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 中華人民共和國稅收徵收管理法
2001년 4월 28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1차 회의 개정
목 록 제1장 총칙 제2장 세무관리 제1절 세무등기 제2절 장부·증서의 관리 제3절 납세신고 제3장 세금의 징수 제4장 세무조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칙
세수징수관리를 강화하고 세수징수와 납부행위를 규범화하며 국가의 세수수입을 보장하고 납세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법에 의거하여 세무기관이 징수하는 각종 세수의 징수관리는 모두 이 법을 적용한다.
세수의 징수개시·징수정지 및 감세·면세·환급·보충납세는 법률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법률이 국무원의 규정에 수권한 경우 국무 원이 제정한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 며 임의로 세수의 징수개시·징수정지 및 감세·면세·환급·보충납부 와 기타 세수법률·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법률·행정법규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기관과 개인은 납 세인이다. 법률·행정법규가 세수의 공제·대리수취의 의무가 있는 기관과 개인은 납세의무인이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반드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을 공제·대리수취하여야 한다.
국무원 세수주관부서는 전국의 세수징수관리업무를 주관한다. 각지의 국가세수국과 지방세무국은 마땅히 국무원이 규정하는 세수징수관리범 위에 따라 징수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에 의거하여 동 행정구역 내의 세수징수 관리 업무의 지도 또는 협조를 강화하여야 하며 세수기관이 법에 의거한 직 무의 집행을 지원하고 법정세율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며 법에 의거하 여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각 유관부서와 기관은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한 직무의 집행을 지원하 고 협조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법에 의거한 직무의 집행은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이를 방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계획적으로 현대정보기술장비를 이용하여 각급 세무기관이 세 수의 징수관리정보시스템의 현대화건설을 강화하고 세무기관과 정부의 기타 관리기관의 건전한 정보공유제도의 구축을 지원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1 과 기타 유관기관은 마땅히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진실되게 세무기관에 납세와 공제·대리수취와 관련된 정보를 제 공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마땅히 세수법률·행정법규를 광범위하게 선전하고 세수지 식을 보급하며 납세인을 위하여 무상으로 납세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원천징수의무인 : withholding agent. 납세인의 수입 중 응납세를 공제하고 대리납부의 의무 를 이행하는 기업 또는 기관.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세무기관에 국가의 세수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및 납세절차와 관련된 상황의 이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세무기관이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의 정보 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납세인은 법에 의거하여 감세·면세·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향유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세무기관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진술권·해 명권을 향유한다.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의 신청, 행정소송의 제기, 국가배상의 청구 등의 권리를 향유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세무기관·세무인원의 규율위반행위를 고소 ·고발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마땅히 대오를 강화하여 세무인원의 정치업무소질을 제고 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세무인원은 반드시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직무에 충실하 며, 청렴결백하고, 예의바르며, 문명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인· 원천징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감독을 수용하여야 한다. 세무인원은 뇌물을 수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에 태 만하거나, 마땅히 징수하여야 하는 세금을 과소하게 징수하거나 또는 징수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권을 남용하여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고의로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을 곤란에 처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급 세무기관은 마땅히 건전한 내부제약과 감독관리제도를 구축하여 야 한다. 상급 세무기관은 마땅히 하급 세무기관의 집법활동에 대하여 법에 의 거하여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급 세무기관은 마땅히 그 업무인원의 법률·행정법규의 집행 상황 과 청렴자율원칙의 집행 상황에 대하여 감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의 징수·관리·검열·행정심판을 담당하는 인원의 직책은 마땅히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상호 분리·견제하여야 한다.
세무인원이 세금징수와 세수위법안건의 조사에 있어 납세인·원천징 수의무인 또는 세수위법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마땅히 이를 회피하여야 한다.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세수법률·행정법규의 위반 행위를 고발할 권 리가 있다. 고발을 접수하는 기관과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은 마땅히 고발인을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 법에서의 세무기관이란 각급 세무국·세무분국·세무서와 국무원 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고된 세무기구를 말한다.
