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콜롬비아 공화국 정부(콜롬비아)(이하 "양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 우호 및 협력의 특별한 결속을 강화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을 창출하고,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그들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양 당사국 간 경제적 및 사회적 발전 수준의 차이에 비추어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하고,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를 자유화하고 확대함으로써, 양국의 영역에서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경제 성장과 안정을 증진하며,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일반적인 복지를 향상시키기를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유익한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영역 간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이 협정의 혜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양국 영역 간 무역 또는 투자에 대한 새로운 장벽의 설치를 회피하기로 결의하며, 이 협정이 환경 보호 및 보건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이행되어야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양 당사국 모두가 당사국인 그 밖의 다자적, 지역적 및 양자적 협정과 약속성이 그들 각각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상의 서로에 대한 자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그 밖의 협정 간 불합치가 있는 경우,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이 협정이 우선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중앙정부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중앙정부.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국가정부¹ 적용대상주체란 한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에 존재하거나 그 이후 설립·인수 또는 확장된 그 당사국 영역 내에서의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로서 제8. 28조(정의)에서 정의된 것을 말한다.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수입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포함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국인 후속 협정의 상응하는 조항에 합치되게 부과되게 되는 내국세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리고 제7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적용되는 반덤핑, 상계, 또는 긴급수입제한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제한 또는 관세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대해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그리고 마.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농업에 관한 협정」 상 행해진 또는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달러상의 일을 말한다. 기업이란 회사·신탁·파트너십·단독소유기업·합작투자·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을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당사국의 기업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기업을 말한다. 기존이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이란 그 기관이 소재하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서 영업을 하도록 인가되고 규제되거나 감독되는 모든 금융 중개업자 또는 그 밖의 기업을 말한다.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이 그 「협정」에 따라 결정한 「자유사용가능통화」를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에 포함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당사국의 상품이란 1994년도 GATT에서 양해되는 것과 같은 국내 상품 또는 양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말하며,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을 포함한다. 정부조달이란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 또는 양자의 결합을 획득하거나 그 사용을 확보하는 과정을 말하고,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것이거나 상업적 판매 또는 재판매를 위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이나 공급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양 당사국의 각 당사국의 관세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해석규칙, 부의 주, 그리고 류의 주를 말한다. 수입허가절차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9. 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조치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한다.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국적법」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콜롬비아 헌법 제96조에 따라, 출생 또는 귀화에 의한 콜롬비아인 원산지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인이라 자연인 또는 기업을 말한다. 당사자의 인이라 당사국의 국민 또는 기업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관세율을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또는 식물위생 조치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1의 제1항에 언급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공기업이란 당사국이 소유하거나 소유지분을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에 포함된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한국의 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에 인접한 해역과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역에서, 그리고 나. 콜롬비아의 경우, 대륙 및 섬으로 된 콜롬비아의 영토, 콜롬비아의 상공과 해양 및 해저, 그리고 콜롬비아가 콜롬비아 헌법, 콜롬비아 법 및 적용가능한 국제조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그 밖의 요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다에 포함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WTO)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을 말한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 및 그 주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와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당사국이 부여하는 대우란, 지방정부 또는 당국에 대하여는, 그 당사국의 각 경우에 맞게,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하여 지방정부 또는 당국이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부속서 2. 2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상품에 대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7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폐한다.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 후 어느 시점에서 최혜국 실행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가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관세가 적용된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상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각 당사국에 의하여 승인된 때에 부속서 2-가의 양국 양허표에 따라 그 상품에 대하여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가. 일반적인 감축을 할 후에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설정된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하는 것, 또는 나. 