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연방 자본 출자 형태의 러시아 연방 내 투자활동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 2000년 1월 2일 제22-FZ호, 2004년 8월 22일 제122-FZ호, 2004 년 8월 22일 제122-FZ호, 2006년 2월 2일 제19-FZ호, 2006년 12월 18 일 제232-FZ호, 2007년 7월 24일 제215-FZ호, 2010년 6월 17일 제 119-FZ호, 2010 년 7월 23일 제184-FZ호, 2011년 7월 18일 제215-FZ 호, 2011 년 7월 19일 제248-FZ호, 2011년 12월 6일 제409-FZ호, 2011 년 12월 12일 제427-FZ호) 1998 년 7월 15일 국가두마(하원)에서 가결 1998 년 7월 17일 연방의회(상원)에서 동의
본 연방 법률은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자본 투자 형태의 투자 활동에 대한 법적, 경제적 근간을 규정하고 소유형태를 막론한 자본 투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주체의 권리, 이익, 재산상 동등한 보장을 규정한다.
본 연방 법률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개념이 사용된다. 투자금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기타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영리 활동 과 (또는) 기타 활동에 불입되는 금전, 유가증권, 재산권 및 금전적 가치를 지닌 기타 권리 등 재산을 말한다. 투자활동이란 이익을 목적으로 (또는) 기타 유용한 효과를 얻기 위한 투자금의 불입하고 실제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본 출자금이란 신축, 재건축, 현존 기업의 기술적 재장비, 기계, 장비, 기기, 도 구, 장치 구입, 조사 설계 작업과 기타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 기초 자본에 출 자되는 투자금을 말한다. (2011 년 7월 18일자 연방법률 제215-FZ호로 개정) 투자 프로젝트란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필수적인 설계문서와 투자수행에 따른 실제적 행위에 대한 기술서(비즈니스-플랜) 등 투자 규모, 투자 기간이 명시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를 말한다. (2007 년 7월 24일자 연방법률 제215-FZ호, 2011년 7월 19일자 제248 FZ호로 개정) 우선투자프로젝트란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승인된 목록에 속하는 자본 출자 규모가 러시아 연방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말한다. (2000 년 1월 2일자 연방법률 제22-FZ호로 개정) 투자프로젝트의 원금 회수 기간이란 출자 시부터 감가상각 포함 순이익 누계액과 투자 비용 간 차액이 흑자가 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2000 년 1월 2일자 연방법률 제22-FZ호로 개정 N 22-FZ) 총 세금이란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 개시일 현재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 하는 투자자에 의하여 연방세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물품세, 부가세는 제외)와 국가비예산기금으로 불입되는 납부금(러시아 연방 연 금기금 납부금 제외) 형태로 지불되는 자금의 총액을 말한다. (2000 년 1월 2일자 연방법률 제22-FZ호, 2011년 12월 6일자 제409-FZ 호로 개정)
본 연방 법률은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활동과 관련이 있는 관계에 대하 여 적용된다. 본 연방 법률은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과 보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금 불입 및 이와 관련된 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연방법률은 은행과 은행 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보험에 관한 러 시아 연방법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 출자금과 연관된 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본 연방법률은 은행과 은행업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의 적용을 받는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 투자, 보험에 관한 러시 아 연방 법령의 적용을 받는 보험회사에 대한 자본투자, 분양 시공 참여 계약에 근거하여 다가구주택과 (또는) 기타 부동산의 분양시공을 위한 국민과 법인의 자 금 유치와 관련하여 다가구 주택과 기타 부동산의 분양 건설 참여와 러시아 연방 일부 법령의 개정에 관한 연방 법률(2004년 12월 30일, 제214-FZ호) 에 의 한 규제를 받는 관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000 년 1월 2일자 연방법률 제22-FZ호, 2010년 6월 17일자 제119-FZ 호로 개정)
1. 러시아 내 자본 출자의 대상은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제외한 다양 한 형태의 사소유, 국유, 지방자치단체 소유 및 기타 소유 형태의 신축과 (또는) 리모델링되는 자산을 말한다. 2. 그 설립과 이용이 러시아 연방 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대한 자본 출자는 금지된다. (2011 년 7월 17일자 연방법률 제248-FZ호로 개정) 3.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기업 또는 단일 기업간 2011년 1월 1일 이전 체결되고, 이 계약의 당사자 간 해당 투자물의 공 간 분할이 명시된 계약에 따라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하에 있는 토지에 국가예산 이외의 자금을 유치하여 건설되는 투자객체는 부동산 권리와 그 거래에 대한 국가 등기에 관한 연방 법률 (1997년 7월 21일, 제122-FZ호) 제24.2 조에 따라 이 투자객체에 대한 소유권 국가 등록 전까지 계약서에 명시된 지분 분할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들의 공동소유로 인정된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미완성된 투자 대상에 대한 분할 소유권은 국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1. 