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헌법」
ㆍ 국 가 ㆍ 지 역 : 중국 ㆍ 제정일 : 1982년 12월 4일 ㆍ 개정일 : 2018년 3월 11일 ㆍ 공포일 : 2018년 3월 11일 ㆍ 시행일 : 2018년 3월 11일
序言 中国是世界上历史最悠久的国家 之一。中国各族人民共同创造了 光辉灿烂的文化,具有光荣的革 命传统。 一八四○年以后,封建的中国逐 渐变成半殖民地、半封建的国 家。中国人民为国家独立、民族 解放和民主自由进行了前仆后继 的英勇奋斗。 二十世纪,中国发生了翻天覆地 的伟大历史变革。 一九一一年孙中山先生领导的辛 亥革命,废除了封建帝制,创立 了中华民国。但是,中国人民反 对帝国主义和封建主义的历史任 务还没有完成。 一九四九年,以毛泽东主席为领 袖的中国共产党领导中国各族人 民,在经历了长期的艰难曲折的 武装斗争和其他形式的斗争以 后,终于推翻了帝国主义、封建 主义和官僚资本主义的统治,取 得了新民主主义革命的伟大胜 利,建立了中华人民共和国。从 此,中国人民掌握了国家的权 力,成为国家的主人。 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后,我国 社会逐步实现了由新民主主义到 社会主义的过渡。生产资料私有 制的社会主义改造已经完成,人 剥削人的制度已经消灭,社会主 义制度已经确立。工人阶级领导 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 主专政,实质上即无产阶级专 政,得到巩固和发展。中国人民 和中国人民解放军战胜了帝国主 义、霸权主义的侵略、破坏和武 装挑衅,维护了国家的独立和安 全,增强了国防。经济建设取得 了重大的成就,独立的、比较完 整的社会主义工业体系已经基本 形成,农业生产显著提高。教 育、科学、文化等事业有了很大 的发展,社会主义思想教育取得 了明显的成效。广大人民的生活 有了较大的改善。 中国新民主主义革命的胜利和社 会主义事业的成就,是中国共产 党领导中国各族人民,在马克思 列宁主义、毛泽东思想的指引 下,坚持真理,修正错误,战胜 许多艰难险阻而取得的。我国将 长期处于社会主义初级阶段。国 家的根本任务是,沿着中国特色 社会主义道路,集中力量进行社 会主义现代化建设。中国各族人 民将继续在中国共产党领导下, 在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 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 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指 引下,坚持人民民主专政,坚持 社会主义道路,坚持改革开放, 不断完善社会主义的各项制度, 发展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社 会主义民主,健全社会主义法 治,贯彻新发展理念,自力更 生,艰苦奋斗,逐步实现工业、 农业、国防和科学技术的现代 化,推动物质文明、政治文明、 精神文明、社会文明、生态文明 协调发展,把我国建设成为富强 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 代化强国,实现中华民族伟大复 兴。 在我国,剥削阶级作为阶级已经 消灭,但是阶级斗争还将在一定 范围内长期存在。中国人民对敌 视和破坏我国社会主义制度的国 内外的敌对势力和敌对分子,必 须进行斗争。 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 土的一部分。完成统一祖国的大 业是包括台湾同胞在内的全中国 人民的神圣职责。 社会主义的建设事业必须依靠工 人、农民和知识分子,团结一切 可以团结的力量。在长期的革 命、建设、改革过程中,已经结 成由中国共产党领导的,有各民 主党派和各人民团体参加的,包 括全体社会主义劳动者、社会主 义事业的建设者、拥护社会主义 的爱国者、拥护祖国统一和致力 于中华民族伟大复兴的爱国者的 广泛的爱国统一战线,这个统一 战线将继续巩固和发展。中国人 民政治协商会议是有广泛代表性 的统一战线组织,过去发挥了重 要的历史作用,今后在国家政治 生活、社会生活和对外友好活动 中,在进行社会主义现代化建 设、维护国家的统一和团结的斗 争中,将进一步发挥它的重要作 用。中国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 和政治协商制度将长期存在和发 展。 中华人民共和国是全国各族人民 共同缔造的统一的多民族国家。 平等团结互助和谐的社会主义民 族关系已经确立,并将继续加 强。在维护民族团结的斗争中, 要反对大民族主义,主要是大汉 族主义,也要反对地方民族主 义。国家尽一切努力,促进全国 各民族的共同繁荣。 中国革命、建设、改革的成就是 同世界人民的支持分不开的。中 国的前途是同世界的前途紧密地 联系在一起的。中国坚持独立自 主的对外政策,坚持互相尊重主 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 干涉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 的五项原则,坚持和平发展道 路,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发 展同各国的外交关系和经济、文 化交流,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 体;坚持反对帝国主义、霸权主 义、殖民主义,加强同世界各国 人民的团结,支持被压迫民族和 发展中国家争取和维护民族独 立、发展民族经济的正义斗争, 为维护世界和平和促进人类进步 事业而努力。 本宪法以法律的形式确认了中国 各族人民奋斗的成果,规定了国 家的根本制度和根本任务,是国 家的根本法,具有最高的法律效 力。全国各族人民、一切国家机 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 团体、各企业事业组织,都必须 以宪法为根本的活动准则,并且 负有维护宪法尊严、保证宪法实 施的职责。 머리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 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 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 조했으며, 영광스런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1840년 이후 겉으로는 봉건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식민지인 반 (半)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중 국 인민은 나라의 독립ㆍ민족의 해방ㆍ민주 자유를 위하여 희생 을 두려워 않고 전진하는 정신 으로 용맹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 이 뒤집힐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쑨중산 선생이 이끌었 던 신해혁명으로 봉건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했지 만,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 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인 임무 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 국 공산당의 지도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고 험난한 무장 투쟁 과 여러 형식의 투쟁을 겪고난 뒤, 마침내 제국주의ㆍ봉건주의 ㆍ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 고,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위대 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 화국을 건립하였다. 이 때부터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 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에 우리나라 사회는 신(新)민주주 의에서 점차 발전하여 사회주의 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사회 주의식으로 개조했고, 사람이 사 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노동 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ㆍ농 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 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의 전제정치는 공고해졌고 발전을 이뤘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 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의 침략ㆍ파괴ㆍ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국가의 독 립과 안전을 수호하며 국방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독립적 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 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 며, 농업 생산도 현저하게 향상 되었다.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의 사업은 매우 크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뚜렷한 성 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 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중국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승 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한 중국 각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ㆍ레닌주 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하 에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 정하며 수많은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여 얻어낸 것이다. 우리나 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 에 놓일 것이다. 국가의 근본 임 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 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사회 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 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과 덩샤오핑 이론과 “3가지 대 표”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 회주의 사상이 이끄는대로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각 항목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 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 주의 법치가 건강하고 온전해지 게 만들고, 신(新)발전이념을 관 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고군분투 하여 공업ㆍ농업ㆍ국방ㆍ과학 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고, 물질문명ㆍ정치문명ㆍ정신문명 ㆍ사회문명ㆍ생태문명의 조화 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 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 의 현대 강국으로 세우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 으로서는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 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분자와 반드 시 투쟁해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 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 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 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노 동자ㆍ농민ㆍ지식인에게 의지 하여야 하고, 모든 단결할 수 있 는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인 혁명ㆍ건설ㆍ개혁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각 민 주당파와 각 인민 단체에 참여 하는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ㆍ사 회주의사업의 건설자ㆍ사회주의 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 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힘쓰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 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 일전선은 앞으로 계속 견고해지 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중국인민 정치협상 회의는 광범한 대표성 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고 앞으로는 국가의 정 치 생활ㆍ사회 생활과 대외 우 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현 대화를 이루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 작제(多黨合作制)와 정치협상제 (政治協商制)는 앞으로도 장기 간 유지ㆍ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워낸 단일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ㆍ단결 ㆍ상부상조ㆍ조화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하였고, 지 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민족 단결을 지키는 투쟁 과정에서 대민족주의1를 반대하고, 대한족 주의2를 더욱 반대하고, 지방민 족주의3 또한 반대한다.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 혁명ㆍ건설ㆍ개혁의 성과 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떼어놓 고 생각할 수가 없다. 중국의 앞 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 계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 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ㆍ상호 불가침ㆍ상호 내정 불간섭ㆍ평 등호혜ㆍ평화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상호 공영의 개 방전략을 견지하여 각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ㆍ문화 교류를 발전 시키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제국주의ㆍ패권주의 ㆍ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 하고, 세계 각국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 도상국가의 민족 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 국 각 민족 인민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를 규정 하였고, 국가 의 근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 력을 가진다. 전국 각 민족 인 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조직은 모두 헌법을 반드시 근 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고, 헌 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 실시 를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1 대민족주의: 국수주의. 2 대한족주의: 한족중심 국수주의. 3 지방민족주의: 특정 지방 국수주의.
