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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소송 및 민사소송법(집행)

제 3편 집행

제1장 총칙

제1절 강제집행영장과 그에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

제362조

강제집행은 조사자의 권리, 지정금액, 지급상황에 따른 강제집행영장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 강제집행영장은 사법재판소에서 공표한 판결과 명령, 재판조서를 통하여 증명되거나 조서에 첨부한 조정합의문, 법이 집행권한을 부여한 공식문서로 본다. 법에서 예외로 규정한 경우 외 다른 경우 다음의 집행형식에 대하여 명시한 집행증서의 사본을 통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집행담당기관은 필요 시 집행을 시행한다. 각 당국은 법에 따라 필요 시 강제력을 동원하여서라도 집행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363조

집행판사의 감시와 감독 하에 집행을 시행한다. 집행판사는 법에서 지정한 권한규정에 따라 민사대법원 또는 소법원판사 중 1인으로 선임한다. 또한 집행판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다르게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법원의 지정절차를 준수한다. 집행판사는 대규모의 또는 일시적인 모든 집행관련분쟁에 대하여 결정하고 집행에 관한 결정과 명령을 공표한다.

제364조

집행판사에 집행시행에 대하여 항의할 수 없다. 이는, 집행하고자 하는 판결에 대한 항소를 토대로 항의한 경우 그러하다. 집행판사는 해당판결에 대하여 1심판결 또는 최종판결인지의 여부를 수정할 수 없으며, 판결에 애매하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는 경우 집행하거나 명백히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해석할 수 없다.

제365조

법에서 항소불허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판사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제157조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하여 시작되는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관할항소법원에 제기한다.

제366조

모든 민사대법원과 소법원은 집행신청을 기록한 일정을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신청기록번호와 일자를 기재한 증서를 교부한다. 각 신청에 대하여는 신청에 관한 모든 서류를 포함한 파일을 보관한다. 파일에는 강제집행의 종류와 일자와 집행공표기관과 집행당사자성명과 주소지를 기재한 신청서요약문을 포함한다. 2인의 채권자가 1인의 채무자에 대한 집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1인의 채무자에 관한 한 개의 파일로 보관한다. 파일은 각 집행시행 후 집행판사에게 제시하고, 이에 판사가 공표한 결정과 명령과 판결을 기재한다.

제367조

이 법의 제4조에 명시한 기간과 규정을 준수하여 법원의 집행부서직원 또는 경찰을 통하여 집행을 시행한다. 집행담당자는 집행증서를 수령한 경우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집행을 이행한다. 담당자가 집행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관계인은 관할집행판사에게 청원서를 통한 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8조

집행담당자가 저항 또는 공격을 받은 경우 모든 예비수단을 취하고 필요 시 공권력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9조

집행 시 사전에 채무자에게 직접 또는 그의 주소지로 강제집행영장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이 통지서에는 청구한 내용,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카타르에 주소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신청인의 카타르 내 지정주소지, 집행판사의 집행심리지정기일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영장통지일자로부터 최소 1일이 경과한 후 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제370조

집행담당자는 강제집행영장통지 또는 집행이행 시 채무자가 제시한 경우 채무금을 압수하고 집행영장의 요약문을 교부한다. 또한 채권자 또는 그의 대리인이 부재 중인 경우에는 금액을 압수한 당일 또는 최대 그 익일에 압수한 금액을 집행신청인의 비용으로 법원금고에 예치한다.

제371조

법 또는 합의를 통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하는 자는 집행조치채택에 있어서도 채권자를 대신한다.

제372조

집행을 시작하거나 완료하기 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채무자를 대신하여 절차를 이행하는 자의 자격이 소멸한 경우 집행신청인은 집행판사에 채무자의 상속인 또는 유산관리인에 대한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사망자의 재산에 대하여 상기 명시한 2인에게 필요 시 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집행영장에 대하여 상기 명시한 2인에게 통지한 일자로부터 10일이 경과한 후에 한하여 상속인 또는 유산관리인에 대한 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채무자의 사망일자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채무자의 최근 주소지를 통하여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집행에 관련한 모든 서류를 발송할 수 있다.

제373조

집행일로부터 최소10일 이전에 집행결정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에 한하여 제3자가 강제집행영장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거나 제3자에 대한 강제채무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2절 긴급시행

제374조

보증금 없는 긴급시행은 법규정에서 또는 명령으로 보증금지급을 명시하거나 명하지 아니하는 한 청원서에 대하여 공표한 모든 규정과 명령에 대하여 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5조

판결의 긴급시행에 대하여는 소송제기일반절차에 따라 관할항소법원에 불복신청할 수 있으며, 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심리 중 재판에서 볼복신청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해당소송과 별개로 판결한다. 항소법원은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거나 판결집행으로 상황을 시정하는데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시행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긴급시행중단을 명하는 때에는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승소한 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증인을 명할 수 있다.

제376조

보증금 없이 판결 및 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지급의무가 있는 자는 지급가능한 액수의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이 포함된 현금 또는 채권을 법원금고에 예치하는 방법 또는 법원금고에 집행으로 발생한 금액예치를 허용하거나 판결 및 명령으로 인도하여야 하는 물품을 가능한 보관자에게 인도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제377조

보증금지급의무가 있는 자의 선택은 개별적인 통지, 강제집행영장 또는 지급요청서를 통하여 통지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선택에 대한 통지서에는 보증금관련서류에 기재한 집행신청인의 지정주소지를 명시한다.

제378조

관계인은 이 통지 후 3일 이내에 보증인 및 보관자의 능력 또는 임치한 보증금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당사자에게 집행담당판사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기간 내 소송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판결은 최종적인 것으로 본다. 지정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기각된 경우 기록보관소는 보관자에게 보관허용약정을 또는 보증인에게 보증허용약정을 하도록 한다. 또한 조서에는 강제집행영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증인의 약정으로 인한 의무준수약정을 기재한다.

제3절 외국공식판결과 명령집행에 대하여

제379조

외국에서 공표한 판결과 명령의 경우 외국에서 카타르판결과 명령집행에 대하여 지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카타르에서의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소송제기에 대한 일반상황에 따라 소송당사자에게 민사대법원의 집행담당판사에 출석을 통지하여 신청한다.

