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에 대한 국가규제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정의
제2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에 관한 법령
제3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의 기본 방향
제4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의 주체
제5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의 대상
제6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의 특별 규제
제2장 건축, 건설 및 도시개발 활동 시 쾌적한 환경과 생활 활동 보장
제7조 쾌적한 환경에 주거할 권리
제8조 자연, 기술 및 인위적 영향으로부터 안전 보장
제9조 환경 안전 및 보호에 대한 요건
제10조 역사유산의 보호에 관한 요건
제11조 주거지에 인프라 보장
제12조 토지 이용 시 도시개발 요건의 보장
제13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결정에 대한 논의에 자연인 및 법인의 참여
제3장 건축 및 도시개발 주체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주체의 권리
제15조 건축 및 도시개발에 대한 저작권
제16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주체의 기본 의무
제17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제4장 건축, 건설 및 도시개발 부문의 국가관리
제18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의 공무원 및 국가관리기관
제19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정부의 권한
제20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유권기관의 권한
제21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지방의회의 권한
제22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시의회의 권한
제23조 삭제
제24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주행정부의 권한
제25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시행정부의 권한
제26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지역행정부의 권한
제27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지방행정부의 권한
제5장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국가규제
제28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국가규정시스템
제29조 건축, 도시개발 및 건설활동 부문에서 국가규정시스템의 종류
제30조 건설규정
제6장 건축 및 건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31조 건축•건설 관리 및 감사 기관
제32조 건축, 건설 및 도시개발 부문의 인허가
제33조 국가의 건축•건설 감독
제34조 프로젝트 개발 책임자의 감독
제35조 건축•건설 관리 및 감사를 수행하는 공무원
제36조 건축•건설 관리 및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의 명령
제2편 건축 및 도시개발
제7장 국가도시개발등기부
제37조 국가도시개발등기의 대상 및 용도
제38조 국가도시개발등기
제39조 삭제
제40조 건축, 건설, 도시개발 및 국가도시개발등기 모니터링
제8장 도시건설개발계획 및 개발 지역
제41조 도시개발규정
제4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영토
제43조 총괄 도면
제44조 지역 간 영토 개발 도면
제45조 주거지
제46조 주거지의 경계
제47조 주거지 마스터 플랜
제48조 주거지의 구역화
제49조 주택 지역
제50조 공공 지역
제51조 휴양 지역
제52조 엔지니어링 및 교통 인프라 지역
제53조 주거지의 산업 지역
제54조 주거지의 농업 지역
제55조 특수목적지
제56조 제한구역
제57조 교외 지역
제58조 위생 보호 구역
제59조 예비 구역
제9장 건축, 건설 및 도시개발 문건
제60조 프로젝트 문건
제61조 도시건설 프로젝트
제62조 건축 프로젝트
제63조 건설 프로젝트
제64조 프로젝트 평가
제3편 건설
제10장 건설에 대한 국가규제
제65조 발주자 및 도급자
제66조 도급자 선정
제67조 도급 입찰 결과의 무효
제68조 기본적 건설 과정의 요건
제69조 객체 이용의 보증기간
제70조 건설의 수준
제71조 객체의 안전 및 특징 보존에 대한 소유권자의 의무
제72조 객체의 안전 및 특징 보존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제11장 건설 객체 사용의 승인
제73조 객체 사용 승인의 일반적인 절차
제74조 소유권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승인
제75조 국가승인위원회의 승인
제76조 수용위원회의 승인
제77조 실무위원회
제78조 국가수용위원회
제79조 완공된 객체 사용에 대한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