있는 산림이 형성되지 않은 숲 또는 저장량이 아직 없는 복구산림인 경우 b) 5,000㎡ 이상 10,000㎡ 이하의 면적이 있는 생산림 c) 3,000㎡ 이상 7,000㎡ 이하의 면적이 있는 보호림 d) 1,000㎡ 이상 3,000㎡ 이하의 면적이 있는 특용 산림 đ)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하지 않고 여기저기의 산림을 불태우거나 파괴, 또는 그 밖의 산림파괴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산림훼손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자연 생산림에 대하여 산림물에 30,000,000동 이상 6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심어진 산림, 복구산림인 생산림에 대하여 산림물에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e) 산림면적 또는 산림물, 식물의 가치가 본조 1항 a, b, c, d, đ 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 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d) 50,000㎡ 이상 100,000㎡ 이하의 면적이 있는 산림이 형성되지 않은 숲 또는 저장량이 아직 없는 복구산림인 경우 đ) 10,000㎡ 이상 50,000㎡ 이하의 면적이 있는 생산림 e) 7,000㎡ 이상 10,000㎡ 이하의 면적이 있는 보호림 g) 3,000㎡ 이상 5,000㎡ 이하의 면적이 있는 특용 산림 h)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하지 않고 여기저기의 산림을 불태우거나 파괴, 또는 그 밖의 산림파괴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산림훼손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자연 생산림에 대하여 산림물에 60,000,000동 이상 12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심어진 산림, 복구산림인 생산림에 대하여 산림물에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i) 6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멸종위기 및 희귀종 식물, 그 밖의 IA그룹에 속하는 식물,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IIA그룹에 속하는 식물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00,000㎡ 이상의 면적이 있는 산림이 형성되지 않은 숲 또는 저장량이 아직 없는 복구산림인 경우 b) 50,000㎡ 이상의 면적이 있는 생산림 c) 10,000㎡ 이상의 면적이 있는 보호림 d) 5,000㎡ 이상의 면적이 있는 특용 산림 đ) 집중적으로 한 곳에서 하지 않고 여기저기의 산림을 불태우거나 파괴, 또는 그 밖의 산림파괴 행위를 행했기 때문에 산림훼손지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자연 생산림에 대하여 산림물에 12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심어진 산림, 복구산림인 생산림에 대하여 산림물에 2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e) 1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멸종위기 및 희귀종 식물, 그 밖의 IA그룹에 속하는 식물, 2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IIA 그룹에 속하는 식물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0동 이상 7,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3년 이하의 일시활동정지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đ) 상업법인은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 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44조 희소야생동물의 보호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멸종위기, 희귀종 항목에 속하는 동물, IB그룹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속하는 멸종위기 동물, 희귀동물의 관리, 보호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멸종위기, 희귀종 항목에 속하는 동물을 불법적으로 사냥, 죽이기, 키우기, 거두기, 운반, 매매를 한 경우 b) 본항 a호에서 규정한 동물, 그 동물의 신체부분 또는 동물의 상품; 2킬로그램 이상 20킬로그램 이하의 코끼리 상아; 0.05킬로그램 이상 1킬로그램 이하의 코뿔소 뿔을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매매한 경우 c) 본항 a호에서 규정한 종에 속하지 않고 IB그룹 멸종위기, 희귀종 항목 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부속서 I에 속하는 동물을 포유류 3 ~ 7 개체, 조류ㆍ파충류 7 ~ 10 개체, 그 밖의 동물류 10 ~ 15 개체의 수량으로 불법적으로 사냥, 죽이기, 키우기, 거두기, 운반, 매매를 한 경우 d) 포유류 3 ~ 7 개체, 조류ㆍ파충류 7 ~ 10 개체, 그 밖의 동물류 10 ~ 15 개체의 본항 c호에서 규정한 동물의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을 불법적으로 비축, 운반, 매매한 경우 đ) 불법 사냥, 죽이기, 키우기, 거두기, 운반, 매매한 동물 또는 불법 비축, 운반, 매매한 동물의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의 수량이 본항 b, c, d에서 정해진 최소한 기준보다 낮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c) 금지된 수렵, 포획의 도구를 사용한 경우 d) 금지된 구역 또는 기간에 수렵, 포획한 경우 đ) 국경을 넘어 운반, 매매를 한 경우 e) 멸종위기, 희귀종 항목에 속하는 동물, 또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항목에 속하는 동물의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의 수량이 포유류 7 ~ 10 개체, 조류ㆍ파충류 7 ~ 10 개체, 그 밖의 동물류 10 ~ 15 개체인 경우 g) 본조 1항 c호에서 규정한 멸종위기 및 희귀 동물의 수량, 또는 포유류 8 ~ 11 개체, 조류ㆍ파충류 11 ~ 15 개체, 그 밖의 동물류 16 ~ 20 개체의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의 수량에 죄를 범한 경우 h) 1 ~ 2 개체의 코끼리, 코뿔소 또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 3 ~ 5 개체의 곰, 호랑이 또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 20킬로그램 이상 90킬로그램 이하의 코끼리 상아; 1킬로그램 이상 9킬로그램 이하의 코뿔소 뿔인 경우 i)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멸종위기, 희귀종 항목에 속하는 동물, 또는 멸종위기 및 희귀종 항목에 속하는 동물의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의 수량이 포유류 8 개체 이상, 조류ㆍ파충류 11 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류 16 개체 이상인 경우 b) 본조 1항 c호에서 규정한 멸종위기 및 희귀 동물의 수량, 또는 포유류 12 개체 이상, 조류ㆍ파충류 16 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류 21 개체 이상의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의 수량에 죄를 범한 경우 c) 3 개체 이상의 코끼리, 코뿔소 또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 6 개체 이상의 곰, 호랑이 또는 분리해서는 안 되는 동물 신체부분; 90킬로그램 이상의 코끼리 상아; 9킬로그램 이상의 코뿔소 뿔인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5,000,0000동 이상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5.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5,0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10,000,000,000동 이상 1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3 년 이하의 일시활동정지에 처한다. d)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đ) 상업법인은 300,000,000동 이상 6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45조 자연보호구 관리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자연보호구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에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b) 자연보호구의 출입금지 구역에서 경관, 자연생태를 총 300㎡ ~ 500㎡의 면적으로 훼손한 경우 c)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에 2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b) 자연보호구의 출입금지 구역에서 경관, 자연생태를 총 500㎡ 이상의 면적으로 훼손한 경우 c) 조직적으로 범행 d) 금지된 도구, 장비, 방식을 사용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 은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3년 이하의 일시활동정지에 처한다. c) 죄를 범하여 본법 제79조에 해당하는 자는 영구 활동정지에 처한다. d) 상업법인은 300,000,000동 이상 6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246조 외래의 유해동식물 수입ㆍ유포죄

1.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는 1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유해 외래동식물 또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외래동식물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그 위법물품이 2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지거나, 250,000,000동 이하 상당의 가치를 가졌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한 경우 b) 유해 외래동식물 또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외래동식물을 유포하여, 1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유해 외래동식물 또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외래동식물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고, 그 위법물품이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 c) 유해 외래동식물 또는 유해 가능성이 있는 외래동식물을 유포하여,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4. 본조에서 규정한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a) 본조 1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업법인은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 죄를 범하여 본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상업법인은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3년 이하의 일시활동정지에 처한다. c) 상업법인은 1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분야에서의 경영 및 활동 금지 또는 자본조달 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XX장 마약 관련 범죄

제247조 양귀비, 코카, 마리화나 그 밖에 마약 물질을 포함한 식물 재배죄

1. 양귀비, 코카, 마리화나 그밖에 마약 물질을 포함한 식물을 재배하고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교육을 받고 이미 생활 안정의 제조건이 주어진 경우 b)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경우 c) 수량은 500 그루 이상 3000 그루 이하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수량은 3000 그루 이상인 경우 c)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4. 본조 1항에서 규정한 죄를 범했지만 수확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파괴시키거나 권한이 있는 관할기관에 인도한 자는 형사책임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248조 마약물질 불법 생성죄

1. 어떤 형식으로든 마약물질을 불법으로 생산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2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이하의 양귀비 수지, 마리화나 수지, 코카 결정인 경우 e) 5그램 이상 3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또는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g) 2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형 마약물질인 경우h) 100밀리리터 이상 20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마약물질인 경우 i)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인 경우 b)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이하의 양귀비 수지, 마리화나 수지, 코카 결정인 경우 c) 3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또는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d) 100그램 이상 3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형 마약물질인 경우 đ) 20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마약물질인 경우 e) 2종류 이상의 마약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b호부터 đ호까지의 어느 것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량에 상당하는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이상,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5킬로그램 이상의 양귀비 수지, 마리화나 수지, 코카 결정인 경우 b) 100그램 이상의 헤로인, 코카인 또는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300그램 이상의 그 밖의 고체형 마약물질인 경우 d) 750밀리리터 이상의 그 밖의 액체마약물질 đ) 2종류 이상의 마약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b호부터 d호까지의 어느 것에 규정되어 있는 마약량에 상당하는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49조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

1. 마약물질의 매매ㆍ운반ㆍ생산이 아닌 목적으로 마약물질을 보관하여 다음의 각호에 해당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경우 b) 1그램 이상 500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c) 0,1그램 이상 5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d)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đ) 5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1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g) 1그램 이상 2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h) 10밀리리터 이상 10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i)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b호부터 h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기관, 단체를 이용한 경우 đ) 범죄에 16세 미만의 자를 사용한 경우 e)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g) 5그램 이상 3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h)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i) 5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k)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l) 2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m) 100밀리리터 이상 2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n)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e호부터 m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o)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b) 3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2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d)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 인 경우 đ)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100그램 이상 3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g)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h)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a호부터 g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5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b) 100그램 이상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75킬로그램 이상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d) 600킬로그램 이상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đ) 150킬로그램 이상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300그램 이상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g) 750밀리리터 이상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h)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a호부터 g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50조 마약물질 불법 운반죄

1. 마약물질의 매매ㆍ운반ㆍ생산이 아닌 목적으로 마약물질을 운반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경우 b) 1그램 이상 500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c) 0,1그램 이상 5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d)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đ) 5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1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g) 1그램 이상 2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h) 10밀리리터 이상 10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i)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b호부터 h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기관, 단체를 이용한 경우 đ) 범죄에 16세 미만의 자를 사용한 경우 e) 국경을 넘어 운반한 경우 g)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h) 5그램 이상 3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i)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k) 5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l)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m) 2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n) 100밀리리터 이상 2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o)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g호부터 n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p)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b) 3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2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d)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 인 경우 đ)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100그램 이상 3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g)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h)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a호부터 g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징역, 무기징역또는 사형에 처한다.

a)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b) 3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2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d)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 인 경우 đ)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100그램 이상 3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g)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h)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a호부터 g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51조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

1. 마약물질을 불법으로 매매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두 명 이상과 거래한 경우 d)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đ)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e) 범죄에 16세 미만의 자를 사용하거나 또는 16세 미만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한 경우 g)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h) 5그램 이상 3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i)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k) 5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l)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m) 2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n) 100밀리리터 이상 2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o)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a호부터 n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p)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b) 3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2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d)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 인 경우 đ)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100그램 이상 3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g)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h)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a호부터 g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5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b) 100그램 이상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75킬로그램 이상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d) 600킬로그램 이상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đ) 150킬로그램 이상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300그램 이상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g) 750밀리리터 이상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h)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조 제4항 a 호부터 g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52조 마약물질 불법 탈취죄

1. 어떤 방식으로든 마약물질을 탈취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해당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 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경우 b) 1그램 이상 500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c) 0,1그램 이상 5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d)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đ) 5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1킬로그램 이상 1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g) 1그램 이상 2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h) 10밀리리터 이상 10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i)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b호부터 h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범죄에 16세 미만의 자를 사용한 경우 e) 500그램 이상 1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g) 5그램 이상 3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h) 10킬로그램 이상 2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i) 50킬로그램 이상 2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k) 10킬로그램 이상 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l) 2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m) 100밀리리터 이상 2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n)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e호부터 m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o)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킬로그램 이상 5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b) 30그램 이상 100그램 이하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25킬로그램 이상 75킬로그램 이하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d) 200킬로그램 이상 600킬로그램 이하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 인 경우 đ) 50킬로그램 이상 150킬로그램 이하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100그램 이상 300그램 이하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g) 25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이하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h)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항 a호부터 g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한다.

a) 5킬로그램 이상의 아편 수지, 마리화나 수지 또는 코카결정인 경우 b) 100그램 이상의 헤로인, 코카인, Methamphetamine, Amphetamine, MDMA인 경우 c) 75킬로그램 이상의 마리화나의 잎, 뿌리, 가지, 꽃, 열매 혹은 코카나무의 잎인 경우 d) 600킬로그램 이상의 건조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đ) 150킬로그램 이상의 생 양귀비열매(아편)인 경우 e) 300그램 이상의 그 밖의 고체 마약물질인 경우 g) 750밀리리터 이상의 그 밖의 액체 마약물질인 경우 h) 2 종류 이상의 마약 물질을 포함하여 그 총량이 본조 제4항 a 호부터 g호까지의 어느 하나에서 규정돼 있는 마약물질에 상당하는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53조 마약물질의 불법정제에 사용된 원료 비축ㆍ운반ㆍ매매ㆍ약탈죄

