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상표법」
[법률 제119호, 2016.07.25, 개정]
□ 개 요 동 법은 상표, 단체상표, 인증마크, 방어적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등록으로 창설되는 권리를 설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동 법은 상표, 인증마크와 방어적 상표에 관한 입법에 대하여 재작성한 것이기도 하다. 이 전의 법률은 단체상표는 다루지 않았었다. 법을 다시 작성할 때, 지적재산권 관련 법 분야의 단일화를 지향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몇몇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 법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상표에 대해 규정된 최소기준과 원칙을 준수한다. 독자들이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언어를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 법에 사용되었던 수 많은 용어들이 더 단순한 용어로 대체되었다.
「1995상표법」
[법률 제119호, 2016.07.25, 개정]
□ 개 요 동 법은 상표, 단체상표, 인증마크, 방어적 상표의 등록에 대하여 규정하고 등록으로 창설되는 권리를 설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또한, 동 법은 상표, 인증마크와 방어적 상표에 관한 입법에 대하여 재작성한 것이기도 하다. 이 전의 법률은 단체상표는 다루지 않았었다. 법을 다시 작성할 때, 지적재산권 관련 법 분야의 단일화를 지향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몇몇 변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동 법은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상표에 대해 규정된 최소기준과 원칙을 준수한다. 독자들이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쉽게 언어를 단순화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구 법에 사용되었던 수 많은 용어들이 더 단순한 용어로 대체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