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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률번호: 세관총서령 [2017] 제 236 호 ∙ 제정일: 2017 년 12 월 12 일 ∙ 공포일: 2017 년 12 월 26 일 ∙ 시행일: 2018 년 2 월 1 일

第一条

为了促进贸易安全与便利,优化营 商环境,增强企业对进出口贸易活 动的可预期性,根据《中华人民共 和国海关法》以及有关法律、行政 法规和我国政府缔结或者加入的有 关国际条约、协定的规定,制定本 办法。

第二条

在货物实际进出口前,海关应申请 人的申请,对其与实际进出口活动 有关的海关事务作出预裁定,适用 本办法。

第三条

在货物实际进出口前,申请人可以 就下列海关事务申请预裁定:

(一)进出口货物的商品归类;

(二)进出口货物的原产地或者 原产资格;

(三)进口货物完税价格相关要 素、估价方法;

(四)海关总署规定的其他海关 事务。 前款所称“完税价格相关要素”,包 括特许权使用费、佣金、运保费、 特殊关系,以及其他与审定完税价 格有关的要素。

第四条

预裁定的申请人应当是与实际进出 口活动有关,并且在海关注册登记 的对外贸易经营者。

第五条

申请人申请预裁定的,应当提交 《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 书》(以下简称《预裁定申请 书》)以及海关要求的有关材料。 材料为外文的,申请人应当同时提 交符合海关要求的中文译本。 申请人应当对提交材料的真实性、准确性、完整性、规范性承担法律 责任。

第六条

申请人需要海关为其保守商业秘密 的,应当以书面方式向海关提出要 求,并且列明具体内容。海关按照 国家有关规定承担保密义务。

第七条

申请人应当在货物拟进出口 3 个 月之前向其注册地直属海关提出预 裁定申请。 特殊情况下,申请人确有正当理由 的,可以在货物拟进出口前 3 个 月内提出预裁定申请。 一份《预裁定申请书》应当仅包含 一类海关事务。

第八条

海关应当自收到《预裁定申请书》 以及相关材料之日起 10 日内审核 决定是否受理该申请,制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请受理决 定书》或者《中华人民共和国海关 预裁定申请不予受理决定书》。 申请材料不符合有关规定的,海关 应当在决定是否受理前一次性告知 申请人在规定期限内进行补正,制 发《中华人民共和国海关预裁定申 请补正通知书》。补正申请材料的 期间,不计入本条第一款规定的期 限内。 申请人未在规定期限内提交材料进 行补正的,视为未提出预裁定申 请。 海关自收到《预裁定申请书》以及 相关材料之日起 10 日内未作出是 否受理的决定,也没有一次性告知 申请人进行补正的,自收到材料之 日起即为受理。

第九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应当作出 不予受理决定,并且说明理由:

(一)申请不符合本办法第三 条、第四条、第五条或者第七条规定的;

(二)海关规章、海关总署公告 已经对申请预裁定的海关事务有 明确规定的;

(三)申请人就同一事项已经提 出预裁定申请并且被受理的。

第十条

海关对申请人申请预裁定的海关事 务应当依据有关法律、行政法规、 海关规章以及海关总署公告作出预 裁定决定,制发《中华人民共和国 海关预裁定决定书》(以下简称 《预裁定决定书》)。 作出预裁定决定过程中,海关可以 要求申请人在规定期限内提交与申 请海关事务有关的材料或者样品; 申请人也可以向海关补充提交有关 材料。

第十一条

海关应当自受理之日起 60 日内制 发《预裁定决定书》。 《预裁定决定书》应当送达申请 人,并且自送达之日起生效。需要通过化验、检测、鉴定、专家 论证或者其他方式确定有关情况 的,所需时间不计入本条第一款规 定的期限内。

第十二条

有下列情形之一的,海关可以终止 预裁定,并且制发《中华人民共和 国海关终止预裁定决定书》:

(一)申请人在预裁定决定作出 前以书面方式向海关申明撤回其 申请,海关同意撤回的;

(二)申请人未按照海关要求提 供有关材料或者样品的;

