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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20] 제 52 호 ∙ 제 정 일 : 2020년 8월 11일 ∙ 공포일 : 2020년 8월 12일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

第一条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转移土 地、房屋权属1,承受的单位和 个人为契税的纳税人,应当依照 本法规定缴纳契税。

第二条

本法所称"转移土地、房屋权属", 是指下列行为:

(一) 土地使用权出让2

(二) 土地使用权转让3,包括 出售、赠与、互换;

(三) 房屋买卖、赠与、互 换。

前款第二项土地使用权转让,不 包括土地承包经营权和土地经营 权的转移。 以作价投资(入股)、偿还债务、 划转、奖励等方式转移土地、房 屋权属的,应当依照本法规定征 收契税。

第三条

契税税率为百分之三至百分之 五。 契税的具体适用税率,由省、自 治区、直辖市人民政府在前款规 定的税率幅度内提出,报同级人 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并 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 和国务院备案。 省、自治区、直辖市可以依照前 款规定的程序对不同主体、不同 地区、不同类型的住房的权属转 移确定差别税率。

第四条

契税的计税依据:

(一) 土地使用权出让、出 售,房屋买卖,为土地、房屋 权属转移合同确定的成交价 格,包括应交付的货币以及实 物、其他经济利益对应的价款;

(二) 土地使用权互换、房屋 互换,为所互换的土地使用 权、房屋价格的差额;

(三) 土地使用权赠与、房屋 赠与以及其他没有价格的转移 土地、房屋权属行为,为税务 机关参照土地使用权出售、房 屋买卖的市场价格依法核定的 价格。

纳税人申报的成交价格、互换价 格差额明显偏低且无正当理由 的,由税务机关依照《中华人民 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的规定 核定。

第五条

契税的应纳税额按照计税依据乘 以具体适用税率计算

第六条

有下列情形之一的,免征契税:

(一) 国家机关、事业单位、 社会团体、军事单位承受土 地、房屋权属用于办公、教 学、医疗、科研、军事设施;

(二) 非营利性的学校、医疗 机构、社会福利机构承受土 地、房屋权属用于办公、教 学、医疗、科研、养老、救助;

(三) 承受荒山、荒地、荒滩 土地使用权用于农、林、牧、 渔业生产;

(四) 婚姻关系存续期间夫妻 之间变更土地、房屋权属;

(五) 法定继承人通过继承承 受土地、房屋权属;

(六) 依照法律规定应当予以 免税的外国驻华使馆、领事馆 和国际组织驻华代表机构承受 土地、房屋权属。

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的需 要,国务院对居民住房需求保 障、企业改制重组、灾后重建等 情形可以规定免征或者减征契 税,报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 员会备案。

第七条

省、自治区、直辖市可以决定对 下列情形免征或者减征契税:

(一) 因土地、房屋被县级以 上人民政府征收、征用,重新 承受土地、房屋权属;

(二) 因不可抗力灭失住房, 重新承受住房权属。

前款规定的免征或者减征契税的 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 市人民政府提出,报同级人民代 表大会常务委员会决定,并报全 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和国 务院备案。

第八条

纳税人改变有关土地、房屋的用 途,或者有其他不再属于本法第 六条规定的免征、减征契税情形 的,应当缴纳已经免征、减征的 税款。

第九条

契税的纳税义务发生时间,为纳 税人签订土地、房屋权属转移合 同的当日,或者纳税人取得其他 具有土地、房屋权属转移合同性 质凭证的当日。

第十条

纳税人应当在依法办理土地、房 屋权属登记手续前申报缴纳契 税。

第十一条

纳税人办理纳税事宜后,税务机 关应当开具契税完税凭证。纳税 人办理土地、房屋权属登记,不 动产登记机构应当查验契税完 税、减免税凭证或者有关信息。 未按照规定缴纳契税的,不动产 登记机构不予办理土地、房屋权 属登记。

第十二条

在依法办理土地、房屋权属登记 前,权属转移合同、权属转移合 同性质凭证不生效、无效、被撤 销或者被解除的,纳税人可以向 税务机关申请退还已缴纳的税 款,税务机关应当依法办理。

