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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법률, 2006.10.31., 개정]

第一章 总则

第一条 为了加强对银行业的监 督管理,规范监督管理行为,防 范和化解银行业风险,保护存款 人和其他客户的合法权益,促进 银行业健康发展,制定本法。

第二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 机构负责对全国银行业金融机构 及其业务活动监督管理的工作。 本法所称银行业金融机构,是指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商 业银行、城市信用合作社、农村 信用合作社等吸收公众存款的金 融机构以及政策性银行。对在中 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的金融资 产管理公司、信托投资公司、财 务公司、金融租赁公司以及经国 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批准设 立的其他金融机构的监督管理, 适用本法对银行业金融机构监督 管理的规定。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依照本法有关规定,对 经其批准在境外设立的金融机构 以及前二款金融机构在境外的业 务活动实施监督管理。

第三条 银行业监督管理的目标 是促进银行业的合法、稳健运 行,维护公众对银行业的信心。 银行业监督管理应当保护银行业 公平竞争,提高银行业竞争能 力。

第四条 银行业监督管理机构对 银行业实施监督管理,应当遵循 依法、公开、公正和效率的原 则。

第五条 银行业监督管理机构及 其从事监督管理工作的人员依法 履行监督管理职责,受法律保 护。地方政府、各级政府部门、 社会团体和个人不得干涉。

第六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 机构应当和中国人民银行、国务 院其他金融监督管理机构建立监 督管理信息共享机制。

第七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 机构可以和其他国家或者地区的 银行业监督管理机构建立监督管 理合作机制,实施跨境监督管 理。

第二章 监督管理机构

第八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 机构根据履行职责的需要设立派 出机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 机构对派出机构实行统一领导和 管理。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 构的派出机构在国务院银行业监 督管理机构的授权范围内,履行 监督管理职责。

第九条 银行业监督管理机构从 事监督管理工作的人员,应当具 备与其任职相适应的专业知识和 业务工作经验。

第十条 银行业监督管理机构工 作人员,应当忠于职守,依法办 事,公正廉洁,不得利用职务便 利牟取不正当的利益,不得在金 融机构等企业中兼任职务。

第十一条 银行业监督管理机构 工作人员,应当依法保守国家秘 密,并有责任为其监督管理的银 行业金融机构及当事人保守秘 密。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同其他国家或者地区的银行业监 督管理机构交流监督管理信息,应当就信息保密作出安排。

第十二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 理机构应当公开监督管理程序, 建立监督管理责任制度和内部监 督制度。

第十三条 银行业监督管理机构 在处置银行业金融机构风险、查 处有关金融违法行为等监督管理 活动中,地方政府、各级有关部 门应当予以配合和协助。

第十四条 国务院审计、监察等 机关,应当依照法律规定对国务 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活动进 行监督。

第三章 监督管理职责

第十五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 理机构依照法律、行政法规制定 并发布对银行业金融机构及其业 务活动监督管理的规章、规则。

第十六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 理机构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 的条件和程序,审查批准银行业 金融机构的设立、变更、终止以 及业务范围。

第十七条 申请设立银行业金融 机构,或者银行业金融机构变更 持有资本总额或者股份总额达到 规定比例以上的股东的,国务院 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对股东 的资金来源、财务状况、资本补充能力和诚信状况进行审查。

第十八条 银行业金融机构业务 范围内的业务品种,应当按照规 定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审查批准或者备案。需要审查批 准或者备案的业务品种,由国务 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依照法 律、行政法规作出规定并公布。

第十九条 未经国务院银行业监 督管理机构批准,任何单位或者 个人不得设立银行业金融机构或 者从事银行业金融机构的业务活 动。

第二十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 理机构对银行业金融机构的董事和高级管理人员实行任职资格管 理。具体办法由国务院银行业监 督管理机构制定。