자본 출자형태로 수행되는 투자활동의 주체(이하 투자주체라 한다.)는 투자자, 발주자, 도급업자, 자본 출자 대상의 이용자 및 그 밖의 자를 말한다. 2. 투자자는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자기자금과 (또는) 유치된 자금을 이용하 여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자본을 출자한다. 합자 계약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법인의 지위를 갖지 아니하는 개인과 법인, 법인 연합,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의 기관, 외국 영리활동 주체(이하 외국인 투자자라 한다.)가 투자자가 될 수 있 다. 3. 발주자란 투자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투자자에 의하여 해당 권한을 부여 받은 개인과 법인을 말한다. 이 발주자는 발주자와 그 밖의 투자주체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다른 투자주체의 영리활동과 (또는) 그 밖의 활동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 니한다. 투자자로 출연하지 않는 발주자는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계약서와 (또는) 공 공 계약서에 의하여 확정된 권한의 범위와 기간 내 자본 출자금에 대하여 점유권, 이용권, 처분권을 갖는다. 4. 도급업자란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발주자와 체결되는 도급계약,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도급업자는 연방 법률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업종일 경우에는 면허를 받아 야 한다. (2006 년 2월 2일자 연방법률 제19-FZ호로 개정) 5. 자본 출자 대상의 이용자란 자본 출자 대상의 설립 목적의 주체가 되는 외국 인과 외국 법인을 포함한 개인과 법인,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외국 정부, 국제 단체와 기구를 말한다. 투자자는 자본 출자 대상의 이용자가 될 수 있다. 6. 투자 주체는 체결된 계약서나 공공 계약서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2개이상의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외국인 투자자에 의하여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 활동과 관련된 관계는 러시아 연방의 국제 조약, 러시아 연방 민법, 본 연방 법률. 기타 러시아 연방 연방 법률과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규율 된다. 러시아 연방의 국 제 조약에 본 연방 법률에 명기되지 아니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 조약 규 정이 적용된다.
투자자는 다음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것을 제외하고 자본 출자 형태의 투자 활동을 수 행한다. -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자본 출자금의 규모와 방향을 독자적으로 정하고, 그 밖의 투자주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자본 출자금과 자본 출자 결과를 점유, 이용, 처분한다. - 계약이나 정부 계약에 따라 자본 출자와 그 결과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개 인과 법인,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에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양도한 다. - 자본 출자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관리 한다. -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계약서에 의거하여 공동 자본 출자를 목적으로 자 기 자금과 유치된 자금을 통합한다. -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계약서와 (또는) 정부 계약에 명기된 기타 권리를 행사한다.
투자주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 연방 법률, 기타 러시아 연방 법령, 러시아 연방 주체 의 법률, 기타 러시아 연방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의 법규에 따라 투자를 수행한다. - 러시아 연방 국제 조약, 연방 법률, 기타 러시아 연방 법령, 러시아 연방 주체 의 법률, 기타 러시아 연방 주체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의 법규에 따라 투자를 수행한다. (2004 년 8월 22일자 연방법률 제122-FZ호, 2011년 7월 19일자 제248 FZ호로 개정) - 러시아 연방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고 국가 기관과 그 공무원에 의하여 제시되 는 요건을 이행한다. - 자본 출자용 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1.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과 (또는) 공공 계약을 바탕으로 투자 주체간 관계가 성립된다. 2. 투자주체간 체결된 계약과 (또는) 정부 계약의 조건은 본 연방법률과 기타 연 방법률에 명기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 계약 기간 전기간 동안 효력을 보존한다.
자본 출자금은 자기 자금과 (또는) 유치된 자금으로 투자자에 의하여 출자된다.
러시아 연방 국가 권력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권력 기관, 지방자치단체 의 기관은 그들 간 합의에 의거하여 러시아 연방 헌법, 본 연방 법률, 기타 연방 법률에 따라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활동에 대한 협조를 할 수 있다.