1. 마약물질의 불법정제에 사용된 원료를 비축ㆍ운반ㆍ매매 또는 약탈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경우 b) 50그램 이상 200그램 이하의 고체 원료, 또는 75밀리리터 이상 300밀리리터 이하의 액체 원료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200그램 이상 500그램 이하의 고체 원료인 경우 e) 300밀리리터 이상 750밀리리터 이하의 액체 원료인 경우 g) 죄를 범하는 데에 16세 미만의 자를 사용한 경우 h) 국경을 넘어 운반, 매매한 경우 i) 위험한 재범

3. 고체 원료의 양이 500그램 이상 1200그램 이하가거나, 또는 액체 원료의 양이 750밀리리터 이상 1,850밀리리터 이하인 경우에 죄를 범하면 1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고체 원료의 양이 1200그램 이상이거나, 또는 액체 원료의 양이 1,850밀리리터 이상인 경우에 죄를 범하면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 위법물품에 고체와 액체의 원료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 형사책임을 물기 위해서 고체의 원료의 1그램이 액체의 원료의 1.5밀리리터에 상당한다는 기준으로 환산한다. 환산 후, 원료의 양이 해당하는 조항에 따라서 죄를 범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54조 마약물질의 불법생산 또는 불법사용에 관련된 수단이나 도구 제조ㆍ운반ㆍ매매죄

1. 마약물질의 불법생산 또는 불법사용에 관련된 수단이나 도구를 제조ㆍ보관ㆍ운반ㆍ매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1년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경우 b) 같은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수단, 도구의 개수가 6 ~ 9 단위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d) 기관, 단체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đ) 같은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수단, 도구의 개수가 20 단위 이상으로 운반한 경우 e) 국경을 넘어 운반, 매매한 경우 g) 죄를 범하는 데에 16세 미만의 자를 사용한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55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 조직죄

1. 어떤 형식으로든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조직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만 13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đ) 마약중독을 치료 중인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상해율 31%에서 60%의 건강에 대한 해를 타인에게 가한 경우g) 타인에 대하여 위험한 병을 일으킨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상해율 61% 이상의 건강에 대한 해를 타인에게 가하거나 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상해율 31%에서 60%의 건강에 대한 해를 2명 이상에게 가한 경우 c) 2명 이상에 대하여 위험한 병을 일으킨 경우 d)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건강에 대한 해를 2명 이상에게 가하고, 각자가 입힌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b)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의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56조 마약물질 불법사용의 은닉죄

1.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은닉하기 위하여 그 장소를 임대 또는 그 밖의 범죄행위를 행한 자는, 본법 제255조에서 정해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두 명 이상 범행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죄를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57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강제죄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비열한 동기 또는 개인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d) 만 13세에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đ)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두 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g) 마약중독 치료 중인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h) 상해율 31%에서 60%의 건강에 대한 해를 타인에게 가한 경우 i) 타인에 대하여 위험한 질병을 일으킨 경우 k)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상해율 61% 이상의 건강에 대한 해를 타인에게 가하거나 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 이상에 대하여 위험한 질병을 일으킨 경우 c)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두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5년 이상 20명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58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유혹한 죄

1. 타인을 마약물질의 사용에 끌어들이기 위하여 그를 유혹, 선동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비열한 동기 또는 개인이익을 위하여 범행한 경우 d) 만 13세에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đ)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두 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g) 마약중독 치료 중인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h) 상해율 31%에서 60%의 건강에 대한 해를 타인에게 가한 경우 i) 타인에 대하여 위험한 질병을 일으킨 경우 k)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상해율 61% 이상의 건강에 대한 해를 타인에게 가하거나 또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 이상에 대하여 위험한 질병을 일으킨 경우 c)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두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5년 이상 20명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259조 마약물질, 전구물질, 마약, 향정신약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죄

1. 마약물질, 전구물질, 중독성이 있는 약, 향정신약의 생산, 운반, 보관, 비축, 매매, 분배, 사용, 처리, 교환, 수입, 수출, 베트남영토 경유, 처방, 약 판매, 감정평가, 연구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마약물질을 포함하는 물질, 중독성이 있는 약, 향정신약과 전구물질의 수입, 수출, 가수입, 재수출, 국경통과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b) 마약물질, 전구물질의 연구, 감정평가, 제조, 보관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c) 마약물질, 전구물질의 배달, 비축, 운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d) 마약물질, 전구물질의 분배, 매매, 사용, 교환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đ) 국경구역, 국경검문소, 해상에서의 마약물질, 전구물질의 관리, 통제, 저장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 e) 저장, 사용 허가없는 자에게 마약물질, 향정신약, 그 밖의 마약물질을 저장, 사용하도록 보내준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XXI장 공공치안, 공공질서 침해죄

제1목 안전교통에 관한 범죄

제260조 도로교통수단의 운전에 관한 규칙위반죄

1. 도로교통수단을 운전하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규정에 따른 운전허가서, 운전면허증을 가지지 않은 경우 b) 술, 맥주에 취한 상태이며 혈중 또는 호흡시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높거나, 마약물질이나 그 밖의 강한 자극제를 사용하던 상태에 운항한 경우 c) 사고를 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돕지 않은 경우 d) 교통관제자 또는 안내자의 신호를 집행하지 않은 경우 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g)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h)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도로교통수단을 운전하고 도로교통안전에 권한 규정에 위반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 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5.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61조 도로교통방해죄

1. 도로의 불법적인 굴착, 천공, 절단, 매립을 하거나; 자재, 폐물, 쓰레기, 예리한 물건, 그 밖의 도로교통방해 장애물을 불법적으로 두거나, 미끄러운 물질을 방출하거나; 또는 도로표시, 신호등, 이정표, 도로 미러 (거울), 중앙 분리대, 그 밖의 교통안전설비를 불법적으로 분해, 이동, 틀리게 함, 차단, 파괴를 하거나; 도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 불법적으로 교차점 도로를 설치하거나; 보도, 차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로를 보호하는 갓길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로공사 중 교통안전확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산길, 고속도로, 위험한 도로에서 범행한 경우 b)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đ)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도로의 불법적인 굴착, 천공, 절단, 매립을 하거나; 자재, 폐물, 쓰레기, 예리한 물건, 그 밖의 도로교통방해 장애물을 불법적으로 두거나, 미끄러운 물질을 방출하거나; 또는 도로표시, 신호등, 이정표, 도로 미러 (거울), 중앙 분리대, 그 밖의 교통안전설비를 불법적으로 분해, 이동, 틀리게 함, 차단, 파괴를 하거나; 도로, 중앙 분리대가 있는 도로에 불법적으로 교차점 도로를 설치하거나; 보도, 차도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로를 보호하는 갓길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도로공사 중 교통안전확보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5,000,000동 이상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제262조 안전에 관한여 보증할 수 없는 도로교통에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한 교통수단을 사용한 죄

1. 배정 또는 기술상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술면에서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도로교통수단, 전용오토바이의 사용을 허가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배정 또는 기술상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술면에서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도로교통수단, 전용오토바이의 사용을 허가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63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도로교통수단차량의 운전 배정죄

1. 권한을 가진 자로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자, 운전 가능 건강, 연령조건을 총족시키지 못 한 자, 또는 규정된 혈중,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넘은 술, 맥주를 음용하거나 그 밖의 강력한 자극성 물질을 사용한 거에 의해 명정상태에 있던 자인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자에게 도료교통수단의 운전을 배정해서,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권한을 가진 자로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자, 운전 가능 건강, 연령조건을 총족시키지 못 한 자, 또는 규정된 혈 중,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넘은 술, 맥주를 음용하거나 그 밖의 강력한 자극성 물질을 사용한 거에 의해 명정상태에 있던 자인 것을 잘 알면서도 그 자에게 도료교통수단의 운전을 배정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64조 각종 도로교통수단의 운전을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자에게 운전하게 한 죄

1. 도로교통수단의 소유자로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자 또는 규정된 혈 중,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넘은 술, 맥주를 음용하거나 그 밖의 강력 한 자극성 물질을 사용한 거에 의해 명정상태에 있던 자, 또는 그 밖의 도로교통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게 운전을 맡겨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도로교통수단의 소유자로서, 운전면허증이 없는 자 또는 규정된 혈 중, 호흡 중 알코올 농도를 넘은 술, 맥주를 음용하거나 그 밖의 강력한 자극성 물질을 사용한 거에 의해 명정상태에 있던 자, 또는 그 밖의 도로교통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게 운전을 맡겨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3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265조 폭주족 불법 조직죄

1. 자동차, 오토바이 그 밖의 엔진이 있는 교통수단에 의한 폭주를 불법적으로 조직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폭주 참여차량이 10개 이상이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경쟁을 벌린 경우 b) 도박을 조직한 경우 c) 교통안전질서 또는 폭주경쟁을 해산시키는 책임자에게의 반항을 조직한 경우 d) 인구밀집지역에서의 폭주를 조직한 경우 đ) 폭주에 사용한 수단의 안전장치를 분해한 경우 e)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g)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h)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i)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k) 해당범죄 또는 폭주죄의 재범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위험한 재범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자동차, 오토바이 그 밖의 엔진이 있는 교통수단에 의한 폭주를 불법적으로 조직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266조 불법폭주죄

1. 자동차, 오토바이 또는 그 밖의 엔진이 있는 교통수단에 의한 불법적인 폭주를 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동 이상 1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사고를 낸 후 책임회피를 위해서 도주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돕지 않은 경우 e) 도박에 참가한 경우 g) 교통안전질서 또는 폭주경쟁을 해산시키는 책임자에게 반항한 경우 h) 인구밀집지역에서 폭주한 경우 i) 폭주에 사용한 수단의 안전장치를 분해한 경우 k)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 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267조 철도교통수단 운행에 관한 규칙위반죄

1. 철도교통수단을 지휘 또는 운전한 자가 철도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면허증 또는 맡은 임무에 상당하는 전문자격증이 없는 경우 b) 술, 맥주에 취한 상태이며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높거나, 마약물질이나 법률에 의해 사용금지된 그 밖의 강한 자극제를 사용하던 상태에 운전한 경우 c) 사고를 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돕지 않은 경우 d) 지휘자 또는 철도교통안전 보호, 질서 유지, 관제 권한을 가진 자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g)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h)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철도교통수단을 지휘 또는 운전한 자가 철도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68조 철도교통방해죄

1. 철도 위에 장애물을 두거나; 레일(철도), 철도 침목을 옮기거나;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철도땅바닥을 뚫거나 파내거나 잘라내고, 횡단철도를 개설하거나, 배수관 또는 그 밖의 철도를 건너가는 다른 건조물을 시공하거나; 철도교통건조물의 신호, 간판, 이정표를 훼손, 변경, 이동 또는 가리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동물에게 철도를 건너가게 하거나 동물이 안내자 없이 차량을 끌어 철도를 건너가게 하거나, 자체 제조된 수단, 철도에 허용되지 않은 수단을 철도에서 사용하거나; 철도교통수단을 파괴하거나, 철도교통안전 복도, 철도교통건조물 보호 범위를 점유하여 철도교통을 방해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킨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 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철도 위에 장애물을 두거나; 레일(철도), 철도 침목을 옮기거나;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철도땅바닥을 뚫거나 파내거나 잘라내고, 횡단철도를 개설하거나, 배수관 또는 그 밖의 철도를 건너가는 다른 건조물을 시공하거나; 철도교통건조물의 신호, 간판, 이정표를 훼손, 변경, 이동 또는 가리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동물에게 철도를 건너가게 하거나 동물이 안내자 없이 차량을 끌어 철도를 건너가게 하거나, 자체 제조된 수단, 철도에 허용되지 않은 수단을 철도에서 사용하거나; 철도교통수단을 파괴하거나, 철도교통안전 복도, 철도교통건조물 보호 범위를 점유하여 철도교통을 방해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69조 안전을 충족시키지 못한 철도교통수단차량 사용죄

1. 배정 또는 철도교통수단의 기술상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등록증명서가 없는 철도교통수단, 장비 또는 등록증명서가 있어도 기술면에서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 명확한 철도교통수단, 장비의 사용을 허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배정 또는 철도교통수단의 기술상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등록증명서가 없는 철도교통수단, 장비 또는 등록증명서가 있어도 기술면에서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 명확한 철도교통수단, 장비의 사용을 허가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0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철도교통수단차량의 운전 배정죄

