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은행업에 대한 감독·관리
를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업 리
스크를 예방하고 해소하며 예금
자와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
익을 보호하고 은행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도 록 이 법을 제
정한다.
제2조 국무원의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전국 은행업 금융기
구 및 그 업무 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 를 담당한다. “은행업
금융기구”란 중화 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한 상업은행 · 도시
신용협동조합 · 농촌 신용협동조
합 등 대중의 예 금을 유치하는
금융기구 및 정책성은행을 말한
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에
설립된 금융 자산관리회사 · 신
탁투자 회사 · 재무회사 · 금융
임대 회사 및 국무원 은행업 감
독·관리 기구의 비준을 거쳐 설
립된 기타 금융기구에 대한 감
독·관리는 이 법의 은행업 금융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구는 이 법의 관련 규정
에 근거하여 비준을 거쳐 국외
에 설립된 금융기구 및 위에 기
술한 2개 항의 금융기구 국외
업무활동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제3조 은행업 감독·관리의 목표
는 은행업의 합법적이고 안정적
인 운영을 촉진하고 은행업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수호하는
것이다. 은행업 감독·관리는 마
땅히 은행 업계의 공정한 경쟁
을 보호하고 은행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4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은행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
시할 때에는 마땅히 법에 의거
하여 공개 · 공정 · 효율의 원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및
기타 감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법에 의거하여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지방정부 · 각급 정부부
서 · 사회단체 · 개인은 간섭할
수 없다.
제6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중국인민은행·국무원의
기타 금융감독·관리 기구와 감독· 관리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야 한다.
제7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와 감독·
관리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감독·관리 기구
제8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
하여 파견기구를 설립한다. 국무
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파
견기구에 대하여 통일적인 지도
와 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 은
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파견기구
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
구가 권한을 위임받는 범위 내
에서 감독·관리 직책을 수행한다.
제9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업무원은 맡은 직무와 상응하는
전문지식과 업무경력을 구비하
여야 한다.
제10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의 업무인원은 마땅히 직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법에 의거하여
업무에 임하고 공정·청렴하며 직
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부정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융기구 등의 기업에서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의 업무원은 마땅히 국가기밀을
유지하고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의 감독·관리를 받는 은행업 금
융기구 및 당사자에 대하여 비
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국무
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의 은행업 감
독·관리 기구와의 감독·관리 정
보를 교류할 경우 정보의 기밀
유지를 잘 하여야 한다.
제12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감독·관리 절차를 공
개하고 감독·관리 책임제도와 내
부 감독· 관리 제도를 구축하여
야 한다.
제13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가 은행업 금융기구의 금융 리
스크 처치와 금융 관련 위법행
위 등을 감독·관리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지방 정부 · 각급 유
관 부서는 마땅히 지원과 협조
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국무원 감사 · 감찰 등
을 담당하는 기관은 법률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활동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3장 감독·관리직책
제15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법률·행정법규에 의거
하여 은행업 금융기구 및 그 업
무활동에 대하여 감독·관리 규정
· 규칙을 제정하고 반포한다.
제16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법률·행정법규가 규정
하는 조건과 절차에 의거하여
은행업 금융기구의 설립·변경·중
지 및 업무범위를 심사비준한다.
제17조 은행업 금융기구의 설립
을 신청하거나 은행업 금융기구
가 보유자본 총액 또는 주식총
액이 규정비율이상인 주주를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무원 은
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주주의 자금출처 · 재무상황 · 자본금
충당능력과 신용상황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은행업 금융기구 업무범
위 내의 업무의 종류는 규정에
따라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심사·비준을 받거나 등록
하여야 한다. 심사·비준이 필요
하거나 등록이 필요한 업무의
종류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가 법률 및 행정 법규에 의
거하여 정하고 반포한다.
제19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의 비준을 받지 않은 어
떠한 기관 또는 개인도 은행업
금융기구를 설립하거나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이사와 고위직 관리 인사에 대
한 직무 담당 자격 관리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가 제정한다.
