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제23차 아랍에미리트 변호사업(辯護士業)에 관한 법에 대한 1997년 제20차 일부 개정법
변호사업은 이 법에 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유직업으로 사법당국은 정의를 실현하고 법의 주권을 수호하고 권리와 자유에 대한 변호권리를 보호하는데 일조한다.
변호사는 필요한 자에게 법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직업을 선택한 자이며 변호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이 법에서 명시한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무부는 다음의 변호사명부를 작성한다: (1)활동 중인 변호사명부 (2)비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 (3)연수 중인 변호사명부
모든 자는 법무부 내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에서 변호사업을 이행할 수 없다. 각 토후국은 국내에서 변호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토후국 내 허가 받은 사무실개설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법원과 정부기관은 법무부 내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이름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변호사업이행을 수락할 수 없다.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 또는 비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하는 자는 다음의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아랍에미리트연합국국민이어야 한다. (2)만21세 이상의 자이어야 한다. (3)능력과 자격을 갖추고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단정하고 법적으로 어떠한 형사처벌이 선고되거나 명예 및 안전을 위반한 범죄로 벌칙이 선고되거나 그 밖의 범죄로 처벌된 자이어서는 아니 된다. (4)국내 인가된 대학 또는 대학원 또는 그에 상당한 기관에서 권리 또는 1샤리아와 법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5)이 법의 제8조에 명시한 기간 동안 연수한 자이어야 한다.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활동 중인 변호명부에 등록할 수 있다: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원 또는 검찰청에 종사한 자 (2)연방정부 또는 각 토후국정부 또는 공공기관 및 위원회 또는 민간부문에서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법률활동을 이행한 자
(1)연수하는 자는 이 법의 제6조1항, 2항, 3항, 4항에 명시한 조건을 갖출 때까지 연수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된다. 1년 간 중단없이 연수한 자에 한하여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로 이전하여 등록될 수 있다. 연수 중인 변호사는 연수기간의 후반기에 활동 중인 변호사의 참석 하에 법정에 설 수 있다. (2)이 법의 시행령은 연수방식을 정한다. (3)법무부와 이슬람관련업무 및 2 Awquf부는 연수변호사의 월급지급을 담당하며, 국무위원회의 결정으로 월급을 정한다.
제6조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외국인은 2항, 3항, 4항에 명시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내에서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의 각 조건도 준수하여야 한다: (1)연방고등법원에서 변호사업을 신청한 자의 경우 이전에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밖의 다른 법원에서 변호사업을 신청한 자의 경우 이전에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변호사활동 및 법률활동을 이행한 자이어야 한다. (2)신청자는 이름이 등록된 기간 동안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내 합법적으로 고정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한다. (3)변호사업은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내국인변호사의 사무실을 통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변호사업은 내국인변호사에 한하여 이행할 수 있다. (1)1996년 12월 23일 이전에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된외국인변호사는 그 이전에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내국인변호사의 사무실을 통하여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2년 동안 변호사활동을 할 수 있으나, 이 법의 시행 후에는 활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2)이 법의 시행 후 2년 동안 외국인변호사는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개별적으로 변호사업이행을 목적으로 사무실을 처음으로 개설한,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된 내국인변호사를 통한 변호사활동이 허가된다. (3)국무위원회의 결정을 통하여 이 조1항 및 2항 또는 1항과 2항에 명시한 유예기간을 최대 2회에 걸쳐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연방고등법원에서의 변호활동이 허용된 변호사는 변호업무이행 전 법원 내 부서에 맹세를 하여야 한다. 그 밖의 다른 법원에서의 변호활동이 허용된 변호사의 경우에는 항소법원 내 부서에 맹세를 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맹세한다: “나는 명예롭고 성실하게 나의 업무를 이행하고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변호사업을 수호하고 그 전통과 관습을 준수할 것을 위대한 알라께 맹세합니다.”
변호사업무와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업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국무위원회회장 또는 회원 (2)연방의회회장 (3)국내대학에서의 법과 샤리아교육위원회구성원 외 공직 (4)상업종사 변호사가 이 업무를 이행하는 동안에는 변호사활동을 허가하지 아니하며 변호사를 비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로 이전한다.
어떠한 이유로 변호사활동을 중단한 내국인변호사는 비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된다. 변호사활동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변호사는 30일 이내에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에 비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로의 이전을 요청하여야 하며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로의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활동이행조건을 상실한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를 통하여 변호사명부에서 제외된다.