1. 기차운전 무면허증자, 또는 술, 맥주에 취한 상태이며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높거나, 마약물질이나 그 밖의 강한 자극제를 사용하던 상태인 자,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 하는 자에게 철도교통수단의 운전을 배정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기차운전 무면허증자, 또는 술, 맥주에 취한 상태이며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높거나, 마약물질이나 그 밖의 강한 자극제를 사용하던 상태인 자,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 하는 자에게 철도교통수단의 운전을 배정해서, 1 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1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철도교통수단차량의 운전위임 죄

1. 기차운전 무면허증자, 또는 술, 맥주에 취한 상태이며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높거나, 마약물질이나 그 밖의 강한 자극제를 사용하던 상태인 자,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 하는 자에게 철도교통수단의 운전을 맡겨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기차운전 무면허증자, 또는 술, 맥주에 취한 상태이며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높거나, 마약물질이나 그 밖의 강한 자극제를 사용하던 상태인 자, 또는 법률에서 규정한 다른 조건을 완전히 충족시키지 못 하는 자에게 철도교통수단의 운전을 맡겨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2조 수상교통수단차량 운행 규정위반죄

1. 수상교통수단차량을 운행한 자가 수상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킨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규정에 따라서 직명,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종류에 부합하는 면허증, 자격증이 없는 경우 b) 술, 맥주에 취한 상태이며 혈중 또는 호흡 알코올 농도가 규정된 기준보다 높거나, 마약물질이나 그 밖의 강한 자극제를 사용하던 상태에 운항한 경우 c) 사고를 냈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거나 고의적으로 피해자를 돕지 않은 경우 d) 지휘자 또는 수상교통안전 보호, 질서 유지, 관제 권한을 가진 자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đ)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e)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g)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h)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수상교통수단차량을 운행한 자가 수상교통안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3조 수상교통방해죄

1. 불법적으로 구멍을 뚫거나 파내서 수상교통건조물의 구조를 손상시키거나; 경고신호 없이 수상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두거나; 신호의 효과를 줄이게 신호를 이동하거나; 신호를 제거하거나 수상교통건조물을 파괴하거나; 수상교통 라인(line, way) 또는 수상교통 보호길을 점령하거나; 그 밖의 수상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행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킨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불법적으로 구멍을 뚫거나 파내서 수상교통건조물의 구조를 손상시키거나; 경고신호 없이 수상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두거나; 신호의 효과를 줄이게 신호를 이동하거나; 신호를 제거하거나 수상교통건조물을 파괴하거나; 수상교통 라인(line, way) 또는 수상교통 보호길을 점령하거나; 그 밖의 수상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행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4조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한 수상교통수단차량 사용죄

1. 수상교통수단차량의 배정 또는 수상교통수단차량의 기술상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술면에서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 명확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사용을 허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 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수상교통수단차량의 배정 또는 수상교통수단차량의 기술상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술면에서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 명확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사용을 허가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 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5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 대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전 배정죄

1. 면허증, 규정에 따른 증명서, 전문자격증이 없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건을 완전하게 총족시키지 못 한 자에게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행을 배정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면허증, 규정에 따른 증명서, 전문자격증이 없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건을 완전하게 총족시키지 못 한 자에게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행을 배정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6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전위임 죄

1. 면허증, 규정에 따른 증명서, 전문자격증이 없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건을 완전하게 총족시키지 못 한 자에게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행을 맡겨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피해 중에서 어느 하나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면허증, 규정에 따른 증명서, 전문자격증이 없거나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건을 완전하게 총족시키지 못 한 자에게 수상교통수단차량의 운행을 맡겨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7조 항공기 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1. 항공기를 치휘, 운행하는 자로서 항공교통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고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8조 항공교통로방해죄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행위를 행하여 항공교통을 방해하고,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인 경우, 또는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 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면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항공교통 장애물을 둔다 b) 항공교통안전 신호, 간판의 불법 이동, 틀리게 함, 가림 또는 파괴를 한다 c) 통신 주파의 잘못된 사용 또는 주파의 혼신을 일으킨다 d) 공중 또는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 승객, 비행대, 지상 직원 또는 공항에 있는 사람의 안전, 민간항공 건조물, 장비, 시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의 틀린 정보를 공급한다 đ) 공항의 시설 또는 항공안전을 위한 보조시설을 훼손한다 e) 그 밖의 항공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행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e) 항공안전보호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인 경우, 또는 항공안전 장비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자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항공교통 장애물을 두거나; 항공교통안전 신호, 간판의 불법 이동, 틀리게 함, 가림 또는 파괴를 하거나; 통신 주파의 잘못된 사용 또는 주파의 혼신을 일으키거나; 공중 또는 지상에 있는 항공기의 안전, 승객, 비행대, 지상 직원 또는 공항에 있는 사람의 안전, 민간항공 건조물, 장비, 시설의 안전에 위협을 줄 정도의 틀린 정보를 공급하거나; 공항의 시설 또는 항공안전을 위한 보조시설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항공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행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79조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항공기 사용죄

1. 항공기 배정 또는 항공기술상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술면에서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 명확한 항공기의 사용을 허가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8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항공기 배정 또는 항공기술상태에 관하여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기술면에서 안전보호를 충족시키지 못 한 것이 명확한 항공기의 사용을 허가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80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자에 대한 항공기의 운행 배정 또는 맡긴 죄 (Requesting or allowing)

1. 항공수단운행 무면허증자 또는 항공기 운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 한 자에게 항공기의 운행을 배정하거나 맡긴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항공기운행면허증이 없는 자 또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른 조건을 완전하게 총족시키지 못 한 자에게 항공교통수단의 운행을 맡기거나 또는 운행을 허락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81조 각 교통건조물의 수복ㆍ수리ㆍ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1. 도로, 철도, 수상로 또는 항공교통 건조물의 수복, 수리,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가 다음 행위의 어느 하나를 행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수복, 수리,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맞지 않게 해서, 교통 건조물이 기술적 안전상태와 교통안전보증 관련 기술적 기준을 보증하지 못 한다 b) 고장난 교통건조물을 원활하게 수리하지 않아, 교통의 안전을 위협한다 c) 고장난 교통건조물이 고장났는데 아직 수리하지 못 하거나 수복, 수리 진행 중일 때 사고방제를 위한 안내조치, 교통관제, 표지판, 울타리 배정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맞지 않게 한다. d) 위험한 산길, 산사태, 낙석, 물이 자주 나는 길, 또는 교통안전을 보증하지 못 할 가능성을 보이는 길을 자주 검사하고 교통안전보증 조치를 하지 않는다 đ) 자신의 관리 책임에 속하는 교통건조물이 고장났음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을 때 원활한 처리조치와 사고방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 e) 교통건조물 시공, 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고신호를 배치하지 않거나 충분히 배치하지 않는다 g) 완공 후 경고신호판, 울타리, 수단, 자재를 청리하지 않는다. h) 교통건조물 수복ㆍ수리ㆍ관리 관련 그 밖의 위반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82조 항공기, 선박강취죄

1.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항공기 또는 선박을 강취한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위험한 무기 또는 수단을 이용한 경우 c)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d)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đ)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e)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명의 총 상해율이 122% 이상인 경우 d) 이상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83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항공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항공기운행의 죄

1. 베트남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항공기를 운행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항공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법 제110조, 제111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00,000,000 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베트남에 입국 또는 출국하는 항공기를 운행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의 항공규정을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본법 제110조, 제111조에 해당하지 않으면,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제284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항해규정에 위반한 해상운행수단의 죄

1. 선박 혹은 그 밖의 항해수단을 운행하여 베트남의 항해에 입국 또는 출국하거나, 베트남의 영해를 넘어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해서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본법 제110조, 제111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50,000,000 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항계 내에 과속운항 b) 규정에 의해 허용되는 구역과 맞지 않게 운항한 경우 c) 입항, 출항, 수로안내 제도, 정착, 선창, 선단에 관한 수속절차, 질서ㆍ위생, 소방안전, 항해수단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관련하여 실시하지 않거나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경우 d) 해상교통활동에 있어서 운항 (간격, 양도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과 맞지 않게 한 경우, 또는 해상수단이 정해진 기적, 종, 징 신호의 음량 규정을 잘 보장하지 못 한 경우 đ) 정해진 항해등, 신호등에 대한 기준을 보증하지 못 한 경우, 음향신호, 발광신호를 하지 않거나 규칙에 맞지 않게 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제2목 통신망, 정보기술 영역에 범죄

제285조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할 도구, 장치, 프로그램 생산ㆍ매매ㆍ교환ㆍ증여죄

1. 불법적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 공격 성능을 가진 도구, 장치, 소프트웨어를 생산, 매매, 교환 또는 증여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d)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đ)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b) 재산에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86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에 유해한 프로그램 유포죄

1.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에 유해하는 프로그램을 고의적으로 유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c) 전자 장치 50개 이상 200개 이하 또는 50명 이상 200명 이하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감염시킨 경우 d)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전자 장치 200개 이상 500개 이하 또는 200명 이상 500명 이 하가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감염시킨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기밀에 속하는 데이터 시스템, 국가 방위 및 안보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국가정보인프라, 전국 송전선망 운행 정보시스템, 은행/재정정보시스템, 교통관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전자 장치 500개 이상 또는 500명 이상이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을 감염시킨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3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87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 방해죄

1. 소프트웨어, 전자 데이터를 자의로 삭제, 훼손 또는 바꾸거나,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 상에서의 데이터 전송을 불법적으로 막거나,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소란을 일으킨 그 밖의 행위를 한 자는, 본법 제286조, 제28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3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b)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c)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을 30분 이상 24시간 이하, 또는 24시간 내에 3번 이상 10번 이하 마비, 중단, 정체하게 한 경우 d) 기관, 조직의 활동을 24시간 이상 72시간 이하 정지하게 한 경우 đ)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 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산망, 통신망의 관리관을 이용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d)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đ)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e)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을 24시간 이상 168시간 이하, 또는 24시간 내에 10번 이상 50번 이하 마비, 중단, 정체하게 한 경우 g) 기관, 조직의 활동을 72시간 이상 168시간 이하 정지하게 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기밀에 속하는 데이터 시스템, 국가 방위 및 안보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국가정보인프라, 전국 송전선망 운행 정보시스템, 은행/재정정보시스템, 교통관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1,0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의 활동을 168시간 이상, 또는 24시간 내에 50번 이상 마비, 중단, 정체하게 한 경우 e) 기관, 조직의 활동을 168시간 이상 정지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3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88조 전산망, 통신망 정보 불법 공급ㆍ이용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하여,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나쁜 여론을 일으켜 기관, 조직, 개인의 명성을 떨어뜨린 자는 3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본법 제117조, 제155조, 제156조, 제326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법류규정에 위반한 정보를 전산망, 통신망에 올린 경우 b) 전산망, 통신망에 있는 기관,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개인정보를 그 정보 소유자의 허락없이 매매, 교환, 증여, 수정, 변경 또는 공개한 행위 c) 전산망, 통신망 상에서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그 밖의 행위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산망, 통신망 관리권을 이용한 경우 c) 2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개인비밀의 침해로 인해 침해를 당한 피해자의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 e) 사회안전, 치안 또는 베트남의 대외관계에 나쁜 영향을 준다 g) 시위에 이르게 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89조 전산망, 통신망 불법 침투죄

1. 경고를 우회하고 비밀번호, 방화벽을 해킹하여 타인의 관리권을 사용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컴퓨터, 통신망, 타인의 전자 장치를 불법 침입하여 권리권을 얻고 전자 장치의 활동기능에 간섭하고, 자료를 훔치기, 수정하기, 파괴하기, 허위 조작하기 또는 서비스의 불법 사용을 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 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국가 인터넷 경유 중계소, 국가 도메인 이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도메인 이름 서버 시스템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기밀에 속하는 데이터 시스템, 국가 방위 및 안보를 위한 정보 시스템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국가정보인프라, 전국 송전선망 운행 정보시스템, 은행/재정정보시스템, 교통관제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90조 전산망, 통신망, 전자 장치로 재산탈취행위를 한 죄

1. 컴퓨터망, 통신망,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 를 행한 자는, 본법 제173조, 제17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3 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계좌소유자, 카드소유자의 재산을 탈취하거나 구입한 물품, 서비스를 지불하기 위해서 기관, 조직, 개인의 계죄, 은행카드 정보를 사용한다. b) 계좌소유자, 카드소유자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서 가짜 은행카드를 제작, 비축, 매매, 사용, 유통을 한다 c) 재산탈취의 목적을 위하여 기관, 조직, 개인의 계정에 불법 접속한다 d) 재산탈취의 목적을 위하여 전자 상거래, 전자 결제, 온라인 통화거래, 온라인 자본모금, 온라인 다단계 판매, 온라인 증권거래 상에서의 사기행위를 한다 đ) 재산탈취의 목적을 위한 정보통신, 인터넷 서비스 불법 설치 및 제공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d) 카드의 개수는 50개 이상 200개 이하인 경우 đ)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3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c) 카드의 개수는 200개 이상 500개 이하인 경우

