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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39조-제49조, 제53조-제58조)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2013] 주석령 제5호 ∙ 제 정일 : 1989 년 2 월 21 일 ∙ 개정일 : 2013 년 6 월 29 일 ∙ 공포일 : 2013 년 6 월 29 일 ∙ 시행일 : 2013 년 6 월 29 일

제1장 총칙 제2장 전염병의 예방 제3장 전염병상황 보고, 통보와 공표 제4장 전염병상황 통제 제5장 의료 구조·치료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보장 조치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부칙

第四章 疫情控制

第三十九条

医疗机构发现甲类传染病时,应 当及时采取下列措施:

(一)对病人、病原携带者, 予以隔离治疗,隔离期限根据 医学检查结果确定;

(二)对疑似病人,确诊前在 指定场所单独隔离治疗;

(三)对医疗机构内的病人、 病原携带者、疑似病人的密切 接触者,在指定场所进行医学 观察和采取其他必要的预防措 施。

拒绝隔离治疗或者隔离期未满擅 自脱离隔离治疗的,可以由公安 机关协助医疗机构采取强制隔离 治疗措施。 医疗机构发现乙类或者丙类传染 病病人,应当根据病情采取必要 的治疗和控制传播措施。 医疗机构对本单位内被传染病病 原体污染的场所、物品以及医疗 废物,必须依照法律、法规的规 定实施消毒和无害化处置。

第四十条

疾病预防控制机构发现传染病疫 情或者接到传染病疫情报告时, 应当及时采取下列措施:

(一)对传染病疫情进行流行 病学调查,根据调查情况提出 划定疫点、疫区的建议,对被 污染的场所进行卫生处理,对 密切接触者,在指定场所进行 医学观察和采取其他必要的预 防措施,并向卫生行政部门提 出疫情控制方案;

(二)传染病暴发、流行时, 对疫点、疫区进行卫生处理, 向卫生行政部门提出疫情控制 方案,并按照卫生行政部门的 要求采取措施;

(三)指导下级疾病预防控制 机构实施传染病预防、控制措 施,组织、指导有关单位对传 染病疫情的处理。

第四十一条

对已经发生甲类传染病病例的场 所或者该场所内的特定区域的人 员,所在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 政府可以实施隔离措施,并同时 向上一级人民政府报告;接到报 告的上级人民政府应当即时作出 是否批准的决定。上级人民政府 作出不予批准决定的,实施隔离 措施的人民政府应当立即解除隔 离措施。 在隔离期间,实施隔离措施的人 民政府应当对被隔离人员提供生 活保障;被隔离人员有工作单位 的,所在单位不得停止支付其隔 离期间的工作报酬。 隔离措施的解除,由原决定机关 决定并宣布。

第四十二条

传染病暴发、流行时,县级以上 地方人民政府应当立即组织力量 ,按照预防、控制预案进行防治 ,切断传染病的传播途径,必要 时,报经上一级人民政府决定, 可以采取下列紧急措施并予以公 告:

(一)限制或者停止集市、影 剧院演出或者其他人群聚集的 活动; (二)停工、停业、停课; (三)封闭或者封存被传染病 病原体污染的公共饮用水源、 食品以及相关物品; (四)控制或者扑杀染疫野生 动物、家畜家禽; (五)封闭可能造成传染病扩 散的场所。

上级人民政府接到下级人民政府 关于采取前款所列紧急措施的报 告时,应当即时作出决定。 紧急措施的解除,由原决定机关 决定并宣布。

第四十三条

甲类、乙类传染病暴发、流行时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报经上 一级人民政府决定,可以宣布本 行政区域部分或者全部为疫区; 国务院可以决定并宣布跨省、自 治区、直辖市的疫区。县级以上 地方人民政府可以在疫区内采取 本法第四十二条规定的紧急措施,并可以对出入疫区的人员、物 资和交通工具实施卫生检疫。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 以决定对本行政区域内的甲类传 染病疫区实施封锁;但是,封锁 大、中城市的疫区或者封锁跨省 、自治区、直辖市的疫区,以及 封锁疫区导致中断干线交通或者 封锁国境的,由国务院决定。 疫区封锁的解除,由原决定机关 决定并宣布。

第四十四条

发生甲类传染病时,为了防止该 传染病通过交通工具及其乘运的 人员、物资传播,可以实施交通 卫生检疫。具体办法由国务院制 定。

第四十五条

传染病暴发、流行时,根据传染 病疫情控制的需要,国务院有权 在全国范围或者跨省、自治区、 直辖市范围内,县级以上地方人 民政府有权在本行政区域内紧急 调集人员或者调用储备物资,临 时征用房屋、交通工具以及相关 设施、设备。