中华人民共和国是工人阶级领导 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 主专政的社会主义国家。 社会主义制度是中华人民共和国 的根本制度。中国共产党领导是 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 征。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破坏 社会主义制度。
中华人民共和国的一切权力属于 人民。 人民行使国家权力的机关是全国 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 表大会。 人民依照法律规定,通过各种途 径和形式,管理国家事务,管理 经济和文化事业,管理社会事 务。
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机构实行 民主集中制的原则。 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 民代表大会都由民主选举产生, 对人民负责,受人民监督。 国家行政机关、监察机关、审判 机关、检察机关都由人民代表大 会产生,对它负责,受它监督。 中央和地方的国家机构职权的划 分,遵循在中央的统一领导下, 充分发挥地方的主动性、积极性 的原则。
中华人民共和国各民族一律平 等。国家保障各少数民族的合法 的权利和利益,维护和发展各民 族的平等团结互助和谐关系。禁 止对任何民族的歧视和压迫,禁 止破坏民族团结和制造民族分裂 的行为。 国家根据各少数民族的特点和需 要,帮助各少数民族地区加速经 济和文化的发展。 各少数民族聚居的地方实行区域 自治,设立自治机关,行使自治 权。各民族自治地方都是中华人 民共和国不可分离的部分。 各民族都有使用和发展自己的语 言文字的自由,都有保持或者改 革自己的风俗习惯的自由。
中华人民共和国实行依法治国, 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 国家维护社会主义法制的统一和 尊严。 一切法律、行政法规和地方性法 规都不得同宪法相抵触。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 党和各社会团体、各企业事业组 织都必须遵守宪法和法律。一切 违反宪法和法律的行为,必须予 以追究。 任何组织或者个人都不得有超越 宪法和法律的特权。
中华人民共和国的社会主义经济 制度的基础是生产资料的社会主 义公有制,即全民所有制和劳动 群众集体所有制。社会主义公有 制消灭人剥削人的制度,实行各 尽所能、按劳分配的原则。 国家在社会主义初级阶段,坚持 公有制为主体、多种所有制经济 共同发展的基本经济制度,坚持 按劳分配为主体、多种分配方式 并存的分配制度。
国有经济,即社会主义全民所有 制经济,是国民经济中的主导力 量。国家保障国有经济的巩固和 发展。
农村集体经济组织实行家庭承包 经营为基础、统分结合的双层经 营体制。农村中的生产、供销、 信用、消费等各种形式的合作经 济,是社会主义劳动群众集体所 有制经济。参加农村集体经济组 织的劳动者,有权在法律规定的 范围内经营自留地、自留山、家 庭副业和饲养自留畜。 城镇中的手工业、工业、建筑 业、运输业、商业、服务业等行 业的各种形式的合作经济,都是 社会主义劳动群众集体所有制经 济。 国家保护城乡集体经济组织的合 法的权利和利益,鼓励、指导和 帮助集体经济的发展。
矿藏、水流、森林、山岭、草 原、荒地、滩涂等自然资源,都 属于国家所有,即全民所有;由 法律规定属于集体所有的森林和 山岭、草原、荒地、滩涂除外。 国家保障自然资源的合理利用, 保护珍贵的动物和植物。禁止任 何组织或者个人用任何手段侵占 或者破坏自然资源。
城市的土地属于国家所有。 农村和城市郊区的土地,除由法 律规定属于国家所有的以外,属 于集体所有;宅基地和自留地、 自留山,也属于集体所有。 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可以 依照法律规定对土地实行征收或 者征用并给予补偿。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买 卖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土 地。土地的使用权可以依照法律 的规定转让。 一切使用土地的组织和个人必须 合理地利用土地。
在法律规定范围内的个体经济、 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是社 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 分。 国家保护个体经济、私营经济等 非公有制经济的合法的权利和利 益。国家鼓励、支持和引导非公 有制经济的发展,并对非公有制 经济依法实行监督和管理。
社会主义的公共财产神圣不可侵 犯。 国家保护社会主义的公共财产。 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用任何手 段侵占或者破坏国家的和集体的 财产。
公民的合法的私有财产不受侵 犯。 国家依照法律规定保护公民的私 有财产权和继承权。 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可以 依照法律规定对公民的私有财产 实行征收或者征用并给予补偿。
国家通过提高劳动者的积极性和 技术水平,推广先进的科学技 术,完善经济管理体制和企业经 营管理制度,实行各种形式的社 会主义责任制,改进劳动组织, 以不断提高劳动生产率和经济效 益,发展社会生产力。 国家厉行节约,反对浪费。 国家合理安排积累和消费,兼顾 国家、集体和个人的利益,在发 展生产的基础上,逐步改善人民 的物质生活和文化生活。 国家建立健全同经济发展水平相 适应的社会保障制度。
国家实行社会主义市场经济。 国家加强经济立法,完善宏观调 控。 国家依法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 扰乱社会经济秩序。
国有企业在法律规定的范围内有 权自主经营。 国有企业依照法律规定,通过职 工代表大会和其他形式,实行民 主管理。
集体经济组织在遵守有关法律的 前提下,有独立进行经济活动的 自主权。 集体经济组织实行民主管理,依 照法律规定选举和罢免管理人 员,决定经营管理的重大问题。
中华人民共和国允许外国的企业 和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依照中 华人民共和国法律的规定在中国 投资,同中国的企业或者其他经 济组织进行各种形式的经济合 作。 在中国境内的外国企业和其他外 国经济组织以及中外合资经营的 企业,都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 国的法律。它们的合法的权利和 利益受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保 护。
国家发展社会主义的教育事业, 提高全国人民的科学文化水平。 国家举办各种学校,普及初等义 务教育,发展中等教育、职业教 育和高等教育,并且发展学前教 育。 国家发展各种教育设施,扫除文 盲,对工人、农民、国家工作人 员和其他劳动者进行政治、文 化、科学、技术、业务的教育, 鼓励自学成才。 国家鼓励集体经济组织、国家企 业事业组织和其他社会力量依照 法律规定举办各种教育事业。 国家推广全国通用的普通话。
国家发展自然科学和社会科学事 业,普及科学和技术知识,奖励 科学研究成果和技术发明创造。
国家发展医疗卫生事业,发展现 代医药和我国传统医药,鼓励和 支持农村集体经济组织、国家企 业事业组织和街道组织举办各种 医疗卫生设施,开展群众性的卫 生活动,保护人民健康。 国家发展体育事业,开展群众性 的体育活动,增强人民体质。
国家发展为人民服务、为社会主 义服务的文学艺术事业、新闻广 播电视事业、出版发行事业、图 书馆博物馆文化馆和其他文化事 业,开展群众性的文化活动。 国家保护名胜古迹、珍贵文物和 其他重要历史文化遗产。
国家培养为社会主义服务的各种 专业人才,扩大知识分子的队 伍,创造条件,充分发挥他们在 社会主义现代化建设中的作用。
国家通过普及理想教育、道德教 育、文化教育、纪律和法制教 育,通过在城乡不同范围的群众 中制定和执行各种守则、公约, 加强社会主义精神文明的建设。 国家倡导社会主义核心价值观, 提倡爱祖国、爱人民、爱劳动、 爱科学、爱社会主义的公德,在 人民中进行爱国主义、集体主义 和国际主义、共产主义的教育, 进行辩证唯物主义和历史唯物主 义的教育,反对资本主义的、封 建主义的和其他的腐朽思想。
国家推行计划生育,使人口的增 长同经济和社会发展计划相适 应。
国家保护和改善生活环境和生态 环境,防治污染和其他公害。 国家组织和鼓励植树造林,保护 林木。
一切国家机关实行精简的原则, 实行工作责任制,实行工作人员 的培训和考核制度,不断提高工 作质量和工作效率,反对官僚主 义。 一切国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必 须依靠人民的支持,经常保持同 人民的密切联系,倾听人民的意 见和建议,接受人民的监督,努 力为人民服务。 国家工作人员就职时应当依照法 律规定公开进行宪法宣誓。
国家维护社会秩序,镇压叛国和 其他危害国家安全的犯罪活动, 制裁危害社会治安、破坏社会主 义经济和其他犯罪的活动,惩办 和改造犯罪分子。
中华人民共和国的武装力量属于 人民。它的任务是巩固国防,抵 抗侵略,保卫祖国,保卫人民的 和平劳动,参加国家建设事业, 努力为人民服务。 国家加强武装力量的革命化、现 代化、正规化的建设,增强国防 力量。
中华人民共和国的行政区域划分 如下:
直辖市和较大的市分为区、县。 自治州分为县、自治县、市。 自治区、自治州、自治县都是民 族自治地方。
国家在必要时得设立特别行政 区。在特别行政区内实行的制度 按照具体情况由全国人民代表大 会以法律规定。
中华人民共和国保护在中国境内 的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在 中国境内的外国人必须遵守中华 人民共和国的法律。 中华人民共和国对于因为政治原 因要求避难的外国人,可以给予 受庇护的权利。
凡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人 都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 中华人民共和国公民在法律面前 一律平等。 国家尊重和保障人权。 任何公民享有宪法和法律规定的 权利,同时必须履行宪法和法律 规定的义务。
中华人民共和国年满十八周岁的 公民,不分民族、种族、性别、 职业、家庭出身、宗教信仰、教 育程度、财产状况、居住期限, 都有选举权和被选举权;但是依 照法律被剥夺政治权利的人除 外。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言论、出 版、集会、结社、游行、示威的 自由。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宗教信仰 自由。 任何国家机关、社会团体和个人 不得强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 仰宗教,不得歧视信仰宗教的公 民和不信仰宗教的公民。 国家保护正常的宗教活动。任何 人不得利用宗教进行破坏社会秩 序、损害公民身体健康、妨碍国 家教育制度的活动。 宗教团体和宗教事务不受外国势 力的支配。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人身自由 不受侵犯。 任何公民,非经人民检察院批准 或者决定或者人民法院决定,并 由公安机关执行,不受逮捕。 禁止非法拘禁和以其他方法非法 剥夺或者限制公民的人身自由, 禁止非法搜查公民的身体。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人格尊严 不受侵犯。禁止用任何方法对公 民进行侮辱、诽谤和诬告陷害。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住宅不受 侵犯。禁止非法搜查或者非法侵 入公民的住宅。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通信自由 和通信秘密受法律的保护。除因 国家安全或者追查刑事犯罪的需 要,由公安机关或者检察机关依 照法律规定的程序对通信进行检 查外,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 任何理由侵犯公民的通信自由和 通信秘密。
中华人民共和国公民对于任何国 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有提出 批评和建议的权利;对于任何国 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的违法失 职行为,有向有关国家机关提出 申诉、控告或者检举的权利,但 是不得捏造或者歪曲事实进行诬 告陷害。 对于公民的申诉、控告或者检 举,有关国家机关必须查清事 实,负责处理。任何人不得压制 和打击报复。 由于国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侵 犯公民权利而受到损失的人,有 依照法律规定取得赔偿的权利。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劳动的权 利和义务。 国家通过各种途径,创造劳动就 业条件,加强劳动保护,改善劳 动条件,并在发展生产的基础 上,提高劳动报酬和福利待遇。 劳动是一切有劳动能力的公民的 光荣职责。国有企业和城乡集体 经济组织的劳动者都应当以国家 主人翁的态度对待自己的劳动。 国家提倡社会主义劳动竞赛,奖 励劳动模范和先进工作者。国家 提倡公民从事义务劳动。 国家对就业前的公民进行必要的 劳动就业训练。
中华人民共和国劳动者有休息的 权利。 国家发展劳动者休息和休养的设 施,规定职工的工作时间和休假 制度。
国家依照法律规定实行企业事业 组织的职工和国家机关工作人员 的退休制度。退休人员的生活受 到国家和社会的保障。
中华人民共和国公民在年老、疾 病或者丧失劳动能力的情况下, 有从国家和社会获得物质帮助的 权利。国家发展为公民享受这些 权利所需要的社会保险、社会救 济和医疗卫生事业。 国家和社会保障残废军人的生 活,抚恤烈士家属,优待军人家 属。 国家和社会帮助安排盲、聋、哑 和其他有残疾的公民的劳动、生 活和教育。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受教育的 权利和义务。 国家培养青年、少年、儿童在品 德、智力、体质等方面全面发 展。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进行科学 研究、文学艺术创作和其他文化 活动的自由。国家对于从事教 育、科学、技术、文学、艺术和 其他文化事业的公民的有益于人 民的创造性工作,给以鼓励和帮 助。
中华人民共和国妇女在政治的、 经济的、文化的、社会的和家庭 的生活等各方面享有同男子平等 的权利。 国家保护妇女的权利和利益,实 行男女同工同酬,培养和选拔妇 女干部。
婚姻、家庭、母亲和儿童受国家 的保护。 夫妻双方有实行计划生育的义 务。 父母有抚养教育未成年子女的义 务,成年子女有赡养扶助父母的 义务。 禁止破坏婚姻自由,禁止虐待老 人、妇女和儿童。
中华人民共和国保护华侨的正当 的权利和利益,保护归侨和侨眷 的合法的权利和利益。
中华人民共和国公民在行使自由 和权利的时候,不得损害国家 的、社会的、集体的利益和其他 公民的合法的自由和权利。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维护国家 统一和全国各民族团结的义务。
中华人民共和国公民必须遵守宪 法和法律,保守国家秘密,爱护 公共财产,遵守劳动纪律,遵守 公共秩序,尊重社会公德。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维护祖国 的安全、荣誉和利益的义务,不 得有危害祖国的安全、荣誉和利 益的行为。
保卫祖国、抵抗侵略是中华人民 共和国每一个公民的神圣职责。 依照法律服兵役和参加民兵组织 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光荣义 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依照法律 纳税的义务。
中华人民共和国全国人民代表大 会是最高国家权力机关。它的常 设机关是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
