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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법

국 가 말레이시아 원 법 률 명 Industrial Designs Act 1996 제 정 1996.09.13 Act 552 개 정 2002 Act A1140 수 록 자 료 해외지식재산권 보호가이드북, pp.173-194 발 행 사 항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 2006

2. 디자인법

PART I - 순서

Section 1. 약칭, 적용 및 시행

(1) 본법은 1996년 산업디자인법(「산업디자인」을 이하「디자인」이라고 한 다.)으로서 관보에 의한 고시를 통해 지정하는 날에 시행되는 것으로 한다.

(2) 본법은, 말레이시아의 전영역에 적용된다.

Section 2. 적용의 범위

본법은 본법의 시행 후에 출원되는 디자인등록 출원 및 해당 출원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디자인권 등록에 적용된다.

Section 3. 해석

(1) 본법에 의하여 문맥상 특별한 해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상 「지정일」이란, 2002년 말레이시아법에서 정하는 날짜를 의미한다.[법률 A1140 Section2 에 의한 삽입] 「물품」이란, 어떠한 제조 물품 또는 수공예품 을 말하며, 그 일부 또는 개별적으로 작성되어 판매되는 경우에도 「물품」에 포 함된다. 단, 2000년 집적회로 배치법으로 말하는 집적회로 혹은 집적회로의 일부, 또는 해당 집적회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마스크는 포함하지 않는다.[법 률 A1077 Section2 에 의한 개정]

「등록관보」란, Section4 (2) 또는(3)에 근거해 등록관보로서 임명된 또는 임 명된 것으로 간주되는 자를 말한다.[법률 A1140 Section2 에 의한 삽입] 「창 작자」란, 디자인을 창조한 자를 말한다. 「조약국」이란 본법의 적용상 어느 나라를 조약국으로 선언하는 Section48 에 근거하는 명령이 실제로 유효한 대상국을 말한다. 「법인」이란 2002년 말레이시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말레이시아 법인을 말 한다.[법률 A1140 Section2 에 의한 삽입] 「법원」이라 함은 고등법원 또는 그 법관을 말한다. 「부등록관」이라 함은 Section4 (2) 또는 (3)에 근거하여 부등록관으로 임명되었거나 임명되었다고 간 주되는 자를 말한다.[법률 A1140 Section2 에 의한 삽입] 「디자인」이란 산업 적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물품에 적용되는 형상, 윤곽, 모양 또는 장식의 특징 이며, 완성한 물품에 대하고 시각에 호소해 시각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을 말한 다. 단, 다음으로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 (a) 구성의 방법 혹은 원리 (b) 물품의 형상 혹은 윤곽의 특징, (i) 해당 물품이 완수해야 할 기능에 의해서만 결정지을 수 있는 것, 또는 (ii) 디자인의 창작자가 해당 물품이 그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을 의 도하고 있는 다른 물품의 외관에 의존하는 것 「법률상의 인격 대표자」란, 고인에 관해서, 말레이시아의 내외를 불문하고, 고인의 유언 검인장, 고인의 유산관리장 그 외 이것과 유사한 것이 부여되고 있 는 사람을 말한다.[법률 A1140 Section2 에 의한 삽입] 「소유자」란 등록디자인의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자가 2 이상의 경우는 그 각각을 말한다. 「소정의」란, 본법 또는 본법에 근거하는 규 칙에 근거해 규정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히 규정에 언급이 없는 경우는, 관보에 공포되는 명령에 의해 수시로 규정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등록부」란, 본법에 근거해 갖출 수 있는 디자인 등록부를 말한다. 「등록되었다」라고 함은 본법에 근거해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등록관」이란, Section4 (1)에 대해 지정된 디자인 등록관을 말한다.[법률 A1140 Section2 에 의한 삽입] 「표시」란,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에 관해서,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도면, 모사 혹은 견본, 또는 해당 도면, 모사 혹은 견 본의 사진을 말한다. 「신규성의 진술」이라 함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이 적 용되는 물품의 표시와 관련되는 진술이며, 신규성 주장의 대상인 표시의 특징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

(2) 본법에 있어서의 물품에의 언급은, 다음으로 내거는 것에의 언급을 포함하 는 것으로 한다.

(a) 공포 (b) 공포중의 각각의 물품, 및 (c) 경우에 의해, 공포 및 해당 공포중의 각 물품의 쌍방

PART II - 관리

Section 4. 등록관, 부등록관 및 등록관보

(1) 특허청의 총재는 디자인 등록관으로 한다.[법률 A1140 Section3 에 의한 치환]

(2) 특허청은 스스로 결정하는 조건에 근거하여 본법의 적정한 운용에 필요한 수의 부디자인 등록관, 디자인 등록관보 및 그 외의 직원을 법인이 고용하는 사 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는 한편, 그처럼 임명된 사람 또는 (3)에 근거하여 그처 럼 임명되었다고 보이는 사람의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3) 지정일의 전에 본법에 근거해 부등록관, 등록관보 및 그 외의 직원으로서 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자로, 말레이지아 정부에 의해 특허청의 종업원으로서 근무하는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한편, 그것을 선택함에는 지정일에 있어 (2)에 근거하여 부등록관, 등록관보 및 그 외의 직원으로서 임명되었다고 본다.

