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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 察院组织法(2018修订)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2018개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察院组织法 제정 1979.07.05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 4号 개정 2018.10.26 主席令 第12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2018개정), pp.1-12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发文字号】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12号 【发布日期】 2018.10.26. 【实施日期】 2019.01.01 【공문번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2호 【반포일자】 2018.10.26. 【시행일자】 2019.01.01

第一章 总 则

第一条 为了规范人民检察院的设置、组 织和职权,保障人民检察院依法履行职责, 根据宪法,制定本法。

第二条 人民检察院是国家的法律监督机关。

人民检察院通过行使检察权,追诉犯 罪,维护国家安全和社会秩序,维护 个人和组织的合法权益,维护国家利 益和社会公共利益,保障法律正确实 施,维护社会公平正义,维护国家法 制统一、尊严和权威,保障中国特色 社会主义建设的顺利进行。

第三条 人民检察院依照宪法、法律和全 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的决定设置。

第四条 人民检察院依照法律规定独立行 使检察权,不受行政机关、社会团体和个人 的干涉。

第五条 人民检察院行使检察权在适用法 律上一律平等,不允许任何组织和个人有超 越法律的特权,禁止任何形式的歧视。

第六条 人民检察院坚持司法公正,以事 实为根据,以法律为准绳,遵守法定程序, 尊重和保障人权。

第七条 人民检察院实行司法公开,法律 另有规定的除外。

第八条 人民检察院实行司法责任制,建 立健全权责统一的司法权力运行机制。

第九条 最高人民检察院对全国人民代表 大会及其常务委员会负责并报告工作。地方 各级人民检察院对本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 务委员会负责并报告工作。

各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对 本级人民检察院的工作实施监督。

第十条 最高人民检察院是最高检察机关。 最高人民检察院领导地方各级人民检察 院和专门人民检察院的工作,上级人民 检察院领导下级人民检察院的工作。

第十一条 人民检察院应当接受人民群众 监督,保障人民群众对人民检察院工作依法享有知情权、参与权和监督权。

第二章 人民检察院的设置和职权

第十二条 人民检察院分为:

(一)最高人民检察院;

(二)地方各级人民检察院;

(三)军事检察院等专门人民检察院。

第十三条 地方各级人民检察院分为:

(一)省级人民检察院,包括省、自治 区、直辖市人民检察院;

(二)设区的市级人民检察院,包括 省、自治区辖市人民检察院,自 治州人民检察院,省、自治区、 直辖市人民检察院分院;

(三)基层人民检察院,包括县、自治 县、不设区的市、市辖区人民检 察院。

第十四条 在新疆生产建设兵团设立的人 民检察院的组织、案件管辖范围和检察官任 免,依照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的有 关规定。

第十五条 专门人民检察院的设置、组 织、职权和检察官任免,由全国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规定。

第十六条 省级人民检察院和设区的市级 人民检察院根据检察工作需要,经最高人民 检察院和省级有关部门同意,并提请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可以在辖区内 特定区域设立人民检察院,作为派出机构。

第十七条 人民检察院根据检察工作需 要,可以在监狱、看守所等场所设立检察 室,行使派出它的人民检察院的部分职权, 也可以对上述场所进行巡回检察。

省级人民检察院设立检察室,应当经 最高人民检察院和省级有关部门同 意。设区的市级人民检察院、基层人 民检察院设立检察室,应当经省级人 民检察院和省级有关部门同意。

第十八条 人民检察院根据检察工作需 要,设必要的业务机构。检察官员额较少的 设区的市级人民检察院和基层人民检察院, 可以设综合业务机构。

第十九条 人民检察院根据工作需要,可 以设必要的检察辅助机构和行政管理机构。

第二十条 人民检察院行使下列职权:

(一)依照法律规定对有关刑事案件行 使侦查权;

(二)对刑事案件进行审查,批准或者 决定是否逮捕犯罪嫌疑人;

(三)对刑事案件进行审查,决定是否 提起公诉,对决定提起公诉的案 件支持公诉;

(四)依照法律规定提起公益诉讼;

(五)对诉讼活动实行法律监督;

(六)对判决、裁定等生效法律文书的 执行工作实行法律监督;

(七)对监狱、看守所的执法活动实行 法律监督;

(八)法律规定的其他职权。

第二十一条 人民检察院行使本法第二十 条规定的法律监督职权,可以进行调查核 实,并依法提出抗诉、纠正意见、检察建 议。有关单位应当予以配合,并及时将采纳 纠正意见、检察建议的情况书面回复人民检 察院。