제380조

다음의 각 항에 대하여 확인한 후 집행을 명할 수 있다:

(1)

국제사법관할규정에 따라 판결 또는 명령이 공표된 소송안건에 대한 결정에 있어 카타르 법원만이 관할법원이 아니라 선고 또는 명령을 공표한 외국법원이 관할법원인지의 여부

(2)

판결이 공표된 소송당사자가 사전에 출석요청을 받은 후 적법하게 대리인을 임명하였는지의 여부

(3)

판결 또는 명령을 공표한 법원의 법에 따라 판결 또는 명령에 집행력이 있는지의 여부

(4)

해당판결 또는 명령이 카타르법원이 사전에 공표한 판결 또는 명령에 반하는 지의 여부와 공공질서 및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제381조

외국에서 공표한 중재인의 판결에 대하여는 전 두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82조

외국에서 작성한 집행가능한 공식영장은 카타르에서 작성한 집행가능한 공식영장에 대하여 외국법에서 지정한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집행명령은 집행담당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한다. 영장이 작성된 국가의 법에 따라 영장의 공신력과 집행가능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지의 여부와 영장이 카타르의 공공질서 및 윤리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한하여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제383조

전 조에 명시한 규정시행으로 인하여 카타르와 다른 국가 간 체결한 협정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한다.

제4절 집행관련재산에 관하여

제384조

매각 전 절차가 진행 중인 모든 경우 피압류자 또는 압류자로부터 채무금과 이자와 관련비용에 상당한 일정금액을 임치하도록 하여 채무이행을 위하여 할당할 수 있다. 이 임치로 인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하고, 임치금으로 이전하여 적용한다.

제385조

피압류자 또는 압류자는 절차가 가능한 모든 경우 집행담당판사에게 긴급히 법원금고에 압류인에 대한 채무이행형식으로 임치할 금액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치로 인하여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는 소멸하고 임치금으로 이전하여 적용한다. 임치금은 허가 또는 판결 시 압류자가 요청한 채무금지급에 책정한다.

제386조

압류금액이 압류재산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는 이 재산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제한하여 줄 것을 판사에게 긴급요청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절차에 따라 제기하는 소송을 통하여 이행하며, 압류채권자도 소송에 참여한다. 압류채권자는 압류제한 이전에 우선적으로 압류를 제한한 재산을 통한 채무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7조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채무자, 그와 동거하는 배우자, 자녀, 친척, 인척에게 필요한 침구, 의복, 조리도구

(2)

채무자와 그의 가족의 1개월 분 식량

제388조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 및 유지비용 또는 지정비용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품은 압류할 수 없다:

(1)

채무자의 업무 또는 직업에 필요한 책, 도구, 장비

(2)

채무자와 그의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가축

제389조

판사가 특정한 목적으로 지정비용 또는 비용처분을 위하여 판결한 지정금액 또는 일시적인 금액과 기부재산 및 상속재산의 경우 금액이 지정된 채무금지급을 위하여 4분의 1에 한하여서만 압류가 가능하다.

제390조

기부재산 또는 상속재산은 압류할 수 없으나, 기부 또는 상속 이전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 기부 또는 상속을 받은 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금지급을 위하여 전 조에 명시한 방식에 따라 압류가 가능하다.

제391조

임금, 월급, 연금에 대하여는 4분의 1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4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의 절반은 채무금지급에, 나머지 절반은 채무금을 제외한 그 밖의 관련비용지급을 위하여 할당할 수 있다.

제392조

채무자가 가족과 거주하는, 채무자소유의 주택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그러나 주택에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주택가격으로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주택가격이 채무자의 채무금보다 높은 경우 주택을 매각하고 판매대금 중 채무자를 위하여 주택을 구입한 당시의 금액을 남겨두고, 나머지 금액은 압류한다.

제393조

제393조 채무자와 압류조치를 이행하는 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사법재판소판사, 재판소직원, 변호사는 사전에 독단적으로 또는 제3의 방식을 이용하여 경매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경우 경매는 무효로 본다. 집행담당판사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경매참여를 허가할 수 있다.

제2장 동산에 대한 가압류에 관하여

제394조

집행 시 문제가 발생하고 임시조치가 필요하여 판사에게 요청한 경우 집행담당자는 집행을 중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집행을 완료하고, 이 두 경우 당사자에게 가까운 기일에 담당판사에게 출석할 것을 통지한다. 조서에는 문제제기부분의 통지사실에 대하여 기재한다. 모든 경우 집행담당자는 판사가 판결을 공표하기 이전에 집행을 이행할 수 없다. 또한 집행담당자는 소송당사자의 수에 따라 수 개의 조서를 작성하고 1본은 제출한 집행영장과 서류를 첨부하여 기록보관소에 제출한다. 기록보관소는 조서의 사본을 수령한 일자에 조서에 관한 기록부에 관련문제를 기재한다. 지속적인 집행시행이 결정된 경우 다른 문제를 제기한 경우라도 판사가 집행중지를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로부터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집행영장의 당사자가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기된 첫 번째 문제에 대하여도 전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95조

강제집행영장에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제시한 경우 제시한 부분이 논쟁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을 중지하지 아니한다. 집행담당판사는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지정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을 법원금고에 예치한 경우 일시적인 집행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96조

소송당사자가 불출석하고 판사가 제기된 문제의 삭제를 결정한 경우 문제제기로 인한 집행중지효력은 소멸한다.

제397조

문제를 제기한 자가 해당문제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문제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는 (존재 시)배상과는 별개로 1,0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제398조

제401조규정을 준수하여 채권자는 다음의 경우 채무자의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이행할 수 있다:

(1)

채권자가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와 거래하는 자로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 상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서명을 한 경우

(2)

채무자에게 카타르 내 고정적인 주소지가 없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도주 또는 채무자재산의 은닉을 우려하는 경우

(3)

채권자가 채무보증에 있어 자신의 권리상실을 우려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경우

제399조

부동산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항하여 임대료에 대한 담보로 임대물에 존재하는 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해당동산이 임대물에 관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동되고, 이동으로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

제400조

동산소유자는 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이행할 수 있다.

제401조

상기 명시한 경우 조사관의 권한과 지급상황에 따라 필요 시 가압류집행이 가능하다.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영장이 없거나 집행선고가 공표되지 아니하거나 채무금액수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를 허가하고 압류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금을 임시로 결정하는, 집행판사의 명령을 통하여서만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이 명령은 그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하며, 전 조에 명시한 경우에는 신청서에 압류가 신청된 동산에 대한 충분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판사는 명령을 공표하기 전 신청에 대한 증명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간단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채무에 관한 소송이 관할법원에 제기된 경우 재판장이 압류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402조

경매일지정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동산에 대한 가압류 시 이 편의 제4장의 제1절에 명시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집행일자로부터 최대 2주일 이내에 이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피압류자에게 압류조서와 명령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전 조의 제2항에 따라 집행판사의 명령을 통하여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압류자는 전 항에 명시한 2주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자신의 채무증명과 압류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무효로 본다.

