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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 (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발전 및 특히 일방체약당사자의 투 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가 기업의 창의촉진을 유도하고 양국의 번영 을 증대시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 반 조 항

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한 모 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동산·부동산 재산권 및 저당권, 유 치권, 리스, 질권, 이와 유사한 권리 등 기타 모든 물권적 재산권 나. 회사 기타 기업에 있어서의 지분, 주식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참여와 이에 따르 는 권리와 이익 다. 금전청구권, 또는 투자자의 자회사인 기업의 경우이거나 만기 3년 이상인 대여 금의 경우에 있어서, 채권, 회사채, 대여금 및, 이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포함하 여, 기타 형태의 기업채무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모든 이행청구권 그러나, 체약당사자 또는 국영기업에 대한 여신으로 인한 지급의무나 그러한 여신의 제공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산업설계, 기술공정, 영업비밀·노하우를 포함 한 지적재산권과 영업신용 마.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해 부여된, 경제적 가치있는 사업허가 바. 일방체약당사자의 적용가능한 법에 의해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인 기업 그러나, 투자는 다음 사항으로부터 전적으로 발생한 금전청구권을 포함하지 아 니한다. (1)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있는 투자자에 의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 에 있는 회사 기타 기업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업적 판매 계약, 또는 (2) 이 항 다목에 규정된 이외의 여신으로서, 무역금융 등 상업적 거래에 관한 여신의 제공, 또는 (3) 이 항 가목 내지 마목에 규정된 이익을 포함하지 않는 여타 금전청구권 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 이자, 자본이득, 배당금, 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하는 일방체약당사국 자신 또는 그 일방체약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에 의하여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 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하며, 그 일방체약당사자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포함한다. 4. "영역"이라 함은 각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정의된 대한민국의 또는 멕시코합중국의 영역과 국제법에 따라 당해국가가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 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안에서 투자를 하는데 유 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가한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언제나 공정 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또한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 의적 또는 차별적인 조치로써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 영역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 용,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을 어떤 방식으로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영역안의 법인에 대하여 당해투자에 관한 통계를 위하여 일 반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각 체약당사자는 누설될 경우 당해투자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기업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 및 수익 에 대하여, 자국 또는 제3국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운영,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 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이 협정은 조세조치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각 체약당사자 의 조세협정상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과 다른 조세협정의 규정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협정의 규정이 우선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현재 또는 미래의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경제동맹, 지역경제통합 협정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에 참여함으로써 부여하 게 되는 어떠한 대우, 우대 또는 특혜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부여해야 하는 것으 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보상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전쟁 기타 무 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항거, 반란, 폭동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기타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 가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 한 대우를 그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자유롭게 송금된다.

제5조 수 용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공공의 목적 을 위하여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유화 또는 수용을 당하거나 기 타의 방법으로 이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조치 (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 다. 그러한 수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비차별적인 기초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2. 보상은 수용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히 알려지기 직전중 보다 이른 시점에서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행해져야 하고, 유효하게 실현될 수 있어야 하며, 자유롭게 태환되고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공정한 시장 가치를 산정하는 기준은 미래기업가치, 유형자산의 조세산정을 위한 가치를 포함하여, 자산 가치 및 기타 적절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타방체약당 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 독립된 당국에 의하여 당해 사안 및 당해 투자가치의 산정에 관해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른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 리를 가진다.

제6조 송 금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법령과 국제법 규칙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수익에 대한 자유송금의 권리를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 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 자본이득, 배당금, 이자, 사용료, 수수료 및 기타 경상소득 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 부분적 청산으로 인한 수익금 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서 투자와 관련한 근로를 허가받은 일방체약당사자 의 국민의 소득 마. 기존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자금 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상금 사. 분쟁의 해결에 따른 지급금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송금당일에 우세한 시장환 율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체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에 관련된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기타 채권자 권리보전을 위한 사법절차 나. 주식의 발행, 거래, 처분 다. 형법 또는 행정법 위반 라. 사법절차에 따른 판결의 이행 확보

제2장 분 쟁 해 결

제1절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 투자분쟁해결

제7조 분쟁해결방법

이 절은 이 협정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 분 쟁에 적용된다. 분쟁은 가능하다면 협상과 협의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협상과 협의에 의 해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분쟁해결을 위하여 다음중 하나에 동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행정재판소 나. 분쟁당사자간 사전에 합의된 적용 가능한 분쟁해결절차 다. 제8조에 따른 중재