1.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 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러시아 연방 국 가 권력 기관,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하는 투자 활동을 규율하는 연방국가권력기관은 다음과 같은 형식와 방법을 사용한다. (2004 년 8월 22일자 연방법률 제122-FZ호로 개정) 1)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하는 투자 활동 육성을 위하여 호혜적인 조건을 조성한 다. - 조세제도, 감가상각 제도의 개선 - 투자주체에 개인적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는 특별조세제도를 도입 - 투자자의 이익 보호 - 투자 주체에 러시아 연방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토지와 기타 천연자원의 이 용에 대한 특혜 조건 제공 - 주택 건설과 사회문화적 의미를 지닌 건축물을 위하여 개인 자금과 기타 정부 예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금의 이용을 확대 - 투자주체의 순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발간하는 정보분석센터 네트워크의 설립과 육성 - 반덤핑 조치 채택 - 담보 대출 확대 - 러시아 연방 내 금융리스 육성 - 인플레이션 템포에 따른 기초자금의 재평가 - 투자주체에 의해 자기 투자자금의 형성 가능성 조성 2) 다음의 방법으로 자본 투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에 정부의 직접적인 참여 - 러시아 연방에 의하여 외국정부와 함께 수행되는 투자 프로젝트 및 연방 예 산으로 재정이 충당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작성, 승인, 재정지원 (2004 년 8월 22일자 연방법률 제122-FZ호로 개정) - 투자 부문 국가 정책과 법적 규제 및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 에 따라 그 시행 기능을 담당하는 집행권력연방기관에 의하여 승인되는 차기 회 계 년도와 목표 년도에 대한 연방목적형프로그램을 매년 제정 (2010 년 7월 23일자 연방법률 제184-FZ호로 개정) - 본 호는 효력을 상실함. (2004 년 8월 22일자 연방법률 제122-FZ호로 개정) - 투자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필요한 상품 납품,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 발주에 대한 러시아 연방 법령에 명시된 절차 에 따라 연방 예산 자금을 할당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른 제품 납품,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주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에 명시된 절 차로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방 예산을 할당한다. 당해 년도 의 연방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이 정한 금액 내에서 그 이용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 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할당하거나, 신설주식회사 의 주식 일부를 국유화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각하고 그 판매수익을 해당 예산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할당한다. (2004 년 8월 22일자 연방법률 제122-FZ호, 2006년 2월 2일자 제19-FZ 호로 개정) -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점검 실시 - 유행에 뒤떨어지고, 재료 집약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기술력이 낮은 제품, 장비, 건축물, 재료의 납품으로부터 러시아 기업을 보호 (2004 년 8월 22일자 연방법률 제122-FZ호로 개정) 본 호는 효력을 상실함. (2011 년 7월 19일자 연방법률 제248-FZ호로 개정) - 사채, 보증이 된 특수목적자금(대출)의 발행 - 국가 소유의 한시적으로 건설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건축물을 투자 대상에 포 함 - 러시아 연방 법령에 의거하여 공개경쟁(경매, 입찰)의 결과에 따라 러시아 투 자자와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업권을 제공 2.1.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 주체 의 국가권력기관은 다음과 같은 유형과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 자금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러시아 연방 주체의 국가 소유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투자 프로젝트와 투자 프로젝트의 작성, 승인, 이행 - 법령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심사 - 경쟁 입찰을 통하여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정 부 보증을 제공한다. 러시아 연방 정부 주체의 예산으로 정부 보증을 제공하는 절차는 러시아 연방 해당 주체의 법률로 정해진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른 제품 납품,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을 위 한 발주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에 명시된 절차로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하여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을 할당한다. 당해 년도의 연방예산에 관한 연방법률이 정한 금액 내에서 그 이용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할당하거나, 신설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국유화 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각하고 그 판매수익을 해당 예산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할당한다. (2006 년 2월 2일자 연방법률 제19-FZ호로 개정) - 러시아 연방 주체의 사채, 타겟형 보증 사채 발행 - 러시아 연방 주체 소유의 한시적으로 건설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건축물의 공 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투자 대상에 포함 (2004 년 8월 22일자 연방 법률 제122-FZ호로 개정) 3.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러시아 연방 법령 에 따른 그 밖의 형태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구역에서 투자 주체는 러 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활동한다.