第十三条

税务机关应当与相关部门建立契 税涉税信息共享和工作配合机 制。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 民政、公安等相关部门应当及时 向税务机关提供与转移土地、房 屋权属有关的信息,协助税务机 关加强契税征收管理。 税务机关及其工作人员对税收征 收管理过程中知悉的纳税人的个 人信息,应当依法予以保密,不 得泄露或者非法向他人提供。

第十四条

契税由土地、房屋所在地的税务 机关依照本法和《中华人民共和 国税收征收管理法》的规定征收 管理。

第十五条

纳税人、税务机关及其工作人员 违反本法规定的,依照《中华人 民共和国税收征收管理法》和有 关法律法规的规定追究法律责 任。

第十六条

本法自 2021 年 9 月 1 日起施 行。1997 年 7 月 7 日国务院 制 定的《中华人民共和国契税暂行 条例》同时废止。

∙ 국 가 · 지 역 : 중국 ∙ 법률번호 : 주석령 [2020] 제 52 호 ∙ 제 정 일 : 2020년 8월 11일 ∙ 공포일 : 2020년 8월 12일 ∙ 시행일 : 2021년 9월 1일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경 안에서 토 지권속ㆍ건물권속 1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양수하는 사업주와 개인은 취득세 납세자로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납 부하여야 한다.

土地、房屋权属: (토지·건물)"권속"이란 ‘토지사용권 및 건물소유권’을 아우르는 말이다. (「중화인민공화국 취득세법」제 2 조 참조).

제 2 조

이 법에서 말하는 "토지권속ㆍ건 물권속 이전"이란 다음 각 항의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사용권 출양 2

(土地使用权)出让: (토지사용권) "출양"이란 국가가 국유지에 대한 토지사용권을 일정한 기간 동안 토지사용자에게 빌려 주고 토지사용자는 국가에 토지사용권 출양금을 납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8 조 참조).

(2) 토지사용권 전양 3 : 매각 ㆍ증여ㆍ교환 포함

(土地使用权)转让: (토지사용권) “전양"이란 토지사용권자가 매매ㆍ증여ㆍ그 밖의 합법적인 방식으로 토지사용권을 타인 에게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관리법」 제 37 조 참조).

(3) 건물 매매ㆍ증여ㆍ교환

제 1 관제 2 항에서 말하는 토지 사용권 전양에 토지도급경영권 이전과 토지경영권 이전은 포함 하지 아니한다. 가격결정투자(출자)ㆍ채무상환ㆍ 이체ㆍ자금지원 등의 방식으로 토지권속ㆍ건물권속을 이전하는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 세를 징수한다.

제 3 조

취득세율은 100 분의 3 이상 100 분의 5 이하로 한다. 취득세의 구체적인 적용 세율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가 앞 관에서 규정된 세율의 범위 안에서 제출하고, 같은 급의 인 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 한 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 위원회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등 록하도록 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는 앞 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 주체별ㆍ 지역별ㆍ유형별 주택의 권속 이 전에 대한 세율을 달리하여 정 할 수 있다.

제 4 조

취득세율은 다음 각 항의 내용 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1) 토지사용권 출양ㆍ토지사 용권 매각ㆍ건물 매매는 토지 권속ㆍ건물권속 이전계약으로 확정되는 거래가격으로 하고, 지불하여야 하는 화폐ㆍ실물ㆍ 경제적 이익에 대응하는 그 밖 의 대금을 포함한다.

(2) 토지사용권 교환ㆍ건물 교환은 교환하는 토지사용권ㆍ 건물 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3) 토지사용권 증여ㆍ건물 증여ㆍ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그 밖의 토지권속ㆍ건물권속 이전 행위는 세무기관이 토지 사용권 매각ㆍ건물 매매에 대 한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법에 따라 심사한 뒤 가격을 정한 다.

납세자가 신고하는 거래가격ㆍ교 환가격 차액이 현저히 낮고 정 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세무기 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 수 관리법》 규정에 따라 심사 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취득세 납세의무 세액은 세액 계산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 세 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제 6 조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취득세 징수를 면제 한다.