법무부와 이슬람관련업무 및 Awquf부에는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법원에서의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법무부와 이슬람관련업무 및 Awquf부대표- 법률부문대표 법무부와 이슬람관련업무 및 Awquf부 내 기술관련대표-구성원 연방고등법원판사1인-구성원 항소법원판사1인-구성원검찰청 내 대표1인-구성원 변호사와 전문가와 통역인관리업무책임자-구성원이자 결정자 관련기관추천으로 선발한 활동 중인 변호사1인-구성원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법 전문가 1인-구성원
변호사의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등록 및 등록의 공식적인 갱신업무는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행한다. 법무부장관은 결정을 통하여 변호사가 취득을 신청한 증명서의 취득세와 그 밖의 관련조건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지정하며, 각 증명서에 대한 비용은 100디르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변호사명부등록신청서는 신청서에 필요한 문서를 동봉하여, 정해진 양식에 따라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설명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는 위원장주최로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에는 최소 5명 이상의 위원회구성원이 참석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는 필요한 조건을 갖춘 자의 등록 또는 신청거부에 대하여 최소 4명의 구성원이 동의한 결정을 그 사유와 함께 공표하고, 신청이 거부된 자에게 공표 즉시 거부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등록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동 기간 갱신이 가능한 1년간 유효하며, 등록종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전에 등록갱신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일자에 갱신신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은 통지일자로부터 2개월 경과 시 취소되며, 그 이후에는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의 동의를 취득하고 등록갱신료 외 500디르함을 지급한 후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이 거부된 신청자는 법무부와 이슬람관련업무 및 Awquf부장관에게 신청거부를 통보 받은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으며, 불복신청제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불복신청기각으로 본다.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는 아랍국가국민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하지 아니한 1인 또는 수인의 변호사에게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조건으로, 국내법정의 특정사건에 대한 소송업무를 허가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위원장이 허가한다.
이 법의 제10조와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변호사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인척 또는 4촌 이내의 친척을 자신을 대신하여 법정과 조정위원회와 사법 및 행정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연방고등법원의 소송에 대하여 허가 받지 아니한 변호사는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정에 참석하거나 관련요청을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없다.
변호사는 소송의 당사자 이거나 대리인의 여부에 관계 없이 법정에 참석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거나 그 밖의 소송절차에 있어 자신의 책임 하에 있는 다른 변호사가 자신을 대신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임계에 다르게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의 시행령이 지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대리인을 선임하는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는 징계에 처한다.
변호사는 법정을 출두하여 변호하는 경우 단정한 옷차림을 하여야 한다.
법원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수 십 년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은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는 매회 출두하여 피고인을 변호하여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한 법원은 그의 보수를 지급하고 보수에 관련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보며, 법원이 보수를 책정하여 발급한 증서에 따라 법무부금고에서 지급된다.
변호사선임이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변호사는 피대리인을 대신하여 첫 재판에 출두하는 때에는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하여 소송서류에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선임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서에 기재한 선임번호, 일자, 선임기관에 대하여 통지하고 그 사본을 소송서류에 보관하도록 한다. 피대리인이 변호사와 형사법정에 출두한 경우 판사는 조서에 명시한 항목을 확인하고 선임계를 대신하여 승인한다.
변호사는 선임종료 시 피대리인에게 선임계와 관련문서 및 서류원본을 돌려주어야 한다. 그러나 수임료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대리인의 비용으로 수임료요청에 대하여 조정하여 작성한 모든 문서의 사본을 취득하고 피대리인이 수임료를 지급할 때까지 원본서류 및 문서를 보관할 수 있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의 초안과 책자와 소송진행상황에 관한 문서의 초안을 피대리인에게 인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피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그의 비용으로 그 사본은 제공할 수 있다.
변호사는 사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대리인 또는 자신을 선임한 자에게 사임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대리인 또는 자신을 선임한 자의 이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하거나 법원이 사임의사를 수락하고 지정기간종료 이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때까지 통지일자로부터 최대 1개월의 기간 동안 소송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사임한 변호사는 피대리인에게 선임계와 관련문서 및 서류의 원본과 선불로 지급된 수임료를 돌려주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관할법원의 동의 없이 판결을 앞둔 소송의 경우에는 사임할 수 없다.
