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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적의 취득에 관한 임의의정서

1963년 3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제연합회의에 의하여 채택된 이 의정서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함)의 당사국은, 영사기관원과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 구성원에 의한 국적의 취득에 관하여 그들간의 규칙을 확립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희망을 표시하여, 다음과 같이 협의하였다.

제1조

이 의정서의 목적상 "영사기관원"이라 함은 협약 제1조 1항의 세항 (g)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지며, 즉 영사관원, 사무직원 및 업무직원을 말한다.

제2조

접수국의 국민이 아닌 영사기관원 및 그 세대의 일부를 이루는 가족구성원은 접수국의 법의 시행만으로써 접수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방된다. 즉 1963년 10월 31일까지는 오스트리아 공화국의 연방 외무부에서 개방되며 또한 그 후 1964년 3월 31일까지는 뉴욕의 국제연합 본부에서 개방된다.

제4조

이 의정서는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5조

이 의정서는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제6조

1. 이 의정서는 협약과 동일한 일자 또는 의정서에 대한 두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국제연합사무총장에게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 중 어느 일자이든 나중에 발효한다. 2. 본조 1항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한 후에 이 의정서에 비준하거나 또는 가입하는 각 국가에 대하여, 의정서는 그러한 국가에 의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제7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약의 당사국이 될 수 있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다음의 것을 통보한다. (a)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의거한 의정서의 서명 및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b) 제4조에 의거하여 이 의정서가 발효하는 일자

제8조

중국어, 영어, 불어, 노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의정서의 원본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제5조에 언급된 모든 국가에 동 원본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전권대표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일천구백육십삼년 사월 이십사일 비엔나에서 작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