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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회사법

국 가 에콰도르 원 법 률 명 Ley de Compañías 제 정 1999.05.11 개 정 2012.12.03 수 록 자 료 에콰도르 회사법, 외국인관리법 및 시행령, pp.1-76 발 행 사 항 키토 : 주에콰도르대한민국대사관, 2014

에콰도르 회사법 관보 제312호(1999년 11월 5일 공표) 최종 수정: 2012년 12월 3일 국회 입법편찬위원회는 헌법 제139조제2항이 부여하는 권한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 이 회사법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회사 계약이란 2인 이상의 인(人)이 상업행위를 하고 그 이윤을 나누기 위해 자본 혹은 기술을 투자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약은 당 법률, 상법, 당사자간의 협약,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2조.

상사의 종류는 다섯 가지이며 다음과 같다. 합명회사 (la compañía en nombre colectivo) 합자회사: 단순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la compañía en comandita simple y dividida por acciones) 유한회사(la compañía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주식회사(la compañía anónima) 민관합작회사(la compañía de economía mixta) 이상 다섯 가지 회사는 법인격을 가진다. 아울러 법은 우발법인(la compañía accidental) 혹은 조인트벤처(cuentas en participación)를 인정한다.

제3조.

공공질서와 상법,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설립목적의 실체와 적법한 영업행위 가 없이 생필품 혹은 기타 산업을 독점할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것을 금 한다.

제4조.

회사의 주소는 설립정관(contrato constitutivo)에 명시된 장소에 둔다. 만약 회사가 특정 지배인에 의해 관리되는 지점 혹은 사업장을 가질 경우, 그 곳 에서 발생한 법률 행위나 계약의 재판 혹은 재판외적 효력상 해당 회사의 주소지 는 지점이나 사업장이 위치한 곳으로 간주한다.

제5조.

에콰도르 내 설립되는 모든 회사의 주소는 에콰도르 영토 내에 두어야 한다.

제6조.

에콰도르 내에서 사업을 하거나 채무를 지는 모든 내국회사 또는 외국회사 는 소송에 응하고 해당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국내에 수임인(apoderado) 혹은 대 리인(representante)을 두어야 한다. 제415조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만약 특정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공공토목공사, 대민원서비스 제공 또는 국내 천연자원 개발을 추진할 경우 이 법 제13장의 내 용에 준해 의무적으로 지사 설립을 하여야 한다. 상기 명시된 상황이 발생하면 법인격을 갖춘 외국회사는 해당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먼저 에콰도르에 지사 설립을 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계약 은 무효화된다. 오로지 기명식 주식 또는 지분으로만 자본금을 구성한 외국회사가 내국회사에 주 식이나 지분이 있었음에도 국내에서 별도의 기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경우, 동 외국회사는 국내에 영구적으로 설립되었다고 간주되지 않으며 이 법 제13장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콰도르 내에 지사를 설립할 의무도 없다. 또 국세청의 사 업자등록부(Registro Unico de Contribuyentes)에 등록을 하거나 소득세신고를 하 지 않아도 된다. 단, 본조 제1항이 정한 바와 같이 국내에 그 수임인이나 대리인 이 상주해야 한다. 동 수임인이나 대리인이 그 어떤 경우에도 상기 규정된 외국 회사의 채무 변제 의무를 개인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사항은 등기되거나 언론에 의해 공개될 필요가 없으나, 외국회사가 사원이나 주 주로 참여하는 내국회사에게는 통지되어야 한다.

제7조.

회사가 전조가 규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업무를 집행했 거나 소송 대상 재산을 소유한 자에게 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들은 개인적으 로 소송에 응해야 한다.

제8조.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전조에 언급된 자는 이 법 제6조에 따른 수임인이나 대리인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 재판 연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후 3일 내에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원 소송당사자들 간 소송이 계속된다.

제9조.

국내에서 진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 대표자가 없는 회사나 기타 법인은 은신 중의 채무자로 간주되며, 민법 제5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인(curador dativo)이 선임된다.

제10조.

현물출자는 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된다. 현물에 대한 위험부담은 회사가 해당 현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회사로 이전된다. 현물의 양도 시 부동산등기소(Registro de la Propiedad) 등기가 필요한 경우, 이 는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에 설립 등기나 증자 등기를 실시하기 전에 선 행되어야 한다. 부동산등기소 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업등기소에 등기하지 않으면 부동산 등기소 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기업감독원장이나 법관의 명령으로 부동산 등기소장(Registrador de la Propiedad)은 해당 사실에 대해 기록을 남긴다. 담보자산(bienes hipotecados)을 출자목적으로 할 경우 그 가액을 출자액으로 여 기며 그 소유권은 전적으로 회사에 이전된다. 해당 출자자는 본인이 출자한 현물 가액과 담보대출액 간 차액에 대해서만 지분이나 주식을 배정받는다. 회사는 약 정된 날짜에 약정된 형식으로 담보에 대한 대출을 변제하나 이는 최초 계약에 따 른 채권자의 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 시 포괄저당이 설정된 재산은 출자목적이 될 수 없다. 다 만 담보가 출자일 당시 이미 변제되었고 변제 예정인 채무를 범위로 설정된 경우 는 예외로 한다. 신용출자는 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출자액 중 최소한의 비율을 그 가액으로 하 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신용서류를 제출하거나 이에 양도 또는 배서하는 자는 신 용대출의 존재, 적법성 및 상환과 관련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변제 책임을 지며, 상환 기간은 12개월을 넘길 수 없다. 신용서류의 양도만으로는 출자의 이행이 인 정되지 않으며 출자는 대출액이 변제된 때로부터 유효한 것으로 한다. 현물 출자의 경우 기업감독원장은 회사의 설립이나 증자를 승인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선임한 감정인 또는 감독청 공무원을 통해 출자된 현물의 평가가액을 확 인할 수 있다.

제11조.

합법적으로 설립되지 않은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이 행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12조.

정관이나 그 개정문이 업무집행사원(administradores)이나 임원(gerentes)의 대리권을 제한하였더라도 이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없다.

제13조.

회사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가진 업무집행사원이 선임되고 필요한 경우 신 원보증금이 납입되면, 임명일 후 30일 이내에 임명 사실을 그 수락의 취지와 함 께 상업등기소에 등기한다. 이때 그 권한에 대한 사항이나 등기의 초록을 공시할 필요는 없으며, 임명 등기일에 업무집행사원의 임기가 시작된다. 업무집행사원의 임명 사실을 등기하지 않는 경우 업무집행사원의 업무를 했던 자 를 통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합명회사 및 단순합자회사의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정관에는 5년 이하의 업무집행사원의 임기가 명시된다. 다만 업무집행사원은 무제한 재임될 수 있으며 적법한 사유로 해임될 수도 있다. 업무집행사원이 재임되는 때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재임명 사실을 그 수락의 취지 와 함께 등기해야 한다.

제14조.

등기 없이 전조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기업감독원 또는 법관은 지체일 당 10수크레 내지 200 수크레의 벌금을 부과한다. 벌금은 이 법 제457조에 정해 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

사원들은 회사 운영에 관한 각종 장부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주 식회사나 주식합자회사, 민관합작회사 주주들에게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사와 감사 등의 기록이나 보고서, 총회 의사록의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는 권리 만 주어진다. 이들은 주주명부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논의되었거 나 논의될 예정인 사안에 대한 자료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각 회사의 상호(la razón social o la denominación)는 다른 회사의 것과 확 연히 구분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해당 회사의 소유물로서 타사가 무단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회사 및 기타 자연인이나 법인의 명의로 저지르는 사기, 남용, 범죄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한해 전적인 책임이 부과된다. 1. 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자.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부과된다. 2. 이를 통해 이윤을 획득한 자. 이러한 방식으로 획득한 이윤가액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3. 반환되어야 할 재산을 소지한 자.

제18조.

기업감독원은 회사등기부(registro de sociedades)를 작성한다. 이는 상업등 기소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의무적으로 교부하는 사본에 근거한다. 상기 공무원들이 회사등록대장의 작성을 위해 기업감독원에 사본을 교부할 때 어 떠한 수수료나 세금도 요구되지 않는다. 기업감독원이 제정하는 규칙(Reglamento)에는 상기 항에 언급된 공무원들이 동 규칙이 정하는 바를 위반할 때 부과될 수 있는 벌금형이 규정된다. 벌금은 이 법 제457조에 지정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어느 공무원이 동일한 사항을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사법위원회 (Consejo de la Judicatura)에 해당 공무원의 파면을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

상업등기소에 등기된 사업은 등록되었다고 보며, 따라서 상업등록부(libro de matrículas de comercio)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상업등기소 등기 시에는 먼저 해당 상공회의소에의 등록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제38-2007-TC 호(2008년5월14일 관보부록 제336호 게 재)로 심각하게 위헌적이라고 공포된 조항.

제20조.

에콰도르 내에 설립되어 기업감독원의 감시와 관리를 받는 회사는 매년 첫 4월에 기업감독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a) 연간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업무집행사원과 감사기관들의 기록 및 보고서의 등본 b) 업무집행사원, 법적 대리인, 사원 또는 주주의 명부 c) 기업감독원의 규칙이 정하는 기타 자료 연간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사원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문서는 상기 제b)호와 제c)호에 열거된 문서들과 마찬가지로 규칙으로 지정된 자 의 서명을 필요로 하며 감독청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제21조.

국내에 설립되었으며 기업감독원의 통제를 받는 회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 의 양도 사실은 동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해당 장부에 등록한 후 8일 이내에 양 도자와 양수자의 이름과 국적을 명기하여 감독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22조.

기업감독원의 관리와 감시를 받는 회사와 기타 유사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되는 외국인투자에는 그 어떤 국가기관의 사전 허가도 요구되지 않는다.

제23조.

국내에서 운영되며 기업감독원의 감시 하에 있는 외국회사는 매년 첫 4월 기업감독원에 다음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에콰도르 내 지점이나 사업장의 연간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등본 b) 수임인이나 대리인의 명단 c) 해당 회계연도 내 재화와 서비스의 재정적 흐름(Movimiento Financiero de Bienes y Servicios)에 대한 부속서의 등본 d) 감독청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 이 조가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된 서류는 대리인의 서명을 받은 후 기업 감독원이 정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기업감독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에게도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전조들에 열거된 서류가 감독청에 적시에 제출되지 않았거나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 혹은 적법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게 는 이 법 제457조에 의거한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동 서류와 자료를 적시에 제 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인되어 감독원장에게 사전에 제출기한을 연장받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동 의무가 적절하게 이행될 때까지 벌금은 여러 번 부과될 수 있다. 주주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지체되어 법정 기간의 경과 후 30일 이내에 상기 명시된 서류들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서류의 제출 시까지 해당 회사는 지체일 당 50수크레 내지 500 수크레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이때 벌금은 이 법 제457조 가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감독원장은 1/4분기가 경과한 때에 그 감독 하에 있는 회사에게 연간대차대조표 와 손익계산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이들 서류가 주주총회의 승인을 미 필한 상태여도 관계없다. 또 감독청은 언제든지 감독 대상 회사에게 특정일의 대 차대조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대차대조표는 감독청의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전항들에 규정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회사가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한을 사전에 연장받는 경우는 예외 로 한다.

제26조.

회사의 회계연도는 12월 31일에 종료된다.

제27조.

유한회사가 제20조와 제23조에 의거한 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기업감독원은 이들 조항이 정하는 서류 제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8조.

법적으로 기업감독원의 통제받거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는 연간대차 대조표와 간이손익계산서, 감독청이 규칙으로 정하는 요약보고서를 기업감독원에 제출한다.

제29조.

회사의 성립 시 이 법이 정하는 형식이 적시에 갖춰지지 않으면, 형식이 완 비되기 전까지 사원은 누구나 나머지 사원들에게 퇴사 의사를 알린 후 퇴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통지받은 날 해산된다. 이러한 상태의 회사는 사실상 아직 성 립되지 않았으므로 제3자들에 대해 손해를 끼친다고 보지는 않으며 사원들은 개 인적 이득을 추구하여 이러한 형식의 미비를 주장할 수 없다.

제30조.

적법하게 설립되지 않은 회사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은 계약의 무 효화로 관계인에게 끼치게 된 피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형법에 의해서 도 별도의 처벌을 받는다. 공정증서(escritura pública)를 미비한 사실은 지명도가 있는 특정 회사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제3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 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었으나 그 명의로 정관에 규정된 설립취지 및 활동과 다 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상기와 동일한 책임이 부과된다.

제31조.

사원의 채권자는 회사가 존립하는 동안 해당 사원이 지급받는 이익배당금 을 압류할 수 있다. 이때 압류 대상은 지급 예정 이익배당금에서 당사자가 회사 에 대한 의무로 부담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이다. 회사가 해산하면 채권자들은 청 산 시 해당 사원에게 배정되는 금액이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회사 자본금에서 해당 사원에게 배정되는 지분 등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주식회사나 주식합자회사, 민관합작회사의 경우에는 그 권리증서들을 압수하고 주식〮주주장부(libro de acciones y accionistas)에 압류 사실을 기재함으로 주식을 압류할 수 있다. 또 배당금의 개념으로 주주들에게 배정되는 신용도 압류 대상이 된다.

제32조.

기존 법에 근거해 적법하게 설립된 회사는 그 기능과 관련해 이 법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33조.

지사의 설립, 증자 혹은 감자, 정관 기간 연장, 조직변경, 합병, 분할, 상호 변경, 주소변경, 조기 해산(disolución anticipada)을 실시하여 청산을 진행 중인 회사의 회생, 등록되거나 발표될 조항들을 변경하는 모든 협약과 결정(회사의 존 립기간을 줄이거나 일부 사원을 제명하는 등)에 대한 사항은 동종의 회사 설립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감자, 상호변경, 계획해산, 주소변경, 회사성립의 인증(convalidación)에 대해 관계 된 제3자가 반대하는 경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에 규정된 절 차를 준용한다.

제34조.

다음 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설립 등기 또는 전조에 열거된 조치들 중 한 가지를 실시하였으나 추후 절차에서 효력발생을 위한 요건 일부를 누락한 때, 이는 보완이 가능하며 보완하는 경우 해당 공정증서가 인증된 때 회사의 설 립이 인증되었다고 본다. 회사 설립의 인증에 대한 공정증서와 그 등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제35조.

다음의 경우 보완이나 인증이 불가능하다. a) 회사가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명분과 목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 혹은 그 목적이 동종 회사에 대해 금지되거나 법이나 공공질서,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경우 b) 독점을 일삼는 경우 c) 설립정관에 공정증서(escritura pública)의 형태로 공증인의 입회 하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이 절차나 전조에 열거된 절차에 금치산자(personas absolutamente incapaces)가 참여한 경우. 또 참여인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를 한 경우. d) 회사를 구성하는 사원의 수가 법정 최저치에 미달하는 경우

제2장. 합명회사(la compañía en nombre colectivo)

제1절. 설립과 상호

제36조.

합명회사는 하나의 상호를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 2인 이상의 개인의 계약 으로 형성된다. 합명회사의 상호(razón social)는 모든 사원 또는 일부 사원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및 회사(y compañía)’라는 단어를 덧붙인 형태이다. 오로지 사원들의 이름으로만 상호를 만들 수 있다.

제37조.

합명회사의 설립정관 등기는 공정증서로 실시한다. 사원들 간에 설립정관이나 그 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언은 인정 되지 않으며, 설립등기 당시 또는 그 전후에 하였던 말에 대해 증명하는 것도 이 와 동일하다.

제38조.

합명회사의 설립정관은 민사법관이 승인하며, 민사법관은 승인 후 정관의 초록을 회사 소재지의 최다판매부수의 일간지에 1회에 한해 게재하고 상업등기소 에 등기할 것을 명령한다. 설립정관의 초록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원들의 이름, 국적과 주소 2. 회사의 상호, 설립목적과 주소 3. 회사를 대표해 업무집행과 서명을 하는 사원들의 이름 4. 회사의 설립을 위해 출자되었거나 출자 예정인 금액의 총액 5. 회사의 존립기간

제39조.

전조가 규정하는 공시는 설립정관에 서명이 끝나고 15일 이내에 업무집행 사원이나 촉탁을 받은 공증인이 민사법관에게 청구한다. 이를 업무집행사원이나 공증인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 사원 중 누구나 이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시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업무집행사원이 부담한다.

제40조.

어떠한 사유로 소멸하였거나 소멸할 합명회사의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기 위해 새로운 합명회사가 설립될 때 신설회사의 설립정관과 그 등기, 공시되는 초 록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신설회사는 직전 상호를 유지할 수 있다. a) 유지하는 상호명의 말미에 ‘그 외 승계인(sucesores)’이라는 단어를 추가 b) 신설회사의 설립 목적인 사업 c) 주소 d) 신설회사를 구성하는 사원들의 이름, 국적과 주소 e) 이들 사원들이 회사 사업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선언 또 사원 중 1인이 사망하여 해산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를 승 계하는 사원들이 동의하고 그 사실을 등기 또는 공시할 때 종전과 동일한 상호를 유지할 수 있다. 해당 공정증서는 이 조의 규정에 의거해 등기된다.

제41조.

회사의 존립기간이 연장되거나 상호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정관을 작성 하고 서명해야 한다. 동 정관의 공정증서에는 기존 정관에 대한 변동사항을 기록 하고, 마찬가지로 그 초록을 공시하고 등기해야 한다.

제2절. 능력

제42조.

상법에 의거해 상행위를 하기 위한 능력이 있는 자는 합명회사를 구성할 수 있다. 상행위를 할 수 있는 일반적인 허가는 받았으나 미성년자인 경우 합명회사에 가 입하려면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 허가의 인부는 상법이 정한 조건을 기준 으로 한다. 법인은 합명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제3절. 자본금

제43조.

합명회사의 자본금은 사원 각자가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급여하는 출자물 로 구성된다. 회사가 설립되려면 청약자본금의 최소 50%가 납입되어야 한다. 자본금이 증권이나 현물로 출자되는 경우, 정관에 이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그 평가가액을 명시한다.

제4절. 업무집행

제44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모든 사원에게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 사를 대리하여 행위할 권한이 있다고 본다. 만약 설립정관이 사원들 중 특정인이 회사의 업무집행권과 대리권을 가진다고 정한 경우, 오로지 동 사원이 하는 업무 집행과 대리행위만 회사에 대해 유효하다.

제45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사원(administrador)은 회사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 든 업무를 이행하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관은 이 일련의 권리에 대해 제한을 둘 수 있다. 업무집행사원은 법이 정한 형식에 의거해 회계와 사내 각종 기록을 유지하며, 회 사를 대표해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6조.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집행사원이 회사의 부동산에 담보 를 설정하거나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사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47조.

회사의 특정 사업에 대한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업무집행사원은 그 결 과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업무집행사원이 그 업무를 위임하려면 반드 시 사원 과반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는 사원에게만 위임될 수 있다.

제48조.

업무집행사원의 임명은 설립정관을 통해 혹은 추후 사원들 간의 합의로 할 수 있으며, 별도 합의된 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49조.

업무집행사원은 업무 집행 시 고의의 부정행위나 중대한 실수, 금치산을 사 유로 해임될 수 있다. 해임의 청구는 사원이 할 수 있으며, 사법적 사안인 경우 재판의 결과로 해임이 선고될 수 있다.

제50조.

합명회사에서 결정(resoluciones)은 정관에 만장일치제를 명시한 경우를 제 외하고 다수결에 의해 채택될 수 있다. 특정 사원이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한 경 우 다른 사원의 추가적인 찬성표가 요구된다. 의결 시 소수에 속한 사원은 관할 민사법관에게 결정에 대해 항소할 권리가 있 다. 동 법관은 판례와 사법적 기준에 의거해 구두 약식 재판으로 이를 심의 및 판결한다. 재판 시 해당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임원을 소환한다.

제51조.

다수결의 합의로 채택된 사항이 소수에게 강제되는 경우는 단순한 회사 운 영이나 사업 규정에 대한 사항에 한한다. 사안의 심의 중 과반수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들이 표명되는 경우, 업무집행사원 은 계획 중인 행위나 계약의 실행을 중단한다.

제52조.

회사가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제3자와 행위를 하거나 계 약을 체결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사원들은 이를 연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동 행위나 계약을 집행한 사원이나 임원에게 나머지 사원들이 변상 을 받을 권리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제53조.

업무집행사원은 반대규정이 없는 경우 6개월에 한번씩 경영보고서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 사원들의 결의로 요구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이를 제출한다.

제5절. 사원(socios)

제54조.

합명회사의 사원이 이행해야 하는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정해진 시간과 방식에 의거해 인수가액을 납입해야 한다. b) 동일한 목적을 가진 타사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다른 사원들의 동의 없이 본인이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동종의 사업을 할 수 없다. 만약 회 사의 동의 없이 이와 같은 영업을 하여 발각되면 그로 인해 발생한 이윤은 회 사의 계산에 의한 것으로 하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부담한다. 정관 작성 및 서명 시 이러한 이해관계가 이미 존재하였고 나머지 사원들이 이를 알고 있었으나 경업의 중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종의 합 의가 있었다고 본다. c) 손실 부담에 참여한다. d) 제명을 당하더라도 회사에 끼친 손실과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55조.

