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안정기금조성법』 제19030호 요약
관보 발행일: 1991년 1월 15일
국제유가 급등세로 인한 석유파생연료의 국내 판매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유가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의 출자 및 인출은 평가 가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대외 교역 시 기준가격은 광업부가 대통령령을 통하여 결정한다.
상품 평가 가격이 최저기준 보다 낮은 경우 국고로부터 출자금을 지급받는다.
상품 평가 가격이 최고기준 가격보다 높은 경우 기금에서 자원을 출자한다.
기금은 재무부가 법 제3.653호에 명시된 추가자원에서 양도하는 미화 2억 달러로 구성된다. 기준가는 기금이 고갈되거나 미화 6억 달러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된다.
본법에서 언급하는 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특정 세금 및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a) 평가가격이 최저기준보다 낮은 경우, 차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으로 부과한다. b) 평각가격이 최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액 공 제한다.
본법이 발효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거나 세금공제를 받은 석유파생연료 의 수출업자는 수출일에 유효한 가격을 고려하여 수출 상품에 대한 세금을 환 급 받거나 세금공제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본법의 규칙은 석유파생연료와 자동차연료, 배관 가스 제조에 사용되는 나 프타, 등유, 디젤유, 연료용 석유, 액화가스 등에 한하여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