세계무역기구의 분쟁해결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대로 관세를 유지하거나 인상하는 것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부속 2-가-1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설정된 쿼터 내의 수입을 할당하는 수입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관세율할당의 부과에 의해 야기되는 것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수입에 대한 무역왜곡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관세 면제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면제를 채택하거나, 또는 기존의 관세 면제의 적용을 기존의 수혜자에 대하여 확장하거나 새로운 수혜자에게 확대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기존의 관세 면제의 지속에 대하여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원산지에 관계없이 다음의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 일시 반입을 허용한다.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과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그리고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당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언급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여 허가 아니한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 활동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닐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를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기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출국 이전,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 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도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이 통상적으로 무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 법에 규정된 형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의 신속한 반출을 규정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절차는 그러한 상품이 의심처리를 하고자 하는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게 수반될 때, 그 상품이 그 국민 또는 거주자의 입국과 동시에 반출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이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수출되도록 허용한다.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반입된 상품에 대해 책임이 있는 수입자 또는 다른 인의 일시 반입을 위하여 정하여진 원래 기간 또는 적법한 연장기간 이내에 그 상품이 폐기되었다는 특별한만족 증거를 수여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시하면, 그 상품을 수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자국의 관세당국 또는 그 밖의 권한있는 당국이 면제하도록 규정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국제 운송에 사용되는 차량 또는 컨테이너가 그러한 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경제적으로 신속한 출발에 합리적으로 관련된 경로를 통하여 자국 영역에서 나가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나. 단지 컨테이너의 입항 항구와 출항 항구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를 요구하거나 벌금 또는 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컨테이너가 자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담보를 포함한 모든 의무의 해체에 대하여 그 컨테이너가 특정한 출항 항구를 통하여 나가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컨테이너를 가져오는 운송선의 그 컨테이너를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가져가는 운송선과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음의 경우에 관계없이,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적으로 수출된 후 자국 영역으로 재반입 되는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그 상품을 수출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리 또는 개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 또는 나. 수리 또는 개조가 그 상품의 가치를 증가시켰는지 여부
어떠한 당사국도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반입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목적상, “수리 또는 개조”는 다음의 작업이나 공정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상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또는 나.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전문품과 인쇄된 광고물에 대하여 원산지에 관계없이 무관세 반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그러한 전문품이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상품,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이나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제공되는 서비스의 주문을 권유하기 위해서만 수입될 것, 또는 나. 그러한 광고물이 포장단위로 수입되고 각 포장이 그러한 광고물의 일부를 초과하여 담고 있지 아니할 것과, 그러한 광고물 또는 포장 어떤 것도 다른 탁송물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할 것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상품의 수출이나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된 그 일부가 된다.
제1항은 부속서 2. 2에 규정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은 제1항에 의해 통합된 1994년도 GATT상의 권리 및 의무가 그 밖의 모든 형태의 제한이 금지되는 모든 상황에서 당사국이 다음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가. 상계 및 반덤핑 관세 명령과 약속의 집행에서 허용된 것을 제외하고, 수출 및 수수 가격 요건 나. 이행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는 수입허가, 또는 다.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 제18조와 반덤핑협정 제18. 1조에 의하여 이행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에 불합치하는 자발적 수출제한
어떠한 당사국도, 상품의 수입에 관여하거나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자국 영역 내의 유통업자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관계를 설정하거나 유지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의 자국의 규제당국과 다른 쪽 당사국의 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4항의 목적상, 유통업자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한 상업적 유통, 대리, 양여 또는 대표를 담당하는 그 당사국의 인을 말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수입허가절차에 불합치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이 협정의 발효 후 신속하게,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수입허가절차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는 1) 수입허가절차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2)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나.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정부의 공식적인 인터넷 사이트 또는 타당한 방법에 공표한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그렇게 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제2항에 따라 통보하지 아니한 한,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 및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이,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 및 그 주해상의 의무와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현행 목록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가능하도록 하고 이를 유지한다.
부속서 2. 11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국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상품에 대하여도 관세, 조세 또는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그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국영무역기업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되는 1994년도 GATT 제17조, 그 주해 및 1994년도 GATT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제2. 3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해에 해당 상품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대로의 발동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이 조와 합치되게 부속서 2-나에 규정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열거된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 형태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더 높은 수입관세는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부속서 2-나에 포함된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이 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가. 제7장(무역구제)상의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부과한 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수출 당사국이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2. 16조에 따라 설치된 상품무역위원회는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을 검토하고 논의할 수 있다.
