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입법회의, 2006년, № 37-38, p. 370)
2006년 6월 20일 입법부에 의하여 채택됨. 2006년 8월 25일 상원에 의하여 동의됨.
본 법률의 목적은 회사 명칭의 법적 보호와 사용 부문의 관계를 규율하는것이다.
회사 명칭에 관한 법령은 본 법률, 기타 법령으로 구성된다. 만일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회사 명칭에 관한 우즈베키스탄의법령과 상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 조약의 규정이 적용된다.
독점권이 국가 등록 시부터 발생하는 영리단체인 법인(이하 법인이라한다.)의 개별적 명칭을 회사 명칭이라 한다. 법인은 정식 회사 명칭과 약식 회사 명칭을 가질 수 있다. 법인의 회사 명칭에는 그 구조 및 법적 형태에 대한 표기가 포함되어야한다. 법률로 명시된 경우 회사 명칭에는 법인 업종의 특성에 대한 표기가포함하여야 한다.
회사 명칭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우선권을 갖는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이미등록됐거나 등록 신청된 회사 명칭 -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 다른 법인의 이름으로 이미 등록됐거나 등록신청됐거나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조약으로 인하여 등록없이 보호 되어지는상표(서비스상표) - 정해진 절차에 따라 널리 알려진 상표(서비스상표) - 해당 명칭에 대한 이용권을 가진 자의 이름으로 등록된 경우를 제외하고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령으로 보호 되어 지는 제품의 원산지 명칭. 본조 제1항제1호에 명시된 표기는 이에 대하여 해당 국가 기관이나 기구의허가서가 있을 경우 회사 명칭에 포함될 수 있다.
회사 명칭은 법인의 국가 등록 시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외국 법인의명칭에 관하여는 외국 법인이 우즈베키스탄 영토 내 민사상 거래에참여자로서 활동을 개시한 날부터 법적으로 보호된다.
법인은 그 회사 명칭의 사용 및 다른 법인에게 회사 명칭의 사용권 부여에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회사 명칭에 대한 외국 법인의 독점적인 권리는 이 법인의 설립 국가의법령에 의하여 확정된 문서로 부여된다.
회사 명칭의 사용이란 다음을 말한다. - 회사 명칭을 공식 양식, 인장, 스탬프 및 법인의 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타문서에 재생 - 제품, 그 포장, 광고, 간판, 팸플렛, 영수증, 간행물과 제품을 전시할경우에는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에서 실시되는 전시회, 박람회에 회사명칭을 사용 회사 명칭은 상표(서비스상표)의 요소로 사용될 수 있다.
법인(허가자)는 법령에 따라 그들간 체결된 라이선스 계약 또는 토탈비즈니스 라이선스 계약을 바탕으로 다른 법인에 그 회사 명칭에 대한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라이선스 계약서에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위한 조치가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명칭에 대한 권리 이전은 기업 통합, 합병, 분할, 분리 또는 기업재산의 전부 매각의 방법으로 법인의 구조조정을 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인을 통합하고, 법인을 다른 법인에 합병시킬 경우 회사 명칭에 대한 권리이전은 양도 증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법인을 분할하거나, 법인의 구성에서 법인을 분리할 경우 회사의 명칭에대한 권리 이전은 분리 대차대조표에 따라 이루어진다.
회사 명칭의 법적 보호는 법인이 청산 되거나 회사 명칭의 변경될 경우종료된다.
회사 명칭의 불법 사용은 회사 명칭에 대한 독점권의 위반으로 인정된다. 상표(서비스표)에 대한 권리, 도메인 명칭에 대한 권리가 회사 명칭에 대한권리보다 먼저 취득된 경우, 상표(서비스표) 및 도메인 명칭에 이 회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회사 명칭에 대한 독점권 위반으로 인정되지아니한다.
불법 사용으로부터 회사 명칭에 대한 독점권 보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이루어진다. - 법인의 사업적 평판의 보호를 목적으로 언론매체에 법원 판결문 게재 - 위반자의 비용으로 불법적으로 사용된 회사 명칭을 제품, 라벨, 포장에서삭제 - 사용되는 회사 명칭을 지울 수 없는 경우, 불법 복제 제품, 라벨, 포장을위반자의 비용으로 폐기 - 불법 복제 제품, 라벨, 포장을 회사 명칭에 대한 권리를 가진 법인에게. 불법적 이용으로부터 회사 명칭에 대한 독점권의 보호는 법령에 따라 그밖의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외국 법인은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제 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주의원칙에 의거하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법인과 동등하게 본 법률에 명기된회사 명칭에 대한 권리를 사용한다.
회사 명칭의 법적 보호와 사용 관련 분쟁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절차에따라 해결된다.
회사 명칭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자는 정해진 절차에따라 책임을 진다.
우즈베키스탄 내각은 다음을 수행한다. - 본 법률에 정부의 결정을 발행한다. - 국가 관리 기관에 의한 본 법률에 반하는 법규의 재심사 및 취소를보장한다.
본 법률은 공식 공포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I. 카리모브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대통령 타쉬켄트 시 2006년 9월 18일 № ZRU-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