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39조-제49조, 제53조-제58조)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2013] 주석령 제5호 ∙ 제 정일 : 1989 년 2 월 21 일 ∙ 개정일 : 2013 년 6 월 29 일 ∙ 공포일 : 2013 년 6 월 29 일 ∙ 시행일 : 2013 년 6 월 29 일
제1장 총칙 제2장 전염병의 예방 제3장 전염병상황 보고, 통보와 공표 제4장 전염병상황 통제 제5장 의료 구조·치료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보장 조치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부칙
医疗机构发现甲类传染病时,应 当及时采取下列措施:
拒绝隔离治疗或者隔离期未满擅 自脱离隔离治疗的,可以由公安 机关协助医疗机构采取强制隔离 治疗措施。 医疗机构发现乙类或者丙类传染 病病人,应当根据病情采取必要 的治疗和控制传播措施。 医疗机构对本单位内被传染病病 原体污染的场所、物品以及医疗 废物,必须依照法律、法规的规 定实施消毒和无害化处置。
疾病预防控制机构发现传染病疫 情或者接到传染病疫情报告时, 应当及时采取下列措施:
对已经发生甲类传染病病例的场 所或者该场所内的特定区域的人 员,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 政府可以实施隔离措施,并同时 向上一级人民政府报告;接到报 告的上级人民政府应当即时作出 是否批准的决定。上级人民政府 作出不予批准决定的,实施隔离 措施的人民政府应当立即解除隔 离措施。 在隔离期间,实施隔离措施的人 民政府应当对被隔离人员提供生 活保障;被隔离人员有工作单位 的,所在单位不得停止支付其隔 离期间的工作报酬。 隔离措施的解除,由原决定机关 决定并宣布。
(一)限制或者停止集市、影 剧院演出或者其他人群聚集的 活动; (二)停工、停业、停课; (三)封闭或者封存被传染病 病原体污染的公共饮用水源、 食品以及相关物品; (四)控制或者扑杀染疫野生 动物、家畜家禽; (五)封闭可能造成传染病扩 散的场所。
(一)对下级人民政府卫生行 政部门履行本法规定的传染病 防治职责进行监督检查; (二)对疾病预防控制机构、 医疗机构的传染病防治工作进 行监督检查; (三)对采供血机构的采供血 活动进行监督检查; (四)对用于传染病防治的消 毒产品及其生产单位进行监督 检查,并对饮用水供水单位从 事生产或者供应活动以及涉及 饮用水卫生安全的产品进行监 督检查; (五)对传染病菌种、毒种和 传染病检测样本的采集、保藏 、携带、运输、使用进行监督 检查; (六)对公共场所和有关单位 的卫生条件和传染病预防、控 制措施进行监督检查。 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 负责组织对传染病防治重大事项 的处理。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39조-제49조, 제53조-제58조)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2013] 주석령 제5호 ∙ 제 정일 : 1989 년 2 월 21 일 ∙ 개정일 : 2013 년 6 월 29 일 ∙ 공포일 : 2013 년 6 월 29 일 ∙ 시행일 : 2013 년 6 월 29 일
제1장 총칙 제2장 전염병의 예방 제3장 전염병상황 보고, 통보와 공표 제4장 전염병상황 통제 제5장 의료 구조·치료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보장 조치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부칙
의료기관은 제1급전염병을 발견 하는 경우 적시에 다음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 간이 만료되기 전에 독자적으로 격리치료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의료기관에게 협조 하여 강제적으로 격리치료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제2급전염병 또는 제3급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 전염병상황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하고 전파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사업장 안에서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ㆍ물 품ㆍ의료폐기물을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소독하고 무 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질병예방통제기관은 전염병상황 을 발견하거나 전염병상황을 보 고받은 경우 적시에 다음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급전염병이 이미 발생한 장 소 또는 해당 장소 안의 특정구 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 정부는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동 시에 이를 한 급 위의 인민정부 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정부는 즉시 비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급 인 민정부가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 우 격리조치를 시행한 인민정부 는 곧바로 격리조치를 해제하여 야 한다. 격리기간 중에 격리조치를 시행 한 인민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격 리된 사람에게 직장이 있는 경 우 해당 직장은 격리기간 동안 의 근무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 지해서는 아니 된다. 격리조치 해제는 해당 격리조치 를 취하였던 기관이 결정하고 발표한다.
(1)시장 개장ㆍ극장 상영ㆍ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활동 의 제한 또는 정지 (2)업무정지ㆍ영업정지ㆍ수업 정지 (3)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공공 식수원의 폐쇄 또는 식품 및 관련 물품의 밀봉 (4)전염병에 감염된 생물ㆍ 동물ㆍ가축ㆍ가금의 통제 또는 살처분 (5)전염병 확산을 조성하는 장소의 폐쇄
(1)하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치료 직책을 이행 하는 것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질병예방통제기관, 의료 기관의 전염병 예방·치료 업무 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혈액관리기구의 혈액 채 혈·공급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검사 (4)전염병 예방·치료에 사용 되는 소독제품 및 이를 생산하 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검 사, 그리고 식수 공급 사업장 의 생산 또는 공급 활동 및 식 수 위생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검사 (5)전염병 균의 종류ㆍ독의 종류ㆍ전염병 검측 샘플의 수 집ㆍ보존ㆍ소지ㆍ운송ㆍ사용에 대한 감독 및 검사 (6)공공장소와 관련 사업장 의 위생조건과 전염병 예방ㆍ 통제조치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는 전염병 예방·치료의 중요 사항 처리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