합명회사의 사원에게는 다음의 권리가 부여된다. a) 이익을 배당받는다. b) 회사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한다. c) 회사의 업무집행을 감시한다. d) 임원의 선임을 위해 표결에 참여한다. e) 제4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 업무집행사원의 임명 취소의 소를 제기한 다. 법관은 구두 약식 절차로 이를 심리 및 판결한다.

제56조.

이 법 제54조제b)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는 해당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회사에 귀속시키거나 손실의 보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이 권리는 회사 가 해당 영업에 대해 알게된 때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57조.

회사의 사업에 제공한 노무에 대한 보상으로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배정받 은 상업사용인은 사원으로 보지 않는다.

제58조.

사원의 악의, 권력 남용, 태만으로 회사에 갑작스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당 사자는 나머지 사원들의 청구로 손실을 변상해야 한다.

제3장. 단순합자회사(la compañía en comandita simple)

제1절. 설립과 상호

제59조.

단순합자회사는 1개의 상호 하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 책임 을 지는 1인 이상의 사원(이하 ‘무한책임사원’; socio comanditado)과 단순히 자 본만 공급하며 그 출자의무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사원(이하 ‘유한책 임사원’; socio comanditario)으로 구성된다. 상호는 반드시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의 이름을 열거하고 마지막에 ‘합자회사 (compañía en comandita)’라는 단어 또는 그 약자를 덧붙인 것이어야 한다. 상호에 본인의 이름이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무에 대 해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합자회사의 무한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

제60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은 회사의 청산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61조.

단순합자회사는 합명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형식을 갖추어 설립 된다.

제2절. 자본금

제62조.

유한책임사원은 본인의 능력, 신용이나 기술을 출자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63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한 권리나 출자금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원들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양도가 실시되는 경우 정관을 새롭게 작성하여 서명해야 한다.

제3절. 업무집행

제64조.

어느 단순합자회사의 상호에 이름이 포함되었으며 회사의 채무에 대해 무 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2인 이상의 사원이 업무를 공동 집행하거나 그 중 일부 가 업무집행을 위임받은 경우, 이들 업무집행사원에 대해서는 합명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순수하게 자금만 제공하는 사원들에 대해서는 단순합자회사에 대한 규정을 따른다.

제65조.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집행사원의 선임은 무한책임사원들 의 다수결로 결정하며, 선임 대상은 반드시 사원이어야 한다. 합명회사의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모든 규정은 합자회사 업무집행사원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된다.

제66조.

1인 이상의 업무집행사원은 반드시 유한책임사원과 기타 사원들에게 회사 의 재무상태에 대해 보고해야 하고, 보고일 이후 최소 30일간 이를 확인하고 업 무집행 현황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유한책임 사원은 직접 또는 적법하게 허가한 대리인을 통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동 자료를 검토할 수 있다.

제4절. 사원

제67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운영과 사업을 검토, 검사, 감시, 확인할 수 있는 권 리를 가진다. 또 그 출자금에 대한 이익을 배당받고 심의에 참여해 본인의 의견 을 제시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무한책임사원들의 자유로운 업무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유한책임사원의 활동은 업무집행이나 경영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제68조.

전조에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주어지는 권한은 회사의 설립정관에 명시된 기 간에 소정의 방식으로 행사할 수 있다.

제69조.

유한, 무한책임사원을 불문하고 모든 사원은 업무집행에 관한 악의, 중대한 실수 또는 금치산을 사유로 업무집행사원의 해임을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70조.

회사와 동종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합자회사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혹 은 그러한 영업을 실시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제반 장부를 검토할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수익이 회사의 수익에 상 충되지 않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1조.

제55조, 제56조, 제57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해 준용한다.

제72조.

유한책임사원은 본인이 출자하였거나 출자 예정 중인 금액을 한도로 회사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진다.

제73조.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에게 의무나 권리를 발생시키는 경영이나 관리, 업무집 행의 행위를 직접 할 수 없다. 업무집행사원의 수임인의 자격으로도 마찬가지이 다. 또 이들은 법과 정관이 유한책임사원에게 부여하는 권한에 다른 권한을 추가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회사의 채무를 승인, 허가, 재가하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모든 부채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 게 된다.

제4장. 합명회사와 단순합자회사를 위한 공통 규정

제74조.

모든 합명회사 사원들과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들은 회사의 상호 하에 사 원의 일부 또는 전체가 공동 집행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 임을 진다.

제75조.

사원이 아닌 자가 이러한 종류의 회사의 상호에 본인의 이름이 포함될 것 을 허용한 경우, 해당 회사의 채무를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 특정인의 이름을 본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상호에 포함시키는 자는 이에 대한 모 든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제76조.

사원들 중 그 누구에게도 출자금에 대한 특별한 혜택이나 이자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77조.

회사의 총이익에서 각종 필요 사항을 공제하지 않고 이익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설립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유한책임사원에게 이익배당이 실시된 후에도 회사의 잔여 자산에 또 한번 배당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 고 배당은 반복 실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본금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동 잔여 이익금은 그 다음 배당이 실시되기 전에 연속적인 이익금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78조.

해외에 설립된 모든 합명회사 또는 단순합자회사가 지점, 공장, 공장단지, 광산, 철도, 창고 등을 사업장으로 하면서 에콰도르에서 영속적으로 사업을 영위 하려 하는 경우, 이 법 제13장이 정하는 바를 준용하여 사업장 소재지 상업등기 소에 그 설립정관의 전문을 등기해야 한다.

제79조.

정관은 사원들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될 수 없다. 다만 다수의 합의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사전에 약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정관 변경에 불복 하는 사원은 이 법 제333조에 의거해 변경 결의가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퇴사 할 수 있다.

제80조.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사원들은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기 위해 감시인(interventor)을 임명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가진다. 선임된 감시인은 회 사의 회계장부와 기타 서류를 검토할 권한이 있다.

제81조.

새로운 사원이 기존의 회사에 가입하는 때에는 회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에 대해 기존 사원들과 동일한 변제 책임을 지게 된다. 사원들 간에 이에 반대한다는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는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없다

제82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은 회사에서 제명될 수 있다. 1. 자신의 이득을 위해 회사의 서명이나 자본금을 이용하고, 혹은 경영 또는 회계 상 사기를 저지른 업무집행사원.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자리를 비우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 업무집행사원. 2. 회사 정관으로 인한 허가 없이 경영에 관여하는 사원 3. 본인이 약정한 출자금을 미납한 사원 4. 파산한 사원 5.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원 제명된 사원은 제명 후에도 본인이 유발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변상 의무를 면제 받지 않는다.

제83조.

사원 1인이 제명되더라도 회사는 해산하지 않는다. 제명된 사원은 제명일까지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회사는 결산시까지 그 이익 금을 유지할 수 있다. 또 제명 조치나 판결이 등기되는 때까지 회사가 지는 모든 채무에 대해 제3자에 게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84조.

어느 한 명의 사원과 그 이익과 손실에 참여한다는 합의를 한 제3자는 회 사와는 아무런 사법적 관계가 없다.

제85조.

신입사원의 가입, 권리 양도 등의 이유로 상호를 변경하는 상사의 임원은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회사 소재지 민사법관 1인에게 제출하고, 동 법관은 이에 대해 상업등기소 등기를 명령한다.

제86조.

민사법관은 전조에 의한 공정증서의 초록이 회사 소재지 최다판매부수의 일간지 에 3일 연속 게재될 것을 명령한다.

제87조.

회사의 상호 변경이 본인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해당 공 정증서의 등기를 반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민사법관에게 공정증서 초록의 최종 게재일로부터 6일 이내에 반대의 취지를 기재한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제기되는 이의는 접수되지 않는다.

제88조.

이의가 접수되면 법관은 상호가 변경된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임원에게 송달하여 2일 내에 답변하도록 한다. 회사가 답변 또는 불복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4일 간의 증명기간이 허여된다. 동 기간이 경과하면 법관은 판결을 내리며, 이 판결에 대해 서는 항소가 불가능하고 오로지 법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만 허가된다.

제89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제87조에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면 법관은 등기를 명한다.

제90조.

제87조와 제88조에 명시된 기간은 법관이나 당사자들에 의해 유예되거나 연장될 수 없다. 중간확인 소를 제기할 경우 전면 각하되며 이 법 제457조에 의 거해 벌금이 부과된다. 기간의 계산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단되지 않는다.

제91조.

상기 조들 중 일부를 위반하는 신입사원에게는 이전 회사의 채권자들에 대해 민사적인 연대의 책임이 부과된다. 또 형법 제364조에 규정된 처벌이 부과 된다.

제5장. 유한회사(la compañía de responsabilidad limitada)

제1절. 총칙

제92조.

유한회사는 2인 이상이 설립하는 회사로, 사원이 부담하는 회사의 채무 변 제 책임은 각자의 출자의무에 한한다. 사원은 하나의 상호 하에 사업을 영위하며 그 상호에는 ‘유한회사(Compañía Limitada)’ 또는 그 약자가 덧붙여진다. 회사의 상호는 기존 회사의 명칭과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어야 한다. ‘상업’, ‘산업’, ‘농업’, ‘건축업’과 같은 통칭은 독점 이용할 수 없으며 그 앞뒤에 특징적인 표현이 추가 되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이 회사 설립 시 완전히 준용되지 않은 경우, 자연인이나 법인은 광 고, 팜플렛, 전단, 매뉴얼이나 기타 문서에 유한회사라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명시 하는 이름이나 표현, 약자를 쓸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제44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징수 되는 벌금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벌금이 부과되면 기업감독원 은 재정부에 알려 이를 징수하게 한다. 회사의 자본금은 제113조가 정하는 바에 의거해 양도가 가능한 지분 (participaciones)으로 분할된다.

제93조.

유한회사는 상사이어야 하나 설립 시 그 구성원들이 상업인의 자격을 얻는 것은 아니다. 회사의 설립에 대한 사항은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94조.

유한회사는 법으로 허가된 각종 민간 활동이나 상업적 활동 혹은 상행위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은행업이나 보험업, 자본전환, 저축업은 금지된다.

제95조.

유한회사는 그 사원들이 15인을 초과하면 더 이상 유한회사로 기능할 수 없다. 사원수가 15인을 초과할 때에는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거나 해 산해야 한다.

제96조.

유한회사의 성립일은 상업등록부에 그 정관을 등기한 날로 한다.

제97조.

세법상 유한회사는 자본회사이다.

제2절. 사원이 될 수 있는 자

제98조.

유한회사의 설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민사적 능력 이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의 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미성년자는 상업적 활동을 허가받은 경우 별도 조건을 요구받지 않는다.

제99조.

이 법이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폭넓은 권한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 혹은 배우자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00조.

은행과 보험회사, 대부업체, 저축은행, 외국주식회사 등의 법인은 유한회사 의 사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원명부에 사원이 된 법인의 상호가 기재되어 야 한다. 외국주식회사과 관련해 상기 규정된 예외의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들 법인이 사원으로 참여하려 하는 유한회사의 자본금은 오로지 기명식 지분으로만 구성되 어야 한다.

제101조.

상법 제7조에 따른 사람은 유한회사의 사원이 될 수 없다.

제3절. 자본금

제102조.

자본금은 사원들의 출자로 조성되며 그 금액은 기업감독원이 정한 것보다 적을 수 없다. 자본금은 기업감독원이 정한 형식의 지분으로 분할된다. 회사가 설립되려면 자본금 전액이 인수되고 각 지분의 50% 이상이 납입되어야 한다. 출자는 금전과 현물 등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는데, 재산출자의 경우 회사 의 활동에 관련된 동산이나 부동산으로 구성될 수 있다. 출자금은 회사 설립일로 부터 12개월 내에 완납되어야 한다.

제103조.

금전으로 납입된 출자금은 ‘자본금완납(Integración de Capital)’이라는 명 칭의 특별계정에 예치된다. 동 계정은 설립되는 회사의 명의로 특정 은행에 개설 된다. 이 출자금에 대한 납입증명서는 해당 공정증서와 함께 공증인의 증서원부 에 편철〮보관된다. 회사가 설립되면 은행은 예치된 출자가액을 업무집행사원이 관 리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04조.

현물 혹은 재산출자의 경우 급여증명서의 공정증서에는 재산의 종류와 그 가액, 회사로의 소유권 이전, 출자에 대한 반대급부로 사원에게 배정되는 지분 등 의 내용이 기록된다. 제출된 현물은 사원들이나 사원들이 선임한 감정인에 의해 그 가치가 평가된다. 사원들은 동 현물에 매겨진 평가액과 관련해 회사와 제3자에게 직접 연대하여 책 임을 진다.

제105조.

자본금의 조성이나 그 증액은 공개모집을 그 방법으로 할 수 없다.

제106조.

금전출자에 대해 배정되는 각 지분(participaciones)은 동등하고 누적적이 며 분할 불가하다. 고정금리를 규정하는 조항은 인정되지 않는다. 회사는 각 사원에게 출자증명서를 교부하는데, 이 증명서에는 동 증서의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출자가액에 해당하는 지분의 수가 명시된다.

제107조.

각 사원의 지분은 상속으로 승계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대표 자 1인을 지정한다. 지분은 분할할 수 없다.

제108조.

추가나 보충적 성격의 출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관이 정한 사유와 비율은 예외로 한다.

제109조.

회사는 이익준비금(fondo de reserva)으로 매년 순이익의 5%를 적립하여 자본금의 최소 20%를 구성하도록 한다.

제110조.

증자를 결의한 경우, 사원들은 각자의 출자비율에 의거해 신주를 우선 인 수할 권리가 있다. 이때 정관이나 증자를 위해 체결된 결의에 대해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1조.

유한회사에서 감자가 이미 납입된 출자금의 일부를 사원들에게 상환할 것 을 의미하는 경우, 감자의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사원의 제명으로 그 출 자금에 대한 처리가 이미 끝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2조.

지분의 감가상각은 배당이 가능한 순이익이 있는 때 정관에 규정된 방식 에 한해 허가된다.

제113조.

유한회사에서 사원이 갖는 지분은 사원들이 만장 일치로 동의하는 경우 생전행위(entre vivos)로 양도가 가능하며, 회사의 다른 사원이나 제3자에게도 양 도가 가능하다. 양도는 공정증서로 진행한다. 공증인은 전항에 언급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 하기 위해 회사의 대리인이 교부하는 증명서를 증서원부(protocolo)에 편철하거나 공정증서에 첨부한다. 회사는 사내 장부에 지분의 양도 사실을 기록하고 양도가 실시되면 기존 출자증명서를 취소한 후 양수인의 명의로 신규 증명서를 발급한다. 회사 설립정관 등기와 공증인의 증서원부 내 설립공정증서의 말미 여백에 양도 실시에 대해 부기한다.

제4절. 사원의 권리와 의무, 책임

제114조.

정관은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의 경영이나 본인의 권리 행 사 방식과 관련해 사원이 가지는 권리를 규정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 에 관계 없이 사원에게 보장되는 권리는 다음과 같다. a) 직접 혹은 그 대리인이 사원총회에 참석해 정관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 회사의 모든 결정과 심의에 관여한다. 의결 시 각 지분마다 1개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b) 대금을 완납한 본인의 지분에 대해 이익을 배당받는다. 다만 정관에 이익배당 에 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c) 회사에 대한 책임은 그 지분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이 법이 규정한 예외의 경우 는 별론으로 한다. d) 이익배당으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사원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회사의 실제 이익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e) 그 지분가액을 증액할 의무가 없다. 회사가 증자를 결의한 때 사원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비례하여 신주인수우 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설립정관 또는 사원총회 결의로 다른 합의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f) 정관이나 사원총회를 통해 다른 사원들의 지분을 취득할 기회가 있을 때 본인 의 지분에 비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g) 이사나 기타 임원의 임명 철회를 사원총회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중대 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상황에 한한다. 이때 중대한 사유란 이사나 기타 임원이 중대하게 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제124조 가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적법하게 경영을 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h) 이 법이나 규약에 상충되는 회사의 결의에 대해 불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9조와 제2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i) 이 법이 정한 사유로 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는 지분이 자본 금의 10% 이상인 사원들만 행사할 수 있다. j) 이사나 기타 임원을 상대로 회사 재산의 반환(reintegro del patrimonio social) 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사원총회가 이사나 기타 임원의 계산을 승인하는 경우 소는 제기할 수 없다.

제115조.

사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a) 지분의 인수가액을 납입한다. 이를 정관이나 이 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 지 않는 경우, 회사는 미납 출자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해 이 법 제219조에 의 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b) 정관에 의해 사원에게 부과된 의무를 이행한다. c) 경영 간섭을 수반하는 행위에 일절 참여하지 않는다. d) 설립정관에 기재된 신고내용과 특히 출자금 납입과 현물출자가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의 진위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진다. e) 정관에 명시된 바에 의거해 보조〮추가 출자를 실시한다. 사원 개인의 노무 또는 서비스를 출자 목적으로 하는 것은 금지된다. f) 정관을 공표하거나 등기하지 않은 경우 제3자에 대해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진다. g) 제명을 당한 경우, 인수하였으나 미납한 자본금으로 발생한 피해 등에 대해 회 사와 제3자에게 책임을 진다. h) 외국회사인 사원은 제100조의 마지막 항에 규정된 대로 매년 12월 전까지 본 국의 관계당국이 해당 회사가 본국에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다는 내 용으로 교부한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원명부를 동봉해야 하 는데, 사원이 자연인인 경우 그 성명과 혼인여부를, 법인인 경우 그 상호를 기 재하고 각 사원의 국적과 소재지를 명시한다. 이들 서류는 해당 회사의 이사나 기타 임원, 또는 대리인(un apoderado legalmente constituido)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하고 증명해야 한다. 이 증서와 사원명부에의 서명이 해외에서 실시되는 경우 에콰도르 영사 또는 아포스티유를 통해 그 진위가 검증되어야 한다. 두 서류 모두 익년 1/4분기 내에 개최되어야 하는 정기사원총회 전에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회사는 동 사원총회에 출석이나 간섭, 표결을 할 수 없다. 이 의무를 2년 이상 연속 실시하지 않는 외국회사는 이 법 제118조제j)항에 언 급된 사원총회의 결의로 제82조와 제83조에 의거해 회사에서 제명된다. 사원은 그 지분가액과 보충〮추가출자가액을 한도로 정관에 정해진 비율로 책임을 부담한다. 추가출자는 회사가 등기 및 발표된 결의를 통해 그 지급을 결정하기 전에는 제3자에 대한 사원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요건이 갖추어지 지 않으면 회사가 청산되거나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책임은 요구될 수 없다.

제5절. 업무집행

제116조.

적법하게 소집되고 모인 사원들이 구성한 총회는 회사의 최고결정기구이 다. 총회는 출석자들이 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소집된 총회가 심의에 유효하게 구성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총회의 2차 소집이 실시되며 그 기준은 출석사원의 수로 한다. 이는 소집 공문에 명시해야 한다.

제117조.

법이나 정관의 규정에 상충되는 조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결의는 출석사원 과반수 동의로 채택된다. 백지표와 기권표는 다수의 표에 합산된다.

제118조.

사원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a) 이사와 기타 임원을 선임 및 해임한다. b) 정관이 정한 경우 감시위원회(consejo de vigilancia)를 설치한다. c) 이사와 기타 임원이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승인한다. d) 이익배당의 방식에 대해 의결한다. e) 지분의 감가상각과 관계된 사안에 대해 의결한다. f) 지분의 양도와 신입사원의 가입을 인정 또는 거부한다. g) 증자와 감자, 정관의 연장에 대해 의결한다. h)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이상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질권 설정이나 매 각에 관해 의결한다. I) 회사의 계획해산(disolución anticipada)에 대해 의결한다. j) 이 법 제82조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원의 제명에 대해 결의한다. k) 이사나 기타 임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다. 총회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자본금의 최소 20%를 보유한 소수가 법관에 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l) 이 법이나 정관이 이사와 기타 임원과 기관에게 부여하지 않은 기타 권리

제119조.

사원총회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으며 이사나 임원에게 소집을 통 지한 후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된다. 정기총회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임시총 회는 연중 수시로 개최될 수 있다. 총회에서 심의되는 사안은 소집 통지문을 통 해 사전에 공지되었던 것에 한한다. 총회의 소집 통지는 개회 최소 8일 전에 본 점 소재지역 최다판매부수의 일간지에 통지문을 게재하거나 정관이 정한 기타 방 식으로 실시된다. 이때 제238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제120조.

자본금의 최소 10%를 보유한 1인 이상의 사원은 제213조로 부여받은 권 리를 기업감독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정관에 의해 감시위원회가 설립되는 경 우 감시위원회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 이사나 기타 임원이 부재 중인 때, 혹 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을 대상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21조.

총회에는 사원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출석한다. 대리 출석하는 경 우 대리권을 서면을 통해, 또 각 총회가 요구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증명해야 한 다. 대리인이 포괄적 대리권(poder general)을 적법하게 수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2조.

