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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12월 25일 N 112-IV

공 표 : - 2008 년 12월 30일 "카자흐스탄 프라우다" N 294-295 (25741-25742) - 2009 년 1월 "공식 신문 (오피치알나야 가제타)" N 5 발효일 : - 2009 년 1월 1일 - 본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다음의 법률은 효력을 상실한다. 1) 카자흐스탄 공화국 1998년 6얼 9일 «불공정 경쟁» 에 관한 법률 2) 카자흐스탄 공화국 2006년 7월 7일 «경쟁 및 반독점 제한» 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본 법률은 경쟁 보호, 독점 제한, 소비자의 법적 이익 보호 관련 사회 관계를 규정하고, 시장 주체와 소비자 권리의 독점 활동, 국가 기관의 반 경쟁 행위,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간을 마련한다. 본 법률은 카자흐스탄 공화국의 상품 시장에서 선량한 경쟁을 위한 호혜적 조건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본 법률은 경쟁 보호, 상품 시장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경제 영역의 통합 보장, 상품의 자유 이동과 카자흐스탄 공화국 내 경제활동의 자유보장에 그 목적이 있다. 경쟁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경쟁성 2) 선한 양심 3) 정당성 3) 소비자 권리 보호 본 법률에서는 독점적 지위를 자연 독점, 국가 독점 주체 및 상품 시장에서 점유율 100% 의 시장 주체의 지위로 정의한다. 지배적 지위와 독점적 지위란 시장의 주체 또는 시장의 몇 몇 주체가 해당 상품 시장에서 시장 주체 또는 몇 몇 시장 주체에게 상품의 유통에 관한 일반 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 해당 상품 시장을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하는 지위를 말한다. 상품 시장에서 시장 주체가 35% 이상의 점유율을 갖는 경우 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된다. 또한 몇몇 주체의 시장 점유율이 다음과 같을 때 지배적인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된다. : 1) 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셋 이하의 시장 주체의 총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 일 때 2) 상품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넷 이하의 시장 주체의 총 시장 점유율이 70% 이상 일 때 다음의 경우 금융 기관이 지배적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된다. : 1) 금융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큰 둘 이하의 금융 기관의 총 시장 점유율 50% 이상 일 때 2) 금융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가장 큰 셋 이하의 금융 기관의 총 시장 점유율 70% 이상 일 때 상품 시장에서 시장 주체의 시장 점유율이 100% 일 경우, 독점적 지위를 갖는다고 인정된다. 불공정 경쟁은 소비자의 법적 권리를 위반하고, 불법적 특혜를 부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다음은 불공정 행위로 간주된다.: 1) 상표와 포장을 부정 사용 2) 다른 제조업자의 상품을 부정 사용 3) 제품의 외형 카피 4) 시장 주체를 폄하 5) 고의적으로 거짓, 불성실, 신뢰가 가지 않는 광고 활동 6) 강제 세트 상품 판매 7) 판매업자 (공급업자) 를 보이콧 참여에 유도 8) 구매업자 (공급업자) 의 폄하 유도 9) 시장 주체가 경쟁자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 10) 판매업자 (공급업자) 직원 매수 11) 구매업자의 직원 매수 12) 영업 기물에 해당하는 정보를 부정당 사용 반 독점 기관은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 1) 시장 주체에게 본 법률 위반 종료 또는 그 결과의 제거, 원상태 복구, 본 법률에 반하는 계약 파기 및 개정, 만일 일정 구매자 또는 공급자와 계약체결을 회피하거나 타당한 근거 없이 거부함으로 본 법률을 위반 한 경우 시장의 다른 주체와 계약 체결에 관한 명령을 실행 하도록 할 수있다. 2) 본 법률에 반하는 채택 규정을 철회 또는 변경, 위반 종료 및 협정서를변경과 파기를 국가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3) 경쟁 보호 및 독점 활동 제한 관련 행정 위반 사건을 검토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법에 의해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정 위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한다. 4)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및 적용 관련 사건의 법원 심사에 참여한다.

