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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유흥게임공사법」

[대통령령 제1869호, 2007.6.20., 개정]

이 법은 필리핀유흥게임공사(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의 독점 사업권 및 권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그리고 제1632호를 통합, 개정한 법률이다. 1977년 설립 이후 PAGCOR는 정부의 주요 소득원이며, 특히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익 증진을 위하여 PAGCOR 운영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규제, 관리, 감독 및 통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한다. 또한 PAGCOR가 통제 권한을 더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박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PAGCOR와 연계되어야 하며, 운영, 자본 및 조직구조에 있어 PAGCOR의 통제 권한에 예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 법은 필리핀 공화국법 제9487호로 2007년 6월 20일에 개정되었다.

TITLE I – GENERAL PROVISIONS

SECTION 1. Declaration of Policy.

TITLE II – CREATION OF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SEC. 2.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 Creation and Purpose.

SEC. 3. Corporate Powers.

SEC. 4. Authorized Capital Stock.

SEC. 5. Government Investment.

SEC. 6. Board of Directors.

SEC. 7. Powers, Functions and Duties of the Board of Directors.

TITLE III – AFFILIATION PROVISIONS

SEC. 8. REGISTRATION.

SEC. 9. REGULATORY POWER.

TITLE IV – GRANT OF FRANCHISE

SEC. 10. Nature and Term of Franchise

SEC. 11. Scope of Franchise.

SEC. 12. Special Condition of Franchise.

SEC. 13. Exemptions.

SEC. 14. Other Conditions.

TITLE V – GOVERNMENT AUDIT

SEC. 15. Auditor

TITLE VI – EXEMPTION FROM CIVIL SERVICE LAW

SEC. 16. Exemption

TITLE VII – TRANSITORY PROVISIONS

SEC. 17. Transitory Provisions

SEC. 18. Exemption From Labor Laws

TITLE VIII – REPEALING AND EFFECTIVITY CLAUSES

SEC. 19. Repealing Clause

SEC. 20. Effectivity

「필리핀유흥게임공사법」

[대통령령 제1869호, 2007.6.20., 개정]

이 법은 필리핀유흥게임공사(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의 독점 사업권 및 권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그리고 제1632호를 통합, 개정한 법률이다. 1977년 설립 이후 PAGCOR는 정부의 주요 소득원이며, 특히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익 증진을 위하여 PAGCOR 운영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규제, 관리, 감독 및 통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한다. 또한 PAGCOR가 통제 권한을 더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박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PAGCOR와 연계되어야 하며, 운영, 자본 및 조직구조에 있어 PAGCOR의 통제 권한에 예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 법은 필리핀 공화국법 제9487호로 2007년 6월 20일에 개정되었다.

제1편 총칙

제1조 정책 선언

제2편 필리핀유흥게임공사의 설립

제2조 필리핀유흥게임공사 (PAGCOR); 설립과 목적

제3조 공사의 권한

제4조 수권자본금

제5조 정부 출자

제6조 이사회

제7조 이사회의 권한, 기능 및 의무

제3편 연계 규정

제8조 등록

제9조 통제 권한

제4편 독점 사업권의 부여

제10조 독점 사업권의 성격과 기간

제11조 독점 사업권의 범위

제12조 독점 사업권의 특별 조건

제13조 면제

제14조 기타 조건

제5편 공공감사

제15조 회계 감사관

제6편 공무원법의 예외

제16조 예외

제7편 경과규정

제17조 경과규정

제18조 노동법의 예외

제8편 폐지 및 시행일

제19조 폐지 조항

제20조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