부속서 2-나에 규정된 당사국 양측으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아니한다.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으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수출 보조금을 도입하거나 제도화하지 아니한다.
콜롬비아는 부속서 2-나에 열거된 상품에 대하여, 안데스 공동시장 결정 제371호 및 그 개정에 따라 1994년 수립된 안데스 가격밴드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 및 제7장(무역구제)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협정상의 관세 철폐 가속화와 적절한 경우 그 밖의 사안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을 증진하는 것 나. 양 당사국 간 상품무역에 대한 장벽, 특히 비관세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장벽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무역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다. 이 협정상의 각 당사국의 의무가 별견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개정을 검토하는 것과 다음 사안 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것 1)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그러한 개정과 부속서 2-가, 또는 2) 부속서 2-가와 국가상품분류체계, 그리고 라.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상품의 분류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발생할 수 있는 차이에 대하여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양 당사국은 농산물 무역 임시작업반을 설치한다. 양 당사국 간 농산물 무역에 대한 장애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시작업반은 한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합한다. 임시작업반은 상품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장의 목적상,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이란 기록된 시각매체 또는 음향자료로서, 본질적으로 영상 그리고/또는 음향으로 구성되며,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되거나 거주하는 인에 의한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나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다만, 그러한 자료는 잠재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시연용으로는 적합하나 일반 대중에 대한 방송용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한 종류의 것이어야 한다.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이란 개별적으로 또는 선적된 대로의 총체로 일시적 반입을 규율하는 당사국의 법·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치를 가지거나, 표시·포장·전시되었거나 달리 처리되어 판매 또는 상업적 전환물 이외의 용도로는 부적합한 상업적 견본품을 말한다. 영사자료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 적하목록, 선적서, 수출신고서 또는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법적 또는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토로 수출된 합목 당사국의 상호 또는 수수료 신고서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해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무관세란 관세가 없음을 말한다. 스포츠용으로 반입된 상품이란 그 상품이 반입된 당사국의 영역에서 스포츠 경기·시범 또는 훈련에 사용하기 위한 스포츠 필수품을 말한다.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이란 그 구성부품, 보조기구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수입허가란 수입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것 이외의 것)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이행요건이란 다음 요건을 말한다. 가.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출될 것 나.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국내 상품 또는 서비스가 수입 상품을 대체할 것 다.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 밖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에 선호를 부여할 것 라.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로부터 이득을 보는 인이 관세 면제 또는 수입허가를 부여하는 당사국의 영역에서 일정 수준 또는 비율의 국내 재료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할 것, 또는 마. 수입량 또는 수입액을 수출량 또는 수출액, 또는 외화유입액과 어떠한 방식으로든 관련시키는 것 그러나 다음 요건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바.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될 것 사.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될 것 아.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다른 상품의 생산에 재료로 사용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또는 자. 수입상품이 이후에 수출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의하여 대체될 것, 그리고 인쇄된 광고물이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49류에 분류된 상품으로서, 소책자, 팜플릿, 전단지, 거래 카탈로그, 업종별 단체가 발간한 연감, 관광진흥 자료 및 포스터를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촉·선전 또는 광고하는 데 사용되고, 본질적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하여 의도되고, 무료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2.2 내국민 대우 및 수출입 제한 1. 콜롬비아의 경우, 제2.2조 및 제2.8조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1991년 1월 17일에 제정된 법률 제9호에 따른 커피 수출 통제 나. 2013년 8월 1일까지 2002년 12월 27일에 제정된 법률 제788호 및 1995년 12월 22일에 제정된 법률 제223호에 따른 설탕을 원료 과세 다. 재제조품을 제외하고, 2006년 10월에 제정된 법령 제3803호의 제3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수입 통제, 그리고 라. 2006년 10월에 제정된 법령 제3803호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고차와 제조일 후 2년을 초과한 뒤 수입된 신차를 포함한 차량에 대한 수입 통제 2. 제1항다호 및 라호에 언급된 조치들을 유지할 필요성은 이 협정 발효 10년 후 재검토된다. 부속서 2.11 수출세 1. 콜롬비아의 경우, 제2.11조는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1993년도에 제정된 법률 제101호에 따라 커피의 수출에 요구되는 분담금, 그리고 나. 1998년도에 제정된 법률 제488호에 따라 에메랄드의 수출에 요구되는 분담금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콜롬비아가 비당사국에 대하여 제1항에 규정된 자국의 수출 분담금을 낮추거나 철폐하는 경우, 콜롬비아는 한국에게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철폐 1.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이 제2.3조제2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 발효일에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7”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마.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바.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2”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사.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5”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아.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6”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자.