1. 정부 자본 출자에 관한 결정은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국가권력기관에 의하 여 채택된다. 2. 정부 자본 출자 비용은 다음의 예산에서 할당된다. - 연방 예산의 경우 : 해당 비용이 연방목적프로그램 실현을 위하여 사용될 경 우와 러시아 연방 대통령이나 러시아 연방 정부의 제안이 있을 경우 -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 :해당 비용이 연방목적프로그램 실현을 위하여 사용 될 경우와 러시아 연방 주체 집행권력기관의 제안이 있을 경우 3. 연방 예산 자금에서 지원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작성, 심의, 승인은 러시아 연 방 법령에 따라 타겟형 목적 프로그램에 대하여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다. 연방 예산 자금으로 지원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목록은 연방 투자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4. 연방 예산 자금으로 지원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재정 지원 절차는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정해지고,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투자 프로젝트 의 재정 지원 절차는 러시아 연방 해당 주체의 집행권력기관에 의하여 정해진다.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 자금으로 지원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목록은 지역 투자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5. 러시아 연방이 외국과 합동으로 수행하는 투자 프로젝트나 투자 프로그램의 재정 지원을 위한 연방 예산 자금의 이용에 관한 결정은 러시아 연방이 해당 국 가간 협정을 체결한 후 채택된다. 6.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 시 발주자인 정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 른 제품 납품,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발주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에 명시된 절차로 연방 예산과 러시아 연방 주체 예산으로 국가의 필요에 따른 도급 건설공사에 대한 발주를 한다. (2006 년 2월 2일자 연방법률 제19-FZ호로 개정) 7.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자본 출자금으로 할당된 연방예산이 목적에 맞게사 용 되었는가와 그 효율성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연방 감사원과 이에 대한 권한을 부여 받은 연방 기관이 담당한다.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가와 그 효율성에 대한 관리는 러시아 연방 주체에 의하여 해당 권한을 부 여 받은 기관이 담당한다.
(2007 년 7월 24일자 연방 법률 제215-FZ호로 개정) 1. 연방 예산, 러시아 연방 주체의 예산, 지방예산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되 는 투자 프로젝트는 러시아 연방 정부 법규,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규, 지방자치 단체 법규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본 출자금으로 할 당된 연방 예산의 이용 효율성에 대한 점검을 받는다. 2. 연방 예산에서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투자 프로젝트는 투자 부문 국가 정책의 입안과 법률 규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연방집행권력기관에 의하 여 연방 예산의 자본 출자에 대한 이용의 효율성에 대하여 점검을 받는다. 3. 러시아 연방 주체 예산, 지방 예산으로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충당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견적 금액은 러시아 연방 정부령,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규, 지방자치 법규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당 예산의 자본 투자에 대한 사용의 신뢰도 에 대하여 점검을 받아야 한다.
(2000 년 1월 2일자 연방법률 제22-FZ호로 개정) 1. 정부는 본 연방 법률, 기타 연방 법률과 법규,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률과 러 시아 연방 주체의 기타 법규에 의하여 소유형태를 막론하여 모든 투자주체에 다 음의 사항이 보장된다. - 투자활동수행 시 동등한 권리의 보장 - 투자 프로젝트 논의에 있어서의 공개원칙 -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과 그 공무원 결정과 행위(부작위)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 - 자본 출자금의 보호 2. 연방세액(물품세,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제조되는 제품에 대한 부가세 제 외)과 정부예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가 기금(러시아 연방 연금 재단 분담금 제 외)에 대한 분담금을 변경하는 새로운 연방 법률 기타 러시아 연방의 법령이 발 효되거나 현행 연방 법률, 기타 러시아 연방의 법령상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우선 투자 프로젝트 실현에 따른 투자자의 활동에 대한 과세액을 증액시키거나 는 개 정이나 추가 사항이 도입되는 되거나 총과세액과 우선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재 정 지원 개시일 현재 연방 법률과 기타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현행 제도와 비 교 시 러시아 연방 영토 내 자본 출자 이행에 대하여 금지나 제한 사항이 도입되 는 경우, 그러한 새로운 연방 법률과 기타 러시아 연방 법령, 현행 연방 법률과 기타 러시아 연방 법령에 도입되는 개정이나 추가조항은 러시아 연방으로 도입되 는 제품이 투자자에 의하여 우선 투자 프로젝트의 시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 는 경우에 한하여 우선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에 대하여 본 조의 제3 항에 명시된 기간 동안 적용되지 아니한다. (2011 년 12월 6일자 연방법률 제409-FZ호로 개정) 3.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를 위한 본 조에 명시된 조건과 제도의 안정 적 시행은 투자 프로젝트의 원금회수기간 동안 보장된다. 단 이 기간이 명시된 프로젝트의 금융지원 시작일부터 7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투자 프로젝트의 원금 회수기간은 업종에 따라 러시아 연방 정부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다. 4. 투자자가 원금 회수 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생산 또는 교통 및 기타 인프라 설비의 조성 부문 우선 투자 프로젝트를 실현할 때 예외적으로 러시아 연방 정부 는 이 조제2항에 명시된 조건과 제도의 시행 기간을 해당 투자자를 위하여 연장 한다는 결정을 채택한다. 5. 