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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법률 제161호, 1962.9.15., 개정]

第一条

行政上の義務の履行確保に関しては、別に法律で定めるものを 除いては、この法律の定めるところによる。

第二条

法律(法律の委任に基く命令、規則及び条例を含む。以下同じ。)により直接に命ぜられ、又は法律に基き行政庁により命ぜられた行為(他人が代つてなすことのできる行為に限る。)について義務者がこれを履行しない場合、他の手段によつてその履行を確保することが困難であり、且つその不履行を放置することが著しく公益に反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は、当該行政庁は、自ら義務者のなすべき行為をなし、又は第三者をしてこれ をなさしめ、その費用を義務者から徴収することができる。

第三条

前条の規定による処分(代執 行)をなすには、相当の履行期 限を定め、その期限までに履行 がなされないときは、代執行を なすべき旨を、予め文書で戒告 しなければならない。

2 義務者が、前項の戒告を 受けて、指定の期限までにその 義務を履行しないときは、当該 行政庁は、代執行令書をもつ て、代執行をなすべき時期、代 執行のために派遣する執行責任 者の氏名及び代執行に要する費 用の概算による見積額を義務者 に通知する。

3 非常の場合又は危険切迫 の場合において、当該行為の急 速な実施について緊急の必要が あり、前二項に規定する手続を とる暇がないときは、その手続 を経ないで代執行をすることが できる。

第四条

代執行のために現場に派遣される執行責任者は、その者が執行 責任者たる本人であることを示すべき証票を携帯し、要求があるときは、何時でもこれを呈示しなければならない。

第五条

代執行に要した費用の徴収については、実際に要した費用の額 及びその納期日を定め、義務者 に対し、文書をもつてその納付 を命じなければならない。

第六条

代執行に要した費用は、国税滞 納処分の例により、これを徴収 することができる。

2 代執行に要した費用につ いては、行政庁は、国税及び地 方税に次ぐ順位の先取特権を有 する。

3 代執行に要した費用を徴 収したときは、その徴収金は、 事務費の所属に従い、国庫又は 地方公共団体の経済の収入となる。

附 則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 ら起算し、三十日を経過した日から、これを施行する。

2 行政執行法は、これを廃 止する。

附 則 (昭和二六年三月三一日法 律第九五号) 抄

1 この法律は、公布の日から 施行し、この法律中に特別の定 がある場合を除く外、市町村民 税に関する改正規定中法人税割 に関する部分及び事業税に関す る改正規定中法人の行う事業に 対する事業税に対する事業税に 関する部分については昭和二十 六年一月一日の属する事業年度 分から、その他の部分について は昭和二十六年度分の地方税か ら適用する。

附 則 (昭和三四年四月二〇日法 律第一四八号) 抄

1(施行期日) この法律は、国税徴収法(昭和 三十四年法律第百四十七号)の 施行の日から施行する。

7(公課の先取特権の順位の改 正に関する経過措置) 第二章の規定による改正後の各法令(徴収金の先取特権の順位 に係る部分に限る。)の規定 は、この法律の施行後に国税徴 収法第二条第十二号に規定する 強制換価手続による配当手続が 開始される場合について適用 し、この法律の施行前に当該配 当手続が開始されている場合に おける当該法令の規定に規定す る徴収金の先取特権の順位につ いて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附 則 (昭和三七年九月一五 日法律第一六一号) 抄

1 この法律は、昭和三十七年 十月一日から施行する。

2 この法律による改正後の規 定は、この附則に特別の定めが ある場合を除き、この法律の施 行前にされた行政庁の処分、こ 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申請に 係る行政庁の不作為その他この 法律の施行前に生じた事項につ いても適用する。ただし、この 法律による改正前の規定によつ て生じた効力を妨げない。

3 この法律の施行前に提起さ れた訴願、審査の請求、異議の申立てその他の不服申立て(以 下「訴願等」という。)につい ては、この法律の施行後も、な お従前の例による。この法律の 施行前にされた訴願等の裁決、 決定その他の処分(以下「裁決 等」という。)又はこの法律の 施行前に提起された訴願等につ きこの法律の施行後にされる裁 決等にさらに不服がある場合の 訴願等についても、同様とする。

4 前項に規定する訴願等で、 この法律の施行後は行政不服審 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をするこ とができることとなる処分に係 るものは、同法以外の法律の適 用については、行政不服審査法 による不服申立てとみなす。

