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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지노업장 출입·활동·도박조건에 관한 규범」

[법률 제10/2012호, 2012.8.20., 제정]

□ 개 요 이 법률의 목적은 카지노업장 출입과 카지노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률성 도박의 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만20세 이하인 자는 카지노업장에서의 직업활동 종사금지, 도박 참여를 금지당한 자의 베팅 금액 및 당첨금이나 그 밖에 확률성 도박으로 인한 수익 가치의 귀속 등을 규정한다.

第一章 進入娛樂場和在場內 工作及博彩

第一條 標的

第二條 禁止進入娛樂場

第三條 禁止在娛樂場內工作

第四條 特別禁止在娛樂場內博彩

第五條 為執行公共職務而進入娛樂場

第六條 應請求禁止進入娛樂場

第七條 保留允許進入的權利

第八條 緊急情況

第九條 驅逐出娛樂場

第十條 要求出示身份證明及驅逐的權限

第二章 投注及彩金

第十一條 投注金額及博彩彩金

第三章 處罰規定

第十二條 違令罪

第十三條 行政違法行為

第十四條 職權

第十五條 上訴

第十六條 禁止進場的防範性措施

第四章 最後規定

第十七條 承批公司的監督義務

第十八條 獲轉批給人

第十九條 過渡規定

第二十條 廢止

第二十一條 生效

「 카지노업장 출입·활동·도박조건에 관한 규범」

[법률 제10/2012호, 2012.8.20., 제정]

□ 개 요 이 법률의 목적은 카지노업장 출입과 카지노업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확률성 도박의 조건을 규정하는데 있다. 또한 이 법률은 만20세 이하인 자는 카지노업장에서의 직업활동 종사금지, 도박 참여를 금지당한 자의 베팅 금액 및 당첨금이나 그 밖에 확률성 도박으로 인한 수익 가치의 귀속 등을 규정한다.

□ 목 차

제1장 카지노업장 출입과 장내 활동 및 도박

제1조 목적

제2조 카지노업장 출입금지

제3조 카지노업장 안에서 금지된 활동

제4조 카지노업장 안에서 특별히 금지된 도박

제5조 공공직무 집행을 위한 카지노업장 출입

제6조 카지노업장 출입금지 요청

제7조 출입 승인을 보류할 권리

제8조 긴급상황

제9조 카지노업장에서의 추방

제10조 신분증명 및 추방 요구에 대한 권한

제2장 베팅¹ 및 당첨금

¹ 베팅(betting): ‘投注’는 원래 ‘한 곳에 집중에서 집어넣다’라는 뜻인데 도박에서 돈을 거는 행위를 일컫는다.

제11조 베팅 금액 및 당첨금

제3장 처벌 규정

제12조 명령 위반의 죄

제13조 행정상 위법 행위

제14조 직권²

² 직권(職權): 직무상 맡은 권한. 공무원이나 기관 등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 또는 그 범위.

제15조 상소

제16조 카지노업장 출입 예방 조치

제4장 최후 규정

제17조 영업허가 취득회사의 감독 의무

제18조 영업허가를 이전(移轉) 받은 자³

³ 통합이나 합병 등을 통하여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회사의 영업권을 이전 받은 회사를 가리킨다.

제19조 과도 규정

제20조 폐지

제21조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