제403조

압류의 효력에 대한 판결이 난 경우 이 편의 제4장의 제1절에 명시한 경매지정절차를 준수하거나 제400조에 명시한 경우 동산양도집행을 이행한다.

제404조

근거불충분으로 인하여 가압류무효 및 취소판결이 난 경우 압류자에게 피압류자에 대한 배상과 별개로 500리얄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제3장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제405조

채권자는 집행판사에게 채무자의 도주 또는 재산은닉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무금에 상당한 금액을 법원금고에 예치하였거나 충분한 담보를 지급하였거나 명령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명령에 대하여 불복신청하거나 명령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06조

출국금지명령은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통하여 신청하고 명령공표와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시 이 법의 제1편의 제9장에 명시한 규정과 절차를 준수한다.

제407조

출국금지명령공표로 인하여 공공이익에 필요 시 관할기관의 외국인채무자에 대한 체류중지권한 또는 출국 및 추방명령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4장 압류집행

제1절 채무자소유의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과 매각

제408조

압류는 압류집행장소를 기재한 조서에 따라 진행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무효로 본다. 조서에는 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 외에도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가 출석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 재 통지

(2)

강제집행영장에 관한 사항

(3)

압류자가 카타르 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 카타르 내 지정주소지

(4)

압류장소와 일자, 압류집행담당자가 이행한 절차와 압류집행 중 직면한 문제와 항의, 이에 대하여 담당자가 취한 조치

(5)

압류물품에 대한 상세한 사항과 물품의 종류, 특성, 수량, 중량 및 규모, 대략적인 물품의 가액

(6)

매각일자, 시간, 장소. 집행담당자와 (참관 시)채무자는 압류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채무자의 압류조서서명은 압류결정에 대한 동의로 보지 아니한다.

제 409조

집행신청인의 입회 하에 압류를 집행할 수 없다.

제410조

집행담당자는 경찰의 입회 하에 한하여 압류집행을 위하여 문을 부수거나 자물쇠를 열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은 압류조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효로 본다. 집행담당자는 집행담당판사의 사전 허가 없이 채무자를 수색할 수 없다.

제411조

압류 시 압류물을 지정장소에서 이동시키지 아니하여도 된다.

제412조

금 또는 은 또는 그 밖의 귀금속으로 제조한 세공품 및 괴(塊) 또는 보석에 대한 압류 시 그 중량과 특성에 대하여 조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압류물의 중량 또는 가격평가를 위하여 이동이 필요한 경우 봉인하여 보관하고 이 사실을 조서에 기재한다. 압류물에 대한 가격평가는 집행담당자 또는 압류자 및 피압류자의 요청에 따라 집행담당판사가 선임한 전문가를 통하여 이행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귀중품에 대한 가격평가를 진행할 수 있다. 모든 경우 전문가의 보고서는 압류조서에 첨부한다.

제413조

현금 또는 지폐에 대한 압류집행 시 집행담당자는 그 특징과 금액을 조서에 기재하고 법원금고에 예치한다.

제414조

집행이 1일 이내에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연속으로 1일 또는 수일에 걸쳐 이행할 수 있다. 집행담당자는 압류가 완료될 때까지 압류물과 압류하여야 하는 물품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압류절차가 종료되는 즉시 조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제4조에 명시한 기간 후 또는 공휴일에도 압류절차를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판사의 허가 없이 조서를 완성할 수 있다.

제415조

채무자의 입회 하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에서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제7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조서의 사본을 인도한다. 채무자의 부재 하에 또는 채무자의 주소지 외 다른 장소에서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채무자에게 압류집행일로부터 최대3일 이전에 조서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416조

보관인이 인지하지 아니하더라도 압류조서에 기재한 물품은 압류한다.

제417조

집행담당자는 직접 압류조서를 봉인한 후 압류물을 발견한 장소의 문과 법원 내 게시판에 경매일자, 시간, 장소, 압류물의 종류, 특성에 대하여 기재하고 자신이 서명한 게시물을 부착하여야 한다. 또한 경매진행에 대한 조서를 압류조서에 첨부한다.

제418조

집행담당자는 압류자 또는 피압류자가 적합한 보관자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물보관자를 선임한다. 압류물에 대한 멸실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피압류인을 보관자로 선임하고 그에 합당한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압류자 또는 집행담당자의 관리 하에 근무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척 및 인척은 보관자로 선임할 수 없다.

제419조

집행담당자가 압류장소에서 보관에 적합한 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채무자가 입회 한 경우 채무자에게 물품보관을 명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채무자가 부재 중인 경우 집행담당자는 압류물보호를 위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집행담당판사에게 즉각 압류자 또는 집행담당자가 선정한, 압류물이동과 보관이 가능한 담당자에 대한 임치명령 또는 보관지역관할의 경찰1인에 대한 일시적인 압류물보관명령을 요청한다.

제420조

압류물은 압류장소에서 보관자에게 인도한다. 보관자가 압류 시 부재 중이거나 압류 후 선임된 경우 압류물목록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하고 그 사본을 발송한 후 압류물을 인도한다.

제421조

보관자는 압류조서에 서명한다. 보관자가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한다. 또한 보관자에게 조서의 사본을 교부한다. 보관자가 사본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고, 사본은 경찰서에 교부한다.

제422조

보관자는 채무자 또는 점유자 외 제3자에 대하여 보관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보수는 압류동산에 대한 법정비용에 우선한다. 보관자의 보수는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집행담당판사의 명령을 통하여 결정한다.

제423조

보관자는 압류물을 사용하거나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변경하거나 훼손에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배상의무와 별개로 보관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보관자가 압류물을 소유하거나 압류물에 대한 이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할당한 한도에 한하여 압류물을 사용할 수 있다. 토지, 공장, 작업장 또는 회사운영 및 가동에 필요한 가축, 장비 또는 설비에 대하여 압류하는 경우 관할집행판사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보관자에게 관계인이 요청한 바에 필요한 관리 및 사용업무를 이행하도록 하거나 다른 관리인으로 교체하여 이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제424조

보관자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매지정일 이후에 한하여 보관의무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보관의무면제는 피압류자와 압류자에게 1일 이내에 집행판사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 신청한다. 또한 이에 대하여 공표한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 집행담당자는 새로운 보관자에게 임무를 부과하는 경우 압류물목록을 작성하고 이를 조서에 기재한 후 보관자가 이에 서명하도록 하고, 보관자에게 그 사본을 인도한다.