제21조 은행업 금융기구의 신중
경영원칙은 법률 · 행정 법규로
정하고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가 법률·행정법규에 의거하
여 제정할 수 있다. 앞서 기술
한 항의 신중 경영원칙은 리스
크 관리 · 내부 통제 · 자본 충
족율 · 자산 품질 · 손실 준비금
· 리스크 집중 · 관련 거래 · 자
산 유동성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다. 은행업 금융기구는 신중 경
영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규정된 기한 내에 다
음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비준
하거나 비준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서면으로 한다. 비준하지 않
는 경우에는 마땅히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 은행업 금융기구의 설립은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6
개월 이내이다.
(2) 은행업 금융기구의 변경 ·
중지 및 업무범위와 업무범위의
업무 종류 추가는 신청 서류의
접수일 로부터 3개월 이내이다.
(3) 이사와 고위직 관리인사의
직무 자격 심사는 신청 서류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이다.
제23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활동
및 그 리스크 상황에 대하여 원
격 감독·관리를 하고 은행업 금
융기구 감독·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은행업 금융기구의 리
스크 상황을 분석 · 평가하여야
한다.
제24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활동
및 그 리스크 상황에 대하여 현
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
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현장 조사절차를 제정하고 현장
조사 행위를 규범화하여야 한다.
제25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한 연결재무제표 감독·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중국인민은행이 제기
한 은행업 금융기구의 조사에
대한 건의에 대하여 건의 접수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답하여
야 한다.
제27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금융기구 감
독·관리 등급평가 시스템과 리스크 경보 체제를 구축하고 은행
업 금융기구의 등급 평가 상황
과 리스크 상황에 근거하여 현
장조사의 빈도·범위와 필요한 기
타 조치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28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우발사고의
발견과 보고에 관한 직위와 책
임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은
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시스템
관련 은행업 리스크, 사회 안정
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우발사고
을 발견하는 즉시 국무원 은행
업 감독관리 기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책임자는 보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고 아울러 중국
인민은행 · 국무원 재정부서 등
관련 부서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29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중국인민은행 · 국무
원 재정 부서 등 유관부서와 은
행업 우발사고 처리 제도를 수
립하며 은행업 우발사고 처리
방안을 제정하고 처리기구와 인
원 및 그 직위 · 처리 조치와 처
리 절차를 명확히 하며 적당한
때에 효과적으로 은행업 우발사
고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0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전국의 은행업 금융
기구의 통계 데이터 및 보고서
를 통일적으로 작성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반포하여야
한다.
제31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의 자율 조직
활동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실시한다. 은행업 자율조직의 정
관은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에 보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32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는 은행업 감독·관리와
관련한 국제교류·협력 활동을 전
개할 수 있다.
제4장 감독·관리조치
제33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직책 수행의 필요에 따라 은
행업 금융기구에게 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와 기타
재무회계 · 통계보고서 · 경영관
리 자료 ·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
할 권리가 있다.
제34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신중한 감독·관리의 요구에
따라 다음 조치를 통하여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은행업 금융기구에 진입하
여 조사 실시
(2)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인
원 문의 및 조사 사항에 대한
설명 요구
(3) 은행업 금융기구의 조사사
항 관련 서류·자료의 열람·복제
및 이전·은닉 또는 훼손 가능성이
있는 문건·자료의 봉인
(4) 은행업 금융기구가 운용하
는 컴퓨터로 관리하는 업무 데
이터의 시스템에 대한 조사
현장 조사의 진행은 마땅히 은
행업 금융 감독·관리 기구 책임
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장
조사를 할 때, 조사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고 합법 증명 문
건과 조사 통지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 인원이 2명 미만이거
나 또는 합법 증명 및 조사 통
지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은행업 금융기구는 조사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35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직책수행의 필요에 근거하여
은행업 금융 기구 이사 · 고위직
관리 인사와 감독·관리와 관련된
토론을 할 수 있고, 은행업 금융
기구의 이사 · 고위직 관리 인사
에게 은행업 금융기구의 관리
활동과 리스크 관리의 중대 사
항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규정에
따라 진실하게 사회 대중에게
재무회계 보고 · 리스크 관리 상
황 · 이사와 고위직 관리인사의
변경 및 기타 중대한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반포하여야 한다.