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19"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러하고 차. 당사국 양허표상의 단계별 양허유형 "E"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세율이 유지된다. 2.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인 관세율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관세율 및 단계별 양허유형은 각 당사국 양허표에서 그 상품에 대하여 표시된다. 3.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최소한 천분의 천단위의 가장 근접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되도록 그 값이 늘어난다. 한국의 경우, 관세율이 천분의일로 표시되는 경우, 과도적인 양허 단계별 관세율은 가장 근접한 원 단위가 되도록 그 아래는 버린다. 4.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22.4조(발효)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감축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 주해 한국 관세양허표 1. 한국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HSK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호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상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규칙, 부 규칙 및 부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3.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3. 양허단계. 부속서 2-가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12-A, 13, 16-A, 16-S 그리고 X를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12-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2단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2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2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13"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16-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2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6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2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4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라. 단계별 양허유형 "16-S"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그리고 2) 1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국으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16단계 절차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이행 16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마. 단계별 양허수형 "X"로 규정된 품목에 대해서는 이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상의 어떠한 규정도 2005년 4월 13일자 세계무역기구 문서 WT/Let/492(양허표 LX-대한민국의 수정 및 정정의 인증) 및 그 개정에 규정된 약속의 이행에 대한 한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록 2-가-1 한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할당("TRQs")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관하여 적용하는 관세할당을 반영하는 한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K)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콜롬비아의 원산지 상품에는 HSK의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SK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품의 콜롬비아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한국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콜롬비아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이 어떤 방법으로 HSK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한국은 제0402101010호, 제0402101090호, 제0402109000호, 제0402210000호, 그리고 제0402219000호에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연간 물량 한도 100 미터릭 톤의 무관세할당을 허용한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관세할당을 운영하며, 분기별 공매를 통하여 관세할당량의 쿼터 내 물량을 배분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1. 콜롬비아 공화국의 관세표("AACOL 3")와의 관계.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AACOL식으로 표현되며, 이 양허표 소요의 품목 적용범위를 포함한 이 양허표 규정에 대한 해석은 AACOL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부록 주해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충하는 AACOL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이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충하는 AACOL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2. 기준관세율.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속적인 감축이 적용될 기준관세율은 이 부속서에 명시된 것이다. 3. 양허단계. 부속서 2-7에 열거된 단계별 양허유형에 추가하여, 이 양허표는 단계별 양허유형 9, 18, 18-A 및 20을 포함한다. 가. 단계별 양허유형 "9"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9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9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단계별 양허유형 "18"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다. 단계별 양허유형 "18-A"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5년의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18년에 걸쳐 철폐된다. 관세는 이행 1년차부터 이행 5년차까지 기준세율이 유지된다. 관세는 이행 6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18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라. 단계별 양허유형 "20"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며, 이행 2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4. 제2.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콜롬비아는 최혜국 실행관세율이 부속서 2-7에 포함된 자국의 양허표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은 동안에는 한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 협정 발효일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은 특별 관세율을 적용한다. 이 원칙에 따라, 콜롬비아는 2012년 8월 13일 기준 최혜국 관세율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그러한 특혜 관세율을 적용한다. 가. 콜롬비아 양허표상 “a”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다. 나. 콜롬비아 양허표상 “b”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 및 이행 2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다. 다. 콜롬비아 양허표상 “c”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그리고 이행 3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다. 라. 콜롬비아 양허표상 “d”로 표시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이행 1년차, 이행 2년차, 이행 3년차 그리고 이행 4년차의 최혜국 실행관세율보다 0.5퍼센트 포인트 낮다. 27 부록 2-가-1 콜롬비아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규정된 관세율할당(TRQs)에 적용되며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콜롬비아가 적용할 관세율할당을 반영하는 콜롬비아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C")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한국의 원산지 상품은 HTSC의 세1류부터 제97류까지에 명시된 관세율을 대신하여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TSC의 그 밖의 모든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의 기술된 물량의 한정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콜롬비아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TSC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콜롬비아는 제04021010호, 제04021090호, 제04022111호, 제04022119호, 제04022191호 그리고 제04022199호에 분류된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연간 총 물량 5만 미터톤의 무관세수입을 허용한다. 