제425조

집행담당자가 이동하여 사전에 압류한 물품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물품보관자는 압류조서사본을 제시하여 압류사실을 입증하고 압류물을 인도한다. 집행담당자는 이 압류물에 대한 목록을 조서에 기재하고 이전에 압류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압류를 집행하고,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 제1의 압류물보관자에게 압류물을 보관하도록 한다. 이 조서에 대하여는 최대 그 익일에 제1의 압류자와 채무자와 (부재 시)보관자와 제1의 압류를 집행한 집행담당자에게 통지한다. 이 통지로 인하여 제2의 압류자의 이익을 위하여 압류는 존속한다.

제426조

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이 무효가 된 경우 이 압류는 동일한 동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되는 추후의 압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27조

보관자가 고의로 이전의 압류조서를 집행담당자에게 제시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2건의 압류에 관련된 압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관자는 처벌법의 제233조에 명시한 벌칙에 처한다.

제428조

채권자는 강제집행영장이 없는 경우라도 압류효력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필요 없이 집행담당자의 감독 하에 경매수익금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를 위한 채무자압류절차를 준수한다. 압류는 경매 전 또는 후 압류재산가액을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때까지 집행할 수 있다. 경매중지 후 압류하는 경우 수익금 중 경매중지 전 수인의 채권자의 채무에 변제된 부분에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압류가 가능하다.

제429조

압류집행일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매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는 무효로 본다. 그러나 소송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판결 또는 법에 따라 경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합의일자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의 경매연기에 대하여는 합의할 수 없다.

제430조

채무자에게 압류조서사본을 인도하거나 통지한 일자로부터 최소 10일이 경과하고 경매에 관한 게시절차가 완료된 일자로부터 최소1일이 경과한 후에 한하여 경매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압류물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물품가격변동우려가 있거나 물품가액이 보관비용에 충분하지 아니하는 경우 집행판사는 보관자 또는 관계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통하여 적절한 장소와 시간에 경매를 진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31조

경매는 압류물이 있는 장소 또는 가까운 시장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집행판사는 경매일자와 장소에 대한 통지 후 관계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다른 장소에서의 경매진행을 명할 수 있다.

제432조

압류조서에 가격평가한 바에 따라 경매하여야 하는 물품가액이 10만리얄을 초과하는 경우 압류채권자의 비용으로 1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경매에 관하여 공지한다. 공지에는 경매일자, 시간, 장소, 압류물의 종류, 특성을 기재한다. 압류채권자 또는 피압류자는 집행담당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다 많은 신문에 경매에 관하여 공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압류물가액이 5만리얄을 초과하는 경우 법원기록보관소에 기록보관소비용으로 경매에 관하여 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33조

압류조서에 기재한 일자에 경매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 제417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재차 경매에 관한 공지를 부착하고, 전 조에 명시한 바에 따라 신문에 공지한다.

제434조

경매집행담당자가 인지한 상황 하에서 경매를 진행한다. 경매는 압류물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압류물의 상태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하여 기재한 조서를 작성한 후 개시하여야 한다. 경매낙찰자는 즉각 경매에 제시된 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격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물에 대한 새로운 경매를 진행한다.

제435조

금 또는 은 또는 보석으로 제조한 세공품과 괴와 보석과 귀금속은 집행판사가 선임한 전문가가 평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매할 수 없으며, 전문가의 성명은 조서에 기재한다. 압류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 압류물은 현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원금고에 보관하고, 집행담당자는 그 익일이 공휴일이 아닌 경우 익일까지 경매를 연기한다. 평가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자가 없는 상황에서 압류자가 채무변제에 있어 해당가격을 수용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는 다른 일자로 연기하고 제417조와 제432조에서 명시한 바에 따라 경매에 대하여 재차 게시하고 관련공지를 부착한다. 차후 진행하는 경매에서는 평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도 경매낙찰자에게 압류물을 판매한다.

제436조

경매지속 또는 연기에 대한 공지 시 집행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통지하고 경매조서에 기재한다.

제437조

경매낙찰자가 즉각 낙찰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의 비용으로 매매가격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 경매를 진행하여야 한다. 경매집행담당자는 낙찰자가 즉각 낙찰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의 비용으로 재 경매를 진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조서는 그에 대한 집행영장으로 본다.

제438조

경매담당자는 경매수익금이 관련비용 외 압류된 채무금을 지급하기에 충분한 경우 경매를 중단한다. 그 후 집행담당자의 관할 하에 발생하거나 경매수익금에 대하여 발생한 압류의 경우 상기 명시한 금액지급 후 그 나머지 잔액에 대하여서만 집행한다.

제439조

경매조서에는 모든 경매절차, 집행담당자가 경매 중 직면한 반대 및 문제와 그에 대하여 취한 조치, 피압류자의 참석 및 불참여부와 참석 시 피압류자의 서명 또는 서명거부사실, 낙찰가, 낙찰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40조

압류물반환소송이 제기된 경우 경매를 중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집행담당판사가 경매수익금을 예치하거나 예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경매의 지속을 판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1조

압류물반환소송은 압류채권자와 피압류자와 관련된 두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제기하고, 소송장에는 압류물에 대한 소유권을 충분히 증명할 만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원고는 기록보관소에 대한 소송장제출 시 자신이 보관 중인 관련문서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자의 요청에 따라 소송판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경매의 지속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할 수 없다.

제442조

압류자는 법원이 반환소송취소를 결정하거나 제67조에 따라 소송중지를 판결하거나 소송을 무효로 보는 경우 경매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또한 압류자는 소송기각이 결정되거나 법원의 권한 밖이거나 소송장이 무효가 되거나 소송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경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443조

다른 반환요청인으로부터 재차 반환소송이 제기되거나 동일한 반환요청인으로부터 이전에 소송이 제기된 후 소송의 무효 또는 취소 또는 기각이 판결되거나 법원의 권한이 아니거나 소송장이 무효가 된 경우 경매는 중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집행판사가 중대한 사유로 경매중단을 판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44조

반환요청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그에 대하여 (존재 시) 배상과는 별개로 1천리얄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벌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채권자에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절 채무자가 보유한 제3자소유의 재산압류에 관하여

제445조

채무금이 증명된 모든 채권자는 제3자의 소유 하에 있는 채무자의 동산 또는 채무금이 일정조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제한된 경우라도 압류할 수 있다. 압류는 재산이 압류된 자가 자신의 채무부분에 대하여 보고할 때까지 재산이 압류된 자로부터 채무자에게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유효하다.