제8조 중 재 (적용범위, 당사자적격 및 기간)

1.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 로 인해 그 투자자에게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또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하 여, 타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 기업에게 손실 또는 손해i 발생하였다는 주장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투자는 이 절의 중재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2. 투자자 및 그러한 투자자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분쟁을 제7조 가목 또는 나목의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지 아니하면, 그 투자자는 분쟁을 발생시킨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제7조 다목의 분쟁해결절차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3. 투자자가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 을 위하여 제7조 다목의 분쟁해결절차에 분쟁을 회부하지 아니하면, 그 투자자는 제7조 가 목 또는 나목의 분쟁해결절차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다. 4. 분쟁당사자인 투자자는 분쟁을 다음중 하나의 규칙에 따른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가.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와 투자자의 국적국인 타방체약당사자가 모두 국 가와 타방국가의 국민간의 투자분쟁해결에 관한 협약 (이하 "icsid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자일 경우, 동 협약 나. 분쟁당사자인 일방체약당사자와 투자자의 국적국인 타방체약당사자의 일방만이 icsid 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동 협약의 추가편의규칙 다. 국제연합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 (이하 "uncitral 중재규칙"이라 한다) 5. 투자자는 자신을 위하여 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 을 위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6.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중재에 동의하여야 하며, 또한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의 협정위 반행위로서 주장하고 있는 조치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행정재판소나 법 원, 또는 기타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7.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에 있어 서 자신의 이익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해 그 자신을 위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와 그 기업 모두가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의 협정위반행위로서 주장하고 있는 조치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기 타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8.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을 위하 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와 그 기업 모두가 이 협정에 규정된 절차 에 따른 중재에 동의하여야 하며, 또한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의 협정위반행위로서 주장하고 있는 조치를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행정재판소나 법원, 또는 기타 분쟁 해결절차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9. 이 조 제6항,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중재에 회부한 투자자 는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행정재판소 또는 법원에 명령, 선언, 또는 배 상금 지급과 관계없는 기타 특별한 조치를 구하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10. 이 조에서 요구되는 동의나 포기는 서면으로 작성되어,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 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분쟁의 중재회부시 첨부되어야 한다. 11. 이 절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가 이 루어진다. 12. 투자자가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투자자는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 자에게 중재회부 90일전까지 중재회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통 보는 그 투자자 또는 그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기업이 분쟁을 발생시킨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해져야 한다. 13. 이 조 제12항에 규정된 통보는 다음사항들을 명기하여야 한다. 가. 분쟁당사자인 투자자의 성명·주소, 그리고 분쟁당사자인 투자자가 타방체약당 사자의 기업을 위하여 분쟁을 중재에 회부하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명칭·주소 나. 위반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협정의 규정 및 기타 관련 규정 다. 중재에 회부할 주장의 쟁점과 사실관계상의 근거 라. 중재를 통하여 구하는 구제조치 및 대략적인 배상청구금액

제9조 체약당사자의 동의

각 체약당사자는 이 절에 따른 분쟁의 국제중재 회부에 무조건 동의한다.

제10조 중재재판부의 구성

1. 분쟁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중재재판부는 3인으로 구성된다. 양 분 쟁당사자는 각각 중재재판관 1인을 임명하고, 합의에 의하여 제3의 중재재판관을 중재재판 장으로서 임명한다. 2. 중재재판부의 재판관은 국제법 및 투자문제 분야의 유경험자이어야 한다. 3. 분쟁이 중재에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일방 분쟁당사자가 중재재판관을 임 명하지 못하거나, 양 분쟁당사자가 중재재판장 임명에 합의하지 못하여 중재재판부가 구성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 또는 쌍방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이하 "icsid"라 한다) 사무총장이 자신의 재량으로 임명되지 아니한 재판관 또는 재판관들을 임명 한다. 다만, icsid 사무총장이 중재재판부 재판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양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1조 병 합

1. 이 절에서 변경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에 의한 병합재판부는 uncitral 중재규칙 에 따라 설치되며, 동 규칙에 따라 소송절차를 진행한다. 2. 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병합된다. 가. 이 협정에 대한 동일한 위반의 결과로써, 투자자가 자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 는 기업을 위하여 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그 기업을 소유·통제하지 아니하나 그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투자자 또는 투자자들이 그 자신을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또는 나. 공통된 법적, 사실적 쟁점으로부터 둘 이상의 청구가 중재에 제기된 경우 3. 병합재판부는 청구의 관할을 결정하며, 어느 분쟁당사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청구들을 병합하여 심리한다.