4. 죄를 범하여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의 재산을 탈취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c) 카드의 개수는 500개 이상인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91조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의 불법 수집ㆍ보관ㆍ교환ㆍ매매ㆍ공개죄

1. 20개 이상 50개 이하의 타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비축, 교환, 매매, 공개하거나, 이런 행위로 2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개 이상 200개 이하의 타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비축, 교환, 매매, 공개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d)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개 이상의 타인의 은행계좌에 대한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비축, 교환, 매매, 공개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92조 전산망, 통신망 상에서 불법적인 서비스 제공죄

1. 전산망, 통신망 상에서 다음의 서비스 중에서 어느 하나를 허가없이 제공하거나 허가를 부여받은 내용과 달리 제공하여,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매출이 500,000,000동 이상 2,000,000,000동 이하에 달한 경우는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계좌로 금 거래 (온라인) b) 전자상거래소 c) 다단계 판매 d) 지불 서비스 đ) 온라인 게임 e) 법률 규정에 따른 전산망, 통신망 상에서의 그 밖의 서비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d) 위험한 재범 đ)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매출액이 2,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매출액이 5,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1,500,000,000동 이상 5,000,000,000 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293조 비상구호, 수색구조, 국방, 치안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의 불법이용죄

1. 비상구호, 수색구조, 국방, 치안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주파수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개월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c) 위험한 재범

제294조 고의로 유해한 무선 주파수를 일으킨 죄

1. 고의적으로 유해한 무선 주파수를 일으키고 무전정보시스템의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여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c) 위험한 재범

제3목 기타 공공안전침해죄

제295조 노동안전, 노동위생, 인구밀집지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위반죄

1. 노동안전, 노동위생, 인구밀집지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 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노동안전, 노동위생, 인구밀집지에서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노동안전, 노동위생, 인구밀집지에서의 안전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20,000,000 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즉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96조 16세 미만 노동자의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1. 16세 미만의 자를 사용하여 위험한 업무나 중노동, 또는 국가가 위험물질로 지정하는 물질일람에 있는 물질에 접촉하는 업무에 취업시키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b)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힌 경우 c)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두 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힌 경우 d) 2명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đ) 3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명의 총 상해율이 122% 이상인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97조 노동 강제죄

1.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노동을 강제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b)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힌 경우 c)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16세 미만의 자,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하거나, 노인, 병약자, 심한 장애 또는 특별히 심한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힌 경우 đ) 2명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e) 3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명의 총 상해율이 122% 이상인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처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98조 건설에 관한 규정위반에 위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 고찰, 설계, 건설 시공, 원재료, 재료, 기계의 사용, 건설감독, 건조물 승인 전 시험, 또는 그 밖의 분야에서의 건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법 제225조 또는 제281조의 규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5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직무, 권한이 있는 자인 경우 b)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đ)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고찰, 설계, 건설 시공, 원재료, 재료, 기계의 사용, 건설감독, 건조물 승인 전 시험, 또는 그 밖의 분야에서의 건설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본법 제225조 또는 제281조의 규장에 해당하지 않으면,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처분,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299조 테러죄

1. 공중에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목적으로 티인의 생명을 침해하거나 기관, 조직, 개인의 재산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테러조직, 테러지원조직 설립 또는 참여 b) 테러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강요 또는 설득, 테러분자를 모집 또는 훈련, 테러분자에게 무기를 제작하여 공급한다 c) 신체, 건강을 침해하거나 기관, 조직, 개인의 재산을 점유, 훼손한다

3. 본조 1항에서 규정해 있는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정신적 위협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공민권의 박탈, 보호관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300조 테러지원죄

1. 테러조직, 개인을 위하여 어떤 형태로든 금전, 재산을 모금 또는 지원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거주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301조 인질 유괴죄

1. 인질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한 국가, 영토, 국제기구 또는 기관, 조직, 개인을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도록 강요하기 위해서 타인을 인질로 잡고 살해, 상해 또는 계속 인질로 잡겠다는 협박을 한 자는, 본법 제113조와 제29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만 7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범행 d) 공무집행 중인 자에 대하여 범행 đ)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 e)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g)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명의 총 상해율이 122%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범죄예비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2조 해적죄

1. 다음 행위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바다에 또는 어느 국가의 권할권 아래에 있지 않은 곳에 있는 선박, 항공기, 그 밖의 해양운송수단을 공격한 경우 b) 본항 a호에서 규정된 선박, 항공기, 그 밖의 해양운송수단에서 사람을 폭행하거나 포박한 경우 c) 본항 a호에서 규정된 선박, 항공기, 그 밖의 해양운송수단에서 재산을 강탈하고 파괴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c)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đ)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 e)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 đ)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1,000,000,000동 이상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 đ)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 국가안전의 중요수단, 시설, 건조물 파괴죄

1. 본법 제114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방, 치안, 경제, 과학기술, 문화, 사회 사업에 관한 운송교통, 정보통신업무의 건조물, 시설, 수단, 전기ㆍ가스 파이프 건조물, 관개 관조물, 그 밖의 국방, 치안, 경제, 과학기술, 문화, 사회의 중요한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3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행위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국가안전에의 중요한 건조물, 시설, 수단이 훼손하거나 중단된 경우 c)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đ)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0% 이상인 경우 e)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g) 경제ㆍ사회상황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h) 위험한 재범

3.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 조치할 수 있다.

제304조 무장화기 및 군사무기기술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또는 약탈죄

1. 무장화기, 군사무기기술을 불법적으로 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또는 약탈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위법물품의 개수: 권총, 소총, 기관 단총 3 ~ 10자루, 경기관총, 중기관총, 고사 기관총 12.7 mm - 25 mm, B40총, B41 이상의 총등과 같은 그 밖의 보병총 1 ~ 5 자루; 지뢰, 수류탄 5 ~ 15개; 박격포 폭탄, 박격포 3 ~ 10개; 총알 300 ~ 1,000개 (보병 총알 12.7 mm - 25 mm의 류); 각종 폭약 10 ~ 30킬로그램, 기폭장치 1,000 ~ 3,000개, 지발전기 신관 3,000 ~ 10,000미터 c) 국경을 넘은 운반, 매매 d)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đ)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e)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g)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위법물품의 개수: 권총, 소총, 기관 단총 10 ~ 30자루, 경기관총, 중기관총, 고사 기관총 12.7 mm - 25 mm, B40총, B41 이상의 총등과 같은 그 밖의 보병총 6 ~ 20 자루; 지뢰, 수류탄 16 ~ 45개; 박격포 폭탄, 박격포 11 ~ 30개; 총알 1,001 ~ 3,000개 (보병 총알 12.7 mm - 25 mm의 류); 각종 폭약 31 ~ 100킬로그램, 기폭장치 3,001 ~ 10,000개, 지발전기 신관 10,000 ~ 30,000미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위법물품의 개수: 권총, 소총, 기관 단총 31 자루 이상, 경기관총, 중기관총, 고사 기관총 12.7 mm - 25 mm, B40총, B41 이상의 총등과 같은 그 밖의 보병총 21 자루 이상; 지뢰, 수류탄 46개 이상; 박격포 폭탄, 박격포 31개 이상; 총알 3001개 이상 (보병 총알 12.7 mm - 25 mm의 류); 각종 폭약 101킬로그램, 기폭장치 1,000 ~ 3,000개, 기폭장치 10,0001개 이상, 지발전기 신관 30,000미터 이상 b)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đ)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보호관찰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05조 폭발물의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및 약탈죄

1. 폭발물을 불법적으로 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 또는 약탈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각종 폭약 10 ~ 30킬로그램, 기폭장치 1,000 ~ 3,000개, 지발전기 신관 3,000 ~ 10,000미터 c) 국경을 넘은 운반, 매매 d)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đ)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e)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g)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각종 폭약 31 ~ 100킬로그램, 기폭장치 3,001 ~ 10,000개, 지발전기 신관 10,000 ~ 30,000미터 b)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đ)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각종 폭약 101킬로그램 이상, 기폭장치 10,000개 이상, 지발전기 신관 30,000미터 이상 b)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 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đ)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보호관찰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06조 사냥총, 간단한 무기 (vũ khí thô sơ), 스포츠 무기, 보조 장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다른 무기의 불법 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또는 약탈죄

1. 사냥총, 가단한 무기, 스포츠 무기, 보조도구 또는 사냥총, 간단한 무기, 스포츠 무기의 같은 성능을 가진 그 밖의 무기를 불법적으로 제조, 비축, 운반, 사용, 매매 또는 약탈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사냥총, 간단한 무기, 스포츠 무기, 보조도구 또는 정부에서 발행한 무기 리스트에 속하지 않지만 군용무기 이상 상당의 성능, 기능을 가진 무기의 개수가 11단위 이상인 경우 c) 국경을 넘은 운반, 매매 d)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đ)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e)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g) 1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보호관찰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07조 무기, 폭발물, 보조도구의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1. 군용무기, 사냥총, 스포츠무기, 폭약물, 보조도구의 제조, 수리, 장비, 사용, 보관, 보존, 운반, 매매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경우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08조 무기, 폭발물, 보조도구의 관리에 관한 임무태만에 의해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 군용무기, 사냥총, 스포츠무기, 폭약물, 보조도구를 인도받은 자가 책임을 태만히 함으로써 타인에게 무기, 폭약물,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군용무기, 사냥총, 스포츠무기, 폭약물, 보조도구를 인도받은 자가 책임을 태만히 함으로써 타인에게 무기, 폭약물,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09조 방사능 물질, 핵연료의 불법적인 생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유포ㆍ매매 및 약탈죄

1. 방사능 물질, 핵연료를 불법적으로 생산, 비축, 사용, 유포, 매매 또는 약탈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국경을 넘은 운반, 매매 c)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d)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đ)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e)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방사능 물질, 핵연료를 불법적으로 생산, 비축, 사용, 유포, 매매 또는 약탈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보호관찰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0조 방사능 물질, 핵연료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1. 방사능 물질, 핵연료의 제조, 장비, 사용, 보관, 보존, 운반, 매매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방사능 물질, 핵연료의 제조, 장비, 사용, 보관, 보존, 운반, 매매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1조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불법적인 생산ㆍ비축ㆍ사용ㆍ매매죄

1.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을 불법적으로 생산, 비축, 사용, 매매한 자는 1 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국경을 넘은 운반, 매매 c) 화학무기 제조, 비축, 사용 및 파괴의 개발금지 공약 제3표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 d)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đ)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e)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g)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 힌 경우 h) 위험한 재범

4.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화학무기 제조, 비축, 사용 및 파괴의 개발금지 공약 제2표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 b)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đ)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화학무기 제조, 비축, 사용 및 파괴의 개발금지 공약 제1표에 속하는 유해화학물질 b)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đ)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보호관찰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2조 가연성물질, 독성물질 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1.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생산, 장비, 사용, 보관, 보존, 운반 또는 매매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 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생산, 장비, 사용, 보관, 보존, 운반 또는 매매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3조 방화, 소화에 관한 규정위반죄

1. 방화, 소화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8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0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방화, 소방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에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4조 전력시설의 안전운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1. 다음 행위 중에서 어느 하나를 행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력시설의 안전보호용의 주변부지 내에 가옥, 건조물을 건조하는 허가를 하거나 임의로 가옥, 건조물의 건설하는 행위 b)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키고 산림을 태워 화전을 만들고, 벌목하여 전력시설의 안전운행에 영향을 주는 행위 c) 지하 전기 케이블의 보호 부지에서 천공, 말뚝을 박아 가옥을 건설하는 행위 d) 게시판, 표시판에 의해서 출입을 금지되는 강바닥, 해전의 전기 케이블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회량에 선박, 보트류 정박하는 행위 đ) 불안전한 전기시설을 설치하거나 전선을 시공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또는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명의 총 상해율이 61% ~121%인 경우 c)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또는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명의 총 상해율이 122% 이상인 경우 c)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적시에 저지하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건강 또는 재산에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죄를 범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5조 건강진단, 치료, 약품의 제조, 약품조제, 약품배포, 판매 또는 그 밖의 의료공급에 관한 규정위반죄

1. 본법 제25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진단, 치료, 약품의 제조, 조제, 공급, 판매 또는 그 밖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본법 제25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강진단, 치료, 약품의 제조, 조제, 공급, 판매 또는 그 밖의 의료서비스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6조 불법낙태죄

1. 타인에 대하여 불법적인 낙태를 행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인 경우 d)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17조 식품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위반죄

