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본 법률은 관광 부문 관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 관광시장을 개발하며 , 관광객들과 관광업 주체들의 법적 이익과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광 부문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 - 관광과 관광산업의 개발 - 국민의 휴식과 이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 및 여행 시 기타 권리의 보장 - 관광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보전 - 관광 부문 법적 기본 완성화 - 어린이 , 청년 , 장애인 , 저소득층의 관광 ( 소풍 ) 을 위한 환경 조성 - 관광산업 개발 투자 유치 - 관광서비스 시장에서 영리 활동 주체들에게 동등한 가능성 부여 - 관광객의 안전 , 그 권리 , 법적 이익 및 재산의 보호 - 관광 부문 학문적 지원과 발전 - 직원 교육 , 재교육 , 자질 향상 - 외국 및 국제 기관과 협력 발전 관광업은 허가증을 바탕으로 수행된다 . 관광업 허가절차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에 의해 확정된다 . 관광 서비스는 강제 인증 대상이다 . 관광 서비스 인증과 인증서의 발급은 법령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른다 . 관광은 개별 또는 단체 관광으로 이루어지며 , 토탈 관광 서비스에는 교통 , 체류 , 식사 , 가이드 , 문화 및 스포츠 일정 등이 포함된다 . 관광 서비스는 계약을 바탕으로 제공된다 . 계약서는 서비스의 규모와 질 ,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 , 대금 지불절차 및 정산절차 ,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부적절 이행에 대한 책임과 기타 당사자들의 협정조건을 규정한다 .
« 목 차 » 제 1 조 본 법률의 목적 제 2 조 관광에 관한 법령 제 3 조 기본 개념 제 4 조 관광 부문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 제 5 조 관광 부문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권한 제 6 조 관광 부문 전권국가기관의 권한 제 7 조 관광 부문 지방국가권력기관의 권한 제 8 조 관광업 허가증 제 9 조 관광업 재정원 제 10 조 관광 서비스 인증 제 11 조 여행과 토탈 관광 서비스 제 12 조 관광서비스 제공 계약 제 13 조 바우처 제 14 조 관광객의 권리 제 15 조 관광객의 의무 제 16 조 관광업 주체의 권리 제 17 조 관광업 주체의 의무 제 18 조 관광객의 안전보장 제 19 조 관광객 안전 보장 조치 제 20 조 관광객의 보험 제 21 조 분쟁 해결 제 22 조 관광에 대한 법령 위반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