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 6 장-제 9 장)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8<1953>년 법률 제6호 • 공포일: 1953년 2월 28일 • 개정일: 2020년 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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酒類製造者は、第三十一条第 一項の規定により納税の担保として保存する酒類を処分 し、又は製造場から移出して はならない。
税務署長は、第三十条の二第 二項の規定に該当する場合又 は国税通則法の規定により酒 税の繰上請求をする場合にお いては、その担保として、国 税徴収法の規定による差押の 例により、酒類を差し押える 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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雑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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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清酒の製造免許を受けた 者が、政令で定めるところ により、清酒にアルコール その他政令で定める物品を 加えたとき。 二 清酒又は合成清酒の製造 免許を受けた者が、当該製 造場において清酒と合成清 酒とを混和したとき。 三 連続式蒸留焼酎と単式蒸 留焼酎との混和をしたと き。 四 ウイスキーとブランデー との混和をしたとき。 五 酒類製造者が、政令で定 めるところにより、その製 造免許を受けた品目の酒類(政令で定める品目の酒類 に限る。)と糖類その他の政 令で定める物品との混和を したとき(前各号に該当す る場合を除く。)。 六 政令で定める手続によ り、所轄税務署長の承認を 受け、酒類の保存のため、 酒類にアルコールその他政 令で定める物品を混和した とき(前各号に該当する場 合を除く。)。
一 第八条各号に規定する者 が酒母又はもろみを当該各 号に規定する目的に使用す る場合 二 酢の製造業者が酒母又は もろみを酢の製造に使用す る場合 三 酒類製造者又は酒母等の 製造者に酒母を譲り渡す場 合
何人も、法令において認めら れる場合のほか、製造免許を 受けない者の製造した酒類、 酒母若しくはもろみ又は輸入 したこれらのもので関税法第 六十七条の規定による輸入の 許可を受けないものを所持 し、譲り渡し、又は譲り受け てはならない。
酒類製造者、酒母若しくはも ろみの製造者、酒類の販売業 者又は特例輸入者は、政令で 定めるところにより、製造、 貯蔵、販売(販売の代理又は 媒介を含む。以下同じ。)又は 保税地域からの引取りに関す る事実を帳簿に記載しなけれ ばならない。
法人が合併した場合において は、合併後存続する法人又は 合併により設立された法人 は、合併により消滅した法人 の次に掲げる義務を、相続が あつた場合においては、相続 人は、被相続人の次に掲げる 義務を、それぞれ、承継す る。 一 第三十条の二第一項若し くは第二項、第三十条の三 第一項(同条第三項の場合 に限る。)又は前条の規定に よる申告の義務 二 第四十六条の規定による 記帳の義務
一 第三条第七号ロの規定に 該当する清酒を製造しよう とするとき。 二 清酒の製造免許を受けた 者が、清酒にアルコールそ の他政令で定める物品を加 えようとするとき。 三 清酒又は合成清酒の製造 免許を受けた者が、清酒と 合成清酒とを混和しようと するとき。 四 第三条第十五号イ若しく はロ又は第十六号イに掲げ る酒類をスピリッツの製造 の原料に供しようとすると き。 五 酒類に水その他の物品 (酒類を含む。)を混和しよ うとするときで政令で定める場合。ただし、前各号の いずれかに該当する場合を 除く。 六 製造場にある酒類に酒類 として飲用することができ ない処置を施そうとすると き。 七 前各号のほか、酒類の製 造、貯蔵又は販売に関し酒 税の取締り又は保全上必要 がある場合で政令で定める とき。
一 酒類製造者又は酒類販売 業者が、酒類の製造場又は 保税地域以外の場所で酒類を詰め替える行為 二 前号のほか、酒税の取締 り又は保全上必要があるも のとして政令で定める行為
一 製造場にある酒類、酒母 又はもろみが亡失したと き。 二 製造場にある酒類が腐敗 その他の事由により飲用に 供し難くなつたとき。 三 製造場にある酒母又はも ろみが腐敗したとき。
酒税の納税地は、製造場から 移出した酒類に係るものにつ いては、当該製造場の所在地 とし、保税地域から引き取ら れる酒類に係るものについて は、当該保税地域とする。
一 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に よつて酒税を免れ、又は免 れようとした者 二 偽りその他不正の行為に よつて第三十条第四項又は 第五項の規定による還付を 受け、又は受けようとした 者
一 第九条第一項の規定によ る販売業免許を受けないで 酒類の販売業をした者 二 第三十条の二第一項若し くは第二項又は第三十条の 三第一項の規定による申告 書をその提出期限までに提 出しなかつた者 三 第三十条の三第二項の規 定による申告書をその提出 期限までに提出せず、又は 偽りの申告書を提出した者 四 第四十三条第十二項の規 定に違反した者 五 第四十五条の規定に違反 した者 六 第五十条第一項第二号又 は第三号の規定による承認 を受けなかつた者 七 第五十四条第一項の罪を 犯す目的で原料、機械、器 具又は容器を準備した者
第五十四条第一項若しくは第 二項、第五十五条第一項若し くは第三項又は前条第一項の 罪を犯した者には、情状によ り、懲役及び罰金を併科する ことができる。
一 第十一条第一項の規定に よる条件に違反した者 二 第十八条の規定による申 告をしないで酒類の販売業 をした者 三 第二十八条第一項第四号又は第二十八条の三第一項 の規定による承認を受けて 酒類を移出し、又は引き取 つた者で、当該酒類をその 移入先又は引取先に移入し ないもの 四 第二十八条第七項の規定 による書類をその提出期限 までに提出せず、又は偽り の書類を提出した者 五 第三十一条第六項又は第 三十五条の規定に違反して 酒類を処分し、又は製造場 から移出した者 六 第四十四条第一項の規定 に違反して酒類を製造場か ら移出した者 七 第四十四条第二項の規定 に違反して酒母又はもろみ を処分し、又は製造場から 移出した者 八 第四十四条第三項の規定 による命令に違反して酒母 又はもろみを処分し、又は 製造場から移出した者 九 第四十六条の規定による 帳簿の記載をせず、若しく は偽り、又は帳簿を隠匿し た者 十 第四十七条第一項から第 三項までの規定による申告をせず、又は偽つた者 十一 第五十条第一項第一号 又は第四号から第七号まで の規定による承認を受けな かつた者 十二 第五十条の二第一項又 は第二項の規定による届出 をせず、又は偽つた者
「주세법」 (제 6 장-제 9 장)
• 국가‧지역: 일본 • 법률번호: 소화28<1953>년 법률 제6호 • 공포일: 1953년 2월 28일 • 개정일: 2020년 3월 31일
¹이 번역본의 원문은 평성29<2017>년 법률 제4호[(평성29년 3월 31일 공포), 영화 2<2020>년 10월 1일 시행]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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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제조자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납세의 담보로서 보존하는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세무서장은 제30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국세통칙법」에 따라 주세를 조기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담보로서 「국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의 예에 따라 주류를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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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주에 알코올,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첨가한 때 2. 