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외국인거주법」
이 법은 「1973년 외국인거주법」이라 하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날부 터 1개월 후 시행한다.
이하에 명시한 각 표현과 용어는 다르게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의 미를 갖는다: 왕국: 요르단하쉼왕국 부처: 내무부 장관: 내무부장관 국: 국가안보국/외국인거주부 국장: 국가안보국장 행정상의 책임자: 행정구역장 또는 도지사 또는 법원장 외국인: 요르단국적을 갖지 아니한 모든 자 국경직원: 국경 내 외국인 등록 및 여권에 대한 비자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가) 국가안보국 내 외국인거주부를 설립하여 내무부와 협의하도록 한다. 그 직원에 대하여는 안보군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무와 지침을 준용한다. 나) 국가안보국과 협의하거나 협력하는 그 밖의 관할기관과 부서는 이 법의 규정 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국경직원은 장관 또는 국장이 이 법의 규정에 필요하여 공포한 지침과 결정 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본국에서 발급하고 요르단정부가 승인한 효력 있는 여권이나 여행증명 서를 소지하고, 여권이나 특정정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이유로 요르단정부가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상태에서 입출국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요르단하쉼왕국을 입국 또는 출국할 수 있다. 나) 여행증명서에는 UN이 직원에게 발급하는 국제통행증과 국가가 자국영토에 거주하는 미국적자 또는 난민에게 발급하는 국제통행증이 포함되며, 후자의 경우 통행증소지자에 대하여 통행증발급국으로의 귀국을 허용하는 비자와 국제협약에 명시한 신분증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국제통행증을 발급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국적이 없거나 국적을 증명할 수 없는 자 2- 위와 같은 사유가 증명된 망명자 3- 관할 요르단 당국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로 국적은 있으나 그 본국 또는 거 주지국으로부터 여행증명서를 취득할 수 없는 자 4- 상기 명시한 자의 배우자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녀로 국적이 없는 자 라) 장관은 외국국가 국민의 요르단 입국 시 비자취득 또는 여권소지조건을 면제 하여 줄 수 있다.
외국인의 요르단하쉼왕국 입출국은 육상, 해상 또는 항공을 통한 국경, 항 구 또는 요르단공항을 통한 경우에만 합법적인 입출국으로 보며, 이 경우 여권에 비자를 받거나 국경직원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불완전 착륙과 같은 불가항력을 이유로 지정하지 아니한 장소나 통로로 요르단에 입국하거나 국경이 없는 지역을 통하여 또는 정치망명으로 입국 한 외국인은 입국 후 최대 48시간 이내에 가장 가까운 국가안보국 또는 관할 안 보센터에 인계하여야 한다.
선박항해사와 항공기조종사와 차량과 그 밖의 운송수단운전자는 요르단에 도착 또는 출국 시 승객을 항구 또는 지정국경초소에 머무르게 하여야 하며, 관 계당국직원에게 항해사 및 조종사와 승객명단과 이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고 관할 당국에 여권이나 공식여행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명단을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당국이 동의 없이 해당승객을 육지 또는 영토에 내리도록 하거나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수단에 탑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은 요르단을 출국하기 전 국가안보국 또는 그 산하의 지사에 거주허 가증과 그 밖에 허가 받은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거주허가에 지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전 요르단에 귀국하는 경우 해당서류를 반환하여 주도록 하며, 이 경우 외국인의 국외체류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비자의 종류와 기간과 발급조건과 절차와 발급의무면제와 발급료와 발급료 면제에 대하여는 관련규칙을 통하여 정한다.
장관은 국장과 협의하고 결정을 공포하여 일부 외국인과 망명자와 이주 자에 대한 여행증명서의 양식과 발급이 가능한 경우와 발급조건 및 절차를 정한 다.
요르단에 2주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국가안보처 또는 그 산하의 사무소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여야 하 며, 자신의 개인적 상황과 그 밖에 기재하여야 하는 관련항목을 명시한 거주허가 증양식을 작성하고, 기재항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만 합법적인 기간 내에 통과비자 또는 성지순례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소지한 자는 예외로 한 다.
모든 외국인은 거주지를 변경하기 전에 거주지가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 하는 국가안보국 또는 그 산하의 지사 또는 경찰에 거주지 변경을 신고하여야 하 며 요르단 내의 다른 장소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새 거주지로 이전한 때 부터 48시간 이내에 직접 새로 이전한 지역 내 관할 국가안보국 지사 또는 경찰 서에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통과비자 또는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이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안보국장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납득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거나 정당한 사유에 따라 외국인에 대하여 전 두 조에 명시한 신고 조건을 면제하여 줄 수 있으며, 이 경우 요르단에 입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특수한 사정 또는 정당한 사유를 지정양식에 따라 기재하여 국가안보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숙박하거나 체류하거나 임차한 호텔이나 숙박업소 또는 유사시 설의 관리자는 외국인이 도착 또는 퇴실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역에 소재한 안보센터 또는 센터의 지사 또는 경찰서에 외국인의 이름과 주소지를 신 고하여야 한다.