紧急调集人员的,应当按照规定 给予合理报酬。临时征用房屋、 交通工具以及相关设施、设备的 ,应当依法给予补偿;能返还的 ,应当及时返还。

第四十六条

患甲类传染病、炭疽死亡的,应 当将尸体立即进行卫生处理,就 近火化。患其他传染病死亡的, 必要时,应当将尸体进行卫生处 理后火化或者按照规定深埋。

为了查找传染病病因,医疗机构 在必要时可以按照国务院卫生行 政部门的规定,对传染病病人尸 体或者疑似传染病病人尸体进行解剖查验,并应当告知死者家属 。

第四十七条

疫区中被传染病病原体污染或者 可能被传染病病原体污染的物品 ,经消毒可以使用的,应当在当 地疾病预防控制机构的指导下, 进行消毒处理后,方可使用、出 售和运输。

第四十八条

发生传染病疫情时,疾病预防控 制机构和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 行政部门指派的其他与传染病有 关的专业技术机构,可以进入传 染病疫点、疫区进行调查、采集 样本、技术分析和检验。

第四十九条

传染病暴发、流行时,药品和医 疗器械生产、供应单位应当及时 生产、供应防治传染病的药品和 医疗器械。铁路、交通、民用航 空经营单位必须优先运送处理传 染病疫情的人员以及防治传染病 的药品和医疗器械。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做好组织协 调工作。 ... ...

第六章 监督管理

第五十三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 对传染病防治工作履行下列监督 检查职责:

(一)对下级人民政府卫生行 政部门履行本法规定的传染病 防治职责进行监督检查; (二)对疾病预防控制机构、 医疗机构的传染病防治工作进 行监督检查; (三)对采供血机构的采供血 活动进行监督检查; (四)对用于传染病防治的消 毒产品及其生产单位进行监督 检查,并对饮用水供水单位从 事生产或者供应活动以及涉及 饮用水卫生安全的产品进行监 督检查; (五)对传染病菌种、毒种和 传染病检测样本的采集、保藏 、携带、运输、使用进行监督 检查; (六)对公共场所和有关单位 的卫生条件和传染病预防、控 制措施进行监督检查。 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 负责组织对传染病防治重大事项 的处理。

第五十四条

县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 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进 入被检查单位和传染病疫情发生 现场调查取证,查阅或者复制有 关的资料和采集样本。被检查单 位应当予以配合,不得拒绝、阻 挠。

第五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 部门在履行监督检查职责时,发 现被传染病病原体污染的公共饮 用水源、食品以及相关物品,如不及时采取控制措施可能导致传 染病传播、流行的,可以采取封 闭公共饮用水源、封存食品以及 相关物品或者暂停销售的临时控 制措施,并予以检验或者进行消 毒。经检验,属于被污染的食品 ,应当予以销毁;对未被污染的 食品或者经消毒后可以使用的物 品,应当解除控制措施。

第五十六条

卫生行政部门工作人员依法执行 职务时,应当不少于两人,并出 示执法证件,填写卫生执法文书 。

卫生执法文书经核对无误后,应 当由卫生执法人员和当事人签名 。当事人拒绝签名的,卫生执法 人员应当注明情况。

第五十七条

卫生行政部门应当依法建立健全 内部监督制度,对其工作人员依据法定职权和程序履行职责的情 况进行监督。

上级卫生行政部门发现下级卫生 行政部门不及时处理职责范围内 的事项或者不履行职责的,应当 责令纠正或者直接予以处理。

第五十八条

卫生行政部门及其工作人员履行 职责,应当自觉接受社会和公民 的监督。单位和个人有权向上级 人民政府及其卫生行政部门举报 违反本法的行为。接到举报的有 关人民政府或者其卫生行政部门 ,应当及时调查处理。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치료법」 (제39조-제49조, 제53조-제58조)

∙ 국가·지역 : 중국 ∙ 법률번호 : [2013] 주석령 제5호 ∙ 제 정일 : 1989 년 2 월 21 일 ∙ 개정일 : 2013 년 6 월 29 일 ∙ 공포일 : 2013 년 6 월 29 일 ∙ 시행일 : 2013 년 6 월 29 일

제1장 총칙 제2장 전염병의 예방 제3장 전염병상황 보고, 통보와 공표 제4장 전염병상황 통제 제5장 의료 구조·치료 제6장 감독·관리 제7장 보장 조치 제8장 법적 책임 제9장 부칙

제4장 전염병상황 통제

제39조

의료기관은 제1급전염병을 발견 하는 경우 적시에 다음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1)전염병환자ㆍ병원체보유 자에 대해서는 격리치료를 하 고 격리기간은 의학검사 결과 에 따라 정한다.

(2)전염병의사환자에 대해서 는 확진 전에 지정장소에서 단 독으로 격리치료를 한다.