1. 식품안전위행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 행위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제조, 1차가공, 가공, 보관에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거나, 식품에 금지된 물질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식품을 판매, 공급한 경우 b) 화학물질, 항생물질, 수의약, 농사ㆍ사육ㆍ수경재배ㆍ제염 또는 농ㆍ임ㆍ수산물과 소금의 1차 가공ㆍ가공ㆍ보관에 사용 금지된 농약을 사용하여 식품에 허용된 한도를 초과한 잔여물을 만든 경우 c) 사용허용 목록에 속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불명한 화학물질, 항생물질, 수의약, 농약, 환경재활 물질을 사용하거나, 또는 농사ㆍ사육ㆍ수경재배ㆍ제염의 식품 제조ㆍ1차가공ㆍ가공ㆍ보관에 관한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하여 생산물에 허용된 한도를 초과한 잔여물을 만드거나, 또는 본항 본호, a호에서 규정된 행위 중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경우 d) 식품안전에 관한 기술적 기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식품인 것을 알면서도 그 식품을 가공, 공급 또는 판매한다; 허용목록에 속하지 않거나 원산지가 불명한 화학물질, 첨가물, 가공보조제를 식품 생산, 1차가공, 가공, 보관에 사용한다; 1명의 건강에 31% ~ 60%의 피해를 입히거나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혔는데 2 명이 입힌 총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또는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의 건강에 61%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c)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 60%인 경우 d)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 121% 이하인 경우 đ)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e)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 200% 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의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1,0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4목 기타 공공질서 침해죄

제318조 공공질서 문란죄

1. 공공질저 문란을 일으켜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끼치거니,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무기를 사용하거나 난폭행위를 행한 경우 c) 교통에의 중대한 방해하거나 공공활동의 정체를 일으킨 경우 d) 타인에게 문란을 일으키도록 사주한 경우 đ) 공공질서보호를 위하여 개입한 자에게 폭행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제319조 사체, 분묘석, 유골 침해죄

1. 분묘, 발굴 또는 파괴한 분묘 속에 매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물건을 약탈한 자 또는 유체, 분묘, 유골, 유골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b)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가진 물품을 약탈 또는 파괴한 경우 c) 비열한 동기를 위한 경우 d) 시체, 유골의 부분을 약탈한 경우

제320조 미신ㆍ이단에 관한 행위를 하는 죄

1. 점쟁이, 영매 또는 그 밖의 미신, 이단의 형식을 이용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위반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321조 도박죄

1. 어떠한 행태로든 불법적으로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 상당의 돈이나 현품을 걸고 도박한 자, 또는 5,000,000동 이하가었지만 이러한 행위 또는 본법 제322조에서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행장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 또는 본법 제322에서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도박에 사용된 돈 혹은 현품의 가치가 50,000,000동 이상이다 c) 전산망, 통신망, 전자장치를 사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2조 도박조직죄, 도박장소제공죄

1.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박조직, 도박장소를 제공한 자는 5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0명 이상이 동시에 도박하거나 5,000,000동 이상 상당의 도박에 사용하는 돈 또는 현품으로 2개 이상의 도박판을 진행하게 하기 위해서 도박을 조직하고 본인의 소유권, 관리권에 속하는 장소를 사용한 경우 b) 1번의 도박에 사용하는 돈 또는 현품의 가치가 20,000,000동 이상인 경우 c) 도박에 참여하는 자를 위한 재산 저당 장소를 세우기; 도박에 사용할 장비를 설치하기; 경비, 종업원을 배정하고 단속 시의 탈출구를 배치하고, 도박에 돕기 위해 수단을 사용한 경우 d) 이러한 행위 또는 본법 제321조의 규정에 정해진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 또는 봅법 제321조에서 규정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b) 5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323조 타인의 범죄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재산의 은닉과 소비죄

1. 타인의 범죄에 의해서 얻은 재산인 것을 명백하게 알면서 사전에 약속함이 없이 그 재산을 은닉, 소비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불법 재산, 물품의 가치가 100,000,000동 이상 300,000,000동 이하인 경우 d) 20,000,000동 이하 1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재산, 물품의 가치가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 동 이하인 경우 b) 100,000,000동 이하 3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재산, 물품의 가치가 1,0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3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324조 자금 세탁죄

1. 다음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자기가 범한 죄에 의해 얻은 금전, 재산 또는 타인의 범죄에 의해 얻은 금전, 재산인 것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그 금전, 재산의 불법적인 원천을 숨기기 위해서 금융거래, 은행거래 또는 그 밖의 거래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b) 자기의 범죄에 의해 얻은 금전, 재산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해서 얻은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금전, 재산을 경영활동 또는 그 밖의 활동에 사용한다 c) 자기의 범죄에 의해 얻은 금전, 재산 또는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해서 얻은 것이라고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금전, 재산의 원천, 본질, 위치, 이동과정 또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숨긴다 d) 타인의 범죄행위에 의해 얻은 금전, 재산의 이전, 인도, 환전에 의해서 얻은 금전, 재산에 대하여 본항 a호, b호, c호의 규정에 정해진 행위 중 어느 하나를 행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đ) 치밀하고 교활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 e) 불법 금전, 재산의 가치가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인 경우 g) 5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불법 금전, 재산의 가치가 500,000,000동 이상인 경우 b) 1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국가의 재정, 화폐 체제의 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4. 범죄예비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의 금지 또는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 조치할 수 있다.

제325조 미성년자(18세 미만)에 대한 범죄의 권유ㆍ강제ㆍ은닉죄

1. 만 18세인 자로서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8세 미만의 자를 범법활동, 타락한 생활태도의 권유, 설득, 유혹, 격동, 선동한 경우 b) 18세 미만의 자에게 범법활동을 강요하기 위해 협박, 폭행 또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한 경우 c) 범법활동을 한 18세 미만의 자를 은닉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여러명에 대한 설득, 권유, 유혹, 격동, 선동, 협박, 강요, 은닉 c)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지극히 중대한 범죄,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의 설득, 권유, 유혹, 격동, 선동, 협박, 강요, 은닉 đ) 위함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본조 2항 đ호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 조치할 수 있다.

제326조 퇴폐적 문화 소산물 보급죄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폐하고 외설성질의 내용이 있는 책, 신문, 회화 사진, 영화, 음악, 그 밖의 퇴폐적 성질을 가지는 물품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그 것들의 제작, 복제, 유행, 운반, 매매, 비축을 하거나 또는 퇴폐적 문화 소산물을 보급시키는 그 밖의 행위를 행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 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데이터의 용량이 1GB ~ 5GB 이하인 경우 b) 인쇄책, 잡지의 수량이 50 ~ 100 단위인 경우 c) 사진의 수량이 100 ~ 200장인 경우 d) 10명 ~ 20명에게 보급한 경우 đ)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데이터의 용량이 5GB ~ 10GB 이하인 경우 c) 인쇄책, 잡지의 수량이 51 ~ 100 단위인 경우 d) 사진의 수량이 200 ~ 500장인 경우 đ) 21명 ~ 100명에게 보급한 경우 e)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범행한 경우 g) 인터넷, 전산망, 통신망,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데이터의 용량이 10GB 이상인 경우 b) 인쇄책, 잡지의 수량이 101 단위 이상인 경우 c) 사진의 수량이 501장 이상인 경우 d) 101명 이상에게 보급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3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27조 매춘 은닉죄

1. 매춘을 은닉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매춘을 강요한 경우 c)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4명 이상에 대한 매춘은닉 đ)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한 범행한 경우 e) 매춘을 한 자가 11% ~ 45%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g)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h)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2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매춘을 한 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매춘의 강요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 또는 자살에 이른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보호관찰에 처하거나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328조 매춘 알선죄

1. 타인이 성매매를 하도록 매개자로 매춘을 권유, 알선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c)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d)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đ) 두 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e)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g) 위험한 재범

3. 죄를 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29조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죄

1.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매매를 하고 본법 제142조 1항 b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의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번 이상 성매매한 경우 b) 만 13세 이상 16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매매한 경우 c) 피해자의 건강에 31% ~ 60%의 상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만 13세 이상 16 미만의 자에 대하여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피해자의 건강에 61%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XXII장 행정관리 질서침해죄

제330조 공무집행 방해죄

1.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여 공무집행 중인 자를 방해하거나 그 자에게 위법행위에의 가담을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타인에게 범죄에 가담하도록 시사, 구인, 고무한 경우 d) 재산에 5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đ) 위험한 재범

제331조 민주자유권을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공민의 합법인 권리를 침해하는 죄

1. 언론자유, 신문기사의 자유, 신앙ㆍ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그 밖의 민주적 자유의 권리를 이용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공민의 권리, 이익을 침해한 자는 계고,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에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2조 군사의무 회피죄

1. 군사의무등록에 관한 법률 규정을 올바르게 집행하지 않고, 훈련집합소환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스스로 자신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경우 b) 전시에 죄를 범한 경우 c) 타인을 범죄에 권휴한 경우

제333조 예비역군인소집입대령 불이행죄

1. 예비역 군인이면서 총동원령, 현지동원령 또는 전쟁을 위하여 지방을 방위하거나 또는 영토주권을 방위하는 전투를 위하여 군대의 상비전력을 증강시킬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소집입대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스스로 자신에게 상해하거나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b) 타인을 범죄에 권유한 경우

제334조 군사의무수행에 관한 규정위반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군사의무, 소집입대, 훈련소집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전쟁 시기에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35조 군사의무 수행 방해죄

1. 고의적으로 군사의무, 소집입대, 훈련소집의 등록을 방해한 자는 계고,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직무, 권한을 이용하거나 전쟁 시기에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36조 불법적인 호적등록죄

1. 직원, 권한을 가진 자로서 불법적으로 호적을 동록, 호적에 관한 서류를 불법적으로 발급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반하면, 계고,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이상을 위하여 불법적으로 호적등록, 호적에 관한 서류를 발급한 경우 b) 불법적으로 등록, 발급된 호적 관련 서류가 위번행위에 사용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업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37조 국가기물을 고의로 누설하고 국가의 기밀자료를 약탈ㆍ매매ㆍ인멸하는 죄

1. 국가기밀을 고의적으로 누설, 매매한 자는 본법 제1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기밀이 일급비밀 수준인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국방, 안전, 대외, 경제, 문화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국가기밀이 특급비밀 수준인 경우 c)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정치,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보전에 피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38조 과실로 국가기밀누설, 국가기밀자료분실죄

1. 과실에 의해 국가 기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기말자료를 분실한 자는 3 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비기밀의 수준이 일급비밀인 경우 b) 국방, 안전, 대회, 경제, 문화, 정치체제, 독립, 주권, 통일과 영토보전에 피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39조 직무, 지위 가장죄

직무, 직위를 가장하여 위법행위를 행하지만 재산탈취가 아닌 목적으로 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0조 기관, 조직의 증명서, 자료를 위조하고 사용하는 죄

1. 여권, 비자, 주민표, 호적, 각종 증빙 서류 또는 기관, 조직의 자료를 위조, 오기하게 하고 그 서류를 이용하여 죄를 범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자는 계고,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위조, 오기하게 한 서류, 자료를 사용하여 지극히 중대한 범죄,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행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2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41조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날조죄; 날조한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사용죄

1.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그 밖의 서류를 날조하거나 또는 그 인장, 자료, 서류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행한 자는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2~5개의 인장, 자료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날조한 경우 d) 인장, 자료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사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 đ)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6개 이상의 인장, 자료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날조한 경우 b) 지극히 중대한 범죄,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인장, 자료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사용한 경우 c) 5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342조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 약탈, 매매, 인멸죄

1. 국가비밀, 업무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조직의 인장, 자료를 약탈, 매매, 인멸한 자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인 경우 b) 1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2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43조 주거관리에 관한 규정위반죄

1. 주택용의 장소토지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가옥을 축조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344조 출판활동에 관한 규정위반죄

1. 출판 활동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계고,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편집, 초안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출판물을 발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반한 경우 b) 출판등록없거나, 출판결정없거나 비사업용 자료 출판허가서 없는 출판물, 법률규정에 의해 승인된 초안이 없는 출판물을 각종 2000부 이상의 수량으로 인쇄한 경우 c) 출간정기, 회수, 몰수, 유통금지, 파멸 또는 불법 수입되었던 출판물을 각종 500부 이상의 수량으로 출간, 인쇄 또는 발행한 경우 d) 법률 규정에 의해 금지된 내용이 있는 출판물, 또는 출판등록없는 출판물, 출판결정없는 출판물 승인되지 않은 초안 출판물을 전자매체에 올린 경우 đ) 본항 b호 또는 c호에서 규정한 수준보다 적은 수량으로 죄를 범했지만 본항 b호 또는 c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데도 또 위반한 경우 e) 납본 없이 출판물을 발행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본법 제117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속하지 않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출판법 규정에 의해 금지된 내용을 출판하기 위해서 승인된 초안 또는 출판허가 발급기관의 직인이 찍혀 있는 비사업용 자료 초안의 내용을 변경, 틀리게 한 경우 c) 출판법 규정에 의해 금지된 내용이 있는 출판물을 발행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45조 역사ㆍ문화 유적지, 명승지, 경관의 유적보호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1. 역사ㆍ문화 유적지, 명승지, 경관의 유적보호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역사ㆍ문화 유적지, 명승지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손상을 입히거나, 성의 역사ㆍ문화 유적지, 명승지를 형성한 원천적인 요소를 변경시키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역사ㆍ문화 유적지, 명승지에 5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손상을 입히거나, 국가의 역사ㆍ문화 유적지, 명승지 또는 국가의 특급 역사ㆍ문화 유적지, 명승지를 형성한 원천적인 요소를 변경시킨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6조 국경지역에 관한 규정위반죄

