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텔레비전방송시설보호조례 (廣播電視設施保護條例) (1987년 4월 24일 國發〔1987〕40호)
국 가 중국
원 법 률 명 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
제 정 1987.04.24 国发 [1987] 40号
수 록 자 료 중국 방송법 (방송조사자료 ;2002-1), pp.16-20
발 행 사 항 방송위원회, 2002
제 1 장 총 칙
제1조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라디오·텔레비
전 프로그램의 순조로운 방송을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본 조례는 국가의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방송시설(유선
라디오방송국과 방송시설을 포함)의 하기의 시설에 적용한다.
⑴ 안테나, 선로, 송신탑의 기둥, 안테나 설치장소 및 그 부속 설비를
포함한 프로그램 송출시설
⑵ 지상 또는 지하에 설치된 음성전파케이블선로, 동축케이블선로,
광케이블선로, 유선방송선로, 마이크로파중계통신소, 마이크로파
통로, 위성지상기지국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전송시설
⑶ 감측대와 감측소 및 그 부속 설비를 포함한 프로그램 모니터시설
제3조 각급 라디오텔레비전 유관 부문들은 관할구역내의 라디오·텔레
비전시설의 보호를 책임지며 각종 조치를 취하여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시설의 안전을 확보한다.
제4조 라디오·텔레비전시설은 국유재산으로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것
으로서 어떤 단위나 개인을 막론하고 그것을 점거, 탈취, 사적 분할,
파괴하는 행위를 금한다. 어떤 부문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라디오·텔
레비전시설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라디오·텔레비전시설을
위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저지하거나 관계부문에 보고할 권한이 있다.
제 2 장 보호조치
제5조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송출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
작업의 효능을 해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
⑴ 안테나 설치 현장 및 그 부속설비의 담장, 철조망, 표석 및 기타
표시물을 철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⑵ 라디오방송국·텔레비전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에서 발사하는 고주
파 복사열 조명을 이용하는 행위
⑺ 선로 양측 각 3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 시공하거나 키 높은 작물을
심는 행위와 선로 양측 각 5미터 범위 내에서 식수하는 행위
제6조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
작업의 효능을 해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
⑴ 지하케이블선로 매설 표시의 양측 각 5미터 범위 안에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는 행위
⑵ 지하케이블의 단말, 공중가설선로의 기둥 및 그 부속설비를 이동
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⑶ 지하케이블선로 매설 표시가 되어 있는 지면에 쓰레기, 광산 폐기
물을 투기하거나 염, 산, 잿물 등 화학물의 액체를 방류하는 행위
⑷ 공중가설 전송선로를 절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⑸ 공중가설 전송선로에 전력선이나 통신선로를 부가 설치하는 행위
⑹ 공중가설 또는 지하매설 전송선로의 표시막대나 기타 표시물을 이
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⑺ 농작물, 수목과 공중가설 전송선로의 간격이 2미터 미만일 경우
⑻ 전송선로의탑기둥주변 1미터범위내에서토사를채취하는행위
제7조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감측시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그
작업의 효능을 해치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한다.
⑴ 안테나 감측설비 주변 15미터 또는 안테나를 전면으로 한 곳에서
건축 시공을 하는 행위
⑵ 감측대 또는 감측소 500미터 보호구역 내에 금속구조물을 설치하
는 행위
⑶ 감측안테나 기둥 및 그 부속 설비를 이동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8조 라디오·텔레비전 지하케이블선로 매설 표시의 2미터 범위 내에
서 시공하거나 무거운 물품을 퇴적하거나 식수 및 정지작업을 하는
경우 사전에 현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기술적인 예방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9조 안테나, 선로 주변 500미터 밖에서 화전 개간을 위하여 방화하는
경우 여전히 라디오·텔레비전 시설물 안전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사전에 현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에 통보하여야 하며 효과
적인 예방조치를 취한 다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 공중가설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선로 보호간격을 초
과한 농작물과 수목에 대해서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본 조례에
의거 그 초과 부분을 제거할 권한을 갖는다.
제1 1조 라디오·텔레비전 전용 공중가설선로에 스피커나 기타 청취 확
성기를 부착할 경우 현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후 현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전문인력이 설치해야 한다.
제12조 안테나 설치 현장에 전력 또는 통신선로를 부설할 경우 현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동의를 사전 취득한 후 전문인력의 감독
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제13조 건설공정상의 이유로 라디오·텔레비전시설을 이전 또는 철거
해야할 경우 건설부문은 사전에 현지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에 신
청하여 상급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의 비준을 받은 후에 이전할 수
있다.
제 3 장 벌 칙
제14조 본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서 사
안이 경미할 경우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에서 경고, 벌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가할 수 있으며 라디오·텔레비전시설의 훼손을 초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외에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벌금의 액수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다.
벌금은 일률적으로 국고에 귀속된다.
제15조 라디오·텔레비전시설을 파괴하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하여 사
안이 중대하고 범죄가 구성되는 경우 사법기관이 그 직접적인 책임자
에 대하여 법에 의거 형사책임을 묻는다
제16조 행정처분에 불복할 경우 처벌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현
지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소기한을 넘기고도 처벌결정을 이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디오텔레비전행정부문은 인민법원에 강제집
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