농업식품개발부가 이 관세율할당을 운영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물량을 초과하여 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가 제1항차호에 기술된 단계별 양허유형 “E”에 따라 취급된다. 한국 양허표 대상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2.13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0201.30.0000, 0202.30.0000 | 이행년도 | 발동수준 (미터톤)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 |----------|------------------|--------------------------| | 1 | 9,900 | 40.0 | | 2 | 10,098 | 40.0 | | 3 | 10,299 | 40.0 | | 4 | 10,505 | 40.0 | | 5 | 10,716 | 40.0 | | 6 | 10,930 | 40.0 | | 7 | 11,149 | 30.0 | | 8 | 11,371 | 30.0 | | 9 | 11,599 | 30.0 | | 10 | 11,831 | 30.0 | | 11 | 12,068 | 30.0 | | 12 | 12,309 | 30.0 | | 13 | 12,555 | 24.0 | | 14 | 12,806 | 24.0 | | 15 | 13,062 | 24.0 | | 16 | 13,324 | 24.0 | | 17 | 13,591 | 24.0 | | 18 | 13,862 | 24.0 | | 19 | 14,140 | 24.0 | | 20 | 해당 없음 | 0 | 나. 아래에 포함된 만다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SK 0805.20.9000 | 이행년도 | 발동수준 (미터톤)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 |----------|------------------|--------------------------| | 1 | 7,223 | 144.0 | | 2 | 7,367 | 144.0 | | 3 | 7,514 | 144.0 | | 4 | 7,665 | 144.0 | | 5 | 7,818 | 144.0 | | 6 | 7,974 | 144.0 | | 7 | 8,134 | 144.0 | | 이행년도 | 발동수준 (미터톤)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 |----------|------------------|--------------------------| | 8 | 8,297 | 108.0 | | 9 | 8,462 | 108.0 | | 10 | 8,632 | 108.0 | | 11 | 8,804 | 108.0 | | 12 | 8,980 | 108.0 | | 13 | 9,160 | 108.0 | | 14 | 9,343 | 108.0 | | 이행년도 | 발동수준 (미터톤)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 |----------|------------------|--------------------------| | 15 | 9,530 | 86.4 | | 16 | 9,721 | 86.4 | | 17 | 9,915 | 86.4 | | 18 | 10,113 | 86.4 | | 19 | 10,316 | 86.4 | | 20 | 10,522 | 86.4 | | 21 | 해당 없음 | 0 | 콜롬비아 양허표 대상품목, 발동수준 및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1. 이 부속서는 제2.13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해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을 규정한다. 2.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가. 아래에 포함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범위 : HTSC 0201.30.00, 0202.30.00 | 이행년도 | 발동수준 (미터톤) | |----------|------------------| | 1 | 9,900 | | 2 | 10,098 | | 3 | 10,299 | | 4 | 10,505 | | 5 | 10,716 | | 6 | 10,930 | | 7 | 11,149 |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이행년도 8 9 10 11 12 13 14 발동수준 (미터톤) 11,371 11,599 11,831 12,068 12,309 12,555 12,806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60 60 60 60 60 48 48 이행년도 15 16 17 18 19 20 발동수준 (미터톤) 13,062 13,324 13,591 13,862 14,140 해당없음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 (%) 48 48 48 48 48 0 HTSC2007 | 품목명 HTSC2007 품목명 HTSC2007 품목명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듀공 및 매너티(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30 3 것(뼈가 있는 것에 한한다) 25 E 듀공 및 매너티(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22.5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링쿠스 길래 10 7 크리소가스터 10 7 1,879 원/kg, 양자 중 고액(용) 10 2,272 원/kg, 양자 중 고액(용)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앙코링쿠스 클라키, 앙코링쿠스 마수키타, 앙코링쿠스 길레 20 7 크리소가스터 20 5 앙코링쿠스 고르부샤, 앙코링쿠스 케타, 앙코링쿠스 차비차, 앙코링쿠스 키스츄, 앙코링쿠스 마소 및 앙코링쿠스 로두루스),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및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20 3 히포글로서스 히포글로서스, 히포글로서스 스테노레피스) 20 10 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팔라시).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3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과 어란은 제외한다. 20 10 사르딘넬라 롱고세프스),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20 5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20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송어(살몬 트루타, 앙코랑쿠스 미키스, 앙코랑쿠스 클라키, 앙코랑쿠스 아구아보니타, 앙코랑쿠스 길레, 앙코랑쿠스 아파체 및 앙코랑쿠스 크리소가스터) 히포글로소스 히포글로소스, 히포글로소스 스테노레피스) 10 10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10 7 사르디나스종), 샌딘필렛(사르디나필렛종), 브리슬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 10 10 HSK 2010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오스트랄라시쿠스, 스콤버 자포니쿠스) 푼타투스)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팔라시) 20 0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20 5 자수스종) 20 5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20 7 자수스종) 20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앰블레마프리카타, 코드루안 쿼드루중) 8 0 제외한다)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 |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 | | | 0602400000 장미(절목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 8 | 5 | | | 0602901010 난초 | 8 | 5 | | | 0602901020 카네이션 | 8 | 5 | | | 0602901030 국화마니아 | 8 | 5 | | | 0602901040 안개초 | 8 | 5 | | | 0602901050 국화 | 8 | 5 | | | 0602901060 선인장류 | 8 | 5 | | | 0602901090 기타 | 8 | 5 | | | 0602902011 분재용 | 8 | 10 | | | 0602902019 기타 | 8 | 10 | | | 0602902020 낙엽송 | 8 | 10 | | | 0602902030 삼나무 | 8 | 10 | | | 0602902040 편백 | 8 | 10 | | | 0602902050 리기테다 | 8 | 10 | | | 0602902061 분재용 | 8 | 10 | | | 0602902069 기타 | 8 | 10 | | | 0602902071 분재용 | 8 | 10 | | | 0602902079 기타 | 8 | 10 | | | 0602902081 분재용 | 8 | 10 | | | 0602902089 기타 | 8 | 10 | | | 0602902091 분재용 | 8 | 10 | | | 0602902099 기타 | 8 | 10 | | | 0602909010 목단 | 8 | 10 | | | 0602909020 동백 | 8 | 10 | | | 0602909030 뽕나무 | 18 | 5 | | | 0602909040 버섯의 종균 | 8 | 5 | | | 0602909090 기타 | 8 | 5 | | | 0603110000 장미 | 25 | 5 | | | 0603120000 카네이션 | 25 | 3 | | | 0603131000 상비디움 | 25 | 5 | | | 0603132000 팔렌옵시스 | 25 | 5 | | | 0603190000 기타 | 25 | 5 | | | 0603140000 국화 | 25 | 5 | |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1,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양자 중 고액(율) 7 1,625 원/kg, 양자 중 고액(율) 12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피멘타속의 열매)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로그랜베리 45 10 과실 45 7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로그랜베리, 