(4) 부등록관 또는 등록관보는 등록관의 일반적 지시 및 감독 및 등록관이 부 과하는 조건 또는 제한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본법에 근거하는 등록관의 어 떤 직무도 완수할 수 있는 한편, 본법에 의해, 등록관이 실시해 혹은 서명하는 것이 지정되어 허가되어 또는 의무 지워진 일은 어느 쪽의 부등록관 또는 등록 관보도 실시해 혹은 서명할 수 있어 또, 부등록관 또는 등록관보의 행위 혹은 서 명은, 등록관이 간 것으로서 유효하다.

(5) 등록관은 법인이 승인하는 도안의 인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이 도장의 날인은 사법상 인지되어 증거로 하고 인정된다.

Section 5. 디자인 등록국

(1) 디자인 등록국 및 본법의 적용상 필요한 수의 디자인 등록 지국을 설치한 다.[법률 A1140 Section4 에 의한 치환]

(2)-(3) (삭제)[법률 A1140 Section4 ]

Section 6. 디자인 등록부

(1) 등록관은 디자인등록부라고 칭하는 등록부를 갖추어 유지함을 그 주된 업 무로써 담당한다.

(2) 등록부에는 다음의 각 사항을 등록한다.

(a) 등록디자인의 소유자의 명칭 및 행선지 (b) 등록디자인의 양도 및 이전의 신고, 및 (c) 그 외 수시로 정해져 또는 등록관이 적절로 인정하는 사항

(3) 등록부는 소정의 양식 및 매체로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한다.

Section 7. 신탁의 신고

명시, 묵시, 의제 여부를 불문하고 신탁의 신고는 등록부에 등록되지 않고 등 록관에 의해 수리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Section 8. 등록부의 열람

(1) 등록부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소정의 조건에 따라 공중의 열람에 제공되는 것으로 한다.[법률 A1140 Section5 에 의한 개정]

(2) 등록부중의 기재사항의 인증 진정 등본 또는 초본이며 등록관의 공인을 날 인한 것은 소정 수수료의 납부에 의해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교부된다.

Section 9. 인증 등본을 증거로 인정

(1) 등록부는 본법에 의해 등록부에 등록되거나 또는 인정되는 모든 사항을 게 재함으로써 증거를 구성하는 것으로 한다.

(2) 등록관은 자기의 서명 및 공인에 의해 진정한 등본 또는 초본으로서 인증 하고 다음 사항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할 수 있다.

(a) 등록부상의 등록 사항 또는 서류, 또는 (b) 디자인 등록국에 있어서의 서류 또는 간행물

(3) 해당 인증 공인을 교부한 등본 또는 초본은, 추가 증거 또는 원본의 제출 없고, 모든 법원 및 그 절차에 대하고 원본과 동등한 유효성을 가지는 증거로써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4) 등록관은 자기의 서명 및 공인에 의해 다음으로 열거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고, 해당 증명서는 증명서에 대해 특정되는 사항에 대한 일응의 증거로 하여 어떠한 법적 절차에 대해도 수리되는 것으로 한다.

(a) 본법에 의해 혹은 본법에 근거해서 되는 것 혹은 언급되지 않았음을 인 정할 수 있는 기재사항 또는 업무가 처리되었는지 등에 대한 취지, 또는 (b) 디자인 등록국에 있어서의 서적, 서류 또는 간행물이 해당 증명서로 지 정되는 일자로 공중의 열람에 제공된 취지

PART III - 디자인의 등록

Section 10. 등록디자인의 소유자

(1) 본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디자인의 창작자는 본법의 적용상, 디자인 의 소유자로서 다루어진다.

(2) 디자인이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로 하는 위탁의 수행에 의해 창작되는 경 우 해당 디자인을 위탁한 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이것에 따 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디자인의 소유자로서 다루어진다.

(3) (2)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디자인이 업무 수행중의 종업원에 의 해 창작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의 사용자는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 면 이것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디자인의 소유자로서 다루어진다.

(4) 디자인의 소유자 또는 디자인권리의 양수인은 디자인에 있어서의 해당인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면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5) 디자인 또는 디자인디자인을 어떠한 물품에 적용할 권리가, 양도, 이전 또 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에 불문하고, 소유자와는 다른 타인에게 단독으로 또는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여되는 경우는 해당 타인 또는 경우에 의해 소유자 및 해당 타인은 Section11 의 적용상, 디자인의 소유자로서 또는 해당 물품과 관련 되는 디자인의 소유자로서 다루어진다.

