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장)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3<1948>년 법률 제205호 • 공 포 일: 1948년 7월 30일 • 개 정 일: 2019년 12월 11일
国並びに都道府県、保健所を設置する市及び特別区は、医療の安全に関する情報の提供、研修の実施、意識の啓発その他の医療の安全の確保に関し必要な措置を講ず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
病院等の管理者は、前二条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医療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指針の策定、従業者に対する研修の実施その他の当該病院等における医療の安全を確保するための措置を講じなければならない。
一 患者又はその家族からの当該都道府県等の区域内に所在する病院等における医療に関する苦情に対応し、又は相談に応ずるとともに、当該患者若しくはその家族又は当該病院等の管理者に対し、必要に応じ、助言を行うこと。 二 当該都道府県等の区域内に所在する病院等の開設者若しくは管理者若しくは従業者又は患者若しくはその家族若しくは住民に対し、医療の安全の確保に関し必要な情報の提供を行うこと。 三 当該都道府県等の区域内に所在する病院等の管理者又は従業者に対し、医療の安全に関する研修を実施すること。 四 前三号に掲げるもののほか、当該都道府県等の区域内における医療の安全の確保のために必要な支援を行うこと。
国は、医療安全支援センターにおける事務の適切な実施に資するため、都道府県等に対し、医療の安全に関する情報の提供を行うほか、医療安全支援センターの運営に関し必要な助言その他の援助を行うものとする。
医療事故調査・支援センターは、次に掲げる業務を行うものとする。
医療事故調査・支援センターは、厚生労働大臣の許可を受けなければ、調査等業務の全部又は一部を休止し、又は廃止してはならない。
医療事故調査・支援センターの役員若しくは職員又はこれらの者であつた者は、正当な理由がなく、調査等業務に関して知り得た秘密を漏らしてはならない。
医療事故調査・支援センター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帳簿を備え、調査等業務に関し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事項を記載し、これを保存しなければならない。
厚生労働大臣は、この節の規定を施行するために必要な限度において、医療事故調査・支援センターに対し、調査等業務に関し監督上必要な命令をすることができる。
一 調査等業務を適正かつ確実に実施することができないと認められるとき。 二 指定に関し不正の行為があつたとき。 三 この節の規定若しくは当該規定に基づく命令若しくは処分に違反したとき、又は第六条の十八第一項の認可を受けた業務規程によらないで調査等業務を行つたとき。
この節に規定するもののほか、医療事故調査・支援センターに関し必要な事項は、厚生労働省令で定める。
「의료법」 (제3장)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3<1948>년 법률 제205호 • 공 포 일: 1948년 7월 30일 • 개 정 일: 2019년 12월 11일
1 이 번역본의 원문은 영화1<2019>년 법률 제71호(영화 1년 12월 11일 공포, 2021년 3월 1일 시행)에 따름
국가, 광역자치단체, 보건소를 설치하는 시 및 특별구는 의료 안전에 관한 정보의 제공, 연수의 실시, 의식의 계발, 그 밖의 의료 안전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병원 등의 관리자는 제6조의10 및 제6조의11에 따른 것 외에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 안전 확보를 위한 지침의 책정,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의 실시, 그 밖의 해당 병원 등에서의 의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병원 등에서 행해지는 의료에 관한 환자 또는 그 가족의 불평 민원 대응 또는 상담, 해당 환자나 그 가족 또는 해당 병원 등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언하는 일 2.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병원 등의 개설자, 관리자나 종업원 또는 환자, 그 가족이나 주민에게 의료 안전의 확보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병원 등의 관리자 또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의료 안전에 관한 연수 실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외에 해당 광역자치단체 등의 구역 내의 의료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국가는 의료안전지원센터의 사무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 등에 의료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의료안전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조언, 그 밖의 지원을 한다.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한다.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는 후생노동대신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조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거나 폐지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 등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는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조사 등 업무에 관하여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후생노동대신은 이 절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에 조사 등 업무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조사 등 업무를 적정하고 확실히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 2. 지정에 관하여 부정한행위가 있은 때 3. 이 절이나 해당 지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제6조의18 제1항의 인가를 받은 업무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조사 등 업무를 한 때
이 절에 따른 것 외에 의료사고조사·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후생노동성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