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제1조·제2조·제8조-제14조·제18조·제24조·제27조」

[행정법규, 2017.11.19., 개정]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 货物或者加工、修理修配劳务 ( 以 下 简 称 劳 务 ) , 销 售 服 务、无形资产、不动产以及进 口货物的单位和个人,为增值 税的纳税人,应当依照本条例 缴纳增值税。

第二条

增值税税率:

(一) 纳 税 人 销 售 货 物 、 劳 务、有形动产租赁服务或 者进口货物,除本条第二 项、第四项、第五项另有 规定外,税率为17%。

(二)纳税人销售交通运输、 邮政、基础电信、建筑、 不动产租赁服务,销售不 动产,转让土地使用权, 销售或者进口下列货物, 税率为11%:

1. 粮食等农产品、食用植 物油、食用盐; 2. 自来水、暖气、冷气、 热水、煤气、石油液化 气、天然气、二甲醚、沼 气、居民用煤炭制品; 3. 图书、报纸、杂志、音 像制品、电子出版物; 4. 饲料、化肥、农药、农 机、农膜; 5. 国务院规定的其他货 物。

(三)纳税人销售服务、无形 资产,除本条第一项、第 二 项 、 第 五 项 另 有 规 定 外,税率为6%。

(四)纳税人出口货物,税率 为零;但是,国务院另有 规定的除外。

(五)境内单位和个人跨境销 售国务院规定范围内的服 务 、 无 形 资 产 , 税 率 为 零。

税率的调整,由国务院决定。

第八条

纳税人购进货物、劳务、服 务、无形资产、不动产支付或 者负担的增值税额,为进项税 额。 下列进项税额准予从销项税 额中抵扣:

(一)从销售方取得的增值税 专用发票上注明的增值税 额。

(二)从海关取得的海关进口 增值税专用缴款书上注明 的增值税额。

(三)购进农产品,除取得增 值税专用发票或者海关进 口增值税专用缴款书外, 按照农产品收购发票或者 销售发票上注明的农产品 买价和11%的扣除率计算 的进项税额,国务院另有 规定的除外。进项税额计 算公式: 进项税额=买价×扣除率

(四)自境外单位或者个人购 进劳务、服务、无形资产 或者境内的不动产,从税 务机关或者扣缴义务人取 得的代扣代缴税款的完税 凭证上注明的增值税额。

准予抵扣的项目和扣除率的 调整,由国务院决定。

第九条

纳税人购进货物、劳务、服 务、无形资产、不动产,取得 的 增 值 税 扣 税 凭 证 不 符 合 法 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税务 主管部门有关规定的,其进项 税额不得从销项税额中抵扣。

第十条

下列项目的进项税额不得从销 项税额中抵扣:

(一)用于简易计税方法计税 项目、免征增值税项目、 集体福利或者个人消费的 购进货物、劳务、服务、 无形资产和不动产;

( 二 ) 非 正 常 损 失 的 购 进 货 物,以及相关的劳务和交 通运输服务;

(三)非正常损失的在产品、 产成品所耗用的购进货物 (不包括固定资产)、劳 务和交通运输服务;

( 四 ) 国 务 院 规 定 的 其 他 项 目。

第十一条

小规模纳税人发生应税销售 行为,实行按照销售额和征收 率计算应纳税额的简易办法, 并不得抵扣进项税额。应纳税 额计算公式: 应纳税额=销售额×征收率 小规模纳税人的标准由国务 院财政、税务主管部门规定。

第十二条

小规模纳税人增值税征收率 为3%,国务院另有规定的除 外。

第十三条

小规模纳税人以外的纳税人 应 当 向 主 管 税 务 机 关 办 理 登 记。具体登记办法由国务院税 务主管部门制定。 小规模纳税人会计核算健 全,能够提供准 确 税务资料 的,可以向主管税务机关办理 登记,不作为小规模纳税人, 依照本条例有关规定计算应纳 税额。

第十四条

纳税人进口货物,按照组成 计税价格和本条例第二条规定 的税率计算应纳税额。组成计 税价格和应纳税额计算公式: 组成计税价格=关税完税价 格+关税+消费税 应纳税额=组成计税价格× 税率

第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境外的单位 或者个人在境内销售劳务,在 境内未设有经营机构的,以其 境内代理人为扣缴义务人;在 境内没有代理人的,以购买方 为扣缴义务人。

第二十四条

纳税人进口货物,应当自海 关填发海关进口增值税专用缴 款书之日起15日内缴纳税款。

第二十六条

增值税的征收管理,依照《中 华 人 民 共 和 国 税 收 征 收 管 理 法》及本条例有关规定执行。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 잠정조례 제1조·제2조·제8조-제14조·제18조·제24조·제27조」

[행정법규, 2017.11.19., 개정]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물품을 판매 또는 가공하거나, 수리·정비 용역(이하 “용역”이 라 한다)을 하거나, 서비스, 무 형자산, 부동산 및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기관과 개인은 증치 세 납세자이며, 이 조례에 따라 증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조

증치세 세율은 아래와 같다.