(6) 컴퓨터에 의해 창조되는 디자인이며 인간이 창작자가 아닌 경우는 디자인 의 창조에 필요한 준비를 한 사람이 창작자로서 다루어진다.

Section 11. 등록을 출원해 취득할 권리

(1) 디자인의 소유자는 디자인의 등록 출원권을 가진다.

(2) 2이상의 사람이 디자인의 권리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의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이것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해당 권리를 소유하고 공 동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자는 모두 디자인의 등록 출원권을 가진다.

Section 12. 등록 가능한 디자인

(1) 디자인은 본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신규성이 없는 한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2) 등록 출원되는 디자인은 출원에 있어서 관련된 분야에서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거나 중요하지 않은 세부 혹은 특징에 대해서만 해당 디자인 과 다른 디자인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a) 말레이시아에서 공중에 개시되고 있었을 경우, 또는 (b) 다른 출원인에 의해 된 말레이시아에서의 출원으로 보다 빠른 우선일을 가지는 다른 디자인 등록 출원의 내용인 경우에 대하여 그 내용이 해당 다른 출 원에 근거해 부여된 등록에 포함되어 있었을 때

(3) (2)(a)의 적용상 디자인은 등록 출원 6월 이내에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중에 개시되었다고 보지 않는다.

(a) 디자인이 공식적이거나 공인된 박람회에 전시되었을 경우, 또는 (b) 디자인이 출원인 또는 해당 출원인의 전 권리자 이외의 타인에 의해 에 의해 행하여진 불법행위의 결과로서 개시되었을 경우

Section 13.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

공서양속에 반하는 디자인은,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Section 13 A. 연장 또는 회복되지 않는 등록[법률 AJ077 Section3 에 의한 삽입]

본법의 다른 규정에 구애받지 않고, 2000년 집적회로 배치법의 시행전에, 동법 으로 말하는 집적회로 혹은 집적회로의 일부에 적용되는 디자인, 또는 동법으로 말하는 집적회로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마스크에 적용되는 디자인이 본법에 근거 해서 등록되어 있었을 경우는, 해당 등록은, 동법 시행 이후의 어떤 시점에 있어 도, 연장 또는 회복되지 않는 것으로 한다.

Section 14. 등록 출원

(1) 디자인 등록 출원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의하여 되는 것으로 한다.

(a)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디자인 등록국에 출원한다. (b) 디자인이 적용되는 소정의 물품수의 표시를 첨부한다. (c) 출원과 관련되는 디자인에 관한 신규성의 진술을 포함한다. (d) 소정의 수수료를 더한다.

(2) 출원인의 통상의 거처 또는 주요 사업소가 말레이시아 이외에 있는 경우에 출원인은 말레이시아에 내에 사무소가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디자인 등록 출 원과 관련되는 수속의 통지를 해당 대리인에 대해서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출원인이 대리인의 선임을 게을리하는 경우에 등록관은 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 출원의 처리를 거절할 수 있다.

Section 15. 복수 출원

2 이상의 디자인은 디자인 국제 분류의 동일 클래스와 관련되거나 동일한 물 품 구성과 관련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동일 출원의 주제로 할 수 있다.

Section 16. 출원일

디자인 등록 출원의 출원일은 다음의 사항으로 열거하는 조건의 모든 것이 출 원에 관해서 충족되어야 한다. (a) Section14 에 말하는 서류가 출원인을 특정하는 것 (b)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소정수의 표시가 디자인 등록국에 제출되는 것, 및 (c) 소정의 출원 수수료가 납부되는 것

Section 17. 우선일 및 우선권

(1) 본조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디자인 등록 출원의 우선일은 출원일이 된다.

(2) 출원은 말레이시아가 가맹국이 되고 있는 국제 조약에 따라서 해당 조약의 체결국에 대해 또는 출원인 또는 그 전 권리자에 의해 된 1 또는 2 이상의 앞의 국내 출원, 광역 출원 또는 국제 출원의 우선권을 주장하는 선언을 포함할 수 있 다. 그러한 경우에 우선일은 해당처의 국내 출원, 광역 출원 또는 국제 출원이 이루어진 최선일로 한다. 다만, 본조에 근거하는 출원이 해당 최선일 전일부터 6 월 이내에 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3) 출원이 (2)에 근거하는 선언을 포함한 경우 등록관은 출원인에 대해서 앞 의 출원이 이루어진 관청에 의해 진정한 것이 인증된 앞의 출원의 등본을 소정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2)에 말하는 선언의 효과는 동항에 말하는 조약에 규정되는 대로 한다.

(5) 본조 또는 본조와 관련되는 규칙의 요건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2)에 서 말하는 선언은 무효로 간주된다.