목 차 :

제 1 장. 총칙

제 1 절. 총칙

제 1 조. 본 법률의 대상과 목적

제 2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제 3 조. 본 법률의 적용 범위

제 4 조. 경쟁의 원칙

제 5 조. 경쟁 관련 국가 정책

제 6 조. 본 법률에 사용되는 주요 개념

제 7 조. 인적 그룹

제 2 장. 독점적 활동, 불공정 경쟁

제 2 절. 독점 활동

제 8 조. 독점 활동의 유형

제 9 조. 반 경쟁 협정과 담합 행위 유형

제 10 조. 반 경쟁 협정

제 11 조. 시장 주체의 반 경쟁행위

제 12 조. 지배적 또는 독점적 지위

제 13 조. 지배적 또는 독점적 지위의 악용

제 14 조. 독점적 제품의 고가 및 독점적 제품의 저가

제 15 조. 독점적 지위와 독점 가격

제 3 절. 불공정 경쟁

제 16 조. 불공정 경쟁

제 17 조. 상표와 포장을 부정 사용

제 18 조. 다른 제조업자의 상품을 부정 사용

제 19 조. 제품의 외형 카피

제 20 조. 시장주체 폄하

제 21 조. 고의적 거짓, 불성실, 신뢰가 안가는 광고

제 22 조. 제품의 강제적 세트 판매

제 23 조. 판매업자 (공급업자) 를 보이콧 참여에 유도

제 24 조. 구매업자 (공급업자) 의 폄하 유도

제 25 조. 시장 주체가 경쟁자와 계약을 파기하도록 유도

제 26 조. 판매업자 (공급업자) 직원 매수

제 27 조. 구매업자의 직원 매수

제 28 조. 영업 기물에 해당하는 정보를 부정당 사용

제 3 장. 경쟁 관련 국가 규제

제 4 절. 영리 활동에 국가 참여

제 29 조. 영리 활동에 국가 참여 원칙

제 30 조. 기업 활동에 국가 참여

제 31 조. 기업 활동에 국가 참여 근거

제 32조. 국가 독점

제 5 장. 국가 기관의 반 경쟁 행위

제 33 조. 국가 기관의 반 경쟁 행위

제 34 조. 국가 지원

제 35 조. 국가 지원 제공 절차

제 36 조. 국가 지원 제공 및 사용 관련 본 법률 규정 위반 결과

제 6 장. 반 독점 기관

제 37 조. 반 독점 기관 시스템

제 38 조. 반 독점 기관 임무

제 39 조. 반 독점 기관 권한

제 40 조. 반 독점 기관 경영

제 41 조. 반 독점 기관 경영 권한

제 42 조. 반 독점 기관 직원의 권리

제 43 조. 영업 기밀, 직무상 기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기밀의 보호 관련 반 독점 기관 직원의 의무

제 7 절. 반 독점 기관의 규율 및 사법 기관과의 협조

제 44 조. 반 독점 및 규율 기관의 협조

제 45 조. 반 독점 및 사법 기관의 협조

제 4 장. 경쟁 보호

제 8 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독점 법령 위반 방지

제 46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방지

제 47 조. 상품시장에서 경쟁 상태 분석

제 48 조. 지배적 또는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는 시장 주체 활동 모니터링

제 49 조. 경제 집중에 관한 국가 규제

제 50 조. 경제 집중

제 51 조. 경제 집중 수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자

제 52 조. 소송 제기 절차

제 53 조. 경제 집중 동의에 관한 소송에 첨부되는 서류

제 54 조. 경제 집중 동의에 관한 소송 심사 기간

제 55 조. 경제 집중에 대한 금지

제 56 조. 경제 집중 동의 소송에 관한 결정

제 57 조. 경제 집중 동의에 관한 소송 심사 중단 근거

제 9 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적발

제 58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조사 시작을 위한 근거

제 59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사전 조사

제 60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조사 참여자

제 61 조. 심사 실시

제 62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심사 시 증거

제 63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조사 참여자의 권리

제 64 조. 조사 시 반 독점 기관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 65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에 관한 사건 조사 중지

제 66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조사 종료

제 67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조사 결과에 따른 반 독점 기관의 결정

제 10 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 독점 법령 위반 근절과 반 독점 기관 명령의 재고

제 68 조. 독점 수입 판단 근거와 절차

제 69 조. 반 독점 대응 방안

제 70 조. 명령 제정에 관한 요구사항

제 71 조. 반 독점 기관 명령의 재고

제 72 조. 지역 반 독점 기관 명령 점검

제 73 조. 반 독점 기관 명령에 대해 소송 제기

제 74 조. 지배적 또는 독점적 지위 악용 시 강제 분할 및 분리

제 11 절.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독점 법령 위반 책임

제 75 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반독점 법령 위반 책임

제 76 조. 독점 소득 양도 면제

제 5 장. 최종 및 경과 규정

제 12 절. 경과 규정

제 77 조. 공기업의 활동

제 78 조. 국가가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법인과 그 계열사의 활동

제 79 조. 반 독점 기관 경영

제 13 절. 결론

제 80 조. 본 법률 적용 절차

제 81 조. 본 법률 발효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