第二十一条 银行业金融机构的 审慎经营规则,由法律、行政法 规规定,也可以由国务院银行业 监督管理机构依照法律、行政法 规制定。前款规定的审慎经营规 则,包括风险管理、内部控制、 资本充足率、资产质量、损失准 备金、风险集中、关联交易、资 产流动性等内容。银行业金融机 构应当严格遵守审慎经营规则。

第二十二条 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应当在规定的期限,对 下列申请事项作出批准或者不批 准的书面决定;决定不批准的,应当说明理由:

(一)银行业金融机构的设立, 自收到申请文件之日起六个月 内;

(二)银行业金融机构的变更、 终止,以及业务范围和增加业务 范围内的业务品种,自收到申请 文件之日起三个月内;

(三)审查董事和高级管理人员 的任职资格,自收到申请文件之 日起三十日内。

第二十三条 银行业监督管理机 构应当对银行业金融机构的业务 活动及其风险状况进行非现场监 管,建立银行业金融机构监督管 理信息系统,分析、评价银行业 金融机构的风险状况。

第二十四条 银行业监督管理机 构应当对银行业金融机构的业务 活动及其风险状况进行现场检 查。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应当制定现场检查程序,规范现 场检查行为。

第二十五条 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应当对银行业金融机构 实行并表监督管理。

第二十六条 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对中国人民银行提出的 检查银行业金融机构的建议,应 当自收到建议之日起三十日内予 以回复。

第二十七条 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应当建立银行业金融机 构监督管理评级体系和风险预警机制,根据银行业金融机构的评 级情况和风险状况,确定对其现 场检查的频率、范围和需要采取 的其他措施。

第二十八条 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应当建立银行业突发事 件的发现、报告岗位责任制度。 银行业监督管理机构发现可能引 发系统性银行业风险、严重影响 社会稳定的突发事件的,应当立 即向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负责人报告;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负责人认为需要向国务 院报告的,应当立即向国务院报 告,并告知中国人民银行、国务 院财政部门等有关部门。

第二十九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应当会同中国人民银 行、国务院财政部门等有关部门 建立银行业突发事件处置制度, 制定银行业突发事件处置预案, 明确处置机构和人员及其职责、 处置措施和处置程序,及时、有 效地处置银行业突发事件。

第三十条 国务院银行业监督管 理机构负责统一编制全国银行业 金融机构的统计数据、报表,并 按照国家有关规定予以公布。

第三十一条 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对银行业自律组织的活 动进行指导和监督。银行业自律 组织的章程应当报国务院银行业 监督管理机构备案。

第三十二条 国务院银行业监督 管理机构可以开展与银行业监督 管理有关的国际交流、合作活 动。

第四章 监督管理措施

第三十三条 银行业监督管理机 构根据履行职责的需要,有权要 求银行业金融机构按照规定报送 资产负债表、利润表和其他财务 会计、统计报表、经营管理资料 以及注册会计师出具的审计报 告。

第三十四条 银行业监督管理机 构根据审慎监管的要求,可以采 取下列措施进行现场检查:

(一)进入银行业金融机构进行检查;

(二)询问银行业金融机构的工 作人员,要求其对有关检查事项 作出说明;

(三)查阅、复制银行业金融机 构与检查事项有关的文件、资 料,对可能被转移、隐匿或者毁 损的文件、资料予以封存;

(四)检查银行业金融机构运用 电子计算机管理业务数据的系 统。

进行现场检查,应当经银行业监 督管理机构负责人批准。现场检 查时,检查人员不得少于二人, 并应当出示合法证件和检查通知 书;检查人员少于二人或者未出 示合法证件和检查通知书的,银 行业金融机构有权拒绝检查。

第三十五条 银行业监督管理机 构根据履行职责的需要,可以与 银行业金融机构董事、高级管理 人员进行监督管理谈话,要求银 行业金融机构董事、高级管理人 员就银行业金融机构的业务活动 和风险管理的重大事项作出说 明。

第三十六条 银行业监督管理机 构应当责令银行业金融机构按照 规定,如实向社会公众披露财务 会计报告、风险管理状况、董事 和高级管理人员变更以及其他重 大事项等信息。