Section 18. 출원의 취하

의장 등록의 출원인은 출원에 대하여 등록관에 대한 서면에 의한 통지에 의해 출원 계속 중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다. 단, 해당 취하는 철회가 불가하다.

Section 19. 출원의 보정

(1) 등록관은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등록 청구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하여 보정 을 명할 수 있다.

(2) (1)에 근거하는 보정의 결과 실체로서 개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항을 포함 하여 출원의 범위가 확대하게 되는 경우의 보정은 할 수 없다.

Section 20. 보정 후의 출원 분할

(1) Section 19 에 근거하는 보정 청구가 인정되어 해당 보정이 1 또는 2이상 의 디자인을 배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 출원인은, 해당 배제된 디자인의 등록 에 대해 출원계속 중 언제라도 분할하여 출원을 할 수 있다.

(2) 분할 출원은 우선일을 향수한다.

Section 21. 심사

(1) 디자인 등록 출원이 출원일이 부여되어 출원이 취하되지 않은 경우 등록관 은 출원이 방식 요건을 준수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심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심사의 결과 출원이 방식 요건을 채우지 않았다고 결정되었을 경우에 등록 관은 출원인에게 통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해당 판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해당 방식 요건을 준수하여 보정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지정된 기한 내에 출원인이 방식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 취지를 등록관에 납득시킬 수 없거나 또는 해당 방식 요건을 준수하여 출원을 보정할 수 없는 경 우, 등록관은 디자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4) 등록관은 출원인이 청문을 받을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는, (3)에 근거해 디 자인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5) 본조에서의 「방식 요건」이란 본법 및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의 요건에 의 한 요건으로서 지정된 것을 말한다.

Section 22. 등록 및 공고

(1) 등록관은 디자인 등록 출원이 Section21 의 요건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 했을 경우,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실시한다.

(a) 등록부에 소정의 상세를 기재하여 디자인을 등록한다. (b) 소정의 양식에 의해 디자인 등록증을 출원인에게 교부한다.

(2) 등록관은 신속하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을 관보에 공고시킨다.

(a) 디자인이 등록된 취지의 통지 (b) 등록 소유자의 명칭 및 행선지, 및 (c) 디자인을 구성해 또는 디자인과 관련되는 그 외의 사항으로, 등록관의 의견으로는 공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3) 등록증은 거기에 기재된 사실 및 등록의 유효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본다.

Section 23. 다른 물품과 관련되는 동일 디자인의 등록

(1) 디자인이 어느 물품에 관해서 등록되어 있고 해당 디자인의 소유자가 다음 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출원하는 경우는, 출원은 거절되지 않으며 해당 출원 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등록은 앞의 등록만을 이유로서 또는 앞의 등록 출원과 관련되는 우선일 후에 있어서의 해당 출원에 근거해서 등록된 디자인의 개시 혹 은 사용만을 이유로서는 무효로 되지 않는다.

(a) 등록디자인의 1 또는 2이상의 다른 물품과 관련되는 등록, 또는 (b) 등록디자인으로 구성되어 해당 디자인의 성격을 변경 또는 동일성에 크 게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닌 변경 및 변형을 더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1 혹은 2 이상의 다른 물품과 관련된 등록

(2) 본조에 의해 등록된 디자인의 등록 존속 기간은 원등록디자인의 존속 기간 및 그 연장 기간을 넘지 않는 것으로 한다.

Section 24. 등록부의 경정

(1) 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따른다.

(a) 법원은 잘못하여 등록부에 남아 있는 등록 사항 또는 등록부상의 오류 혹은 결함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사람 또는 이해를 가지는 사람의 소정 양식에 따른 신청에 근거하여 해당 등록 사항의 포함, 기재, 말소 혹은 변경, 또는 해당 오류 혹은 결함의 정정을 요구하는 법원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b) 법원은 본조에 근거하는 어떠한 수속에 대하여 등록부의 경정에 관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 또는 적절함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c) 등록관은 등록디자인의 등록, 양도 혹은 이전에 있어서의 사기의 경우 또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익에 필적하는 경우는 본조에 근거해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d) 등록부를 경정하는 법원의 명령은 명령의 통지가 소정의 양식에 의해 등 록관에 송달되어야 할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통지의 수령에 의해 등 록부를 상응하게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2) (1)에 구애받지 않고, 법원은 등록관 이외의 사람의 신청에 관해서는 해당 신청이 등록관에 통지될 때까지는 아무런 명령을 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등록 관은 해당 신청에 근거해 출두하여 청문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등록부의 경정과 관련되는 신청은, (1)에 근거하여 법원에 대해서 되어야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등록관 이외의 자인 경우 신청인의 선택에 의해 등록관에 대해서 이룰 수 있다. 단, 해당 디자인과 관련되는 소송이 계속 중의 경우를 제 외한다.