총회의 심의와 결의에 대해 기록한 의사록에는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다. 각 총회에 대해 기록철을 마련하여 의사록의 사본, 총회 소집이 법과 규약이 정 한 방식으로 실시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들의 사본, 기타 총회가 검토한 모든 문 서를 편철한다. 의사록은 컴퓨터 등의 기계를 이용해 적절하게 페이지 번호가 매겨진 종이에 작 성하거나 장부에 작성할 수 있다.

제123조.

이사나 기타 임원은 업무 집행 시 정관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며, 정 관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총회에서 사원들이 결의하는 사항을 그 권한으로 할 수 있다. 이사나 임원의 권한에 대해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재판과 재판외 모든 범위에서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주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정관의 일반적인 규정에 상충되거나 회사의 목적 달성에 추후 방해가 될 수 있는 사항, 또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별론으로 한다.

제124조.

이사나 기타 임원은 회계연도의 종료 후 60일 이내에 연간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이익배당안을 제출한다. 또 적법하게 회계를 운영하고 회사 서한을 발송 및 관리하며, 법과 정관, 총회의 결의를 적절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25조.

이사나 기타 임원은 정상적이고 신중한 경영을 위해 성실함으로 업무를 집행해야 한다. 그 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사와 제3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직접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126조.

다음과 같은 과실을 범한 이사나 기타 임원은 민사적인 책임을 지게 되며, 이는 별도로 부과될 형사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a) 법에 의거해 상업등기소 등기가 필요한 회사의 문서에 고의로 허위 정보를 기 재한 경우. 혹은 출자금 납입이나 자본금에 대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b) 상업등기소에 감자등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보증금 납입과 관련해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미 기업감독원이 등기를 승인했다 할지라도 마찬 가지이다. c) 허위의 재무제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제출한 경우 d)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를 방조한 경우

제127조.

업무집행사원의 책임은 이 법 제6장제264조〮제265조의 규정에 의거해 소 멸한다.

제128조.

유죄판결로 발생하는 형사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사나 기타 임원은 악의에 의한 부정행위, 권력 남용, 중대한 과실을 저지르거나 법이나 정관을 준수 하지 않아 회사에 피해를 끼친 경우 회사에 직접 이를 변상해야 한다. 특정 채권 자나 사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이를 책임지고 변상한다. 허위의 이익배당을 제안하거나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또는 재산목록을 허위 로 작성한 경우 이는 사기에 해당하며 회사와 제3자에게 끼친 피해를 직접 변상 해야 한다.

제129조.

이사나 임원이 2인 이상일 때 이들의 결의는 다수결로 채택한다. 만약 정 관이 공동 업무 집행을 규정한 경우 결의 채택은 만장일치의 의결로 한다.

제130조.

이사나 임원은 총회의 승인 없이 본인이나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동종 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이 회사의 이사에게는 제261조제2항의 금지 사항이 적용된다.

제131조.

제20조제b)항의 규정은 별론으로 하고, 유한회사의 법적 대리인은 사원으 로 참여하는 외국회사들의 명단을 그 상호와 본국, 소재지를 기재해 매년 1월 기 업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115조제h)항에 명시된 각종 증명서와 명단의 공증 복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회사가 외국회사에게 필요한 서류의 일부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전항의 의무는 서류 제출을 지연한 회사의 이름을 명시하여 다음 2월 초 첫 5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132조.

상법 제129조에서 제133조까지의 규정은 이사나 기타 임원에게 적용된다.

제133조.

이사는 적법하게 교체되기 전까지는 그 업무를 중단할 수 없다. 이사가 제출하는 사표는 수락의 필요 없이 사원총회가 이에 대해 알게된 날로부터 효력 을 발휘한다. 이사가 1인인 경우, 사표를 제출하고 3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적법 하게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까지 직무를 그만둘 수 없다. 총회는 정관에 규정된 사유로, 또는 제124조, 제125조, 제131조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것을 이유로 이사나 기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임 결의는 출석사원 들이 보유한 총 납입출자금 중 2/3 이상을 가진 사원들의 동의로 채택된다. 제 128조의 경우 총회는 이사나 기타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사원의 일부가 제출한 고발장과 관련해 회사가 경영상 오류를 시정하기 위한 조 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자본금의 최소 10%를 대표하는 사원들은 민사법관에게 이 사나 기타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주식회사 이사나 기타 임원의 해 임에 대한 조항에 의거해 진행된다.

제134조.

이사나 기타 임원에 대한 모든 소송은 해임 청구의 경우 3개월을 시효로 한다.

제135조.

사원의 수가 10인을 초과하는 회사는 감시위원회(comisión de vigilancia) 를 설치할 수 있다. 감시위원회는 이사나 기타 임원이 정관을 충실히 이행하고 사업을 올바로 실시하는지 감시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한다. 감시위원회는 이사나 기타 임원의 직책을 맡지 않은 사원 또는 사원 외 3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이사나 기타 임원이 부재한 경우에 한해 업무집행을 대리한다.

제6절. 정관의 형식

제136조.

유한회사의 설립공정증서는 기업감독원이 승인한다. 감독청은 승인된 동 증서의 초록을 1회에 한해 회사소재지역 최다부수의 신문에 게재하고 상업등기소 에 이를 등기한다. 동 증서의 초록에는 이 법 제13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 항〮제6항에 명시된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또 청약자본금 중 납입된 금액, 법적 대리의 구성 방식, 설립정관과 회사소재지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그 이름을 기 재해야 한다. 기업감독원이 설립정관의 승인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행정소송법원(Tribunal Distrital de lo Contencioso Administrativo)에 항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감독청 은 재판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제137조.

설립정관의 공정증서에는 모든 사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공증인의 입회 하에 서명해야 한다. 이 증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표시된다. 1. 회사를 구성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이름, 국적과 소재지 2. 회사의 상호 3. 구체적인 사업 목적 4. 존립기간 5. 회사 소재지 6. 자본금총액, 자본금을 분할한 지분 총수와 그 액면가액 7. 각 사원이 인수하고 금전납입 또는 현물급여하는 지분과 그 가액, 미납 자본금 의 비율, 완납의 방식과 기간 8. 감사기관의 설립이 합의된 경우 회사의 경영과 감사를 조직하는 방식. 법적 대 리권을 가진 임원의 명단 9. 총회의 심의 및 의결, 소집과 개회 방식 10. 사원들이 필요에 의해 체결하는 기타 합법적인 약정과 특별 조건. 단, 이 법 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어느 외국회사가 유한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때, 해당 설립공정증서에는 동 외 국회사가 본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사원명부가 첨부 된다. 이때 사원명부에는 사원이 자연인일 경우 그 성명과 혼인여부를, 법인인 경 우 그 국적과 소재지를 기재한다. 상기 언급된 증명서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당 국이 발급하며, 사원명부에는 동 외국회사의 권한있는 이사나 기타 임원이 공증 인 앞에서 서명 및 증명한다. 증명서와 사원명부의 서명이 해외에서 실시된 경우 에콰도르 영사 또는 아포스티유를 통해 그 진위가 검증되어야 한다.

제138조.

설립공정증서의 승인은 이사나 기타 임원, 혹은 동 증서에 별도로 지정된 자가 기업감독원에 청구한다. 서명일 30일 이내에 승인 청구가 없는 경우 사원 중 1인이 이를 실시하고 누락의 책임이 있는 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제139조.

이사나 기타 임원은 설립정관이나 총회 결의로 임명될 수 있다. 임명 대 상은 사원 및 사원 외 모두이다. 설립정관에 지정되거나 추후에 임명된 이사나 기타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 해임 의 효력은 상업등기소에 해당 서류를 등기함으로 발생한다.

제140조.

신규 지분의 인수로 인한 출자는 다음의 형태로 실시될 수 있다. 1. 금전 2. 재산. 총회가 그 접수 여부를 결정하며 이 법 제104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원 이나 감정인이 그 가액을 평가한다. 3. 신용 4. 이익준비금(reservas)이나 이익(utilidades)의 자본전환 5. 기업감독원이 제정하는 규칙에 의거해 자산의 재평가 결과 발생한 잉여금 총회가 증자를 결의할 경우 상기 열거된 방식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증자 대금의 납입 방식에 관하여는 이 법 제102조제2항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141조.

정관으로 유한회사 내 감사 담당자가 지정되는 때에는 제6장제9절의 규정 을 준용한다.

제142조.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경우 제6장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유한회사의 성격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

제6장. 주식회사(la compañía anónima)

제1절. 개념, 특징, 상호와 주소

제143조.

주식회사는 양도가능한 주식(acciones)으로 분할된 자본금이 주주 (accionista)들의 출자로 조성되는 회사이다. 주주는 본인이 인수한 주식가액에 대 해서만 책임을 진다. 민사 주식회사는 상사 주식회사의 모든 규정을 준용한다.

제144조.

주식회사는 해임 가능한 경영진, 사원, 비사원에 의해 운영된다. 주식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compañía anónima o sociedad anónima)’라는 단어 또는 그 약자를 포함하여 구성된다. 기존의 다른 회사의 것과 혼동될 수 있는 상 호는 채택할 수 없다. ‘상업’, ‘공업’, ‘농업’, ‘건축’ 등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통 칭이나 단어는 독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특징적인 표현이 그 앞뒤에 붙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이 회사 설립 시 완전히 준용되지 않은 경우, 자연인이나 법인은 광 고, 팜플렛, 전단, 매뉴얼이나 기타 문서에 주식회사라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명시 하는 이름이나 표현, 약자를 쓸 수 없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제44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을 받는다. 징수 되는 벌금은 해당 법령이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벌금이 부과되면 기업감독원 은 보건부에 알려 이를 징수하게 한다.

제2절. 능력

제145조.

발기인(promotor o fundador)의 자격으로 주식회사 설립에 참여하기 위해 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민사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내국법인은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발기인이나 주주가 될 수 있으나, 외국회사는 오로지 그 자본금이 기명식 주식이나 지분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한다.

제3절. 회사의 설립

제146조.

회사는 설립공정증서를 기업감독원의 명령으로 상업등기소에 등기함으로 설립된다. 회사는 등기일에 성립하며 법인격을 가진다.

제147조.

그 어떤 주식회사도 자본금 전액이 인수되고 그 중 1/4이 납입되기 전에 는 설립될 수 없다. 회사의 설립이나 설립공정증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금전출자 의 경우 자본금 중 납입된 금액을 한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주식회사는 2명 미만의 주주로는 구성될 수 없다. 단, 그 자본금 전액이나 대부분 이 공공기관에 속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발기설립의 경우, 모든 발기인이 설립공정증서에 서명하고 동 증서에 자본금의 전액 인수가 확실히 명기되어야 한다. 모집설립의 경우, 기업감독원은 회사의 설립을 확정 승인하기 위해 사원들이 해 당 주식인수공고(boletines de suscripción)의 조건을 준용하여 주식을 정식으로 인수했음을 확인한다. 금전으로 납입된 주식대금에 대한 은행증명서는 설립공정증서에 첨부된다.

제148조.

회사는 설립공정증서에 서명하는 자들 간의 약정으로 한번에 설립될 수 있으며, 이를 발기설립이라고 한다. 그 밖에 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의 인수자를 모집하는 모집설립이 있다.

제149조.

발기설립의 경우 주식을 인수하고 설립공정증서에 서명하는 자들을 발기 인(fundadores)이라고 한다. 모집설립은 발기인(promotores)들이 주식총수의 일부 를 인수하고 그 잔여를 일반인으로부터 모집하는 것이다.

제150조.

설립공정증서(escritura de fundación)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다. 1. 계약이 체결되는 장소와 일자 2. 회사를 설립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의 이름과 국적, 주소와 그 설립 의지 3. 구체적인 설립 목적 4. 상호와 존립기간 5. 자본금 총액. 자본금을 분할해 발행되는 주식의 수와 그 가액, 종류, 인수자의 이름과 국적 6. 각 사원이 금전이나 현물로 주식을 인수하고 그 대금을 납입 또는 급여한 사 실. 출자액과 미납액. 7. 회사소재지 8. 업무집행의 방식과 이사의 권한 9. 총회를 소집하는 방식과 회기 10. 이사의 임명 방식과 회사에 대한 법적 대리권을 가진 임원 명단 11. 이익배당의 기준 12. 계획해산 대상이 되는 회사를 정의 13. 청산인 임명의 절차 외국회사가 어느 주식회사의 발기인인 경우, 설립공정증서에는 동 외국회사가 본 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사실을 증명하는 증명서와 사원명부가 첨부된다. 이때 사원명부에는 사원이 자연인일 경우 그 성명과 혼인여부를, 법인인 경우 그 국적 과 소재지를 기재한다. 상기 언급된 증명서는 외국회사의 본국 관할당국이 발급 하며, 사원명부에는 동 외국회사의 이사나 기타 임원이 공증인 앞에서 서명 및 증명한다. 증명서와 사원명부의 서명이 해외에서 실시된 경우 에콰도르 영사 또 는 아포스티유를 통해 그 진위가 검증되어야 한다.

제151조.

회사의 설립공정증서에 서명이 끝나면 기업감독원에 그 공증사본 3부를 제출한다. 이에 변호사가 서명한 후 설립 허가를 청구한다. 모든 법적 요건이 충족된 경우 감독청은 설립을 허가하고 상업등기소에의 등기를 명하며, 1회에 한해 설립정관과 그 허가 취지의 초록을 공시하도록 한다. 기업감독원이 설립공정증서의 승인을 거부하면 관할 지방행정소송법원에 항소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감독청은 재판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다.

제152조.

설립공정증서의 초록은 기업감독원이 작성하며 이에 대한 규칙에 의거해 정보를 기재한다.

제153조.

공개모집의 모집설립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그 발기인들은 설립 을 추진하기 위한 합의와 회사의 규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도록 공증인에게 촉탁 한다. 이때 공정증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다. a) 발기인들의 성명과 국적, 주소 b) 상호, 설립목적, 자본금 c) 발기인의 권리와 특별혜택 d) 자본금을 분할하여 발행한 주식총수, 주식의 종류와 1주의 액면가, 그 분류 (categoría)와 조(series) e) 주식 인수의 기간과 조건 f) 납입된 주식 대금을 보관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이름 g) 설립공정증서의 서명 기간 h) 회사소재지

제154조.

인수자들은 공정증서가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규약이나 발기 조건을 변경 할 수 없다.

제155조.

발기 합의와 설립 시 회사를 규율하는 규약을 포함하는 공정증서는 기업 감독원이 승인하며, 이 법 제151조와 제152조가 정하는 방식으로 등기 및 공시 된다.

제156조.

자본금 인수가 끝나면 공증인은 인수공고(boletines de suscripción)의 부 본에 서명하여 이를 공증한다. 회사설립을 위해 필요한 주식대금의 납입기간이 경과하면 발기인들은 언론을 통 해 창립총회를 개회일8일 내지 15일 전에 소집 통지한다.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a) 청약자본금 중 납입된 금액의 은행 예치 여부를 확인한다. b) 1인 이상의 사원이 출자한 현물의 평가가치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증 명한다. 주주는 본인의 현물출자에 관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c) 발기인의 권리와 특별혜택에 대해 심의한다. d) 설립정관에 의거해 설립 시 이사를 미리 임명해야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결 한다. e) 회사의 확정 설립공정증서(escritura de constitución definitiva)에 서명할 자들 을 지정한다.

제157조.

창립총회에서 각 주주는 본인이 보유한 주식 수에 비례해 의결권을 가진 다. 결의는 청약자본금의 1/4 이상을 대표하는 출석주주 중 1/4 이상이 동의할 때 채택된다.

제158조.

지정된 이들은 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150조가 정한 바에 의거해 설립정관의 공정증서에 서명한다. 다만 주주 중 외국회사가 있는 경우 제150조 마지막 항에 규정된 바를 철저히 준용한다. 법정 기간 내에 설립공정증서에 서명이 완료되지 않으면 새로운 창립총회를 소집 하여 전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증서에 서명할 자들을 임명한다. 만약 새로운 기 간 내에도 서명이 완료되지 않으면 서명자로 임명된 자들은 이해관계자의 청구로 기업감독원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이때 벌금은 그 의무의 이행이 지체되는 기간 에 대해 자본금 총액에 기존의 법정 금리 최대치를 적용하여 부과된다.

제159조.

회사의 설립 시 제147조, 제151조, 제162조의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 반한 경우 설립은 무효화되며 사원들 간에도 효력이 상실한다. 공개모집의 모집 설립 시 제153조, 제155조, 제156조의 규정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설립 은 무효화된다. 이때 사원은 제3자에게 이 무효화 사실에 대해 대항하지 못한다.

제4절. 자본금과 주식

제160조.

회사는 설립공정증서에 규정된 자본금으로 설립이 가능하다. 회사는 자본 금 총액을 한도로 인수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의 설립 시 인수 후 납입해야 하는 최소금액은 기업감독원의 일반 결정서로 정한다. 수권자본의 증액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며, 모든 필요한 형식이 구비되면 이는 해당 상업등기소에 등기된다. 수권자본 증액에 대한 공정증서가 상업등기소에 등 기되면, 청약〮납입자본금의 증액은 수권자본 가액에 도달할 때까지 세금이나 등기 수수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또 기업감독원에 의한 승인이나 절차도 필요하지 않으며 이 법 제33조가 정한 형식의 구비도 요구되지 않는다.

제161조.

청약자본금에 대한 출자는 금전 외 기타 재산으로 실시한다. 재산출자의 경우 출자목적은 동산이나 부동산일 수 있으나, 회사의 영업에 직접적 연관이 없 는 동산이나 부동산은 예외로 한다.

제162조.

재산출자의 경우, 공정증서에는 출자 목적인 현물과 그 가액, 소유권의 양 도 사실이 기재되어야 한다. 또 출자하는 현물에 대해 배정되는 주식에 대해 기 재한다. 출자된 현물은 그 가치 평가를 받으며 이에 대해 적법한 근거를 기재한 보고서가 정관에 첨부된다. 모집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의 가치평가는 발기인들이 선임한 감정인이 한다. 현물 출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주주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발기설립 시 출자된 현물은 발기인이나 감정인이 그 가액을 평가한다. 발기인들은 출자된 현물에 매겨진 가치에 대해 회사와 제3자를 대상으로 연대하여 책임진다. 감정인의 선임 및 평가가액의 승인에 당사자인 출자자는 참여할 수 없다. 현물출자의 검증과 관련해 이 조의 규정은 회사가 오로지 현물출자자들로만 구성 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제163조.

주식인수자들이 현금으로 대금을 납입하는 경우 설립 중인 회사의 명의로 출자계정(Cuenta de Integración de Capital) 이라는 특별 계정에 그 출자금을 납 입한다. 이 계좌는 해당 공정증서에 발기인들이 명기하는 은행이나 기타 신용기 관에 개설된다. 회사가 설립되면 상기 은행은 납입자본금을 임명된 이사에게 이체한다. 회사가 확정적으로 설립된 때에 자본금이 완납되는 경우, 동 금액은 출자자인 사원들이 직접 회사에 이체한다.

제164조.

회사는 액면가 미만의 주식을 발행할 수 없으며, 납입자본금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할 수도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여 발행된 주식은 효력이 없다.

제165조.

회사의 설립정관은 주식의 발행과 인수 방식을 정한다. 주식의 인수는 인수인이 정관과 규약이 정한 바에 의거해 일정 액수의 출자금을 납부하고 회사의 사원이 되기로 약속하는 일종의 계약이다. 또 회사의 확정적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이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주주의 자격을 얻으며, 또 인수하는 각 주식에 해당하는 주권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계약은 인수인의 인수 행위로 이행된다. 이때 서면으로 기재되지 않은 조건이 나 형식에는 영향받지 않는다.

제166조.

주식 인수 사실은 부본으로 교부되는 인수공고에 기록되며, 이때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다. 1. 인수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2. 정관의 등기번호 3. 주식인수인의 성명, 결혼 여부와 주소 4. 인수하는 주식의 수, 그 종류(clase)와 가액 5. 인수일에 납부한 금액, 주식 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배당금을 처리하는 방식과 조건. 6. 주식의 대금이 금전이 아닌 현물로 급여되는 경우 동 현물에 대한 사항 7. 인수인이 규약에 대해 알고 이를 준용한다는 명시적인 선언 8. 인수일, 인수인, 임원(gerente) 또는 발기인의 서명

제167조.

회사의 발기인과 이사는 주식인수인의 은행입금증명서를 주식대금 납입에 대한 임시증명서 등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때 임시증명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다. 1. 주식인수인의 성명과 국적, 주소 2. 정관 서명일과 회사명 3. 납입액과 인수 주식 수 4. ‘임시’라는 분명한 표현 이들 증명서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하여 거래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청약자본 금과 납입기간을 명기해야 한다. 납입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이 법 제218조의 두번째 문장의 규정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증명서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제168조.

주식은 기명식이다. 회사는 그 대금이 완납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주권은 발행할 수 없다. 그 대금이 완납된 주식은 ‘자유하다’(liberadas)고 한다.

제169조.

실제 출자가액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회사의 정관 등기 전 발행된 주식증 명서나 주식은 무효이다.

제170조.