第三十七条 银行业金融机构违 反审慎经营规则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或者其省一级派 出机构应当责令限期改正;逾期 未改正的,或者其行为严重危及 该银行业金融机构的稳健运行、 损害存款人和其他客户合法权益 的,经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 构或者其省一级派出机构负责人 批准,可以区别情形,采取下列 措施:

(一)责令暂停部分业务、停止 批准开办新业务;

(二)限制分配红利和其他收 入;

(三)限制资产转让;

(四)责令控股股东转让股权或 者限制有关股东的权利;

(五)责令调整董事、高级管理 人员或者限制其权利;

(六)停止批准增设分支机构。

银行业金融机构整改后,应当向 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或者 其省一级派出机构提交报告。国 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或者其 省一级派出机构经验收,符合有 关审慎经营规则的,应当自验收 完毕之日起三日内解除对其采取 的前款规定的有关措施。

第三十八条 银行业金融机构已 经或者可能发生信用危机,严重 影响存款人和其他客户合法权益 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 可以依法对该银行业金融机构实 行接管或者促成机构重组,接管 和机构重组依照有关法律和国务 院的规定执行。

第三十九条 银行业金融机构有 违法经营、经营管理不善等情 形,不予撤销将严重危害金融秩 序、损害公众利益的,国务院银 行业监督管理机构有权予以撤 销。

第四十条 银行业金融机构被接 管、重组或者被撤销的,国务院 银行业监督管理机构有权要求该 银行业金融机构的董事、高级管 理人员和其他工作人员,按照国 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的要求 履行职责。在接管、机构重组或 者撤销清算期间,经国务院银行 业监督管理机构负责人批准,对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 和其他直接责任人员,可以采取 下列措施:

(一)直接负责的董事、高级管 理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出境 将对国家利益造成重大损失的, 通知出境管理机关依法阻止其出 境;

(二)申请司法机关禁止其转 移、转让财产或者对其财产设定 其他权利。

第四十一条 经国务院银行业监 督管理机构或者其省一级派出机 构负责人批准,银行业监督管理机构有权查询涉嫌金融违法的银 行业金融机构及其工作人员以及 关联行为人的账户;对涉嫌转移 或者隐匿违法资金的,经银行业 监督管理机构负责人批准,可以 申请司法机关予以冻结。

第四十二条 银行业监督管理机 构依法对银行业金融机构进行检 查时,经设区的市一级以上银行 业监督管理机构负责人批准,可 以对与涉嫌违法事项有关的单位 和个人采取下列措施:

(一)询问有关单位或者个人, 要求其对有关情况作出说明;

(二)查阅、复制有关财务会 计、财产权登记等文件、资料;

(三)对可能被转移、隐匿、毁 损或者伪造的文件、资料,予以 先行登记保存。

银行业监督管理机构采取前款规 定措施,调查人员不得少于二 人,并应当出示合法证件和调查 通知书;调查人员少于二人或者 未出示合法证件和调查通知书 的,有关单位或者个人有权拒 绝。对依法采取的措施,有关单 位和个人应当配合,如实说明有 关情况并提供有关文件、资料, 不得拒绝、阻碍和隐瞒。

第五章 法律责任

第四十三条 银行业监督管理机 构从事监督管理工作的人员有下 列情形之一的,依法给予行政处 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 责任:

(一)违反规定审查批准银行业 金融机构的设立、变更、终止, 以及业务范围和业务范围内的业 务品种的;

(二)违反规定对银行业金融机 构进行现场检查的;

(三)未依照本法第二十八条规 定报告突发事件的;

(四)违反规定查询账户或者申 请冻结资金的;

(五)违反规定对银行业金融机构采取措施或者处罚的;

(六)违反本法第四十二条规定 对有关单位或者个人进行调查 的;

(七)滥用职权、玩忽职守的其 他行为。

银行业监督管理机构从事监督管 理工作的人员贪污受贿,泄露国 家秘密、商业秘密和个人隐私, 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 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 行政处分。