기업, 기업이 타지에 설립한 분점기구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개인상공업자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조직(이하 ‘ 생산·경영 에 종사하는 납세인’으로 통칭한다)은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 터 30일 이내에 관련 증서를 소지하고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의 신고 를 수속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마땅히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기증서를 심사하고 발급하여야 한다. 상공행정관리기관은 마땅히 등기등록의 수속, 영업허가증의 발급 상 황을 정기적으로 세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조 제1항의 규정 이외의 납세인의 세무등기의 수속과 원천징수의 무인의 원천징수세 등기수속의 범위와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은 세무등기내용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상공행정관리기관에 변경등기를 수속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 는 상공행정관리기관에 등기말소의 신청을 수속하기 전에 관련 증서 를 소지하고 세무기관에 신고내용의 변경 또는 세무등기의 말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은 마땅히 국가의 유관규정에 따라 등 기증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기본 예금계좌와 기타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아울러 그 전체 계좌번호를 세무기관에 보 고하여야 한다.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마땅히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의 계 좌 중에 세무등기증서번호를 등록하고 세무등기증서 중에 생산·경영 에 종사하는 납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의 계좌개설 의 상황을 조사할 시 관련 은행과 기타 금융기구는 마땅히 이에 협조 하여야 한다.
납세인은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 여야 한다. 세무등기증서는 대여·수정·훼손·매매·위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유관법률·행정법규와 국무원의 재정·세 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하고 합법적이고 유효한 증서 에 근거하여 기록하며 정산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의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 방법과 회계정산 소프트웨어는 마땅히 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의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제도처리 방법과 국무원 또는 국무원 재정·세무주관부서의 세수와 관련된 규 정이 상호 저촉되는 경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의 재정·세무주관부서 의 세수와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응납세·대리납부·원천징수액을 계산한다.
세무기관은 세금증서를 발급하는 주관기관으로 증서인쇄·수령·발급 ·취득·보관·납부의 관리와 감독을 담당한다. 기관·개인이 상품을 구매·제공하거나 경영서비스를 제공받거나 기 타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규정에 따라 증서를 교부· 사용·취득하여야 한다. 증서발급의 관리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부가가치세와 전용증서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가 지정하는 기업이 인 쇄한다. 기타 증서는 국무원 세무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성·자치구 ·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이 지정하는 기업이 인쇄한다. 전항에서 규정하는 세무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증서를 인쇄하 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는 세수징수관리의 필요에 근거하여 적극적으로 세수통제장치를 보급하고 사용한다. 납세인은 마땅히 규저에 따라 세수통제장치를 설 치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로 세수통제장치를 변조하거나 훼손하 여서는 아니 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반드시 국무원의 재정·세수주관부서가 규정하는 보관기한에 따라 장부를 보관하고, 기장증빙·세금완납증빙 및 기타 관련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장부·기장증빙·세금완납증빙 및 기타 자료는 위조·변조 또는 임의 로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세인은 반드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의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신고기한·신고내용에 따라 진실되게 세 수신고를 처리하여야 하며 세무신고표·재무회계보고표 및 세무기관 이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납세인에게 발송을 요구한 기타 납세자료 를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인은 반드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 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신고기한·신고내용에 따라 진실 되게 세금의 원천징수·대리납부보고표 및 세무기관이 실제 필요에 근거하여 원천징수의무인에게 발송을 요구한 기타 관련자료를 제출하 여야 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세무기관에 직접 납세신고 또는 세금의 대 리납부·원천징수보고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또한 규정에 따라 우편 ·전자전문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상술한 신고·제출사항을 채택할 수도 있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기한 내에 납세신고 또는 대리납부·원천 징수보고표의 제출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신고를 연기할 수 있다. 비준을 거쳐 전항에서 규정하는 신고·제출사항을 연기한 경우 마땅 히 납세기한 내에 상기 실제 납부한 세액 또는 세무기관이 심사결정 한 세액에 따라 예납하여야 하며 아울러 비준한 기한 내에 세액결산 을 완료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른 세금의 징수는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개시·징수정지·과다징수·과소징수· 사전징수·연장징수·분할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농업세의 응납세액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결정한다.
