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정의
제1조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본문에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단어와 표현은 다음의 의미를 갖는다:
장관: 경제무역부장관
지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 투자자유지대
지대(들): 각 투자자유지대
기구: 카타르 투자자유지대기구
위원회: 카타르 투자자유지대기구운영위원회
위원장: 기구운영위원장
규정: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투자자유지대기구가 작성하고 장관이 공포한
규정
제2장 투자자유지대설립과 자유지대의 특혜, 면세, 책임
제2조 카타르각료회의는 장관의 제안에 따라 산업, 농업, 기술, 관광과
각료회의가 지정한 그 밖의 모든 부문에 있어 투자장려와 유치를 목적으로
투자자유지대를 설립하고 각 지대의 면적, 경계, 지대 내에서 허가한 활동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 경제개발에 있어 각 투자자유지대의 경제적 중요성과 그 역할에 따라
장관의 제안에 따른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이 법에 명시한 각
자유지대에 부여된 특혜, 면세, 책임 또는 그 밖의 이점에 대하여 지정하여
공포한다.
제4조 투자자유지대에는 2002년 제51차 회사법의 규정을 제한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와 내국인이거나 카타르 내
체류자이거나 그 밖의 인으로 구성된 1인 또는 수인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그 밖의 종류의 회사 또는 법인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5조 자유지대 내 설립되거나 활동을 허가 받은 모든 법인체는 개인 또는
회사 또는 그 밖의 인으로 구성된, 카타르인이 아닌 외국인 또는 카타르에
체류하는 자 또는 체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완전히 소유될 수 있다.
제6조 이 법 또는 규정에 따라 자유지대에서 또는 자유지대로부터 영업을
허가 받은 회사, 기업체, 시설, 그 밖의 법인체는 다른 허가를 취득하거나
국가에 이 영업이행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취득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7조 투자자유지대에 대하여는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동일한 기간
동안 갱신이 가능한 20년의 기간 동안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직접세금 및
간접세금을 부과하는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 투자자유지대에서 활동하는 회사 또는 기업 또는 시설 또는 그 밖의
법인체가 수입, 보관, 제조, 생산, 개발, 가공하는 모든 설비, 장치, 이동수단,
장비, 상품, 원료, 자재, 부품, 그 밖의 물품 및 구성물품을 투자자유지대로
수입하거나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관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투자자유지대로부터 국내시장으로 수출하는 상품 및 제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적용한다.
제10조 자유지대에서 활동하는 회사, 기업, 시설, 그 밖의 법인체는 수익과
투자금을 국외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제11조 국제협약규정과 투자자유지대근로자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자유지대에서 활동하는 회사, 기업, 시설, 그 밖의 법인체는 자유롭게 직원과
근로자를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다.
제12조 투자자유지대에서 활동하는 회사, 기업, 시설, 그 밖의 법인체의
재산 및 활동에 대하여는 자유지대 내에서의 활동기간 동안 어떠한 국영화
조치나 개인재산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투자자유지대에서 활동하는 회사, 기업, 시설, 그 밖의 법인체는
상품과 서비스가격을 지정한다.
제14조 자유지대에서 활동하는 회사, 기업, 시설, 그 밖의 법인체에 허용된
부동산사용허가는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제15조 자유지대에서 활동하는 회사, 기업, 시설, 그 밖의 법인체는
자체적으로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 및 기업의 설립, 확장, 운영에 필요한
생산용품, 장비, 설비, 부품, 서비스, 활동에 적합한 운송수단을
수입업자기록부에 등록하거나 사전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수
있다. 또한 이 회사, 기업, 시설, 그 밖의 법인체는 회사 및 기업의 상품을
자체적으로 또는 중개업자를 통하여 어떠한 허가를 취득하거나
수출업자기록부에 등록하거나 사전동의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다.
제16조 다음의 물품은 자유지대로의 반입을 금지한다:
(1)투자자유지대기구가 허가하거나 기구가 지정한 조건에 따른 가동업무에
필요한 연료를 제외한 가연성물질
(2)방사성물질
(3)관할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모든 종류의 무기, 탄약, 폭발물
(4)상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 기술적 재산권보호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물품
(5)모든 종류의 마약류와 그 구성물
(6)경제적으로 보이콧을 결정한 국가가 원산지인 물품
(7)카타르로의 반입이 금지된 물품
제3장 카타르투자자유지대기구
제17조 “카타르투자자유지대기구”라 칭하는 기구를 설립하며, 이 기구는
법인격이 있다.
제1절 카타르투자자유지대기구의 설립과 그 목적과 권한
제18조 카타르투자자유지대기구는 각료회의의 관리 하에 있으며 그 본부는
도하에 있다. 또한 기구는 그 목적을 실현하고 임무와 권한을 수행하는데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유지대에 또는 그 외부에 사무실을 설립할
수 있다.