全国人民代表大会和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行使国家立法 权。
全国人民代表大会由省、自治 区、直辖市、特别行政区和军队 选出的代表组成。各少数民族都 应当有适当名额的代表。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的选举由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主 持。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名额和代 表产生办法由法律规定。
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五 年。 全国人民代表大会任期届满的两 个月以前,全国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必须完成下届全国人民 代表大会代表的选举。如果遇到 不能进行选举的非常情况,由全 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以全 体组成人员的三分之二以上的多 数通过,可以推迟选举,延长本 届全国人民代表大会的任期。在 非常情况结束后一年内,必须完 成下届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的 选举。
全国人民代表大会会议每年举行 一次,由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召集。如果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认为必要,或者 有五分之一以上的全国人民代表 大会代表提议,可以临时召集全 国人民代表大会会议。 全国人民代表大会举行会议的时 候,选举主席团主持会议。
全国人民代表大会行使下列职权:
全国人民代表大会有权罢免下列 人员:
宪法的修改,由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或者五分之一以上 的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提议, 并由全国人民代表大会以全体代 表的三分之二以上的多数通过。 法律和其他议案由全国人民代表 大会以全体代表的过半数通过。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由 下列人员组成: 委员长,副委员 长若干人,秘书长,委员若干 人。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组 成人员中,应当有适当名额的少 数民族代表。 全国人民代表大会选举并有权罢 免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的组成人员。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的 组成人员不得担任国家行政机 关、监察机关、审判机关和检察 机关的职务。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每 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 任期相同,它行使职权到下届全 国人民代表大会选出新的常务委 员会为止。 委员长、副委员长连续任职不得 超过两届。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行 使下列职权: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 员长主持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 委员会的工作,召集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会议。副委员 长、秘书长协助委员长工作。 委员长、副委员长、秘书长组成 委员长会议,处理全国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的重要日常工 作。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对 全国人民代表大会负责并报告工 作。
全国人民代表大会设立民族委员 会、宪法和法律委员会、财政经 济委员会、教育科学文化卫生委 员会、外事委员会、华侨委员会 和其他需要设立的专门委员会。 在全国人民代表大会闭会期间, 各专门委员会受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的领导。 各专门委员会在全国人民代表大 会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 会领导下,研究、审议和拟订有 关议案。
全国人民代表大会和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认为必要的时 候,可以组织关于特定问题的调 查委员会,并且根据调查委员会 的报告,作出相应的决议。 调查委员会进行调查的时候,一 切有关的国家机关、社会团体和 公民都有义务向它提供必要的材 料。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和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组成人 员,有权依照法律规定的程序分 别提出属于全国人民代表大会和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职 权范围内的议案。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在全国人 民代表大会开会期间,全国人民 代表大会常务委员会组成人员在 常务委员会开会期间,有权依照 法律规定的程序提出对国务院或 者国务院各部、各委员会的质询 案。受质询的机关必须负责答 复。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非经全 国人民代表大会会议主席团许 可,在全国人民代表大会闭会期 间非经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 员会许可,不受逮捕或者刑事审 判。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在全国人 民代表大会各种会议上的发言和 表决,不受法律追究。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必须模范 地遵守宪法和法律,保守国家秘 密,并且在自己参加的生产、工 作和社会活动中,协助宪法和法 律的实施。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应当同原 选举单位和人民保持密切的联 系,听取和反映人民的意见和要 求,努力为人民服务。
全国人民代表大会代表受原选举 单位的监督。原选举单位有权依 照法律规定的程序罢免本单位选 出的代表。
全国人民代表大会和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的组织和工作 程序由法律规定。
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由 全国人民代表大会选举。 有选举权和被选举权的年满四十 五周岁的中华人民共和国公民可 以被选为中华人民共和国主席、 副主席。 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每 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 任期相同。
中华人民共和国主席根据全国人 民代表大会的决定和全国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的决定,公布 法律,任免国务院总理、副总 理、国务委员、各部部长、各委 员会主任、审计长、秘书长,授 予国家的勋章和荣誉称号,发布 特赦令,宣布进入紧急状态,宣 布战争状态,发布动员令。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代表中华人 民共和国,进行国事活动,接受 外国使节;根据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的决定,派遣和召 回驻外全权代表,批准和废除同 外国缔结的条约和重要协定。
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协助主席 工作。 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受主席的 委托,可以代行主席的部分职 权。
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行 使职权到下届全国人民代表大会 选出的主席、副主席就职为止。
中华人民共和国主席缺位的时 候,由副主席继任主席的职位。 中华人民共和国副主席缺位的时 候,由全国人民代表大会补选。 中华人民共和国主席、副主席都 缺位的时候,由全国人民代表大 会补选;在补选以前,由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暂 时代理主席职位。
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即中央 人民政府,是最高国家权力机关 的执行机关,是最高国家行政机 关。
国务院由下列人员组成: 总理,副总理若干人,国务委员 若干人,各部部长,各委员会主 任,审计长,秘书长。 国务院实行总理负责制。各部、 各委员会实行部长、主任负责 制。 国务院的组织由法律规定。
国务院每届任期同全国人民代表 大会每届任期相同。 总理、副总理、国务委员连续任 职不得超过两届。
总理领导国务院的工作。副总 理、国务委员协助总理工作。 总理、副总理、国务委员、秘书 长组成国务院常务会议。 总理召集和主持国务院常务会议 和国务院全体会议。
国务院行使下列职权:
国务院各部部长、各委员会主任 负责本部门的工作;召集和主持 部务会议或者委员会会议、委务 会议,讨论决定本部门工作的重 大问题。 各部、各委员会根据法律和国务 院的行政法规、决定、命令,在 本部门的权限内,发布命令、指 示和规章。
国务院设立审计机关,对国务院 各部门和地方各级政府的财政收 支,对国家的财政金融机构和企 业事业组织的财务收支,进行审 计监督。 审计机关在国务院总理领导下, 依照法律规定独立行使审计监督 权,不受其他行政机关、社会团 体和个人的干涉。
国务院对全国人民代表大会负责 并报告工作;在全国人民代表大 会闭会期间,对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负责并报告工作。
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 领导全国武装力量。 中央军事委员会由下列人员组成: 主席,副主席若干人,委员若 干人。 中央军事委员会实行主席负责 制。 中央军事委员会每届任期同全国 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
中央军事委员会主席对全国人民 代表大会和全国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负责。
省、直辖市、县、市、市辖区、 乡、民族乡、镇设立人民代表大 会和人民政府。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 级人民政府的组织由法律规定。 自治区、自治州、自治县设立自 治机关。自治机关的组织和工作 根据宪法第三章第五节、第六节 规定的基本原则由法律规定。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是地方国 家权力机关。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 会设立常务委员会。
省、直辖市、设区的市的人民代 表大会代表由下一级的人民代表 大会选举;县、不设区的市、市 辖区、乡、民族乡、镇的人民代 表大会代表由选民直接选举。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名额 和代表产生办法由法律规定。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 五年。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在本行政 区域内,保证宪法、法律、行政 法规的遵守和执行;依照法律规 定的权限,通过和发布决议,审 查和决定地方的经济建设、文化 建设和公共事业建设的计划。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 会审查和批准本行政区域内的国 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预算以 及它们的执行情况的报告;有权 改变或者撤销本级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不适当的决定。 民族乡的人民代表大会可以依照 法律规定的权限采取适合民族特 点的具体措施。
省、直辖市的人民代表大会和它 们的常务委员会,在不同宪法、 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前提 下,可以制定地方性法规,报全 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 案。 设区的市的人民代表大会和它们 的常务委员会,在不同宪法、法 律、行政法规和本省、自治区的 地方性法规相抵触的前提下,可 以依照法律规定制定地方性法 规,报本省、自治区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批准后施行。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分别选举 并且有权罢免本级人民政府的省 长和副省长、市长和副市长、县 长和副县长、区长和副区长、乡 长和副乡长、镇长和副镇长。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 会选举并且有权罢免本级监察委 员会主任、本级人民法院院长和 本级人民检察院检察长。选出或 者罢免人民检察院检察长,须报 上级人民检察院检察长提请该级 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
省、直辖市、设区的市的人民代 表大会代表受原选举单位的监 督;县、不设区的市、市辖区、 乡、民族乡、镇的人民代表大会 代表受选民的监督。 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代表的选 举单位和选民有权依照法律规定 的程序罢免由他们选出的代表。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由主任、副主任若 干人和委员若干人组成,对本级 人民代表大会负责并报告工作。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 会选举并有权罢免本级人民代表 大会常务委员会的组成人员。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的组成人员不得担 任国家行政机关、监察机关、审 判机关和检察机关的职务。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讨论、决定本行政 区域内各方面工作的重大事项; 监督本级人民政府、监察委员 会、人民法院和人民检察院的工 作;撤销本级人民政府的不适当 的决定和命令;撤销下一级人民 代表大会的不适当的决议;依照 法律规定的权限决定国家机关工 作人员的任免;在本级人民代表 大会闭会期间,罢免和补选上一 级人民代表大会的个别代表。
地方各级人民政府是地方各级国 家权力机关的执行机关,是地方 各级国家行政机关。 地方各级人民政府实行省长、市 长、县长、区长、乡长、镇长负 责制。