抗诉、纠正意见、检察建议的适用范 围及其程序,依照法律有关规定。

第二十二条 最高人民检察院对最高人民 法院的死刑复核活动实行监督;对报请核准 追诉的案件进行审查,决定是否追诉。

第二十三条 最高人民检察院可以对属于 检察工作中具体应用法律的问题进行解释。

最高人民检察院可以发布指导性案例。

第二十四条 上级人民检察院对下级人民 检察院行使下列职权:

(一)认为下级人民检察院的决定错误 的,指令下级人民检察院纠正, 或者依法撤销、变更;

(二)可以对下级人民检察院管辖的案 件指定管辖;

(三)可以办理下级人民检察院管辖的 案件;

(四)可以统一调用辖区的检察人员办 理案件。

上级人民检察院的决定,应当以书面 形式作出。

第二十五条 下级人民检察院应当执行上 级人民检察院的决定;有不同意见的,可以 在执行的同时向上级人民检察院报告。

第二十六条 人民检察院检察长或者检察 长委托的副检察长,可以列席同级人民法院 审判委员会会议。

第二十七条 人民监督员依照规定对人民 检察院的办案活动实行监督。

第三章 人民检察院的办案组织

第二十八条 人民检察院办理案件,根据 案件情况可以由一名检察官独任办理,也可 以由两名以上检察官组成办案组办理。

由检察官办案组办理的,检察长应当 指定一名检察官担任主办检察官,组 织、指挥办案组办理案件。

第二十九条 检察官在检察长领导下开展工作,重大办案事项由检察长决定。检察长 可以将部分职权委托检察官行使,可以授权 检察官签发法律文书。

第三十条 各级人民检察院设检察委员 会。检察委员会由检察长、副检察长和若干 资深检察官组成,成员应当为单数。

第三十一条 检察委员会履行下列职能:

(一)总结检察工作经验;

(二)讨论决定重大、疑难、复杂案件;

(三)讨论决定其他有关检察工作的重 大问题。

最高人民检察院对属于检察工作中具体 应用法律的问题进行解释、发布指导性 案例,应当由检察委员会讨论通过。

第三十二条 检察委员会召开会议,应当 有其组成人员的过半数出席。

检察委员会会议由检察长或者检察长 委托的副检察长主持。检察委员会实 行民主集中制。 地方各级人民检察院的检察长不同意 本院检察委员会多数人的意见,属于 办理案件的,可以报请上一级人民检 察院决定;属于重大事项的,可以报 请上一级人民检察院或者本级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

第三十三条 检察官可以就重大案件和其 他重大问题,提请检察长决定。检察长可以 根据案件情况,提交检察委员会讨论决定。

检察委员会讨论案件,检察官对其汇 报的事实负责,检察委员会委员对本 人发表的意见和表决负责。检察委员 会的决定,检察官应当执行。

第三十四条 人民检察院实行检察官办案 责任制。检察官对其职权范围内就案件作出 的决定负责。检察长、检察委员会对案件作 出决定的,承担相应责任。

第四章 人民检察院的人员组成

第三十五条 人民检察院的检察人员由检 察长、副检察长、检察委员会委员和检察员 等人员组成。

第三十六条 人民检察院检察长领导本院 检察工作,管理本院行政事务。人民检察院 副检察长协助检察长工作。

第三十七条 最高人民检察院检察长由全 国人民代表大会选举和罢免,副检察长、检 察委员会委员和检察员由检察长提请全国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第三十八条 地方各级人民检察院检察长 由本级人民代表大会选举和罢免,副检察 长、检察委员会委员和检察员由检察长提请 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任免。

地方各级人民检察院检察长的任免, 须报上一级人民检察院检察长提请本 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批准。 省、自治区、直辖市人民检察院分院 检察长、副检察长、检察委员会委员 和检察员,由省、自治区、直辖市人 民检察院检察长提请本级人民代表大 会常务委员会任免。

第三十九条 人民检察院检察长任期与产 生它的人民代表大会每届任期相同。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和省、 自治区、直辖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 员会根据本级人民检察院检察长的建 议,可以撤换下级人民检察院检察 长、副检察长和检察委员会委员。

第四十条 人民检察院的检察官、检察辅 助人员和司法行政人员实行分类管理。

第四十一条 检察官实行员额制。检察官 员额根据案件数量、经济社会发展情况、人 口数量和人民检察院层级等因素确定。

最高人民检察院检察官员额由最高人民 检察院商有关部门确定。地方各级人民 检察院检察官员额,在省、自治区、直 辖市内实行总量控制、动态管理。

第四十二条 检察官从取得法律职业资格并 且具备法律规定的其他条件的人员中选任。初 任检察官应当由检察官遴选委员会进行专业能 力审核。上级人民检察院的检察官一般从下级 人民检察院的检察官中择优遴选。