주식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주이거나 우선주일 수 있다. 보통주는 주주에게 법이 인정하는 모든 기본권을 부여한다.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으나 배당을 하거나 회사의 청산 시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에 특별권을 부여한다. 누적배당금(dividendos acumulativos)을 제외하고 이자 또는 고정배당금 지급에 대해 설정되는 모든 우선권은 효력이 없다.

제171조.

우선주는 회사 청약자본금의 50% 이상을 구성할 수 없다.

제172조.

회사는 자기 주식에의 상호출자를 통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증자할 수 없 으며, 이는 중간인을 통해서도 불가하다.

제173조.

회사 설립 시 인수한 주식에 대해 발행되는 증서인 주권(títulos)은 상업등 기소 등기일 이후 60일 이내에 발행된다. 모집설립의 경우 이는 확정 설립공정증 서가 상업등기소에 등기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행된다. 기업감독원이 회사 설립을 확정 승인을 하기 전에는 오로지 임시증명서만 발급된 다. 설립공정증서 또는 증자공정증서의 등기 전 발행된 주권은 효력이 없다.

제174조.

회사 설립 시 주식의 발행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나 관계기 관이 이를 대신 한다. 규약은 반드시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발행 주식 총 수와 종류. 1주의 금액. 주식대금을 완납하는 방식과 기간.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규정. 할부 납입의 경우 인수 시 주식 가액의 최소 1/4를 납부한다. 금전이 아닌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급여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75조.

기초자본금(capital inicial) 또는 직전 증자액의 최소 50%가 납입된 때 회 사는 증자를 결의할 수 있다. 종전 인수액 납입을 연체한 주주는 그 완납 전까지 는 제181조에 따른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76조.

주권(títulos de acción)은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1. 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2. 수권자본과 미납입자본 총액, 미납입자본금을 구성하는 주식 총수 3. 주식과 주권의 일련번호. 주권의 대상이 되는 주식이 여러 종류인 경우 그 종류. 4. 회사의 설립공정증서 작성일, 서명이 실시된 공증인사무소, 상업등기소 등기일. 이때 해당 장부와 페이지의 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5. 주식의 권리자의 이름 6. 우선주인지 보통주인지의 여부. 우선주인 경우 우선권의 대상. 7. 주권의 발행일 8. 서명

제177조.

주권과 주식에 대한 각종 증명서는 순차적으로 번호가 매겨진 (부표로 구 성된) 부장(libros talonarios)에 발급된다. 주권이나 증서를 교부받은 주주는 해당 부표(talonario)에 서명한다. 기명식 주권이나 주식증서는 또한 주식〮주주대장(Libro de Acciones y Accionistas)에 등기된다. 주식〮주주대장에는 추후 양도 사실, 실제 권리의 성립, 주식에 대한 권리의 변경사항 등이 기록된다.

제178조.

주식은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주주의 신분을 부여하며, 최소한 주식에 대 한 권리와 이 법이 규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제179조.

주식은 분할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동일한 주식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수임인(apoderado)을 지정하고, 수임인이 없는 경우 운영자 1인을 지정한다. 이에 대해 합의가 어려우면 공유자 중의 일부가 수임인이나 운영자의 선임을 법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들은 주주의 신분에서 발생하는 회사에 대한 모든 의무와 관련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0조.

주식에 대해 사용수익권(usufructo)이 설정되었더라도 주주의 자격은 여전 히 원래 주주에게 있다. 사용수익권자는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회사의 이익배당 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식에 대한 기타 다른 권리는 정관에 반대 규정이 있 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가 행사한다. 사용수익권이 미납입주식에 설정된 경우, 그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익권자는 주식대금을 납입해야 한다. 수익권의 소멸 시 수익권자는 주주에게 동 대금에 대 한 상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는 주주가 대금을 납입한 것이라고 본다.

제181조.

주주들은 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의 인수에 대해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우 선권을 가진다. 이 권리는 총회의 해당 결의가 언론에 의해 공시된 후 30일 이내 에 행사한다. 신주 인수 우선권을 증명하기 위해 ‘우선권 증서(certificado de preferencia)’라는 이름의 증서가 발급될 수 있으며, 이 증서는 증권시장 내외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다. 이 증서를 소유하거나 취득한 자는 법과 회사의 규약 및 결의가 정하는 것과 동 일한 조건에서 유효기간 내에 증서에 명시된 주식을 인수할 권리를 가진다. 이 증서는 주식〮주주장부에 이름이 등재된 주주들이 증자 결의일 후 15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2조.

회사는 신주 발행을 통해, 혹은 이미 발행된 주식 가액의 증액을 통해 증 자를 실시하기로 결의할 수 있다.

제183조.

신주 인수로 인한 대금 납입은 다음과 같이 실시된다. 1. 금전을 납입하거나 현물을 급여한다. 특히 현물출자의 경우 주주총회가 승인하 고 제156조, 제157조, 제205조의 규정에 의거해 그 평가가치가 적법하게 승인 된 때에 한한다. 2. 신용출자 3. 이익준비금(reservas)이나 이익(utilidades)의 자본전환 4. 기업감독원이 제정하는 규칙에 의거해 자산의 재평가 결과 발생한 잉여금 증자를 진행하려면 최소한 그 가액의 20%가 납입되어야 한다. 총회가 증자를 결의할 경우 상기 열거된 방식의 출자가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

제184조.

주식가액의 증액을 통한 증자는 신규출자의 목적이 금전이나 현물인 경우 총회가 만장일치로 동의해야 한다. 이익금의 자본전입을 통한 증자의 경우에도 총회의 만장일치 결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신규출자가 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이 나 신용출자를 그 방식으로 하는 경우, 과반수만 동의하면 된다.

제185조.

신주 인수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회사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 재하여 언론에 인수자모집공문(aviso de promoción)을 게재한다. 1. 기존 주식의 조(組; serie) 와 종류 2. 대리인(representantes autorizados) 명단 3. 기존 주주들의 인수우선권 4. 직전 결산기에 승인된 손익계산서의 결과 5. 증자액, 1주 액면가, 발행형태, 우선주에 대한 권리 등 신주발행에 대해 결의된 사항 6. 인수기간 및 주금납입

제186조.

회사의 규약에는 우선주 발행과 우선주가 보장하는 권리가 규정된다. 그 러나 주식 종류를 변경하려면 정관변경이 필요하다.

제187조.

주식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주식을 소유하였다고 본다.

제188조.

주식의 소유권은 양도인 또는 이를 대리하는 개인이나 증권회사(casa de valores)가 서명한 양도증을 통해 이전된다. 양도 사실은 해당 주권이나 주권에 부착된 종이에 기재해야 한다.

제189조.

주식의 소유권 양도는 양도 사실이 주식〮주주명부에 등기되기 전에는 회사 나 제3자에 대해 효력을 갖지 않는다. 등기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서명한 합의서나 대상 주권을 제출하고 회사의 법적 대리인이 서명함으로써 완료된다. 이 양도합의서나 주권은 회사가 보관한다. 주권 자체를 제출하여 양도하는 방식을 택한 경우 제출하는 기존의 주권은 효력을 상 실하며 이를 대신해 양수자의 명의로 신규 주권이 발행된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증권중앙예치기관(el depósito centralizado de compensación y liquidación de valores)에 부동화된 상태의 주식의 경우 주식〮주 주명부에의 등기는 증권중앙예치기관이 실시한다. 동 기관은 이를 위해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증권회사가 서명한 양도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증권중앙예 치기관은 주식의 양도에 관련된 기록과 자료를 장기 보관하며 3개월에 한번씩 회 사에 주주명단을 제공한다. 또 회사가 청구할 경우 이를 3일 이내에 제공한다. 전항에 따른 양도 등기가 지체되면 기업감독원은 당사자의 청구로 해당 회사의 법적 대리인에게 양도 주권의 액면가액에 대해 2%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주식 양도의 요건이나 형식을 정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 이를 규약이나 정관으로 정하는 것도 효력이 없다.

제190조.

소송(participación judicial)이나 공매를 통해 주식이 낙찰된 경우 법관은 해당 서류와 증서에 서명한다. 법정 외 재산분할(partición extrajudicial)의 경우 이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 또는 그 수임인이 해당 서류와 증서에 서명한다. 이 두 경우 모두 재산분할이나 낙찰로 인한 주식양도의 관계서류의 사본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주주의 1인 이상의 승계인은 주식〮주주명부에 양도 사실을 등기하도록 회사에 청 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권에 대한 등기증서의 등본 1 부를 제출한다. 일반적으로 주권의 양도는 채무증서(títulos de crédito)의 양도와 동일한 방식으 로 실시된다. 이 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1조.

자유로운 주식 거래권에는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제192조.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자사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순 이익에서 발생한 자금으로만 매입이 가능하며 주식 대금은 전액완납되어야 한다. 이 주식을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 해당 주식에 대한 주주 고유의 권리 행사 는 유보된다. 이 주식을 다시 매각하려면 주주총회가 결의해야 한다.

제193조.

이 법 제29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발행된 주식에 대해 회사는 대출이나 선지급을 해줄 수 없다.

제194조.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주주의 권리는 주주가 행사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들 간에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질권자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회사에 주식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채무자는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받는다.

제195조.

임시증명서와 주식은 주주 또는 주식의 권리자가 결산일에 본인의 지분만 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제196조.

주식의 상환(amortización), 즉 주식 가액의 상환 및 주식의 소각은 주주총 회가 승인하고 대상 주식의 대금이 완납된 경우에 한해 감자 없이 배당가능 이익 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자본금의 부담으로 상환을 실시하는 경우, 이 법이 정관 변경에 대해 규정한 방식으로 감자에 대한 사전 결의가 채택되어야 한다. 상환되는 주식은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197조.

주권이나 주식의 임시증명서가 심하게 변형되거나 훼손되는 경우, 회사는 본점소재지 최다판매부수의 신문에 3일 연속 공지한 후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 마지막 공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신규 주권이나 증명서가 주주에게 교부 된다. 주권의 효력이 소멸하면 내재된 모든 권리도 소멸한다.

제198조.

손실이 청약자본금과 이익준비금 총액의 50%에 이르렀으나 주주들이 이 를 보전하거나 회사의 자금을 기존 자본금에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혹은 동 자금이 회사의 목적 달성에 충분한 때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게 된다.

제199조.

주주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청약자본금의 감액은 기업감독원이 승인 해야 한다. 만약 감소된 자본금이 회사의 목적 달성에 부족하거나 제3자에게 피 해를 유발할 것이라 판단되면 기업감독원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감 독청은 회사의 주 소재지의 최다판매부수 신문에 감자 청구에 대한 공고를 3일 연속 게재한다. 마지막 게재일 후 6일이 경과하면 제3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감독청은 감자를 허가한다.

제5절. 발기인과 주주의 권리와 의무

제200조.

주식회사는 주식〮주주명부에 등재된 자들을 사원으로 본다.

제201조.

발기인(fundadores y promotores)은 회사 설립 시 발생한 채무와 관련해 제3자에게 연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다만 설립이 허가되면 회사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행위와 비용은 발기인이 부담한다. 부득이하게 회사 설립이 무산된 경우 이들은 주식인수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이들이 출자한 금액 전액을 상환해주어야 한다. 발기인은 초대 이사진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게 무한 연대책임을 진다. 1. 지분의 인수와 지분대금 납입의 진위 2. 출자 및 급여된 현물의 진위 3. 회사 설립에 대해 공시된 모든 내용의 진실성 4. 설립 비용으로 사용된 자금의 투자 5. 확정 설립공정증서에의 서명이 지체되고 이에 처벌이 부과되는 경우

제202조.

발기인은 회사의 합법적이고 확정적인 설립을 위해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이행하고 이사에게 모든 설립 관련 서류와 서한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 주식의 최초 대금완납을 위해 현물과 금전을 급여해야 한다. 이사는 발기인에게 이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다.

제203조.

발기인은 회사 설립 시 보수나 혜택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총액은 순이익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수혜기간은 회사 존립기간의 1/3를 넘지 않는다. 주식이나 채권의 양도는 이들에 대한 보상 방식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이 규정한 ‘발기인주(partes beneficiarias)’는 예외로 한다. 회사 설립을 위해 실제 집행된 비용의 환급은 보수로 볼 수 없다.

제204조.

설립 절차 중 또는 상업등기소 등기 전까지 실시된 행위는 회사의 행위로 보며, 발생하는 채무의 변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 회사가 부담한 다. 그렇지 않으면 발기인들이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진다.

제205조.

발기인들은 설립공정증서(escritura de promoción)에 서명한 날로부터 6개 월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이 총회에서는 회사의 확정적인 설립과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의결한다. 1. 발기인들이 집행해 온 업무사항을 승인한다. 2. 금전 외 출자에 대해 감정인들이 제시한 평가가액을 승인한다. 3. 발기인들에 대해 합의된 보수를 승인한다. 4. 업무집행을 맡을 이사를 임명한다. 5. 회사의 확정 설립공정증서에 서명할 자들을 지정한다.

제206조.

인수자가 출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발기인들은 사법적으로 그 이행 을 요구하거나 관련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두 경우 모두 손실에 대한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설립되면 이 권리는 회사가 행사한다.

제207조.

이 법 제221조 뒤의 번호가 없는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는 다음 각 호의 불가침의 기본권을 가진다. 1. 사원의 자격 2. 회사의 이익에 참여한다. 동종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3. 전항과 동일한 조건에서 회사가 청산되는 경우 주주는 회사의 잔여재산을 배 분받는다. 4. 총회에 출석하고 규약에 의거해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의결 권을 행사한다. 기업감독원은 회사가 합법적 설립을 추진하거나 그 규약을 변경하는 때에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식이 구체화되도록 감독한다. 주주는 민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 의결권을 포기할 수 있다. 5. 법과 규약이 정하는 방식으로 선출된 회사의 경영기관 또는 감사기관을 구성 한다. 6. 증자 시 주식인수의 우선권을 가진다. 7. 제215조와 제216조가 정한 경우와 방식으로 총회와 기타 회사 기관의 결의에 이의를 제기한다. 단, 주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주는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8. 보유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한다.

제208조.

이익배당은 각 주주의 출자금에 비례하여 실시한다. 배당은 오로지 매년 결산 시 발생하는 순이익을 대상으로 한다. 이자는 분배 대상이 아니다.

제209조.

총회에서 이익배당이 결의된 때 주주들은 본인에게 배당된 금액의 수령을 위해 회사에 대해 수취권(derecho de crédito)을 획득한다.

제210조.

주식이 의결권을 보장할 때에 의결권은 납입금액에 비례하여 부여된다.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의 자유로운 표결을 제한하는 모든 합의는 무효이다. 제211조. 주주들은 총회에 대리인을 대신 출석시킬 수 있다. 그 대리권은 임원 (gerente)에게 서한으로 증명하며, 규약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한다. 회사의 이사(administradores)와 감사(comisarios)는 주주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212조.

이 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주총회가 연간대차대조표를 검토하지 못하거 나 이익배당에 대해 심의하지 못한 경우, 주주는 회사의 이사나 감사에게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소집통지가 15일 이내에 실시되지 않으면, 주 주는 본인의 주주 자격을 증명한 후 기업감독원에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3조.

자본금의 최소 25%를 출자한 주주들은 언제든지 서면으로 심의가 필요한 사안을 기재하여 제출함으로 회사의 이사나 경영기관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이사나 경영기관이 총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청구서 접수 후15일 이내에 소집을 실시하지 않으면, 주주는 기업감독원에게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214조.

주주는 서면을 통해 감사(comisarios)에게 경영상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사 실을 고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는 주주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고발 된 사안들에 대해 다루고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다.

제215조.

자본금의 최소 1/4를 출자한 주주들은 총회나 경영기관이 법이나 규약에 의거해, 또는 회사나 주주의 이익을 위해 어떤 사항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결의 에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해 소정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권리의 행사는 제2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6조.

전조에 따른 결의에 대한 불복의 권리는 결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사 되어야 한다. 이 법을 위반한 결의에 대한 무효의 소는 상기 명시된 기간과 관계없이 제기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회사 본점소재지 관할 민사법관에게 제출하고, 동 법관 은 이를 구두 및 약식으로 재판한다. 본 소를 제기하는 주주들은 자본금의 최소 1/4을 출자한 소수여야 한다. 이들은 이 소송의 결과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할 수 있다.

제217조.

그 어떤 주주도 규약에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 출자를 강요받을 수 없다.

제218조.

주주는 본인이 인수한 주식의 대금을 규약 또는 총회가 정한 바에 의거해 납입해야 한다. 주주는 본인이 인수한 주식의 완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 다만 주 식이 양도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19조.

회사는 미납 출자에 대해 그 성격과 경우에 따라 다음의 조치를 한다. 1. 구두 약식의 소송을 통해 주식대금 납입을 요구하고 인수일로부터 계산하여 최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납부하도록 한다. 2. 인수서류에 근거해 미납 주금과 전항에 따른 이자를 납입하도록 강제하기 위 해 주주의 재산을 상대로 사법적 조치를 한다. 3. 연체 주주의 부담으로 임시증명서를 매각한다. 증명서 매각 조치를 하는 경우 매각은 공공경매인(martillador público)이나 공 인중개인(corredor titulado)을 통해 실시한다. 주권의 제출을 위해 원본은 부본 1부로 교체된다. 동 증서를 매입하여 취득한 자는 주주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 주주는 이에 대해 보조적인 책임을 진다. 매매가 불발되는 경우 연 체 주주에 대한 계약이 취소되고 해당 주식은 효력을 상실하며, 곧이어 감자가 진행된다. 주식의 취소 사실은 취소된 주식 수를 기재하여 공시된다. 규약은 연체주주의 처벌에 대한 조항을 정할 수 있다.

제220조.

주주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익배당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 회사 채 권자들의 소송 등에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은 선의로 이익배당에 참여하여 배당금 을 지급받은 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도 마찬가지로 주주들이 선의로 이익에 참여하여 배당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 구할 수 없다. 이 조가 규율하는 권리는 지급일 후 5년을 시효로 한다.

제221조.

회사에 대한 제3자의 권리와 주주들의 수취권(derechos de crédito)은 총 회의 결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법으로 소수에게 보장된 권리를 철폐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조항이나 약정은 무효 이다. 법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주주에게 부여된 권리를 철폐하는 합의나 조항 은 무효이다. 제. …조. 주주가 외국회사인 경우, 제145조 마지막 항의 규정에 의거해 매년 12 월 본국 소관당국이 해당 회사가 합법적으로 본국에 존립한다는 내용으로 발부한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주주명부 1부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연인의 경우 그 성명과 혼인여부를, 법인인 경우 사명이나 상호를 기재한다. 두 경우 모 두 동 외국회사의 이사나 임원(secretario, administrador o funcionario) 혹은 그 수임인이 공증인의 입회 하에 서명 및 증명해야 한다. 또 동 증명서의 서명이 국 외에서 실시된 경우 주주명부와 마찬가지로 아포스티유나 에콰도르 영사를 통해 진위가 확인되어야 한다. 두 서류 모두 익년 1/4분기 내에 개최되어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의 개회 전에 제 출되지 않으면 해당 외국회사는 동 사원총회에 출석이나 간섭, 표결을 할 수 없 다. 이 의무를 2년 이상 연속 실시하지 않는 외국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이 법 제82조와 제83조가 정한 바에 의해 회사에서 제명된다. 에콰도르 주식회사의 주주이며 1개 이상의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회사는, 전항에 명시된 주주명부 대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었으며 그 자본금 전액이 오 로지 기명식 주식이나 지분으로만 구성되었다는 내용의 서약신고서(declaración juramentada)를 제출한다.

제6절. 발기인주(partes beneficiarias)

제222조.

주식회사는 언제든지 발기인주를 발행할 수 있다. 발기인주는 그 명의자 에게 오로지 본인의 출자금에 비례해 회사의 법과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회사의 연간이익배당에 참여할 권리를 부여한다. 발기인주의 유효기간은 그 발행일로부터 15년을 넘길 수 없다. 발기인주에 할당되는 이익 배당은 어떤 경우에도 회사 연간 이익의 10%를 초과 할 수 없다. 발기인주의 명의자는 회사의 다른 주주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이익배 당을 받는다.

제223조.

발기인주에 대한 증권은 스페인어로 작성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a) 회사 상호 b) 증권 발행일 당시 발행회사의 청약자본금 총액과 납입자본금 총액 c) 총 이익배당금 중 할당받는 퍼센티지와 그 권리의 유효기간 d) 증권이 기명식인지 지참인식인지 명기. 기명식인 경우 수익자(beneficiario)의 이름 e) 명의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 규약이 정한 발기인주에 대한 규정 f) 증권 발행일 g) 회사를 대표하도록 승인된 자의 서명

제224조.

발기인주의 증서가 분실 혹은 멸실된 때에는 제197조에 명시된 절차가 준 용된다.

제225조.

회사의 해산이 선고되면 발기인주 증서가 보장하는 이익배당의 권리도 소 멸한다. 그러나 명의자는 해산일까지 미지급된 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226조.

이 법이 주주에 대해 정하는 권리는 발기인주의 명의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227조.

