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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죄와 자금지원법

제1절 정의

제1조

이 법에 명시한 용어와 표현은 다르게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가- 테러범죄 공공체계를 해하거나 사회의 안전과 국가의 안정을 흔들거나 국가의 요소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통치의 기본체계를 중단시키거나 국가의 국격 또는 입지를 훼손하거나 국가의 시설 또는 자연자원을 파괴할 목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사주하거나 강제하는 모든 행위 나- 테러자금지원범죄 국내외에서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원천에서 비롯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개인 또는 단체의 조직적 또는 비조직적 테러활동을 위하여 자금 또는 그 수익의 전액 또는 일부를 모집, 공급, 취득, 배정, 운송 또는 송금하는 모든 행위. 또한 고의로 이러한 활동이나 조직을 위하여 행하는 은행업무, 금융업무, 무역업무나 직접적인 수집행위 또는 자금조달을 위한 중개행위나 이러한 행위의 원칙을 홍보하는 행위 나 이에 관한 교육장소를 운영하거나 테러조직에게 이러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모든 종류의 무기와 위조문서를 제공하거나 그 밖의 도움이나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모든 행위는 테러자금지원방지를 위한 여러 국제협약의 범위에서 범죄로 규정된다. 다-자금 가액 또는 유·무형재산 또는 동산 및 부동산, 증서, 수표, 채권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전자 또는 디지털 형태를 띄는 모든 형태의 자산 또는 재산으로 주식, 금융어음, 채권, 환어음도 포함된다. 라- 가압류 법원 또는 관할당국의 명령에 따라 자금, 수익의 이동, 송금, 변경, 처분을 임시로 금지시키거나 압류하는 행위 마- 공공시설 및 재산과 사유시설 및 재산 국가 또는 공법인이 소유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할당된 부동산과 동산과 국가에 귀속되거나 국가가 설립하거나 공익의 차원에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활동에 귀속되는 현존하는 시설. 국내에서 활동하는 개인, 사법인, 외교협회, 국제협회 및 기구 또는 인권협회 및 기구에 귀속되는 부동산과 동산도 이에 포함한다. 바- 관할기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근절 또는 판단, 체포 또는 수사를 이행하는 기관 또는 검찰 또는 법원

제2절 총칙

제2조

테러와 테러자금지원은 반드시 저지하여야 하는 대형범죄로 본다.

제3조

지역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 법의 규정은 사우디아라비아 국내외에서 이법의 규정에 명시한 범죄 중 어느 하나를 자행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지원, 시도, 사주하거나 공모하거나 참여하고 이에 대하여 기소되지 아니한 모든 사우디아라비아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하며, 특히 다음의 각 호를 목적으로 한 범죄에 대하여 그러하다: 1- 사우디아라비아의 통치체제교체 2- 통치체제교란 3- 국가에 대한 특정한 행위의 사주 또는 방해 4- 재외국민에 대한 공격 5- 재외공관 또는 그 밖의 외교기관 또는 영사기관을 포함한 국외에 있는 국가공공재산훼손 6- 사우디아라비아에 등록되거나 사우디아라비아 국기가 게양된 통신수단에 대한 테러 7- 국가의 이익, 경제, 국가 또는 사회안보 침해

제3절 조치

제4조:

테러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체포영장발부

제5조: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위원회의 구성 및 유효기간

제6조:

수사위원회의 권한

제7조:

테러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석방불허원칙

제8조:

테러범죄에 대한 형사법원의 심리

제9조:

법원의 결석재판 및 판결

제10조:

테러범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선임권리

제11조:

수건의 범죄 중 테러범죄가 포함된 경우

제12조:

필요 시 전문가의 심리참여

제13조:

내무부장관의 수사관할권

제14조:

관할기관에 대한 모든 기관의 수사협조

제15조:

피의자의 수사절차에 대한 이의제기

제16조: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 시 모든 관련 장소출입권한

제17조:

내무부장관의 테러범죄에 관한 모든 서신, 출판물, 소포, 통신, 통화감시명령

제18조:

내무부장관의 테러범죄에 연관된 재산 또는 수익 등에 대한 가압류명령

제19조:

형사법원의 심리 중 가압류명령

제20조:

각 기관장의 이 법에 명시한 의무수행으로 발생한 형사상의 책임면제

제4절 부칙

제21조:

법원의 집행유예사유

제22조:

이 법에 명시한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명령

제23조:

내무부장관의 수사중단권한

제24조:

내무부장관의 석방권한

제25조:

피의자 또는 선고 받은 자의 구류로 인한 피해발생 시 배상

제26조:

피의자 또는 선고 받은 자에 대한 사상교육

제27조:

교화 및 교육센터설립

제28조:

내무부장관의 수감자의 안전, 권리, 의무, 위반행위, 징계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공포

제29조: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의 정보비밀유지의무

제30조:

국가 간 정보교류

제31조:

소송시효

제32조:

내무부 내 테러방지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스템구축 및 결정공포

제33조:

테러방지위원회의 필요한 결정에 관한 요청접수

제34조:

내무부 내 테러관련 법률지원 신청접수위원회

제35조:

테러자금지원범죄에 관한 중앙관할기관

제36조:

테러자금지원범죄에 관한 수사기관의 관할

제37조:

테러자금지원범죄에 관한 정보교류

제38조:

범죄인인도

제39조:

테러자금지원범죄 및 테러단체와 행위에 관련하여 이 법의 적용되는 기관

제40조:

특별법이 없는 경우 이 법의 적용여부

제41조:

이 법의 시행 및 관보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