(1) 납세자가 판매하는 물품· 용역·유형동산 임대서비스 또는 물품수입에 대한 세 율은 17%이다. 이 조례 제 2항·제4항·제5항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납세자가 교통운송·우편·기 초통신·건축·부동산 임대서 비스를 판매하거나, 부동산 을 매매하거나, 토지사용권 출양(이전)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을 판매 또 는 수입하는 경우 세율은 11%이다.

1. 양곡·식물성 식용유·식용 소금 2. 수돗물·난방·냉방·온수· 석탄가스·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디메틸에테르· 주민용 석탄제품 3. 서적·신문·잡지·음반 및 영상 제품·전자출판물 4. 사료·화학비료·농약·농기 계·농업용 비닐 5. 국무원이 규정하는 그 밖의 물품

(3) 납세자가 서비스·무형자산 을 판매하는 경우 세율은 6%이다. 이 조례 제1항·제 2항·제5항이 별도로 규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납세자가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세율은 0%이다. 다 만,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국내 기관과 개인이 국무 원이 규정하는 범위 안의 서비스·무형자산을 국제적 으로 판매(cross-border sales) 하는 경우 세율은 0%이다.

세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 한다.

제8조

납세자가 물품·용역·서비스·무 형자산·부동산을 매입하는데 지 급 또는 부담하는 증치세액이 매입세액이다.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허가 한다.

(1) 구매자로부터 받은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증치세액

(2) 세관으로부터 받은 세관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에 명시된 증치세액

(3) 농산품을 매입하는 경우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또는 세관 수입증치세 전 용 납부서 외에는 농산품 구매 세금계산서 또는 판 매 세금계산서에 명시된 농산품 구매가격과 11%의 공제율로 계산한 매입세액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매입 세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매입세액=구매가×공제율

(4) 국외 기관 또는 개인으로부 터 물품·용역·서비스·무형자 산·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세무기관 또는 원천 징수 의무자가 받은 원천 징수세액 완납증빙서에 명 시된 증치세액

공제를 허가하는 항목과 공 제율의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 한다.

제9조

납세자가 물품·용역·서비스·무 형자산·부동산을 매입하여 받는 증치세 공제증빙이 법률·행정법 규·국무원 세무 주무부서의 관 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 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제10조

아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1) 간이 세금계산법으로 계산 한 과세항목, 증치세 징수 면제항목, 단체 복지 또는 개인 소비용으로 매입한 물품·용역·서비스·무형자산· 부동산

(2)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매 입 물품, 관련 용역과 교통 운송 서비스

(3) 비정상적 손실을 입은 물 품, 완성품 소모용 매입 물 품(고정자산 미포함)·용역 과 교통운송 서비스

(4) 국무원이 규정하는 그 밖 의 항목

제11조

소규모 납세자가 과세대상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매출액 과 징수율에 따라 과세액을 계 산하는 간이방법을 실시하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과 세액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액=매출액×징수율 소규모 납세자의 기준은 국 무원 재정·세무 주무부서에서 정한다.

제12조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징 수율은 3%이며, 국무원이 별도 로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소규모 납세자 외의 납세자 는 주무 세무기관에 등기하여 야 한다. 구체적인 등기방법은 국무원 주무부서가 제정한다. 소규모 납세자는 회계처리를 건전하게 하고 정확한 세무자 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주 무 세무기관에 등기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규모 납 세자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세 액을 계산한다.

제14조

납세자의 수입물품은 세액산 출 기준가격과 이 조례 제2조 의 세율에 따라 과세액을 계산 한다. 세액산출 기준가격과 과 세액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세액산출 기준가격=관세 완 납가격+관세+소비세 과세액=세액산출 기준가격 +세율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 국외 기관 또는 개인이 국내에 용역을 판 매하는데 국내에 경영기구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 국내 대리 인이 납세의무자이다. 국내 대 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구매자 가 납세의무자이다.

제24조

납세자가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이 수입증치세 전용 납부서를 교부한 날로부터 15 일 안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제27조

증치세 징수관리는 《 중화인 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 과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