1. 거주, 이동 또는 국경지역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자는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재범 또는 죄를 범하여 국경지역의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상 5년 이하의 거주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47조 불법적인 출입국 또는 해외 또는 베트남에서의 불법잔류죄

불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입국하거나 불법잔류한 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위반하면, 5,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48조 불법적인 출입국 또는 베트남에서 불법잔류의 조직ㆍ알선죄

1. 사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타인이 불법적으로 베트남에서 출입국하거나 불법 잔류하도록 조직, 알선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b)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5명 ~ 10명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đ)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1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49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조직ㆍ알선죄

1. 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조직, 알선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b)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5명 ~ 10명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đ)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e)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1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500,000,000동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c)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50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강제죄

1. 본법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타인이 해외로 도망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불법 잔류하도록 강제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5명 ~ 10명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d) 비열한 동기를 위한 경우 đ)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1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제351조 국기 또는 국장 또는 국가 모욕죄

고의적으로 국기, 국장을 모욕한 자는 계고,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XXIII장 직무에 관한 범죄

제352조 직무에 관한 범죄의 개념

1. 직무에 관한 범죄란 공무, 임무 집행에 해당하고 집행직무를 가지는 자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기관, 조직의 정당한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직무를 가지는 자란, 임명, 선고, 계약 또는 그 밖의 형태로든 급료를 수급하는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임무의 수행을 맡고 공무, 임무의 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제1목 부패에 관한 범죄

제353조 재산횡령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자기가 관리 책임을 지는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재산을 횡령하거나 또는 2,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횡령했으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반한 경우 b) 본장 제1목에서 규정해 있는 범죄 중에서 어느 하나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음험하고 위험한 수단을 이용한 경우 c)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đ) 빈곤퇴치의 목적에 사용하는 돈, 재산; 혁명에 공이 있는 자를 위한 보조금, 혜택; 예비기금 혹은 자연재해, 유행병이 일어난 지역 또는 경제환경이 특별히 나쁜 지역을 위한 돈, 지원 재산, 기여 재산을 횡령한 경우 e)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g) 기관, 기구에서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 근로자의 생활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b) 재산에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c)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d) 다른 기업 또는 기구의 파산 또는 활동종료에 이르게 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1,0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b) 재산에 5,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6. 정부 밖의 기업, 기구 내에 권한, 직무를 가진 자는 재산을 횡령하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4조 뇌물수뢰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뇌물을 준 자의 요구에 따르거나 그의 이익을 위한 일을 하거나 하지 않도록 본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조직을 위하여 직접 또는 매개자를 개입시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수령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돈, 재 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또는 2,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졌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본장 제1목에서 규정해 있는 범죄 중의 어느 하나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한 경우 b) 비물질적 이익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뇌물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đ)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e) 뇌물이 국가재산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 g) 뇌물을 요구하고 강제적으로 추심하거나 음험한 수단을 이용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뇌물은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 상당의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b) 재산에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a) 뇌물은 1,000,000,000동 이상 상당의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b) 재산에 5,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6. 정부 밖의 기업, 기구 내에 권한, 직무를 가진 자는 뇌물을 받으면 본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55조 재산 위탈을 위한 직무, 권한 남용죄

1. 직무, 권한을 남용하여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에 상당하는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반한 경우 b) 본장 제1목에서 규정해 있는 범죄 중에서 어느 하나의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기만적이고 위험한 수단을 이용한 경우 c)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d)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 đ)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e) 빈곤퇴치의 목적에 사용하는 돈, 재산; 혁명에 공이 있는 자를 위한 보조금, 혜택; 예비기금 혹은 자연재해, 유행병이 일어난 지역 또는 경제환경이 특별히 나쁜 지역을 위한 돈, 지원 재산, 기여 재산을 약탈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3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 상당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 b) 재산에 3,000,000,000동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c) 다른 기업 또는 기구의 파산 또는 활동종료에 이르게 한 경우d)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1,000,000,000동 이상 상당의 재산을 약탈한 경우 b) 재산에 5,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재산의 일부나 전부를 몰수할 수 있다.

제356조 공무집행 중인 직무, 권한의 이용죄

1. 이득 또는 그 밖의 개인적 동기를 위하여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공무에 반하여 재산에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의 이익, 단체,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해를 일으킨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재산에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357조 공무집행 중 권한 남용죄

1. 이득 또는 그 밖의 개인적 동기를 위하여 자신의 권한을 넘어 공무에 반하여 재산에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의 이익, 단체,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해를 일으킨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재산에 500,000,000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10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하여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에 15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358조 이득을 위해서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준 죄

1. 자기의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자기의 영향력으로 직무, 권한을 가지는 자의 책임에 속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함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직접 또는 매개자를 개입시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익을 요구, 수령하거나 또는 수령할 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또는 20,000,000동 이하의 가치가 있지만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한 경우 b) 비물질적 이익인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년 이상 1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0 이상 3,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3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b) 재산에 3,000,000,000 이상 5,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년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1,0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b) 재산에 5,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를 담당하는 것을 금지하고, 3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359조 근무상의 위조죄

1. 이득 또는 그 밖의 개인 동기에 의하여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서류, 자료의 내용을 위조하여 틀리게 한 경우 b) 위조서류를 작성, 발급한 경우 c) 직무, 권한을 가진 자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죄를 범한 자는 서류를 작성, 발급하는 책임을 가진 자인 경우c) 2장 ~ 5장의 위조서류를 작성, 발급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장 ~ 10장의 위조서류를 만들고 발급한 경우 b) 중대하지 않은 범죄, 중대한 범죄를 행하기 위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1장 이상의 위조서류를 작성, 발급한 경우 b) 지극히 중대한 범죄,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행하기 위한 경우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10,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360조 책무 태만으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죄

1. 본법 제179조, 제308조, 제376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권한을 가진 자가 책무태만으로 인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맞게 진행하지 않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1명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힌 경우 b) 2명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31% 이상 60% 이하인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이상 121% 이하인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2명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122% 이상 200% 이하인 경우 d)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3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3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각자의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 c) 3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201% 이상인 경우 d) 재산에 1,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본법 제179조, 제308조, 제376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 권한을 가진 자가 책무태만으로 인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맞게 진행하지 않아, 1명에게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거나 또는 2명 이상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히고 총 상해율이 61% 이상인 경우에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또는 직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한다.

제361조 근무상의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죄, 근무상의 비밀 자료의 약탈, 매매 또는 파손죄

1. 본법 제110조, 제337조, 제34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근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근무상의 비밀자료를 약탈, 매매 또는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50,000,000동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우 d)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 무의 담당, 일정한 직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한다.

제362조 과실에 의해서 근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죄, 근무상의 비밀 자료를 분실한 죄

1. 본법 제3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과실에 의해서 근무상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근무의 비밀자료를 분실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계고,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에 처한다.

a) 기관, 기구의 활동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b)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c) 타인이 중대하지 않은 범죄, 중대한 범죄를 행하는 데에 누설된 것을 이용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b) 타인이 지극히 중대한 범죄,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를 행하는 데에 누설된 것을 이용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 일정한 직종 또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한다.

제363조 직무유기죄

1. 공무원이면서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타인에게 상해율 3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 피해를 입힌 경우 b) 재산에 3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c)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타인에 대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게 한 경우 c)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전쟁, 긴급사태, 자연재해, 유행병 또는 특별한 사회적 곤경에서 범행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의 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64조 뇌물중뢰죄

1. 직무,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뇌물을 준 자의 요구에 따라서 또는 그의 이익을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하거나 또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무, 권한을 가진 자 또는 조직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뇌물을 직접 혹은 매개자를 통하여 주었거나 또는 줄 준비한 자는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이익 b) 비물질적 이익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c) 국가재산을 사용하여 중뢰한 경우 d)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đ)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e) 뇌물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금전, 재산,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3. 죄를 범하고 뇌물이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금전, 재산,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하고 뇌물이 1,0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금전, 재산,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인 경우,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6. 외국공무원, 국제기관 기구의 공무원, 정부 밖의 기업, 단체에서 직무를 가진 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뇌물을 줄 자도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받는다.

7. 중뢰를 강요당한 자가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진술한 경우, 죄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되고, 중뢰물로서 제공한 것을 모두 반환받는다.

중뢰한 자가 중뢰강요를 당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진술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고, 중뢰물로서 제공한 것의 일부나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다.

제365조 뇌물 알선죄

1. 뇌물을 알선한 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뇌물이면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이익 b) 비물질적 이익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전문적으로 범행한 경우 c)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뇌물이 국가재산임을 알고 있는 경우 đ)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e)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g) 뇌물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3. 죄를 범하고 뇌물이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하고 뇌물이 1,0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경우, 8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2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6. 뇌물 알선자가 발각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진술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7. 정부 밖의 기업, 조직에서 뇌물을 알선한 자도 본조의 규정에 따라서 처벌된다.

제366조 이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직무, 권한을 가지는 자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한 죄

1. 자기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직무나 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책임에 속하는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거나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로는 직법 또는 매개자를 개입시켜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000,000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돈, 재산 또는 그 밖의 이익 b) 비물질적 이익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금전,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c)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하고 금전, 재산, 또는 그 밖의 물질적 이익이 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제XXIV장 사법활동침해죄

제367조 사법활동침해죄의 개념

사법활동 참해죄란 정당한 소송과 판결집행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68조 무고자에 대한 형사책임 추급

1. 권한을 가지는 자가 명백하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무고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할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안전 침해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에 관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 경우 b) 2명~5명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18세 미만의 자,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하거나, 또는 노인, 병약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피해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đ) 무고자에게 중대하지 않은 범죄 또는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e)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6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무고자에게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c)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형사책임을 추궁된 무고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69조 유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불소추죄

1. 권한을 가지는 자가 명백하게 죄가 있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 유죄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경우 b) 2명~5명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형사책임의 추궁을 당하지 않은 자가 도주하거나 수사, 공소,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를 행하거나 또 중대하지 않은 범죄나 중대한 범죄를 범한 경우 d) 형사책임의 추궁을 당하지 않은 자가 고발자, 신고자, 피해자, 증인에게 복수한 경우 đ)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5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b) 국가안전 침해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경우 c) 형사책임의 추궁을 당하지 않은 자가 또 지극히 중대한 죄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경우 d)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70조 위법판결 선고죄

1. 위법이라는 것을 스스로 명백하게 인식하는 판결을 선고한 재판관, 참심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18세 미만의 자,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하거나, 또는 노인, 병약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선의자에게 중대한 범죄,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d) 중대한 범죄,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중대한 죄,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자의 누락 đ) 피고, 피해자, 원고, 제소자, 피제소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e)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g)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선의자에게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b)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자의 누락 c) 피고, 피해자, 원고, 제소자, 피제소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d) 피고, 피해자, 원고, 제소자, 피제소자의 자살에 이른 경우 đ)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71조 위법결정 선고죄

1. 소송, 판결실행 활동에 있어서의 권한을 가진 자로서 명백하게 위법한 결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결정을 내려 재산에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키거나 국가의 이익,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해를 일으킨 자는, 본법 제368조, 제369조, 제370 조, 제377조와 제37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c) 18세 미만의 자,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하거나, 또는 노인, 병약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피체포자, 피일시구금인, 피고인,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자, 피해자, 원고, 피고, 제소자, 피제소자가 11% 이상 45% 이하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đ) 재산에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e)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피체포자, 피일시구금인, 피고인,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자, 피해자, 원고, 피고, 제소자, 피제소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애를 가지게 된 경우 b) 피체포자, 피일시구금인, 피고인,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자, 피해자, 원고, 피고, 제소자, 피제소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c)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72조 사법관계 직원에 대한 위법행위 강요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소송, 판결실행 활동에 권한이 있는 자에게 위법행위를 강요하여 국가의 이익, 조직, 개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해를 일으키거나 재사에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법률에 반한 판결 또는 결정의 발부에 이른 경우 c) 폭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위험하고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재산에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đ) 치안, 사회안전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선의자에게 유죄판결하거나 범죄가 누락된 결과에 이른 경우 b) 재산에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73조 체벌사용죄

1. 소송, 판결실행, 양육학교ㆍ교정 시설ㆍ재활 시설에 보내는 조치의 실행에 있어서 타인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든 체벌을 가하거나, 학대하고 모욕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단을 이용한 경우 d) 18세 미만의 자,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하거나, 또는 노인, 병약자, 심한 장해 또는 특별히 심한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đ) 타인에게 상해율 1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힌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타인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힌 경우 b) 체벌을 당한 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4. 죄를 범하여 체벌을 당한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74조 진술강요죄

1. 소송활동에 있어서 진술, 심문받는 자를 사건 관련 정보를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2명 이상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18세 미만의 자, 또는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 그 여성에 대하여 범행하거나, 또는 노인, 병약자, 심한 장해 또는 특별히 심한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d) 진술, 심문받은 자를 고문하거나 학대하고 모욕한 경우 đ)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한 경우 e) 입건, 수사, 기소, 재판의 결과를 틀리게 한 경우 g) 사실에 반한 진술을 강요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진술강요를 당한 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b) 중대하지 않은 범죄, 중대한 범죄의 누락

4.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a) 진술강요를 당한 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b) 선의자를 억울하게 한 경우 c) 지극히 중대한 범죄, 특히 지극히 중대한 범죄의 누락

5.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한다.