제2절 기구운영
제19조 투자자유지대기구는 가장 적절한 국제기준에 따라 투자자유지대를
운영하고 발전시키고 과학연구, 기술, 생산, 수출, 그 밖의 분야에서
투자장려와 유치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
(1)연구를 진행하고 자유지대설립에 적절한 부지와 지대 내에서
이행할 수 있는 활동과 지원방식을 정하고 필요한 권고를 장관에게 건의
(2)기구의 목적실현에 필요한 인프라, 건물, 시설, 행정서비스와 그 밖의
서비스를 마련
(3)지대운영감시와 업무이행과 발전에 필요한 계획 및 프로그램마련
(4)각 지대의 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자에게 원활한 지대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
(5)투자자유지대에서 활동하거나 자유지대를 통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개인,
회사, 기업, 그 밖의 법인체에게 규정에서 지정한 바에 따라 허가, 동의를
발급
(6)제공하는 서비스료의 지정과 징수
(7)국가에 지급하여야 하는 세금을 수령
(8)지대 내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법인체와 지대 외부에 있는 다른 기관 간
원활한 업무절차지원
(9)정보기술, 통신서비스, 장비제공을 위한 공급자와의 조정에 관여
(10)회사설립과 모든 지대의 인프라발전에 필요한 협약에 가입
(11)기구와 투자자유지대운영, 발전, 개발과 업무조직에 관한 규정을 마련
(12)기구의 목적실현전략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기구활동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지정
(13)직원과 자문위원과 그 밖의 서비스제공자선임
(14)동일한 활동을 이행하는 기구, 법인체, 기관, 조직과의 조정에 협력 및
참여
(15)각료회의가 부과한 임무 또는 그 밖의 기구목적실현에 관한 의무를
이행
제3절 기구의 재정시스템
제20조 규정은 이 법의 시행과 그 목적실현에 필요한 모든 사안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투자자유지대에서 활동하거나 지대를
통하여 활동하는 회사, 기업, 그 밖의 법인체의 설립과 등록과 운영과 권리
및 의무와 청산관련규정
(2)담보제시 및 승인
(3)소환, 직무부과, 허가증발급과 그 밖의 자유지대 내 근로자와 방문자에
대한 허가
(4)돈세탁금지와 불법재산양도
(5)비밀과 특별정보보호
(6)지적재산권보호
(7)환경보호와 공공보건
(8)모든 지대의 설계와 개발에 대한 조건과 기준
(9)이 법 또는 규정위반에 대한 재정적 배상과 처벌
제21조 기구운영은 위원장과 부위원장과 상업, 사업, 법, 세금, 행정분야의
전문가7인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장관의 제안에 따른
각료회의의 결정을 통하여 이들의 선임과 보수를 지정한다. 운영위원회에는
위원회가 지정하고 그의 권한과 보수를 지정한 비밀보관책임자가 있다.
제22조 위원회기간은 1회 또는 수회에 걸쳐 동기간연장이 가능한 3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회는 기구, 지대의 업무운영과 그 목적실현에 필요한 다음의
권한을 이행할 수 있다:
(1)투자자유지대기구에 대한 공공정책과 계획을
작성
(2)기구의 시스템구조를 발표하고 기구의 업무운영과 자유지대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승인
(3)국제기준에 따라 지대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시설, 근로자, 서비스,
지원을 제공
(4)기구의 연례예산과 결산회계를 승인
(5)지대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지정
(6)각료회의가 기구활동에 관련하여 부과한 업무 또는 임무 또는 의무를
수행
제24조 위원장은 법원에서 또는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투자자유지대기구를
대표한다.
제25조 투자자유지대기구운영위원회는 그 권한을 일부 구성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의 업무절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제26조 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 3개월 당 1회에
걸쳐 회의를 소집하며 다르게 지정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개최일자로부터
최소 48일 이전에 회의시간, 장소, 일자를 서면으로 위원회의 각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에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과반수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27조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한 위원회의 결정을 공표하며, 찬성과
반대의 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위원장에 지지하는 의견이 우선한다.
제28조 모든 위원회의 구성원을 통하여 작성된 결정은 합법적인 것으로
보며 시행한다.
제29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또는 각 구성원 또는
투자자유지대기구의 근로자는 기구와 체결하거나 기구를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 또는 기구가 이행하는 사업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취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직접적인 또는
간접적인 개인적 이익에 관련한 사안에 관한 회의의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제30조 투자자유지대기구에는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제3자인 총
책임자가 있으며 위원자의 결정을 통하여 선임한다. 총 책임자는 위원회의
감독 하에 기구의 공공정책 내에서 규정에 따라 연례예산의 한도 내에서
다음의 운영, 재정, 기술업무를 이행한다:
(1)기구의 계획과 프로그램을 제안
(2)기구의 시스템구조와 지대의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안
(3)위원장과 조정하여 위원회의 일정표를 작성
(4)위원회의 결정시행
(5)기구의 연례예산안과 결산회계작성
(6)기구의 성과와 업무에 관한 분기별보고서작성과 위원회에 보고서제출
(7)위원회가 이 법에 따라 위임한 그 밖의 업무
제31조 투자자유지대기구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 시작하여
12월31일에 종료한다. 첫 회계연도는 이 법의 시행일자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의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장관은 첫 회계연도예산을 작성하고 이후의
회계연도예산을 각료회의의 허가를 취득한 후 승인한다.