발기인주 명의자들의 2/3를 대표하는 이들은 회사 기관이 채택한 결의가 본인들의 이익을 악의적으로 해치거나 법이나 회사 규약에 상충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회사 소재지의 민사법관에게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법원에 해당 발기인주 증서를 공탁하고 공탁증서를 교부받 는다. 법원에 예치된 증서는 재판의 종료시까지 반환되지 않는다. 이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결의가 채택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228조.

발기인주 명의자들에게 배당할 연간이익금을 결정할 때는 회사가 소득세 납부 시 작성한 신고서를 근거로 한다.

제229조.

발기인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은 노동법 제95조가 규정한 보상금 지급 시에 는 고려되지 않는다.

제7절. 주주총회

제230조.

주주들이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회한 총회는 회사의 최고 기관이다.

제231조.

주주총회는 회사의 사업에 관한 모든 사안을 심의하고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총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회사의 행정기관의 구성원, 감사, 규약에 의해 그 직위가 마련된 기타 임원이 나 직원을 선임하고 해임한다.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다. 2. 매년 이사와 감사, 임원이 회사의 사업에 대해 제출하는 손익계산서와 대차대 조표,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해 의결한다. 또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감사보 고서를 심의한다. 감사가 제출한 보고서가 승인되기 전까지 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는 승인될 수 없다. 3. 감사, 이사, 행정 및 감사기관 구성원들의 보수를 정한다. 4. 회사의 이익배당에 대해 의결한다. 5. 발기인주와 채권 발행에 관해 의결한다. 6. 주식의 상환에 관해 의결한다. 7. 정관의 변경에 관해 합의한다. 8. 회사의 합병, 조직변경, 분할, 해산, 청산에 대해 의결한다. 또 청산인을 임명하 고 청산절차와 청산인에 대한 보수를 정하며, 청산 경과를 심의한다.

제232조.

회사가 모집설립되는 경우 제156조와 제157조에 의거한 주주총회는 동 조들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제233조.

주주총회에는 정기 및 임시총회가 있다. 총회의 장소는 제23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의 본점소재지로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총회는 무효이다.

제234조.

정기총회는 최소 1년에 한번,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개회하며 제 231조제2항〮제3항〮제4항에 규정된 사안들과 소집통지서의 의사일정에 명시된 기타 사안을 심의 및 의결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진뿐만 아니라 규약에 의거해 수립된 행정기관 구성원들의 정직이나 해임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 더라도 언제든지 의결이 가능하다.

제235조.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서에 명시된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집 되어 개회한다.

제236조.

정기 또는 임시총회의 소집통지는 개회 최소 8일 전에 회사 본점소재지의 최다판매부수 일간지에 게재되거나 규약에 정해진 기타 방법으로 공지된다. 제 213조가 정하는 사유의 경우 별론으로 한다. 소집통지서에는 회의 장소, 일시와 목적을 기재한다.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 안들에 대한 의결은 무효이다.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 감사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7조.

총회가 정족수 미만으로 1차 소집에 실패한 경우 2차 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1차소집일을 기준으로 30일 이상 지연될 수 없다. 1차 소집된 총회에 출석한 주주들이 납입자본금의 절반 이상을 대표하지 않는 경 우 동 총회는 개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차 소집 시에는 출석주주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를 소집통지서에 명시한다. 2차 소집 시에는 1차 소집 시 정해진 회의 목적을 변경할 수 없다.

제238조.

전조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석주주들이 납입자본금 전액을 대표하는 경우, 총회는 국내 영토에서 언제 어디서든 적법하게 소집되고 개회하였다고 보 고 의사록에 서명할 의무가 있는 출석주주들은 만장일치로 총회의 개최를 인정 한다. 그러나 출석주주의 일부가 사전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안 들의 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제239조.

주주총회의 개회가 선언되기 전, 서기는 출석주주 명단을 작성한다. 서기는 주주〮주식명부에 기재된 대로 출석주주 명단에 주식 보유자들을 포함시킨다. 총회의 서기는 명부를 작성할 때에 출석 주주 및 그 대리인의 이름, 보유 주식의 종류와 가액, 의결권의 수를 기재한다. 이에는 서기 본인과 총회 의장이 서명한다.

제240조.

정기 또는 임시총회는 회사의 증자나 감자, 조직변경, 합병, 분할, 계획해 산, 청산 중 회사의 회생(reactivación), 인증(convalidación)을 결의할 수 있다. 그 리고 일반적으로 규약의 변경 시에는 납입자본금 총액을 대표하는 주주들이 출석 해야 한다. 2차 소집이 시도되는 경우 출석주주는 납입자본금의 1/3를 대표하기 만 하면 된다. 2차 소집 시에도 정족수 미달이 발생하면 3차 소집을 실시한다. 이는 1차 소집일 로부터 60일 이상 지체될 수 없으며 회의의 목적도 변경이 불가하다. 이렇게 소 집된 총회는 제1항에 열거된 사안 중 1 이상을 심의하기 위해 출석주주들의 수 를 기준으로 개회 유효 여부가 결정된다. 세부적인 회의 목적은 소집통지서에 기 재되어야 한다.

제241조.

법이나 규약이 정하는 예외사항은 별론으로 하고, 총회의 결의는 더 많은 납입자본금을 대표하는 주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채택한다. 백지표와 기권표는 다수표의 수에 합산된다.

제242조.

감사(comisarios)는 총회에 출석하고 특별히 또는 개인적으로 소집통지를 받는다. 감사의 불출석은 회의 연기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243조.

행정기관과 감사기관의 구성원들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권 이 없다. 1. 재무제표의 승인 2. 본인들의 책무에 관한 심의 3.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본인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활동 이 조항을 위반하여 이들 임원이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이들의 표를 제외하면 동 의가 다수에 이르지 못하면 결의는 무효이다.

제244조.

총회는 규약이 지정하는 자가 주재한다. 정해진 주재자가 없는 경우, 이사 회 의장(presidente del consejo de administración o del directorio)이 주재한다. 이사회 의장이 없는 때에는 출석주주 중 1인을 지정한다.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 는 경우 총회의 서기(secretario)는 이사나 기타 임원이 맡는다.

제245조.

총회가 결의한 사항은 모든 주주들이 해당 의결 시 총회에 출석했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다만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 복권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46조.

총회의 심의와 의결의 기록, 즉 의사록에는 총회의 의장과 서기가 서명한 다. 각 총회에 대해 기록철을 마련하여 의사록을 비롯해 법과 규약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총회가 소집되었음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들을 편철한다. 또 이 장부에는 총회가 심의한 기타 모든 서류들을 편철한다. 의사록은 컴퓨터 등의 기계를 이용해 적절하게 페이지 번호가 매겨진 종이에 작 성하거나 어느 장부에 작성할 수 있다. 의사록은 해당 회기에 총회가 승인할 수 있다. 의사록은 늦어도 총회 후 15일 이내에 발행 및 서명되어야 한다.

제247조.

다음 각 호의 경우 총회의 결의는 무효이다. 1) 규약에 의거한 회사의 목적상 회사에게 결의를 채택할 능력이 없을 때 2) 제233조, 제236조, 제238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결의가 채택된 때 3) 출석주주의 수가 법령이 정하는 정족수에 미달한 때 4) 불법이거나 불가능하고, 혹은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목적을 가진 때 5) 결의사항이 주식회사의 성격과 양립할 수 없거나 그 내용상 회사의 채권자와 발기인주 권리자의 보호를 위해 동 회사가 제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때 6) 제213조제2항과 제23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의 소집을 누락한 때

제248조.

모든 주주는 총회로부터 심의 중인 사안들에 관한 보고서를 교부받을 권 리가 있다. 주주의 일부가 충분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3 일간 휴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요구하는 주주들이 출석주주들의 총 납입자본 금의 1/4 이상을 대표하는 경우 휴회가 선언된다. 3일을 초과하는 기간의 휴회를 요청하는 때는 출석주주들의 총 납입자본금의 최 소 절반을 대표하는 다수가 이에 동의할 때 받아들여진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동일한 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긴급한 사안을 다루기 위해 감사가 소집하는 회의는 연기될 수 없다.

제249조.

모든 주식회사에서는 납입자본금 총액의 최소 25%를 대표하는 소수가 다수의 결정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정 무효의 소를 제기하려면 다음의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1. 총회 종료 후 30일 이내에 회사 소재지 지역구(distrito)의 민사법관에게 소장 을 제출해야 한다. 2. 소를 제기하는 자들이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거나 의결 시 반대의사를 표시하 였다. 3. 소장에는 위반된 정관의 규정이나 법조항, 위반이나 피해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4. 주주들은 소장과 함께 본인 명의의 주식에 대한 주권이나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들 주권이나 증명서는 어느 은행의 안전금고에 보관된다. 공탁된 주식은 재판의 종료 전에는 반환되지 않으며 양도의 목적이 될 수 없 다. 그러나 이를 공탁받은 법관은 주주가 회사에 대한 권리를 정상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공탁증명서를 교부한다. 주주들은 이사나 감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결의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 이 조에서 주주들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재판은 구두약식으로 한다.

제250조.

동 재판에서 선고된 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항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en ejecución de la resolución) 조치를 할 때에 언제든지 제3자가 선의로 획득한 권리는 보호된다.

제8절. 업무집행

제251조.

정관은 회사의 업무집행 구조를 규정한다.

제252조.

기업감독원은 정관이 회사의 재판 및 재판외 사안들에 대한 대리권자를 분명히 명시하지 않으면 주식회사의 설립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 대리권은 이사 (administradores)나 기타 임원(directores, gerentes u otros agentes)에게 부여될 수 있다. 대리권이 특정 부서에 주어지는 경우 동 부서는 그 대표를 통해 권리를 행사한다.

제253조.

회사의 대리권은 회사의 영업과 영업 외 모든 사안에 적용되며, 정관에 의해 이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회사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때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단, 동 재산은 회사의 주요 목적물 중 하나이거나 규약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254조.

이사, 행정기관의 구성원과 기타 임원은 오로지 임시로 임명되는 것이며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다.

제255조.

이사는 법과 정관이 이사와 경영진에게 부여한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총회가 적법하게 채택한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이사의 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규정은 무효이다. 그러나 이사는 업무 집행을 이유로 회사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하지 않는다.

제256조.

이사는 다음 사항에 대해 회사와 제3자에게 연대하여 책임진다. 1. 청약자본금과 주주들이 급여한 현물의 진위 2. 발표된 배당금의 실제 3. 회사 장부의 유지와 그 정확성 4. 총회가 결의한 사항의 확실한 이행 5. 일반적으로 회사의 존립을 위해 법정 형식의 구비 상기 첫 4개 항에 규정된 책임은 현직 이사들에게만 적용된다.

제257조.

이사의 임명과 그 수의 지정은 정관이 달리 정하지 않은 경우 총회가 맡 는다. 총회는 반대규정이 없는 경우 이사가 제출해야 할 신원보증금의 액수를 정 한다.

제258조.

이사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은행담당자, 임대인, 건축업자나 자재 제공업자 가 될 수 없다. 이사의 직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상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상 법이 정하는 금지사항이나 결격사유를 갖고 있지 않아야 한다.

제259조.

이사는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 그 업무를 종료 하지 않는다.

제260조.

회사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하는 이사는 수임인(apoderado o procurador) 을 지정해 그 업무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대리하고자 하는 권한이 포괄 적인 성격의 것이거나 임명권을 포함하는 경우 자신을 선임한 부서의 허가가 있 어야 한다. 이사의 권한 양도나 위임에 대한 소는 제기할 수 없다. 1인 이상의 이사가 일 시적 또는 확정적으로 부재한 경우 해당 규약에 지정된 자들이 그 업무를 대리 한다.

제261조.

이사는 회사의 자금으로 회사의 목표와 관계없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이 러한 사업을 하는 것은 그 임기에 주어진 업무 집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다. 이사는 개인 사업의 일환으로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맺을 수 없다.

제262조.

이사는 일반적이고 신중한 상업행정에 요구되는 성실함으로 업무를 집행 한다.

제263조.

이사는 다음 각 호의 특별 의무를 이행한다. 1. 그 책임 하에 상법과 이 법 제440조에 의거해 장부를 기록〮유지하기 위해 노력 한다. 2. 총회의 의사록을 장부로 만들어 유지한다. 3. 이사회(juntas de administradores o directorios, consejos de administración) 나 감사위원회(consejos de vigilancia)의 의사록 장부를 유지한다. 4. 회사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memoria)를 대차대조표와 세부적인 재산목록, 손 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최소 1년에 한번 총회에서 발표한다. 이사가 대차대조표를 적시에 제출하고 발표하지 않으면 이는 총회가 그 해임 을 결의하는 사유가 될 수 있다. 동 문서 제출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 한 책임은 별도 부과된다. 5. 법과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특히 자본금이 감소한 때 제198조의 규정에 의거해 회사의 청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6. 규약에 서기의 지정에 대해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서기의 자격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다. 제20조제b)항의 규정은 별론으로 하고, 주식회사의 법적 대리인은 매년 1월 당사 의 주주로 참여하는 외국회사의 명단을 그 이름과 국적, 소재지를 기재하여 기업 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제221조 바로 뒤의 번호 없는 조에 언급된 증명서 와 명단의 공증복사본을 첨부한다. 회사가 외국회사에게 필요한 서류의 일부를 제출받지 못한 경우, 전항의 의무는 서류 제출을 지연한 회사의 이름을 명시하여 다음 2월 첫 5일 내에 이행해야 한다.

제264조.

작위나 부작위에 대한 이사의 책임은 본인이 결의사항에 대해 알게되어 감사에게 이를 알린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이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 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265조.

회사를 대상으로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은 다음의 경우 소멸한다. 1.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서류가 승인된 때.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a) 허위의 정보를 근거로 승인된 때 b) 이사의 책임에 대한 소송을 보류하거나 진행하자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 을 때 2. 총회가 합의한 바를 이행하여 업무를 집행하였을 때. 합의가 명백한 불법인 경 우는 예외로 한다. 3. 총회가 이사의 업무를 승인하거나 소를 명시적으로 취하하고, 또는 거래를 합 의한 때 4. 전조에 명시된 바에 의거해 그 반대의사에 대해 남긴 기록이 있을 때

제266조.

이사가 궐위되었으나 정관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감사는 기업감독 원에 통보한 후 임시로 이사직을 대리할 자를 선임하기 위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사대리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현존 사업의 완수에 집중한다.

제267조.

반대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2인이 공동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때 그 중 하나가 반대하는 계약이나 사업은 실행할 수 없다.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의거해 업무를 집행하 고 다수결을 얻지 못한 사업이나 계약은 실행할 수 없다.

제268조.

전조에 규정된 바를 위반하여 사업이나 계약을 실행할 때 이는 선의의 제 3자에 대해 유효하다. 이를 집행한 이사가 회사에 손실을 유발할 경우 손실을 변 제할 책임이 있다.

제269조.

이사의 사임은 이사회 또는 유사 기관이 이를 알게된 때 별도 수리절차없 이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사가 1인인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후 30일이 경 과할 때까지는 적법한 대체자 없이 업무를 종료할 수 없다.

제270조.

주주총회는 수시로 이사의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

제271조.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들은 이사회(consejo de administración)를 구성한다. 이때 이사의 권리, 의무와 책임에 관한 조항은 이사 회, 감사위원회 또는 기타 임원회(directorios)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

제272조.

이사회, 감사위원회 또는 기타 임원회의 구성원들을 상대로 한 소는 주주 총회의 결의로 회사가 제기한다. 주주총회에서 동 안건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소송을 진행할 대표자를 지정한다. 언제든지 주주총회는 상대편의 주장을 인정하고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납입 자본금의 최소 1/10을 대표하는 주주들이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소를 진행하거나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는 해당 임원의 해임을 의미한다.

제273조.

적법한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외국회사의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자는 본인 을 통해 체결된 계약과 발생하는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는 해당 외국회사에게 가해질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9절. 감사

제274조.

감사와 사원 등 설립정관 또는 제231조의 규정에 의거해 임명된 자들은 경영진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회사의 운영현황에 대해 조사하고 감시할 무제한 의 권리를 가진다. 감사는 임시직으로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

제275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가 될 수 없다. 1. 상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2. 회사의 직원. 회사 또는 회사가 주주나 사원으로 참여하는 다른 회사로부터 어 떠한 명의로든 보수를 받는 자. 이때 발기인주의 보유자는 제외한다. 3. 이사의 배우자. 이사나 기타 임원의 4촌 이내의 혈족이나 2촌 이내의 혼족인 자. 4. 이사의 피부양자 5. 국내에 주소가 없던 자

제276조.

규약에 반대 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주주총회는 1년 임기의 감사 2인을 선임하며, 이들은 무제한적으로 재임이 가능하다. 주주총회는 수시로 감사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동 사안은 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감사에 대한 사항은 제261조제2항이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77조.

감사가 사망, 회피, 사임, 결격사유의 발생 등으로 궐위되는 때 이사는 신 임 감사의 선임을 위해 궐위일로부터 15일 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이사는 감사 임명을 목적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으며, 주 주총회가 신임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기업감독원은 직권 또는 주주의 청구 로 감독청 소속이 아닌 자 중에서 감사대리를 임명한다. 감사대리는 총회가 정식 으로 신임 감사를 임명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리한다. 기업감독원이 임명한 감사 대리의 보수는 감독청이 정하며 회사가 그 보수를 지급한다.

제278조.

감사는 임기가 만료하더라도 합법적으로 교체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계속 한다.

제279조.

감사는 회사의 운영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그 권한과 의 무로 한다. 감사는 회사가 필요요건을 완비하여 운영될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경 영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관과 주주총회는 감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다. 1. 필요한 경우 이사와 임원이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였는지 확인한다. 2. 이사에게 감사 업무에 필요한 월별 대차대조표의 제출을 요구한다. 3. 수시로, 또 최소 3개월에 한번씩 회사의 장부와 제반서류를 검토한다. 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검토하고 총회에 이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6. 의제에 포함될 안건을 이사에게 건의한다. 7. 보고나 질의응답을 위해 총회에 출석한다. 8. 수시로 회사의 운영을 감시한다. 9. 이사에게 필요한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다. 10. 적법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사의 해임을 건의한다. 11. 회사 운영과 관련해 접수한 신고사항을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와 함께 총회에 제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사와 함께 연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은 총회나 기업감 독원이 감사를 해임하는 사유가 된다. 이는 감사는 발생한 피해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책임과는 별도이다.

제280조.

감사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금지된다. 1. 회사의 행정기관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2. 본인의 업무집행을 타인에게 위임한다. 3. 주주총회에서 주주를 대리한다.

제281조.

감사는 회사의 채무를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법 과 규약이 부과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회사와 함께 연대하여 변제한다.

제282조.

감사가 회사의 이익에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갖는 때에는 회사에 이를 알 리고 모든 관련업무를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본인이 유발한 손실과 피해를 변상해야 한다.

제283조.

총회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 감사의 보수를 정한다.

제284조.

감사가 임무를 해태한다는 상당히 근거있는 의심이 있는 때에는 납입자본 금의 최소 1/5을 대표하는 주주가 이 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거해 총회에 이 사 실을 고발한다.

제285조.

감사에의 문책은 오로지 제272조의 규정에 의거해 실시되며 이 법 제265 조의 규정에 의거해 소멸한다.

제286조.

감사가 3인 이상이며 회사의 자본금 25%를 대표하는 소수가 감사의 임명 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들은 3인 중 1인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소수의 주주가 선임한 감사는 오로지 나머지 감사들의 임명이 취소될 때에 한해 그 임명이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악의로 인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87조.

회사는 감사의 선임과 별도로 감사와 통제를 위해 감시위원회(consejos de vigilancia) 또는 조사위원회(consejos de inspección)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 우 감사의 권리, 의무와 책임, 선임과 해임 방식, 임기와 보수에 대한 규정이 준 용된다.

제288조.

감사는 기업감독원에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신고받은 사항들에 대해 적시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감사가 이 임무를 해태한 경우 감독청은 법정 최저임금 기준 최대 12개월치 임금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0절. 재무제표

제289조.

이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3개월 내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 익배당안을 작성하고 이를 총회의 심의에 부친다. 이때 회사의 경제〮재정적 운영 현황에 대한 설명서를 첨부한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는 회계연도 종료일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 와 동 회계연도 중 집행된 업무들의 경제적 결과를 보편적인 회계 원칙에 의거해 정확히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제290조.

회사는 회계장부를 스페인어로 작성하여 유지하며 국내통화를 그 단위로 한다. 오로지 기업감독원의 허가가 있는 때에만 회사 본점소재지 외의 국내의 장 소에서 감독청의 감시와 통제 하에 회계장부를 작성〮유지할 수 있다.

제291조.

감사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와 기타 보고서의 각 사본 1 부를 제출받는다. 감사는 이를 제출받은 후 15일 내에 이들 서류에 대한 특별보 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의견을 표명하고 필요한 사항을 제안한다. 이 문서는 총 회에 공개하기 위해 이사에게 제출한다.

제292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그 부속서류, 이사와 감사가 제출한 보고서는 주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하고, 이에 대해 심의할 총회 개회일 전 최소 15일간 열람 및 검토되도록 한다.

제293조.

모든 회사는 그 회계방식과 장부, 재무제표에 대해 관련 법과 기업감독원 의 규칙이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제294조.

