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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규법

[2012.12.24일부개정]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이 법률의 기본 과제

이 법률은 법규의 개념, 종류를 정하고 법규의 기본 요건에 대하여 정한다.

제2조 법규의 개념

이 법규는 법령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대하여 규정하는 법률에 정해진 형태로 채택된 공식 문서이다.

제3조 법규범

법규법은 이 법률과 기타 법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의 법규의 종류와 요건은 카라칼파크스탄 공화국의 법령에서 규정한다.

제4조 법규를 채택하는 기관과 공무원

법규를 채택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이하'기관'이라 함)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마즐리스(의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 정부의 각 부처 국가위원회 및 지방국가기관이다.

제2장 법규의 종류와 상관관계

제5조 법규의 종류

제6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령

제7조 헌법과 법률의 상위성

제8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률

제9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올리 마즐리스(의회)령

제10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령

제11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령

제12조 정부 부처의 명령, 국가위원회 명령

제13조 지방국가권력기관의 명령

제14조 법규의 상관관계

제3장 법규의 기본 요건

제15조 법안의 준비

제16조 법령의 적용 연구와 법령 준비 시 사회적 의견 수렴

제17조 법령의 입안

제18조 법령의 심사

제19조 법령 내용의 요건

제20조 법령의 인증

제21조 법령의 필수기재사항

제22조 법령의 국가등록

제23조 새로 채택된 법령과 기존의 법령 간에 검토

제4장 법령의 공포와 발효

제24조 법령의 공포의 요건

제25조 법령의 간행물

제26조 법령의 발효

제27조 법령의 소급효

제28조 법령의 국가등록

제29조 법령의 적용대상

제30조 법령의 효력의 중지

제5장 종결규정

제31조 법령의 해석

제32조 법령의 체계적인 공포

제33조 법령의 국가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