가) 요르단에서 거주 중인 모든 외국인은 관할당국의 요청 시 자신의 여 권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와 그 밖의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여야 하고, 필요 시 지정기한에 내무부 또는 관련기관을 방문 하여야 한다. 나) 여권 또는 이를 대신하는 증명서를 분실 또는 멸실한 외국인은 분실 또는 멸 실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국가안보국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모든 요르단국민 또는 요르단회사와 단체는 요르단 내 거주허가를 취득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으며, 학술 또는 예술을 목적으로 국외에서 초청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외국인을 고용한 모든 자는 근무지에 소재하는 관할 국가안보국 또는 그 지 사 또는 경찰서에 외국인이 근로를 개시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정양식에 따 라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 국가안보국 또는 경찰서에 허가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할기관은 요르단 내 외국인에 관한 모든 사항을 국가안보국에 신고하 여야 한다.
요르단에 거주하거나 거주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이 법의 규정에 따 라 거주허가를 취득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만료 시 요르단영토에서 출국하여야 한다.
장관은 안보국장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외국인 의 거주신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발급한 거주허가를 취소하고 출국을 명할 수 있다.
국가안보국장은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요르단 영토 내 외국인의 체류 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관할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1디나르를 지급하 는 조건으로 3개월 더 연장하여 줄 수 있고 이 경우 외국인의 여권 또는 이를 대 신하는 증서에 기재된 배우자와 모든 자녀도 이에 포함된다.
(거주허가)신청서는 이 법에 명시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 국가안보국 또는 그 산하의 사무소 또는 행정법원판사에게 제출하고 외국인여권 또는 여행증 명서는 효력이 있어야 하고 이 조건은 장관의 동의를 취득하여 변경이 가능하다.
가- 이 법에 명시한 조건을 갖춘 경우 거주허가기간은 연장이 가능한 1 년으로 한다. 나- 장관은 국가안보국장과 협의하여 요르단국민의 외국인부인에 대하여 5년 간 거주허가를 발급하여 줄 수 있고 요르단에서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 인에 대하여도 상기 명시한 기간 동안 거주허가를 발급하여 줄 수 있다.
거주허가수수료는 매년 30디나르이며 거주카드분실 시 재발급료는 10디 나르로 한다.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거주카드형식과 이에 기재하는 모든 항목에 대 하여는 국가안보국장과 협의한 장관의 결정을 통하여 정한다.
요르단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 중 16세에 달하는 모든 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명시한 조건에 따라 거주허가취득을 명한다.
관할당국이 거주에 필요한 사유의 진위를 확인한 경우 외국인에게 거주 허가를 발급하며, 이 경우 신청서는 다음의 각 호에 명시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야 한다: 가- 회사 또는 등기한 상점 또는 요르단 내 허가를 받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이 경우 해당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요르단인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 사실은 사회노동부 도는 관할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나- 요르단 국내외에 합법적인 생계수단 존재, 이 사실은 승인된 공식증명서를 통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다- 국내경제부와 합의한 상업 또는 공업사업에 자신의 재산을 투자하기 위하여 입국 라- 요르단에서 전례 없는 학술 또는 직무상의 능력을 갖춘 자, 이 경우 공인기 관에서 발급한 공식서면증명서를 통하여 이 사실을 증명하고 요르단 관할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마- 요르단에 동일한 대우를 제공하는 국가에 한하여 요르단에 주재하는 외교관 또는 영사기관 내 직원 또는 피고용인 바- 유일한 부양자가 요르단에 거주하는 무능력자 또는 미성년자 사- 요르단 교육기관의 허가를 받은 학생
전 조에 명시한 바를 준수하여 장관은 외국인의 거주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그의 재산상의 채무상환 및 출국을 보장하기 위한 금전적 담보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가안보국장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매년 거주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가- 국가원수와 그의 가족구성원 나- 요르단에서 승인을 받은 외교관과 영사와 그의 가족구성원, 요르단에서 승 인을 받지 아니한 외교관과 영사에 대하여는 동등한 대우원칙을 적용한다. 다- 관할당국이 발급한 티켓을 소지한 요르단으로 입국하는 선박과 항공기의 승 무원, 이 경우 티켓에는 입국 또는 출국 시 항구와 공항 직원이 찍은 비자가 포 함되어야 하며, 비자가 포함된 티켓소지자가 선박이 항구에 정박하여 있거나 공 항에 항공기가 있는 동안에만 체류가 허용된다. 