检察长应当具有法学专业知识和法律 职业经历。副检察长、检察委员会委 员应当从检察官、法官或者其他具备 检察官、法官条件的人员中产生。 检察官的职责、管理和保障,依照《中 华人民共和国检察官法》的规定。

第四十三条 人民检察院的检察官助理在 检察官指导下负责审查案件材料、草拟法律 文书等检察辅助事务。

符合检察官任职条件的检察官助理, 经遴选后可以按照检察官任免程序任 命为检察官。

第四十四条 人民检察院的书记员负责案 件记录等检察辅助事务。

第四十五条 人民检察院的司法警察负责办 案场所警戒、人员押解和看管等警务事项。

司法警察依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 警察法》管理。

第四十六条 人民检察院根据检察工作需 要,可以设检察技术人员,负责与检察工作 有关的事项。

第五章 人民检察院行使职权的保障

第四十七条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要求 检察官从事超出法定职责范围的事务。

对于领导干部等干预司法活动、插手 具体案件处理,或者人民检察院内部 人员过问案件情况的,办案人员应当 全面如实记录并报告;有违法违纪情 形的,由有关机关根据情节轻重追究 行为人的责任。

第四十八条 人民检察院采取必要措施, 维护办案安全。对妨碍人民检察院依法行使 职权的违法犯罪行为,依法追究法律责任。

第四十九条 人民检察院实行培训制度, 检察官、检察辅助人员和司法行政人员应当 接受理论和业务培训。

第五十条 人民检察院人员编制实行专项 管理。

第五十一条 人民检察院的经费按照事权划 分的原则列入财政预算,保障检察工作需要。

第五十二条 人民检察院应当加强信息化 建设,运用现代信息技术,促进司法公开, 提高工作效率。

第六章 附 则

第五十三条 本法自2019年1月1日起施行。

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 察院组织法(2018修订)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2018개정)

국가 중국 원법률명 中华人民共和国人民检察院组织法 제정 1979.07.05 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委员长令 第 4号 개정 2018.10.26 主席令 第12号 수록자료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2018개정), pp.1-12 발행사항 서울 : 국회도서관, 2018

【发文字号】 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第12号 【发布日期】 2018.10.26. 【实施日期】 2019.01.01 【공문번호】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12호 【반포일자】 2018.10.26. 【시행일자】 2019.01.01

제1장 총칙

제1조 인민검찰원의 설치·조직·직권을 규 범화하고, 인민검찰원의 합법적 직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에 의거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2조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적 감독 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검찰권을 행사하여, 범죄의 소추,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유지, 개인 및 조직의 합법적 권익 수호, 국가 이익 및 사회 공익 실현, 법률의 정확한 시행 보장, 사회 평등 및 정의 수호, 국가 법제 통일·존엄·권위 수호, 중국적 사회주의 건설의 안정적 시행을 보장한다.

제3조 인민검찰원을 헌법·법률·전국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을 설치한다.

제4조 인민검찰원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사 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 인민검찰원이 검찰권을 행사할 때에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법률을 적용하고, 특정 조직 및 개인에게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어떠한 형식의 차별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인민검찰원은 사법의 공정을 견지한다. 사실 및 법률에 근거하고, 법정 절차를 준수하며, 인권을 존중 및 보장한다.

제7조 인민검찰원은 사법공개를 실시하되,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인민검찰원은 사법책임제를 실시하여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는 건전한 사법 권력의 운용 체제를 구축한다.

제9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를 보고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와 그 상무위원회에 대해 책임을 지며 업무 보고를 한다.

각급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해당 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제10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휘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지휘한다.

제11조 인민검찰원은 국민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인민검찰원의 업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참여권, 감독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2장 인민검찰원의 설치와 직권

제12조 인민검찰원의 구성

(1) 최고인민검찰원

(2)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3)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

제13조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의 구성

(1) 성급 인민검찰원에는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검찰원이 포함된다.

(2) 설구(設區) 시급 인민검찰원에는 성·자치구의 직할시 인민검찰원과 자치주 인민검찰원,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 분원이 포함된다.

(3) 기층 인민검찰원에는 현·자치현·부설구(不設區) 시와 시 직할구 인민검찰원이 포함된다.

제14조 신장생산건설병단에 개설된 인민검찰원의 조직과 사건 관할 범위 및 검찰관의 임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5조 전문 인민검찰원의 설립·조직·직권·검찰관의 임면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규정한다.

