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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제13차 카타르 상업소송 및 민사소송법(제안과 임치, 세금)

제4편 제안과 임치

제519조

채무자는 책임면제를 원하는 경우 채권자에게 제안서를 통하여 현실적인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서에는 제안물과 제안의 수락 및 거절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안은 채권자의 거주지에서 인도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할 수 없는 물품에 한하여 유효하며, 채무자에게도 이 사실을 통지한다.

제520조

제안을 거절하고, 제안물이 현금인 경우 제안서발송담당자는 제안서작성일로부터 최대 그 익일에 법원금고에 제안물을 임치한다. 통지담당자는 채권자에게 보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임치증서사본을 발송한다. 제안물이 현금이 아닌 물건이고 채권자가 제안을 거절한 후 채무자는 제안물을 옮길 수 있는 경우 관할집행담당판사에게 제안물을 보관할 장소를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안물이 그 자리에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 채무자는 제안물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21조

제안을 받은 자가 출석한 경우 현실적인 제안은 법원 내 재판장에서 절차 없이 이행할 수 있다. 제안거절 시 현금제안물은 법원서기에게 인도하여 법원금고에 예치하도록 한다. 재판조서에서 제안과 제안거절에 대하여 명시한 바를 임치증서에도 기재한다. 재판에서 제시한 제안물이 현금이 아닌 경우 제안한 자는 법원에 제안물을 옮길 수 있는 경우 제안물을 임치할 장소지정 또는 제안물이 그 자리에 존속하여야 하는 경우 제안물관리자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공표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한 자는 즉각 제안유효판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522조

제안유효 및 무효, 임치유효 및 무효판결신청은 청구소송제기방식을 통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안 후 즉각 제안물을 임치하지 아니한 제안의 경우라도 제안물을 임치한 때에는 제안의 유효에 대하여 판결할 수 있다. 법원은 제안효력과 함께 제안일자부터 채무자의 책임면제를 판결한다.

제523조

채무자가 자신의 제안을 철회하지 아니한 경우 채권자는 이전에 거절한 제안을 수락하고 자신의 비용으로 임치물을 인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치인은 채무자에게 인도일자로부터 최소 3일 이전에 채권자의 임치물인도에 대하여 통지한다. 채권자는 수치인에게 임치증서사본과 인수증을 제시한다.

제524조

채무자는 채권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제안을 철회하고, 법원금고로부터 임치물을 회수할 수 있다.

제525조

채권자가 제안을 수락하거나 제안유효에 관한 판결 및 최종결정이 공표된 후에는 제안을 철회하거나 임치물을 회수할 수 없다.

제5편 세금

제1장 총칙

제526조

정부가 지급하는 소송에 대한 세금은 청구할 수 없다. 소송에서 당사자에게 비용지급을 판결한 경우 기록보관소는 해당당사자에게 비용을 수령한다. 문서, 증서, 요약문, 번역문에 필요한 세금은 정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527조

정부 또는 세금이 면제된 개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가 승소한 후 해당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자 하는 경우 항소에 대한 세금 외 다른 비용은 수령하지 아니한다.

제528조

소송세금과 그 밖의 세금결정 시 1리얄 이하의 금액은 1리얄로 본다.

제529조

이 법에 명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전에 관련세금을 수령한 후에 한하여 관련업무를 이행할 수 있다. 소송장 또는 항소장 또는 청구서 또는 명령서 또는 그 밖의 관련세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문서 및 그 사본제출 시 관련비용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 기록보관소는 이 법에 따라 총 세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소송장 또는 항소장 또는 청구서 또는 명령서수락 및 문서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법원은 관련세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항소 또는 청구를 기각하거나 명령서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530조

기록보관소는 법원이 공표한 모든 판결 외에도 관련세금, 그 중 수령한 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문서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한다. 이 두 경우 숫자 및 문자 순으로 관련세금지급사실을 기재한 영수증일자와 번호를 기재한다. 세금이 면제된 경우에는 면제사실을 기재한다. 기록보관소직원은 자신이 기록한 보고서와 허가증에 서명한다.

제2장 소송세금에 관하여

제1절 지급하여야 할 세금결정에 관하여

제531조

소송을 통하여 부과하는 비용은 소송제기부터 판결공고 및 게재까지 청원서, 집행을 위한 전문가보고서, 소송당사자와 증인과 전문가에 대한 벌금판결문을 포함하여 모든 법정절차비용과 법원이동, 법원직원, 전문가, 통역인, 집행담당자에게 드는 비용과 상기 명시한 자의 이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비용을 포함한다.