PART IV - 등록의 존속 기간

Section 25. 등록의 존속 기간

(1) 디자인 등록은, 디자인 등록 출원일에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보여 그 앞으 로 5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한다.

(2) 디자인 등록의 존속 기간은 현행 기간의 만료 전으로 연장 신청이 소정의 양식으로 이루어져 소정의 연장 수수료가 납부될 때는, 각 5년간의 기간을 2번 연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3) 소정의 추가 요금의 납부를 조건으로서 미납의 연장 수수료의 납부 기한일 부터 6월의 유예기간이 연장 수수료의 납부를 위해서 부여되는 것으로 한다.

(4) 본조에 따라서 연장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연장 수수료가 납부되지 않 는 경우는 등록은 실효하여 등록 실효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한다.

Section 26. 실효한 등록의 회복

(1) 디자인 등록의 실효 공고의 관보 게재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자 또는 그 권원 승계인은 다음의 사항으로 열거하는 것에 대한 실시에 의해 디자인 등록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a) 소정의 양식에 의한 회복 청구의 제출 (b) 미납의 연장 수수료 및 회복을 위한 소정의 추가 요금의 납부, 및 (c) 디자인 등록의 연장 해태에 이른 사정을 설명하는 진술서의 제출

(2) 등록관은, 등록의 연장 해태가 사고 또는 착오에 의하는 것이었던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실효한 등록을 회복하려는 의도의 공고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

(3) 이해관계인은 해당 공고로부터 3월 이내에 등록 회복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등록관에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회복 신청인에게 해당 통지의 사본을 송부하 여야 한다.

(4) (2)에 말하는 공고일부터 3월의 기간 내에(3)에 따라서 이의제기서가 제출 되지 않는 경우 등록관은 디자인 등록을 회복시켜 해당 등록이 실효하지 않았던 것으로 한 효력을 주며 관보에 해당 등록이 회복된 취지의 공고를 게재하는 것 으로 한다.

(5) (3)에 따라서 이의제기서가 제출되는 경우 등록관은 이의제기인 및 회복 신청인에게 청문을 받을 기회를 준 후에 해당 사항에 대하고 결정을 행하는 것 으로 하여 등록을 회복시키는 결정을 실시했을 경우, 등록은 실효하지 않았던 것 으로 한 효력을 가지고, 등록관은 해당 등록이 회복된 취지의 공고를 관보에 게 재하여야 한다.

(6) 디자인 등록의 실효일과 디자인 회복의 관보 공고일과의 사이에 된 등록디 자인의 침해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7) 본조에 근거하는 회복의 부여 또는 거절과 관련되는 등록관의 결정에 불복 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Section 27. 등록의 취소 및 강제 라이센스의 부여

(1) 디자인 등록 후는 언제라도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 할 수 있고, 법원은 해당 신청에 관해서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a) Section 12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디자인이 디자인 등록 출원이 공 중에 개시되고 있던 것을 이유로 하는 디자인 등록의 취소 (b) 디자인 등록이 불법 수단에 의해 취득된 것을 이유로 하는 디자인 등록 의 취소, 또는 (c) 해당 디자인이 말레이시아에 있어 어떤 산업상의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해 서 등록 대상인 물품에 대해서 해당 사건의 사정에 대해 상응하는 정도로까지는 적용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는 해당 디자인과 관련되는 강제 라이센스의 부여

(2) (1)(a) 및(1)(b)의 규정은, 디자인의 소유자가 자기의 소유하는 등록디자인 의 취소를 등록관에 청구할 권리 또는 등록관이 스스로 타당하다고 간주하는 다 른 이유로 디자인 등록의 취소를 명령하는 권한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Section 28. 재판소의 명령

법원은 말레이시아 이외의 나라와의 조약, 협정 또는 상호결정에 반하는 명령 을 발하여서는 안 된다.

PART V - 소유자의 권리, 양도 및 이전

Section 29. 소유자의 권리는 동산인

(1) 등록디자인과 관련되는 소유자의 권리는 동산이며, 법의 적용에 의해 양도 및 이전이 가능하다.

(2) 본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소유권 및 동산의 이전에 적용되는 법률은 다른 무체재산에 관해서 적용되는 것과 같이 등록디자인에 관해서 적용된다.

(3) (1)에 말하는 이전은 서면에 의하는 것으로 한다.

Section 30. 양도, 이전 그 외 법률의 적용에 의한 등록

(1) 수인이 양도, 이전 그 외 법률의 적용에 의해 등록디자인 또는 등록디자 인 출원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을 경우, 해당인은 해당 양도, 이전 그 외 법 률의 적용을 등록부에 등록하기 위하여 소정의 양식에 의해 등록관에 신청하여 야 한다.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되는 양도, 이전 그 외 법률의 적용은 등록부에 등록되 지 않으면 제삼자에 대해서 효력을 갖지 않는다.