(1) 국가기관ㆍ사업체ㆍ사회단 체ㆍ군사조직이 토지권속ㆍ건물 권속을 사무ㆍ교육ㆍ의료ㆍ연구 ㆍ군사 시설 용도로 양수하는 경우

(2) 비영리 성격의 학교ㆍ의 료기구ㆍ사회복지기구가 토지 권속ㆍ건물권속을 사무ㆍ교육ㆍ 의료ㆍ연구ㆍ노인요양ㆍ구조보 호 용도로 양수하는 경우

(3) 황폐화 된 산ㆍ토지ㆍ모래 톱의 토지사용권을 농업ㆍ임업 ㆍ목축업ㆍ어업 용도로 양수하 는 경우

(4) 부부가 혼인관계 존속기 간에 토지권속ㆍ건물권속을 변 경하는 경우

(5) 법정상속인이 상속을 통 하여 토지권속ㆍ건물권속을 양 수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중국 주재 외국대사관 및 영사관ㆍ중국 주재 국제기구 대표사무소가 양수하는 토지권속ㆍ건물권속 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정하는 경우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필요 에 근거하여 국무원은 주민 주 택수요ㆍ기업 구조조정 및 재편 ㆍ재해복구 및 재건 등 상황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 경하도록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에 보고하여 등록한다.

제 7 조

성ㆍ자치구ㆍ직할시는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 황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 또 는 감경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가 토지ㆍ건물을 징수ㆍ징용하여 토지권속ㆍ건물권속이 재양도 되는 경우

(2) 불가항력으로 건물이 멸 실되어서 건물권속이 재양도 되는 경우

앞 관에 규정된 취득세 면제 또 는 감경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가 제출하고, 같은 급의 인민대 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 뒤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와 국무원에 보고하여 세율을 등록하도록 한다.

제 8 조

납세자가 관련 토지ㆍ건물의 용 도를 변경하는 경우, 또는 이 법 제 6 조에 규정된 취득세를 면제 ㆍ감경하는 조건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그 밖의 상황인 경우 이 미 취득세가 면제ㆍ감경되었더라 도 해당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제 9 조

취득세 납세의무 발생시간은 납 세자가 토지권속ㆍ건물권속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납세 자가 토지권속ㆍ건물권속 이전계 약 성질의 그 밖의 증빙을 갖추 는 날로 한다.

제 10 조

납세자는 법에 따라 토지권속ㆍ 건물권속 등기 절차 이전에 취 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 다.

제 11 조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금 납부 관련 사항을 처리한 뒤 취득세 납세 완료에 대한 증빙을 작성 해주어야 한다. 납세자가 토지권 속ㆍ건물권속 등기를 처리한 뒤 부동산등기담당기관은 취득세 납세 완료ㆍ면제ㆍ감경 증빙 또 는 관련 정보를 검사하여야 한 다. 규정에 따라 납세하지 아니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담당기관 은 토지권속ㆍ건물권속 등기를 처리해주지 아니한다.

제 12 조

법에 따라 토지권속ㆍ건물권속 등기를 처리하기 이전에 해당 권속이전계약ㆍ권속이전계약 성 질의 증빙이 유효하지 아니하거 나,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해지 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무기관에 이미 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 기관은 이를 법에 따라 처리하 여야 한다.

제 13 조

세무기관은 관련 부서와 함께 취득세 관련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 다. 자연자원부ㆍ주택도농건설부 ㆍ민정부ㆍ공안부 등 관련 부서 는 세무기관에 토지권속ㆍ건물사 용권 이전과 관련된 정보를 적 시에 제공하여야 하고, 세무기관 이 취득세 징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세무기관 및 세무기관 소속 업 무 담당자는 세수징수관리 과정 에서 알게되는 납세자의 개인정 보를 법에 따라 비밀로 보호해 주어야 하고 누설하거나 타인에 게 불법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 14 조

취득세는 토지ㆍ건물 소재지의 세무기관이 이 법과 《중화인민 공화국 세수징수 관리법》 규정 에 따라 징수를 관리한다.

제 15 조

납세자ㆍ세무기관ㆍ세무기관 소 속 업무 담당자가 이 법의 규정 을 위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 화국 세수징수 관리법》과 관련 법률 및 법규에 따라 법적 책임 을 추궁받는다.

제 16 조

이 법은 2021 년 9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시행일에 1997 년 7 월 7 일 국무원이 제 정한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 수 관리법》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