第四十四条 擅自设立银行业金 融机构或者非法从事银行业金融 机构的业务活动的,由国务院银 行业监督管理机构予以取缔;构 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尚不构成犯罪的,由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没收违法所得, 违法所得五十万元以上的,并处 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 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 不足五十万元的,处五十万元以 上二百万元以下罚款。

第四十五条 银行业金融机构有 下列情形之一,由国务院银行业 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有违法 所得的,没收违法所得,违法所 得五十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 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款;没有 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五十 万元的,处五十万元以上二百万 元以下罚款;情节特别严重或者 逾期不改正的,可以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其经营许可证;构成 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一)未经批准设立分支机构 的;

(二)未经批准变更、终止的;

(三)违反规定从事未经批准或 者未备案的业务活动的;

(四)违反规定提高或者降低存 款利率、贷款利率的。

第四十六条 银行业金融机构有 下列情形之一,由国务院银行业 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并处二十万元以上五十万元以下罚款; 情节特别严重或者逾期不改正 的,可以责令停业整顿或者吊销 其经营许可证;构成犯罪的,依 法追究刑事责任:

(一)未经任职资格审查任命董 事、高级管理人员的;

(二)拒绝或者阻碍非现场监管 或者现场检查的;

(三)提供虚假的或者隐瞒重要 事实的报表、报告等文件、资料 的;

(四)未按照规定进行信息披露 的;

(五)严重违反审慎经营规则 的;

(六)拒绝执行本法第三十七条 规定的措施的。

第四十七条 银行业金融机构不 按照规定提供报表、报告等文 件、资料的,由银行业监督管理 机构责令改正,逾期不改正的, 处十万元以上三十万元以下罚 款。

第四十八条 银行业金融机构违 反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有关 银行业监督管理规定的,银行业 监督管理机构除依照本法第四十 三条至第四十六条规定处罚外, 还可以区别不同情形,采取下列 措施:

(一)责令银行业金融机构对直 接负责的董事、高级管理人员和 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纪律处 分;

(二)银行业金融机构的行为尚 不构成犯罪的,对直接负责的董 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 任人员给予警告,处五万元以上 五十万元以下罚款;

(三)取消直接负责的董事、高 级管理人员一定期限直至终身的 任职资格,禁止直接负责的董 事、高级管理人员和其他直接责 任人员一定期限直至终身从事银 行业工作。

第四十九条 阻碍银行业监督管 理机构工作人员依法执行检查、 调查职务的,由公安机关依法给 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 依法追究刑事责任。

第六章 附则

第五十条 对在中华人民共和国 境内设立的政策性银行、金融资 产管理公司的监督管理,法律、 行政法规另有规定的,依照其规 定。

第五十一条 对在中华人民共和 国境内设立的外资银行业金融机 构、中外合资银行业金融机构、 外国银行业金融机构的分支机构 的监督管理,法律、行政法规另 有规定的,依照其规定。

第五十二条 本法自2004年2月1 日起施行。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법률, 2006.10.3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은행업에 대한 감독·관리 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업 리 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하며 예금 자와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 익을 보호하고 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 록 이 법을 제 정한다.

제2조 국무원의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전국 은행업 금융기 구 및 그 업무 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 를 담당한다. “은행업 금융기구”란 중화 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한 상업은행 · 도시 신용협동조합 · 농촌 신용협동조 합 등 대중의 예 금을 유치하는 금융기구 및 정책성은행을 말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된 금융 자산관리회사 · 신 탁투자 회사 · 재무회사 · 금융 임대 회사 및 국무원 은행업 감 독·관리 기구의 비준을 거쳐 설 립된 기타 금융기구에 대한 감 독·관리는 이 법의 은행업 금융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구는 이 법의 관련 규정 에 근거하여 비준을 거쳐 국외 에 설립된 금융기구 및 위에 기 술한 2개 항의 금융기구 국외 업무활동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은행업 감독·관리의 목표 는 은행업의 합법적이고 안정적 인 운영을 촉진하고 은행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수호하는 것이다. 은행업 감독·관리는 마 땅히 은행 업계의 공정한 경쟁 을 보호하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은행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 시할 때에는 마땅히 법에 의거 하여 공개 · 공정 · 효율의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및 기타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방정부 · 각급 정부부 서 · 사회단체 · 개인은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중국인민은행·국무원의 기타 금융감독·관리 기구와 감독· 관리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와 감독· 관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감독·관리 기구