제32조 기구의 재정적 수입은 다음과 같다:
(1)국가에서 할당한 재산과 차관
(2)기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료
(3)지대 내 부동산임대료
(4)기구에서 부과하는 벌금
(5)기구가 취득하는 그 밖의 수입
제33조 기구는 외국통화로 구성된 금액을 포함하여 목표실현을 위하여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융자금은 그 총액이 1억 카타르리얄 또는
그에 상당한 외국통화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각료회의의 동의를
취득하여야 한다. 기구의 모든 수익, 재산은 이 융자 또는 그 이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제34조 기구는 취득한 재정적 지원의 범위 내에서 예산보고서에 명시하거나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국가에 귀속되는 이자를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기구는
이 이자를 각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보는 바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거나
준비금을 마련하는데 사용할 수 있으며, 즉각 지출하여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기구의 재산은 위원회가 허가한 투자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
제35조 기구는 기구 내 거래에 관한 회계기록을 보유하며, 이 기록은
어떠한 경우라도 기구의 수입, 관련비용, 재산, 채무, 재정적 상황에 대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운영위원회는 각 회계연도종료 후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국제적으로 승인한 회계원칙에 따라 기구의 회계를 작성하고, 독립적인
회계감사인과 국내 사무소가 있는, 승인된 회계감사기관을 통하여 회계를
감사하여야 한다. 회계감사인은 보고서에 회계가 회계연도기간 동안 기구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한 현실적이고 안전한 견해에 반하는지의 여부와
회계연도말기의 기구의 재산과 채무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적절하다고
보는 다른 사안에 대하여서도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6조 각료회의는 1인 또는 수인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여 기구의 회계를
감사하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회계감사인은 기구의 장부, 기록, 문서를
열람하고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하다고 보는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구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 권리를 이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에 관한 보고서를 각료회의에 제출하도록 한다.
제37조 운영위원회는 기구의 활동, 사업, 업무현황, 재정적 상황에 관하여
자세히 기재한 보고서를 회계연도종료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제안과 권고를 포함하고 회계감사인의 보고서사본을 첨부하여 각료회의에
제출한다.
제38조 어떠한 경우라도 각료회의는 기구의 운영, 재정, 기술적 상황과 그에
관한 활동 및 정보에 대한 보고서제출을 기구에 요청하고, 기구의 활동에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하는 일반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절 총칙과 부칙
제39조 이 법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각 투자자유지대에는 국내에
적용되는 형사법과 벌칙을 적용한다. 또한 이 법 또는 규정에 따라 발급한
허가를 통한 지대 내 업무이행으로 인하여 국내 시행하는 형사법 또는 그
밖의 법령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0조 투자자유지대에는 이 법과 규정에 반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국내
적용하는 모든 민사법령, 규정을 적용한다.
제41조 투자자유지대 내에서 설립된 법인체와 국내 거주하는 자 또는 지대
외부에서 설립된 법인체 간 계약 또는 거래를 위하여 투자자유지대 내에서
설립된 법인체를 통하여 지대외부의 국내지역에서 이행되거나 지대 내
법인체의 업무로 인하여 이행되는 활동에 대하여는 국내법령과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 투자자유지대기구는 국가 내 각 부처와 관할기관과 조정하여
지대출입허가증과 지대 내 투자에 필요하거나 관련한 허가증과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43조 국내민사서비스에 관한 법령과 규정은 투자자유지대기구 또는 기구
내 직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투자자유지대기구는 기구 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규정, 조건, 상황에 관한 별도의 내부법규를 마련할 수 있다.
제44조 각료회의는 장관의 제안에 따라 각 지대 내 활동에 관한
분쟁해결기관설립을 포함하여 분쟁해결규정결정을 공포하고, 이 결정을
통하여 분쟁해결기관설립과 그 권한과 준수하여야 할 절차에 대하여
지정한다.
제45조 투자자유지대기구는 가격하락 및 상승과 국가의 공공예산과 회계에
관한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제46조 기구운영위원회위원장과 구성원과 직원과 기구의 감독 하에
근무하는 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위임 받은 임무수행 중 선의로 발생한
행위이행 또는 행위면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한다.
제47조 투자자유지대기구운영위원회의 모든 구성원과 직원과 기구의 감독
하에 근무하는 자와 투자자유지대책임자는 처벌법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간주한다.
제48조 장관은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공포한다.
제49조 각 부처의 모든 관할기관은 이 법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