(3)의료기관 안에서 전염병 환자ㆍ병원체보유자ㆍ전염병의 사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자 에 대해서는 지정장소에서 의 학적 관찰을 진행하고 그 밖에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한다.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격리기 간이 만료되기 전에 독자적으로 격리치료 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공안기관이 의료기관에게 협조 하여 강제적으로 격리치료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의료기관은 제2급전염병 또는 제3급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는 경우 전염병상황에 따라 필요한 치료를 하고 전파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해당 사업장 안에서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ㆍ물 품ㆍ의료폐기물을 반드시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소독하고 무 해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0조

질병예방통제기관은 전염병상황 을 발견하거나 전염병상황을 보 고받은 경우 적시에 다음의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1)전염병상황에 대하여 역 학조사를 하며 조사상황에 따 라 검역관리지점ㆍ검역관리지 역 확정을 건의하고, 전염병병 원체에 오염된 장소는 위생처 리를 한다. 밀접 접촉자에 대 해서는 지정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진행하고 그 밖에 필요 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위생행 정부서에 전염병상황 통제방안 을 제출한다.

(2)전염병이 집단발생 또는 유행하는 경우 검역관리지점ㆍ 검역관리지역은 위생처리를 하 고, 위생행정부서에 전염병상 황 통제방안을 제출하며 위생 행정부서의 요청에 따라 조치 를 취한다.

(3)하급 질병예방통제기관이 전염병 예방·통제조치를 시행 하도록 지도하고, 관련 사업장 이 전염병상황에 대하여 처리 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한다.

제41조

제1급전염병이 이미 발생한 장 소 또는 해당 장소 안의 특정구 역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 정부는 격리조치를 시행하는 동 시에 이를 한 급 위의 인민정부 에 보고할 수 있다. 보고를 받은 상급 인민정부는 즉시 비준 여 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급 인 민정부가 비준하지 아니하는 경 우 격리조치를 시행한 인민정부 는 곧바로 격리조치를 해제하여 야 한다. 격리기간 중에 격리조치를 시행 한 인민정부는 격리된 사람에게 생활보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격 리된 사람에게 직장이 있는 경 우 해당 직장은 격리기간 동안 의 근무에 대한 보수 지급을 정 지해서는 아니 된다. 격리조치 해제는 해당 격리조치 를 취하였던 기관이 결정하고 발표한다.

제42조

전염병이 집단발생 또는 유행하 는 경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 정부는 곧바로 역량을 갖추어 예방·통제방안에 따라 예방·치료 를 하고 전염병의 전파경로를 차단하여야 하며, 필요시 한 급 위의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긴급조치 를 취하고 공고할 수 있다.

(1)시장 개장ㆍ극장 상영ㆍ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활동 의 제한 또는 정지 (2)업무정지ㆍ영업정지ㆍ수업 정지 (3)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공공 식수원의 폐쇄 또는 식품 및 관련 물품의 밀봉 (4)전염병에 감염된 생물ㆍ 동물ㆍ가축ㆍ가금의 통제 또는 살처분 (5)전염병 확산을 조성하는 장소의 폐쇄

상급 인민정부는 하급 인민정부 가 앞 관에서 열거된 긴급조치 에 대한 보고를 하는 경우 즉시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긴급조치 해제는 해당 긴급조치 를 취하였던 기관이 결정하고 선포한다.

제43조

제1급감염병ㆍ제2급감염병이 집 단발생 또는 유행하는 경우 현 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한 급 위의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결정에 따라 해당 행정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검역관리지역 으로 선포할 수 있다. 국무원은 여러 성ㆍ자치구ㆍ직할시에 걸쳐 있는 지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 선포할 수 있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검역관 리지역 안에서 이 법 제42조에 규정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 으며 검역관리지역에 출입하는 사람ㆍ물자ㆍ교통수단에 대하여 위생검역을 시행할 수 있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해당 행정지역 안의 제1급 전염 병 검역관리지역을 봉쇄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대형ㆍ중 형 도시의 검역관리지역의 봉쇄, 여러 성ㆍ자치구ㆍ직할시에 걸쳐 있는 검역관리지역의 봉쇄, 검역 관리지역 봉쇄가 간선교통의 중 단 또는 국경 봉쇄를 초래하는 경우에는 국무원이 결정한다. 검역관리지역 봉쇄에 대한 해제 는 해당 봉쇄를 결정하였던 기 관이 해제를 결정하고 선포한다.

제44조

제1급전염병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전염병이 교통수단 및 그 수단에 탑승한 사람과 물자를 통하여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통위생검역을 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 원이 제정한다.

제45조

전염병이 집단발생 또는 유행하 는 경우 전염병상황 통제에 대 한 수요에 따라 국무원은 전국 범위 또는 여러 성ㆍ자치구ㆍ직 할시에 걸쳐있는 범위 안에서 권한이 있으며, 현급 이상의 지 방인민정부는 해당 행정지역 안 에서 긴급한 인력소집ㆍ비축물자 전용ㆍ주택과 교통수단 및 관련 설비와 시설의 임시수용에 대하 여 권한이 있다.