세무기관·세무인원 및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여 위탁 한 기관과 개인을 제외하고 어떠한 기관과 개인도 세금징수활동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천징수의무인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세금의 공제·대납 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률·행정법규에 세금의 공제·대납의 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 관은 세금의 공제·대납의무의 이행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천징수의무인이 법에 의거하여 세금의 공제·대납의무를 이행할 시 납세인은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납세인이 거절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인은 마땅히 적시에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인이 공제·대납수속비를 지급 하여야 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법률·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기한에 따라 세금을 납부 또 는 납부를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인이 특수한 곤란으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국가세무국, 지방세무국의 비준을 거쳐 세 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으나 단, 최장 3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 다.
납세인이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원천 징수의무인이 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납부를 결산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것 이외에도 세금 의 연체일로부터 시작하여 일수에 따라 연체한 세금의 만분의 오의 연체금을 추가 징수한다.
납세인은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면으로 감세·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감세·면세의 신청은 법률·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감세·면세 심사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각급 인민정부주 관부서, 기관과 개인이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내 린 감세·면세결정은 무효하며 세무기관은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울러 상급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금을 징수할 시 반드시 납세인에게 세금완납증서를 교 부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인이 세금을 공제·대리수취할 시 납세 인이 원천징수의무인인이 세금의 공제·대리수취증빙문건을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인은 마땅히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납세인이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응납세액 을 심사결정할 권리가 있다.
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중국 국경 내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구·장소와 그 관련된 기업 간의 업무왕래는 마땅히 독립기업 간 의 업무왕래에 따라 대금·비용을 수취 또는 지급하여야 한다. 독립 기업간의 업무왕래에 따라 대금·비용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그 마땅 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을 감소하거나 소득액을 감소한 경 우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조정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를 수속하지 아니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 세인 및 임시로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그 응 납세액을 심사결정하고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응납세액의 가치에 상당하는 상품·화물을 압류할 수 있다. 압류 후 응납세액을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반드시 즉시 압류 를 해제하고 압류한 상품·화물을 귀속시킨다. 압류 후에도 여전히 응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 준을 거쳐 법에 의거하여 경매를 실시하거나 압류한 상품·화물을 매각하고 경매 또는 매각 소득으로 세금을 충당한다.
세무기관은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이 납세의무를 회피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정된 납세기한 전에 기한 내에 응납세액 을 납부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세인이 뚜렷하게 그 마 땅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화물 및 기타 재산을 이전·은닉 하거나 마땅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을 감소한 정황을 발견 한 경우 세무기관은 납세인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납세인이 납세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현급 이상 세무국(분 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기관은 다음의 세수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세수인이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 은 반드시 즉시 세수보전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도 여전히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기관은 세무인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 융기구가 동결한 예금 중에서 세금을 공제하거나 법에 의거하여 압류 ·차압한 상품·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경매·매각하여 경매·매각소 득으로 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다. 개인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가옥과 용품은 세수보전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납세인이 기한 내에 이미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세무기관이 즉시 세수 보전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하여 납세인의 합법적인 권리에 손실을 초 래한 경우 세무기관은 마땅히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규정된 기한에 따 라 세금을 납부하거나 납부를 결산하지 아니하여 납세담보인이 규정 된 기한에 따라 담보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 한 내에 납부할 것을 명령하고 기한이 초과하여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세무국(분국) 국장의 비준을 거쳐 세무기관은 다음의 강제집행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강제집행조치를 채택할 시 전항에서 열거한 납세인·원천 징수의무인·납세담보인이 납입하지 아니한 연체금은 동시에 강제집 행된다. 개인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옥 과 용품은 강제집행조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 한다.
이 법 제37조·제38조·제40조가 규정하는 세수보전조치·강제집행 조치의 채택 권리는 법정의 세무기관 이외의 기관과 개인이 행사하 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와 강제집행조치의 채택은 반드시 법정 권한 과 법정 절차에 의거하여야 하며 납세인 개인 및 그가 부양하는 가 족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가옥과 용품을 차압·압류하여 서는 아니 된다.
세무기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위법하게 세수보전조치·강제집행조치를 취하거나 세수보전조치·강제집행조치의 실시가 부당하여 납세인·원 천징수의무인 또는 납세담보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 우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세금을 연체한 납세인 또는 그의 법정대표인이 출국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출국 전에 세무기관에 응납세·연체금을 결산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세금·연체금을 결산하지 아니하고 또한 담보도 제 공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출국관리기관에 그의 출국의 저지를 통지할 수 있다.