제375조 사건기록위조죄

1. 수사관, 검찰관, 재판관, 참심원, 법원서기관, 그 밖의 사법에 있어서 권한과 임무를 가진 자, 변호인, 당사자의 권리의 보호인인 자로서, 사건의 자료, 물증을 추가, 삭감, 수정, 바꿔치기, 폐기, 손상 또는 다른 수단을 이용하여 사건의 기록을 위조한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사건을 잘못 처리하게 한 경우 c) 5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상 1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선의자한 자에게 유죄판결하거나 범죄가 누락된 결과에 이른 경우 b) 피체포자, 피일시구금인, 피고인,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을 집행해야 하는 자, 피해자, 원고, 피고, 제소자, 피제소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c) 1,0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 또는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한다.

제376조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복역중인 자의 도망에 관련된 책무태만죄

1.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복역중인 자를 직접 관리, 경비 또는 호송하는 자가 관리, 경비, 호송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하지 않아서 그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복역중인 자의 도주에 이르게 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건이 임시정지된 경우 b) 도주자가 소송진행자, 소송참가자에게 복수한 경우 c) 도주자가 중대하지 않은 죄, 또는 중대한 죄를 또 범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건이 정지된 경우 b) 도주자 지극히 중대한 죄를 또 범한 경우 c) 2명 ~ 5명을 도망하게 한 경우 d)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đ) 사회안전, 치안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도주자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또 범한 경우 b) 6명 이상을 도주하게 한 경우 c)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77조 직무, 권한의 이용에 의한 일시구금, 구속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다음 행위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법률 규정에 따르면 석방하는 자에 대해서 석방결정을 발부하지 않은 경우 b) 법률 규정에 의거하지 않고 체포, 구인, 구금 결정을 발부한 경우 c) 법률 규정에 따라서 석방하는 자에 대해서 석방결정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d) 법률 규정에 따른 명령, 결정 없이 체포, 구인, 구금을 한 경우, 또는 명령, 결정이 있으나 시행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명령, 결정인 경우 đ) 일시구금, 구속기한이 만료될 때 일시구금, 구속 기간연장 명령, 결정을 발부하지 않거나 일시구금, 구속 조치를 변경 또는 취소를 하지 않으므로 기한이 지나도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이 유치, 구속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2명 ~ 5명을 불법 유치, 구속한 경우 b) 불법 유치, 구속된 자에게 상해율 31% 이상 60% 이하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힌 경우 c)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의 가족이 곤란한 경제상황에 빠진 경우 d) 18세 미만의 자, 여성이 임산부임을 알면서도 그 여성에 대하여, 또는 노인, 병약자, 자기방위를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6명 이상을 불법 유치, 구속한 경우 b) 불법 유치, 구속된 자에게 상해율 61% 이상의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c)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을 자살하게 한 경우 d)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가족의 이산에 이르게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78조 구속된 자, 일시구금된 자, 복역 중인 자를 불법 석방죄

1. 직무, 권한을 이용 또는 남용하여 피구속자,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징역형 복역중인 자를 불법적으로 가석방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3년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극히 중대한 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범한 피구속자,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징역형 복역중인 자를 불법 석방한 경우 b) 불법 석방된 자가 도망하거나 수사ㆍ가소ㆍ재판에 대하여 방해행위를 하거나 중대하지 않은 죄, 중대한 죄를 또 범한 경우 c) 불법 석방된 자가 소송진행 담당자. 소송 참여자에게 복수한 경우 d) 2명 ~ 5명을 불법 가석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6명 이상을 불법 가석한 경우 b) 불법 석방된 자가 도망하거나 수사ㆍ기소ㆍ재판에 대해 방해행위를 하거나 지극히 중대한 죄,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또 범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79조 판결집행거부죄

1.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고의적으로 판결을 실행하기 위한 결정을 발부하지 않거나 법원의 판결, 결정 실시에 대한 결정을 실행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반을 반복한다b) 판결시행효력기간의 만료에 이른 경우 c) 피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수행을 해야 한 자, 판결수행의무가 있는 자가 재산을 도피시켜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판결수행의무를 수행하지 못 한 경우 d)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을 집행해야 한 자가 중대하지 않은 죄 또는 중대한 죄를 또 범한 경우 c) 피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수행을 해야 한 자, 판결수행의무가 있는 자가 재산을 도피시켜 200,000,000동 이상 1,000,000,000동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판결수행의무를 수행하지 못 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을 집행해야 한 자가 지극히 중대한 죄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죄를 또 범한 경우 b) 피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수행을 해야 한 자, 판결수행의무가 있는 자가 재산을 도피시켜 1,000,000,000동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판결수행의무를 수행하지 못 한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80조 판결집행거부죄

1. 법원의 판결, 결정의 집행을 할 수 있는 자로서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법원의 판결,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강제조치가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판결, 결의 집행을 거부한 자,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는데도 위반을 반복한 자는 3개월 이상 1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집행관 또는 공무집행 중인 자에게 저항한 경우 b) 치밀하고 기만적인 속임수을 사용한 경우 c) 재산을 도피시킨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5,000,0000동 이상 50,000,000동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81조 판결실행방해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판결의 실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년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을 집행해야 한 자의 도망에 이른 경우 b) 판결시행효력기간의 만료에 이른 경우 c) 피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수행을 해야 한 자, 판결수행의무가 있는 자가 재산을 도피시켜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판결수행의무를 수행하지 못 한 경우 d) 50,000,000동 이상 2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을 집행해야 한 자가 또 범행한 경우 c) 피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수행을 해야 한 자, 판결수행의무가 있는 자가 재산을 도피시켜 200,000,000동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판결수행의무를 수행하지 못 한 경우 d) 2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한다.

제382조 허위진술 또는 사실에 반하는 허위자료 제출죄

1. 사실에 반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결론, 번역,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증인, 감정담당자, 재산가격평가 담당자, 통ㆍ번역인, 변호인은 계고,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사건 처리에 잘못된 판단이 발생한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b) 선의자에게 유죄판결하거나 범죄가 누락된 결과에 이른 경우

4.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83조 진술거부, 감정의 결론거부 또는 자료제출의 거부죄

1. 본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증인, 감정 담당자, 재산가격평가 담당자, 통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 감정 또는 재산가격평가의 결론을 회피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계고,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 일정한 직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84조 타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 또는 사실에 반하는 자료제출을 권유 또는 강요하는 죄

1. 증인, 피해자, 형사ㆍ행정ㆍ민사ㆍ경제ㆍ노동 사건의 당사자에게 허위의 진술, 사실에 반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진술, 자료제출을 거부를 권유 또는 강요한 자; 검정담당자, 재산가격평가 담당자에게 허위의 결론을 도출, 통역인에게 오역을 하게 하는 것을 권유 또는 강요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푹력의 사용, 폭력을 사용하겠다는 협박, 또는 그 밖의 위험한 수단을 이용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사건 처리에 잘못된 판단이 발생한 경우

제385조 재산의 봉함, 압류, 계좌동결에 있어서의 위반죄

1. 압류, 봉인된 재산, 또는 봉인된 증거물, 동결된 계좌의 보관ㆍ관리를 맡은 자가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권한이 있는 자의 결정 없이 봉함을 인멸하거나 계좌동결을 푼 경우 b) 압류된 재산을 사용, 양도, 바꿔치기, 은닉 또는 파손한 자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사건 처리에 잘못된 판단이 발생한 경우 b) 피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 판결수행을 해야 한 자, 판결수행의무가 있는 자가 재산을 도피시켜 100,000,000동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판결수행의무를 수행하지 못 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 일정한 직종,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86조 일시구금장, 구치소로부터의 탈주 또는 송치 중, 공판 중의 탈주죄

1. 일시구금 중, 구속 중, 송치 중, 공판 중에 탈주한 자는 6개월 이상 3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경비관 또는 송치담당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경우

제387조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피송치인, 공판 중인 자, 복역 중인 자의 탈환죄

1. 피일시구금인, 피구속인, 피송치인, 공판 중 또는 복역 중인 자를 탈환한 자는, 본법 제119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경비관 또는 송치담당자에 대하여 폭행을 행사한 경우 d) 국가안전침해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사형판결을 받은 자를 탈환한 경우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조치할 수 있다.

제388조 구금에 대한 규정 위반죄

1. 다음 행위의 어느 하나를 행하여 감금에 관한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러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전과가 말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한 자는 본법 제119조, 제170조, 제252조, 제253조, 제254조, 제25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혼란을 일으키거나 구금관리에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 b)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손괴한 경우 c) 재산을 강탈한 경우 d) 마약물질, 마약, 향정신약을 들여오고, 보관, 약탈 또는 사용하는 것을 조직한 경우 đ) 개인통신기계를 들여오고, 보관하고 사용한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b) 직무, 권한을 이용한 경우 c) 치밀하고 기만적인 속임수 d) 위험한 재범

3.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거주금지, 1년 이상 3 년 이하의 기간 동안 일정한 직무담당을 금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제389조 범죄 은닉죄

1. 사전의 약속 없이, 다음 조항에서 규정된 범죄의 어느 하나를 은닉한 자는, 본법 제18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국가안전 침해죄에 관한 제108조부터 제121조까지 b) 제123조 (살인죄), 제141조 2항, 3항과 4항 (강간죄), 제142조 (16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죄), 제144조 (만 13세 이상 16세 이하의 사람을 성교 강요죄), 제146조 2항과 3항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죄), 제150조 2 항과 3항 (인신 매매죄), c) 제151조 (16세 미만의 인신 매매죄), 제152조 (1세 미만 아동 교환죄), 제153조 (16세 미만의 사람 유괴죄), 제154조 (인체조직(인간세포조직) 또는 신체부분 약탈ㆍ매매죄), d) 제168조 (강도죄), 제169조 (재산탈취 목적의 유괴죄), 제173조 2항 3항과 4항 (절도죄), 제174조 2항 3항과 4항 (사기 재산점유 편취죄), 제175조 2항 3항과 4항 (신뢰의 남용에 의한 재산탈취죄), 제178조 2항 3 항과 4항 (고의로 재산파괴ㆍ파손죄), đ) 제188조 3항과 4항 (밀수죄), 제189조 3항 (물품, 통화 위법월경운송죄), 제190조 2항과 3항 (금지 제품 생산ㆍ판매죄), 제191조 2항과 3 항 (금지 제품 저장ㆍ수송죄), 제192조 2항과 3항 (위조품제조ㆍ매매죄), 제193조 (식품, 식품재료, 식품첨가물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4조 (의약품, 예방약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5조 2항과 3항 (동물사료, 비료, 수의약품, 식물방호약, 식물종, 동물종의 위조품 제조 및 거래죄), 제196 조 2항과 3항 (투기죄), 제205조 3항과 4항 (불법 기금설립죄), 제206조 2 항과 3항 (금융조직 또는 외국은행 지점의 활동에 관한 규정위반죄), 제207 조 (위조통화의 제조, 보관, 수송, 유통죄), 제208조 (위조유통증권, 그 밖의 위조유가문서의 제조, 보관, 수송, 유통죄), 제219조 2항과 3항 (국가재산 관리 및 사용에 대한 규정위반으로 손상ㆍ낭비를 초래한 죄), 제220조 2항과 3 항 (공공자금 관리 및 사용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1조 2항과 3항 (회계에 대한 국가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2조 2항과 3항 (입찰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3조 2항과 3항 (납세자와 결탁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24조 2항과 3항 (건축건설투자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 죄), 제243조 2항과 3항 (산림파괴죄), e) 제248조 (마약물질 불법 생성죄), 제249조 (마약물질 불법 보관죄), 제250조 (마약물질 불법 운반죄), 제251조 (마약물질 불법 매매죄), 제252조 (마약물질 불법 탈취죄), 제253조 (마약물질의 불법정제에 사용되는 원료 비축ㆍ운반ㆍ매매ㆍ약탈죄), 제254조 2항 (마약물질의 불법생산 또는 불법사용에 관련하는 수단이나 도구 제조ㆍ보관ㆍ운반ㆍ매매죄), 제255조 (마약물질의 조직적 불법사용죄), 제256조 (마약물질 불법사용의 은닉죄), 제257 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강제죄), 제258조 (마약물질의 불법사용을 타인에게 유혹하는 죄), 제259조 2항 (마약물질, 전구물질, 마약, 향정신약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위반죄), g) 제265조 2항, 3항과 4항 (폭주족 불법 조직죄), 제282조 (항공기, 선박강취죄), 제299조 (무장화기 및 군사무기기술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또는 약탈죄), 제299조 (테러죄), 제301조 (인질 유괴죄), 제302조 (해적죄), 제303조 (국가안전의 중요수단, 건조물 파괴죄), 제304조 (무장화기 및 군사무기기술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또는 약탈죄), 제305조 2항, 3항과 4항 (폭발물의 불법제조ㆍ비축ㆍ운반ㆍ사용ㆍ매매 또는 약탈죄), 제311조 2항, 3항과 4항 (가연성물질, 독성물질의 불법적인 생산ㆍ비축ㆍ사용ㆍ매매죄) h) 제329조 2항과 3항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죄) i) 제353조 2항, 3항과 4항 (재산횡령죄), 제354조 2항, 3항과 4항 (뇌물수뢰죄), 제355조 2항, 3항과 4항 (재산 위탈을 위한 직무, 권한 남용죄), 제356조 2항과 3항 (공무집행 중인 직무, 권한의 이용죄), 제357조 2 항과 3항 (공무집행 중 권한 남용죄), 제358조 2항, 3항과 4항 (이득을 위해서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영향력을 준 죄), 제359조 2항, 3항과 4항 (근무상의 위조죄), 제364조 2항, 3항과 4항 (뇌물중뢰죄), 제365조 2 항, 3항과 4항 (뇌물 알선죄) k) 제373조 3항과 4항 (체벌사용죄), 제374조 3항과 4항 (진술강요죄), 제386조 2항 (유치장, 구치소로부터의 탈주 또는 송치 중, 공판 중의 탈주죄) l) 평화 파괴죄, 인류에 대한 반역죄 및 전쟁범죄에 관한 제421조부터 제425조까지