제37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신중
경영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또는 그
성급 파견기구는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
우 또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안
정적인 운영을 심각하게 저해하
고 예금자와 기타 고객의 합법
적인 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 또는 성급 파견기구 책
임자의 비준을 받고 지역별 정
황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일부 업무의 잠정 중단과
신규 업무 개시의 비준 정지 명
령
(2) 이익 배당금과 기타 수입의
분배 제한
(3) 자산 양도 제한
(4) 대주주의 주권 양도 명령
또는 관련 주주의 권리 제한
(五) 이사 · 고위직 관리인사의
전직 명령 또는 기타 권리 제한
(六) 분점의 증설에 대한 비준
정지
은행업 금융기구는 시정 후에
국무원 은행업 금융감독·관리 기
구 또는 성급 파견기구에 보고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또는 성
급 파견기구는 검사 후 신중 경
영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앞서 기
술한 항과 관련한 조치를 해제
하여야 한다.
제38조 은행업 금융기구에 이미
신용위기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신용위기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서 예금자와 기타 고객의 합법
적인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초
래하는 경우에는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법에 의거하여
해당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하여
행정 관리를 실시하거나 또는
기구의 구조 조정을 명령할 수 있다. 행정 관리와 기구 구조 조
정은 관련한 법률과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제39조 은행업 금융기구에 위법
경영 · 경영관리 부실 등의 정황
이 존재하여 그 자격을 회수 취
소하지 않으면 금융 질서에 심
각한 위해를 끼치거나 또는 대
중의 이익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국무원 은행업 감
독·관리 기구는 그 자격을 회수
하고 취소할 권리가 있다.
제40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행정
관리 · 구조 조정 또는 회수 후
자격 취소된 경우 국무원 은행
업 감독·관리 기구는 해당 은행
업 금융기구의 이사 · 고위직 관
리 인사와 기타 업무인원에 대
하여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요구에 따라 직책의 수
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행정관리 또는 기구 구조 조정 또는
회수 취소의 청산기간 중에 국
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책
임자의 비준을 거쳐 직접적 책
임이 있는 이사 · 고위직 관리인
사 · 기타 직접적 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1) 직접적 책임이 있는 이사 ·
고위직 관리 인사와 기타 직접
적 책임이 있는 자의 출국이 국
가이익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
는 경우에는 출국관리기관에 법
에 의거하여 출국의 금지를 통
지한다.
(2) 사법기관에 재산의 이전 ·
양도 또는 그 재산에 대하여 기
타 권리 설정의 금지를 신청한
다.
제41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
리 기구 또는 성급 파견기구책
임자의 비준을 거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금융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은행
업 금융기구 · 당해 기구의 업무
인원 및 관련 행위자의 계좌에
대하여 조사할 권리를 가진다.
위법자금을 이전 또는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 은행업 감독·
관리 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
쳐 사법기관에 동결을 신청할
수 있다.
제42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는 법에 따라 은행업 금융기구
에 대한 조사할 때, 구가 설치된
시급 이상의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위
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항과 관
련된 사업장과 개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
다.
(1) 관련 사업장 또는 개인에게
신문하거나, 그 관련한 상황에
대한 설명 요구
(2) 관련 재무 회계 · 재산권 등
록 등 문건과 자료의 열람 · 복
제
(3) 이전 · 은닉 · 훼손 · 위조
할 가능성이 있는 문건이나 자
료에 대하여 등록 보관을 미리
시행할 수 있다.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앞 항
이 정하는 조치를 취할 때는 조
사 인원이 2명 이상이고 합법
증명 문건과 조사 통지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조사 인원이 2명
미만이거나 합법 증명 문건과
조사 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
는 경우, 관련 사업장 또는 개인
은 거절할 권리가 있다. 법에 의
하여 취하는 조치에 대하여 관
련 사업장과 대인은 마땅히 응
하여야 하고, 관련 정황을 사실
대로 설명하고 관련 문건 · 자료
를 제공하여야 하며, 거절 · 방
해 ·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제5장 법률 책임
제43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
에서 감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
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다.