제532조

소송 시 판결하여야 하는 비용이 3만리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 비용의 3%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이 금액의 추가분에 대하여는 2%의 세금을 부과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세금은 50리얄 이하이거나 3만리얄 이상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533조

소송비용결정 시 원고가 소송장에 청구한 금액을 토대로 결정한다. 원고가 소송 중 청구내용을 변경하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변경한 청구사항을 토대로 결정한다.

제534조

동산 또는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은 소송이 제기된 재산가액을 토대로 결정한다. 피고는 재산가액에 관한 사항을 명백히 밝혀야 하며, 이에 대하여 밝히기 이전에는 소송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

제535조

다음의 각 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결정한다:

(ㄱ)

계약효력 또는 무효 또는 파기판결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계약금을 토대로 결정한다.

(ㄴ)

지속적인 계약의 효력 또는 무효 또는 파기판결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모든 계약기간에 대한 계약비용을 토대로 결정한다. 계약의 일부를 이행한 후 계약파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송비용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계약비용을 토대로 결정한다. 계약연장에 관련한 소송의 경우 연장기간에 대한 계약비용을 토대로 결정한다. 계약비용청구 및 계약파기에 관한 소송인 경우 보다 많은 청구비용을 토대로 결정한다.

(ㄷ)

소득, 임대료, 배상청구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소송장제출일까지 지급하여야 할 비용의 금액을 토대로 결정한다. 판결을 선고한 후 소송제기일부터 소송선고일까지 관련 세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집행요청 시 판결 이후의 기간부터 집행요청일자까지의 기간 동안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도록 한다.

(ㄹ)

채권자와 채무자 간 공식저당 또는 소유권저당 또는 권한 또는 우선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저당설정에 관련한 채무금을 토대로 결정한다. 제3자가 상기 명시한 권리에 관련한 재산에 대한 권리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재산의 가액을 토대로 소송비용을 결정한다.

(ㅁ)

압류채권자와 채무자 간 동산압류효력 및 무효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은 압류채무금을 토대로 결정한다. 제3자로부터 압류재산에 대한 권리청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청구소송을 제기한 재산의 가액을 토대로 결정한다.

(ㅂ)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재산분할청구비용은 분할하여야 하는 총 재산 또는 그 가액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ㅅ)

점유관련소송의 경우 점유권의 가치를 토대로 결정한다.

제536조

소송비용결정이 불가한 경우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소송의 경우 100리얄의 고정세금을 부과한다.

제537조

모든 종류의 개인소송과 분쟁에 대하여는 100리얄의 고정세금을 징수하고 그 외 다른 비용은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538조

다음의 각 항에 관련한 소송의 경우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서명효력소송

(2)

원본위조소송

(3)

계약파기청구를 포함하지 아니한, 임대부동산명도 및 양도소송

(4)

긴급소송과 집행 시 발생한 문제에 관한 소송

(5)

집행절차에 관련하여 경매조건목록에 대한 반대에 관한 소송

(6)

집행수익금배분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하여 공표한 판결에 대한 항소

(7)

파산선고 및 파산중재청구소송과 파산으로 발생한 모든 소송

(8)

중재인의 결정과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외국법원판결집행명령요구

(9)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판결집행요구

(10)

청원서에 대한 명령에 대한 항고

(11)

판결해석과 효력소송

(12)

판사, 전문가, 중재인해임청구

제539조

한 건의 소송이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수건의 청구를 포함하고, 이 수건의 청구가 한 법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 총 청구비용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결정한다. 수건의 청구가 여러 법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 각 청구비용을 토대로 소송비용을 결정한다. 부분적인 청구는 본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총 비용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소송이 본 청구에 포함되는 수건의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 소송비용은 본 청구비용만을 토대로 결정한다.

제540조

소송이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수건의 청구를 포함하는 경우 각 청구에 대하여 고정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수건의 청구가 한 건의 청구에 대한 판결과 관련된 경우 한 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한다. 한 건의 소송에 비용을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수건의 청구가 포함된 경우 각 청구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그러나 이 수건의 청구가 한 법적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금액의 세금만을 부과한다.