地方各级人民政府每届任期同本 级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依照 法律规定的权限,管理本行政区 域内的经济、教育、科学、文 化、卫生、体育事业、城乡建设 事业和财政、民政、公安、民族 事务、司法行政、计划生育等行 政工作,发布决定和命令,任 免、培训、考核和奖惩行政工作 人员。 乡、民族乡、镇的人民政府执行 本级人民代表大会的决议和上级 国家行政机关的决定和命令,管 理本行政区域内的行政工作。 省、直辖市的人民政府决定乡、 民族乡、镇的建置和区域划分。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政府领 导所属各工作部门和下级人民政 府的工作,有权改变或者撤销所 属各工作部门和下级人民政府的 不适当的决定。
县级以上的地方各级人民政府设 立审计机关。地方各级审计机关 依照法律规定独立行使审计监督 权,对本级人民政府和上一级审 计机关负责。
地方各级人民政府对本级人民代 表大会负责并报告工作。县级以 上的地方各级人民政府在本级人 民代表大会闭会期间,对本级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负责并报 告工作。 地方各级人民政府对上一级国家 行政机关负责并报告工作。全国 地方各级人民政府都是国务院统 一领导下的国家行政机关,都服 从国务院。
城市和农村按居民居住地区设立 的居民委员会或者村民委员会是 基层群众性自治组织。居民委员 会、村民委员会的主任、副主任 和委员由居民选举。居民委员 会、村民委员会同基层政权的相 互关系由法律规定。 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设人民 调解、治安保卫、公共卫生等委 员会,办理本居住地区的公共事 务和公益事业,调解民间纠纷, 协助维护社会治安,并且向人民 政府反映群众的意见、要求和提 出建议。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是自治 区、自治州、自治县的人民代表 大会和人民政府。
自治区、自治州、自治县的人民 代表大会中,除实行区域自治的 民族的代表外,其他居住在本行 政区域内的民族也应当有适当名 额的代表。 自治区、自治州、自治县的人民 代表大会常务委员会中应当有实 行区域自治的民族的公民担任主 任或者副主任。
自治区主席、自治州州长、自治 县县长由实行区域自治的民族的 公民担任。
自治区、自治州、自治县的自治 机关行使宪法第三章第五节规定 的地方国家机关的职权,同时依 照宪法、民族区域自治法和其他 法律规定的权限行使自治权,根 据本地方实际情况贯彻执行国家 的法律、政策。
民族自治地方的人民代表大会有 权依照当地民族的政治、经济和 文化的特点,制定自治条例和单 行条例。自治区的自治条例和单 行条例,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 务委员会批准后生效。自治州、 自治县的自治条例和单行条例, 报省或者自治区的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批准后生效,并报全 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备 案。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有管理 地方财政的自治权。凡是依照国 家财政体制属于民族自治地方的 财政收入,都应当由民族自治地 方的自治机关自主地安排使用。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在国家 计划的指导下,自主地安排和管 理地方性的经济建设事业。 国家在民族自治地方开发资源、 建设企业的时候,应当照顾民族 自治地方的利益。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自主地 管理本地方的教育、科学、文 化、卫生、体育事业,保护和整 理民族的文化遗产,发展和繁荣 民族文化。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依照国 家的军事制度和当地的实际需 要,经国务院批准,可以组织本 地方维护社会治安的公安部队。
民族自治地方的自治机关在执行 职务的时候,依照本民族自治地 方自治条例的规定,使用当地通 用的一种或者几种语言文字。
国家从财政、物资、技术等方面 帮助各少数民族加速发展经济建 设和文化建设事业。 国家帮助民族自治地方从当地民 族中大量培养各级干部、各种专 业人才和技术工人。
中华人民共和国各级监察委员会 是国家的监察机关。
中华人民共和国设立国家监察委 员会和地方各级监察委员会。 监察委员会由下列人员组成: 主任,副主任若干人,委员若干 人。 监察委员会主任每届任期同本级 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国 家监察委员会主任连续任职不得 超过两届。 监察委员会的组织和职权由法律 规定。
中华人民共和国国家监察委员会 是最高监察机关。 国家监察委员会领导地方各级监 察委员会的工作,上级监察委员 会领导下级监察委员会的工作。
国家监察委员会对全国人民代表 大会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 员会负责。地方各级监察委员会 对产生它的国家权力机关和上一 级监察委员会负责。
监察委员会依照法律规定独立行 使监察权,不受行政机关、社会 团体和个人的干涉。 监察机关办理职务违法和职务犯 罪案件,应当与审判机关、检察 机关、执法部门互相配合,互相 制约。
中华人民共和国人民法院是国家 的审判机关。
中华人民共和国设立最高人民法 院、地方各级人民法院和军事法 院等专门人民法院。 最高人民法院院长每届任期同全 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 连续任职不得超过两届。 人民法院的组织由法律规定。
人民法院审理案件,除法律规定 的特别情况外,一律公开进行。 被告人有权获得辩护。
人民法院依照法律规定独立行使 审判权,不受行政机关、社会团 体和个人的干涉。
最高人民法院是最高审判机关。 最高人民法院监督地方各级人民 法院和专门人民法院的审判工 作,上级人民法院监督下级人民 法院的审判工作。
最高人民法院对全国人民代表大 会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 会负责。地方各级人民法院对产 生它的国家权力机关负责。
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察院是国 家的法律监督机关。
中华人民共和国设立最高人民检 察院、地方各级人民检察院和军 事检察院等专门人民检察院。 最高人民检察院检察长每届任期 同全国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 同,连续任职不得超过两届。 人民检察院的组织由法律规定。
人民检察院依照法律规定独立行 使检察权,不受行政机关、社会 团体和个人的干涉。
最高人民检察院是最高检察机 关。 最高人民检察院领导地方各级人 民检察院和专门人民检察院的工 作,上级人民检察院领导下级人 民检察院的工作。
最高人民检察院对全国人民代表 大会和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 员会负责。地方各级人民检察院 对产生它的国家权力机关和上级 人民检察院负责。
各民族公民都有用本民族语言文 字进行诉讼的权利。人民法院和 人民检察院对于不通晓当地通用 的语言文字的诉讼参与人,应当 为他们翻译。 在少数民族聚居或者多民族共同 居住的地区,应当用当地通用的 语言进行审理;起诉书、判决 书、布告和其他文书应当根据实 际需要使用当地通用的一种或者 几种文字。
人民法院、人民检察院和公安机 关办理刑事案件,应当分工负 责,互相配合,互相制约,以保 证准确有效地执行法律。
中华人民共和国国旗是五星红 旗。 中华人民共和国国歌是《义勇军 进行曲》。
中华人民共和国国徽,中间是五 星照耀下的天安门,周围是谷穗 和齿轮。
中华人民共和国首都是北京。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ㆍ 국 가 ㆍ 지 역 : 중국 ㆍ 제정일 : 1982년 12월 4일 ㆍ 개정일 : 2018년 3월 11일 ㆍ 공포일 : 2018년 3월 11일 ㆍ 시행일 : 2018년 3월 11일
序言 中国是世界上历史最悠久的国家 之一。中国各族人民共同创造了 光辉灿烂的文化,具有光荣的革 命传统。 一八四○年以后,封建的中国逐 渐变成半殖民地、半封建的国 家。中国人民为国家独立、民族 解放和民主自由进行了前仆后继 的英勇奋斗。 二十世纪,中国发生了翻天覆地 的伟大历史变革。 一九一一年孙中山先生领导的辛 亥革命,废除了封建帝制,创立 了中华民国。但是,中国人民反 对帝国主义和封建主义的历史任 务还没有完成。 一九四九年,以毛泽东主席为领 袖的中国共产党领导中国各族人 民,在经历了长期的艰难曲折的 武装斗争和其他形式的斗争以 后,终于推翻了帝国主义、封建 主义和官僚资本主义的统治,取 得了新民主主义革命的伟大胜 利,建立了中华人民共和国。从 此,中国人民掌握了国家的权 力,成为国家的主人。 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后,我国 社会逐步实现了由新民主主义到 社会主义的过渡。生产资料私有 制的社会主义改造已经完成,人 剥削人的制度已经消灭,社会主 义制度已经确立。工人阶级领导 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 主专政,实质上即无产阶级专 政,得到巩固和发展。中国人民 和中国人民解放军战胜了帝国主 义、霸权主义的侵略、破坏和武 装挑衅,维护了国家的独立和安 全,增强了国防。经济建设取得 了重大的成就,独立的、比较完 整的社会主义工业体系已经基本 形成,农业生产显著提高。教 育、科学、文化等事业有了很大 的发展,社会主义思想教育取得 了明显的成效。广大人民的生活 有了较大的改善。 中国新民主主义革命的胜利和社 会主义事业的成就,是中国共产 党领导中国各族人民,在马克思 列宁主义、毛泽东思想的指引 下,坚持真理,修正错误,战胜 许多艰难险阻而取得的。我国将 长期处于社会主义初级阶段。国 家的根本任务是,沿着中国特色 社会主义道路,集中力量进行社 会主义现代化建设。中国各族人 民将继续在中国共产党领导下, 在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 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 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 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指 引下,坚持人民民主专政,坚持 社会主义道路,坚持改革开放, 不断完善社会主义的各项制度, 发展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社 会主义民主,健全社会主义法 治,贯彻新发展理念,自力更 生,艰苦奋斗,逐步实现工业、 农业、国防和科学技术的现代 化,推动物质文明、政治文明、 精神文明、社会文明、生态文明 协调发展,把我国建设成为富强 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 代化强国,实现中华民族伟大复 兴。 在我国,剥削阶级作为阶级已经 消灭,但是阶级斗争还将在一定 范围内长期存在。中国人民对敌 视和破坏我国社会主义制度的国 内外的敌对势力和敌对分子,必 须进行斗争。 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 土的一部分。完成统一祖国的大 业是包括台湾同胞在内的全中国 人民的神圣职责。 社会主义的建设事业必须依靠工 人、农民和知识分子,团结一切 可以团结的力量。在长期的革 命、建设、改革过程中,已经结 成由中国共产党领导的,有各民 主党派和各人民团体参加的,包 括全体社会主义劳动者、社会主 义事业的建设者、拥护社会主义 的爱国者、拥护祖国统一和致力 于中华民族伟大复兴的爱国者的 广泛的爱国统一战线,这个统一 战线将继续巩固和发展。中国人 民政治协商会议是有广泛代表性 的统一战线组织,过去发挥了重 要的历史作用,今后在国家政治 生活、社会生活和对外友好活动 中,在进行社会主义现代化建 设、维护国家的统一和团结的斗 争中,将进一步发挥它的重要作 用。中国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 和政治协商制度将长期存在和发 展。 中华人民共和国是全国各族人民 共同缔造的统一的多民族国家。 平等团结互助和谐的社会主义民 族关系已经确立,并将继续加 强。在维护民族团结的斗争中, 要反对大民族主义,主要是大汉 族主义,也要反对地方民族主 义。国家尽一切努力,促进全国 各民族的共同繁荣。 中国革命、建设、改革的成就是 同世界人民的支持分不开的。中 国的前途是同世界的前途紧密地 联系在一起的。中国坚持独立自 主的对外政策,坚持互相尊重主 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 干涉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 的五项原则,坚持和平发展道 路,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发 展同各国的外交关系和经济、文 化交流,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 体;坚持反对帝国主义、霸权主 义、殖民主义,加强同世界各国 人民的团结,支持被压迫民族和 发展中国家争取和维护民族独 立、发展民族经济的正义斗争, 为维护世界和平和促进人类进步 事业而努力。 本宪法以法律的形式确认了中国 各族人民奋斗的成果,规定了国 家的根本制度和根本任务,是国 家的根本法,具有最高的法律效 力。全国各族人民、一切国家机 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 团体、各企业事业组织,都必须 以宪法为根本的活动准则,并且 负有维护宪法尊严、保证宪法实 施的职责。 머리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 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 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 조했으며, 영광스런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1840년 이후 겉으로는 봉건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식민지인 반 (半)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중 국 인민은 나라의 독립ㆍ민족의 해방ㆍ민주 자유를 위하여 희생 을 두려워 않고 전진하는 정신 으로 용맹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 이 뒤집힐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쑨중산 선생이 이끌었 던 신해혁명으로 봉건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했지 만,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 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인 임무 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 국 공산당의 지도로 오랜 기간 동안 어렵고 험난한 무장 투쟁 과 여러 형식의 투쟁을 겪고난 뒤, 마침내 제국주의ㆍ봉건주의 ㆍ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 고,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위대 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 화국을 건립하였다. 