라- 관할당국으로부터 정박 또는 착륙허가를 받고 요르단 항구에 정박하거나 공 항에 착륙한 선박과 항공기의 승객으로 1주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정박 또는 착 륙기간에 한하여 그러하다. 선박과 항공기의 선장과 조종사는 요르단을 출국하기 전 국경직원에게 선박이나 항공기에 탑승하지 아니한 승객이나 승객의 여권 미 소지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요르단 출국 후 이 사실을 발견한 경우 관할당 국에 해당승객의 신원을 전보로 통지하고 도착하는 첫 번째 항구 또는 공항을 통 하여 그에 대한 서류를 발송하여야 한다. 마- 주변 인접국가와의 국경을 통한 입국과 관련하여 요르단영토와 인접한 국가 의 국민, 이 경우 국가 간 체결한 협약에서 명시한 규정이 적용되는 국경의 허가 를 취득하여야 한다. 바- 요르단이 가입한 국제협약에 따라 그 협약의 범위 내에서 이 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 사- 요르단 군에 복무하는 자 아- 장관이 국제적 관계 및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거나 정치적 망명 또는 동등한 대우원칙에 따라 이 법의 규정을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자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거주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정부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는 외국인 나- 요르단학교, 연구기관, 대학교의 승인을 받은 학생 다- 요르단정부가 초청한 기술전문가 라- 동등한 대우를 제공하는 아랍국가의 국민
이 법의 제4조와제5조의 규정에 반하여 요르단에 입국한 모든 자는 영장 없이 체포하여 행정법원재판에 넘기고, 재판장은 그의 추방을 명하거나 장관에게 그에 대한 거주허가발급을 권고하거나 그를 중재재판부의 판사에게 회부할 수 있 으며, 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된 경우 1개월에서 6개월의 징역 또는 10디나르 에서 50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외국인권리에 관한 법원의 결정공표 후 관할행정재판부의 재판장은 외국 인에 대한 추방을 명하거나 장관에게 거주허가발급을 권고할 수 있다.
승객을 운송하는 선박항해사, 항공기조종사 또는 차량 및 그 밖의 운송수 단운전자가 지정한 곳이 아닌 다른 항구와 공항과 국경에 정박 또는 착륙 또는 체류하거나 합법적인 여권이나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승객 이 입국하도록 도움을 제공한 경우 1개월에서 6개월의 징역 또는 10디나르에서 50디나르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하고, 장관 또는 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그러한 선박항해사와 항공기조종사와 차량 및 그 밖의 운송수단운 전자에게 불법으로 입국시킨 자를 지정방식을 통하여 또는 관련기관에 비용을 납 부하여 귀국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가- 합법적인 절차로 요르단에 입국하였으나 임시거주증을 소지하지 아 니하거나 허용된 거주기간이 경과하거나 거주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매년 거주허가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는 1일당 1.5디나르 를 기준으로 경과한 기간 중 1개월에 대하여 45디나르를 부과한다. 나- 장관은 부과한 비용이 250디나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내무부국장과 협의하여 이 비용을 면제하여 줄 수 있으며, 부과한 비용이 250디나르를 초과하 는 경우에는 장관과의 협의에 따른 총리의 결정을 통하여 이 비용을 면제하여 줄 수 있다.
거주허가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요르단 내 근로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모든 회사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위반한 근로자 1인당 50디 나르 이상 75디나르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요르단에서 활동하는 회사에서 기술 자문을 목적으로 초청한 전문가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그 체류기간 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초청 전 내무부장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법에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모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주일에서 1 개월의 징역 또는 10디나르 이상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과 벌금 모두에 처한다.
장관은 국가안보국장과 협의하여 외국인을 추방할 수 있으며, 추방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일시적으로 추방결정집행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추방결정을 선고 받은 외국인은 장관의 별도 허가 없이 요르단영토로 귀국할 수 없다.
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제27조에 명시한 담보를 몰수 할 수 있다.
장관은 이 법에 명시한 자신의 권한 전부 또는 일부를 내무부 내 담당직 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내각은 이 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공포한다.
이 법에 따라 「1927년 외국인법」과 그 개정법과 이 법의 규정에 반하 는 그 밖의 법은 폐지한다.
총리, 내무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내경제부장관과 사회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의 시행업무를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