제8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 하여 파견기구를 설립한다. 국무 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파 견기구에 대하여 통일적인 지도 와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은 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파견기구 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 구가 권한을 위임받는 범위 내 에서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9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업무원은 맡은 직무와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업무경력을 구비하 여야 한다.

제10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의 업무인원은 마땅히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업무에 임하고 공정·청렴하며 직 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기구 등의 기업에서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의 업무원은 마땅히 국가기밀을 유지하고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의 감독·관리를 받는 은행업 금 융기구 및 당사자에 대하여 비 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국무 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 감 독·관리 기구와의 감독·관리 정 보를 교류할 경우 정보의 기밀 유지를 잘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감독·관리 절차를 공 개하고 감독·관리 책임제도와 내 부 감독·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야 한다.

제13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가 은행업 금융기구의 금융 리 스크 처치와 금융 관련 위법행 위 등을 감독·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지방 정부 · 각급 유 관 부서는 마땅히 지원과 협조 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감사 · 감찰 등 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직책

제15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법률·행정법규에 의거 하여 은행업 금융기구 및 그 업 무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 규정 · 규칙을 제정하고 반포한다.

제16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법률·행정법규가 규정 하는 조건과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업 금융기구의 설립·변경·중 지 및 업무범위를 심사비준한다.

제17조 은행업 금융기구의 설립 을 신청하거나 은행업 금융기구 가 보유자본 총액 또는 주식총 액이 규정비율이상인 주주를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은 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주주의 자금출처 · 재무상황 · 자본금 충당능력과 신용상황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은행업 금융기구 업무범 위 내의 업무의 종류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심사·비준을 받거나 등록 하여야 한다. 심사·비준이 필요 하거나 등록이 필요한 업무의 종류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가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 거하여 정하고 반포한다.

제19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의 비준을 받지 않은 어 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은행업 금융기구를 설립하거나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이사와 고위직 관리 인사에 대 한 직무 담당 자격 관리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가 제정한다.

제21조 은행업 금융기구의 신중 경영원칙은 법률 · 행정 법규로 정하고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가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 여 제정할 수 있다. 앞서 기술 한 항의 신중 경영원칙은 리스 크 관리 · 내부 통제 · 자본 충 족율 · 자산 품질 · 손실 준비금 · 리스크 집중 · 관련 거래 · 자 산 유동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 은행업 금융기구는 신중 경 영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다 음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비준 하거나 비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한다. 비준하지 않 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 은행업 금융기구의 설립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이다.

(2) 은행업 금융기구의 변경 · 중지 및 업무범위와 업무범위의 업무 종류 추가는 신청 서류의 접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3) 이사와 고위직 관리인사의 직무 자격 심사는 신청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제23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활동 및 그 리스크 상황에 대하여 원 격 감독·관리를 하고 은행업 금 융기구 감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은행업 금융기구의 리 스크 상황을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제24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활동 및 그 리스크 상황에 대하여 현 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 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현장 조사절차를 제정하고 현장 조사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감독·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중국인민은행이 제기 한 은행업 금융기구의 조사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건의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하여 야 한다.