변호사는 선임의 한도 내에서 자신이 이행한 업무에 대한 수임료를 수령할 권리가 있으며 자신이 위임한 소송 또는 업무이행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도 수령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자신과 피대리인 간 작성한 계약에 따라 수임료를 수령한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사건에 요구되는 노무와 피대리인이 취득하게 되는 이익을 고려하였을 때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합의한 수임료를 삭감할 수 있다. 업무종료 후 수임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수임료를 삭감할 수 없다. 수임료에 대한 서면합의가 없거나 서면합의가 무효인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은 수임료에 대한 의견불일치가 발생한 때에는 변호사 또는 피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변호사가 제공한 노무와 피대리인이 소송을 통하여 취득하는 이익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수임료를 책정한다. 변호사와 피대리인은 책정한 수임료의 통지일 후 15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가 수임료를 책정한 법원에 출두하여 진행하고, 이의제기에 대하여는 신속히 결정한다. 법원이 담당한 사건이 아닌, 다른 업무에 대한 수임료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변호사와 피대리인은 민사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일반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변호사가 피대리인이 조정을 통하여 또는 명령에 의하여 위임한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다르게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합의한 수임료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수임료 합의 당시에는 고려되지 아니하였던 소송에 대한 합의 및 업무가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변호사는 그에 대한 수임료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사는 수임료대신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매매하거나 권리의 일부에 대한 취득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다.
변호사의 수임료와 그에 관련한 비용은 변호사업무이행 또는 소송판결 후 피대리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에 우선한다.
피대리인이 합법적인 사유 없이 변호업무이행 후 변호사를 해임하는 경우 합의한 수임료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변호사가 피대리인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변호업무이행 전 해임하는 경우 변호사는 업무이행준비에 기울인 노무에 대한 대가로 합의한 수임료의 25%이하의 비용을 수령할 수 있다. 수임료에 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수임료책정에 있어 제29조3항의 규정을 따른다.
피대리인이 사망하고 그 상속인이 변호사의 변호업무중단을 원하는 경우 변호사는 제공하였던 노무에 대한 수임료를 수령할 수 있으며 수임료책정에 있어서는 변호사와 상속인 간 체결한 합의를 따른다.
변호사는 합의하지 아니한 업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변호업무 및 전통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명예롭고 성실하게 변호업무를 이행하고 직업관습을 준수하여야 한다. 합의한 방식으로 사건을 임하고 존중하며 소송에 대한 결정을 방해하거나 정의실현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피하여야 한다.
모든 변호사는 변호사업이행을 위한 적합한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법무부에 사무실의 주소와 이에 관한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사무실은 이 법에 따른 법적 통지 및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변호사는 도시 1곳에 1곳의 사무실만을 개설하여야 하고, 다른 토후국 내 변호활동을 위하여는 다른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내국인변호사를 두어야 한다.
변호사는 변호사업전통에 반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공개하거나 중개인고용을 통한 선전 및 선동방식으로 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행령은 통지방식을 정한다. 또한 변호사 외 제3자에게는 수임료의 일부를 할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대리인의 상대측이 동의한 경우에도 변호사의 4촌 이내의 자신의 친척 및 인척에 대한 소송 또는 관련업무 시 판사 앞에서의 변호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공직에 종사하였거나 사기업에 근무하고 퇴직한 후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자신이 종사하였던 기관에 대한 소송에 있어 변호업무를 이행할 수 없다.
변호사는 이전에 분쟁 시 자신이 자문하고 관련문서를 열람하고 수임료를 대가로 변호하였던 기관에 대한 소송에서 변호행위를 할 수 없다.
변호사는 변호이행 중 인지한 사실 및 정보에 대하여 정보제공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증언할 수 없다.
변호사는 변호업무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인지하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범죄발생방지를 목적으로 비밀을 유포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하거나 자신과 관련된 분쟁에 있어 업무종료 후라도 피대리인의 상대방에게 권고하는 형태로 어떠한 도움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검찰청의 인지 하에 변호사활동에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를 조사하거나 그 사무실을 조사할 수 있다.
