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 察院组织法(2018修订)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2018개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察院组织法 제정 1979.07.05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 4号 개정 2018.10.26 主席令 第12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2018개정), pp.1-12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发文字号】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12号 【发布日期】 2018.10.26. 【实施日期】 2019.01.01 【공문번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2호 【반포일자】 2018.10.26. 【시행일자】 2019.01.01
人民检察院通过行使检察权,追诉犯 罪,维护国家安全和社会秩序,维护 个人和组织的合法权益,维护国家利 益和社会公共利益,保障法律正确实 施,维护社会公平正义,维护国家法 制统一、尊严和权威,保障中国特色 社会主义建设的顺利进行。
各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对 本级人民检察院的工作实施监督。
省级人民检察院设立检察室,应当经 最高人民检察院和省级有关部门同 意。设区的市级人民检察院、基层人 民检察院设立检察室,应当经省级人 民检察院和省级有关部门同意。
抗诉、纠正意见、检察建议的适用范 围及其程序,依照法律有关规定。
最高人民检察院可以发布指导性案例。
上级人民检察院的决定,应当以书面 形式作出。
由检察官办案组办理的,检察长应当 指定一名检察官担任主办检察官,组 织、指挥办案组办理案件。
最高人民检察院对属于检察工作中具体 应用法律的问题进行解释、发布指导性 案例,应当由检察委员会讨论通过。
检察委员会会议由检察长或者检察长 委托的副检察长主持。检察委员会实 行民主集中制。 地方各级人民检察院的检察长不同意 本院检察委员会多数人的意见,属于 办理案件的,可以报请上一级人民检 察院决定;属于重大事项的,可以报 请上一级人民检察院或者本级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
检察委员会讨论案件,检察官对其汇 报的事实负责,检察委员会委员对本 人发表的意见和表决负责。检察委员 会的决定,检察官应当执行。
地方各级人民检察院检察长的任免, 须报上一级人民检察院检察长提请本 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 省、自治区、直辖市人民检察院分院 检察长、副检察长、检察委员会委员 和检察员,由省、自治区、直辖市人 民检察院检察长提请本级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任免。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和省、 自治区、直辖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 员会根据本级人民检察院检察长的建 议,可以撤换下级人民检察院检察 长、副检察长和检察委员会委员。
最高人民检察院检察官员额由最高人民 检察院商有关部门确定。地方各级人民 检察院检察官员额,在省、自治区、直 辖市内实行总量控制、动态管理。
检察长应当具有法学专业知识和法律 职业经历。副检察长、检察委员会委 员应当从检察官、法官或者其他具备 检察官、法官条件的人员中产生。 检察官的职责、管理和保障,依照《中 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的规定。
符合检察官任职条件的检察官助理, 经遴选后可以按照检察官任免程序任 命为检察官。
司法警察依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 警察法》管理。
对于领导干部等干预司法活动、插手 具体案件处理,或者人民检察院内部 人员过问案件情况的,办案人员应当 全面如实记录并报告;有违法违纪情 形的,由有关机关根据情节轻重追究 行为人的责任。
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 察院组织法(2018修订)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2018개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察院组织法 제정 1979.07.05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 4号 개정 2018.10.26 主席令 第12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2018개정), pp.1-12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发文字号】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12号 【发布日期】 2018.10.26. 【实施日期】 2019.01.01 【공문번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2호 【반포일자】 2018.10.26. 【시행일자】 2019.01.01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소추,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 권익 수호, 국가 이익 및 사회 공익 실현, 법률의 정확한 시행 보장, 사회 평등 및 정의 수호, 국가 법제 통일·존엄·권위 수호,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의 안정적 시행을 보장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해당 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성급 인민검찰원에 검찰관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과 성급 관계부 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설구시급 인민 검찰원과 기층 인민검찰원에 검찰관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급 인민검찰원과 성 급 관계부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항소, 시정 의견, 검찰 측 건의의 적용 범위 및 절차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도성 안례를 발표할 수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의 결정은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관 사건처리조에 의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찰장은 검찰관 중 한 명을 주임 검찰관으로 지정하여 사건처리조를 조직 및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 중 법률의 구체적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 해석과, 지도성 안례 반포 시, 검찰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
검찰위원회의 회의는 검찰장 혹은 검찰장이 위임한 부검찰장이 주관한다. 검찰위원회는 민주집중제를 시행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이 해당원의 검찰위원회 다수의 의견에 불복하고 사건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직근 상급 인민검찰원에 결정해 줄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중대 사안의 경우 직근 상급 인민검찰원 혹은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해 줄 것을 제청할 수 있다.
검찰위원회에서 사건을 논의하는 경우, 검찰관은 그 보고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검찰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책임을 진다. 검찰관은 검찰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지방 각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의 임면은 반드시 직근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검찰장의 제청으로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분원 검찰장·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검찰장의 제청으로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성·자치 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하급 인민검찰원 검찰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의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관의 정원은 최고인 민검찰원이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확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의 검찰관 정원은 성·자치구·직할시별로 총 정원을 통제하고, 동태를 관리한다.
검찰장은 법률 전문 지식과 법조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찰관, 법관 혹은 기타 검찰관 및 법관 자격을 갖춘 인력 중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검찰관의 직책, 관리, 보장은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의 규정을 따른다.
검찰관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검찰관 조리는 인선을 거쳐 검찰관 임면절차에 따라 검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사법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에 따라 관리한다.
지도자 간부 등이 사법 활동에 간섭하거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거나 또는 인민검찰원 내부 인력이 관여하는 경우, 사건 담당자는 이를 모두 기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법률과 규율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