이 때부터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 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에 우리나라 사회는 신(新)민주주 의에서 점차 발전하여 사회주의 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사회 주의식으로 개조했고, 사람이 사 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노동 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ㆍ농 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 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의 전제정치는 공고해졌고 발전을 이뤘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 해방군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 의 침략ㆍ파괴ㆍ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국가의 독 립과 안전을 수호하며 국방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독립적 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 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 며, 농업 생산도 현저하게 향상 되었다. 교육ㆍ과학ㆍ문화 등 의 사업은 매우 크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뚜렷한 성 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 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중국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승 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한 중국 각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ㆍ레닌주 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하 에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 정하며 수많은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여 얻어낸 것이다. 우리나 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 에 놓일 것이다. 국가의 근본 임 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 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사회 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 스ㆍ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과 덩샤오핑 이론과 “3가지 대 표”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 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 회주의 사상이 이끄는대로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각 항목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사 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 주의 법치가 건강하고 온전해지 게 만들고, 신(新)발전이념을 관 철하고, 자력갱생하고 고군분투 하여 공업ㆍ농업ㆍ국방ㆍ과학 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고, 물질문명ㆍ정치문명ㆍ정신문명 ㆍ사회문명ㆍ생태문명의 조화 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적 이고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 의 현대 강국으로 세우고,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 으로서는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 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 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분자와 반드 시 투쟁해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 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 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 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노 동자ㆍ농민ㆍ지식인에게 의지 하여야 하고, 모든 단결할 수 있 는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인 혁명ㆍ건설ㆍ개혁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각 민 주당파와 각 인민 단체에 참여 하는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ㆍ사 회주의사업의 건설자ㆍ사회주의 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 을 옹호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위하여 힘쓰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 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 일전선은 앞으로 계속 견고해지 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중국인민 정치협상 회의는 광범한 대표성 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고 앞으로는 국가의 정 치 생활ㆍ사회 생활과 대외 우 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현 대화를 이루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 작제(多黨合作制)와 정치협상제 (政治協商制)는 앞으로도 장기 간 유지ㆍ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워낸 단일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ㆍ단결 ㆍ상부상조ㆍ조화의 사회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하였고, 지 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민족 단결을 지키는 투쟁 과정에서 대민족주의1를 반대하고, 대한족 주의2를 더욱 반대하고, 지방민 족주의3 또한 반대한다.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 혁명ㆍ건설ㆍ개혁의 성과 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떼어놓 고 생각할 수가 없다. 중국의 앞 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 계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적 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ㆍ상호 불가침ㆍ상호 내정 불간섭ㆍ평 등호혜ㆍ평화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상호 공영의 개 방전략을 견지하여 각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ㆍ문화 교류를 발전 시키고,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제국주의ㆍ패권주의 ㆍ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 하고, 세계 각국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 도상국가의 민족 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 활동 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 국 각 민족 인민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를 규정 하였고, 국가 의 근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 력을 가진다. 전국 각 민족 인 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조직은 모두 헌법을 반드시 근 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고, 헌 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 실시 를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1 대민족주의: 국수주의. 2 대한족주의: 한족중심 국수주의. 3 지방민족주의: 특정 지방 국수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자 계급 이 지도하고 노동자ㆍ농민 연맹 을 기초로 하여 인민 민주 전제 정치를 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다.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 국의 근본 제도이다. 중국 공산 당의 영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다. 어 떠한 조직이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사회주의 제도를 파 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 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이다. 인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각종 방법과 형식을 통해 국가 사무를 관리하고, 경제와 문화 사업을 관리하고, 사회 사 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를 원칙으 로 시행한다.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 로 선출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 임을 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 다. 국가 행정기관ㆍ감찰기관ㆍ재 판기관ㆍ검찰기관은 모두 인민 대표 대회에 의하여 구성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을 지 고, 인민대표대회의 감독을 받는 다. 중앙 및 지방 국가기관의 직권 구분은 중앙의 통일된 지도 하 에 따르고, 지방은 자발성ㆍ적 극성의 원칙을 힘껏 발휘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각 민족은 일률 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 수민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ㆍ단 결ㆍ상부상조ㆍ조화 관계를 수 호하고 발전시킨다. 어떤 민족에 대한 차별 대우와 억압을 금지 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고 민 족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 지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색과 필요에 따라서 각 소수민족 지 역의 경제와 문화 발전을 돕는 다. 각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지방은 지방자치를 시행하며, 자치기관 을 설립하고, 자치권을 행사한 다. 각 민족이 자치하는 지방은 모두 중화인민 공화국에게 불가 분의 관계이다. 각 민족은 모두 각자의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 가 있으며, 각자의 풍속 및 습관 을 유지하고 개혁할 자유가 있 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모든 법률ㆍ행정법규ㆍ지방성 법규는 헌법과 서로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조 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한다.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추궁한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헌법이나 법률을 초 월하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 제 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 소유 제와 근로 대중의 집단 소유제 이다. 사회주의 공유제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애고, 각자 능력을 다하여 일하고 일 한대로 분배받는 원칙을 시행한 다.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국가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되 여러 종 류의 소유제가 경제를 함께 발 전시키는 기본 경제 제도를 견 지하고, 근로에 따른 분배를 주 체로 하되 여러 종류의 분배 방 식도 병존하는 분배 제도를 견 지한다.