제12조 중 재 장 소

이 절에 의한 중재는, 어느 분쟁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인 국가에서 행하여진다. 이 절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청구는 동 협약 제1조의 상사관계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 책 임 면 제

일방체약당사자는 방어, 반소, 상계권, 또는 기타 그 어떠한 이유를 위하여도, 면책계약, 보증계약, 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손실 또는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배상 또는 보 상이 이미 이루어졌거나, 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제14조 적 용 법 률

1.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설치된 재판부는 이 협정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 칙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재판한다. 2. 양 체약당사자가 합의한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이 협정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설치된 모든 재판부를 기속한다.

제15조 중재판정과 집행

1. 중재판정은 다음과 같은 구제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가.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선언 나. 금전배상 다. 원상회복 불능인 부분에 대하여는 금전 전보배상을 한다는 전제하에, 적절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 그리고 라. 분쟁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기타 형태의 구제조치 2. 중재판정은 당해 분쟁당사자와 당해 사건에 대해서만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3.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 공표된다. 4. 중재재판부는 일방체약당사자에게 형사손해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5.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서 이 조에 따라 부여된 중재판정의 실효적 집행 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각 체약당사국이 분쟁당사자로 참가한 소송에서 부여된 판정을 지 체없이 집행한다. 6. 양 체약당사자가 icsid 협약 또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일 경우, 투자자는 동 협약에 따른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7. 분쟁당사자는 다음 조건이 충족되기 전에는 최종 중재판정의 집행을 청구할 수 없 다. 가. icsid 협약에 따라 부여된 최종 중재판정의 경우에는, (1) 중재판정이 부여된 날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당사자도 중재판 정의 수정 또는 무효를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2) 중재판정의 수정 또는 무효에 관한 절차가 완료되었다. 나. icsid 협약 추가편의규칙 또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부여된 최종 중재판정 의 경우에는, (1) 중재판정이 부여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고, 어느 분쟁당사자도 중재판정 의 재심, 무효 또는 취소를 위한 절차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2) 법원이 중재판정의 재심,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불복이 없거나, (3) 법원이 중재판정의 재심, 무효 또는 취소 청구를 인용하여 관련절차가 완 료되고, 이에 대해 더 이상의 불복이 없다. 8. 분쟁당사자인 타방체약당사자가 최종 중재판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그 중재재판의 당사자인 투자자의 국적국인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 여 이 협정 제16조에 따른 중재재판부가 설치된다. 제16조에 따른 중재재판을 요청하는 체 약당사자는 그 중재재판에서 다음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최종 중재판정의 미준수 또는 불이행이 이 협정상 의무에 위반된다는 결정 나.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최종 중재판정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는 권고

제2절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제16조 체약당사자간의 분쟁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하다면 외교적 경로 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2.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분쟁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3. 이러한 중재재판소는 개별적인 사건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구성된다.중재재판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양 체약당사자는 각각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이 2 인의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인을 선정한다. 재판장은 다른 2인의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부터 2월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3항에 규정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 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장 이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이 어느 일방체 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 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에 있는 재판관에게 그 임명 을 요청한다. 5. 이 조의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다수표결에 의한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적이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임명한 재판관과 중재절차에서의 자국대표의 비용을 부담 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기타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7. 이 조의 중재재판소는 이 협정 및 적용가능한 국제법 규칙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재판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중재재판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3장 최 종 조 항

제17조 다른 규칙의 적용

1. 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당사국인 다른 국제협정 또는 국제법 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조항도 일방체약당사자, 또 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안에 투자를 소유한 그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그 사안에 보 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할 경우에는, 더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18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협정발효 이전과 이후에 행하여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은 협정발효 이전에 발생한 투자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9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종 료의사를 1년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종료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 제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 은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10년간 추가적으로 유효하다. 4.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11월 14일 반다르세리베가완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 본으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의 정 서

대한민국정부와멕시코합중국정부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을 서명함에 있어 서, 아래 서명자는 전술한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되는 다음 규정에 추가적으로 합의 하였다.

제6조 부칙

국제수지의 심각한 어려움 또는 그러한 위험이 있는 경우, 멕시코합중국은 국제적인 기 준에 따른 조치 또는 계획을 이행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송금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신의성실의 기초위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0년 11월 14일 반다르세리베가완 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스페인어본 및 영어 본으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멕시코합중국 정부를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