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자유시장법
이 법은 「2009년 제29차 두바이자유시장법」이라 한다.
이 법의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토후국: 두바이 통치자: 두바이통치자 기관: 두바이자유시장(공공기관) 기관장: 두바이자유시장의 기관장 총 책임자: 두바이자유시장의 총 책임자
두바이자유시장은 법인격을 가지며, 시장의 목적에 필요한 업무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두바이자유시장의 본부는 두바이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두바이자유시장은 여행자와 국제항공회사에 대한 두바이정부서비스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과 이들의 두바이유치와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제공과 고품질의 상품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두바이자유시장은 두바이국제공항과 공항 내 자유구역의 상품점유 및 사용, 시장에 필요한 동산과 부동산의 점유 및 임차, 두바이자유시장 재산의 투자 및 처분, 자유시장업무에 관한 기업과 회사의 설립 및 소유에 관한 업무를 이행한다.
두바이자유시장의 기관장은 시장에 필요한 공공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시장의 목적실현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안과 시장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승인한다.
두바이자유시장의 집행기관은 기관장이 관할하며, 총 책임자가 지명한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두바이자유시장의 총 책임자는 기관장에게 시장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 시장의 업무와 활동에 관련한 프로그램, 계획, 사업을 제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기관을 대표한다.
기관의 재정은 두바이의 공공예산으로부터 할당된 예산과 기관이 업무수행 및 재산투자로 취득한 수익과 그 밖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두바이자유시장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이 시작하여 12월 31일이 종료된다.
두바이자유시장은 정기보고서와 회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두바이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두바이자유시장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두바이자유시장기관은 기관의 업무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법의 시행일부터 두바이국제공항 내 두바이자유시장에 관한 모든 재산, 권리, 의무는 두바이자유시장기관으로 이전한다.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