국유 경제, 즉 사회주의 전민 소 유제 경제는 국민경제를 주도하 는 힘이다. 국가는 국유 경제가 견고하고 발전하도록 보장한다.
농촌 집단경제 조직은 가정 도 급경영을 기초로 하되 총괄 경 영과 개별 경영이 결합된 이중 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에서 의 생산ㆍ공급 및 판매ㆍ신용 ㆍ소비 등 여러 가지 형식의 합 작 경제는 사회주의 근로 대중 의 집단 소유제 경제이다. 농촌 집단경제 조직의 근로자는 법률 이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경지 ㆍ산지ㆍ가정 부업을 경영하고 가축을 사육할 권리가 있다. 도시의 수공업ㆍ공업ㆍ건축업 ㆍ운수업ㆍ상업ㆍ서비스업 등 의 업종에서 각종 형식의 합작 경제는 모두 사회주의 근로 대 중의 집단소유제 경제이다. 국가는 농촌 및 도시 집단경제 조직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장 려ㆍ지도하며 돕는다.
광물ㆍ하천ㆍ삼림ㆍ산지ㆍ초 원ㆍ황무지ㆍ간석지 등 자연 자 원은 모두 국가 소유에 속하며, 곧 모든 인민의 소유이다. 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단 소유에 속하는 삼림ㆍ산지ㆍ초 원ㆍ황무지ㆍ간석지는 제외한 다. 국가는 자연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진귀한 동식물 을 보호한다. 어느 조직이나 개 인이든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자 연 자원을 침범하여 점거하거나 파괴하는 것은 금지된다.
도시의 토지는 국가 소유에 속 한다. 농촌과 도시 교외의 토지는 법 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가 소유 인 경우를 제외하면, 집단 소유 에 속한다. 택지ㆍ경지ㆍ산지 도 집단 소유에 속한다. 국가는 공공 이익의 필요를 위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징용하거나 보상을 할 수 있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침범 및 점거ㆍ매 매 또는 그 밖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과 개인은 반드시 합리적으로 토지 를 이용해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자영 경제ㆍ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다. 국가는 자영 경제ㆍ사영 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의 합법적 권 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제 경제의 발전을 장려ㆍ 지지ㆍ인도하며, 또한 비공유제 경제에 대해서 법에 의거하여 감독과 관리를 시행한다.
사회주의의 공공재산은 신성 불 가침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의 공공재산 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든지 또 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어떠한 수단으로도 국가와 집단의 재산 을 침범ㆍ점거ㆍ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민의 합법적 사유 재산은 불 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공민의 사유 재산권과 상속 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하 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 민의 사유 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근로자의 적극성과 기술 수준 제고를 통하여, 선진 과학 기술을 널리 보급하고, 경제 관 리 체제와 기업 경영 관리제도 를 개선하고, 각종 형식의 사회 주의 책임제를 시행하고, 근로 조직을 개선하고, 부단하게 근로 생산률과 경제적 효과를 향상시 켜서, 사회 생산력을 발전 시킨 다. 국가는 엄격하게 절약을 시행 하고, 낭비를 반대한다.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 로 안배하고, 국가ㆍ집단ㆍ개인 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 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 인민 의 물질적 생활과 문화 생활을 점차 개선한다. 국가는 경제 발전 수준에 부응 하는 사회 보장 제도를 구축하 고 건전하게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시 행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고, 거시적 조정 및 통제를 개선한 다.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어떠한 조직이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이 든지 사회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금지한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경영할 권리 를 가진다. 국유기업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대표대회와 그 밖의 형식을 통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시행한다.
집단경제 조직은 관련한 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독립적으 로 경제 활동을 할 자주권을 가 진다. 집단경제 조직은 민주적으로 관 리하고 관리자를 선출 또는 파 면하거나 경영 관리 상의 중대 한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 기업과 그 밖의 경제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 공화국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국에 투자하는 것 을 허가하고, 중국 기업이나 그 밖의 경제 조직이 각종 형식의 경제 합작을 진행하는 것을 허 가한다. 중국 국경 내에서 외국 기업ㆍ 그 밖의 외국 경제 조직ㆍ중외 합자 경영기업은 반드시 중화인 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 다. 이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 익은 중화인민 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 인민의 과학ㆍ 문화 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열고, 초등 의무교육을 보급하고, 중등 교육 ㆍ직업교육ㆍ고등교육과 유아 교육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확충하 고, 문맹을 퇴치하고, 노동자ㆍ 농민ㆍ공무원ㆍ그 밖의 근로 자에 대하여 정치ㆍ문화ㆍ과 학ㆍ기술ㆍ업무 교육을 실시 하고, 독학으로 공부하기를 장려 한다. 국가는 집단경제 조직ㆍ국가기 업조직ㆍ그 밖의 사회 조직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 려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 준어를 널리 보급한다.
국가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사 업을 발전시키고, 과학과 기술 지식을 보급하며, 과학 연구와 기술 발명 성과에 대하여 표창 한다.
국가는 의료ㆍ위생 사업을 발전 시키고, 현대 의약과 우리나라 전통 의약을 발전시키고, 농촌 집단경제 조직ㆍ국가 기업조직 ㆍ지역 조직이 각종 의료 위생 시설을 여는 것을 장려하고 지 지하며, 대중적인 위생 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 다. 국가는 체육 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 활동을 전개하며, 인민의 체력을 증강한다.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 여 서비스하는 문학ㆍ예술 사 업, 뉴스ㆍ방송 사업, 출판ㆍ 발행 사업, 도서관 박물관ㆍ문 화관ㆍ그 밖의 문화사업을 발 전시키고, 대중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한다. 국가는 명승고적, 진귀한 문물, 그 밖의 중요한 역사 문화 유산 을 보호한다.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서비 스하는 각종 전문 인재를 양성 하고, 지식인 집단을 늘리며, 여 건을 조성해서 그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이룩 하는데 충 분하게 역할을 발휘하도록 한다.
국가는 이상교육ㆍ도덕교육ㆍ 문화교육ㆍ기율과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하여, 또한 농촌 및 도 시에서 다른 범위의 대중에 대 해 각종 수칙ㆍ공약의 제정과 집행을 하여, 사회주의 정신문명 의 건설을 강화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창도하고, 조국ㆍ인민ㆍ근로 ㆍ과학ㆍ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ㆍ집단주의ㆍ국제주 의ㆍ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 며, 변증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 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ㆍ봉건주의ㆍ그 밖의에 진부 한 사상을 반대한다.
국가는 산아 제한 계획을 추진 하여 인구 증가가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과 서로 상응하도록 한다.
국가는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과 그 밖의 공해를 예방하고 퇴치한다. 국가는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 하는 활동을 추진하고 장려하며, 나무와 숲을 보호한다.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 과 업무 책임제를 시행하며, 사 무원 양성과 심사제도를 시행하 고, 업무의 질과 효율을 부단하 게 제고하고, 관료주의를 반대한 다.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반드 시 인민의 지지에 의거하고, 항 상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 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에 귀 를 기울여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하여 서비스하도 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 공무원은 취임할 때 법률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헌법 선서를 하여야 한다.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 라를 배반하는 활동이나 그 밖 에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활 동을 진압하고, 사회 치안을 해 치고 사회주의 경제를 파괴하는 활동과 그 밖의 범죄 활동을 제 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고 교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 세력은 인민에 속한다. 그들의 임무는 국방을 공고히 하고, 침략에 저 항하고, 조국을 보위하고, 인민 의 평화적인 근로를 보호하고, 국가 건설사업에 참여하며, 인민 을 위하여봉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국가는 무장 세력의 혁명화ㆍ 현대화ㆍ정규화 건설을 강화하 고, 국방 역량을 증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를 구ㆍ 현으로 나눈다.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 지방이다.