(三)由于申请人原因致使预裁 定决定未能在第十一条第一款规 定的期限内作出的。

第十三条

预裁定决定有效期为 3 年。 预裁定决定所依据的法律、行政法 规、海关规章以及海关总署公告相 关规定发生变化,影响其效力的, 预裁定决定自动失效。申请人就海关对其作出的预裁定决 定所涉及的事项,在有效期内不得 再次申请预裁定。

第十四条

预裁定决定对于其生效前已经实际 进出口的货物没有溯及力。

第十五条

申请人在预裁定决定有效期内进出 口与预裁定决定列明情形相同的货 物,应当按照预裁定决定申报,海 关予以认可。

第十六条

已生效的预裁定决定有下列情形之 一的,由海关予以撤销,并且通知 申请人:

(一)因申请人提供的材料不真 实、不准确、不完整,造成预裁 定决定需要撤销的;

(二)预裁定决定错误的;

(三)其他需要撤销的情形。 撤销决定自作出之日起生效。依照 前款第(一)项的规定撤销预裁定 决定的,经撤销的预裁定决定自始 无效。

第十七条

除涉及商业秘密的外,海关可以对 外公开预裁定决定的内容。

第十八条

申请人对预裁定决定不服的,可以 向海关总署申请行政复议;对复议 决定不服的,可以依法向人民法院 提起行政诉讼。

第十九条

申请人提供虚假材料或者隐瞒相关 情况的,海关给予警告,可以处 1 万元以下罚款。

第二十条

本办法列明的法律文书,由海关总 署另行制定格式文本并且发布。 本办法关于期限规定的“日”是指自 然日。

第二十一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办法自 2018 年 2 月 1 日起施 行。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잠정관리방법

∙ 국 가 · 지 역: 중국 ∙ 법률번호: 세관총서령 [2017] 제 236 호 ∙ 제정일: 2017 년 12 월 12 일 ∙ 공포일: 2017 년 12 월 26 일 ∙ 시행일: 2018 년 2 월 1 일

제1조

거래안전과 편의를 촉진하고, 영업· 상업환경을 최적화하고, 기업의 수 출입활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 고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및 관련 법률ㆍ행정법규ㆍ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하거나 가입 한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의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화물을 실제로 수출입하기 전에 세관은 신청인의 신청이 실제 수 출입 활동과 관련이 있는지 세관 사무로 하는 사전판정(事前判定) 에 이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화물을 실제로 수출입하기 전에 신청인은 다음 각 관의 세관사무 를 신청하여 사전판정을 받을 수 있다.

(1) 수출입 화물의 상품 분류

(2)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 또는 원산자격

(3) 수출입 화물의 세후가격 관 련 요소ㆍ평가방법

(4) 세관총서가 규정하는 그 밖 의 세관사무 앞 관에서 말하는 “세후가격 관련 요소”는 특허권 사용료ㆍ수수료ㆍ 운송보험료ㆍ특수관계ㆍ그 밖에 세 후가격 심사결정과 관련있는 요소 를 포함한다.

제4조

사전판정의 신청인은 수출입활동 과 실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대외무역업자로 세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

신청인은 사전판정을 신청하는 경 우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 정 신청서》(이하 《사전판정 신 청서》라 한다) 및 세관이 요구하 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가 외국어로 쓰여져 있는 경 우 신청인은 세관의 요구에 부합 하는 중문 번역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ㆍ 정확성ㆍ온전성ㆍ규범성에 대한 법 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

신청인의 영업비밀을 세관이 지켜 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요청사항 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관에 제 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 으로 밝혀야 한다. 세관은 국가 관 련 규정에 따라 비밀을 준수할 의 무가 있다.

제7조

신청인은 화물을 수출입하려는 시 점으로부터 3 개월 전에 등록지의 직속 세관에 사전판정을 신청하여 야 한다. 특수한 상황이어서 신청인에게 정 당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 화물을 수출입하려는 시점으로부 터 3 개월 미만의 기간이 남은 동 안에도 사전판정을 신청할 수 있 다. 《사전판정 신청서》1 부에는 오 로지 한 가지 세관사무만 포함하 여야 한다.