제446조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영장이 없거나 채무금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요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따라 압류를 허가하고 일시적으로 압류자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지정한 관할집행담당판사의 명령을 통하여서만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제447조

압류 시 채무자에게 사전통지를 할 필요 없이 재산이 압류된 자에게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한 통지서를 발송한다:

(1)

압류집행판결문 또는 공식영장 또는 판사의 압류허가 또는 채무금결정명령문의 사본

(2)

압류금액과 그 이자와 관련비용

(3)

압류자가 보관 중인 금액을 피압류자에게 지급하거나 인도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4)

재산이 압류된 자에게 채무자가 관리하는 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압류통지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법원기록보관소에 제출할 것을 명령 통지서가 제(1)항, 제(2)항, 제(3)항에 명시한 항목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무효로 본다.

제448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국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이 법의 제10조8항에 따라 압류를 통지한다.

제449조

피압류자에게 압류집행사실과 그 일자, 압류집행판결 및 공식영장, 압류금액을 기재한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압류통지는 피압류자에게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재산이 압류된 자에게 통지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무효로 본다.

제450조

제446조에 따라 집행담당판사의 명령을 통하여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압류자는 전 조에 명시한 1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권리증명과 압류효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무효로 본다.

제451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압류효력소송에 참여하는 경우 자신의 소송불참을 요청할 수 없다. 또한 소송판결 중 압류절차효력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대항할 수 있다.

제452조

피압류자는 집행담당판사에게 압류취소신청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소송에 대하여 재산이 압류된 자에게 통지한 경우 이 소송제기로 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재산이 압류된 자에게 소송에 대한 통지로 인하여 소송판결 이전에는 압류자에게 어떠한 금액도 지급할 수 없다.

제453조

재산이 압류된 자는 상호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압류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압류무효소송이 제기된 경우라도 자신이 보관 중인 금액을 관할법원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454조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법원금고에 예치한 금액에 대한 압류는 유효하다. 법원기록보관소는 압류자와 피압류자에게 3일 이내에 등기로 예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재산이 압류된 자는 집행되는 압류, 압류통지일자, 2인의 압류자와 피압류자의 성명, 압류자와 피압류자의 특성, 주소지에 관한 보고서와 압류집행영장, 압류금액에 대하여 기재하고 자신이 서명한 보고서에 의거하여 금액을 예치한다. 예치 시 예치금액이 압류자의 채무금지급에 충분한 경우 그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예치금액에 대한 압류가 새로 집행되어 금액이 채무금지급에 불충분한 경우 압류자는 재산이 압류된 자에게 15일 이내에 그의 채무부분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5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피압류자의 채무자인 경우 관련판결 없이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을 통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제456조

제384조와 제385조에 따라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이 압류된 자는 압류통지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를 관할법원기록보관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채무금액과 그 사유와 채무종료 시 종료사유를 기재하고 자신이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압류에 대하여 명시한다. 또한 보고서증명서류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다. 재산이 압류된 자의 소유 하에 동산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한다. 재산이 압류된 자가 피압류자의 채무자가 아닌 경우 보고서제출의무를 면한다.

제457조

정부기관 또는 공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이 채무에 연루된 상황에서 압류가 집행되는 경우 상기 명시한 기관은 압류자의 요청에 따라 기관의 책임에 대하여 기재한 보고서를 대신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58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대리인의 자격이 소멸한 경우 압류자는 그의 상속인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압류증서사본을 발송하고 15일 이내에 그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제459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자신의 채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한 부분에 대한 소송은 집행담당판사에게 제기한다.

제460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제456조에 명시한 일자에 자신의 채무관련부분에 대하여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압류자는 집행담당판사에게 15일 이하의 기간 동안 지정일자에 보고명령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산이 압류된 자가 지정일자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판사는 그에 대하여 압류금액의 4분의 1에 상당한 벌금을 선고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압류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61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전 조에 명시한 방식에 따른 명령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사실을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하는 보고서증명서류를 은닉하는 경우 강제집행영장이 발부된 채권자를 위하여 재산이 압류된 자에게 압류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한다. 또한 재산이 압류된 자의 태만 또는 지체 시 배상지급을 명할 수 있다.

제462조

재산이 압류된 자는 보고서제출일로부터 15일 후에 압류자에게 승인한 금액 또는 압류자의 채무로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는 지급 시 압류자의 권리가 강제집행영장을 통하여 증명되고 제373조에 명시한 절차를 준수한 경우 그러하다. 상기 명시한 기관경과 후 새 압류가 집행되는 경우 제1의 압류자의 채무금에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압류자가 수인이고, 해당금액이 모든 압류자의 채무이행에 불충분한 경우 재산이 압류된 자는 법원금고에 채무금을 분할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제463조

재산이 압류된 자는 그의 채무금 중 관할판사가 지정한 후 자신이 지출한 관련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제464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적법하게 자신의 채무액에 대하여 보고한 후 제462조에 따른 지급 또는 예치를 거부하는 경우 압류자는 보고서가 첨부된 강제집행영장을 통하여 재산이 압류된 자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할 수 있다.

제465조

동산에 대하여 압류하는 경우 이 동산에 재차 압류를 집행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압류동산경매절차에 따라 매각한다.

제466조

채권자는 자신의 참관 하에 채무자가 보관하는 재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할 수 있다. 압류는 채무자에게 이 법의 제449조에 명시한 압류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항목을 기재하여 채무자에게 통지한 후 집행한다. 집행담당판사의 명령을 통하여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 압류자는 채무자에게 압류를 통지한 후 1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자신의 권리증명과 압류효력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무효로 본다.

제467조

정부기관 또는 공공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의 감독 하에 집행하는 압류는 압류에 대한 통지일자로부터 3년에 한하여 유효하다. 다만, 압류자에게 이 기간 동안 압류집행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압류가 통지되지 아니하거나 3년 경과 시 재차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압류에 관련하여 이행되거나 공표된 절차 또는 합의 또는 판결에 관계 없이 압류는 무효로 본다. 법원금고의 경우 상기 명시한 3년의 기간은 압류금예치일자부터 기산한다.

