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유흥게임공사법」
[대통령령 제1869호, 2007.6.20., 개정]
이 법은 필리핀유흥게임공사(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의 독점 사업권 및 권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그리고 제1632호를 통합, 개정한 법률이다. 1977년 설립 이후 PAGCOR는 정부의 주요 소득원이며, 특히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익 증진을 위하여 PAGCOR 운영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규제, 관리, 감독 및 통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한다. 또한 PAGCOR가 통제 권한을 더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박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PAGCOR와 연계되어야 하며, 운영, 자본 및 조직구조에 있어 PAGCOR의 통제 권한에 예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 법은 필리핀 공화국법 제9487호로 2007년 6월 20일에 개정되었다.
「필리핀유흥게임공사법」
[대통령령 제1869호, 2007.6.20., 개정]
이 법은 필리핀유흥게임공사(the Philippine Amusement and Gaming Corporation, PAGCOR)의 독점 사업권 및 권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 제1067-A호, 제1067-B호, 제1067-C호, 제1399호 그리고 제1632호를 통합, 개정한 법률이다. 1977년 설립 이후 PAGCOR는 정부의 주요 소득원이며, 특히 정부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자금 조성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익 증진을 위하여 PAGCOR 운영에 대한 면밀한 조사, 규제, 관리, 감독 및 통제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 한다. 또한 PAGCOR가 통제 권한을 더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도박을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PAGCOR와 연계되어야 하며, 운영, 자본 및 조직구조에 있어 PAGCOR의 통제 권한에 예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후 이 법은 필리핀 공화국법 제9487호로 2007년 6월 20일에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