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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7)

[ 발효일 1999. 11. 10 ] [ 다자조약, 제1502호, 2000. 1. 8 ]

제1조 개정

A. 제4조제1항의4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1항의3 다음에 삽입한다. 1의4. 이 항 발효후 1년내에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B. 제4조제2항의4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2항의3 다음에 삽입한다. 2의4. 이 항 발효후 1년부터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게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

C. 제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

의정서 제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중 "및 부속서 다 그룹2"를 ", 부속서 다 그룹2 및 부속서 마"로 대체한다.

D. 제4조제8항

의정서 제4조제8항중 "제2조의사"를 "제2조의사, 제2조의아"로 대체한다.

E. 제4조의가 : 당사자와의 무역규제

다음 조를 의정서 제4조의가로 추가한다.

F. 제4조의나 : 허가

1. 당사자가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적용되는 어떤 규제물질의 단계적 폐지일자후에도 이 물질의 국내소비용 생산을 중단하지 못한 경우에, 이 당사자는 파괴 목적을 제외하고는 상기물질의 사용·재활용 및 재생이용된 분량의 수출을 금지한다. 다만, 당사자들에 의하여 필수적이라고 합의된 용도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은 협약 제11조의 시행 및 의정서 제8조에 규정된 위반처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F. 제4조의나 : 허가

다음 조를 의정서 제4조의나로 추가한다. 1.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 또는 자국에 대한 이 조의 발효일로부터 3월 가운데 더 늦은 날까지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에 속한 규제물질로서 미사용·사용·재활용 및 재생이용된 규제물질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수립·시행한다. 2. 이 조 제1항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국이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에 속한 규제물질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수립·시행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당사자는 부속서 다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까지, 부속서 마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까지 상기 조치의 시행을 각각 연기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허가제 도입후 3월내에 이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사무국에 보고한다. 4. 사무국은 허가제에 관하여 보고한 당사자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배포하고, 심의와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이행위원회에 송부한다.

제2조 1992년도 개정과의 관계

어떠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도 1992년 11월 25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에 대한 문서를 먼저 또는 동시에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이 개정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수 없다.

제3조 발효

1. 이 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부터 최소한 20개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1999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은 이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개정이 제1항에 의하여 발효한 후, 개정은 그 밖의 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A. 제2조의 아 : 브롬화 메틸

1. 의정서 제2조의 아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 각 항으로 대체한다. 2. 당사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하다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정서 제2조의아제5항은 제6항이 된다.

B. 제5조제8의3항(라)

1. 다음을 의정서 제5조제8항의3(라)(ⅰ) 다음에 삽입한다. (ⅱ) 이 항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매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각각 연간 1995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의 8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ⅲ) 이 항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매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하다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정서 제5조제8항의3(라)(ⅱ)는 제8항의3(라)(ⅳ)가 된다.

제5조 제3항

의정서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규제조치를 이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소비량 관련 규제조치 준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단락을 의정서 제5조제3항 끝에 추가한다. (다)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산정치와 1인당 생산량 산정치 0.3킬로그램 중 낮은 수치 (라)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산정치와 1인당 생산량 산정치 0.2킬로그램 중 낮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