제27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금융기구 감 독·관리 등급평가 시스템과 리스크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은행 업 금융기구의 등급 평가 상황 과 리스크 상황에 근거하여 현 장조사의 빈도·범위와 필요한 기 타 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우발사고의 발견과 보고에 관한 직위와 책 임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은 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시스템 관련 은행업 리스크, 사회 안정 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우발사고 을 발견하는 즉시 국무원 은행 업 감독관리 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책임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아울러 중국 인민은행 · 국무원 재정부서 등 관련 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중국인민은행 · 국무 원 재정 부서 등 유관부서와 은 행업 우발사고 처리 제도를 수 립하며 은행업 우발사고 처리 방안을 제정하고 처리기구와 인 원 및 그 직위 · 처리 조치와 처 리 절차를 명확히 하며 적당한 때에 효과적으로 은행업 우발사 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전국의 은행업 금융 기구의 통계 데이터 및 보고서 를 통일적으로 작성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포하여야 한다.

제31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의 자율 조직 활동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은행업 자율조직의 정 관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감독·관리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전 개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관리조치

제33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직책 수행의 필요에 따라 은 행업 금융기구에게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와 기타 재무회계 · 통계보고서 · 경영관 리 자료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신중한 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다음 조치를 통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은행업 금융기구에 진입하 여 조사 실시

(2)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인 원 문의 및 조사 사항에 대한 설명 요구

(3) 은행업 금융기구의 조사사 항 관련 서류·자료의 열람·복제 및 이전·은닉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건·자료의 봉인

(4) 은행업 금융기구가 운용하 는 컴퓨터로 관리하는 업무 데 이터의 시스템에 대한 조사

현장 조사의 진행은 마땅히 은 행업 금융 감독·관리 기구 책임 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장 조사를 할 때, 조사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합법 증명 문 건과 조사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 인원이 2명 미만이거 나 또는 합법 증명 및 조사 통 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업 금융기구는 조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은행업 금융 기구 이사 · 고위직 관리 인사와 감독·관리와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고, 은행업 금융 기구의 이사 · 고위직 관리 인사 에게 은행업 금융기구의 관리 활동과 리스크 관리의 중대 사 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게 사회 대중에게 재무회계 보고 · 리스크 관리 상 황 · 이사와 고위직 관리인사의 변경 및 기타 중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반포하여야 한다.

제37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신중 경영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또는 그 성급 파견기구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 우 또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안 정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 고 예금자와 기타 고객의 합법 적인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 또는 성급 파견기구 책 임자의 비준을 받고 지역별 정 황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부 업무의 잠정 중단과 신규 업무 개시의 비준 정지 명 령

(2) 이익 배당금과 기타 수입의 분배 제한

(3) 자산 양도 제한

(4) 대주주의 주권 양도 명령 또는 관련 주주의 권리 제한

(五) 이사 · 고위직 관리인사의 전직 명령 또는 기타 권리 제한

(六) 분점의 증설에 대한 비준 정지

은행업 금융기구는 시정 후에 국무원 은행업 금융감독·관리 기 구 또는 성급 파견기구에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또는 성 급 파견기구는 검사 후 신중 경 영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앞서 기 술한 항과 관련한 조치를 해제 하여야 한다.

제38조 은행업 금융기구에 이미 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신용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서 예금자와 기타 고객의 합법 적인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초 래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하여 행정 관리를 실시하거나 또는 기구의 구조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 관리와 기구 구조 조 정은 관련한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9조 은행업 금융기구에 위법 경영 · 경영관리 부실 등의 정황 이 존재하여 그 자격을 회수 취 소하지 않으면 금융 질서에 심 각한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대 중의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국무원 은행업 감 독·관리 기구는 그 자격을 회수 하고 취소할 권리가 있다.

제40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행정 관리 · 구조 조정 또는 회수 후 자격 취소된 경우 국무원 은행 업 감독·관리 기구는 해당 은행 업 금융기구의 이사 · 고위직 관 리 인사와 기타 업무인원에 대 하여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요구에 따라 직책의 수 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관리 또는 기구 구조 조정 또는 회수 취소의 청산기간 중에 국 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책 임자의 비준을 거쳐 직접적 책 임이 있는 이사 · 고위직 관리인 사 ·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1)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사 · 고위직 관리 인사와 기타 직접 적 책임이 있는 자의 출국이 국 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 는 경우에는 출국관리기관에 법 에 의거하여 출국의 금지를 통 지한다.