이 조의 제2항 규정은 헌법 질서, 도덕, 타인의 건강, 권리와 법적 이익, 나 라 수호,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도입되는 개정 및 추가사항이나 채택되는 새로운 연방 법률과 기타 러시아 연방의 법령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6. 러시아 연방 정부는 다음을 이행한다. - 러시아연방 내에서 우선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투자자에게 불리한 연방세 의 징수, 비정부 예산 기금으로 납입되는 납부금, 러시아 연방 내 자본 투자 관련 금지 및 제한 제도의 변경에 대한 평가 기준을 세운다. (2011 년 12월 6일자 연방법률 제409-FZ호로 개정) - 외국인 투자자가 참여한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투자 프로젝트의 재정지원 개시일 현재 정해지는 절차를 승인한다. - 우선 투자 프로젝트의 등록 절차를 승인한다. - 이 조 제3항, 제4항에 명시된 기간 내 우선 투자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의 무에 대한 투자자의 이행을 관리한다. 투자자가 본항제1호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 조에 따라 부여된 특혜를 박탈당한다. 관련 특혜의 부여로 인하여 지불하지 않은 자금은 모두 러시 아 연방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자본 출자금에 다음이 적용될 수 있다. - 러시아 연방 헌법, 러시아 연방 민법에 따라 투자 주체에 국가가 끼친 손실에 대하여 동일한 가치를 사전 보상하는 조건으로만 국유화된다. - 러시아 연방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절차, 조건에 따라 국가 기관의 결정 이 있을 경우에만 몰수된다. 2. 자본 출자에 대한 보험은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다.
1. 러시아 연방 법령 규정, 계약과 (또는) 공공 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투자 주체는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2.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 활동과 관련한 분쟁은 러시아 연방 법령, 러 시아 연방 국제 조약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해결된다.
1.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의 종료 또는 중단은 러시아 연방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2.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의 종료 또는 중단 시 투자 주체에 대한 손실 보상 절차는 러시아 연방 법률, 체결된 계약이나 국가간 계약에 따른다. 3.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기업, 단일기 업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러시아 연방 주체 – 연방의미의 모스크바 또는 상트-뻬쩨르부르그 시의 토지에 예산 이 외의 재정원을 유치하여 계약 당사자간 부동산을 분양하는 부동산을 건설, 재건 축하기 위한 계약은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기구나 단일기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 조에 명시된 계약 조건이 상당히 위반 되거나 당사자들의 계약 체결 시 존재했던 상황이 현저히 변할 경우 기간이 도래 하기 전에 해지될 수 있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기구나 단일기업가 계 약 해지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본 계약서는 해지된 것 으로 간주된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본 계약서의 당사자는 명시된 기한 월수가 경과되기 전에 국가권력기관이나 지방 자치단체 운영기관에 본 계약서의 해지 반대에 대한 서신을 발송할 수 있다. 명 시된 기한 월수가 경과하기 전 국가권력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이러 한 해지 반대 서신을 받은 경우, 계약서는 국가권력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운영 기관이 종전 채택된 해당 계약서의 해지에 관한 결정의 확인에 관한 통지서를 발 송한 날부터 해지된 것으로 간주된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기구나 단일기업에 의 하여 일방적으로 해지가 허용되는 계약 조건의 상당한 위반이란 다음과 같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 부동산의 건설, 재건축에 따른 채무를 본 계약서 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임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이러한 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건설, 재건축 허가서의 유효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고, 이 기간의 마지 막 날짜에 부동산의 완공도가 러시아 연방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계 문서에 의하여 승인된 총 건설, 재건축 분량의 40% 미만일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 본 계약서에 해당 부동산 물건의 건설과 재건축의 완공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 고,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부동산의 건설, 재건축 허가서가 없을 경우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토지의 제공이 불가하거나 토지 담보권이 있거나 토 지에 부동산의 건설, 재건축을 방해하는 제3자의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이 있어 부동산의 건설, 재건축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것은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들에게 존재했고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 체기구나 단일기업에 의한 일방적 해지의 근거가 되는 상황의 현저한 변경이 된 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계약 조건을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시의 상황이 현저히변 경됨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민법 법규에 따른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4.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 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기업, 단일기 업과 2011년 1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러시아 연방 주체 – 연방의미의 모스크바 또는 상트-뻬쩨르부르그 시의 토지에 예산 이 외의 재정원을 유치하여 계약 당사자간 부동산을 분양하는 부동산을 건설, 재건 축하기 위한 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해지할 경우를 포함하여 기회비용 등 계약 당사자에 의한 손실 보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국가권력기관, 지방자치 단체운영기관 또는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기업, 단일 기업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해지되는 경우 계약서의 상대방에게 서류상으로 증명이 된 채무 이행에 대한 직 접 비용에 대하여 러시아 연방 민법 제395조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 자를 가산하여 보상한다. (2011 년 12월 12일자 연방법률 제427-FZ호로 개정)