국가는 필요한 경우에 특별행정 구를 설립할 수 있다. 특별행정 구 내에서 시행하는 제도는 구 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 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경 내 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 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 국 경 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 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 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 다.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 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 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 다.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 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에 달 한 공민은 민족ㆍ종족ㆍ성별ㆍ직 업ㆍ출신 성분ㆍ종교 여부ㆍ교육 정도ㆍ재산 상황ㆍ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 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에 따 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 는 제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ㆍ출 판ㆍ집회ㆍ결사ㆍ여행ㆍ시위의 자 유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 앙의 자유를 가진다.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 거나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 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 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 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종교 단체와 종교 사무는 외국 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 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공안기관 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 포당하지 아니한다. 불법 구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공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민의 몸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 한 방법으로든지 공민에 대하여 모욕ㆍ비방ㆍ무고한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주거 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공민의 주거에 대한 불법수색이나 침입 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법률로 보호받는다. 국가 안전 또는 형 사 범죄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어떠한 이유 로도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 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느 국 가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든 지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 진다. 어느 국가 기관이나 공무 원이 법에 위배되는 부당행위를 하는데 대하여 관련 국가 기관 에제소ㆍ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 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 거나 왜곡해서 무고하게 모함할 수 없다. 공민의 제소ㆍ고소 또는 고발에 대하여 관련 기관은 반드시 사 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사 람도 억압하거나 보복 공격할 수 없다.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범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근 로 취업 조건을 조성하고 근로 보호를 강화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의 기초 위 에 근로 보수와 복지 대우를 향 상시킨다. 근로는 모든 근로 능력이 있는 공민이 마땅히 져야 할 영광스 런 책임이다. 국유 기업과 농촌 및 도시 집단경제 조직의 근로 자는 모두 마땅히 국가의 주인 공인 태도로써 자신의 근로를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근로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근 로자와 선진 일꾼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 근로에 종 사할 것을 제창한다. 국가는 공민이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취업 훈련을 하도 록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근로자는 휴식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정한 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 라 기업 조직의 직원과 국가 기 관 근무자의 정년 제도를 시행 한다. 정년 퇴직자의 생활은 국 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연로하 거나 병에 걸리거나 근로 능력 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 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 한 사회 보험ㆍ사회구제ㆍ의료 위생 사업을 확충한다. 국가와 사회는 장애를 입은 군 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가족을 구휼하고 군인의 가족을 우대한다. 국가와 사회는 눈이나 귀나 입 이나 그 밖의 신체 장애를 입은 공민의 근로ㆍ생활ㆍ교육을 지 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품성ㆍ지성ㆍ체력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ㆍ소년ㆍ어린이를 육성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 연 구ㆍ문학 예술 창작ㆍ그 밖의 문 화 활동을 할 자유를 가진다. 국 가는 인민의 창조적인 활동에 유익한 교육ㆍ과학ㆍ기술ㆍ문학ㆍ 예술ㆍ그 밖의 문화사업에 종사 하는 공민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는 정치ㆍ 경제ㆍ문화ㆍ사회ㆍ가정 생활 등 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부녀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 간 동일하게 근 로하고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 발한다.
혼인ㆍ가정ㆍ어머니와 어린이는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남편과 아내는 모두 산아 제한 계획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 고 교육할 의무를 지며, 성년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ㆍ부녀ㆍ어린이를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에 거주 하는 교포의 정당한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하고, 귀국한 교포와 교포 가족의 합법적 권리와 이 익을 보호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ㆍ사회ㆍ 단체의 이익과 그 밖의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끼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반드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공공 재산을 아 끼고 보살피며, 근로 기강과 규 율을 준수하고, 사회 공공 도덕 을 존중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ㆍ영예ㆍ이익을 수호할 의무 를 지며, 조국의 안전ㆍ영예ㆍ이 익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조국을 보위하고 침략에 저항하 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한 사람마다 가지는 신성한 책 임이다. 법률에 따라 병역을 복무하고 민병 조직에 참여하는 것은 중 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광스런 의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 다.
중화인민공화국 전국 인민대표 대회는 최고 국가 권력기관이다. 상설기관 으로는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가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 법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ㆍ자치구 ㆍ직할시ㆍ특별행정구ㆍ군대에 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소수 민족은 모두 마땅히 적 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 선출 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가 주관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 표 선출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는 5년 으로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만료 2 개월 전에, 전국 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는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를 선거 한다.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비 상사태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전체 구성인원 3 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를 지연하고 지연결정 당시의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장한 다. 비상사태 종결 후 일년 안에 반드시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 대회 대표의 선거를 마쳐야 한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매년 1회 집회되며,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의 소집으로 집회 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전국인민 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집회할 때 에는 의장단을 선거하여 회의를 주관하게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 은 직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 은 인원들을 해임할 권한을 가 진다.
헌법의 개정은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 표대회 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 구,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법률과 그 밖의 의안은 전국인 민대표대회 전체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 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 비서장, 위원 약간 명.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 중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진 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국가 행정기관ㆍ감 찰기관ㆍ재판기관ㆍ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 기와 같으며, 다음 차례 전국인 민대표대회가 새로운 상무위원 회를 선출할 때까지 직권을 행 사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 일을 주관하고, 전국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ㆍ비서장은 위원장이 일하는데 협조한다. 위원장ㆍ부위원장ㆍ비서장은 위 원장 회의를 구성하며,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 업무를 처리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대한 책임 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ㆍ법률위원회ㆍ재정경제위원회ㆍ 교육과학문화위생위원회ㆍ외교사 무위원회ㆍ화교위원회ㆍ그 밖에 설립이 필요한 전문분야 위원회 를 설립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각 전문분야 위원회 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회의 지도를 받는다. 각 전문분야 위원회는 전국인민 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도 하에 관련한 의안을 연구ㆍ심의ㆍ기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문제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할 수 있고, 조사위원회 의 보고에 근 거하여 상응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할 때, 관련한 모든 국가 기관ㆍ사회 단체ㆍ공민은 모두 필요한 자료 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전 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 대회 상무위원회 직권 범위 내 에 속한 의안을 분별하여 제출 할 권리를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개회기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은 상무위원회 개회기간에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 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ㆍ각 위 원회에게 질의안을 제출할 권리 를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반드시 책임지고 대답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회의 의장단의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또는 전 국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 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체 포 또는 형사재판을 받지 아니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 인민대표대회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법적으로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반드 시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생산ㆍ업 무ㆍ사회 활동에서 헌법과 법률 이 실시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마땅 히 소속 선거구 및 인민과 친밀 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 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반영하며, 인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소속 선거구의 감독을 받는다. 소속 선거구는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선거구가 선출한 대 표를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절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으 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선거권 과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가 있 는 해에 만 45세에 달한 중화인 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 국 주석ㆍ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효대회 임기 와 동일하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 민대표대회의 결정과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 원 총리ㆍ부총리ㆍ국무위원ㆍ각 부 부장ㆍ각 위원회 주임ㆍ감사 장ㆍ비서장을 임명 및 해임하고, 국가 훈장과 명예 칭호를 수여 하고, 특별 사면령을 발포하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시사태 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발포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 민공화국을 대표하고, 국가 대사 활동을 하고, 외국 사절을 맞이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의 결정에 따라 외국 주재 전권 대표를 파견 및 소환하며, 외국과 체결한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및 폐지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 의 업무를 돕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 의 위탁을 받아서 주석의 직권 을 부분적으로 대행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은 다음 차례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서 선출하는 주석ㆍ부주석이 취 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에는 부주석이 주석 의 직위를 이어받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 가 비어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 표대회에서 보궐선거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ㆍ부주석의 자리가 모두 비어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궐선거 를 하고, 보궐선거 이전에는 전 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 원장이 주석의 직무를 잠시 대 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중앙 인민정부는 최고 국가권력기관 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행정 기관이다.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 명, 국무위원 약간 명, 각 부의 부장, 각 위원 회의 주임, 감사장, 비서장. 국무원은 총리책임제를 시행한 다. 각 부와 각 위원회는 부장ㆍ 주임책임제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무원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 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다. 총리ㆍ부총리ㆍ국무위원은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 다.
총리는 국무원의 업무를 지도한 다. 부총리ㆍ국무위원은 총리가 일하는데 협조한다. 총리ㆍ부총리ㆍ국무위원ㆍ비서 장은 국무원 상무회의를 구성한 다. 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 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 다.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국무원 각 부 부장ㆍ각 위원회 주임은 소속 부문의 업무 : 부 문 업무 회의ㆍ위원회 회의ㆍ위 원 업무 회의의 소집 및 주관 소속 부문 업무의 중대한 문제 에 대한 토론 및 결정을 책임진 다. 각 부ㆍ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 무원의 행정법규ㆍ결정ㆍ명령에 따라 소속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ㆍ지시ㆍ규칙을 발포한다.
국무원은 감사기관을 설립 하고, 국무원 각 부문과 지방 각급 정 부의 재정수지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조직 의 재무수지에 대해서 감사 및 감독한다. 감사기관은 국무원 총리의 지도 하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ㆍ감독권을 독립적으로 행 사하고, 그 밖의 행정기관ㆍ사회 단체ㆍ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 다.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게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 인민대표 대회 폐회기간에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게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는 전국의 무장세력을 지도한다.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 명, 위원 약 간 명.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책임제를 시행한다. 중앙군사위원회의 임기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 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 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성ㆍ직할시ㆍ현ㆍ시ㆍ시 직할구 ㆍ향ㆍ민족향ㆍ진은 인민대표대 회와 인민정부를 설립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은 자치 기관을 설립한다. 자치기관의 조 직과 업무는 헌법 제3장 제5절 과 제6절에서 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에 의거하여 법률로 규정한 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 국가권력기관이다. 현급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 대회는 상무위원회를 설립한다.