세무기관의 세금징수에 있어 세수는 무담보채권에 우선하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납세인이 연체한 세금이 납세 인이 그 재산의 저당권·질권의 설정 또는 납세인의 재산이 유치되 기 이전에 발생한 경우 세수는 마땅히 저당권·질권·유치권에 우선하여야 한다. 납세인이 세금을 연체하고 동시에 또한 행정기관이 벌금·위법소득의 몰수결정에 처한 경우 세수는 벌금·위법소득의 몰수에 우선한다. 세무기관은 마땅히 납세인이 세금을 연체한 정황에 대하여 정기적으 로 공고하여야 한다.
납세인이 세금을 체납한 정황이 있고 그 재산이 저당·질권이 설정된 경우 마땅히 저당권자·질권자에게 그 세금연체상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저당권자·질권자는 세무기관이 관련 세금연체정황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상품·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압류할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상품·화물 또는 기타 재산을 차압할 시 반드시 목 록을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인이 합병·분립한 정황이 있는 경우 마땅히 세무기관에 보고하 여야 하며 아울러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결산하여야 한다. 납세인이 합병 시 세금을 결산하지 아니한 경우 마땅히 합병 후의 납세인이 계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납세인이 분립 시 세금을 결산하지 아니한 경우 분립 후의 납세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마땅히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비교적 많은 세금 금액을 연체한 납세인은 그 부동산 또는 큰 액수의 자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마땅히 세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세금을 연체한 납세인이 만기채권의 행사를 소홀히 하거나 또는 만기 채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뚜렷하게 불합리한 저가의 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고 수양인이 그 정황을 알 고 있으며 국가 세수에 대하여 손해를 조성한 경우 세무기관은 계약 법 제73조·제7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대위권·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위권·취소권을 행사한 경우 세금을 연체한 납세인이 아직 이행하지 아니한 납세의무와 마땅히 부 담하여야 하는 법률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납세인이 응납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은 세무기관이 발견 후 마 땅히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납세인이 세급의 납부를 결산한 날로부 터 3년 이내에 발견한 경우 세무기관에 과다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은행의 동기예금이자를 가산하여 요구할 수 있으며 세무기 관은 적시에 조사를 실시한 후 마땅히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국고 중에서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법률·행정법규의 국고관리 유관규정 에 따라 반환한다.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하여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의 미납 또는 과 소 납부를 초래한 경우 세무기관은 3년 이내에 납세인·원천징수의 무인에게 세금의 보충납부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단, 연체금을 가산하 여서는 아니 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계산착오 등의 실수로 인하여 세금을 미납 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3년 이내에 세금·연체금을 추 가로 징수할 수 있다. 특수한 정황이 있는 경우 추가징수기간은 5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탈세·납세거부·세금사기환급2 의 경우 세무기관은 그 아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세금·연체금 또는 편취한 세금을 추징하며 전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마땅히 국가가 규정하는 세수징수관리범 위와 세수의 국고납입예산등급에 따라 징수한 세금을 국고에 납입한 다. 심사회계기관·재정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조사한 세수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마땅히 유관기관의 결정·의견서에 근거하여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징수하여야 하는 세금·연체금을 세금의 국고예산납 입등급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적시에 유관기관에 회신하 여야 한다.
2 세금사기환급(騙稅) :, 이미 국고에 납입한 세금 중 사기적인 수단으로 세금을 환급받는 행 위. ‘탈세’는 국고에 납입하기 전의 행위로 ‘세금사기환급’과 구별됨.
세무기관은 다음의 세무조사를 진행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이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의 이전 납세기한의 납세정 황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세수조사를 실시할 시 납세인이 납세의 무를 회피한 행위를 발견하고 마땅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상품 ·화물 및 기타 재산 또는 마땅히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을 양도·은닉한 뚜렷한 정황을 발견한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비준권 한에 따라 세수보전조치 또는 강제집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반드시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실시하 는 세무조사를 수용하여야 하며 진실되게 상황을 반영하고 관련 자 료를 제출하며 이를 거절하거나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하여 세수조사를 실시할 시 유관기관과 개인에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과 기타 당사자와 납세 또는 세금의 공제·대 리수취와 관련된 정황을 조사할 권리가 있으며 유관기관과 개인은 세무기관에 진실되게 유관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세무기관은 세수의 위법안건을 조사할 시 안건과 관련된 정황과 자료 는 기록·녹음·녹화·촬영·복제할 수 있다.