제541조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소송의 청구내용을 소송진행 중 변경하여 비용을 지정하고, 소송에 대한 1심판결 또는 그 관련사항에 대한 최종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경우 둘 중 높은 세금을 부과한다. 변경 전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청구에 대한 세금을 재차 부과한다.

제542조

한 법적 사유로 인하여 1인 또는 수인이 1인 또는 수인에게 청구한 소송의 경우 청구한 비용을 토대로 소송비용을 결정한다

제543조

소송에서 권리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 그 일부에 상당한 금액을 토대로 소송비용을 결정한다. 그러나 전체 권리에서 해당권리에 관한 부분을 분할하여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소송과 관련이 없는 경우 권리의 전체에 상당한 비용을 토대로 결정한다.

제544조

소송에 참여한 자가 원고로서 개별적인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 청구소송에 대하여도 세금을 청구한다.

제545조

비용을 지정한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제532조에 명시한 바를 토대로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결정 시 항소를 제기한 비용을 고려한다.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의 경우 제536조에서 규정한 고정세금을 부과한다.

제546조

다음의 경우 세금을 반으로 삭감한다:

(1)

동업자 간 분할소송

(2)

채권자 간 분할과 파산재산분할

(3)

분쟁소멸판결 또는 출석통지서무효판결 또는 소송무효판결 후 제기하는 소송

(4)

세금과 비용목록에 대한 항의와 전문가보수에 대한 항고

(5)

청원서에 대한 명령에 대한 항고

(6)

법원중재

제547조

다음의 경우 세금을 4분의 1로 삭감한다:

(1)

중재인의 결정 또는 외국법원판결집행명령요구

(2)

소송소멸 후 제51조에 명시한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한 경우. 다만 소송내용 또는 당사자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다.

제2절 세금결정명령과 이에 대한 항의

제548조

세금은 기록보관소의 요청에 따라 관할법원의 판사가 공표한 명령을 통하여 결정하고 기록보관소는 이 명령을 세금지급의무가 있는 자에게 통지한다.

제549조

관계인은 전 조에 명시한 명령을 통하여 공표한 세금에 대하여 명령통지 후 8일 이내에 기록보관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항의할 수 있다. 기록보관소는 항의에 대한 심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한다.

제550조

기록보관소대리인과 출석 시 항의를 제기한 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항의에 대하여 판결한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판결공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 항소에 대한 권리는 소멸한다.

제3절 세금면제에 관하여

제551조

지급능력이 없음을 증명한 자는 법정세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는 법적 서류비용, 집행비용, 공고비용, 소송당사자가 부담하는 그 밖의 세금을 포함한다

제552조

세금면제신청은 관할법원의 기록보관소에 제기한다. 기록보관소는 면제에 관한 심리를 위한 기일을 지정하고, 신청한 당사자의 상대측에게 최소 3일 전 이에 대하여 통지한다. 법원은 신청자의 서류 및 문서를 열람하고 소송당사자와 기록보관소대리인과 해당사안에 관한 사정을 잘 아는 자 중 출석한 자의 진술을 청취한 후 면제신청에 대하여 결정한다.

제553조

소송심리 또는 집행 중 세금을 면제 받은 자가 세금지급능력을 갖게 된 된 경우 법원은 면제결정을 취소하고, 이로 인하여 지정세금이 지급될 때까지 관련절차를 중단한다. 면제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법원에서 다르게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면제결정은 그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적용한다.

제554조

세금을 면제 받은 소송당사자에게 세금지급판결이 선고된 경우 기록보관소가 당사자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 당사자가 세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록보관소는 세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장 문서, 증명서, 명령문에 관한 세금에 관하여

제555조

원본 또는 사본에 관계 없이 집행조서를 포함하여 필요한 법정기록, 목록, 문서와 각 명령문 또는 필적서류 또는 어떠한 소송과 관련되지 아니한 게재문에 대하여는 각 1본에 1리얄의 세금을 부과한다.

제556조

다음의 각 문서에 대하여는 10리얄의 세금을 부과한다:

(1)

청원서에 대하여 공표한 명령문. 소송제기 시 명령문을 요청한 경우 원본과 동일한 세금을 부과한다. 사본과 명령공지문의 경우 소송제기 시 적용하여야 하는 세금을 부과한다.

(2)

긴급요청에 대하여 공표한 명령문

제557조

번역이 필요한 원본에 대한 각 번역본에 대하여는 제555조에 명시한 세금 외 10리얄의 세금을 부과한다.

