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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대출 기회 보장법 1974 Equal Credit Opportunity Act 1974

이 법은 1974년 통과된 법으로서 미국 연방 상거래위원회에 의해 검토되었다. 이 법의 입법목적은 모든 소비자들에게 동일한 대출 기회를 갖게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하지만 이 법률이 대출을 신청한 모든 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소득, 비용, 채무, 대출 경력 등을 모두 종합하여 신용할 수 있는 개인에게 대출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에서는 인종, 종교, 국적, 성별, 혼인여부, 연령(대출 신청자가 구속력 이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연령), 소비자보호법하의 선의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즉, 금지되는 범위에 대하여 차별로 갂주되는 행위는 대출 거래에 있어서 채권자가 어떤 신청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국적, 성별, 혼인 여부, 또는 연령 등을 들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신청자의 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공조력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갑의 대출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평등한 대출 기회 보장법을 근거로 대출기관에게 신청의 기각내용의 세부사항을 질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