Section 31. 공동 소유

(1) 디자인에 대하여 2이상의 사람을 수익자로서 등록되는 경우, 각 당사자 사 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이것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등록디자인의 균등 인 분할 지분에 대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2) 2이상의 사람이 등록디자인의 공동 소유자인 경우, 본조 및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이것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이 적용된다.

(a) 공동 소유자 각자는 스스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의 침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b) 해당 행위는, 등록디자인의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2이상의 사람이 등록디자인의 공동 소유자인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이것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당사자 쌍방은 타방 당사자의 동의 없이, 등록디자인의 실시와 관련되는 라이센스를 부여 또는 등록디자인에 있어서 의 자기의 권리를 양도 및 저당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

(4) 본조의 규정은 등록디자인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는 것과 같게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등록디자인에 대한 사항은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으 로 한다.

PART VI - 침해

Section 32. 등록디자인의 침해

(1) 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등록디자인의 소유자는 등록디자인 이 적용되고 있는 물품을 판매 혹은 임대 또는 거래 혹은 사업 목적으로의 사용 및 제조 및 수입, 또는 판매 혹은 임대 및 진열을 하는 행위에 대한 배타권을 가진다.

(2) Section30 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디자인의 소유자의 라이센스 또는 동의 없이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디자인 등록의 존속기간 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a) 해당 디자인 또는 그 위조 혹은 명백한 모조를 해당 디자인의 등록 대상 인 어떠한 물품에 적용하는 경우 (b) 해당 디자인 또는 그 위조 혹은 명백한 모조가 소유자의 라이센스 또는 동의 없이 말레이시아 외에서 적용된 물품을 판매 또는 거래 혹은 사업 목적으 로의 사용을 위해서 말레이시아에 수입하는 경우 (c) (a) 및 (b)에서 말하는 물품을 판매, 보관, 또는 임대하는 경우

(3)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디자인의 소유자의 권리는 말레이시아에 합 법적으로 수입되거나 판매된 후에 소유자에 의하거나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 고 등록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과 관련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다.

Section 33. 침해 소송

(1) 등록디자인의 소유자는 디자인 등록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침해하였거나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법적절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2) 등록디자인의 소유자는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도 법적절차에 따른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3) (1) 및 (2)에 말하는 소송은 침해 행위로부터 5년경과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4) 본조의 적용상 「등록디자인의 소유자」라 함은 등록된 소유자를 의미하고 양수인, 실시권자 또는 Section27 에 근거하여 부여된 강제 라이센스의 수익자를 포함한다. 등록된 소유자 이외의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이 스 스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등록 소유자에 대하 여 미리 청구한 사실 또는 등록 소유자가 해당 청구 수령 후 3월 이내에 소송의 제기를 거절하였거나 게을리한 것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 단, 등록 소유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할 권리는 해쳐지지 않는다.

Section 34. 침해 소송에 있어서의 항변

디자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등록디자인의 침해소송에 있어서의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다.

Section 35. 침해에 대한 구제

(1) 등록디자인의 소유자가 침해가 발생되었음을 증명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 배상액 또는 이익의 산정을 재정할 수 있는 한편,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 령 그 외의 법적 구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2) 등록디자인의 소유자가 침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가 존재함을 증 명하는 경우, 법원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지명령 그 외의 법적 구제 조치를 부여할 수 있다.

(3) 법원은 피고가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대해 법원을 납득시킨 경우, 침해 와 관련된 손해배상액의 재정 또는 이익의 산정과 관련되는 명령을 거절할 수 있다.

(a) 침해 시에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피고가 몰랐던 것, 및 (b) 침해 이전에 디자인이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가 모든 합리적인 수단을 강구한 것

PART VII - 벌칙

Section 36. 등록부의 허위 기재 등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자는 유죄판결에 의해 15,000링깃(RM; riggit) 이 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형을 병과 한다. (a) 등록부에 허위의 기재를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b) 디자인 등록국에 있어서의 서류 또는 간행물의 인증 등본에 부정 기입을 하거나 사주하는 행위 (c) 등록부 사본을 가장한 허위의 서류를 작성 또는 작성시키는 행위 (d) (b) 또는(c)에 말하는 서류 또는 그 중의 기재가 허위인 것을 감안하여 해당 서류를 증거로 하여 작성 혹은 제출시키는 행위, 또는 (e) 자기가 등록디자인의 소유자인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등록디자인 의 소유자의 자격 혹은 대리인으로서 행동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는 행위

Section 37. 등록의 허위 표시

(1) 디자인 등록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물품으로 허위의 표시를 한 자는 15,000 링깃(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하거나 형을 병 과 한다.