녹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 및 구즈베리 30 7 5,800원/kg, 양자 중 고액(율) E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 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계피(산나무껍질 계아리나크 불룸은 제외한다) 계피나무의 꽃 계피 계피나무의 꽃 정향[과실, 꽃 및 화경(花莖)에 한한다] 육두구 메이스 소두구 아니스 또는 대회향의 씨 코리앤더의 씨 커민의 씨 캐러웨이의 씨 회향의 씨, 주니퍼의 열매 신선 또는 냉장한 것 건조한 것 기타 사프란 심황(강황) 혼합물(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에 한한다) 타임, 월계수의 잎 카레 기타 두릅나무의 밀 매슬린 중자용 사료용 기준세율 8 8 8 8 8 8 8 8 8 8 8 8 8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377.3% 또는 931원/kg, 양자 중 고액(율) 8 8 8 8 8 8 3 3 1.8 0 양허유형 5 5 5 5 5 5 5 5 5 5 5 5 5 16 16 16 5 5 5 5 5 5 3 3 0 0 긴급수입제한조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페이지 번호: 6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구아이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리넬(변성여과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과실 및 너트(예: 상아야자)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 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말)(충전용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표물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종류의 식물성 재료(예: 수슈류, 피아사바, 키우키 그라스 및 이스트릭)(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 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전중량의 50 퍼센트 이상인 것) 8 5 이하인 것 36 E 초과하는 것 36 16 양자 중 고액(율) 16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유사한 토우스트 물품 8 5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 54 16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알코올음료에 전중량의 0.5 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30 7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5 0 여부를 불문한다) 5 0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모양의 블록상 또는 슬래브상으로 한 것 3 0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 퍼센트 이상인 철 망간광과 그 정광을 포함한다) 0 0 0 정광을 포함한다) 0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0.841 이하인 것 3 3 0.847 이하인 것 3 3 0.855 이하인 것 3 3 0.869 이하인 것 3 3 0.885 이하인 것 3 3 0.899 이하인 것 3 3 0.904 이하인 것 3 3 0.966 이하인 것 3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99.99 퍼센트 이상인 것 3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5.5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탄산암모늄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2827.49 호, 제 2827.60 호, 제 2830.90 호, 제 2833.29 호, 제 2834.29 호, 제 2835.39 호, 제 2837.19 호, 제 2837.20 호, 제 2841.50 호, 제 2842.10 호, 제 2842.90 호, 제 2843.90 호, 제 2848.10 호, 제 2849.90 호, 제 2850.00 호 또는 제 2853.00 호의 것 5.5 0 제 2932.99 호, 제 2934.99.9090 호, 제 3201.90.2000 호, 제 3201.90.4000 호, 제 3206.50 호, 제 3707.90 호, 제 3822.00.1091 호 또는 제 3822.00.2091 호의 것 6.5 0 제 3822.00.1092 호 또는 제 3822.00.2092 호의 것 6.5 0 제 3504.00 호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3822.00.102 호, 제 3822.00.1093 호, 제 3822.00.201 호, 제 3822.00.202 호 또는 제 3822.00.2093 호의 것 0 0 제 3822.00.2099 호의 것 8 0 순도의 물 5.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02430000 파라-크실렌 3 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3 0 2902500000 스틸렌 0 0 2902600000 에틸벤젠 5 0 2902700000 큐멘 3 0 2902910000 나프탈렌 0 0 2902920000 메틸나프탈렌 0 0 2902930000 메틸스틸렌 0 0 2902990000 기타 0 0 2903110000 염화메탄(염화메틸) 5.5 0 2903120000 염화에탄(염화에틸) 5.5 0 290313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5.5 0 290314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5.5 0 2903150000 사염화탄소 5.5 0 290319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5 0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5.5 0 2903199000 기타 5.5 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5.5 0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5.5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5.5 0 2903290000 기타 5.5 0 2903310000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5.5 0 2903391000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5.5 0 2903392000 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5.5 0 2903393000 요오드메탄 5.5 0 2903394000 핵사플루오로에탄(CFC-116) 5.5 0 2903395000 1,1-디플루오로에탄(HFC-152a) 5.5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로에탄(HFC-134a) 5.5 0 2903397000 1,1,3,3-테트라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5.5 0 2903399000 기타 5.5 0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0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0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0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치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18190000 글로브벤질레이트(ISO) 6.5 0 2918191010 말산 6.5 0 2918191090 기타 6.5 0 2918192010 말산 염 6.5 0 2918192090 기타 6.5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6.5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6.5 0 2918193090 기타 6.5 0 2918194000 2,2-디메틸-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6.5 0 2918199000 기타 6.5 0 2918211000 살리실산 6.5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6.5 0 2918212090 기타 6.5 0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6.5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염 6.5 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6.5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6.5 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6.5 0 2918231090 기타 6.5 0 2918232000 기타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6.5 0 2918291000 바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6.5 0 2918299010 갈산 6.5 0 2918299020 파라하이드록시 나프토산 6.5 0 2918299030 파라하이드록시 벤조산 6.5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6.5 0 2918299090 기타 6.5 0 291830100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18309000 기타 6.5 0 2918910000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2,4,5-T) 그 염 및 에스테르 6.5 0 2918991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펜졸벤타민(INN), 레벤타민(INN), 러브벤타민(INN), 메벤타민(INN) 및 벤타민(INN), 그들의 염 6.5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6.5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스프로필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6.5 0 2929906000 엠,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마이드 디할라이드 6.5 0 2929909000 기타 6.5 0 