제16조 성급 인민검찰원과 설구시급 인민검찰원은 검찰 사무에 필요시 최고인민검찰원과 성급 관계부처의 동의를 거쳐 해당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청하여 승인을 거친 후 관할구역 내 특정 구역에 파출기구로 인민검찰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17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사무에 필요시 감 옥과 구치소 등의 장소에 검찰관실을 설치 하여, 파견 인력을 통해 인민검찰원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술한 장소를 순회 감찰할 수 있다.

성급 인민검찰원에 검찰관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최고인민검찰원과 성급 관계부 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설구시급 인민 검찰원과 기층 인민검찰원에 검찰관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급 인민검찰원과 성 급 관계부처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18조 인민 검찰원은 검찰 사무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업무기관을 설치한다. 검찰관직 정원이 비교적 적은 설구시급 인민검찰원과 기층 인민검찰원에는 통합 업무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 인민검찰원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필 요한 검찰 보조기관과 행정 관리기관을 설 치할 수 있다.

제20조 인민검찰원은 아래에 열거된 직권을 행사한다.

(1) 법률 규정에 따른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권 행사.

(2) 형사사건을 심의하여 피의자의 체포 여부에 대한 승인 혹은 결정

(3) 형사사건을 심의하여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 제기 결정 사건에 대한 공소업무 지원

(4)법률의 규정에 의거한 공익 소송 제기

(5) 소송활동에 대한 법률적 감독 실시

(6) 판결 및 재정 등 법적 효력을 지니는 법률문서의 집행에 대한 법률적 감독

(7) 감옥, 구치소의 법률 집행 활동에 대 한 법률적으로 감독

(8)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직권

제21조 인민검찰원이 이 법률 제20조에서 규정한 법률적 감독 직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또한 법률에 의거하여 항소, 시정 의견 및 검찰 측 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관계부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즉시 시정 의견과 검찰 측 건의의 채택 현황을 인민검찰원에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항소, 시정 의견, 검찰 측 건의의 적용 범위 및 절차는 법률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인민법원의 사형 재심과정을 감독한다. 공소심사비준 요청 안건을 심사하여 소추 여부를 결정한 다.

제23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 중 법률의 구체적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 해석을 진행할 수 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도성 안례를 발표할 수 있다.

제24조 상급 인민검찰원은 하급 인민검찰원에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하급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하급 인민검찰원에 시정 또는 법에 의거하여 철회 및 변경을 명령한다.

(2) 하급 인민검찰원의 관할 사건에 대해 그 관할 인민검찰원을 지정할 수 있다.

(3) 하급 인민검찰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4) 관할지역의 검찰 인력을 통합적으로 동원하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상급 인민검찰원의 결정은 서면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하급 인민검찰원은 상급 인민검찰원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견이 있을 경우 일단 결정안을 집행하면서 상급 인민 검찰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6조 인민검찰원 검찰장 혹은 검찰장이 위임한 부검찰장은 동급 인민법원의 재판위 원회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제27조 인민감독관은 규정에 따라 인민검찰원의 사건 처리를 감독한다.

제3장 인민검찰원의 사건처리 조직

제28조 인민검찰원의 사건 처리는 사건의 성질에 따라 1명의 검찰관이 단독 처리하거나 2명 이상의 검찰관으로 구성된 사건처리조를 구성하여 처리할 수 있다.

검찰관 사건처리조에 의한 사건 처리에 있어서 검찰장은 검찰관 중 한 명을 주임 검찰관으로 지정하여 사건처리조를 조직 및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9조 검찰관은 검찰장의 지휘 아래 업무를 수행하고 중대 사안의 경우 검찰장이 결정한다. 검찰장은 일부 직권을 검찰관에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권한 대행 검찰관이 법률문서에 서명 및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 각급 인민검찰원은 검찰위원회를 설 치한다. 검찰위원회는 검찰장, 부검찰장과 약간 명의 경력 검찰관으로 구성되며 구성 인원은 홀수로 한다.

제31조 검찰위원회의 직능

(1)검찰 업무 경험 총괄

(2) 중대하고 난해하며 복잡한 사건에 대한 토론 및 결정

(3) 기타 검찰 업무와 관련한 중대 사안에 관한 토론 및 결정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 중 법률의 구체적 적용 문제에 관한 사법 해석과, 지도성 안례 반포 시, 검찰위원회의 토론을 거쳐야 한다.

제32조 검찰위원회 회의 개최 시에는 구성원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검찰위원회의 회의는 검찰장 혹은 검찰장이 위임한 부검찰장이 주관한다. 검찰위원회는 민주집중제를 시행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이 해당원의 검찰위원회 다수의 의견에 불복하고 사건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직근 상급 인민검찰원에 결정해 줄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중대 사안의 경우 직근 상급 인민검찰원 혹은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결정해 줄 것을 제청할 수 있다.