기업감독원은 결정서를 통해 회계원칙을 정하여 그 통제 하에 있는 회사 들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한다.

제295조.

기업감독원은 이 문단이 정하는 바가 준용되도록 규율하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양식을 마련할 수 있다. 이들 양식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제목과 순서, 명칭을 붙인다.

제296조.

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가 승인되면 기업감독원은 해당 규칙에 의거해 그 발표를 명령한다.

제297조.

매 결산기 순이익과 관련해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 이익 준비금 적립을 위해 최소 10%를 할당한다. 이익준비금은 자본금의 최소 50% 만 큼 적립되어야 한다. 이익준비금이 어떠한 사유로 감소하면 동일한 방식으로 이를 충당해야 한다.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 한 회계연도에서 다른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때에 미정 또는 예정 사업에 대비하기 위해 특별준비금(reserva especial) 적립을 규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순이익 중 할당될 비율도 규약이나 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매년 결산기 순이익의 최소 50%는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금으로 배정되어야 한 다. 다만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반대의 결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그 주식이 공개모집으로 인수된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주주에게 배당해야 하는 이익금을 순이익의 30%로 한다. 또한 이 회사는 총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동 일한 회계연도의 순이익에서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98조.

이익배당은 오로지 회사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또는 보유하는 준비금 중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금액에서 각 주주의 보유 주식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 이다. 지급이 연기된 배당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는 5년이다.

제299조.

납입자본금의 최소 20%를 가진 주주들은 기업감독원에게 감정인을 선임 하여 대차대조표와 이사가 제출한 기타 서류들의 진위를 감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동 청구는 대차대조표와 이사가 제출한 기타 서류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감정인이 감정 후 작성한 보고서가 제출되면, 감정 결과 발견된 문제점들의 책임 에 대해 의결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제300조.

기업감독원이 회사의 대차대조표와 회계장부의 정보와 수치가 정확하지 않거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때에는 회사의 법적 대리인과 감사에게 그 의견과 판단을 물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최대 30일을 주어 이를 정정하거나 관련 해 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감독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 기간을 연 장해줄 수 있다. 제. …조. 회사의 성격에 대한 사안들과 관련해, 자본금이 오로지 또는 주로 다음 각 호의 출자자들의 출자로 이루어진 주식회사는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공 공기관 2.지방이나 국가의 공기업 3. 유일한 주주가 국가인 주식회사. 그외 사안 에 대해서는 『공기업에 대한 기본법(Ley Orgánica de Empresas Públicas)』의 규 정을 준용한다.

제7장. 주식합자회사(la compañía en comandita por acciones)

제301조.

이 회사의 자본금은 동일한 액면가의 기명식 주식으로 분할된다. 자본금 의 최소 1/10는 무한책임사원(comanditado)들이 출자하며, 그 인수 주식에 대해 서는 양도불가능한 기명식 증명서가 발급된다. 주식합자회사에는 오로지 자연인만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유한책임사원(comanditario)만 될 수 있다.

제302조.

무한책임사원의 제명이나 퇴사는 회사 해산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단, 다 른 정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03조.

주식합자회사는 1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의 이름을 토대로 구성된 1개의 상호를 가진다. 사원들의 이름 뒤에는 ‘합자회사(compañía en comandita)’ 또는 그 약자가 붙는다.

제304조.

무한책임사원들은 업무의 집행을 관장하며 다음 조에 규정된 사유가 아니 면 해임될 수 없다. 정관에 이들 중 1인 이상의 사원에게 업무집행을 일임하기로 규정할 수도 있다. 업무집행을 맡은 무한책임사원은 그 보유 주식에 대해 받는 이익배당 외에도 정 관의 규정에 의거해 추가배당이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정관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사원들 간에 분배되는 이익금의 1/4를 지급받는다. 업무집행사원이 수인인 경우 이 금액은 합의를 통해 분배하도록 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동일한 비율로 나눈다.

제305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에서 제명된다. 1.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 회사의 서명이나 자본금을 이용하고, 혹은 운영 이나 회계상 사기를 범한 업무집행사원. 자리를 비우고 정당한 이유 없이 복귀 하지 않는 업무집행사원. 2. 정관에 의한 승인 없이 경영에 참여하는 사원 3. 파산하는 사원 4. 본인의 주식대금을 연체하는 사원 5.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원 사원은 제명된 후에도 본인이 유발한 손실과 피해를 변제할 의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제306조.

무한책임사원이 1인이거나 사원 수의 절반에서 1인을 추가한 수인 경우 총회 의결 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07조.

이 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며, 무한 책임사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은 합명회사와 단순합자회사의 규정을 준 용한다. 회사의 규약이 주주와 주주총회에게 부여한 권한은 유한책임사원들에게 업무집행 에 관여할 권리는 주지 않는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직원으로 일할 수 있으나 회사의 서명을 이용하거나 대리 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외국회사가 아닌 유한책임사원은 제221조 뒤에 오는 번호 없는 조의 규정을 준 수해야 한다. 연속 2년 이상 이를 위반하는 경우 총회의 사전 동의 하에 제82조, 제83조, 제305조의 규정에 의거해 회사에서 제명한다.

제8장. 민관합작회사(la compañía de economía mixta)

제308조.

중앙정부, 시정부, 지방위원회(consejos provinciales), 공공부문의 기관과 단체는 민간자본과 함께 이 회사의 자본금 출자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309조.

전조에 명시된 권한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되고 공공질서의 필요를 충족하 는 농업과 공업의 발전과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혹은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제공이나 기존의 서비스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에게 주어진다.

제310조.

제308조에 열거된 기관들은 이 회사의 자본금 출자에 참여할 수 있다. 출 자의 목적물은 금전을 비롯해 공구, 농기구, 공업기계, 동산이나 부동산, 거래가능 한 공공기물일 수 있다. 소정의 기간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양허권으로 도 출자가 가능하다.

제311조.

이 장의 규정에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회사에는 주식회사의 관계 조 항이 적용된다.

제312조.

규약에는 이사회(directorio)의 구성 방식이 규정된다. 이사회에는 공공부문 의 주주들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주주들도 그 출자정도에 비례해 반드시 참여해 야 한다. 공공부문의 출자가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공공부문에 속한 이사 1 인이 이사회의 대표(presidentes del directorio), 즉 사장이 된다.

제313조.

이사회와 임원(gerente)의 업무는 이 법이 주식회사의 이사회(directorios) 와 임원에 대해 정한 것과 동일하다.

제314조.

회사의 설립 시 민간자본과 공공자본 간 이익금 분배 방식을 분명히 정 한다.

제315조.

민관합작회사의 설립과 조직변경, 규약의 개정과 변경에 대한 공정증서와 그 등기에는 각종 세금(impuestos y derechos fiscales, municipales o especiales) 이 면제된다. 또 민관합작회사의 모든 행위와 계약, 그 등기에도 각종 도시세와 추가세가 면제 된다. 재정부는 민관합작회사의 설립과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일시적인 세금(impuestos y contribuciones)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 다만 『내국세법(Ley de Régimen Tributario Interno)』에 규정된 사항은 별론으로 한다.

제316조.

민관합작회사에서 민간자본은 중앙정부의 출자증권을 양도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출자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금전으로 지급하고 합병의 처리 방식을 따라 처리하면 된다. 중앙정부의 출자금이 민간주주들에게 이전되면 회사는 주식회사와 같이 기능하게 된다. 그러면 이 법이 민관합작회사에게 부여하는 각종 면제와 혜택에 대한 권리 는 소멸되고, 이사회에는 중앙정부가 더이상 참여하지 않는다. 중앙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언제든지 민관합작회사에서 민간자본을 수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그 총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데, 그 가액은 합병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직전년도의 대차대조표에 근거해 결정한다.

제317조.

새로운 또는 기존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관합작회사의 존립기간이 만료되면, 중앙정부는 각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수용하고 동 회 사의 조직을 공익서비스를 위한 행정기관으로 변경한다.

제9장. 외부감사

제318조.

법인격을 가진 내국회사와 외국회사의 지사, 그리고 이들 회사들의 연합 체가 보유한 자산이 ‘기업감독원 결정서(Resolución la Superintendencia de Compañías)’가 정한 한도(1억 수크레)를 초과하는 경우, 매년 그 재무제표에 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를 필한 회사의 재무제표는 회사가 에콰도르의 금 융기관에 신용대출을 신청할 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증권시장 내에서 그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고 『경제진흥법(Leyes de Fomento)』에 의한 혜택을 신 청하거나 공공 입찰에 참여할 때, 또 중앙정부와 계약 체결하고 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감사를 실시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은 기업감독원의 인증을 받고 감독청이 작성〮유 지하는 등기부에 등기된 자여야 한다. 기업감독원은 그 자산이 제1항에 규정된 한도의 미만이나 4천만 수크레를 상회 하는 회사가 조사 결과 또는 사내 감사의 청구로 실제 재정에 대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외부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319조.

외부감사인은 이 법에 의거해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한다. 이때 감사나 다른 감사기관이 실시하는 감사활동이나 기업 감독원의 통제활동은 별론으로 한다.

제320조.

외부감사인의 선정은 감독청의 검증을 거친 감사업체들을 등록〮관리하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외부감사인 선정은 주주총회, 사원총회, 지점총대리인, 혹은 법인격을 가진 기타 외국회사가 할 수 있다.

제321조.

외부감사인의 고용은 회계연도 종료 전 90일까지 실시한다. 회사는 기업 감독원이 고용한 외부감사인의 이름이나 상호를 고용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 에 알린다.

제322조.

외부감사인은 업무집행을 위해 수시로 회사의 회계장부와 제반 서류를 열 람하고 검토할 수 있다. 또 업무집행사원에게 감사의 실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 는 각종 정보, 서류, 분석과 기타 설명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323조.

업무집행사원들은 외부감사인의 청구가 있을 경우 외부감사인의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45일 전 회사의 재무제표를 비롯해 보고서, 전조에 규정된 각 종 자료를 전달해야 한다. 또 외부감사보고서를 심의할 총회의 일자를 20일 전에 서면으로 외부감사인에게 통지한다. 외부감사보고서는 이를 심의할 총회의 개회 최소 8일 전에 사원이나 주주들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기업감독원은 결정서(Resolución)를 통해 외부감사인이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다.

제324조.

외부감사인은 본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발표하기 위해 업무집행사원이 나 납입자본금의 최소 10%를 가진 사원 혹은 주주에 의해 총회에 소집된다. 업무집행사원은 감사보고서의 사본에 이 법 제20조와 제23조에 명시된 서류들을 동봉하여 기업감독원에 송부한다. 외부감사인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후 8일 내에 기업감독원에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325조.

정당한 이유 없이 기업감독원의 인증을 받은 외부감사인을 고용하지 않은 회사에게는 지체일 당 3천 수크레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벌금은 고용체결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최대 40일간 부과되며, 이 기간도 경과하였으나 회사가 아직도 감사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 감독청은 회사에 관리(intervención)명령을 내린다.

제326조.

감사업체가 기업감독원의 판단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미이 행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경우, 감독청은 인증을 취소한다.

제327조.

기업감독원은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할 보수를 정하여 결정서를 발표한다.

제328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외부감사인이 될 수 없다. 1. 감사 대상인 회사나 기관의 직원 2.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감사의 배우자. 업무집행사원이나 임원의 4촌 내 혈 족 또는 2촌 내 혼족. 3. 업무집행사원이나 감사의 피부양자 4. 국내에 주소가 없던 자 5. 기업감독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회사 예산에서 월급이나 수당, 보수를 지급 받는 자

제329조.

감사에게는 다음의 사항이 금지된다. a) 감사 대상 회사 또는 기관의 행정기관에 소속된다. b) 감사 대상 회사 또는 기관의 사원이나 주주가 된다. c) 그 직무를 위임한다. d) 총회에서 주주나 사원을 대리한다. 감사업체가 회사인 때, 이 조의 규정은 해당 회사뿐만 아니라 그 업무집행사원들 에게도 적용된다.

제10장. 조직변경, 합병 및 분할

제1절. 조직변경

제330조.

회사가 다른 형태의 법인이 되는 경우 그 조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회 사는 이로 인해 해산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조직변경이 실시되더라도 회사의 법인격은 변하지 않으며, 회사는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존속한다.

제331조.

주식회사는 민관합작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로 변경될 수 있으 며, 이들 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될 수도 있다. 그 외 종류로의 조직변경은 무효 이다. 합명회사, 단순합자회사, 유한회사가 다른 종류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려면 사원 들의 만장일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제332조.

조직변경은 공정증서로 하며, 해당 종류의 회사의 설립에 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또 동 공정증서에는 조직변경 결의문, 동 결정에 불 복하여 사임한 주주 또는 사원의 명단, 공정증서 서명일 전일 최종 결산 대차대 조표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대차대조표는 청산 시의 대차대조표와 동일한 형식 으로 준비한다. 조직변경은 상업등기소 등기 시로부터 유효하다.

제333조.

조직변경 결의는 이에 동의한 모든 사원이나 주주에게 유효하다. 회사의 조직변경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반대의사를 표시한 주주나 사원은 회 사를 퇴사할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전조에 따른 대차대조표에 의거해 그 주식이 나 지분가액을 상환받는다. 퇴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조직변경 결의일 후 15일 이 내에 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나 이사에게 퇴사 의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동 주주나 사원이 지분이나 주식가액의 상환과 관련해 대차대조표의 내용에 불복 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기업감독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기업감독원은 조사 혹은 감정을 통해 이를 판결한다.

제334조.

조직변경이 결의되더라도 회사 자본금에 대한 사원들의 지분은 변경될 수 없다. 조직변경의 결과 본인의 주식이 소멸되는 기존 주주는 보유하던 주식의 액 면가 총액에 비례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또 권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으면 주권이 아닌 기타 증권들에 대한 권리도 감 소하지 않는다. 조직변경과 관련해 회사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주주들은 조직변경 이전 부채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가 조직변경을 하더라도 그 합명사원들은 본인의 재산을 담 보로 회사가 조직변경 전 갖고 있던 부채를 개인적〮연대적으로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다만 채권자들이 조직변경 시 이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35조.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합병 시, 기업감독원장은 소멸된 주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제336조.

기업감독원의 통제 하에 있는 회사의 조직변경은 회사가 감독청에의 의무 를 완수하였다는 내용의 증명서가 등기소장에게 먼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상업등 록부에 등기될 수 없다.

제2절. 합병

제337조.

회사의 합병은 다음의 경우 실시된다. a) 둘 이상의 회사가 양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단일한 회사를 성립하고자 한다. b) 1 이상의 회사가 다른 회사에 의해 흡수된다.

제338조.

어느 한 회사를 다른 신설 회사에 합병하려는 경우, 먼저 이를 해산한 후 회사 재산을 신설회사로 이전해야 한다.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하는 회사는 상기의 방식대로 흡수되는 회사의 재산을 취 득하여 그 자본금을 증액한다.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사원이나 주주는 합병으로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이나 주주가 되어 종전 회사에서의 각자의 지분가액에 비례해 주식을 배정받 거나 지분참여권을 얻는다.

제339조.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유〮무형 자산의 이전은 현재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 로 한다.

제340조.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임시총회에서 운영 기준과 정관변경 계획을 승 인해야 한다. 신설 회사 설립을 위해 흡수 또는 합병되는 회사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합병 계획 을 승인한다. 합병에 대한 공정증서는 법관이나 기업감독원이 승인〮등기〮발표하며, 등기 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41조.

합병되는 회사들의 해산 결의에는 임의해산에 대한 규약이 요구하는 것과 동수의 표가 필요하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는 흡수되는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며, 그 결과 채권자들에 대해 청산인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342조.

회사의 합병은 제340조의 규정에 의거해 감독청이 승인한다. 이때 합병되 는 회사의 일방이나 존속하는 신설회사는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또는 민관합작회사일 수 있다.

제343조.

어느 회사가 1 이상의 다른 회사를 흡수 또는 합병할 때, 공정증서에는 합병되거나 흡수되는 회사의 결산재무제표 이외에도 흡수하는 회사의 증자에 대 한 규약변경, 각 신규 주주에게 배정된 주식의 수를 기재해야 한다.

제344조.

이 장에서 규율되지 않은 사항은 조직변경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분할

제345조.

사원총회는 1개의 회사를 다수의 회사로 분할하기로 결의할 수 있다.

제346조.

분할에 동의하는 회사는 그 본래의 성격을 유지하나 분할의 결과 신설되 는 회사들은 종전과 다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제347조.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의 자본금이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신설 회사”)들 간에 분배하기에 부족한 때에는 분할 실시 후 증자를 진행한다.

제348조.

총회가 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승인해야 한다. 1.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들 간 분할회사의 재산(patrimonio) 분할(división)과 자산(activos)의 분배(adjudicación). 이때 분할회사 재산의 분배는 현재가 또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분할회사 재산가액을 자산가액이 초과한 경우 그 차액 은 모회사의 부채(pasivos)를 승계함으로 상계할 수 있다. 2. 분할신설회사들의 규약. 이는 분할회사의 규약과 다를 수 있다.

제349조.

분할로 인해 분할회사가 소멸되어야 하는 때에는 분할 결의문에 상업등기 소 등기의 취소를 규정해야 한다.

제350조.

분할은 한 회사의 청산 과정에서도 실시될 수 있다.

제351조.

분할신설회사들은 분할실시일 당시 분할회사가 지고 있는 채무를 연대하 여 변제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제352조.

이 문단에서 규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합병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 다. 분할이나 합병 과정에서 실시되는 자산과 부채의 이전에는 소득세, 부동산매 매세를 비롯한 그 어떤 조세, 지방세, 도시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제11장. 법정관리(intervención)

제353조.

다음 조에 열거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업감독원장은 감독청 내외에서 1인 이상의 관리인(interventor)을 선임하여 해당 회사의 경제 현황을 감독하도록 한다. 관리인은 감독청 소속 여부에 관계없이 감독원장이 자유롭게 선임 및 해임할 수 있다. 감독청 소속 관리인은 감독청 직원으로서 받는 것 외의 추가보수를 지급받지 않 는다. 감독청 소속이 아닌 관리인은 감독청이나 관리 대상 회사와 일체의 근로관계를 갖지 아니한다. 그 보수는 감독청이 정하며 지급은 관리 대상 회사가 한다. 감독원장은 관리인의 서명과 동의가 요구되는 사업과 서류에 대한 사항을 정한다. 상기 명시된 업무와 서류 중 관리인의 동의와 서명을 얻지 못한 것은 효력이 없 다. 이 경우 관리인에게 업무를 위임하였던 법적 대리인이나 업무집행사원이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해 개인적, 금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제354조.

기업감독원의 전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는 회사의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 해 관리가 선고되며 이때 1인 이상의 관리인이 선임된다. 1. 회사 납입자본금의 최소 10%를 가진 주주나 사원들이 회사 또는 그 경영진이 법령과 회사 규약을 불이행 또는 위반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할 것이 라고 판단하여 관리를 청구할 때. 청구인은 본인이 상기 지분을 보유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또 청구의 원인이 된 법령과 회사 규약의 위반 혹은 불이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행위가 자신들에게 피해를 끼쳤거나 끼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제 시해야 한다. 2. 회사의 회계상 자산이나 부채가 은닉되었거나 허위 내용이 적용돼 그 결과 사 원, 주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해당사자의 고발 이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증명될 때. 고발장에는 회계의 허위성 또는 부당행위, 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피해에 대 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3. 감독청이 회사에 연간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타 회사의 재정상태를 확인 하기 위해 필요한 증명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이행하 지 않는 때. 또 고의적인 서류 제출 지연으로 그 주주, 사원, 제3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제적 혹은 재정적 상황을 감추려 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 사업계획, 매매제안이나 약정, 동산이나 부동산의 양도나 건축, 여신 제공 등의 사업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사업을 낙찰받아 제3자에게 착수금 등을 제공 받은 회사가 실제로는 사업을 할 능력이나 보장이 없어 제3자에게 중대한 피 해를 주게되는 경우. 또 『증권시장에 대한 법』에 규정된 요건들을 구비하지 않 고 공개적인 증권 매수 제안을 한 경우. 5. 회사가 이 법 제325조 또는 제432조제5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한 가지에 해당 할 때. 기업감독원의 부분적인 통제를 받고 있는 회사의 경우 이 조 제1항〮제2항〮제4항 의 경우에 한해 기업감독원이 관리를 선고하고 1인 이상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기업감독원은 그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제를 받는 회사가 이 법 제131조와 제 263조 마지막 두 개 항들에 명시된 의무를 2년 이상 이행하지 않는 때 관리를 선고하고 1인 이상의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355조.

언제든지 감독청은 관리인 임명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기 전에 기업감독 원 산하 조사분석부(Departamento de Inspección y Análisis)에게 해당 회사에 대 해 조사를 지시하고 법이 규정한 바에 의거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회사나 그 경영진에게 제442조에 의한 조사 결과와 의견에 대해 별도로 사전 통지 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리의 선고를 내용으로 하는 결정을 송달할 때에는 기업감독원이 실시한 조사의 결과인 보고서 결론부분의 사본을 첨부한다.

