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개정(1997)
[ 발효일 1999. 11. 10 ] [ 다자조약, 제1502호, 2000. 1. 8 ]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1항의3 다음에 삽입한다. 1의4. 이 항 발효후 1년내에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로부터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입을 금지한다.
다음 항을 의정서 제4조제2항의3 다음에 삽입한다. 2의4. 이 항 발효후 1년부터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에게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수출을 금지한다.
의정서 제4조제5항·제6항 및 제7항중 "및 부속서 다 그룹2"를 ", 부속서 다 그룹2 및 부속서 마"로 대체한다.
의정서 제4조제8항중 "제2조의사"를 "제2조의사, 제2조의아"로 대체한다.
다음 조를 의정서 제4조의가로 추가한다.
1. 당사자가 의정서에 규정된 의무의 준수를 위하여 실행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에 적용되는 어떤 규제물질의 단계적 폐지일자후에도 이 물질의 국내소비용 생산을 중단하지 못한 경우에, 이 당사자는 파괴 목적을 제외하고는 상기물질의 사용·재활용 및 재생이용된 분량의 수출을 금지한다. 다만, 당사자들에 의하여 필수적이라고 합의된 용도에는 이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조 제1항의 적용은 협약 제11조의 시행 및 의정서 제8조에 규정된 위반처리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음 조를 의정서 제4조의나로 추가한다. 1. 당사자는 2000년 1월 1일 또는 자국에 대한 이 조의 발효일로부터 3월 가운데 더 늦은 날까지 부속서 가, 부속서 나,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에 속한 규제물질로서 미사용·사용·재활용 및 재생이용된 규제물질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수립·시행한다. 2. 이 조 제1항에 불구하고, 제5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국이 부속서 다 및 부속서 마에 속한 규제물질의 수입 및 수출 허가제를 수립·시행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당사자는 부속서 다에 대하여는 2005년 1월 1일까지, 부속서 마에 대하여는 2002년 1월 1일까지 상기 조치의 시행을 각각 연기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허가제 도입후 3월내에 이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하여 사무국에 보고한다. 4. 사무국은 허가제에 관하여 보고한 당사자의 목록을 정기적으로 작성하여 모든 당사자에게 배포하고, 심의와 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를 이행위원회에 송부한다.
어떠한 국가나 지역경제통합기구도 1992년 11월 25일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제2차 당사자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에 대한 문서를 먼저 또는 동시에 기탁하지 아니하는 한, 이 개정에 대한 비준서·수락서·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수 없다.
1. 이 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발효한다. 다만, 이를 위하여는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당사자인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로부터 최소한 20개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1999년 1월 1일까지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은 이 조건의 충족일 후 9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제1항의 목적상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기탁하는 문서는 그 기구의 회원국이 기탁하는 문서에 추가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이 개정이 제1항에 의하여 발효한 후, 개정은 그 밖의 당사자가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에 그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1. 의정서 제2조의 아 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 각 항으로 대체한다. 2. 당사자는 1999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7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3. 당사자는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4. 당사자는 2003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 소비량 산정치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연간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3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0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5.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규제물질을 생산하는 당사자는 동 기간동안 규제물질의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다만, 당사자의 생산량 산정치는, 제5조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의 기본적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1991년도 생산량 산정치의 15 퍼센트까지 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하다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정서 제2조의아제5항은 제6항이 된다.
1. 다음을 의정서 제5조제8항의3(라)(ⅰ) 다음에 삽입한다. (ⅱ) 이 항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2005년 1월 1일부터 매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각각 연간 1995년부터 1998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의 8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ⅲ) 이 항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2015년 1월 1일부터 매12월의 기간동안, 그 후에는 매12월의 기간동안 부속서 마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소비량 및 생산량 산정치가 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이 항은 당사자들에 의하여 불가결하다고 합의된 사용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생산량 또는 소비량 산정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의정서 제5조제8항의3(라)(ⅱ)는 제8항의3(라)(ⅳ)가 된다.
의정서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3. 제2조의 가 내지 제2조의 마에 규정된 규제조치를 이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소비량 관련 규제조치 준수의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음 단락을 의정서 제5조제3항 끝에 추가한다. (다) 부속서 가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5년부터 1997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산정치와 1인당 생산량 산정치 0.3킬로그램 중 낮은 수치 (라) 부속서 나에 속하는 규제물질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의 연평균 생산량 산정치와 1인당 생산량 산정치 0.2킬로그램 중 낮은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