(1)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 금
융기구의 설립·변경·중지 및 업
무 범위와 업무범위 내의 업무
종류를 심사 비준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 금
융기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
시한 경우
(3) 이 법 제28조가 규정하는대
로 우발사고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계좌를 조
사하였거나 또는 자금 동결을
신청한 경우
(5) 규정을 위반하고 은행업 금융기구에 조치를 취하거나 또는
처벌한 경우
(6) 이 법 제42조의 규정을 위
반하고 관련 사업장이나 개인에
대하여 조사를 행하는 경우
(7) 직권 남용 · 직무 태만의 기
타 행위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의 감독·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
금 횡령 · 뇌물수수 · 국가기밀
누설 또는 획득한 상업기밀을
누설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
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행정
처분한다.
제44조 은행업 금융기구를 임의
로 설립하였거나 또는 은행업
금융기구의 업무 활동에 불법으
로 종사한 경우에는 국무원 은
행업 감독·관리 기구가 이를 단
속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위법소득을 몰
수한다.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위법소
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에 처하고, 위법소득이 없는 경
우 또는 위법 소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
상 2백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다음
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소득이 있
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이 50만 위안 이상인
경우에는 동시에 위법소득의 1
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
득이 50만 위안 미만인 경우에는 동시에 50만 위안 이상 2백
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히 심각하거나 또는
기한이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
니하는 경우 휴업 정비를 명령
하거나 또는 경영 허가증을 회
수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
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다.
(1)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분점
기구를 설립한 경우
(2) 비준을 받지 아니하고 변경
· 중지한 경우
(3) 규정을 위반하고 비준을 거
치지 아니하였거나 등록하지 아
니한 업무활동에 종사한 경우
(4) 규정을 위반하고 예금이율 ·
대출이율을 인상 또는 인하한
경우
제46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다음
중 하나의 정황에 해당하는 경
우에 국무원 은행업 감독·관리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동시에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정황이 특별
히 심각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여
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휴업
정비를 명령하거나 또는 경영허
가증을 회수 및 취소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 직무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 · 고위직 관리인
사를 임명한 경우
(二) 원격 감독·관리 또는 현장
조사를 거절 또는 방해한 경우
(三) 허위의 또는 중요한 사실
을 은닉한 보고표 · 보고서 등의
서류 · 자료를 제공한 경우
(四) 규정에 따라 정보를 공개
하지 아니한 경우
(五) 신중경영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六) 이 법 제37조 규정하는 조
치의 집행을 거절한 경우
제47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규정
에 따라 보고표 · 보고서 등의
서류 ·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이 경과하
여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0
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8조 은행업 금융기구가 법률
· 행정법규 및 국가의 은행업 감
독· 관리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
우 은행업 감독·관리 기구는 이
법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
정에 의거하여 처벌하는 것 이
외에도 정황에 따라 다음의 조
치를 취할 수 있다.
(1) 은행업 금융기구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사 ·
고위직 관리인사와 기타 직접적
인 책임을 지는 자에 대하여 규
율 처분을 명한다.
(2) 은행업 금융기구의 행위가
미처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적 책임을 지는 이사 ·
고위직 관리인사와 기타 직접적
책임을 지는 자에게 경고하며, 5
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
사 · 고위직 관리인사의 일정기
한 내지 평생의 임직자격을 회
수 및 취소하며 직접 책임을 지
는 이사 · 고급관리인원과 기타
책임인의 일정기간 내지 평생의
은행업 종사를 금지한다.
제49조 은행업 감독·관리기구의
담당자가 법에 의하여 직무를
검사 · 조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공안기관은 법에 의거
하여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릴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제6장 부칙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내
에 설립된 정책성 은행 · 금융자
산 관리회사의 감독·관리에 대하
여 법률 ·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
에 따른다.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내
에 설립된 외자 은행업 금융기
구 · 중외합자 은행업 금융기구
· 외국 은행업 금융기구의 분점
기구에 대한 감독관리는 법률·행
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규정에 따른다.
제52조 이 법은 2004년 2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