세무기관이 파견한 인원이 세수조사를 실시할 시 마땅히 세수조사증 과 세수조사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아울러 피조사인을 위하여 비 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세수조사증과 세수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조사인은 조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납세인이 다음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세수기관은 기한을 정하 여 시정을 명령하고 2천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 이 엄중한 경우 이천원(RMB) 이상 일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 할 수 있다.
납세인이 세무등기를 수속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 여 시정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초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 우 세무기관의 제청을 거쳐 상공행정관리기관이 그 영업허가증을 회수 취소한다. 납세인이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세무등기 증서를 대여·훼손·매매·위조한 경우 이천원(RMB) 이상 일만원 (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일만원(RMB) 이상 오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천징수의무인이 규정에 따라 세금의 공제·대리수취장부를 설치·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세금의 공제·대리수취 기장증빙 및 관련 자료 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 령하고 이천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이천원(RMB) 이상 오천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인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납세신고와 납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한 경우 또는 원천징수의무인이 규정된 기한에 따라 세무기관에 세 금의 공제·대리수취보고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 무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이천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이천원(RMB) 이상 일만 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납세인이 장부·기장증빙을 위조·변조·은닉·임의훼손하거나, 장부 상에 과다 지출 또는 수입을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적게 포함하 거나, 세무기관의 통지로 신고하여야 하나 거절하고 신고하지 아니하 거나, 허위의 세수신고를 진행하여 응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는 탈세이다. 납세인이 탈세한 경우 세무기 관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연체금을 추 징하며 아울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의 백분의 오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원천징수의무인이 전항에서 열거한 수단을 사용하여 이미 공제하거나 이미 수취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연 체금을 추징하며 아울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의 백분의 오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 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허위의 세금계산근거를 날조한 경우 세무 기관은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아울러 오만원(RMB)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납세인이 납세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응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연체금을 추징하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의 백분의 오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납세인이 응납세를 체납하고 재산의 양도 또는 은닉의 수단으로 세무기관이 연체한 세금의 추징을 방해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연체한 세 금·연체금을 추징하며 아울러 연체세금의 백분의 오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수출의 허위보고 또는 기타 사기적인 수단으로 국가의 수출환급세를 편취한 경우 세무기관이 그 편취한 환급세를 추징하며 편취한 세금 의 일 배 이상 오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국가의 수출환급세를 편취한 경우에 대하여 세무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그 수출환급세의 수속을 정지할 수 있다.
폭력·협박적인 방법으로 세금의 납부를 거절한 경우는 이는 세금의 납부거부이며 세무기관이 그 납부를 거부한 세금·연체금을 추징하 는 것 이외에도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정황이 경미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그 납부를 거부한 세금 ·연체금을 추징하고 납부를 거부한 세금의 일 배 이상 오 배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마땅히 납부하여야 하거 나 또는 마땅히 납부를 결산하여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 나 과소하게 납부하여 세무기관이 기한부 납부를 명령하였으나 기한 이 초과하여도 여전히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세금의 백분의 오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 에 처할 수 있다.
원천징수의무인이 마땅히 공제하여야 하는 세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거 나 마땅히 수취하여야 하는 세금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기관 은 납세인에게 세금을 추징하며 원천징수의무인에게 마땅히 공제하 여야 하나 공제하지 아니한 세금, 마땅히 수취하여야 하나 수취하지 아니한 세금의 백분의 오 이상 다섯 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세무기관의 조사를 회피·거절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저해한 경우 세무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일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일만원(RMB) 이 상 오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증서를 인쇄한 경우 세무 기관은 불법으로 인쇄한 증서를 소각하고 위법소득과 사용된 도구를 몰수하며 아울러 일만원(RMB) 이상 오만원(RMB)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이 법에서 규정하 는 세수위법행위가 있고 세무기관의 처리를 거부하고 수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증서를 몰수하거나 증서의 판매을 정지할 수 있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계좌를 개설한 은행 또는 기타 금융기구가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의 예금계좌의 조 사를 거절하고 수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세무기관이 내린 예금 동결 또는 세금공제의 결정의 집행을 거절하는 경우, 또는 세무기관 의 서면통지를 접수한 후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예금을 이전하 도록 협조하여 세금유실을 초래한 경우 세무기관은 십만원(RMB) 이 상 오십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 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일천원(RMB) 이상 일만원(RMB)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규정하는 행정처벌에 있어 벌금액이 이천원(RMB) 이하인 경우 세무기관이 결정할 수 있다.