제468조

집행담당판사는 다음의 경우 집행절차가 가능한 때에는 긴급하게 피압류자에게 재산이 압류된 자로부터 채무금을 수령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1)강제집행영장 또는 판결 또는 명령 없이 압류를 집행한 경우 (2)제449조에 명시한 일자에 피압류자에게 압류를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제450조에 명시한 일자에 압류효력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3)제384조에 따라 임치 또는 처분한 경우

제469조

재산이 압류된 자가 자신이 보관 중인 주식, 채권과 그 밖의 압류동산을 처분하여 압류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하여 카타르처벌법의 제233조에 명시한 벌칙에 처한다.

제3절 주식, 채권, 이윤, 지분에 대한 압류와 매각에 관하여

제470조

주식과 채권이 그 소유자에게 있거나 배서가 가능한 경우 동산압류지정상황에 따라 압류한다.

제471조

이윤, 명목주식, 자본과 법인의 이윤 중 사원의 지분, 유산수치인의 권리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보유한 제3자소유의 재산압류상황에 따라 압류한다. 전 항에 명시한 권리에 대한 압류로 권리로부터 청구되었거나 매각일자까지 청구할 수 있는 수익에 대하여도 압류한다.

제472조

전 두 조에 명시한 주식과 채권과 그 밖의 권리는 집행담당판사가 지정한 은행 중 1곳에서 매각한다. 판사는 명령문에 채택한 경매통지절차도 명시한다.

제4절 부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제473조

채무자에게 집행영장에 대하여 통지하고 제369조에 따라 채무이행을 명한 후 부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신청인 또는 그의 대리인은 다음의 각 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집행판사에게 제출한다:

(1)

집행신청인의 성명, 직책, 주소지, 카타르 내 주소지가 없는 경우 임시주소지

(2)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지

(3)

집행영장의 종류, 일자, 채무자에게 영장을 통지한 일자, 채무이행을 명한 일자,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금

(4)

집행하여야 하는 부동산의 특성, 관할지역, 위치, 면적, 범위, 부동산에 관한 그 밖의 항목 신청서는 관할법원 내 집행신청서목록에 기록한다.

제474조

집행담당판사는 집행신청서와 그 증명서류제출일자로부터 최대 2주일 이내에 부동산에 대한 압류집행명령을 공표한다. 이 명령공표 후 집행담당자가 압류집행명령공표일자로부터 최대 그 익일에 부동산에서 작성한 조서를 통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한다. 압류조서는 전 조에 명시한 항목 외에도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행담당자의 성명과 서명, 집행일자와 장소

(2)

집행영장내용, 영장발부일자, 지급하여야 하는 채무금

(3)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에 대한 통지와 그 일자

(4)

집행담당판사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집행명령과 그 일자

(5)

부동산위치, 면적, 범위, 특성, 그 밖의 관련항목, 부속시설, 이용자의 성명, 부동산이용자격, 상기 명시한 자격에 대한 증명서류, 이용자가 지급하는 임대료 또는 이용을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 집행담당자는 이 항목에 대하여 조사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출입할 수 있으며, 출입 시 도움을 제공하는 자를 동반할 수 있다.

제475조

법원기록보관소는 부동산에 대한 압류집행즉시 부동산등기 및 공증기관에 통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을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이 기록된 경우 집행담당판사의 동의 없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행위는 금지한다. 압류사실기록 후 이에 반하는 부동산에 대한 모든 처분행위는 압류자의 권리에 있어 유효하지 아니하다.

제476조

압류사실기록 후에도 부동산으로 인한 수익은 발생할 수 있다.

제477조

부동산이 임대된 상태가 아닌 경우 채무자가 경매일까지 부동산을 관리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집행담당판사가 압류채권자 또는 집행영장이 있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부동산관리금지를 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동산에 거주하는 채무자는 부동산경매일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에 거주할 수 있다. 부동산이 임대된 상태인 경우 압류사실을 기록한 이후의 기간에 발생한 임대료는 압류자 또는 집행영장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말 것을 요청한 후 임차인으로부터 압류한다. 임차인이 요청 이전에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채무자에게 임대료를 보관할 것을 명한다.

제478조

채무자가 압류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횡령하거나 부동산을 훼손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는 카타르처벌법의 제233조와 제248조에 명시한 벌칙을 적용한다.

제479조

부동산에 물적담보가 있으며 압류사실기록 이전에 계약을 통하여 점유자가 있는 경우 점유자에게 채무금지급 또는 부동산명도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집행한다. 물적담보에 관련한 부동산점유자와 어떠한 사유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이전된 모든 자는 이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이 가능한 그 밖의 물권을 가진 자로 본다. 상기 명시한 점유자에게 통지 시 부동산등기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사실기록에 대한 증서도 첨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는 무효로 본다. 점유자에 권리에 대한 통지를 통하여 제476조와 제478조에 명시한 모든 규정을 적용한다. 점유자에 대한 통지사실은 부동산등기 및 공증기관에 기록하여야 하며, 압류사실을 기록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압류 외 통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압류기록도 소멸한다.

제480조

압류조서는 압류집행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집행담당판사에게 제출한다. 판사는 압류조서제출일자로부터 최대30일 이내에 경매조건목록을 공표하고 경매를 개시하는 기본가격을 지정한다. 또한 판사는 이 가격을 결정하는데 있어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으며, 조건목록에 제기한 반대에 대하여 심리하기 위한 기일을 지정하며, 이는 기본가격지정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록보관소는 목록을 공표한 후 15일 이내에 채무자 또는 점유자 또는 물적보증인인 피압류자와 채권자에게 부동산권리자, 기본가격, 목록에 제기된 반대에 대한 심리기일에 대하여 통지한다. 상기 명시한 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최근 주소지를 통하여 통지한다. 압류자에 대한 통지문에는 목록에 반대에 대하여 결정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채무금, 이자, 관련비용지급명령도 포함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판사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명한다.