2930201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201090 기타 6.5 0 2930202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202090 기타 6.5 0 2930300000 티우람모노-설파이드 6.5 0 2930302000 티우람-디설파이드 6.5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설파이드 6.5 0 2930400000 메타미돈 6.5 0 2930510000 캡타폴(ISO) 6.5 0 2930520000 메타티오포스(ISO) 6.5 0 2930910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6.5 0 2930920100 티오카르바마 6.5 0 2930920200 티오카르바릴리드 6.5 0 293092091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0920999 기타 6.5 0 2930930110 티오카르본올 6.5 0 2930930200 티오알콜 6.5 0 2930930300 엠, 엔-디이소프로필-베타-아미노에탄티올 6.5 0 2930930400 엠,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올과 그들의 수소화된 염들 6.5 0 2930940100 티오리클라믹(INN) 베이스(2-하이드록시에틸 설파이드)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932294000 산토닌 5 0 2932295000 펠로판텔린 5 0 2932296000 글루쿠로나크톤 5 0 2932297000 탑소소산과 그 염 5 0 2932298000 아세틸케텐(디케텐) 5 0 29322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299090 기타 5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6.5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6.5 0 2932930000 피페로날 6.5 0 2932940000 사프롤 6.5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6.5 0 2932991000 디옥산 6.5 0 2932992000 벤조퓨란(쿠마론) 6.5 0 2932999010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2999090 기타 6.5 0 2933110000 메틸벤즈(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졸-5) 6.5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피린) 6.5 0 2933119030 설피린 6.5 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6.5 0 293311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119099 기타 6.5 0 2933191000 피라졸과 그 유도체 6.5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6.5 0 2933199020 피라졸리돈 6.5 0 2933199091 농약원제의 것(「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에 한한다) 2 0 2933199099 기타 6.5 0 2933211000 히단토인 6.5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6.5 0 2933219000 리신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벤조트라미드(INN), 모로라제팜(INN), 디메녹신(INN), 디메녹실레이트(INN), 디피바톤(INN), 펜타닐(INN), 카르펜타닐(INN), 레미펜타닐(INN), 페나조신(INN), 페티딘(INN), 페티딘(INN) 제조중간체 예이, 펜사이클리딘(INN) (PCP), 페나제핀(INN), 피조프롤(INN), 피리트라마이드(INN), 프로페람 및 트리메페리딘(INN), 그들의 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상호작제를 기제로 하는 비임성의 화학조제품 0 0 0 부분에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제로서 사람 또는 수의학에 사용되는 젤 조제품 6.5 0 0 포장된 것 0 0 0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6.5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208202011 에나멜 6.5 0 3208202019 기타 6.5 0 32082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202030 이 규의 주 제4호의 물액 6.5 0 3208901011 에나멜 6.5 0 3208901019 기타 6.5 0 3208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901030 이 규의 주 제4호의 물액 6.5 0 3208909011 에나멜 6.5 0 3208909019 기타 6.5 0 3208909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8909030 이 규의 주 제4호의 물액 6.5 0 3209101011 에나멜 6.5 0 3209101019 기타 6.5 0 32091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6.5 0 3209102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09901011 에나멜 6.5 0 3209901019 기타 6.5 0 3209901020 바니시(래커를 포함한다) 6.5 0 3210001011 에나멜 6.5 0 3210001019 기타 6.5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 6.5 0 3210002020 약, 천연염 또는 천연수지를 기제로 한 바니시와 래커 6.5 0 3210002030 역청성, 피치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제로 한 바니시 6.5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아니한 액상 바니시 6.5 0 3210003010 디스퍼버 6.5 0 3210003090 기타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5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번호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3706.10.5020 호 및 제 3706.10.6020 호의 것 6.5% 또는 제 3706.90.2000 호의 것 6.5% 또는 제 3706.10.4000 호, 제 3706.90.3010 호 및 제 3706.90.4000 호의 것 6.5% 또는 제 3706.90.3020 호의 것 6.5% 또는 제 3706.90.3030 호의 것 6.5% 또는 제 3706.90.6010 호의 것 6.5% 또는 1,092 원/m 1,560 원/m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38249032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마이드아세티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300 [예-2-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 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에스터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40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류오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5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그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그들의 알킬화 또는 수소화된 염들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6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마이드디클로라이드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38249037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마이드미데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 6.5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 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기제로 한 것으로서 솔림보상, 쉬트상 또는 스트립상인 것에 한하며, 물상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기타의 웨이스트(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죽의 더스트로 분류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0 페르시아 및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의 것에 한하며, 머리부분·꼬리부분 또는 발부분의 유무를 불문한다) 3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6밀리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10 10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2 6밀리미터 이하인 것 10 10 한한다) 8 1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크라프트 판지의 것 0 0 0 또는 판지의 것(전체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지 또는 판지의 것 0 0 0 스크랩을 포함한다) 0 0 0 한한다) 0 0 0 감응성 지 또는 판지용 기재로 사용되는 종류의 지와 판지 0 0 0 표백한 것 0 0 0 표백한 것 0 0 0 표백한 것 0 0 0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0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본되었거나 그림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0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합성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8 0 0 솜과와 혼방한 것 8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생용품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5404호 또는 제 