변호업무이행에 필요한 변호사사무실 또는 사무실 내 재산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변호사가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법정에 있는 동안 또는 그로 인하여 체계에 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거나 변호사를 징계 및 처벌하여야 하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재판장은 발생한 사안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검찰청에 회부하며, 검찰청은 변호사로 인하여 이 법을 위반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처벌조치를 취하거나 변호사가 그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또한 검찰청은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에 이를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이 법에 명시한 변호사의무를 위반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하락시키는 행위를 이행한 모든 변호사에 대하여는 다음의 벌칙으로 처벌한다: (1)경고. 자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에 대하여 주의하고 차후 재차 발생하도록 하지 않아야 할 것임을 명시하여 변호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업무정지 (3)명부에서 최종적으로 제명
모든 이의는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에 제기하며, 사건당사자의 증언을 경청한 후 위반행위가 단순한 행위라고 보는 경우 경고 또는 1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의 업무정지에 처한다. 변호사는 이 결정을 통지 받은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항고할 수 있다. 단순한 위반행위를 재차 저지르거나 위반행위가 중대한 경우에는 관련사안을 검찰청으로 회부한다.
변호사는 업무정지로 인하여 정지기간 동안 변호사활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변호사명부에서 제명하고, 제명 후에는 재 등록할 수 없다.
변호사가 업무 중 저지른 범죄발생일자로부터 3년 동안에는 변호사가 사임한 경우라도 징계를 지속적으로 이행한다.
변호사징계는 항소법원판사 중 1인인 위원장과 법무부장관이 선정한 수인의 판사인 구성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담당한다.
변호사는 징계위원회가 소집되는 일자로부터 최소 15일 이전에 개인적으로 또는 등기를 통하여 참석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한다. 또한 변호사는 위원회에 자신을 변호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변호사에게 직접 출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검찰청 및 징계에 회부된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증언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보는 증인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을 거부하거나 참석 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위원회는 증인을 처벌법에 명시한 지정벌칙에 처한다.
징계위원회의 회의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회의결정은 검찰청의 요청과 징계에 회부된 변호사 또는 그를 변호하는 자의 변론을 청취한 후 공표하며,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한 근거를 토대로 하여야 한다.
징계결정은 공표담당자를 통하여 통지하며 결정공표는 관련자에 대한 결정문사본발송으로 대신할 수 있다. 징계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검찰청과 선고 받은 변호사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 공표한 결정에 대하여 검찰청의 경우에는 결정공표일자부터, 변호사의 경우에는 결정통지 및 결정문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연방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변호사명부에서의 제명에 대한 징계결정이 공표되거나 선고된 변호사는 이로부터 최소 3년경과 후 변호사활동허가위원회에 명부의 재등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경과한 기간이 변호사의 품행이 개선되고 발생한 사건의 영향이 소멸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경우 요청을 수락하고 재등록을 명할 수 있다. 위원회가 요청기각을 결정한 경우에는 기각한 일자로부터 1년 경과 후에 재등록요청이 가능하다.
이 법의 시행 시 제12조에 명시한 업무를 이행하는 변호사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최대1년 이내에 변호사업과 다른 업종 간 선택을 하여야 한다.
명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비 정식변호사로부터 업무를 위임한 변호사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명부에 등록한 정식변호사의 사무실을 통한 등록으로 자신의 상황을 시정하여야 한다.
연방정부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한 변호사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라 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1년의 유예기간을 허용한다.
제6조4항 외에도 이 법의 시행 전 변호사활동을 이행하였던, 아랍에미리트연합국변호사는 변호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다른 변호사에 대한 변호는 할 수 없다.
이 법의 제20조와 제21조 규정 외에도 법무부 내 관할부서는 아랍에미리트연합국 내 여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문건을 작성하고 항소하고 변호하고 그 밖에 소송과 항소에 필요한 공적 업무에 있어 정부부처, 기관, 공공위원회 연방공공기관을 대표하며, 법에 따라 사법적 권한이 있는 국내위원회 또는 그 밖의 기관과 기소하거나 기소를 당하는 각 부처, 정부부서, 공공위원회, 기관도 대표한다. 각 토후국정부기관과 공공위원회와 공공기관과 국가가 소유하거나 자본의 최소 51%를 보유한 회사가 전 항에 명시한 업무를 이행하는데 있어 법무부 내 관할부서 또는 내국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과 법 전문가가 대표한다. 이 경우 자문위원과 법 전문가는 비 활동 중인 변호사명부에 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대표기관은 상기 명시한 업무이행을 위한 변호사를 선입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관련법원에 소송제기활동이 허가된 변호사이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결정을 공포한다.
1980년 제9차 아랍에미리트 변호사업에 관한 법은 폐지하며, 이 법의 규정에 반하는 모든 규정은 폐지한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하고, 게재일자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