제481조

경매조건목록은 다음의 각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행영장

(2)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한 압류조서기재일자와 기록일자

(3)

압류부동산과 그 장소, 면적, 길이, 범위와 그 밖의 부동산관련항목

(4)

부동산에 포함된 부속물과 압류자 또는 제3의 이용자가 부동산을 이용하는지의 여부

(5)

판사가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경매를 진행하는 경매조건

(6)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개시하는 기본가격

(7)

수회에 걸친 부동산분할매각과 각 회에 대한 기본가격

제482조

경매조건목록에 대한 반대는 이에 대한 심리를 위하여 지정한 일자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법원기록보관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제기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대제기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480조에 명시한 자 외 모든 관계인은 목록에 대한 반대 또는 반대심리에 참여를 통하여 무효근거 및 그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제483조

집행담당판사는 심리를 위한 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매조건목록에 제기된 모든 반대에 대하여 결정하고, 결정일자로부터 13일 이내에 부동산경매일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록보관소는 제480조에 명시한 자에게 경매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또한 기록보관소는 15일 이상 30일 이하의 기간 동안 경매지정일자를 해당부동산의 출입문에 부착하고 법원 내 게시판에 게시하고 1회에 걸쳐 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484조

경매는 법원에서 진행한다. 경매절차를 이행하는 자와 피압류자와 모든 관계인은 집행담당판사로부터 부동산 또는 제3의 장소에서의 경매진행에 대한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

제485조

집행담당판사는 경매지정일자에 경매진행을 담당한다. 경매는 기본가격과 관련비용을 토대로 개시하며,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고, 제시 후 5분 간 더 높은 입찰가격이 제시되지 아니한 자에게 입찰한다. 판사는 제시된 입찰가격이 기본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경매를 동일한 기본가격으로 그 익일까지 연장하도록 한다. 기본가격을 토대로 제2차 경매에서도 낙찰자가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 판사는 경매를 그 익일로 연장하고, 기본가격을 5%삭감한다. 또한 그 이후의 경매에서도 낙찰자가 나오지 아니하는 경우 매회 기본가격을 5%삭감한다. 기본가격은 25%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486조

기본가격을 총 25%삭감한 경우 경매는 최근의 경매일 후 30일 간 연장하고, 경매에 대하여 재통지하도록 한다. 이 경우 부동산은 그 가격에 관계 없이 가장 높은 입찰가격으로 매각한다.

제487조

판사가 낙찰을 승인한 자는 경매종료 시 판사의 낙찰결정즉시 총 입찰가격과 관련비용과 등록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총 금액을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 금액의 최소 5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을 예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자의 비용으로 낙찰가격을 토대로 하여 경매를 재차 진행한다. 낙찰자가 금액을 모두 예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매는 최소 5일 이내에 판사가 지정한 다른 일자로 연기한다. 낙찰자가 나머지금액을 예치한 경우 판사는 낙찰자에 대한 매각을 판결한다. 그러나 이 경매에서 사전에 이전경매의 낙찰가격의 10배를 제시하여 낙찰이 가능한 자가 있는 경우 경매는 동일한 일자에 이 경매가격을 토대로 재차 진행한다. 다음의 경매에서 10배 이상을 제시하는 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제1의 낙찰자도 낙찰금액전부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즉각 그의 비용으로 낙찰가격을 토대로 한 재 경매를 진행한다.

제488조

낙찰이 결정된 자가 채권자이고, 그의 채무금액을 고려하여 별도로 예치할 금액이 없는 경우 판사는 금액예치의무를 면제하여 준다.

제489조

낙찰이 결정된 자는 낙찰일자의 익일3일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기록보관소에 자신이 특정개인을 대신하여 매입한다는 사실을 보고한다. 다만, 피대리인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그러하다.

제490조

낙찰결정은 판결문에 기재하여 공표한다. 낙찰결정문은 경매조건목록사본과 경매일지정에 있어 채택한 조치와 그 통지에 대한 항목과 경매조서사본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채무자 또는 점유자 또는 물적보증인에게 교부한 낙찰자에 대한 부동산인도명령서도 포함한다. 결정문사본은 공표의 익일에 집행파일에 보관한다.

제491조

낙찰결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결정은 강제적으로 집행하며, 낙찰이 결정된 자와 채무자 또는 점유자 또는 물적보증인 또는 관리인인 피압류자에게 지정일자와 시간에 인도장소로 출석하여 인도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한다. 인도지정일로부터 최소 2일 이전에 이에 대하여 통지한다. 부동산에 피압류자 외 제3자의 권리와 관련한 동산이 있는 경우 인도요청인은 집행담당판사에게 관꼐인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492조

기록보관소는 부동산등기기관에 낙찰결정문사본을 공표 후 3일 이내에 발송하여 낙찰자의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하도록 한다. 이 결정문의 등록 시 부동산등기법과 그 시행령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다. 부동산은 이 결정공표한 일자로부터 15일경과 후 낙찰자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기록한 결정문은 낙찰자의 소유권증서로 본다. 채무자 또는 점유자 또는 물적보증인의 매각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한하여 낙찰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제493조

채무자와 모든 관계인은 전 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결정기록 전까지 채무금과 낙찰결정로 인하여 지출한 모든 비용을 지급한 후 집행담당판사의 동의를 취득하여 매각된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제494조

낙찰결정기록으로 매각된 부동산에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경매조건목록과 경매일을 통하여 통지한 부동산관련이권, 권한, 공식적인 저당설정, 점유는 소멸하고 상기 명시한 권리는 낙찰가로 이전한다.

제495조

낙찰결정에 대하여는 경매절차 및 판결형식의 결함 또는 법적으로 중단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경매절차중단요청거부 후 결정공표에 관련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문을 낭독한 일자 후 15일 이내에 제기한다.

제5절 부분적인 청구소송

제496조

경매조건목록에 대한 반대제기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일반소송제기절차에 따라 집행담당판사에게 압류집행절차무효요청 또는 압류부동산전체 및 일부에 대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소송에는 절차를 집행하는 자와 채무자 또는 점유자 또는 물적보증인과 두 건의 압류채권자 중 첫 번째 채권자가 참여한다. 이 소송에 대한 판결 중 부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범위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서만 소송당사자 간 근거가 될 수 있다.

제497조

소송을 제기한 자가 법원금고에 소송비용 외에도 기록보관소에서 변호사비용과 필요 시 경매 재 개시에 필요하여 지정한 비용을 예치하고, 소송장이 그 증명문서 또는 소유권 및 점유사실에 대한 증거를 포함하는 경우 판사는 경매절차중지를 결정한다. 경매지정일이 판사의 경매집행중지결정 이전인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경매심리를 위한 기일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경매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전 두 항에 따라 공표한 경매중지 및 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불복신청할 수 없다.