제8조

세관은 《사전판정 신청서》및 관 련 자료를 접수하는 날로부터 10 일 안에 해당 신청을 처리할지의 여부를 심사ㆍ결정하고 《중화인민 공화국 세관사전판정 신청처리 결 정서》또는《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판정 신청처리불가 결정서》 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신청자료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은 처리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규정기간 안에 보충ㆍ정정하도록 1 회성 통 지를 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사전판정 신청보충정정 통지서》 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자 료를 보충ㆍ정정하는 기간은 이 조 의 제 1 관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규정기간 안에 자료를 보충ㆍ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 전판정 신청을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세관이 《사전판정 신청서》및 관 련 자료를 접수하는 날부터 10 일 안에 처리할지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에게 보충ㆍ정정 하도록 1 회성 통지를 하지도 아 니하는 경우 자료를 접수한 날부 터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세관은 처리불가 결정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이 이 방법 제 3 조ㆍ제 4 조ㆍ제 5 조ㆍ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세관 규장ㆍ세관총서 공고에 서 이미 사전판정 신청한 내용의 세관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신청인이 같은 내용의 사항 을 이미 사전판정 신청하여 처리 받은 경우

제 10 조

세관은 신청인의 사전판정을 신청 한 세관사무에 대하여 관련 법률ㆍ 행정법규ㆍ세관 규장ㆍ세관총서 공 고에 따라 사전판정을 결정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사전판정 결정서》(이하 《사전판정 결정 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급하 여야 한다. 사전판정을 결정하는 과정 중에 세관은 신청인에게 규정기간 안에 세관사무 신청과 관련한 자료 또 는 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정기간 안에 신청인이 세 관에 관련 자료를 보충하여 제출 할 수도 있다.

제 11 조

세관은 신청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60 일 안에 《사전판정 결 정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한 다. 《사전판정 결정서》는 신청인에 게 송달되어야 하고, 송달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화학 실험ㆍ검측ㆍ감정ㆍ전문가 논 증ㆍ관련 정황을 확정하는 그 밖의 방식이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 는 시간은 이 조 제 1 관에서 규정 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상황인 경우 세관은 사전판정 을 중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 관사전판정 중지결정서》를 작성 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세관이 사전판정을 결정하기 전에 신청인이 세관에 해당 신청 을 철회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세관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2) 신청인이 관련 자료 또는 견 본을 제공하라는 세관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신청인의 원인으로 이 방법 의 제 11 조제 1 관에서 규정하는 기간 안에 사전판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 13 조

사전판정 결정의 유효기간은 3 년 이다. 사전판정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률ㆍ행정법규ㆍ세관 규장ㆍ세관총 서 공고가 변경되어 해당 결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경우 해당 결정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신청인은 세관의 사전판정 결정과 관련한 사항을 그 결정의 유효기 간 안에 다시 사전판정 신청할 수 없다.

제 14 조

사전판정 결정은 그 결정의 효력 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실제로 수 출입을 한 화물에 대해서는 소급 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신청인이 사전판정 결정의 유효기 간 안에 사전판정 결정에서 명확 하게 열거된 상황과 일치하는 화 물을 수출입하는 경우 사전판정 결정에 따라 신청인이 신고하면 세관은 허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이미 효력이 발생한 사전판정 결 정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그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1)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의 진 실성ㆍ정확성ㆍ온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사전판정 결정을 취소 하여야만 하는 경우

(2) 사전판정 결정에 착오가 있 는 경우

(3) 그 밖에 결정의 취소가 필요한 상황 결정의 취소는 취소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앞 관의 제(1) 항에 따라 사전판정 결정을 취소 하는 경우 그 결정은 취소하는 때 에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

제 17 조

영업비밀과 관련한 경우를 제외하 고 세관은 사전판정 결정의 내용 을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제 18 조

신청인이 사전판정 결정에 불복하 는 경우 세관총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이 행정재 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 라 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신청인이 허위로 거짓 자료를 제 공하거나 관련 정황을 숨기는 경 우 세관은 이에 대하여 경고하고 1 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 20 조

이 방법에서 명확하게 열거하는 법적 문서는 세관총서가 별도로 서식을 작성하여 발표한다. 이 방법에서 기간의 규정과 관련 한 “날”은 1 일이다.

제 21 조

이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을 책 임지고 담당한다.

제 22 조

이 방법은 2018 년 2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