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두바이자유시장법

제1조

이 법은 「2009년 제29차 두바이자유시장법」이라 한다.

제2조

이 법의 각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토후국: 두바이 통치자: 두바이통치자 기관: 두바이자유시장(공공기관) 기관장: 두바이자유시장의 기관장 총 책임자: 두바이자유시장의 총 책임자

제3조

두바이자유시장은 법인격을 가지며, 시장의 목적에 필요한 업무와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다.

제4조

두바이자유시장의 본부는 두바이에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점이나 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제5조

두바이자유시장은 여행자와 국제항공회사에 대한 두바이정부서비스의 지속적인 질적 개선과 이들의 두바이유치와 고객에 대한 최상의 서비스제공과 고품질의 상품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두바이자유시장은 두바이국제공항과 공항 내 자유구역의 상품점유 및 사용, 시장에 필요한 동산과 부동산의 점유 및 임차, 두바이자유시장 재산의 투자 및 처분, 자유시장업무에 관한 기업과 회사의 설립 및 소유에 관한 업무를 이행한다.

제7조

두바이자유시장의 기관장은 시장에 필요한 공공정책과 전략을 마련하고, 시장의 목적실현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고, 예산안과 시장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승인한다.

제9조

두바이자유시장의 집행기관은 기관장이 관할하며, 총 책임자가 지명한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제10조

제10조 두바이자유시장의 총 책임자는 기관장에게 시장에 필요한 정책과 전략, 시장의 업무와 활동에 관련한 프로그램, 계획, 사업을 제안하고, 제3자에 대하여 기관을 대표한다.

제11조

기관의 재정은 두바이의 공공예산으로부터 할당된 예산과 기관이 업무수행 및 재산투자로 취득한 수익과 그 밖의 수입으로 구성된다.

제12조

두바이자유시장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이 시작하여 12월 31일이 종료된다.

제13조

두바이자유시장은 정기보고서와 회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4조

두바이정부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두바이자유시장의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5조

두바이자유시장기관은 기관의 업무 중 발생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

이 법의 시행일부터 두바이국제공항 내 두바이자유시장에 관한 모든 재산, 권리, 의무는 두바이자유시장기관으로 이전한다.

제17조

이 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고, 관보에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