(2) (1)의 적용상, 「등록디자인」의 말, 또는 등록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명시하는 단어 또는 어구를 명기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첨부된 물품을 대 가를 받고 취급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디자인 등록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물품 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해당 디자인과 관련되는 등록이 만료 또는 삭제된 후, 해당 표시가 계속적 으로 표시되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데 합리적으로 충분한 기간의 종 료 전에, 디자인과 관계되는 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1)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본조에 근거하는 벌칙에 대하여 해당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상당 한 노력을 한 것을 증명함으로써 항변할 수 있다.

(5) 본조는 등록디자인에 관해서 효력을 가지는 한편, 디자인 등록을 출원할 권리에 관해서도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여 등록디자인에 대한 사항은 디자인 등록을 출원할 권리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Section 38. 「디자인 등록국」의 명칭 사용

「디자인 등록국」이라는 단어 또는 그 외국의 언어에 의해 해당인의 사업소 가 디자인 등록국과 공식으로 관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을 해당인의 사업소 또는 해당인이 발행하는 서류 등에 사용한 자는 유죄판결에 의해 15,000 링깃 (RM; riggit)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Section 39. 일반법인에 의한 범죄

(1) 본법에 근거하는 범죄가 법인의 이사, 관리직, 비서 그 외의 간부 또는 그 러한 자격으로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동의 혹은 묵인 하에 행하여지거나 이러한 자의 태만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과 함께 이러한 자에 대하여 본법으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소추하여 상응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

(2) 일반법인의 업무가 그 구성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경우, (1)은 어느 구성 원의 관리 기능과 관련되는 작위 및 부작위에 관해서, 그 사람이 그 법인의 이사 인 것으로 적용된다.

PART VIII - 등록관의 다른 권한

Section 40. 등록디자인의 수정

(1) 등록디자인의 소유자는 장관에 의해 제정된 규칙에 따라 등록관에 대하여 등록디자인 또는 관련 서류에 대한 오기 혹은 분명한 오류의 정정과 관련하여 등록관이 수용할 수 있는 이유의 제시를 통하여 수정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2) 수정 청구는, 소정의 수수료를 수반하는 것으로 한다.

(3) 오기 또는 분명한 오류의 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수정이 수정 전에 개시되고 있던 사항의 범위를 넘는 사항을 개시하는 결과가 되거나 해당 디자인의 등록 시에 부여된 보호를 확대하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정정이 불가하다.

(4) 디자인 등록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본 조에 근거하여 디자인 등록에 대한 수정을 인정받지 못한다.

(5) 본조에 근거하여 등록부가 수정되었을 경우에 등록관은 등록증을 제출하도 록 요구하고, 등록증을 취소할 수 있고 등록부 수정의 결과 필요한 수정사항에 대한 새로운 등록증을 발행하여야 한다.

Section 41. 등록관의 일반적 권한

(1) 등록관은 본법의 적용상, 다음에 제시하는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a) 증인의 소환 (b) 선서 증거의 수령 (c) 서류 또는 물품의 제출 요구, 및 (d) 절차의 당사자에 대해 비용을 재정하는 것

(2) 정당한 이유 없이 (1)의 (a), (b) 또는 (c)에 근거하는 등록관에 의한 소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는 유죄판결에 의해 2,000링깃(RM; riggit) 이 하의 벌금 혹은 6월 이하의 금고 및 이러한 형을 병과 한다.

(3) 등록관에 의해 재정된 비용의 납부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는 해당 비용에 대하여 관할법원에 의한 소송에 의하여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42. 재량권의 행사

본법 또는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의해 등록관에 어떠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경우, 등록관은 자기의 결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청문을 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해당 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Section 43. 기간의 연장

Section17 (2) 및 Section50 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본법 또는 본 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의해 기간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하여 등록관은 법원 에 의해 특별한 지시가 명시적으로 되지 않은 한, 해당 기간 만료의 전 또는 후 를 불문하고, 소정의 수수료의 납부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ART IX - 잡칙

Section 44. 우편에 의한 송달

본법 또는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의해 발하는 통지 및 본법 또는 본법에 근 거하는 규칙에 근거해 작성 또는 제출하는 신청 및 기타 서류는 우편에 의한 발 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Section 45. 대리인

(1) 본법 또는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에 의해 디자인 또는 디자인과 관련되는 절차와 관련하여 어떠한 행위가 수인에 의하거나 또는 수인에 대하여 행하여지 는 경우, 소정의 양식에 의해 적정하게 수권된 해당인의 대리인에 의해 또는 대 리인에 대해서 본법 또는 본법에 근거하는 규칙 또는 특정의 경우는 등록관의 특별 허가에 의할 수 있다.

(2) 등록관은 대리인이 사기 혹은 부정행위를 포함한 범죄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또는 미복권 파산자 또는 어떤 직능단체의 회원 명부로부터 말소 그 외 배 제된 경우 해당 단체 혹은 그 위원회에 의해 업무를 실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Section 46. 상소

(1) 등록관의 결정 또는 명령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2) 민사에 있어서의 하급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고등법원에의 항소에 대한 절차 규칙이 (1)에 근거하는 상소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Section 47. 규칙

(1) 본법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대신은 본법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 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2) 본법에 근거해 제정되는 규칙은 (1)의 일반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규정할 수 있다.

