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71장 증권 및 선물조례 」
최종 개정일 : 2016년 09월 01일
□ 개 요 이 조례는 홍콩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증권 선물시장 및 증 권선물업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과 선물시장 및 증권선물업과 관 련된 활동에 관한 법률, 증권 및 선물과 관련된 기타 사업에 관 한 법률,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대 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정하고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7장 40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증권 및 선물과 관련된 사무 감찰위원회, 거래소 회사, 결산소, 거래소통제인, 투자자 배상회 사에 관한 규정하고 중개인의 자격 및 고객자산 등과 증권 및 선 물과 관련된 심사재판서, 시장의 부당행위와 범죄행위에 관한 내 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附表1 釋義及一般條文 첨부1 해석 및 일반 조문 附表2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 첨부2 증권 및 선물사무감찰위원 회 附表3 交易所、結算所及交易所控 制人 첨부3 거래소, 결산소 및 거래소 통제인 附表4 投資要約 첨부4 투자의 제시 附表5 受規管活動 첨부5 규제 대상 활동 附表6 指明稱銜 첨부6 특별 명칭 附表7 本條例第175條所指由進行第 1、4或6類受規管活動的中介人或代 表提出的要約 첨부7 이 조례 제175조가 가리키 는 제1, 4 또는 6의 규제 대상 활 동의 중개인 또는 대표가 제출해 야하는 요청 附表8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 첨부8 증권 및 선물사무상소심사 재판처 附表9 市場失當行為審裁處 첨부9 시장 부당행위 심사재판처 附表10 保留、過渡性、相應及有關 條文等 첨부10 보류성, 경과성, 상응하는 관련 조문 등
「 제571장 증권 및 선물조례 」
최종 개정일 : 2016년 09월 01일
□ 개 요 이 조례는 홍콩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 증권 선물시장 및 증 권선물업에 관한 법률, 금융상품과 선물시장 및 증권선물업과 관 련된 활동에 관한 법률, 증권 및 선물과 관련된 기타 사업에 관 한 법률, 투자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부대 사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정하고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7장 40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증권 및 선물과 관련된 사무 감찰위원회, 거래소 회사, 결산소, 거래소통제인, 투자자 배상회 사에 관한 규정하고 중개인의 자격 및 고객자산 등과 증권 및 선 물과 관련된 심사재판서, 시장의 부당행위와 범죄행위에 관한 내 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附表1 釋義及一般條文 첨부1 해석 및 일반 조문 附表2 證券及期貨事務監察委員會 첨부2 증권 및 선물사무감찰위원 회 附表3 交易所、結算所及交易所控 制人 첨부3 거래소, 결산소 및 거래소 통제인 附表4 投資要約 첨부4 투자의 제시 附表5 受規管活動 첨부5 규제 대상 활동 附表6 指明稱銜 첨부6 특별 명칭 附表7 本條例第175條所指由進行第 1、4或6類受規管活動的中介人或代 表提出的要約 첨부7 이 조례 제175조가 가리키 는 제1, 4 또는 6의 규제 대상 활 동의 중개인 또는 대표가 제출해 야하는 요청 附表8 證券及期貨事務上訴審裁處 첨부8 증권 및 선물사무상소심사 재판처 附表9 市場失當行為審裁處 첨부9 시장 부당행위 심사재판처 附表10 保留、過渡性、相應及有關 條文等 첨부10 보류성, 경과성, 상응하는 관련 조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