제356조.

관리인 임명에 대한 이의 제기나 신청에 근거가 없다고 밝혀지는 경우 기 업감독원은 이를 기각하고 해당 청구인이나 고발인에게 법정최저임금 기준 최대 1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는 법으로 기업감독원에게 허가된 강제절차에 의해 징수되어 기업감독원 계정에 예치된다. 동 청구인이나 고발자는 벌금 납부에 대해 전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제357조.

관리인은 관리명령의 사유가 된 부정행위를 시정하고 회사 재산을 유지하 며, 사원, 주주 혹은 제3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관리 기간은 오로지 회사가 비정상적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다. 이는 이 법 제369조에 의해 감독원장에게 주어진 권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58조.

관리인의 임명 사실은 기업감독원장이 오직 회사의 법적 대리인, 업무집 행사원 또는 경영인, 감사나 감사기관에게 비공개공지(nota reservada)를 통해 알 린다. 또 필요한 경우 은행감독원장에게도 이를 즉시 이를 은행 및 금융기관들에 게 비공개공지로 전달하도록 한다.

제12장. 휴면, 해산, 회생, 청산과 취소

제1절. 휴면

제359조.

기업감독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통제 하에서 2년 연속 영 업을 중단한 회사를 휴면 중이라고 선언할 수 있다. 이는 회사가 동 기간 동안 이 법 제20조가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60조.

회사의 휴면을 선언하는 결정서는 이 회사의 법적 대리인에게 송달된다. 감독청의 관계부서 직원이 이를 전달한다. 기업감독원이 작성〮관리하는 회사등기부(Registro de Sociedades)에 회사의 현 소 재지 또는 현임 법적 대리인의 이름이 누락된 때에는 감독청은 동 결정을 1회에 한해 회사 본점소재지의 최다판매부수의 일간지에 초록의 형태로 게재한다. 휴면 공시 후 30일이 경과하면 감독청은 해당 회사를 해산되었다고 보고 청산을 명령한다.

제2절. 해산

제361조.

회사는 다음의 경우 해산된다. 1. 정관에 규정된 존립기간의 경과 2. 외국으로 본점소재지가 이전 3. 합법적으로 발부된 회사 청산명령 4. 법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사원들이 결의 5. 회사의 사업활동이 종료하였거나 회사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6. 자본금의 50% 이상이 손실. 유한회사,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민관합작회 사의 경우 준비금 전액 및 자본금 절반 이상이 손실된 때. 7. 제337조와 이하 조들에 의거한 합병 8. 사원이나 주주의 수가 법정 최저한도에 미달. 미달 상황이 발생한 후 6개월 내 에 다른 사원을 영입하지 못한 경우 나머지 사원이나 주주가 그 이후로부터 회사의 해산 선고가 있을 때까지 회사의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해야 한다. 9. 이 법 제20조가 정하는 바를 5년간 이행하지 않은 때 10. 법정 최소한도만큼 자본금을 충당하지 못한 때 11. 회사의 법령이나 규약을 준용하지 않거나 위반하여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사원, 주주 또는 제3자의 이익에 중대한 피해를 끼친 경우 12. 기업감독원의 결정사항을 위반하여 감독청의 통제 및 감시업무를 방해하거나 어렵게 한 때 13. 법이나 정관이 정하는 기타 다른 사유

제362조.

합명회사나 단순합자회사가 해산되는 특별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원 중 1인이 상행위를 할 능력을 상실한 때 2. 사원 중 1인이 채권자들에게 소송을 당한 때 3. 사원 중 1인이 사망한 때. 다만 생존자 또는 상속인이 그 의무를 승계하는 때 는 예외로 한다. 전항이 언급한 사항이 사원들, 그 상속인들 간, 그리고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 하려면 정관에 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상속인들의 일부는 원치 않으면 회사에의 잔류를 거부할 수 있다.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진행되는 사원의 제명이나 퇴사는 명시적으로 달리 약 정된 바가 없는 이상 회사 해산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제363조.

전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과 관련해 주식합자회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364조.

합명회사와 단순합자회사의 해산은 민사법관이 선고한다. 민사법관은 또 한 청산절차가 종결된 때 회사의 소멸을 선고하고 본점 소재지 상업등기소 또는 부동산등기소에 해당 판결문이 등기되도록 한다.

제365조.

유한회사의 사원 수가 15명을 초과하였으나 3개월 이상 조직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 혹은 사원의 수가 15명 이하로 줄지 않은 때 회사는 해산해야 한다.

제366조.

유한회사는 1인 이상의 사원이 사망, 금치산 또는 파산 선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해산되지 아니한다. 회사의 파산은 사원의 파산과 별개이다. 이 법에 의거해 실시되는 사원의 제명도 유한회사의 해산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 다. 다만 이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67조.

법정해산(disolución de pleno derecho)의 경우 해산선고나 공시, 등기가 불필요하다. 이 법 제361조제1항〮제2항〮제3항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가 발생하면 회사는 법정 해산한다. 또 이 회사가 최소 사원 또는 주주의 수를 채우지 못하고 제361조제8 항에 규정된 180일이 경과하더라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기업감독원장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로 회사의 청산을 지시하고, 법적 대리인에게 이 결정서를 공시하 고 통지일로부터 8일 이내에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상업등기소에 등기하도록 명령 한다. 이 결정에 대해 불복 청구는 불가능하다. 법정해산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 법 제379조의 규정이 회사의 법적 대리 인과 경영진에게 적용된다.

제368조.

존립기간을 연장하기 원하는 회사는 그 최고결정기구가 결의하여 발표해 야 하며, 공증인에게 공정증서를 촉탁하여 준비 및 서명하고 존립기간이 만료하 기 전에 기업감독원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존립기간 연장에 대한 공정증서의 사본은 최소한 존립기간의 경과일까지는 감독 청에 제출되어야 한다. 연장 승인 절차는 사본의 제출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 내에 종결되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이 이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의 규 정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연장은 무효하며 즉시 전조 제2항에 규정된 절 차가 진행된다.

제369조.

기업감독원장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로 이 법 제361조제5항에서 제 13항까지의 규정과 정관에 명시된 경우들 중 한 가지를 사유로 감독청의 통제와 감시를 받는 회사의 해산을 선고할 수 있다.

제370조.

해산을 선고하는 결정에 대해 납입자본금의 최소 25%를 가진 주주들은 관할 지역행정소송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 항소는 해산을 선고하는 결정서의 공시 후 1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상기 명시된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행정소송법원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았고, 또는 법원이 해산판결을 확정하거나 항소를 기각하면 결정은 확정된다.

제371조.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산이 선고되면 법적 대리인은 이 사실을 통지 받은 후 8일 이내에 본점 및 지점소재지의 최다판매부수 일간지에 1회에 한해 해당 결정서의 초록을 게재한다.

제372조.

회사의 법적 대리인이 기업감독원의 명령에 따라 언론에 상기 사항을 게 재하지 않을 경우,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1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그 업무 해태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373조.

법적 대리인에게 전조의 규정에 의거해 부과되는 벌금은 별론으로 하고, 기업감독원의 회사등기부에 회사의 현재 소재지나 현직 법적 대리인의 이름과 주 소가 누락된 경우, 기업감독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자의 청구로 제371조에 따른 방식으로 해산 결정서의 초록을 공시한다. 공시 비용은 100%의 부가금과 함께 청산 시 부채에 포함된다. 동 금액은 ‘기업감 독원’이라는 제목의 계정에 입금되어야 한다.

제3절. 회생

제374조.

해산의 사유를 불문하고 청산 중의 회사는 상업등기소에 회사의 등기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회생할 수 있다. 이는 해산의 사유가 소멸하고 기업 감독원이 청산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때에 한한다.

제375조.

청산인의 임명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 회생에 대한 공정증서에는 규약에 의거해 지정된 법적 대리인이 서명한다. 청산인의 임명이 이미 등기된 경우 회사에 대한 대리권을 가진 청산인은 회생의 공정증서에 서명한다. 이때 총회는 회사의 법적 대리권을 맡을 경영진을 선임해 야 한다.

제376조.

회생에 대한 사항은 회사 규약 변경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4절. 청산

제A관. 일반사항

제377조.

회사가 해산하면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다만 합병과 분할의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 회사의 청산 절차는 다음 문서들의 등기로 개시된다. a) 법정해산의 경우 청산을 선고한 판결문 b) 기업감독원이 청산을 선고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고 청산을 명령한 결정문 c) 임의해산과 청산의 공정증서 및 이를 승인하는 결정문

제378조.

해산된 회사라 하더라도 청산이 실시되는 중에는 그 법인격을 유지한다. 청산 절차 중 회사의 상호에는 ‘청산 중(en liquidación)’이라는 단어가 추가된다.

제379조.

업무집행사원은 청산이 진행되는 중 회사의 원래 목적이 아닌 신규 사업 을 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사업을 지시했거나 이로 수익을 획득한 이들과 함께 회사, 사원, 주주 및 제3자에게 개인적으로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법 제560조에 의거한 형사적 책임도 별도로 부 과된다. 청산인의 임명이 등기되지 않는 동안에는 기존의 경영진이 계속 경영을 지속한 다. 그러나 그 권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제한된다. 1. 현존 사업을 실시한다. 2. 신용대금을 추심한다. 3. 기존 채무를 정리한다. 4. 상기 열거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사를 대리한다.

제380조.

청산 절차는 주식의 소유권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지연되지 않는다. 소송 대상 주식에 상응하는 회사의 재산은 이를 심의하는 법관의 처분 하에 예치된다.

제381조.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무능력자가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를 청산할 때 는 그 법적 대리인, 후견인 또는 보호자가 이들을 대리하여 법에 의거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 의무의 해태, 과실, 고의의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특히 엄중하게 조 처한다.

제B관. 청산인

제382조.

법정해산의 경우 기업감독원장은 청산을 명령하는 결정문에 청산인을 명 시한다. 기업감독원장이 해산을 선언하고 청산을 명령할 때, 해당 결정문에 청산인을 명 시한다.

제383조.

임의해산의 경우 규약에 청산인 임명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임명 권은 총회에 있다. 총회는 청산인을 임명할 때에 청산인대리도 함께 임명한다. 총회가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이유로 임명이 효력이 없을 때, 직권 이나 당사자의 청구로 기업감독원장은 해산 결정서의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산인을 임명한다.

제384조.

민사적 능력이 없는 자나 회사의 채권자, 채무자, 은행담당자, 감사는 회 사의 청산인이 될 수 없다. 해산의 사유가 이사의 업무 해태나 악의적 부당 행위 인 경우 이사도 청산인이 될 자격이 없다.

제385조.

청산인들은 해산〮청산결정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개별 건에 대한 결정서인 경우 5일 내에, 여러 건에 대한 결정서인 경우 30일 내에 청산인의 임 무를 수락해야 한다. 청산인과 청산인대리가 임명되면, 이들은 임명일 또는 직무수락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임명 사실을 본점 또는 지점의 주 소재지 상업등기소에 등기한다. 이는 별 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다. 상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임명 사실은 무효화되고 다른 청산인이 선임된다.

제386조.

청산인이 감독원장에 의해 임명되면, 감독원장이 그 보수를 정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지급하도록 한다. 임의해산의 경우 총회가 청산인의 보수액을 결정한다. 두 경우 모두 청산인의 보 수의 결정은 기업감독원이 마련한 표를 기준으로 한다. 기업감독원 소속 청산인은 감독청에서 받는 보수 이외의 추가보수를 받지 않는다. 청산인은 청산 중의 회사나 기업감독원과 근로관계를 갖지 않으며, 노동법 제36 조에 규정된 연대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임무의 이행 중 집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제387조.

한 회사의 청산인에게는 다음의 권한이 부여된다. 1. 청산을 목적으로 재판 및 재판외 사안에 대해 회사를 대리한다. 2. 업무를 개시할 때에 이사와 함께 회사의 재산목록과 최초 청산대차대조표에 서명한다. 3. 현존 사업뿐만 아니라 회사의 청산에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을 실시한다. 4. 회사의 장부와 각종 서한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또 회사 재산의 투명성을 추구 한다. 5. 기업감독원장에게 청구하여 은행감독원장이 그 감독 대상 은행과 금융기관들 이 청산인의 서명이 없이 청산 중의 회사 계정을 통해 사업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동 계정에 대한 지로수표 대금 처리 중단을 지시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한다. 6. 법적 대리인이나 기타 회사의 재산을 관리해온 자에게 회사 운영과 관련해 설 명을 요구한다. 7. 이 법 제39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해 회사 재산을 매각한다. 8. 회사의 신용대출금과 사원이나 주주의 채무 잔여금을 추심 및 징수하고 해당 영수증이나 완납증서를 교부한다. 9.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해 청산재무제표를 제출한다. 10. 채권자들과 거래를 하거나 협의를 체결한다. 또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에 는 중재자를 통해 합의를 본다. 11.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한다. 12. 기업감독원에게 3개월마다 청산 경과를 보고한다. 13. 연간대차대조표와 청산 경과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원이나 주주총회, 기업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4. 청산 종결 시 사원총회나 주주총회, 기업감독원에 회사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보고서를 제출한다. 15. 최종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거나 재산이 채무의 완제에 부족하다는 내용의 기록(acta de carencia de patrimonio)에 서명한다. 16. 회사의 잔여 재산을 사원 또는 주주들에게 분배한다. 청산인은 이 법 제398조제5항〮제6항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모든 채권자들의 동의 를 받지 못했거나 그 신용대출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재산을 사 원들이나 주주들에게 분배할 수 없다.

제388조.

청산인은 업무 집행 시 사기나 부주의로, 또는 회사의 재산이나 기물을 남용하여 회사 재산이나 그 사원, 주주,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 이를 변상해 야 한다. 부주의, 무성의, 고의로 이러한 손실을 유발한 청산인은 그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발생한 모든 손실과 피해를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을 진 다. 이는 형법 제560조의 규정에 따른 형사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89조.

청산인의 임무는 다음의 사유로 종료한다. 1. 청산 업무 종결 2. 사임 3. 해임 4. 사망 5. 금치산

제390조.

회사가 선임한 청산인은 해임될 수 있다. 1. 정관의 규정이나 총회의 결의로, 또는 법이 정한 바에 의거해 2. 납입자본금의 최소 25%를 가진 사원들의 청구로 법관이 판결

제391조.

기업감독원장이 선임한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가 발생 한 때에 감독원장의 직권으로, 또는 자본금이나 납입 자본금의 25% 이상을 가진 사원이나 주주들의 청구로 해임될 수 있다. 1. 청산 중인 회사의 재산을 부실하게 관리 2. 업무 해태나 부주의

제C관. 소송

제392조.

청산인 임명이 등기되면 이사는 청산인에게 회사 재산목록과 함께 모든 재산, 장부와 서류를 제출한다.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려 하지 않거나 서면을 통해 청산 인에게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상 지체한 때에는, 기업감독원장은 법정최저임금 기준 최대 12개월치 월급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의무의 불이 행으로 발생한 피해와 손실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은 별론으로 한다. 이사가 부재하거나 전항이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않으면 청산인이 회사의 재산, 장부, 서류를 일체 관리하게 된다. 청산인은 이를 위해 회사 재산목록을 작성하며 기업감독원장은 관리인 1인을 파견한다.

제393조.

청산인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및 지점소재지의 최다판매부수 일간지에 3일 연속 공지를 게재하여 채권자들에게 마지막 게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채권 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알린다. 동 제출 기간이 경과하면 청산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였으며 회사의 회계상 채권 자로 인정되는 이들을 채권자로 인정한다.

제394조.

회사의 해산이 등기되면 회사에 대한 모든 신용 채무는 기간이 만료하였 다고 본다.

제395조.

청산 기간 동안 청산인들은 경과 보고를 할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소 집통지와 회의에 관해 정관과 관계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소집통지와 회의 주재는 청산인이 담당한다. 총회 의사일정에 연간대차대조표와 청산 경과 기록의 심의가 포함되어 있는 때 에, 2차 소집통지가 실시되었으나 총회가 개회하지 않으면 이들 서류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제396조.

기업감독원장은 부동산등기소장과 통상 재산의 실질적인 매각이나 입질에 대한 등기부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청산인의 관여 없이는 등기나 기록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다.

제397조.

청산인은 본인이 청산 집행 중인 회사의 재산을 직〮간접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이는 청산인의 4촌 이하의 혈족과 2촌 이하의 혼족에게도 적용된다. 청산 인이 회사의 사원이나 주주인 경우 오로지 잔여 재산에 대한 권리만 행사할 수 있다.

제398조.

회사의 재산과 관련해 청산인은 다음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민법에 규정된 방식으로 자산을 실현하고 부채를 결제한다. 2. 청산 중인 회사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이 적용된다. 언제든지 기업감독원장이 선임한 청산인의 보수와 감독 청이 실시한 공시 비용은(이 법 373조에 언급된 부가금을 포함) 채권자들의 공 동이익을 위해 발생하였다고 보고 민법 제2398조제1항에 따른 대출과 동일하 게 처리한다. 3. 직접 또는 경매인이 관여하는 공개입찰을 통해 동산을 매각한다. 부동산의 매각이나 자산 및 부채의 정리는 다음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a) 경매를 통해 b) 직접 거래. 다만 이는 규약이 이 권한을 청산인에게 허가하거나 총회가 공 공입찰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결의하는 때에 한한다. 4. 최종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그 심의와 승인을 위해 총회를 소집한다. 총 회에는 기업감독원의 대리인1인이 관여한다. 이 소집통지는 회의 예정일의 최소 8일 전까지 본점 소재지 최다판매부수의 일간지를 통해 공시된다. 이때 대차대조표가 사원 또는 주주들의 열람을 위해 비치된 장소가 명시된다. 5. 최종 대차대조표가 승인되면 각 사원이나 주주가 가진 지분에 비례하여 잔여 재산의 분배를 진행한다. 6. 총회가 개회하지 않는 경우 재산 분배가 민법 제2046조의 규정에 의거해 진행 될 수 있도록 민사법관에게 잔여재산을 공탁한다. 총회가 개회하였으나 최종 대차대조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제399조.

회사의 채무와 부채가 완전히 변제되지 않았거나 그 가액이 결제되지 않 았을 때 그 어떤 사원이나 주주도 회사의 공동 재산 분배를 요구할 수 없다.

제400조.

회사 재산의 분배가 종료한 후에 새로운 채권자들이 나타날 경우 이들은 재산을 분배받은 사원이나 주주들을 대상으로 그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채권자 증명기간에 대한 공지의 마지막 게재일로부터 5년 내에 한한다. 잔여재산이 민사법관의 보호 하에 예치된 경우, 채권자들은 당국에게 본인의 권 리를 증명해야 한다.

제401조.

최종 대차대조표 승인일 후 90일 이내에 별도 요구가 없었던 지분은 민사 법관의 명령으로 그 소유자 각각의 명의와 처분 하에 예치된다.

제402조.

청산 중의 회사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최종 대차대조 표 대신 이러한 상황을 기록한 신고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산인과 재정부장관 대 리인 1인, 기업감독원장 대리인 1인이 서명한다. 이 신고서는 1개 이상의 회사를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재정부장관 대리인 또 는 기업감독원장 대리인이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제출일 후 6일이 경과하면 장관이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고 청산인은 상업등기소에 회사의 등기 취소를 신청 한다.

제403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재산이 채무 변제에 부 족하다고 본다. 1. 청산 중 회사의 실현된 자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하다고 알게된 때 2. 자산이 실현되고 부채가 결제된 후 잔여자산이 없을 때

제5절. 취소

제A관. 일반사항

제404조.

청산 절차가 종결되면 청산인의 청구로 기업감독원장은 상기 규정된 방식 으로 회사의 상업등기소 등기 취소를 명령하는 결정을 내린다.

제405조.

기업감독원장은 1989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해산이 선고된 회사들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상업등기소 등기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동 기간 내에 해산 결정서가 발부되고 해산 및 청산 절차가 1년 내에 종결되지 않으면 기업감독원은 해당 상업등기소 등기의 취소를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본점 소재지의 민사법관들이 이를 심의하고 판 결한다.

제B관. 외국회사

제406조.

다음의 경우 기업감독원장은 에콰도르 내 지사를 가진 외국회사에게 부여 했던 운영허가를 취소한다. 1. 모회사가 그 본국에서 소멸되거나 어떠한 사유로 운영을 중단한 때 2. 에콰도르 지사에 적법하게 인정된 대표가 없을 때 3. 에콰도르 지사가 할당받은 자본금에 대해 50% 이상의 손실을 기록하였고 감 독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증자 계획이 없을 때 4. 설립 목적을 완수하였거나 목적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5. 모회사의 결의 또는 권한이 있는 지사 대표의 청구로 6. 외국자본에 대한 평등한 대우 원칙이나 에콰도르 규정을 위반하고, 혹은 감독 청이 제정한 규칙이나 결정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지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타 격을 주거나 중앙정부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07조.

감독원장은 최초 제출되었던 서류의 공증문서 말미에 운영허가를 취소하 는 내용의 결정에 대해 부기하도록 명령하고, 이를 등기한 후 지사 소재지의 최 다판매부수의 일간지에 공시하도록 지시한다.