(a) 서류의 송달을 포함해 본법에 근거하는 등록관 또는 디자인 등록국 하에 서의 절차 및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 지켜야 할 순서에 대한 것 (b)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 물품을 분류하는 것 (c) 디자인 등록과 관련되는 서류의 부본을 작성 또는 요구하는 것 (d) 절차 및 그 외의 사항에 관하여 등록관 혹은 디자인 등록국에 의한 업무 의 제공에 의해 납부되어야 할 수수료 및 해당 수수료의 금액 등에 대한 것 (e) 본법에 근거하여 사용되는 양식 그 외의 사항을 규정하는 것 (f) 등록부의 유지 관리에 대한 규정 및 등록부의 양식 및 내용을 규정하는 것 (g) 본법에 근거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증거를 제출하는 방식, 증인의 출두, 서류의 개시 및 제출을 강제하는 권한을 등록관에 부여하는 것 (h) 등록관 또는 디자인 등록국 하에서의 절차 및 그 외의 사항에 관해서 요 구된 사항을 이루는 것 (i) 등록관 또는 디자인 등록국에 대해서 출원인 그 외의 당사자를 대표하는 대리인의 인정 기준 및 등록관 또는 디자인 등록국에의 출두를 인용하기 위한 전제로 해당 대리인의 자격 및 그 외의 조건 또는 그 외 해당 대리인으로서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 (j) 기한을 규정하는 것, 및 (k) 디자인 등록국에 의하여 수행되는 디자인 등록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

Section 48. 조약국

(1) 장관은 말레이시아와 타국과의 사이의 조약, 협정 또는 상호결정을 이행하 는 목적으로 관보에 공포하는 명령에 의해 해당 명령에 대해 지정된 나라가 본 법적용상의 조약국인 취지를 선언할 수 있다.

(2) 장관은 디자인 보호와 관련되는 출원이 2이상의 조약국의 사이에 존속하는 조약의 조건에 의해 해당 조약국에서 이루어진 출원과 동등한 취지를 명령에 의 해 선언한 경우, 최초로 언급한 출원은 본법의 적용상 그 조약국에서 이루어졌다 고 간주한다.

(3) 장관은 디자인 보호와 관련되는 출원이 어느 조약국의 법률에 따라 해당 조약국에서 등록된 출원과 동등한 취지를 명령에 의해 선언하는 경우, 최초 출원 은 본법의 적용상 그 조약국에서 이루어졌다고 간주한다.

Section 49. 폐지 및 유보 규정

(1) 1949년 영국 디자인(보호)법, 영국 디자인(보호)령 및 디자인(영국)보호령 (이하 일괄하여 「폐지법」이라고 한다.)은 폐지한다.

(2) (1)에 구애받지 않고,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에 따른다.

(a) 폐지법에 근거해 제정된 하위법은 본법의 규정에 반하지 않은 한, 효력 을 계속하여 본법에 근거해 제정된 것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한편, 폐지, 연장, 변 경 또는 개정할 수 있다. (b) 폐지법 또는 폐지법에 근거해 제정된 하위법에 근거해서 된 임명은 효력 을 계속하여 장관이 특별한 지시를 발하지 않는 이상 본법에 근거하여 된 것으 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c) 폐지법에 근거해 보호되어 한편, 본법의 시행 직전에 유효한 등록은 해 당 등록에 규정된 조건 및 유효기간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서 효력을 계속하고 본법에 근거해서 된 것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단, 그 후의 연장은 Section50 (2)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Section 50. 경과 규정

(1) 본법의 시행 전에 디자인 등록 출원이 영국의 1988년 저작권·디자인·특허 법에 의해 개정된 영국의 1949년 등록디자인법에 근거하여 출원 계속 중인 경우, 출원인은 본법의 시행 후 12개월 내에 본법에 근거하는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할 수 있고, 이 출원은 해당 출원에 대해서 영국에서 부여되고 있는 우선일이 부여 되는 것으로 한다.

(2) 영국의 1949년 등록디자인법에 근거해 부여된 등록증은 폐지법에 근거하여 부여된 것으로 최대 유효기간을 가지는 것으로 하고, 연장 신청은 본법 Section47 에 근거하여 제정된 규칙에서 규정되는 대로 한다.

주기:유보 규정

기본법의 개정은 기본법에 근거해서 된 지리적 표시 등록의 출원 혹은 지리적 표시 등록의 갱신 출원, 그리고 지리적 표시 등록 및 지리적 표시 등록의 갱신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당 규정이 본법에 의해 개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하여 출원, 등록 또는 갱신에 적용된다.[법률 A1140 Section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