긴급하게 인력소집을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주택과 교통수 단 및 관련 설비와 시설을 임시 수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보상 해주어야 하며, 반환이 가능하면 적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46조

제1급전염병ㆍ탄저 질환으로 사 망하는 경우 해당 시신은 즉시 위생처리를 하고 가까운 곳에서 화장하여야 한다. 그 밖의 전염 병으로 사망하는 경우 필요시 시신은 위생처리를 한 뒤에 화 장하거나 규정에 따라 매장하여 야 한다.

전염병 발병원인을 조사하여 찾 기 위하여 필요시 의료기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환자의 시신 또는 전염병의사환자의 시신을 해부 할 수 있으며 이를 사망자의 유 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7조

검역관리지역 안에서 전염병병 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전염병병 원체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 는 물품은 소독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현지 질병예방통제기관 의 지도 하에 소독처리를 한 뒤 에야 사용ㆍ판매ㆍ운송할 수 있 다.

제48조

전염병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질 병예방통제기관과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파견 한 전염병 관련 그 밖의 전문기 술기관은 전염병 검역관리지점ㆍ 검역관리지역에 대한 조사ㆍ샘플 수집ㆍ기술 분석ㆍ검험을 진행할 수 있다.

제49조

전염병이 집단발생 또는 유행하 는 경우 약품과 의료기계를 생 산ㆍ제공하는 사업장은 전염병을 예방·치료하는 약품과 의료기계 를 적시에 생산ㆍ제공하여야 한 다. 철도ㆍ교통ㆍ민간항공을 경영 하는 사업장은 전염병상황 관련 인력 및 전염병 예방·치료 약품 과 의료기계를 반드시 우선적으 로 운송 및 처리하여야 한다. 현 급 이상의 인민정부 관련 부서 는 이에 협조하는 업무를 조직 하고 완수하여야 한다. ... ...

제6장 감독·관리

제53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는 전염병 예방·치료 업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감독 및 검 사 직책을 이행한다.

(1)하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치료 직책을 이행 하는 것에 대한 감독 및 검사 (2)질병예방통제기관, 의료 기관의 전염병 예방·치료 업무 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혈액관리기구의 혈액 채 혈·공급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검사 (4)전염병 예방·치료에 사용 되는 소독제품 및 이를 생산하 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검 사, 그리고 식수 공급 사업장 의 생산 또는 공급 활동 및 식 수 위생안전 관련 제품에 대한 감독 및 검사 (5)전염병 균의 종류ㆍ독의 종류ㆍ전염병 검측 샘플의 수 집ㆍ보존ㆍ소지ㆍ운송ㆍ사용에 대한 감독 및 검사 (6)공공장소와 관련 사업장 의 위생조건과 전염병 예방ㆍ 통제조치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는 전염병 예방·치료의 중요 사항 처리를 조직하는 책임을 진다.

제5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는 감독 및 검사 직책을 이 행하는 경우 검사를 받는 사업 장과 전염병상황 발생 현장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ㆍ열람ㆍ복사하며 샘 플을 수집할 권한이 있다. 검사 를 받는 사업장은 협력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위생 행정부서가 감독 및 검사 직책 을 이행하는 때에 전염병병원체 에 오염된 공공 식수원ㆍ식품 및 관련 물품을 발견하였으나 적시 에 통제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전염병 전파ㆍ유행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공공 식수원 폐쇄ㆍ식 품 및 관련 물품 밀봉 또는 판 매 일시중단을 하는 임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검험하거나 소독한다. 검험을 거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식품은 소각하여 야 하고, 오염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소독한 뒤 사용할 수 있다 고 확인된 물품에 대해서는 통 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6조

위생행정부서 직원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2인 이상 이 함께 다니며 그 권한을 표시 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생법률집행 서류에 기입 하여야 한다.

위생법률집행 서류가 틀림없음 을 확인한 뒤 위생법률을 집행 하는 직원과 당사자는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서명 을 거부하는 경우 위생법률을 집행하는 직원은 그 상황을 서 류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57조

위생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건전 한 내부감독제도를 확립하고, 법 에 따른 직권과 절차를 이행하 는 해당 직원의 직책에 관련한 상황에 대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상급 위생행정부서는 하급 위생 행정부서가 직책 범위에 포함되 는 사항을 적시에 처리하지 아 니하거나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 한 것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직접 처리하여야 한 다.

제58조

위생행정부서 및 그 직원은 직 무를 수행하는 때에 자발적으로 사회와 공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사업장과 개인은 상급 인 민정부 및 그 위생행정부서에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 할 권한이 있다. 신고를 받은 관 련 인민정부 또는 그 위생행정 부서는 적시에 이를 조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