성ㆍ직할시ㆍ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하나 아래 급의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 다. 현ㆍ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 ㆍ시 직할구ㆍ향ㆍ민족향ㆍ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선거 유권 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 방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임기 는 5년으로 한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구역 내에서 헌법ㆍ법률ㆍ행정 법규의 준수와 집행을 보장한다.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의 결하고 공포하며, 지방의 경제 건설ㆍ문화 건설ㆍ공공사업 건 설의 계획을 심사하고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 표대회는 소속 행정구역 내에서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ㆍ 예산 및 그 집행 현황에 대한 보고를 심사하고 비준한다. 소속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부 당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한을 가진다. 민족향의 인민대표 대회는 법률 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적합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성ㆍ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ㆍ법률 ㆍ행정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는 전제 하에, 지방성 법규를 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서면 등 록한다. 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와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ㆍ법 률ㆍ행정법규와 해당 성ㆍ자 치구의 지방성 법규가 달라서 서로 저촉되는 경우 법률 규정 에 따라 지방성 법규의 제정을 해당 성ㆍ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뒤 시행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소속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성장ㆍ시 장과 부시장ㆍ현장과 부현장ㆍ 구장과 부구장ㆍ향장과 부향장 ㆍ진장과 부진장을 각각 선거하 거나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 표대회는 소속 감찰위원회 주임 과 소속 인민법원 원장과 소속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거 나 해임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 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해 임할 때는 반드시 상급 인민검 찰원 검찰장이 보고를 받아서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 원회에게 비준을 제청하여야 한 다.
성ㆍ직할시ㆍ구가 설치된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소속 선거 지역의 감독을 받는다. 현ㆍ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ㆍ시 직할구ㆍ 향ㆍ민족향ㆍ진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소속 지역 선거 유권자 의 감독을 받는다.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지역과 선거 유권자는 법률 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들이 선출한 대표를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ㆍ부 주임 약간 명과 위원 약간 명으 로 구성되며, 해당 급의 인민대 표대회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 표대회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선 거하거나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인원 은 국가 행정기관ㆍ감찰기관ㆍ 재판기관ㆍ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을 수 없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행정구역 내 각 방면 업무의 중대한 사항 을 토론하고 결정한다. 소속 급 의 인민정부ㆍ감찰위원회ㆍ인 민법원ㆍ인민검찰원 업무를 감 독한다. 소속 급의 인민정부의 부당한 결정과 명령을 철회한다. 한 급 아래의 인민대표대회의 부당한 의결을 철회한다.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라 국가기관 업무인원의 임명과 해임을 결정 한다.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 폐회기간에 하나 위 급의 인민 대표대회의 개별 대표를 해임 또는 보궐 선거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 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 며, 지방 각급 국가 행정기관이 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ㆍ시 장ㆍ현장ㆍ구장ㆍ향장ㆍ진장책 임제를 시행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임기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의 임기 와 동일하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 부는 법률이 정하는 권한에 따 라 소속 행정구역 내의 경제ㆍ 교육ㆍ과학ㆍ문화ㆍ위생ㆍ체육 사업ㆍ농촌과 도시 건설 사업과 재정ㆍ민정ㆍ공안ㆍ민족 사무ㆍ 사법 행정ㆍ산아 제한 계획 등 행정업무를 관리하고, 결정과 명 령을 발포하고, 행정 업무인원의 해임ㆍ양성ㆍ심사ㆍ표창ㆍ처벌 한다. 향ㆍ민족향ㆍ진의 인민정부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의 의결 과 상급 국가행정 기관의 결정 과 명령을 집행하고, 소속 행정 구역 내의 행정업무를 관리한다. 성ㆍ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ㆍ 민족향ㆍ진의 설치 및 구역 구 분을 결정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 부는 소속 각 업무 부문과 하급 인민정부의 업무를 지도하고, 소 속 각 업무 부분과 하급 인민정 부의 부당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권리가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 부는 감사기관을 설립한다. 지방 각급 감사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ㆍ감독권을 독립 적으로 행사하고, 소속 급의 인 민정부와 하나 위 급의 감사기 관에 대한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급 의 인민대표대회에 대해 책임지 고 업무를 보고한다. 현급 이상 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대해 책임지고 업무를 보고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하나 위 급의 국가 행정기관에 대해 책 임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전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모두 국 무원으로부터 통일적 으로 지도 받는 국가 행정기관이고,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도시와 농촌의 주민 거주지역에 따라 설립한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 는 지방자치성 자치 조직이다. 주민위원회ㆍ촌민위원 회의 주임ㆍ부주임ㆍ위원은 주 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ㆍ 촌민 위원회와 지방자치정권과 의 상호 관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민위원회ㆍ촌민위원회는 인민 조정위원회ㆍ치안 보위위원회ㆍ 공공위생 등 위원회를 설치 하 고, 소속 거주지역의 공공사무와 공익 사업을 처리하고, 민간분쟁 을 중재하며, 사회치안 유지에 협조하고, 인민정부에 대중의 의 견과 요구를 반영하고 건의를 제출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 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의 인민대 표대회 와 인민정부이다.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의 인민 대표대회 중에는 구역 자치를 시행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 소 속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민 족도 적당한 수의 대표가 있어 야 한다.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의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에는 구 역 자치를 시행하는 민족의 공 민도 주임 또는 부주임을 맡아 야 한다.
자치구 주석ㆍ자치주 주장ㆍ자 치현 현장은 구역 자치를 시행 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자치구ㆍ자치주ㆍ자치현의 자치 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이 규 정하는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고, 동시에 헌법ㆍ민족 구 역 자치법ㆍ그 밖의 법률이 정 하는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 사하고, 소속 지방의 실질적 현 황에 따라 국가의 법률ㆍ정책을 집행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 는 그 지방 민족의 정치ㆍ경제 ㆍ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 조 례와 특별 조례를 제정할 권리 를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 조례 와 특별 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 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고 비준 을 얻은 후 효력이 발생한다. 자 치주ㆍ자치현의 자치 조례와 특 별 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의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 하고 비준을 얻은 후 효력이 발 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서면 등록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 방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 다. 국가재정 체제에 따라 민족 자치지방의 재정수입에 속하는 것은 모두 마땅히 민족자치지방 의 자치기관이 자주적으로 안배 하여 사용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 가계획의 지도 하에 자주적으로 지방성 경제 건설사업을 안배하 고 관리한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자원을 개발하고 기업을 건설할 때, 마 땅히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고 려해야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 주적으로 본 고장의 교육ㆍ과학 ㆍ문화ㆍ위생ㆍ체육사업을 관리 하고, 민족의 문화 유산을 보호 하고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 시키고 번영하게 한다.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 가의 군사제도와 현지의 실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본 고장의 사회 치안을 수 호하는 공안부대를 조직할 수 있다.
민족차지지방의 자치기관이 직 무를 집행할 때에는 소속 민족 자치지방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 라 현지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 하는 한 종류 또는 몇 종류의 언어와 문자를 사용한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이 경제건설 과 문화건설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재정ㆍ 물자ㆍ기술등의 방면으로 돕는 다.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본 고장 민족 중에서 각급 간부ㆍ각종 전문인재ㆍ기술 근로자를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 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 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감찰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 으로 구성한다 : 주임, 부주임 약간 명, 위원 약 간 명.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은 연속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 임할 수 없다. 감찰위원회 조직과 직권은 법률 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는 최고감찰기관이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 찰위원회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 의 업무를 지도한다.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 인민대 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과 한 급 위의 감찰위원회에 대하여 책임 을 진다.
감찰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ㆍ사회단체 ㆍ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 죄 사건을 재판기관ㆍ감찰기관 ㆍ법무집행부서의 상호 협동과 상호 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 가의 재판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 인민법 원ㆍ지방 각급 인민법원과 군사 법원 등 전문 인민법원을 설립 한다. 최고 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 으며,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 할 수 없다.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특별 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 로 공개하여 안건을 재판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권을 행사 하고, 행정기관ㆍ사회단체ㆍ개 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최고 인민법원은 최고 재판기관 이다. 최고 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 민법원과 전문 인민법원의 재판 업무를 감독하고, 상급 인민법원 은 하급 인민법원 의 재판 업무 를 감독한다.
최고 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 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 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 책임 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기관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 인민검 찰원ㆍ지방 각급 인민검찰원ㆍ 군사검찰원 등 전문 인민검찰원 을 설립한다. 최고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 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동일하며,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른다.
인민검찰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독립적으로 검찰권을 행사하고, 행정기관ㆍ사회단체 ㆍ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 다.
최고 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기 관이다. 최고 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 인민검찰원 의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 인민 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업 무를 지도한다.
최고 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 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 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각 민족 공민은 모두 그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을 할 권리를 가 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현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을 알지 못하는 소송 관 계자에게 통번역을 해주어야 한 다. 소수민족이 모여서 살거나 여러 민족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지역 에서는 마땅히 현지에서 보편적 으로 사용하는 말과 글로 심리 를 하고, 기소장ㆍ판결문ㆍ게시 문과 그 밖의 문서는 마땅히 실 제적인 수요에 근거하여 본 고 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한 종류 또는 여러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인민법원ㆍ인민검찰원ㆍ공안 기관이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 마땅히 책임을 나누어 지 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제약하 여, 법률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보증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는 오성홍 기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는《의용군 행진곡》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국장은 가운데 는 다섯 개의 별이 밝게 비추는 천안문이고, 테두리는 곡식 이삭 과 톱니바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도는 베이징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