세무기관과 사법기관의 세금과 관련한 수입의 벌금과 몰수는 마땅히 세금의 국고예산등급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세무기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세수징수관리범위를 변경하고 세 금의 국고예산등급을 변경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 하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 에 의거하여 강등하거나 면직의 행정처분을 한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이 법 제63조·제65조·제66조·제67조 ·제71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혐의가 있는 행위가 있는 경우 세무기 관은 마땅히 법에 의거하여 사법기관에 이송하고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 세무기관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여 법에 의거하여 마땅히 사법기관 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인데도 이송하지 아니하여 정황이 엄중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납세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세금징수를 위탁하지 아니한 경우 수취한 재물의 반환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하거나 행정처벌한 다. 이로 인하여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 사책임을 묻는다.
세무기관·세무인원이 납세인 개인 및 그가 부양하는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가옥과 용품을 압류·차압하는 경우 반환할 것 을 명령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 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세무인원과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이 결탁하여 납세인·원천징수의 무인이 이 법 제63조·제65조·제66조가 규정하는 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협조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 분한다.
세무인원이 직권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의 재 물을 수수·요구하거나 또는 기타 부정당한 이익을 도모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세무인원이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과소하게 징수하여 국가의 세수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 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 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세무인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고의로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를 곤란 하게 한 경우 세수업무직위에서 전출하고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 다. 세무인원이 세수의 규율위법행위를 신고·고발한 납세인·원천징수의 무인 및 기타 고발인에 대하여 보복을 가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세무인원이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고의로 농업세의 세금 계산생산량을 과대평가·과소평가하여 세금을 과다징수·과소징수하 고 농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이익을 손해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 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법률·행정과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세금을 사전징수·징수연기· 분할징수한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행정감찰기관이 시정을 명령하 고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임의로 세수의 징수개시·징수정 지 또는 감세·면세·환급·보충납부 및 기타 세수법률·행정법규와 상호 저촉되는 결정을 내린 경우 이 법이 규정하는 그 임의로 내린 결정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도 마땅히 징수하지 아니한 세금을 보충 하여 징수하여야 하며 징수하지 아니하여야 하나 징수한 세금을 반 환하여야 하며 그 상급기관이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 접책임인원의 행정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 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세무인원이 세금의 징수 또는 세수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 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다.
세수법률·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마땅히 행정처벌하여야 하는 행위를 5년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경우 더 이상 행정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법이 규정하는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고발인을 위하여 비밀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 인원에 대하여 소재기관 또는 유관기관이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한 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납세담보인이 세무기관과 납세 상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먼저 세무기관의 납세결정에 따라 세금 및 연체금을 납부하거나 또는 납부를 결산하거나 또는 상응하는 담보를 제 공한 연후에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재심결 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 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강제집행조치 또는 세수보전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법에 의거하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세무기관의 처벌결정에 대하여 기한이 초과하여도 행정재심 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며 또 이 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처벌결정을 내린 세무기관은 이 법 제40조 가 규정하는 강제집행조치를 실시하거나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다.
납세인·원천징수의무인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무사무를 처리 할 수 있다.
경지점용세·부동산취득세·농업세·목축업세 징수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별도로 제정한다. 관세 및 세관의 세수대리징수의 징수관리는 법률·행정법규의 유관규 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외국이 체결한 세수 관련 조약·협정이 이 법과 다 른 규정이 있는 경우 조약·협정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이 법의 시행 이전에 공포한 세수법률과 이 법이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무원은 이 법에 근거하여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