제558조

이 법에 명시한 각 문서는 2페이지로 구성되고, 각 페이지는 25줄로 구성되며, 각 줄은 아랍어로 12단어, 외국으로 12음절로 구성된다. 첫 페이지에 대하여는 구성한 줄의 수에 관계 없이 관련세금전액을 부과하고, 두 번째 페이지의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9조

특정사건 또는 문서의 원본에 대한 세금을 수령하기 이전에는 어떠한 소송 또는 목록 또는 기록 또는 장부 또는 그 밖의 문서의 사본 또는 요약문 또는 증명서 또는 번역본을 교부할 수 없다.

제4장 임치세금에 관하여

제560조

법원금고에 임치한 현금, 채권, 보석, 세공품에 대하여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한 세금을 부과한다. 채권의 경우 임치 시 가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임치물의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100리얄의 고정세금을 부과한다. 이 세금은 임치증서와 그 사본을 포함하며, 임치증서게재 시 관련세금을 징수한다.

제561조

다음의 경우 임치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첫 번째: 집행담당자가 판결집행을 통하여 징수한 금액 두 번째: 낙찰자가 임치한 부동산가격 세 번째: 채권자대리인이 파산으로 임치한 금액 네 번째: 정부기관이 관계인의 부담으로 임치한 금액 임치 또는 임치물에 대한 압류 및 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임치세금을 부과한다.

제562조

법원금고에 임치한 금액에 대하여 기록보관소에 제시한 인수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장 공고 및 집행세금에 관하여

제563조

소송제기공고와 집행에 필요한 공고를 제외하고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또는 당사자로 인하여 진행하는 소송의 경우 각 공고문원본에 대하여는 5리얄의 세금을 부과하고, 공고문의 각 사본에 대하여는 그 절반을 부과한다. 법원이 명한 보고서공고와 소송당사자의 사망 또는 변경으로 중단된 소송의 재개공고와 기록보관소요청에 따라 이행하는 공고에 대하여는 5리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신청하여 재차 공고하는 경우에는 이 세금을 부과하나, 통지를 받는 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한 사본에 대하여는 재차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64조

공고신청인으로부터 국외의 서류공고에 필요한 모든 세금을 징수한다.

제565조

비용을 지정한 소송의 경우 판결과 명령집행에 대하여는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토대로 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비용을 지정하지 아니한 소송의 경우 고정세금을 부과한다.

제566조

명령집행과 중재인의 결정과 외국법원의 판결집행 시 집행명령공표일까지 선고한 비용을 토대로 부과할 세금을 결정한다.

제567조

판결을 공표한 기관 외 다른 기관이 요청한 판결문과 증서에 대하여는 50리얄을 부과한다.

제568조

소송당사자, 전문가, 증인에 대하여 공표한 벌금결정을 포함하여 법원 또는 중재인이 공표한 결정이행요청 시 지정세금의 3분의 1 또는 고정세금을 징수한다. 다음의 경우에는 지정세금에서 3분의 1로 삭감하여 징수한다: 첫 번째: 동일한 압류재산에 대한 재 집행요청 시 두 번째: 세금의 10분의 1에 상당한 금액인상결정 세 번째: 채권자의 소송취소 후 채무자부동산소유권분쟁소송재개

제569조

집행세금은 집행절차비용과 판결공시 후 관련공시세금 외 다른 세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한 부동산압류관련기록과 부동산경매결정에 관한 세금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부과한다.)

제570조

낙찰가격이 1백만리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동산경매결정에 대하여는 2%의 세금을 부과한다. 또한 지정등록세와 별개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1%의 세금을 부과한다.

제571조

타인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집행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지급한 세금의 절반에 상당한 금액을 재차 부과한다. 또한 최근의 낙찰에 지급하여야 하는 세금과 별개로 제1의 낙찰자의 비용을 통한 경매의 재 이행신청에 대하여는 전 항과 동일한 방식을 세금을 부과한다.

제572조

배분관련세금은 배분으로 발생한 부차적인 사안을 제외하고 배분절차신청일부터 종료일까지 모든 절차에 적용한다.

제573조

관계인은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집행세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 세금에서 20리얄 이상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서만 관계인에게 반환한다. 또한 경매취소를 판결한 경우 경매결정으로 징수한 세금을 반환하여 준다.