2.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범죄발각을 방해하거나 범죄를 은닉하는 다른 행위를 행한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0조 불고지죄

1. 본법 제389조에서 규정된 범죄 중 하나가 준비 중, 수행 중, 또는 이미 수행됐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고발을 하지 않은 자는, 본법 제19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고,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고발하지 않았지만 죄를 범한 자를 제지하거나 또는 그 범죄의 피해를 억제한 자는 형사책임의 면제 또는 형벌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제391조 재판법정 질서 문란죄

1. 재판법정에서 재판관위원회 인원, 재판법정에서 있는 타인들의 인품, 명예를 모욕하거나 재산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행한 자는 10,000,000 동 이상 100,000,000동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재판법정에서 소란이 발생하여 재판이 정지하게 된 경우 b) 재판관위원회 인원에게 폭행한 경우

제XXV장 군인의 의무, 책임 침해죄 또는 전시에 군대협력자의 책임 침해죄

제392조 군인의 의무, 책임을 침해한 죄에 의해 형사책임을 져야 하는 자

1. 종군군인, 국방 공무원

2. 강화군사훈련 기간 중인 예비역 군인

3. 민병, 전시 중에 각 부대에 파견되는 자위 종군병

4. 병역에 징병된 일반공민

제393조 불법적인 명령을 내린죄

1.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법률에 반한 명령을 내려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구호, 구난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 d) 긴급사태에 있는 경우 đ)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키거나 그 밖의 특히 지극히 중대한 경우에 해당하면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94조 명령불복종죄

1. 권한이 있는 자의 명령을 집행할 것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c) 폭력을 사용한 경우 d)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구호, 구난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 d) 긴급사태에 있는 경우 đ)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4. 죄를 범하여 특히 지극히 중해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395조 명령집행을 엄정하게 행하지 않은 죄

1. 명령집행을 태만하거나 늦게 하거나 제멋대로 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구호, 구난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 d) 긴급사태에 있는 경우 đ)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396조 소속부대의 임무, 책임의 수행을 방해한 죄

1. 소속부대의 임무, 책임의 수행을 방해하여 그 소속부대에게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 하거나 충분히 수행하지 못 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3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c) 폭력을 사용한 경우 d) 중대한 피해 또는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구호, 구난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 d) 긴급사태에 있는 경우 đ)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397조 소속부대에 대한 모욕죄

1. 업무상의 관계에 있어서 소속 부대에 대하여 인품, 명예를 심하게 모욕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지휘관 또는 상사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피해자의 공무를 이유로 범행한 경우 d) 교전 지역에서 범행한 경우 đ) 두 번 이상 범행한 경우 e) 두 명 이상 범행한 경우 g) 피해자가 46% 이상의 정신 및 행위 장해를 가기게 된 경우 h) 피해자를 자살하게 한 경우

제398조 소속부대에 대한 폭행죄

1. 본법 제13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상의 관계에 있어서 소속부대의 자에게 고의적으로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지휘관 또는 상사에 대하여 범행한 경우 c) 피해자의 공무를 이유로 범행한 경우 d) 교전 지역에서 범행한 경우 đ) 중대한 피해, 지극히 중대한 피해,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399조 적에의 항복죄

1. 적에 항복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적에게 무기, 군사기술수단을 인도한 경우 c) 적에게 중요한 자료를 인도하거나 군사비밀을 진술한 경우 d)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đ) 중대한 피해 또는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정부의 비밀자료, 비밀물품을 적에게 인도하거나 정부의 비밀을 진술한 경우 b)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00조 포로가 되어 비밀을 통보하거나 또는 적을 위하여 일을 수행한 죄

1. 전쟁포로가 되어 적에게 군사비밀을 진술하거나 자발적으로 적을 위해서 일을 수행한 자는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다른 전쟁포로를 잔혹하게 대한 경우 c) 적에게 진술하고 적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타인을 끌어들인다 d) 중대한 피해 또는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다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2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정부의 비밀자료, 비밀물품을 적에게 인도하거나 정부의 비밀을 진술한 경우 b)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01조 전투배치를 방기하거나 전투 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죄

1. 전투배치를 방기하거나 전투 시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무기, 군사기술수단 또는 군사비밀자료를 방기한 경우 c)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d) 중대한 피해 또는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10년 이상 2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2조 군무유기죄

1. 전시에 군무회피의 목적으로 군대의 대열을 방기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하거나 또는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c) 무기, 군사기술수단 또는 군사비밀자료를 가져가거나 방기한 경우 d)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구호, 구난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 d) 긴급사태에 있는 경우 đ)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03조 임무회피죄

1. 임무회피를 위하여 스스로 본인에게 상해 또는 건강에의 해를 가하거나 또는 그 밖의 속임수를 이용한 자는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자 또는 사관인 경우 b)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c) 전투 중인 경우 d) 구호, 구난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 đ) 긴급사태에 있는 경우 e)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04조 고의에 의한 군사비밀 누설

1. 군사근무에 관한 비밀을 고의적으로 누설한 자는, 본법 제361조, 제337조와 제1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전투 중인 경우 d)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05조 군사비밀자료 약탈ㆍ매매ㆍ파괴죄

1. 군사근무에 관한 비밀자료를 약탈, 매매, 또는 파괴한 자는, 본법 제361조, 제337조, 제110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5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전투 중인 경우 d)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06조 과실에 의한 군사비밀 누설죄

1. 군사근무에 관한 비밀을 본의아니게 누설한 자는, 본법 제362조와 제3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전투 중인 경우 d)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07조 군사비밀 자료 분실죄

1. 군사근무의 비밀자료를 분실한 자는, 본법 제362조와 제33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관 또는 사관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전투 중인 경우 d)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08조 허위 보고죄

1. 군사 활동에 있어서 고의적으로 허위의 보고를 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긴급사태에 있는 경우 d)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09조 전투당직, 지휘당직, 당번에 관한 규정위반죄

1. 당번, 전투당직, 지휘당직에 관한 제도를 엄수하지 않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구호, 구난 임무를 수행 중인 경우 d)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10조 경비에 관한 규정위반죄

1. 순경, 당직, 구인, 호송호위에 관한 규정을 엄수하지 않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보호, 호송을 받은 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b) 군사장비, 군사기술수단을 고장나게 한 경우 c)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입힌 경우 d)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보호, 호송을 받은 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b) 군사장비, 군사기술수단을 분실한 경우 c) 전투 중인 경우 d)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đ)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e)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11조 전투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안전 확보에 관한 규정위반죄

1. 전투 또는 훈련에 있어서의 안전확보에 관한 규정을 엄수하지 않아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지극히 중대한 피해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2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위반죄

1. 군용무기, 군사기술장비의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13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장비의 파괴 또는 고의로 손괴죄

1. 군용무기, 군사기술장비를 고의적으로 손괴하거나 파괴한 자는, 본법 제114조, 제303조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투 중인 경우 b) 교전 지역에서 죄를 범한 경우 c)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d)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3. 죄를 범하여 지극히 중대한 피해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14조 군용무기, 군사기술수단의 분실 또는 과실에 의한 손괴죄

1. 군용무기, 군사기술수단의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그 것들을 분실하거나 과실로 손괴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지극히 중대한 피해 또는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5조 인민에게 폐를 끼친 죄

1. 인민에게 폐를 끼지는 행위를 하고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을 반복하여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자는 3 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자 또는 사관인 경우 b)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인 경우 c) 교전 지역에서 범행한 경우 d) 긴급사태 포고령이 발령된 지역에서 범행한 경우 đ) 지극히 중대하거나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16조 직무수행 중인 군사상 요청의 남용죄

1. 직무수행 중에 군사상의 요청 이상의 것을 요구하여 국가, 조직, 개인의 재산에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손해를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재산에 500,000,000동 이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17조 고의로 부상병, 전사병을 방치하거나 간호 또는 치료를 하지 않은 죄

1. 책임이 있는 자로서, 부상병, 전사병을 전쟁에서 버리거나 또는 부상병을 간호, 치료를 해주지 않아 부상병, 전사병을 찾지 못 하게 되거나 부상병이 사망하게 된 상황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자 또는 사관인 경우 b) 부상병 2 명 이상 또는 전사병 두 명 이상

제418조 전사병의 유물의 약탈 또는 파괴죄

1. 전사병의 유물을 약탈 또는 파괴한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자 또는 사관인 경우 b) 전사병 두 명 이상의 유물을 약탈 또는 파괴한 경우

제419조 전리품 약탈 또는 파괴죄

1. 전투 중 또는 전장의 사후 처리 중에 전리품을 약탈하거나 파괴시킨 자는 3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지휘자 또는 사관인 경우 b) 전리품이 100,000,000동 이상 500,000,000동 이하의 가치를 가진 경우 c) 부대의 위신에 나쁜 영향을 준 경우 d) 전리품이 군사의 가치를 가진 경우

3. 죄를 범하여 다음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a) 전리품이 500,000,000동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경우 b) 전리품이 군사의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경우 c) 특히 지극히 중대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420조 전쟁포로, 항복병에 대한 학대죄

전쟁포로, 항복병에 대하여 학대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비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XXVI장 평화 파괴죄, 인류에 대한 반역죄 및 전쟁범죄

제421조 평화파괴죄, 첨략전쟁야기죄

1. 침략전쟁을 선전, 선동하거나 또는 타국이나 주권이 있는 다른 영토의 독립, 주권 및 영토보전을 범하는 전쟁을 준비, 실행, 참가한 자는 1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압박을 받거나 또는 상관의 명령의 수행에 의해 죄를 범한 경우에 10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22조 인류에 대한 테러범죄

1. 평화시, 전시를 불문하고, 한 지역의 주민의 대량학살, 한 나라나 주권이 있는 영토의 생활기반, 문화적ㆍ정신적 생활의 파괴, 한 사회를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그 사회의 기초의 교란 및 다른 종의 멸종행위, 생물의 멸종행위, 자연환경 멸종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압박을 받거나 또는 상관의 명령의 수행에 의해 죄를 범한 경우에 10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23조 전쟁범죄

1. 전시에 민간인, 부상자, 전쟁포로를 살해하는 일, 재산강탈, 주거지 파괴시키는 명령을 내리거나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또는 금지된 전쟁 기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국제법 또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 조 인 또는 가맹한 국제조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그 밖의 행위를 행한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

2. 압박을 받거나 또는 상관의 명령의 수행에 의해 죄를 범한 경우에 10 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24조 용병 모집, 훈련 또는 사용죄

한 나라 또는 주권이 있는 영토에 적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병을 모집, 훈련 또는 사용한 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제425조 용병이 된 죄

국가 또는 주권이 있는 영토에 적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용병으로서 직무를 수행한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부 시행조항

제426조 시행효력

본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갖는다. 형법 제15/1999/QH10호와 형법 조항을 수정, 보충하는 법률문서 제37/2009/QH12호는 본법이 시행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만료된다. 본법은 2015년 11월 27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국회 제XIII기 희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Nguyen Sinh 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