(2) 사법기관에 재산의 이전 · 양도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기 타 권리 설정의 금지를 신청한 다.

제41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 또는 성급 파견기구책 임자의 비준을 거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금융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은행 업 금융기구 · 당해 기구의 업무 인원 및 관련 행위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위법자금을 이전 또는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은행업 감독· 관리 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 쳐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법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구 에 대한 조사할 때,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위 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항과 관 련된 사업장과 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1) 관련 사업장 또는 개인에게 신문하거나, 그 관련한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

(2) 관련 재무 회계 · 재산권 등 록 등 문건과 자료의 열람 · 복 제

(3) 이전 · 은닉 · 훼손 · 위조 할 가능성이 있는 문건이나 자 료에 대하여 등록 보관을 미리 시행할 수 있다.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앞 항 이 정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조 사 인원이 2명 이상이고 합법 증명 문건과 조사 통지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조사 인원이 2명 미만이거나 합법 증명 문건과 조사 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 관련 사업장 또는 개인 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법에 의 하여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관 련 사업장과 대인은 마땅히 응 하여야 하고, 관련 정황을 사실 대로 설명하고 관련 문건 · 자료 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 · 방 해 ·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3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에서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 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 금 융기구의 설립·변경·중지 및 업 무 범위와 업무범위 내의 업무 종류를 심사 비준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 금 융기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 시한 경우

(3) 이 법 제28조가 규정하는대 로 우발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계좌를 조 사하였거나 또는 자금 동결을 신청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 금융기구에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처벌한 경우

(6) 이 법 제42조의 규정을 위 반하고 관련 사업장이나 개인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는 경우

(7) 직권 남용 · 직무 태만의 기 타 행위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감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 금 횡령 · 뇌물수수 · 국가기밀 누설 또는 획득한 상업기밀을 누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한다.

제44조 은행업 금융기구를 임의 로 설립하였거나 또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 활동에 불법으 로 종사한 경우에는 국무원 은 행업 감독·관리 기구가 이를 단 속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위법소득을 몰 수한다.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위법소 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없는 경 우 또는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 상 2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다음 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 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 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동시에 50만 위안 이상 2백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거나 또는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 휴업 정비를 명령 하거나 또는 경영 허가증을 회 수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1)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분점 기구를 설립한 경우

(2)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 · 중지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 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하지 아 니한 업무활동에 종사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이율 · 대출이율을 인상 또는 인하한 경우

제46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다음 중 하나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 우에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 히 심각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 정비를 명령하거나 또는 경영허 가증을 회수 및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직무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 · 고위직 관리인 사를 임명한 경우

(二) 원격 감독·관리 또는 현장 조사를 거절 또는 방해한 경우

(三) 허위의 또는 중요한 사실 을 은닉한 보고표 · 보고서 등의 서류 · 자료를 제공한 경우

(四)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한 경우

(五) 신중경영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六) 이 법 제37조 규정하는 조 치의 집행을 거절한 경우

제47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규정 에 따라 보고표 · 보고서 등의 서류 ·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경과하 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 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법률 · 행정법규 및 국가의 은행업 감 독·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 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이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 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 이 외에도 정황에 따라 다음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사 · 고위직 관리인사와 기타 직접적 인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 율 처분을 명한다.

(2) 은행업 금융기구의 행위가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이사 · 고위직 관리인사와 기타 직접적 책임을 지는 자에게 경고하며, 5 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사 · 고위직 관리인사의 일정기 한 내지 평생의 임직자격을 회 수 및 취소하며 직접 책임을 지 는 이사 · 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책임인의 일정기간 내지 평생의 은행업 종사를 금지한다.

제49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담당자가 법에 의하여 직무를 검사 ·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 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에 설립된 정책성 은행 · 금융자 산 관리회사의 감독·관리에 대하 여 법률 ·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에 따른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에 설립된 외자 은행업 금융기 구 · 중외합자 은행업 금융기구 · 외국 은행업 금융기구의 분점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는 법률·행 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이 법은 2004년 2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