제33조 검찰관은 중대사건과 기타 중대 사안에 대해 검찰장에게 결정해 줄 것을 제청할 수 있다. 검찰장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이를 검찰위원회에 회부하여 토론 후 결정할 수 있다.

검찰위원회에서 사건을 논의하는 경우, 검찰관은 그 보고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검찰위원회 위원은 자신이 발표한 의견과 표결에 책임을 진다. 검찰관은 검찰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4조 인민검찰원은 검찰관 사법책임제를 실시한다. 검찰관은 자신의 직권 범위 내에서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에 책임을 진다. 검찰장, 검찰위원회는 사건에 대해 내린 결정에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진다.

제4장 인민검찰원의 인적 구성

제35조 인민검찰원의 검찰인원은 검찰장, 부 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 등으로 구성된다.

제36조 인민검찰원 검찰장은 해당 원의 검찰 업무를 지휘하고 그 행정사무를 관리한다. 인민검찰원 부검찰장은 검찰장의 업무에 협조한다.

제37조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및 파면한다. 부검찰장과 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은 검찰장의 제청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제38조 지방 각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은 해당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 및 파면한다. 부 검찰장과 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은 검찰장의 제청으로 해당 급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임면한다.

지방 각 인민검찰원의 검찰장의 임면은 반드시 직근 상급 인민검찰원에 보고하여 검찰장의 제청으로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의 분원 검찰장·부검찰장·검찰위원회 위원과 검찰원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검찰원검찰장의 제청으로 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제39조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이를 임명한 해당 인민대표대회 해당 기수 임기와 동일하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성·자치 구·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하급 인민검찰원 검찰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의 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제40조 인민검찰원의 검찰관, 검찰 보조인력과 사법 행정인력을 별도로 관리한다.

제41조 검찰관 정원제를 시행한다. 검찰관 정원은 사건의 건수, 경제·사회 발전의 정도, 인구 수, 인민검찰원 층급 등의 요인에 따라 확정한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관의 정원은 최고인 민검찰원이 관계부처와 상의하여 확정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의 검찰관 정원은 성·자치구·직할시별로 총 정원을 통제하고, 동태를 관리한다.

제42조 검찰관은 법조인 자격을 취득하고 동시에 법률에서 규정한 기타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초임 검찰관은 검찰관 인선위원회에에 의한 전문능력 심사에 의하여야 한다. 상급 인민검찰원의 검찰관은 일반적으로 하급 인민검찰원의 검찰관 중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임명한다.

검찰장은 법률 전문 지식과 법조 경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찰관, 법관 혹은 기타 검찰관 및 법관 자격을 갖춘 인력 중에서 배출되어야 한다. 검찰관의 직책, 관리, 보장은 <중화인민공화국 검찰관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43조 인민검찰원의 검찰관 조리(助理)는 검찰관의 지휘 아래 사건 자료 심사, 법률 문서 초안 작성 등 검찰 보조 사무를 담당한다.

검찰관의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검찰관 조리는 인선을 거쳐 검찰관 임면절차에 따라 검찰관으로 임명될 수 있다.

제44조 인민검찰원의 서기는 사건 기록 등 검찰 보조 사무를 담당한다.

제45조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은 사건 장소 경계, 피고인 호송 및 감시 등의 경찰업무를 담당한다.

사법경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에 따라 관리한다.

제46조 인민검찰원은 검찰업무에 필요시 검찰 기술인력을 구성하여 검찰업무 관련 사항을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장 인민검찰원의 직권 행사 보장

제47조 어떠한 단위 혹은 개인도 검찰관에게 법정 직책을 넘어서는 사무를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지도자 간부 등이 사법 활동에 간섭하거나 구체적 사건 처리에 개입하거나 또는 인민검찰원 내부 인력이 관여하는 경우, 사건 담당자는 이를 모두 기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법률과 규율을 위반한 경우 관계기관이 사안의 경중을 판단하여 행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제48조 인민검찰원은 안전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인민 검찰원의 합법적 직권 행사를 저해하는 위법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의거하여 법적 책임을 묻는다.

제49조 인민검찰원 연수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검찰관, 검찰 보조 인력과 사법 행정인력은 이론 및 업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50조 인민검찰원 인력 편제는 별도로 관리한다.

제51조 인민검찰원의 경비는 직권분리 원칙에 따라 별도로 재정예산에 편입하여 검찰 업무에 적절히 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52조 인민검찰원은 정보화 구축을 강화하고 현대적 정보기술을 운용하여 사법공개를 촉진하고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53조 이 법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