청주 또는 합성청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제조장에서 청주와 합성청주를 혼합한 때 3. 연속식 증류소주와 단식 증류소주를 혼합한 때 4. 위스키와 블랜디를 혼합한 때 5. 주류 제조자가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면허를 받은 품목의 주류(정령으로 정하는 품목의 주류로 한정한다)와 당류, 그 밖의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혼합한 때(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주류의 보존을 위하여 주류에 알코올,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혼합한 때(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른 자가 밑술 또는 술덧을 해당 각 호에 따른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2. 식초 제조업자가 밑술 또는 술덧을 식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3. 주류 제조자 또는 밑술 등의 제조자에게 밑술을 양도하는 경우
누구든지 법령에서 인정되는 경우 외에 제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주류, 밑술이나 술덧 또는 수입된 주류, 밑술이나 술덧으로서 「관세법」 제67조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을 소지, 양도 또는 양수해서는 아니 된다.
주류 제조자, 밑술이나 술덧 제조자, 주류 판매업자 또는 특례수입자는 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저장, 판매(판매의 대리 또는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세지역으로부터의 인수에 관한 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다음의 의무를, 상속이 있은 경우에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다음의 의무를 각각 승계한다. 1. 제30조의2 제1항이나 제2항, 제30조의3 제1항(같은 조 제3항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7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 2. 제46조에 따른 기장의 의무
1. 제3조제7호의가에 해당하는 청주를 제조하려는 때 2. 청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청주에 알코올, 그 밖에 정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첨가하려는 때 3. 청주 또는 합성청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청주와 합성청주를 혼합하려는 때 4. 제3조제15호의가나 제3조제15호의나 또는 제16호의가의 주류를 증류주(Spirits) 제조의 원료로 제공하려는 때 5. 주류에 물, 그 밖의 물품(주류를 포함한다)을 혼합하려는 때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제조장에 있는 주류에 주류로서 음용할 수 없는 처치를 하려는 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에 주류의 제조, 저장 또는 판매에 관하여 주세 단속상 또는 보전상 필요한 경우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때
1. 주류 제조자 또는 주류 판매업자가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지역 이외의 장소에서 주류를 나눠 담는 행위 2. 제1호 외에 주세의 단속상 또는 보전상 필요한 것으로서 정령으로 정하는 행위
1. 제조장에 있는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이 멸실된 때 2.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패, 그 밖의 사유로 음용을 위하여 사용하기 어려워진 때 3. 제조장에 있는 밑술 또는 술덧이 부패한 때
주세의 납세지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제조장 소재지로 하고, 보세지역에서 인수되는 주류와 관련된 것에 대하여는 해당 보세지역으로 한다.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주세를 면제받거나 면제받으려고 한 자 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제30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환급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자
1.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판매업을 한 자 2. 제30조의2 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0조의3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그 제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3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자 4. 제43조제12항에 위반한 자 5. 제45조에 위반한 자 6. 제5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54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원료, 기계, 기구 또는 용기를 준비한 자
제54조제1항이나 제2항, 제55조제1항이나 제3항 또는 제5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게는 사정에 따라 징역 및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주류 판매업을 한 자 3. 제28조제1항제4호 또는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주류를 반출하거나 인수한 자로서 해당 주류를 그 반입처 또는 인수처에 반입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7항에 따른 서류를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5. 제31조제6항 또는 제35조에 위반하여 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 6. 제44조제1항에 위반하여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 7. 제44조제2항에 위반하여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 8. 제4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여 밑술 또는 술덧을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한 자 9. 제46조에 따른 장부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장부를 은닉한 자 10.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11. 제50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50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