1. 자본투자형태로 수행되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운영기관은 다음을 관리한 다. 1)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내에 자본투자형태로 수행되는 투자의 육 성을 위한 호혜적인 환경 조성하는가 여부 - 투자 주체에 지방세에 대한 특혜를 부여 - 투자자의 이익보호 - 투자 주체에 러시아 연방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 와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에 대하여 특혜조건을 제공 - 주택 건설과 사회문화적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국민의 자금과 기타 정부 예 산 이외의 자금 사용 확대 2)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은 다음의 방법으로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에 직접 참여한다. -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작성, 승인 및 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른 제품 납품, 용역 수행, 서비스 제공을 위 한 발주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령에 명시된 절차로 투자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 하기 위하여 지방 예산 자금을 할당한다. 당해 년도의 지방예산에 관한 법령이 정한 금액 내에서 그 이용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해당 자금을 할당하거나, 신설주식회사의 주식 일부를 국유화하여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매각하고 그 판매수익을 지방 예산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형태로 할당한다. (2006 년 2월 2일자 연방법률 제19-FZ호로 개정) -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조사 실시 -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한시적으로 건설이 중단되거나 연기된 건축물의 공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투자 대상에 포함 2.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은 지방예산자금으로 투자 프로젝트에 대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보증을 경쟁 입찰을 통하여 제공한다. 지방예산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제공하는 절차는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대표기관에 의하 여 승인된다. 3.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에 의하여 자본 투자의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비용은 지방 예산에서 할당된다. 자본 출자를 위해 사용되는 지방 예산 자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용되었는가 여부에 대한 관리는 지방자치 단체 대표기관에 의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한다. 4. 러시아 연방, 러시아 연방 주체에 의하여 시행되는 투자 프로젝트의 재정 지 원에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이 참여할 경우 이 투자 프로젝트의 작성과 승인은 지방자치단체 운영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러시아 연방 법령 및 상호 계약에 따라 자기 자금과 유치된 자금을 결합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활동수행 시 지방자치운영기관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 방자치운영기관과 협조할 수 있다. 6. 자본 출자 형태로 수행되는 투자 활동의 지방자치 운영기관에 의한 콘트롤은 러시아 연방 법령에 따른 기타의 유형 및 방법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연방 법률, 기타 연방 법률, 러시아 연방의 기타 법령, 러시아 연방 주체의 법 률, 러시아 연방 주체의 기타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운영 기관은 모든 투자 주체에 다음을 보장한다. - 투자 활동 수행 시 동등한 권리의 보장 - 투자 프로젝트 논의에 있어서의 투명성 - 투자주체의 권리의 안정성
본 연방 법률의 채택에 따라 본 연방 법률에 반하는 다음 각호의 법규에 대하여 효력 상실을 인정한다.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내 투자활동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대의원 대회 와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 관보, 1991년, 제29호, 1005 페이지) -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내 투자 활동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법률 시행에 관한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령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대의원 대회와 러시아 소비 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최고 회의 관보, 1991년, 제29호, 1006페이지) - 표준화, 도량형 통일 보장, 제품과 서비스 인증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채택 관련 러시아 연방 법령의 개정과 추가에 관한 연방 법률 제5조 (러시아 연방 법 령집, 1995 년, 제26호, 2397 페이지)
본 연방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러시아 연방 정부는 본 연방 법률에 따라 법령을 개정한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 B. 옐친 모스크바, 크레믈린 1999 년 2월 25일 제39-FZ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