5 第三項の規定によりこの法 律の施行後にされる審査の請 求、異議の申立てその他の不服 申立ての裁決等については、行 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 をすることができない。

6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された 行政庁の処分で、この法律によ る改正前の規定により訴願等を することができるものとされ、 かつ、その提起期間が定められ ていなかつたものについて、行 政不服審査法による不服申立て をすることができる期間は、こ の法律の施行の日から起算する。

8 この法律の施行前にした行 為に対する罰則の適用について は、なお従前の例による。

9 前八項に定めるもののほ か、この法律の施行に関して必 要な経過措置は、政令で定める。

「행정대집행법」

[법률 제161호, 1962.9.15., 개정]

제1조 행정

행정상 의무의 이행 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는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법률(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명령, 규칙 및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에 의하여 직접 명령 되었거나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타인이 대신 할 수 있는 행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하는 일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3조

앞 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대집 행)을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이 행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 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2. 당해 행정청은 의무자가 1항 의 통지를 받고 지정한 기한까 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 대집행영장으로써 대 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위하 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 및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 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한다.

3.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 속한 실시를 요하여 제2항에 규 정된 절차를 거칠 여유가 없을 때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4조

대집행을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본인이 집행책 임자라는 사실을 알리는 증표를 휴대하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로 요한 비용의 금액 및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서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제6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관하 여 행정청은 국세 및 지방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특권을 가진다.

3.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 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 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부칙

1. 이 법률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행정집행법은 이를 폐지한 다.

부칙(법률 제95호 1951.3.31.) 발췌

1. 이 법률은 공포일부터 시행 하고 이 법률 중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시정촌 민세에 관한 개정규정 중 법인 세할에 관한 부분, 사업세에 관 한 개정규정 중 법인이 행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세에 관한 부 분에 대하여는 1951년 1월 1일 자 사업연도분부터, 그 밖의 부 분에 대하여는 1951년도분 지 방세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48호 1959.4.20.) 발췌

1. (시행일) 이 법률은 국세징수법(법률 제 147호 1959.)의 시행일부터 시 행한다.

7. (공과(公課)의 선취특권 순 위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장의 규정에 의한 개정 후 각 법령(징수금의 선취특권 순 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규정은 이 법률 시행 후에 국세 징수법 제2조제12호에 규정된 강제환가절차에 의한 배당절차 가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하고, 이 법률의 시행 전에 당해 배당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해당 법 령의 규정에 규정하는 징수금의 선취특권의 순위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법률 제161호 1962.9.15.) 발췌

1. 이 법률은 1962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이 법률에 의한 개정 후의 규정은 이 부칙에 특별한 정함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률 시행 전 행정청의 처분, 법률 시행 전 신청에 관련한 행 정청의 부작위 그 밖에 이 법률 의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 하여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률에 의한 개정 전 규정에 따라 발생한 효력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3.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訴願), 심사 청구, 이의 신청 그 밖에 불복 신청(이하 ‘소 원(訴願) 등’이라고 한다.)에 대 하여는 이 법률의 시행 후에도 또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법률 시행 전 소원(訴願) 등의 재결, 결정 그 밖의 처분(이하 ‘재결 등’이라고 한다.) 또는 이 법률의 시행 전에 제기된 소원 (訴願) 등에 대하여 이 법률 시 행 후 재결 등에 다시 불복하는 경우의 소원(訴願) 등에 대하여 도 마찬가지이다.

4. 앞 3항에 규정된 소원(訴願) 등에서 이 법률의 시행 후에는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신 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에 관련된 것은 동법 이외의 법률 의 적용에 대하여 행정불복심사 법에 의한 불복신청으로 간주한 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률의 시행 후 심사 청구, 이 의 신청, 그 밖의 불복신청의 재결 등에 관하여는 행정불복심 사법에 의한 불복심사를 할 수없다.

6. 이 법률 시행 전 행정청의 처분 중 이 법률에 의한 개정 전 규정에 의하여 소원 등을 할수 있으며, 또한 그 제기 기간 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에 대하 여 행정불복심사법에 의한 불복 심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이 법률의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8. 이 법률 시행 전 행위에 대 한 벌칙의 적용에 대하여는 또 한 종전의 예에 의한다.

9. 앞 8항에 정하는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경과조치는 정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