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사, 스트립 또는 납상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 또는 금속으로 피복한 것에 한한다)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직물(의류·실내용품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0 서적장식용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한다)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극장용,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8 0 보강했는지 또는 다른 재료의 부속품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플라스틱으로 함침·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로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 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감싸는 가죽제 끈으로 만든 것에 한한다)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들의 제품(제 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우목 및 우경은 제외한다) 8 0 HSK 2010 품목명 (한하여, 슬레이트의 것은 제외한다)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 |----------|----------|------------------| | 6802100000 | 단일·큐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최대 표면적이 일변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의 것에 한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입·세편 및 분 | 8 | 0 | | 6802110000 | 대리석 | 8 | 0 | | 6802212000 | 트래버틴 | 8 | 0 | | 6802213000 | 알라바스터 | 8 | 0 | | 6802230000 | 화강암 | 8 | 5 | | 6802291000 | 기타 석회질 암석 | 8 | 0 | | 6802299000 | 기타 | 8 | 5 | | 6802930000 | 화강암 | 8 | 5 | | 6802990000 | 기타 석 | 8 | 5 | | 6803001000 | 바류 | 8 | 5 | | 6803009000 | 기타 | 8 | 5 | | 6804100000 | 밀스톤과 그라인드스톤(밀링용, 그라인딩용 또는 펄핑용의 것에 한한다) | 8 | 0 | | 6804210000 | 합성 또는 천연다이아몬드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 8 | 0 | | 6804220000 | 기타 연마제의 것(응결된 것에 한한다) 또는 도자제의 것 | 8 | 0 | | 6804230000 | 천연석제의 것 | 8 | 0 | | 6804300000 | 수지석(琥珀石) | 8 | 0 | | 68051000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제로 한 것 | 8 | 0 | | 6805200000 | 지 또는 지판을 기제로 한 것 | 8 | 0 | | 6805300000 | 기타 재료를 기제로 한 것 | 8 | 0 | HSK 2010 품목번호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이하인 것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림상의 것에 한한다) 8 3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한한다) HSK 2010 품목명 제외하고, 용적이 300 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냉각 또는 열적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7310100000 용적이 50 리터 이상인 것 8 0 7310210000 납땜 또는 크림핑으로 봉합되는 통 8 0 7310290000 기타 8 0 7310101000 용적이 30 리터 이하인 것 8 0 7310102000 용적이 30 리터 초과 100 리터 이하인 것 8 0 7310103000 용적이 100 리터를 초과하는 것 8 0 731210101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1019 기타 0 0 731210109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1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1099 기타 0 0 731210201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2019 기타 0 0 7312102091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0 0 7312102092 스틸타이어 코드 0 0 7312102099 기타 0 0 7312900000 기타 0 0 7313001000 유자선 0 0 7313009000 기타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밴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14140000 기계 작동용 클로드(스테인리스강제의 것에 한한다) 0 0 7314190000 기타 0 0 7314200000 그림, 망 및 울타리(점정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 밀리미터 이상이고, 세공의 크기가 100 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측정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핀 8 0 연료 겸용의 것 8 0 연료 겸용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클러치 및 이와 유사한 것 8 0 종류의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 5 0 종류의 비전기식의 것에 한한다)의 것 5 0 것(이들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0 0 이상인 것 2 0 이상인 것 2 0 HSK 2010 품목번호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8308901000 유금 및 유금이 붙은 프레임 8 0 8308902000 버클 및 버클금 8 0 8308903000 구슬 8 0 8308904000 스팽글 8 0 8308909000 기타 8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 8 0 8309901000 캡단(캡, D.O.E) 8 0 8309909000 기타 8 0 8310000000 비(非)금속제의 사인판, 명판, 주소판 및 이와 유사한 판, 숫자, 문자 및 기타의 표시판(제 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109000 기타 8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209000 기타 8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의 것 8 0 8311909000 기타 8 0 8401100000 원자로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의 기기와 그 부분품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재(카트리지)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보일러 8 0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보일러 8 0 8402190000 열폐쇄보일러 8 0 8402199000 기타 8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 8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8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8 0 8403100000 중앙난방용의 보일러로서 유류사용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8 0 0 2,000시시 이하인 것 8 0 0 4,000시시 이하인 것 8 0 0 10,000시시 이하인 것 8 0 0 (분당 회전수(양회전)가 1,500 또는 1,800인 것에 한한다) 4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8479.89.9030호 또는 제 8479.89.9091호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0 0 또는 제 8470.29 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0 0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에 한한다) 0 0 제 8542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 0 0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및 기타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0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현금자동지급기(소호 제 8472.90.1050 호와 제 8472.90.1090 호는 제외한다)를 인쇄회로조립품(제 8534 호의 하나 이상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에 한한다)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8479.89.9010호, 제 8479.89.9030호, 제 8479.89.9040호, 제 8479.89.9060호 또는 제 8479.89.9091호의 것 8 0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HSK 2010 | 품목명 | 기준세율 | 양허유형 | 긴급수입 제한조치 HSK 2010 품목명 기준세율 양허유형 긴급수입제한조치 제 8486.10.4019 호, 제 8486.10.4029 호 또는 제 8486.10.9000 호의 것 8 0 제 8486.20.2100 호, 제 8486.20.2210 호, 제 8486.20.2310 호, 제 8486.20.2390 호, 제 8486.20.3000 호, 제 8486.20.4000 호, 제 8486.20.5110 호, 제 8486.20.5910 호, 제 8486.20.6010 호, 제 8486.20.6020 호, 제 8486.20.6090 호, 제 8486.20.7000 호, 제 8486.20.8110 호, 제 8486.20.8210 호, 제 8486.20.8410 호, 제 8486.20.8420 호, 제 8486.20.9110 호, 제 848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