제408조.

운영허가 취소를 선고한 결정이나 판결에 대해, 전조의 공시일로부터 기 산해 15일 내에 관할 지역행정쟁송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지사는 에콰도르 내에서 신규 사업을 하지 못 한다.

제409조.

운영허가가 취소되면 감독원장은 지사의 청산을 명령하고 이를 위해 청산 인을 선임한다. 청산인의 업무와 청산 절차에 대한 사항은 이 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0조.

기업감독원장이 외국회사 국내지사의 운영 및 청산허가 취소를 사유로 명 령하는 등기와 기록에는 내국회사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종 세금과 요금이 면 제된다.

제6절. 이 장의 공통 규정

제411조.

회사의 휴면, 해산, 청산, 취소에 대한 결정서와 그 초록의 공시는 1 이상 의 회사에 대한 것일 수 있다. 공시의 대상인 회사가 다수인 경우, 그 비용은 동일한 비율로 분담한다.

제412조.

기업감독원장이 이 장이 다루는 회사들의 휴면, 해산, 청산, 취소를 내용으 로 명령하는 등기와 기록에는 각종 세금과 요금이 면제된다. 이 기록은 서류 제출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설립공정증서와 그 등기 원문의 말미에 실시한다. 기록이 지체될 경우 기업감독원은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 대 12개월치 임금에 상당하는 벌금을 공증인이나 상업등기소장, 또는 부동산등기 소장에게 부과한다.

제413조.

합명회사와 단순합자회사의 경우 이 장의 규정으로 기업감독원장에게 부 여된 권한은 본점 소재지 민사법관에게 부여된 것으로 본다. 소송은 관할 고등법 원에 제기한다.

제414조.

기업감독원장은 이 장의 규정상 적절한 결정서를 발부한다.

제13장. 외국회사의 지사

제415조.

외국에 설립된 회사가 국내에서 그 사업을 주기적으로 이행하려면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본국의 법을 준용해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한다. 2. 이 법과 회사의 규약에 의거해 지사 설립을 합의하고 해외에서 사업할 수 있 는 권리를 가졌으며 적절하고 유효한 결정을 내렸음을 증명한다. 3. 에콰도르에 영구적으로 최소한 대표 1인을 주재시킨다. 동 대표는 소송에 대응 하고 회사의 채무를 이행하는 등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사법적 의무를 이행하 기 위한 폭넓은 권한을 가졌다. 국내에서 이윤 활동을 하는 모든 외국회사는 동일한 의무를 가진다. 4. 국내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자본금을 조성한다. 감자는 감자에 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실시될 수 있다. 이들 요건을 증명하기 위해 설립관련 서류와 회사 규약, 그리고 에콰도르 영사가 동 회사가 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되고 허가되었으며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할 권 리가 있다고 증명하는 증명서를 기업감독원에 제출한다. 또 지사 대표에게 부여 된 대리권 증서와 회사가 국내에서 사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며 이를 위해 할당된 자본금을 증명하는 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이때 자본금은 기업감독원장 이 정한 최저한도보다 적을 수 없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별 규정은 별론으로 한다.

제416조.

지사 대표가 외국 국민일 경우 국내 체류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417조.

외국회사의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자는 그 사업의 주 소재지 상공회의소에 등기되어야 한다.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문 제38-2007-TC 호 (2008년5월14일 관보부록 제336호 게 재)로 심각하게 위헌적이라고 공포된 조항.

제418조.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외국회사는 국내에서 체결해야 하거나 효 력을 발휘해야 하는 모든 행위와 관련해 공화국 법의 적용을 받는다.

제419조.

국내에 설립된 모든 종류의 외국회사들은 이 법 제33조와 제415조에 열 거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상행위를 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도 해당한다. 감독청은 국내에서의 효력을 위해 이 법 제415조가 규정하는 회사가 발부한 대 리권을 검증한 후 그 등기와 공시를 명령한다.

제14장. 시효

제420조.

해산 명령이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등기 및 공지되는 경우, 상사의 사원이나 그 승계인의 책임은 회사의 소멸일이나 해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제421조.

전조의 시효는 회사가 파산으로 해산하는 경우 무효이다. 시효는 누구에 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며, 오로지 당사자가 소송에 소환되는 경우에만 정지된다.

제422조.

청산인이 본인의 부담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하였더라도 이미 채권을 회 수한 채권자의 권리보다 더 많은 권리를 사원들에 대해 행사할 수 없다.

제15장. 조인트벤처 및 지주회사

제1절. 조인트벤처(la asociación o cuentas de participación)

제423조.

조인트벤처란 상업인 1인이 1인 이상의 타인에게 본인 사업의 손익에 참 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이때 상업인이 아닌 자도 상업적 활동을 할 수 있다.

제424조.

제3자들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의 권리와 의무 외에는 아무런 권리나 의무 를 갖지 않는다.

제425조.

참여인들은 직접 출자를 했더라도 조인트벤처 소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 유권이 없다. 그 권리는 출자 자금의 계정과 손익계정을 얻는 것에 제한된다.

제426조.

회사가 파산하는 때 참여인들의 출자가액이 손실액을 초과하는 경우 … 참여인들은 출자한 자금과 관련해 부채 계정에 고려될 권리가 있다.

제427조.

우발법인(la asociación accidental)은 상기 규정된 사항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규율한다. 각 지분에 할당된 이익배당금은 매년 청산되어야 한다. 이익배당에의 참여권을 받은 직원들은 본인이 받는 연간배당이익총액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한다.

제428조.

조인트벤처에게는 일반 회사에 대해 규정된 각종 형식이 면제된다. 설립 공정증서가 없는 경우 상업관계법이 허가하는 기타 다른 수단들을 통해 설립에 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자산규모가 200 수크레를 초과하는 경우 구 두 증명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서면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제2절. 지주회사(la compañía holding o tenedora de acciones)

제429조.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 매입을 그 목적으로 하며, 주식보 유, 운영, 관리, 신용공여, 기업집단의 구성 등의 관계로 이들 회사들과 연계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력을 행사하려 한다. 이렇게 연계된 회사들은 근로자들의 관리와 이익배당, 또 조세의 납부를 위해 각 회사마다 개별적인 재정 현황을 작성 및 유지한다. 그 외에도 기타의 목적을 위 해 행정절차의 중복을 피하여 재무제표나 연결재무제표를 유지할 수 있다. 기업집단에 소속되기 원하는 회사는 총회가 이를 결의해야 한다. 기업집단이 은 행감독청과 기업감독원의 관리를 받는 회사들로 구성되는 경우, 양 감독청은 재 무제표의 연결을 규율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적용한다.

제16장. 기업감독원 및 그 업무

제430조.

기업감독원(Superintendencia de Compañías)은 실무적 기관으로 행정적, 경제적, 재정적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동 청은 법이 정한 상황과 조건 내에서 회사와 기타 유사 단체들의 조직, 활동, 기능, 해산, 청산을 감시하고 관리한다. 기업감독원은 법인격을 가지며, 그 최고 당국과 법적 대리인은 기업감독원장 (Superintendente de Compañías)이다. 기업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으로 감시와 통제를 실시한다. a) 국내 주식회사, 주식합자회사 및 민관합작회사 b) 국내에서 영업하는 종류를 불문한 외국회사 c) 유한회사 d) 증권시장법에 의거한 증권시장과 기타 유사 기관

제432조.

제431조에 따른 감시와 통제는 전반적 또는 부분적으로 실시된다. 전반적인 감시와 통제는 법적, 단체적, 경제적, 재정적, 회계적 측면을 포괄한다. 기업감독원이 회사의 설립과 이 법 제33조에 따른 단체로서의 행위, 휴면, 해산, 청산 등의 인부 결정을 주 업무로 할 경우 감시와 통제는 부분적이다. 이 경우 감독청은 필요하다고 여기는 사항들에 대해 확인을 명령할 수 있다. 기업감독원의 전반적인 감시와 통제를 받는 기관들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등기 부(Registro del Mercado de Valores)에 등기된 증권발행기관. 자발적으로 기업집 단을 구성한 지주회사. 민관합작회사 또는 회사의 법적 형식을 갖추어 중앙정부 가 설립하는 회사.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의 지사와 기타 외국회사, 또는 이들 회 사들이 구성하여 국내에서 그 활동을 하는 단체. 증권시장과 기타 관계법의 규율 을 받는 회사. 제3자에게 2억 수크레 이상의 부채를 지고 있거나 납입자본금의 30%를 최소 25명의 주주들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혹은 근로계약상의 근로자가 최소 30명인 회사. 감독청은 전항에 언급되지 않은 기타 회사들에 대해 부분적인 감시와 통제를 실 시한다. 기업감독원의 부분적인 통제를 받는 회사는 매년 감독청에 그 재무제표 와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사원들의 권리를 위반하거나 정관이나 법을 위반하여 회사와 주주, 또는 제3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는 고발이 접수되었고 조사결과 그것이 사 실로 밝혀지면, 즉시 관리인의 관리가 개시된다. 특별법에 따라 은행감독청(Superintendencia de Bancos)의 통제를 받는 회사들에 게는 이 조에 따른 감시와 통제가 면제된다.

제433조.

기업감독원장은 이 법 제431조에 의거한 회사들의 정상적인 운영과 감시,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제, 명령과 결정서를 발부하고,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이를 심의하고 해결한다.

제434조.

이 법이 정한 자본금과 제432조에 따른 부채, 주주와 근로자 수의 최저치 는 기업감독원장이 국내의 사회적〮경제적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의 사전 승인을 받아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제435조.

기업감독원장은 감독관(Intendentes) 3인을 임명하여 키토 청사에 1인, 과 야킬 청사 1인, 쿠엥카 청사에 1인이 근무하도록 한다. 이들은 감독원장이 부여하 는 권한을 행사한다. 기업감독원장은 감독원(Intendencias)과 부감독원(Subintendencias)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은 해당 결정서에 명시된다. 키토 청사의 감독관은 감독원장이 부여하는 권한 외에도 감독원장이 일시적, 확 정적으로 유고를 당하거나 궐위된 때 이를 대리한다. 각 관할구역과 지역에서 감독관은 해당 규칙이 정하는 위계체재를 준용한다.

제436조.

감독원장직의 확정적 궐위 시,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그 선정과 임명을 위해 국회에 청장대리 후보 3인의 명단을 보낸다. 이들 중 임명된 감독원장대리 는 대통령의 잔여 임기 동안 감독원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437조.

기업감독원장은 국내 다른 도시에도 대리인을 상주하게 하여 감독원장이 부여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438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 법에 정해진 바 이외에 감독원장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의무이다. a) 감독청의 임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임명한다. b) 감독청의 임금과 비용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감독청 의 사업 실시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다. c) 개인적으로 혹은 감독청의 공무원들과 직원들을 통해 회사의 활동에 대해 조 사를 벌인다. 특히 감독청의 법, 규칙, 규약이나 결정서의 내용이 위반된 사실 이 밝혀지거나 주주들이나 사원들이 고발한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이 에 대해 조사를 벌인다. 접수된 모든 고발장은 감독원장이나 그 대리인이 검토 한다. d) 업무내역과 관리 대상 회사들의 현황에 대해 매년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e) 감사원(Contraloría General del Estado)에 보고한다. f) 회사 규약의 규정이 이 법에 상충될 때에 그 변경을 실시한다. g) 그 통제와 감시를 받는 회사들에게 이 법 제20조에 의거한 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h) 서류들을 검증하고 행정명령 제986호(1974년 10월 3일 관보 제652호에 게재) 제4조에 의거해 등기와 공시를 명령한다. i) 기업감독원의 조직도와 업무구조를 정하거나 변경한다. j) 기업감독원의 공무원에게 한 가지 이상의 구체적인 권한을 위임한다. k) 법령에 의거한 기타 권한과 의무를 이행한다.

제439조.

기업감독원은 ‘회사관보(Gaceta Societaria)’에 일반적 성격의 모든 결정서 를 게재한다.

제440조.

회사에 대한 조사는 회사의 설립과 증자 시 자본금이 투명하게 조성되고 운영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감독청은 조사를 통해 회사가 그 설립 목 적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기록을 비롯해 수표장부, 주식〮주주명 부, 지분과 사원명부 등을 장부로 적절히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 법규에 맞게 그 회계를 조정하고 있는지, 그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며 적법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법과 정관 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회사가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뿐만 아니라 배당되었거나 배당될 이익이 실제로 매 회계연도의 결산 시 정확하 게 기록되는지 검토하고 회사가 해산한 경우 예정된 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확인한다. 감독원장과 그 산하 직원들은 이들 회사들을 조사할 때에 제조 과정, 홍보 또는 판매 시스템 등에 대한 사항에 간섭할 수 없다.

제441조.

기업감독원장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청구로 감독청이 전반적인 통제를 실 시하는 회사들에 대해 조사를 벌일 수 있다. 부분적 통제를 하는 회사의 경우 당 사자의 청구로만 조사가 가능하다. 어느 회사에 대한 조사가 청구되면 감독청은 그 적합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여기는 경우에만 조사를 실시한다.

제442조.

감독청이 실시하는 조사의 결과는 보고서로 발표하고, 보고서의 결론이나 의견을 추려내어 조사 대상 회사에 송달한다. 해당 회사는 30일 내에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송달은 법적 대리인이나 대표에게 하고 대표가 없는 경우 감사에게 한다. 상기 규정된 기간이 경과되면 감독원장은 결정서를 작성하여 이를 회사에 송달 한다. 조사보고서는 기밀문서이므로 감독청의 모든 공무원과 직원은 그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에 의거해 처벌을 받는다. 상기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서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해 관할 법원과 법정에게 공개될 수 있다. 또 중앙정부의 사업과 관계를 맺고 있는 민간부문 회사의 조사보고서나 그 결론 또한 청구에 의해 감사원장, 국가송무처, 검찰청장에게 공개될 수 있다.

제443조.

기업감독원장은 누구든지 요청하면 특정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보는 제20조제b)항과 제23조제b)항에 명시된 서류 또는 그 기재 정 보에 한한다. 증권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증권시장에서 그 가치가 매겨지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 외부감사인이 제출하는 보고서는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감독청은 회사에게 제20조와 제23조에 의거한 정보의 최종 갱신을 요구할 수 있 고, 또 동 갱신을 위해 해당 장부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제공된 정보의 진위를 검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44조.

참고: 관보부록 제162호(2010.3.31)에 게재된 법 제0호에 의해 삭제된 조.

제445조.

기업감독원의 통제를 받는 어느 회사가 특정 법령, 규약 또는 결정을 위 반한 경우, 또 법이 별도의 처벌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 감독원장은 위반사항의 중대성과 그 가액을 고려해 본인의 재량으로 법정최저임금 기준 최대 1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회사는 벌금을 부과하는 감독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관할 지역행정소송법원에 항 소할 수 있다. 벌금형은 회사나 그 경영진이 물어야 할 다른 법적 책임이나 이 법 제369조가 정한 바와 별개이다. 징수된 벌금액은 보건부에 귀속된다.

제446조.

기업감독원의 조사분석부의 보고서에서 처벌될만한 사실이 발견된 때 감 독원장은 이를 해당 구의 검찰에게 통보하여 형사소송법 제21조에 의거하여 처 분하도록 한다.

제447조.

감독원장은 사원이나 주주의 청구로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 감독청 의 감독 하에 있는 회사의 총회에 출석하여 해당 회사의 투명한 자본금 유지와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독려할 수 있다.

제448조.

감독원장, 감독관, 부감독관, 대리인은 임기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 시할 수 없다. a) 감독 대상 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매입할 수 없다. b) 감독 대상 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임원, 직원, 변호인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면직 처분된다.

제449조.

기업감독원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은 회사들의 출연금으로 마련된 다. 이 출연금에 대한 사항은 매년 8월 1일 전까지 결정되며, 그 감독 하에 있는 여러 회사들이 이를 분담한다. 출연 의무가 있는 회사가 그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감독원장은 임시 채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각 회사의 연간 출연금은 기업감독원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해 그 실 자산의 1/1000을 초과할 수 없다. 자본금의 50%가 공기관이나 사회적〮공적 목적의 민간기관이 출자한 주식으로 구 성된 회사는 할당된 출연금의 1/2만 납부하면 된다. 출연금의 금액을 결정한 감독원장은 회사들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적법하게 허 가된 사설 또는 공공은행에 그 금액을 납입하도록 통지한다. 출연금을 납부한 회사는 기업감독원에 입금증명서류를 제출한다. 출연금의 최소 50%를 납부한 회사는 동년 12월 31일까지 잔여 출연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감독청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50조.

전조의 규정에 의거해 회사가 감독청에 미납한 출연금은 민법 제2398조 제4항이 정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와 함께 1급의 특별채무로 간주된다.

제451조.

출연금을 연체하는 회사들에게 출연금과 이자,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 기 업감독원은 채무증서를 발행하며 강제집행권으로 이를 추심한다.

제452조.

기업감독원의 임금과 비용은 재정예산과는 별개인 연간특별예산에 편성된 다. 이 예산은 기업감독원이 수립하고 매년 1월 1일에 대통령이 승인한다.

제453조.

기업감독원장은 감독청의 자금을 관리하고 감독청 예산을 집행한다. 동 자금을 기반으로 투자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4조.

기업감독원장은 결정서를 통해 감독청 예산의 항목 간 이전을 실시할 수 있다.

제455조.

기업감독원은 각종 세금을 면제받는다.

제456조.

경우에 따라, 또는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이 법 제431 조에 언급된 회사들과 기업감독원 직원들에게 『금융기관들에 대한 일반법(Ley General de Instituciones del Sistema Financiero)』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457조.

감독원장이나 그 대리인이 판단한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이 법에 규정된 벌금으로 법정최저임금 기준 최대 12개월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될 수 있다.

제17장. 신용등기부(registro crediticio)

참고: 법 제0호에 의거해 신설된 장. 2012년12월3일 관보부록 제843호에 게재

제458조.

기업감독원은 그 관리 하에 있는 회사들이 국가공공데이터등기부시스템 (Sistema Nacional del Registro de Datos Públicos)의 신용등기부에 정보를 제출 하기 위한 원칙과 방식을 정한다. 기업감독원이 규율하는 회사들은 오로지 국가공공데이터등기부의 신용등기부에만 그 신용기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459조.

전조에 의거해 기업감독원의 통제 하에서 신용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국가 공공데이터등록시스템의 신용등기부에 주기적으로 갱신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제460조.

기업감독원은 의도적으로 이 법을 위반하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회사 에게 민간부문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기준 50개월치의 임금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이때 유죄판결에 의한 행정적, 민사적, 형사적 책임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통 칙

제1조.

1인회사는 그 사업 부문에 해당되는 상공회의소나 동업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제2조.

1인유한회사(empresas unipersonales de responsabilidad limitada)의 설립, 그 증자와 감자, 소재지, 목적이나 명칭의 변경, 정관의 추후 변경이나 개정에는 세금이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 전항과 동일한 조건에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이 법이 규율하는 종류의 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세금이 일체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 경과규정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는 그 주식이나 지분이 자연인 1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 우, 최소 그 사원이나 주주의 수를 2명으로 늘리거나 1인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해 야 한다. 이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해 1년 내에 유일한 자연인 사원이 관여하 여 실시되어야 한다. 상기 항에 규정된 경우와 관련해 1인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하는 주식회사 와 유한회사는 유통 중인 증권이 없으면 언제든지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기업감독 원은 기업감독원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조직변경을 승인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상기 명시된 1년이 경과하면 회사는 이 법 제68조제4항 의 조건에 의거해 법정해산 처분된다. 이 조항은 이 법의 시행 전 증권을 이미 발행하여 유통시킨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 증권은 제68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60일의 기간은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기산된다.

특별 경과규정

제1조.

현재 그 사원 중 일부가 외국 또는 내국회사 법인인 합명회사는 이 법 시행 일 후 6개월 내에 이들이 자발적으로 법에 의거해 교체되지 않으면 해산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법정해산으로 청산 절차가 개시된다.

제2조.

상기 잠정조항의 규정은 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일부가 법인인 단순합자회사와 주식합자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3조.

에콰도르 회사의 사원이나 주주가 되기 원하는 외국회사는 그 자본금이 오 로지 기명식 주식이나 지분으로만 구성되어야 한다고 이 법이 정한 요건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행된다.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3년 후에도 그 사원 이나 주주의 일부가 지참인식 주식이나 지분을 가진 외국회사인 내국회사는 의무 적으로 임의해산해야 한다. 12개월 내에 이를 실시하지 않으면 법정해산이 실시 된다.

제4조.

내년 12월과 1월, 2월에 이행되도록 이 법이 정한 의무는 이 법의 시행 후 4개월 5개월, 6개월 내에 각각 이행되어야 한다. 이 법의 규정에 의거해 그 다음 12월, 1월, 2월에 반복하여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최종조항. 이 법은 국회 입법편찬위원회가 헌법 제139조제2항이 정한 바에 의거해, 또 헌법 제160조의 예산을 집행하여 제정하였다. 따라서 이 법을 관보에 게재할 것 을 명령하는 바이다. 1999년 10월 20일 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