제498조

청구소송에서 압류부동산의 일부에 대하여만 심리하는 경우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경매는 중지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사는 강력한 사유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부동산전체에 대한 경매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6절 집행수익금배분

제499조

채무자의 현금에 대하여 압류하거나 압류재산을 경매하거나 제3자로부터 발생한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고일자로부터 15일이 경과한 경우 압류채권자는 다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집행수익금을 관할한다.

제500조

집행수익금이 압류채권자와 그 밖의 모든 채권자의 채무상환에 충분한 경우 이 금액을 보관하는 자는 각 채권자가 집행영장제시 후 채무금을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자에게 인도한다. 채권자 중 1인에게 집행영장이 없고, 채무증명 및 압류효력소송이 진행 중이고, 채무자가 압류한 금액을 통한 채무변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소송에 대하여 최종판결일자까지 채무자의 비용으로 법원금고에 해당금액을 예치한다.

제501조

압류자가 수인이고 집행수익금이 압류자의 채무를 이행하는데 불충분한 경우 수익금을 보관하는 자는 법원금고에 수익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예치인은 법원기록보관소에 발생한 압류관련보고서를 제출한다.

제502조

보관자가 금액예치를 거부하는 경우 모든 관계인은 집행담당판사에게 긴급히 지정일자 내 예치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지정일자에도 예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예치를 거부한 자의 개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다.

제503조

집행수익금이 압류채권자의 모든 채무이행에 불충분하고 수익금을 법원금고에 예치한 일자 후 15일 이내에 채권자와 채무자 또는 점유자 간 수익금배분에 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기록보관소는 3일 이내에 집행담당판사에게 다음의 조항에 명시한 상황에 따른 수익금배분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04조

집행담당판사는 수익금배분명령을 공표한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익금 중 압류 및 경매비용과 배분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후 임시적인 수익금배분목록을 작성한다. 수익금은 채무금에 따라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분하고, 그 후 일반채권자에게 배분하고, 판사는 이 목록을 법원기록보관소에 제출한다. 기록보관소는 임시적인 수익금배분목록을 제출한 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채무자, 점유자, 압류채권자, 제한된 권리를 가진 채권자에게 수익금배분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05조

원만한 해결을 위한 지정기일에 전 조에 명시한 관계인은 임시목록에 대하여 논의하고, 판사는 관계인의 의견을 조서에 기재할 것을 명한다. 또한 판사는 통지 및 대리업무의 유효여부에 대한 조사, 통지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할 수 없는 모든 관계인의 소송참여수락, 해당배분을 다른 수익금배분에 포함시키는지의 여부결정, 부동산가격을 평가할 전문가선임에 대한 전권이 있다. 판사는 그 외에도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6조

관계인이 출석하여 원만한 해결을 통한 배분에 합의한 경우 판사는 이 합의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판사와 서기와 참석자는 이에 서명한다. 이 조서는 집행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판사는 그 익일5일 이내에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한 최종배분목록을 작성하고 법원금고에 지급명령문을 제시할 것을 명한다. 목록에 포함된 채무금 또는 배분 시 파악되지 아니한 채무금에 관계 없이 이에 관련한 모든 규제는 소멸한다.

제507조

일부 관계인의 반대로 원만한 해결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판사는 관계인 간 의견불일치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명하고 즉각 이에 대하여 심리한 후 판결을 공표한다. 의견불일치 시 그 사유와 채무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기일 후에는 재차 의견불일치사실에 대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508조

의견불일치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하여는 제157조에 명시한 규정을 준수한 일자로부터 7일 간 항소할 수 있다. 항소심에는 모든 관계인이 참석하여야 한다. 기록보관소는 항소판결공표로부터 3일 이내에 항소법원기록보관소에 항소판결내용을 기재한 판결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제509조

집행담당판사는 전 조에 명시한 발송일자 또는 의견불일치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항소기간경과 후 7일 이내에 임시목록을 근거로 작성한 최종목록과 의견불일치에 대하여 공표한 최종판결문을 제출하고 제506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510조

목록에 대한 의견불일치의 경우에도 판사는 채무에 논쟁여부가 있는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우선적으로 금액지급명령문인도를 명할 수 있다.

제511조

관계인으로부터 집행담당판사에 출석할 것을 통보 받지 아니한 모든 자는 채권자에 대한 판사의 지급명령문인도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재판에 참여하거나 최종목록 및 배분무효요청소송을 제기하여 배분절차무효를 요청할 수 있다. 원고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를 판결할 수 있으며, 무효를 판결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의 비용으로 절차를 재차 이행하고 필요 시 배상지급을 명한다.

제512조

채권자에 대한 지급명령문인도 후 통지를 수령하였거나 소송에 참여한 자는 배분절차무효를 요청할 수 없으나,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채무로 인한 채무자구금

제514조

선고 받은 자가 자신에게 선고한 최종판결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승소한 자는 그의 구금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 시 선고 받은 자에게 소송제기일반절차에 따라 관할집행담당판사에게 출석할 것을 명한다.

제515조

집행담당판사는 선고 받은 자가 선고한 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있음이 증명되어 지급을 명하였으나 선고 받은 자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에 대한 구금을 명할 수 있다. 구금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명령이행을 거부한 자를 구금한다.

제516조

다음의 경우 채무자에 대한 구금을 명할 수 없다:

(1)

채무자가 18세 미만의 자 또는 70세 이상의 자인 경우

(2)

채무자가 채권자의 배우자 또는 가족 또는 자녀인 경우

(3)

채무자가 지정일자의 채무이행을 위하여 집행담당판사가 참작할 수 있는 담보를 지급하거나 보증인을 제공하거나 채무변제에 충분하고 집행이 가능한 국내에 존속하는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알려준 경우

(4)

관할의료기관의 보고서를 통하여 채무자에게 만성질병이 있고, 치료를 연기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하여 채무자가 구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

(5)

벌금을 제외하고 집행할 채무금이 1,000리얄 이하인 경우 또한 다음의 경우 집행담당판사는 채무자에 대한 구금을 연기할 수 있다: (ㄱ)관할의료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통하여 채무자가 일시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구금이 가능한 상태가 아님이 증명된 경우. 이 경우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구금을 연기한다. (ㄴ)채무자가 임신 중인 여성인 경우. 이 경우 영아를 돌볼 수 있도록 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구금을 연기할 수 있다.

제517조

선고 받은 자가 선고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타인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보증인을 데려오거나 채권자가 석방을 요청하는 경우 구금에서 석방한다.

제518조

전 조의 규정적용으로 인하여 선고 받은 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집행관련조치를 취할 권리는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