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제1조·제2조·제8조-제14조·제18조·제24조·제27조」
[행정법규, 2017.11.19., 개정]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 货物或者加工、修理修配劳务 ( 以 下 简 称 劳 务 ) , 销 售 服 务、无形资产、不动产以及进 口货物的单位和个人,为增值 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 缴纳增值税。
增值税税率:
1. 粮食等农产品、食用植 物油、食用盐; 2. 自来水、暖气、冷气、 热水、煤气、石油液化 气、天然气、二甲醚、沼 气、居民用煤炭制品; 3. 图书、报纸、杂志、音 像制品、电子出版物; 4. 饲料、化肥、农药、农 机、农膜; 5. 国务院规定的其他货 物。
税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纳税人购进货物、劳务、服 务、无形资产、不动产支付或 者负担的增值税额,为进项税 额。 下列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 额中抵扣:
准予抵扣的项目和扣除率的 调整,由国务院决定。
纳税人购进货物、劳务、服 务、无形资产、不动产,取得 的 增 值 税 扣 税 凭 证 不 符 合 法 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税务 主管部门有关规定的,其进项 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下列项目的进项税额不得从销 项税额中抵扣:
小规模纳税人发生应税销售 行为,实行按照销售额和征收 率计算应纳税额的简易办法, 并不得抵扣进项税额。应纳税 额计算公式: 应纳税额=销售额×征收率 小规模纳税人的标准由国务 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
小规模纳税人增值税征收率 为3%,国务院另有规定的除 外。
小规模纳税人以外的纳税人 应 当 向 主 管 税 务 机 关 办 理 登 记。具体登记办法由国务院税 务主管部门制定。 小规模纳税人会计核算健 全,能够提供准 确 税务资料 的,可以向主管税务机关办理 登记,不作为小规模纳税人, 依照本条例有关规定计算应纳 税额。
纳税人进口货物,按照组成 计税价格和本条例第二条规定 的税率计算应纳税额。组成计 税价格和应纳税额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关税完税价 格+关税+消费税 应纳税额=组成计税价格× 税率
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单位 或者个人在境内销售劳务,在 境内未设有经营机构的,以其 境内代理人为扣缴义务人;在 境内没有代理人的,以购买方 为扣缴义务人。
纳税人进口货物,应当自海 关填发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 款书之日起15日内缴纳税款。
增值税的征收管理,依照《中 华 人 民 共 和 国 税 收 征 收 管 理 法》及本条例有关规定执行。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제1조·제2조·제8조-제14조·제18조·제24조·제27조」
[행정법규, 2017.11.19., 개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물품을 판매 또는 가공하거나, 수리·정비 용역(이하 “용역”이 라 한다)을 하거나, 서비스, 무 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기관과 개인은 증치 세 납세자이며, 이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증치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양곡·식물성 식용유·식용 소금 2. 수돗물·난방·냉방·온수· 석탄가스·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디메틸에테르· 주민용 석탄제품 3. 서적·신문·잡지·음반 및 영상 제품·전자출판물 4.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 계·농업용 비닐 5. 국무원이 규정하는 그 밖의 물품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 한다.
납세자가 물품·용역·서비스·무 형자산·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지 급 또는 부담하는 증치세액이 매입세액이다.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허가 한다.
공제를 허가하는 항목과 공 제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 한다.
납세자가 물품·용역·서비스·무 형자산·부동산을 매입하여 받는 증치세 공제증빙이 법률·행정법 규·국무원 세무 주무부서의 관 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소규모 납세자가 과세대상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매출액 과 징수율에 따라 과세액을 계 산하는 간이방법을 실시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과 세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액=매출액×징수율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은 국 무원 재정·세무 주무부서에서 정한다.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징 수율은 3%이며, 국무원이 별도 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 는 주무 세무기관에 등기하여 야 한다. 구체적인 등기방법은 국무원 주무부서가 제정한다. 소규모 납세자는 회계처리를 건전하게 하고 정확한 세무자 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 무 세무기관에 등기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규모 납 세자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액을 계산한다.
납세자의 수입물품은 세액산 출 기준가격과 이 조례 제2조 의 세율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 한다. 세액산출 기준가격과 과 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세액산출 기준가격=관세 완 납가격+관세+소비세 과세액=세액산출 기준가격 +세율
중화인민공화국 국외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에 용역을 판 매하는데 국내에 경영기구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 대리 인이 납세의무자이다. 국내 대 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 가 납세의무자이다.
납세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이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 일 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증치세 징수관리는 《 중화인 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 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