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행정
행정상 의무의 이행 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률(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명령, 규칙 및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의하여 직접 명령 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타인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일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앞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집
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
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
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정청은 의무자가 1항
의 통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
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
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위하
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
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
속한 실시를 요하여 제2항에 규
정된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
대집행을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본인이 집행책 임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증표를 휴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로 요한 비용의 금액 및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관하
여 행정청은 국세 및 지방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
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
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부칙
1. 이 법률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집행법은 이를 폐지한
다.
부칙(법률 제95호 1951.3.31.)
발췌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
하고 이 법률 중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촌
민세에 관한 개정규정 중 법인
세할에 관한 부분, 사업세에 관
한 개정규정 중 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세에 관한 부
분에 대하여는 1951년 1월 1일
자 사업연도분부터, 그 밖의 부
분에 대하여는 1951년도분 지
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48호 1959.4.20.)
발췌
1. (시행일)
이 법률은 국세징수법(법률 제
147호 1959.)의 시행일부터 시
행한다.
7. (공과(公課)의 선취특권 순
위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각 법령(징수금의 선취특권 순
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국세
징수법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강제환가절차에 의한 배당절차
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당해 배당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법
령의 규정에 규정하는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위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법률 제161호 1962.9.15.)
발췌
1. 이 법률은 1962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한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 시행 전 행정청의 처분,
법률 시행 전 신청에 관련한 행
정청의 부작위 그 밖에 이 법률
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
하여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률에 의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訴願), 심사 청구, 이의 신청 그 밖에 불복 신청(이하 ‘소
원(訴願) 등’이라고 한다.)에 대
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 시행 전 소원(訴願) 등의
재결, 결정 그 밖의 처분(이하
‘재결 등’이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訴願) 등에 대하여 이 법률 시
행 후 재결 등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의 소원(訴願) 등에 대하여
도 마찬가지이다.
4. 앞 3항에 규정된 소원(訴願)
등에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에
관련된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
의 적용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
법에 의한 불복신청으로 간주한
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 심사 청구, 이
의 신청, 그 밖의 불복신청의
재결 등에 관하여는 행정불복심
사법에 의한 불복심사를 할 수없다.
6. 이 법률 시행 전 행정청의
처분 중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소원 등을 할수 있으며, 또한 그 제기 기간
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
여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8. 이 법률 시행 전 행위에 대
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또
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9. 앞 8항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